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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본회의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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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운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각종 행사참여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11:01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해남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54호인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 그 지출근거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범위를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별표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에 규정된 경우로 변경하고 농업인 의식선진화 사업 등 16개 지원사업을 별표에 일괄 명시하였으며,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된 중앙부처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55호인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 그 지출근거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남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56호인 해남군 문화체육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 그 지출근거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강강술래 출연비 지원 등 총 52개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57호인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 그 지출근거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남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58호인 해남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어업, 지방세, 축제, 관광 등 군정 주요업무의 순기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달력을 제작하여 관련단체 주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판단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59호인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으로 해남군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해남군 어린이 급식지원 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위생관리, 영양관리, 교육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8.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해남군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14.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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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60호인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7조에 따라 해남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휘향상, 모성보호·보육 여건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6조제3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유통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 친환경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제6호 “보조사업의 지원 시 부부 및 동일가구의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1호인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해남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명을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사항, 사용료 감경사항, 사용료 조정 및 사용자의 관리기준 강화규정 등을 구체화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제5조제3항 중 “점포와 노점의” 부분을 “점포의”로 수정하고, 제11조제5항에 “노점상중 해남군민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제24조제3항을 “위탁계약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써 결정하되 입찰 시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장은 상인회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2호인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제5조제4항 “군수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수조사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3호인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해남군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16조제1항 중 “10명 이내의”를 “12명 이내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4호인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5호인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6호인 해남군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해남군 농작물의 병충해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10조 본문 중 “방제비 등 필요한” 부분을 “방제비 등 운영에 필요한”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67호인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중소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창업, 경영안정,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3조제2항 중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제8조제3호 “기타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12조제1항1호의 “군수표창”을 “군수표창 등”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12조제1항2호를 삭제하였으며,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2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농어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선거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병덕 의원 대표발의 )(김병덕 의원 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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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농어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선거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병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368호인 농어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선거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 지역 선거구 결정 획정안을 오는 10월 1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는바 단순히 인구의 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통·폐합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완전히 무시돼 1개 선거구에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최소 선거구 면적의 800배가 넘는 등 기형적인 선거구 형태로 재편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현재 246석의 지역구 의석 중 농어촌 선거구는 18개소로 10%도 채 되지 않은 농어촌 선거구 의석을 줄여 대도시 지역의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무시한 처사로 대한민국 농어촌지역 역사와 지리적 여건, 지역정서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 특별선거구 설치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현행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농어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선거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 -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농어촌 주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마라!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 지역구 선거구 구역 결정 획정안을 오는 10월 1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단순히 인구편차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이 방안은 농어촌 주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축할 우려를 낳고 있다. 농어촌지역은 국가의 손길이 가장 먼저 미쳐야 할 곳일 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과 의료·교육 수혜가 도시지역보다 더 신속하고 긴밀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곳으로 현재보다 오히려 의원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농어촌 의석수 감소폭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단순히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통·폐합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완전히 무시돼 1개 선거구에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최소 선거구 면적의 800배가 넘는 등 기형적인 선거구 형태로 재편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현재 246석의 지역구 의석 중 농어촌 선거구는 18개소에 불과하다. 10%도 채 되지 않은 농어촌 선거구 의석을 줄여 대도시 지역의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무시하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보금자리를 뭉개버리겠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농어촌에 태어난 것이, 농어촌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불행이 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령한 헌법 제12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여건, 지역정서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 특별선거구 설치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현행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10. 6.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어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선거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병덕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선거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은 김병덕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54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9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채성기 의회사무과장 권두표 전문위원 김현수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재정 의사담당 이희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