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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3본회의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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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대규모 사업이 관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우리 자치단체 구역 내 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 20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신장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치구역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안함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방자치 20년 이상 그 이후로 자치단체 권한을 신장시킴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보호 정책에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사안별로 보면 서해선 복선 전철사업 민원이 성공적으로 해소가 되었다고 답변해 주셨고, 장항선 2단계 철도사업으로 지금 협의 중인데 은하면 장척리 포항마을과 광천읍 진입도로라고 생각되는 백동마을에 교통안전망 구축에 지금 협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군수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광해사업 문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업무를 관장하는 분야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고조됐었고, 늘 군민들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치구역 내에 군민이고 군민의 재산이고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했다는 거. 석면 성격상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환경 쪽 업무이기는 하지만 광해공단 업무 협조는 경제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환경분야나 경제분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고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무방비였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광해공단에서 투자를 했죠, 유치를 했죠. 큰 개발 효과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파악 좀 해 보셔서 앞으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상 문제로 전 구역을 복원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는 군수님 답변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산상 문제로 전 구역을 복원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으로서 분명하게 항변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TL사업에 아까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정말로 귀찮을 정도로 많은 민원인들에게 청원을 받았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작업 실시 협약이 1조에서 89조까지 협약 체결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민생에 대한 우리 군민 보호에 대한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생계수단 행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협약은 전혀 없다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뭔가 보호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우리 홍성군에서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로 지금 의회에 상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조례 자치법규를 통해서 정부와 또 공공기관과 대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군수님 그동안 임기 중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사업으로 군민들한테 행복권을 보장해 주고, 향유권을 신장시켜 주려고 노력 많이 하셨고, 요즘과 같이 싸늘한 날씨에도 매상 장소 다니시면서 우리 군민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거와 같이 앞으로도 군민을 생업에 종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권을 보장해 주시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FTA는 중복되는 질문이라 질문에서 뺐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앞으로 농축산업이라고 흔히 부르는 농업과 축산업을 정말로 산업으로 인정하고 산업과 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약간의 보조 지원으로 선동해 나가는 그런 모형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농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FTA 이후로 우리 축산업이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한 가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래 전부터 주문을 했던 사안이기는 하지만 타 기관의 소유 문제라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 홍보지구가 지금 774,000여 평 그리고 농업인에게 임대가 가능한 면적이 10여 만 평의 부지를 홍성군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농촌공사 홍보지구 부지를. 그것을 임대해서 우리 사료작물 재배단지로 활용하면 축산업에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먹이의 비용에 큰 도움을 받고 축산업에 굉장히 용이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역 내 타 기관이 소유한 토지일지라도 우리 군수님께서 노력하셔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사료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한 자치구역을 가지고 주민을 두시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자치구역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권익 신장과 행복권을 보장하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데 분명하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