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돈한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3본회의2000-07-07

최돈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섭

최홍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계재의원 외 네 분 의원의 질문과 김홍규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에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에 대한 사항과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분야 기술직과장 배치와 관광도시계획분야 계약직전문가 채용에 대하여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승진과 평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성으로서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 현장활동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의 배치를 다소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진과 전보면에 있어서 여성이라고 하여 차별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여성분야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는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여성관리자반 등의 교육훈련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8주 교육에 따른 업무공백을 타 직원들이 분담하면서까지 3명의 여성공무원을 전문교육과정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을 비교해 볼 때 강원도 전체 공무원은 1만4,736명으로 이 중 여성공무원은 20.8%인 3064명이며, 우리시는 1,188명의 현원 중 25% 인 294명으로 여성공무원의 점유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직급인 6급 공무원은 우리 도 내에 2,327명으로 4.5 %에 해당되는 여성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183명 중 9명으로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급의 경우 강원도 전체 25명 중 2명이 우리 시에 재직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음을 볼 때 여성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차별 사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8급 및 7급 승진의 경우에 남성공무원이 113명인데 비해 여성공무원이 48명으로 29.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하여는 시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24%임을 감안하신다면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등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인사정책을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분야 과장의 기술직배치문제와 전문분야 계약직공무원의 채용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조직 구조조정을 지난 9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5명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36명, 내년에 56명, 도합 92명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말에는 다시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으로 공직을 떠나야 하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가시화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통신, 건설, 산림, 수산, 건축분야 과장직을 전문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통신분야는 행정?전산?통신 복수직으로 경륜 있는 행정직 과장으로 수행으로서 전산과 통신 그리고 통계분야를 적절히 융화시키면서 조화롭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역시 행정?건축 복수직으로 당초에 건축직이 과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면직 후 보직경로와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정직이 과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 인사에서도 건축직을 승진시키지 못한 이유는 직렬간의 안배와 연령?정서 등의 이유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분야 및 도시계획분야의 외부인사 특채문제에 대하여는 비상근직 계약직의 채용을 검토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토목분야 일부 직렬을 도시계획직으로 정원을 전환하여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공채로 선발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판단되어 내년도 구조조정 이전까지 직렬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 구조조정이 끝나면 특수직에 대하여 계약직채용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의원님과 정부교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섭

최홍섭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지난 7월4일 시정질문 시에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관문과 경포관문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문건립계획입니다. 강릉관문은 99년8월25일 강원도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24일 완료된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용역보고서에 제시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문화예술관련인사, 시의원님, 교수, 문화재위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시안 및 중간보고회, 시민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서 검토되고 의견이 수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강릉관문은 대관령관문과 강릉도심관문인 강릉읍성문복원으로 구분해서 2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관령관문은 강릉관문 차원보다는 수도권 및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 6개 시?군을 진입하는 영동관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과 강릉시 경계지점인 대관령 정상에다가 설치토록 현재 검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공사와 협의를 한 결과 현 대관령구간 영동고속도로 상에 관문설치는 불가하다고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또 협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노선변경이 마무리 될 때 구영동고속도로가 국도로 전환시에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국도 전환시에 교통량이 감소되거나 활용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도에서 용역 중인 백두대간역사문화촌계획이 추진될 경우에 성산면 어흘리지구에 개발과 병행을 해서 대관령박물관, 임관학교, 보광리에 분청자요지 도예관 건립, 대공산성스포츠센터조성, 보현사, 명주군왕릉, 문화재정비 등 장기적인 관광여건이 확충되기 때문에 현 도로는 관광도로로 크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의료원 앞에 읍성문은 1914년도에서부터 1920년대에 제작이 된 강릉읍성지도와 관동읍지 기록에 의하면 강릉읍성 남문인 어풍루가 여섯칸 규모로 현 강릉의료원 앞 5거리 광장에서 시청방향 도로 입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대관령관문과 강릉읍성문 건립계획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를 신청 중에 있고 이와는 별도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강릉읍성문 복원에 대하여는 금년 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설계를 마무리 짓고 2001년도에 건립을 추진을 할 이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치장소나 설치규모?형태 등은 문화재관련 전문가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결정을 하겠습니다. 본 관문설치로 인해서 우리 강릉 모습의 뿌리인 읍성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영동관문의 상징물을 통해서 동해안 중심도시로 면모와 자긍심을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포도립공원 관문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 내 구 관문은 1984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 동안 시대적 변화에 따른 관문의 이미지 저하나 연약지반과 지반침하로 안전성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 10월에 철거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거 이후 경포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제일강산 제일강릉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경포 홍보와 공원미관에 조화를 이루는 문화재적 가치의 새로운 관문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난 1월달에 저희 직원들을 경주시?전주?포천군 등 전국주요도시 관문모형을 견학을 한 후에 전통건축양식인 경기도 포천군의 대진대학교 정문 모형과 전주시 호남제일문 모형을 1차로 한번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0년4월에는 관내 관련단체와 삼척산업대학을 포함을 해서 4개 대학의 건축 및 미술관련 교수에게 협조의뢰를 해서 경포도립공원관문에 대한 모형이나 양식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바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1차 검토한 바 있는 경기도 포천군 소재 대진대학교 정문 모형과 전주시 호남제일문 모형과 2차로 검토 제시된 강릉대학교의 최옥영교수의 제안을 포함을 해서 총 3건을 강릉문화원을 포함한 시민단체 등에 다시 한번 의견을 검토의뢰 한 바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강릉대 미술학과 최옥영교수가 제안한 현 시대에 알맞는 창조적인 시각형태의 관문모형도 일부 의견이 검토됐으나 대부분 전통적인 모형이 좋다 이렇게 모두 추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상기와 같은 과정을 여러번 거쳤습니다마는 다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최종적으로 각 제안된 작품 중에 장점만을 골라서 향후 설계에 반영을 하되 특히 중점적으로 제일강산 제일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강릉적이고 경포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건축양식으로 관문을 설계코자 설계시공업체에 7월 중에 과업지시를 하도록 의결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실시설계 추진과정에서 중간설명회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확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문 강릉읍성터 강릉?경포 관문신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섭

최홍섭의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최홍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규의원님께서 포남로구간 양면 인도 폭을 축소하여 도로로 확장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대형유통매장진출에 따른 대처방안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 끝으로 김홍규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건설교통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도시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관련한 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남로구간 양면 인도 폭을 축소하여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남로는 폭 25m의 4차선 도로로서 차도폭 13m와 인도 폭 12m로 개설되어 있으나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의 상시주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구간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한 인도 폭을 축소하여 차도로 확장하는 방안은 이미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노상주차로 인한 교통체증해소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주변상가의 상권보호 및 보행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인도폭 축소보다는 강력한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해상사 4거리는 가각을 정비해서 상습정체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 연장 185미터 폭 11미터의 2차선인 포남교는 1988년도에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폭주하는 교통량과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량의 확장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투자사업이 종료되어 시 재정이 개선될 경우 우선투자대상사업에 선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유통매장진출에 따른 대처방안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우선 답변요지를 구분하여서 첫 번째 셔틀버스운행으로 운수업체에 미칠 경영악화와 두 번째로 영세상인들이 도산으로 지역경제를 위협하게 될 부분에 대한 방안과 그리고 세 번째 자금의 역외수출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방안 순으로 분리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이해를 돕고자 우리 시와 롯데쇼핑주식회사와 교동택지분양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롯데쇼핑에서 강릉지역에 대형유통매장진출을 위하여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교동택지조성지구 내 상업지구에 부지를 매입코자 금년5월12일 롯데쇼핑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매입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토의결과 지역의 중소상인 및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각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매각유보를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셔틀버스운행으로 운수업체에 미칠 경영악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이 들어 설 경우에 운수업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점은 할인매장업체와 지역의 운수업체와 사전에 협의 및 조율을 통하여 운수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정 중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세상인들의 도산으로 지역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이 입주했을 경우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억제작용으로 0. 8% 정도의 지역경제를 순화하는 기대효과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통계발표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동택지가 아닌 지역에 대형할인매장이 진출허가신청 시에 허가조건을 구비하면 별도의 규제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형할인매장진출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물품구매의 선택권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반면에 영세상인 및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의 역외 수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 1일 판매자금을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형할인매장의 강릉 진출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며 앞으로 시민의 여론수렴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방안을 연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건설교통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도시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요지를 세분화하면 첫째로 자연녹지지역 내 숙박시설 행위제한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과 두 번째 용적율 하향조정에 따른 강릉시 적용계획 그리고 세 번째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의 제시, 넷째로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 다섯 번째, 장기 미 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과 여섯 번째, 도시계획조례 미 제정 사유, 그리고 일곱 번째, 개발촉진지구지정 시 그 혜택과 우리 시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 내 숙박시설 행위제한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내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해서 만 건축행위가 가능하므로 도시계획구역 내 무질서한 개발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적율 하향조정으로 강릉시 적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허용 용적율이 과도하여 고층아파트가 난립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교통난?일조권침해?도시경관훼손 등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부족으로 도시계획관리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금번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주거지역의 층 높이를 기준으로 제1종 저층주택지, 제2종 중층주택지, 제3종, 중고층혼제주택지 3개종으로 용도를 세분화하여 용적율 상한을 정하여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신 개발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조망권 가시구역 등 특별한 경우와 앞으로 경관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여기에 맞는 용적율과 그리고 기 수립된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에 따라 다소 용적율이 낮아질 것이나 다소나마 사유재산권 권리행사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강릉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도시계획상 상세계획과 건축법에서 정한 도시설계를 통합, 보완한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되겠습니다. 현행 우리 시는 94년도에 개발완료한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가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성격이 불명확한 기성 시가지 또는 기 개발사업지구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신 개발사업지구 대상으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 개발이 되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의 용도 세분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개편제도로 기존의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보고 일반주거지역은 차기 도시계획재정비시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지정토록 함과 동시에 재정비시 새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되므로 우리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시 주거생활의 권역별 성격과 기 개발 미 개발로 구분하여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함축성 있게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 미 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상 대지에 한해서는 2002년1월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이는 매수청구 후 2년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 후 2년 내 매수 불가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3층 이하 단독건물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수여부는 사업시행자협의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결정하고 매수시기 및 가격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는 바 금회 강릉시도시계획재정비시 기존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하고 2001년12월31일까지 10년 이상 존치된 미 집행시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후에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조례 미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개정도시계획이 2000년1월28일 공포하여 7월1일부터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은 7월1일자로 그리고 시행규칙은 7월4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조례와 시행령에 규정한 조례를 일괄 제정해야 하는 관계로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표준조례안 자료수집은 물론 타 시군 입법예고 안을 수집 분석하여 현재 초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개발촉진지구지정시 그 혜택과 우리 시 지정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기능,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법상 시범도시 지정시만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 별다른 재정지원 또는 인센티브가 없어 자체관리개발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농통합도시계획재정비시에 신중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구지정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섭

최홍섭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 김홍규의원, 정부교의원, 최돈한의원, 권태진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의원

김홍규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헌데 본의원은 질문한 내용에 기대하는 답변과는 좀 거리가 멀었고 틀린 내용도 많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하오니 건설국장께서는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이재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가지 보충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교통법,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서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9조의 내용에 포함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교통촉진법제7조2의 규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계획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금액은 얼마이고 이 용역성과품을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다면 법 제5조 8항 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공고하게 되어 있고 2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 공보 또는 일간지에 게재하게 돼있는데 언제 게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행령 7조와 법 제6조 1항 법제7조 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언제 보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도시구역 내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 인정하겠습니다. 비 도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데 추후녹지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녹지는 약 95%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같은 곳은 이번 재정비기간에 도시구역 내로 편입되는 데 모든 건폐율, 용적율 도시계획법적용을 받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시행된 도시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를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항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 도시계획법 취지 및 기대효과가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종류로 용도를 세분하여 용적율 하한선을 정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법안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법안 취지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용적율을 제1종2종 3종 용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성남?고양?과천?원주 등 이미 입법예고 하였거나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므로 영동의 수부도시인 우리 시도 이미 기준점을 정하였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이에 보충질문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질문 서두에서 30일 발표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대하여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공영개발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물은 질문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본 시행령에는 고층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 관리강화를 위해서 고층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재건축 기본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달동네로 불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에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2002년1월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인정합니다. 2004년부터는 보상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전체가 있으나 마나 한 결과가 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매년 미불용지보상 약 20억의 미불용지보상도 다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에서 빠졌지만 공유재산과의 대체방법도 한 방법이겠지요 현재 우리 시가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평방미터나 평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는 753㎢ 약 2억3,000만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6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정 도시계획이2000년1월28일공포하고 4월에 입법예고 해서 7월1일자 시행령이 시행되고 7월4일자로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근시간 내에 7월1일, 4일 공포가 되었으니까 좀 늦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답변의 내용으로 적어도 뭐 죄송하다든지 미처 우리가 준비를 못했다든지 하는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7월6일 이게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인구도 훨씬 많은 서울?인천?성남?과천?원주 등이 입법예고 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는 경과규정3년 있지요 2030년까지 새 조례가 빈껍데기가 될까봐 필요한 경우 서울시장이 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규정보다 용적율을 낮출 수 있다고까지 정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침까지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원주도 이미 입법예고 한 것을 국장님께서 잘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강릉은 아직 그 규정조차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주재라든지 시장님주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주 월요일날 하는 시조정위원회 그런 성격의 모임이라도 갖지 않은 것이 우리 강릉시 현실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돼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건설, 쾌적한 주거환경, 일조권보장 등 용도제한 강화까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건교부는 상?하한선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정 짖도록 하였음에도 우리 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않습니다. 우리는 말로 만 제일강릉 환동해권의 수부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오늘날 강릉시 집행부의 참모습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빚이 우리 강릉시가 1,300억이 넘습니다. 한데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이것을 건전재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이 우리 시가 위험할 정도로 1,300억 빚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빚이 한푼도 없는 알뜰 재정을 가지고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42억인가 빚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또 보고서를 봤는 데 1,342억, 약 4,000억 우리 시에 1,342억이면은 그것이 특별회계 부채든 일반회계 부채든 또 특별회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으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큰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헌데 어떻게 돼서 똑같은 사람의 사고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별로 많지 않다는 의식이고 우리 의회나 시민들은 많다고 생각하는 이 원인이어디에 있을까?요 1, 342억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1,300억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법령이 바뀌고 법안이 바뀌었는데도 핵심 답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알면 여러분들 욕먹지만 아마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본의원 최소한 이번 회기에 국장님께서 간담회 안건에라도 본 시행령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헌데 그 기대마저 무너졌어요 적어도 답변에서 상세한 내용이 저번에도 언급되었으면은 건설국장이 답변하실 내용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헌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전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돼 있고 법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미관 및 개발과 직결된 문제인 이 조례안 제정에서 훌륭한 미래의 강릉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7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일명 개촉지구지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구지정을 하면 인센티브가 없는게 아니라 있습니다. 이 지구지정을 하면 1.2배의 용적율을 상향조정해 주는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건교부 이 법을 만들은 담당자가 언론에 홍보하기를 이번 조치로 지자체가 지역별 부존재원이나 사업특성에 맞게 도시를 특화해 개발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으며 앞으로 중소도시도 소규모벤처사업단지나 관광사업단지 등을 조성해 고용효과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벤처밸리, 부산의 해운대관광지구 등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도 경포대, 정동진, 첨단과학단지 등 여러 가지 구상하고 추진하는 게 많은 데 담당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하시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더욱이 2,000억 규모의 첨단과학단지 건설은 추진하면서 본 법안의 장점을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민자?외자유치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더 더우기 외자유치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개발촉진지구지정 시 어디가 해당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보충질문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섭

최홍섭의장

김홍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

정부교의원

정부교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홍섭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답변에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시 관계공무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두가지 부분과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했던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미심쩍고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의정생활을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여러번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기대로 질문을 합니다마는 그 답변은 항상 원론적이고 선문답 식으로 나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사에서 많이 나왔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 시정질문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상당히 관심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모든 답변들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그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자 유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 강릉시가 IMF 이후부터 외자유치를 위해서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동안 한 2년여 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느냐 이런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미국투자유치방문결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시찰을 갈 때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하고 시민의 돈을 쓴다고 질책을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다녀온 방문기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2년여 동안 외자유치를 위해서 쓴 돈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약 2억7,000여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작년 우리 예산심의 때 세계화도시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준 것이 3억 정도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범위 내에서 썼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유치기획단 등등을 운영하는 인건비 등등은 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화용역 자체가 능률협회에서 제시를 할 때 기본적인 구상을 할 때까지가 3억이고 그 다음에 외자를 제대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시장님께서는 한 5년 정도 지켜보면은 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 자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와 미국방문을 해 본 결과기타 다른 관계공무원께서 해외에 나가서 유치활동을 벌여 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여기에 곁들여서 본의원은 외자유치에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국내 유수 검증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데 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강릉시가 경포지구가 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규제상 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규제사항 때문에 민자유치가 안 됩니다. 이 민자유치가 안되는데 외국사람이 우리보다 더 장사속이 큰 사람들이 과연 강릉시에다가 큰 자본을 제공하겠습니까? 결국 중간에 브로커들만 끼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번 외자유치세계화도시용역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자유치를 그냥 돈을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되지 않잖습니까? 민자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세법적인 어떤 혜택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 데 과연 그 한 예로 두산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강릉시가 과연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떠한 도움을 줬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움을 줄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아까 답변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강릉시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면은 몇 년 내에 두산골프장이 될 수 있는지를 단적인 예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태권도공원유치에 대해서도 질문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미국까지 갔다와서 또 유치기획단까지 만들어서 하는 외자유치보다는 국가에서 2,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태권도공원유치 같은 데는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물론 어제 시장님 이하 의장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정부를 방문하여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 방문결과 아직 결과는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방문결과와 강릉시가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느냐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는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려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얘기 또 시장님의 결단이 없으면 안되는 얘기는 시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데 매번 자치행정국장께서 행정적으로 만 얘기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첫째, 구조조정 때문이다. 두 번째, 직렬간의 안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우리가 왜 합니까? 구조조정은 결국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서 시민이 이득이 되도록 해야지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전문직을 채용을 하므로 인해서 어려운 점을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간단히 건축과에 관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청사문제에 대해서 매번 얘기를 합니다. 시청사 최근에도 사토문제 때문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행정직 과장이다 보니까 모릅니다. 모르니까 밑에 담당 데리고 담당하고 우리가 백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사실은 이런 것을 빨리 개선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본의원이 행정직이다 기술직이다 이런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두 번째 “직렬간의 안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시가 개인회사라고 그러면은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지 무슨 나눠먹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은 경영마인드라는 얘기를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얘기 하시면은 본의원은 충분히 수긍을 하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년, 2년 뭐 2001년도까지 기다려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춘천?원주?강릉보다 못해서 그렇게 먼저 전문직들을 다 제대로 배치합니까? 무슨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으로 흔히들 전문직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직의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을 아직도 2년 동안에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의원직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확실히 이 자리에서 몇 년도까지 하겠다, 아니면 내 임기 동안에 못 하겠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재안의원님께서 용역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에 시장님 밑에 기획능력의 부족에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이 없습니다. 브레인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 사천지역을 놓고 세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네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산불이 나자마자 6,000만원 들여서 했던 사천 산불계획용역, 두번째로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세계화도시용역, 그 다음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뭐 성과품은 납품 받았습니다마는 전통문화시범도시용역, 그 다음에 강릉시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용역이 함께 맞물려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계화도시용역지역 내에도 사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통문화시범용역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두가지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달라서 어떻게 할려는 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해 놓고 나서 전통으로 갈거냐 세계로 갈거냐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이왕 같은 시기에 용역이 발주된다고 그러면은 두 용역회사를 서로가 어떤 의견을 교류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보완될 수 있는 쪽으로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만 내버리고 지금 세계화 도시는 무슨 세계화 도시입니까? 지금 전통문화시범용역 한번 보셨습니까? 최근에 납품된 성과품을 보시면은 그것을 제출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림입니다 그림, 그게 왜 그림인지 압니까? 그 내용이 나빠서 그런게 아니라 강릉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 하다 보면 몇 조원이 들어도 안 될 그런 용역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림을 가지고 강릉시가 계속 세계화도시용역 해서 미국을 갔다오고 프랑스 갔다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까 이재안의원님에 대한 답변에서 상당히 두리뭉실 선문답하듯이 넘어갔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세계화용역을 우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통문화시범도시를 우선으로 시행하실 것입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섭

최홍섭의장

정부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한

최돈한의원

최돈한의원입니다. 평소 강릉시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심기섭시장님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시라는 뜻과 또 효율적인 강릉시정을 하기는 뜻에서 이재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를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에 해당하는 공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기업은 이윤추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합리적인 경영기법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설계용역접수 후 우리 자체심의 부분을 시장님은 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와 또 설계감독위원이 있어서 미흡하나마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답변을 시장님이 쓴 것이 아니라 아마 관계 국장님들이 써 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강릉시 국장님들 좀 반성을 하십시오. 지금 이재안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강릉시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지 감독위원회가 있는지 충분히 다 검토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걸 모르는 의원 없습니다. 의원은 질문할 때 몇일을 자료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재안의원님이 물은 것은 이런 위원회 명칭을 물은 게 아닙니다. 문제 핵심은 이 강릉시에 제일 큰 문제인 게 지금 홍제정수장 830억짜리, 근로자복지회관 30억, 여성회관 50억이 우리가 설계발주를 하고 설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 강릉시 입장에서 볼 때 필요 없는 부분을 제척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설계비를 산정을 해서 공사가 입찰에 들어 가야 되는 데 한푼도 이거는 제척을 못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에 시청사고 그 외에 지금 일부 용역에서 들어 온 설계금액이 제척된 부분도 여기서 심의해서 그런게 아니고 사업비 부분적으로 축소되든가 이런 제척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가정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우선 필요한 면적이 산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필요한 면적을 과연 평당 또 단위당 단가 얼마에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 재정부담능력이 얼만지를 보고 설계에다 의뢰를 할 때 면적뿐만 아니라 평당 총 공사금액을 정해 주고 그 범위내에 설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면적은 제시합니다마는 어떤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이나 평당 건물비나 공사비는 전혀 우리가 제시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최근에 짓는 바닷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강릉시 가정집보다도 지금 더 비싸게 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그대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강릉시하수종말처리 장하고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착공시기는 불과 4년 차이가 납니다. 4년 동안에 대한민국 표준건설품셈이 두배가 올랐습니까? 그런데 단순논리로 우리가 1일 처리 능력을 볼 때 강릉하수종말처리 장은 1일 톤당 처리 톤당 시설비가 70만원이 들고 주문진은 2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주문진은 또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나간 것은 이제 할 수 없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시장님께서 강릉시에 어떤 건설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표준건축비 그런 개념으로 강릉시 앞으로 해야 될 건축이나 어떤 공사의 표준공사비 개념을 정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건물도 시청사나 동사무소나 관공서 건물이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이 드는 문화체육시설이나 실내체육관 같은 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강릉시에서 많이 하는 농촌지역의 노인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 강릉시에서 평당 우리 표준건축비를 우리가 정해서 앞으로는 설계를 의뢰를 할 때 면적만 의뢰를 하지 말고 표준건축비를 적용을 해서 얼마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 달라는 이런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어 온 설계를 우리가 대부분설계회사가 강릉사람이 아니고 전국규모로 하는 외지 사람이다 보니 강릉지역특성을 잘 모르고 과잉 설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설계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실수를 자꾸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하지만은 불필요한 부분 이중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척을 시키고 그 제척된 금액으로 공사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강릉시는 지금 토목, 건축, 도로, 교통 뭐 등등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시장님이 의지 만 가지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하고있는 뭐 800억 공사를 1원 한푼 수정을 못하는 이런 설계자문위원회를 계속 운영해서는 안 되고 시장님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강릉시에도 약 4개의 사업소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외자유치단이라든지 대외협력담당관이라든지 특정지역개발사업소라든지 건설과의 국책사업계가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한군데 묶든가 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오면은 과연 제척시킬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과연 강릉시 재정능력으로 이런 5년차 3년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설계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강릉시에서 앞으로 시행할 건축이나 어떤 토목공사에 강릉시 나름대로 표준건축비나 공사비를 자체 어떤 내규로 정하실 용의가 있는 지와 두 번째는 설계심의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하지 마시고 진짜 토목, 건축, 교통, 재정 등이 망라돼 가지고 실지 책임을 지고 실제 불필요한 부분을 제척할 수 있는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최홍섭의장

최돈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권태진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허가 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시정질문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최동규의원의 질문 답변에 따른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포남로 양면 노폭 축소에 관하여서 180m 도로확장계획은 없고 가각사업과 강력한 주차단속으로만 교통을 원만하게 소통하도록 하겠다는 데에 대하여 문제가 있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강릉시민이 지금 현재 상가 불경기는 물론 이고 시민들은 강릉시가 지금 최고의 상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민심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강릉시는 법원 앞 도로라든가 구터미널 앞 도로만 예로 보더라도 아무 대책 없이 계속적으로 단속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가가 지금 현재 폐가가 될 정도로 지금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을 개구리주차장이라도 해서 지역 상경기를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지 또한 이 지역에 마음놓고 물건을 상가에서 사고 파는 동안만이라도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릉시가 이러한 지역보다는 시내버스승강장 내에 주차단속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 지역보다는 오히려 노견에만 주차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적위주인지 이런 것이 다 시민들이 궁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남로에 양쪽 인도가 가보시면 각각 6m입니다. 가각사업과 인도를 각각 한 3미터씩 줄여서라도 이 노폭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면은 그 지역에 상경기는 물론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현재처럼 정체현상은 없어지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계획을 다시 한번 바꾸어 볼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섭

최홍섭의장

권태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김홍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정부교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 권태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94년4월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94년4월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연동신호체계라든가 이면도로 활용계획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시?군 통합에 따른 기본계획이 통합에 따라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연동신호체계라든가 이면도로 활용계획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시?군 통합에 따른 기본계획이 통합에 따라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5년6월30일날 용역을 의뢰해서 95년12월5일날 최종보고를 마치고 96년3월8일 강원도의 심의를 신청해서 96년5월20일에 강원도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6월30일날 용역을 의뢰해서 95년12월5일날 최종보고를 마치고 96년3월8일 강원도의 심의를 신청해서 96년5월20일에 강원도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용역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역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 도시계획분야외지역의 녹지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 미 도시계획분야외지역의 녹지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지역외 지역녹지지역관리라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외 지역녹지지역관리라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년5월4일날 개정되어서 시행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년5월4일날 개정되어서 시행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규정이 통합토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규정이 통합토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개정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검토되고 있고 또 법 개정 이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개정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검토되고 있고 또 법 개정 이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조건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조건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건폐율과 용적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건폐율과 용적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화부산 일대라든가 조망권 가시구역 또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을 검토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재정비시에 세분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화부산 일대라든가 조망권 가시구역 또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을 검토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재정비시에 세분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층아파트 억제도시기본계획에서 재개발지구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층아파트난립 억제대책에 대해서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검토시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층아파트 억제도시기본계획에서 재개발지구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층아파트난립 억제대책에 대해서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검토시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동네 같은 재개발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금회 재정비시에 주거 3종으로 정해서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동네 같은 재개발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금회 재정비시에 주거 3종으로 정해서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원대책 및 미집행현황에 대해서 총 630개소에 대해서 면적이 16.9㎢입니다. 앞으로 재원대책 및 미집행현황에 대해서 총 630개소에 대해서 면적이 16.9㎢입니다. 그리고 추정사업비는 약 1조3,000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추정사업비는 약 1조3,000억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서의 여기에 대한 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서의 여기에 대한 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도시계획조례 제정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 개정공포를 해야 합니다마는 강릉시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도시계획조례 제정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 개정공포를 해야 합니다마는 강릉시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안이 완료되면 우선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동안에 빨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이 완료되면 우선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동안에 빨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혜택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5%의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혜택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5%의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재정비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재정비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남교 노폭 축소 가각정비와 주차단속문제로 해서 상경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주로 간선도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승강장만 단속을 하게 되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경기 등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또 포남교 노폭축소에 대해서는 그 연결되는 도로 그러니까 동해상사 앞쪽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등에 병목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등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한 답변입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섭

최홍섭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동안 김홍규의원의 재 보충질문이 들어 왔으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의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교통기본계획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95년5월에 승인까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구심점 이면도로까지도 이 용역서에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96년6월달에 이 성과품을 납품을 받았어요. 과업지시서도 본의원 자리에 있는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이 교통정비기본계획이 중요하다는 알고 계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또 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게재하게 돼 있잖습니까? 20일 동안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데 답변 안 하시고 95년5월28일날에 이 6월달에 나온 용역보고서를 어떻게 보고하십니까? 95년도 5월28일에 96년6월달에 나온 보고서를 어떻게 보고하시느냐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본의원이 1항에서 물은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 내 녹지에는 숙박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조건이 관광지에 한해서는 관광특구나 관광단지 이런 쪽에는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번 법에 허용했습니다. 추후 우리가 지금까지는 녹지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올해 구정에 재정비해서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녹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생산녹지, 보존녹지, 자연녹지 구분하시겠지요. 원칙적으로 녹지에 숙박시설을 할 수 없음에도 우리 지닌 특성인 관광지임으로 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면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본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일자와 4일자로 되었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준비하고 있으면 적어도 일반주거시설에 대한 1종, 2종, 3종에 대한 용적율 적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상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답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우리 의회에서 답변해 주십사 하고 본 2항 질문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3항은 재개발 재건축할 곳이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재개발 재건축 할 곳이 있습니다. 또 위험지구로 지정된 아파트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는 고층아파트, 재개발만 하면은 고층아파트, 고층건물이 자꾸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교통기반시설이 취약한 우리 실정에 안 맞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달동네 재건축은 3종 주거시설로 하게 돼 있지요? 우리 지역이 지금 주거형태가 모양새가 도시미관상 안 좋은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장께서 그런 곳을 파악하고 본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맞춰서 재정비하실 때 과연 그것을 참작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느 지역을 설정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도심지 이면도로를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인용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98년도에 여기 보면 구도심 이면도로라고 해서 용역을 또 했습니다. 또 그와 2개월 차이로 여기에 보면은 또 터미널주변 교통계획처리라고 또 돈 들여서 했습니다. 헌데 여기에 보면은 터미널주변에 대한 교통처리 IC, 인터체인지 부분에 대해서 6가지나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2년 뒤에 여러분들이 또 용역비를 또 썼어요. 또 이것은 2개월 차이입니다. 이거 두 개 내용 중복된 것도 많고 같이 합할 수도 있는 부분이예요 헌데 용역비가 낭비 안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섭

최홍섭의장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의원으로부터 재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홍규의원의 재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실 것입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김홍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해도 됩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보신대로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용역비 낭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고한 사항은 96년6월달에 된 사항을 95년도 5월8일날 어떻게 보고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서는 녹지지역 내 숙박시설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관광지역으로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종과 제2종, 제3종 주거지역 용적율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저희들이 현재 이 법이 새로 생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적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현재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건축할 곳이 많이 있는데 위험지구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또 고층아파트 난립 이런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강릉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검토해서 과도하게 지정됐거나 정비해야 될 사항은 해제해야 할 것은 해제하고 또 새로이 지정할 곳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동네는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달동네라는 곳이 앞으로 개발할려면은 재정비사업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달동네가 지금 강릉시에 여러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 일제정비 시에 일제조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제정비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 의석에서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보고한 사항이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홍섭

최홍섭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 보충답변을 듣는 동안 이재안의원으로부터 재 보충질문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재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의원

이재안의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시정질문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당초 질문했던 용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또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제가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요인 중에서 한가지가 바로 사천 산불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바로 투자자의 의지에 의한 강릉시의 개발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강릉시의 의지에 의한 개발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용역결과를 상호 접목해서 또 투자자의 의지에 의해서 개발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두리뭉실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심히 실망을 하면서 강릉시는 최소한 사천 산불지역이나 경포도립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금까지의 검토과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또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에서는 사천 산불지역이나 경포도립공원지역에 충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이러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용역에 지금까지 의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려한 나머지 99년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시정질문의 주요내용은 경포지구와 사천 산불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달라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과 또 사천산불지역에 대한 어떤 우리 시의 특정한 개발 의지를 분명히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포지역에는 보존을 원칙으로 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거한 개발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경포지역은 어떻습니까? 선교장 앞에 기차카페가 들어서고 그리고 전통시범마을에 걸맞는 그러한 건축물이 지금 들어 서 있습니까? 그리고 강릉 경포대의 입구인 초당지역에 특정 종교단체의 건축물이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점과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강릉시장께서 전년도에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에 의거한다면 이것이 바로 무분별한 계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굳이 원하는 바는 아니나 우리 강릉시에서 발주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의 지적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 강릉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이 부분들이 시정되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인정을 하신다 라면은 답변을 해 주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우리 시정목표에 부합되는 그러한 총체적인 개발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다. 사천 산불지역이나 경포도립공원지구, 정동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강릉시의 의지가 담긴 개발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성과품 납품 후에 구체적이고도 다각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 용역발주 후 용역수행 과정에서 우리 시에 이러한 대안들이 만들어져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져 있다 라면은 용역발주 후 그런 용역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시의 의지가 담긴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미흡했다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지금까지 용역결과가 용역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중복되거나 복합되고 유사한 용역납품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고 조금 전에도 우리 김홍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같은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설계계획이 중복되어 있는 점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기간 중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추가 질문도 해 주셨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던 만큼 이런 구조적인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여기에 따른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또 우리강릉시의 의지가 담긴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된부분들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다 라면은 답변을 해 주지 않으셔도 되고 또 다른 반대적인 의견이 계시거나 제가 지적된 문제점에 반대적인 내용이 있으시다 라면은 또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의장

이재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심기섭 집행부석에서 -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반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데 좋겠습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상반된 부분이 있다 라면은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의석에서 - 그렇다면은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십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 재 보충답변을 듣는 동안 김홍규의원으로부터 재 보충질문요구가 있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의원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정회기간 도시과장께서 오셔서 도시지역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의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제가 지금 법령은 지금 찾아볼 수 없고 동아일보에서 제가 인터넷으로 뽑은 것인데 도시지역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용적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 면적을 1.2배 상향해 주는 등 혜택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고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교통기본계획은 용역은 받았지만 우리가 고시도 하지 않았고 시행도 않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과업지시를 한 사안이 광역교통체계개선방안, 가로망정비방안, 주차장정비방안, 교통소통 및 교통체계개선방안, 교통시설물정비방안, 교통행정체계 및 제도개선방안, 교통문제의 종합적인 진단 및 효과 등등해서 이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과업지시를 했어요. 돈도 1억5,000이나 들었습니다. 헌데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 도시교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 아파트가 난립된 지역은 주차난으로 난리고 아침마다 출퇴근시간에 5분이면 그 다리를 건너던 곳이 10분, 20분씩 정체되고 또 각종 기반시설이 따라가 주지 않으니까 도시는 점점 우리가 바라는 도시계획이 아닌 우리가 바라지 않는 도시개발로 자꾸 가게 되고 이러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시장님 이하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침마다 또 아파트지역마다 각종 하수관로, 상수도 기타 등등 기반시설 때문에 우리 강릉시에 얼마나 많은 원성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은 1억5,000씩 들이고 그 외 이면도로, 터미널지역 뭐 등등해서 교통관련 용역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지금 실지 우리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보면은 2001년도에는 50미터 도로부터 시작해서 30미터 도로가 약 제가 아까 직접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환산해 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돈이 될 거예요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강릉시 도시계획하시는 분이나 도시교통관련 담당하시는 담당관께서 기본계획구심점, 이면도로 또 터미널계획 보셨습니까? 보시고 계십니까? 참고 하십니까? 아마 경미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행자 관련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등등 많이 있음에도 우리가 전해도 똑같고 전해도 똑같고 제가 의회에 처음 오던 5년 전부터 지금 이 강릉이 변한 게 뭐 있습니까? 분명히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 바라는 행정 우리가 불편을 겪고 있는 행정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행정,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집행부가 잘 함으로써 우리 의회도 더불어 시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 답변 다 못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법 취지대로 잘 수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하루바삐 수립하시고 중장기계획도 수립하시고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우리지역교통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의장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답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당면 현안문제와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거치면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8일부터 7월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관계로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8일부터 7월9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