이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재안의원님과 일반인으로 회계업무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영돈, 전도일, 최봉규 3인을 선임하여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도현, 차은영, 박종성 등 3인의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역입니다. 99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4,446억1,700만원이고 수납액은 4,090억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18억4,800만원으로 지출액을 뺀 이월액은 972억4,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86억800만원으로 수납액은 2,843억4,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74억100만원으로 예산 집행과 집행 잔액과 잉여금은 569억4,300만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245억3,100만원이고, 사고이월 43억4,800만원, 계속비 이월 149억6,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3억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회계로 예산현액 1,560억900 만원이고, 수납액은 1,247억4,900만원, 지출액은 844억4,700만원으로 잉여금은 403억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15억5,100만원, 사고이월 2억1,200만원, 계속비 이월 122억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2건으로 5억5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11건에 5억2,300만원에 지출은 8건에 3억300만원, 이월액은 2건에 2억200만원으로 사용잔액은 6건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로 208건에 438억4,0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5건에 239억6,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개의 기금으로 98년도말 19억6,9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31억9,900만원으로 1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권액은 98년도말 123억1,5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98년도말 1,306억5,5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1,342억2,700만원으로 35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98년도말 평가액은 1,114억7,6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1,136억900만원으로 연도 중 21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99년도말 1,438점에 53억2,3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1,483점에 5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223억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90억9,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32억8,000만원이며 98년도말 미수납액 98억9,200만원에 비하면 33억8,800만원이 연도 중 증가되어 다각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세입 예산액은 532억600만원에 수납액은 519억6,200만원으로 12억4,300만원이 미수령 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7억1,500만원, 도비가 5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는 연도 폐쇄기간 내에 수령되어 보조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현액 4,446억1,700만원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678억8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이 15.3%이고, 불용액은 649억6,100만원으로 14.6%를 차지하고 있어 총 예산규모의 29.9%의 금액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금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60억2,8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34억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2건 5억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였으나 내용상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 또한 추경 예산을 통하여 반영될 수 있었던 사항도 있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전용은 총 9건에 5억2,300만원으로 3억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억200만원으로 불용액이 1,800만원으로 예비비가 전용되었으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사용 내역을 보면 지출승인 후 집행액이 전혀 없이 불용액 또는 이월한 것은 예비비 사용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의 계속적인 증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99세입결산액 4,090억9,300만원에서 지방채 총 발행액은 1,342억2,700만원으로 재정 수입에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채무액 1,306억6,500만원보다 35억7,200만원이 증감하여 지방채 발행이 증가되었음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누적되는 지방채 발행액의 증가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산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 사항을 계수화 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지출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자체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의 운영상 문제점과 결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정 조치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