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이명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남궁윤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이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남궁윤석의원 외 6인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것은 서울특별시은평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은평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의원, 장우윤의원, 김종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갈현2동, 구산동 출신 김성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반장제도 폐지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장제도 폐지는 2000년도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방행정의 여건변화에 발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그동안 반장역할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행정전산화 및 동행정의 기능전화 등으로 반장 역할 축소, 다양한 홍보매체 발달로 최 일선 행정의 보조기능 상실, 정보화의 진전으로 주민의견 수렴 기능 미비, 반장 위촉 기피 등에 따라 반장제도 폐지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장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는, 통장자치제를 시행하여 통장주관으로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1개 통에 5-10명 정도 모집하여,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 파악과 동향보고, 재활용 분리 수거함 관리와 시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장과 함께 처리함으로써 통장 모집시 우선 위촉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장자치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통장평가관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가관리제도는 첫째, 통장회의참석, 둘째, 주민건의 사항 수렴 및 처리, 셋째, 각종 동향보고, 넷째, 구정소식지 배부, 다섯째, 통장자치제 구성 및 운영실적, 여섯 째,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참여, 일곱째, 자원봉사 활동실적, 여덟째, 불우 이웃돕기, 아홉 번째, 수범적 활동사례 등 9개 기준에 따라, 연중 이루어지며 통의 대표자이자 행정보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장의 업무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우수한 통장에 한하여 재 위촉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비효율적이고 유명무실한 현행 반장제도를 조속히 폐지하여 통장자치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갈현2동 출신 장우윤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우선 사업자의 선정과정과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명무실해진 공공시설내에 자판기운영조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평구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내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관련하여 은평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는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내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 운영주체를 조사한 결과 관련 법률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평구내 공공시설에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총 29대 중에서 '장애인 등'에게 운영을 맡긴 것은 고작 4대에 불과합니다. 운영자 선정방법도 대부분 사전 공고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되었으며 직원상조회, 구내식당 관계자 등이 자동판매기 운영을 독차지 하고 있어서 법률이나 조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자동판매기의 수익금은 설치지역과 시설성격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구청과 동사무소 구립도서관 은평문화예술회관, 은평구민체육센터 등의 자판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의 대부분이 직원후생과 구내식당 운영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후생보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특히 장애인 등이 생계 지원차원에서 실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지원해야 됩니다. 장애인복지정책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시행의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평구청 화장실에 가보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단면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할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입구반대편 제일 끝 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턱도 점차 없애야 하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3cm 작은 턱에도 좌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애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없는 시설들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평구가 사회복지 분야 최우수구에 걸맞게 장애인들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하고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수익금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판기 운영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장애인들에게 우선 배려하여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은평구의 장애복지 정책이 선심성이나 생색내기 복지가 되지 않고 진심으로 약자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선행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우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은평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태양이 작열하는 한여름 폭염속에서 사업장과 가내에 무고하시고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항상 은평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종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 민선 4기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민선4기 구정은 지난 3기, 2기보다 더욱더 발전되고 성공적인 구정실현을 위해서 4기 원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구청장님과 공무원들 그리고 구의원들이 합심하여 지난 1년간을 열심히 노력하였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주민 생활의 모든 여건을 수행하는 자족도시 기능보다는 주거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베드타운 기능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의 재원 또한 도심의 노후화 현상으로 자주 재원보다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의존원이 대다수이며 위치적으로는 서울시의 강북지역 서북 방향에 위치하여 타구에 비하여 도시기능상 특화부분이 없는 연고로 도심 발전 속도가 더디고 다소 소외된 지역이라고들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노재동 구청장님이 민선 3기 동안 많이 노력하신 결과 서울시에서 최우선적으로 뉴타운 개발사업이 시작되었고 또한 제2차, 3차 지정으로 인하여 향후 10여년 내에 은평구 발전에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사회가 발전해 가는데는 산업시설, 주거시설, 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제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교육시설 및 여건과 문화적인 여건에 최우선을 두는 경향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경쟁력이 곧 지역사회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녀들이 우수한 인재로 양성되어 훌륭한 직장인과 사회의 지도자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늘의 강남구 발전에 가장 많이 기여한 점은 최우수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높은 우수한 교육기관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학부모는 이것도 모자라서 일년에 수천만원 학비를 투자해서 조기 해외유학을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으며 이제 이런 사례들이 그리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경제적 여건만 된다면 나도 자녀들을 해외유학을 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가기 위해서는 자녀교육이 가장 중요시되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학부모들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은평구도 살기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변신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육당국의 획일화된 교육정책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 자체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시켜 국내 최우수 대학 소위 SKY 대학 등에 많은 자녀들이 진학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제적인 감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외국어 교육을 집중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타 지역의 중산층 및 부유층 학부모들이 은평구로 점차 이주할 것이며 이에 따른 문화산업과 사회서비스 산업이 동반 성장하여 명실공히 살기좋은 명품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은평구라는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이며 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된 주민들 소유의 부동산 자산가치도 수직 상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한 예로 경상남도 거창군은 지방세인 군세의 15%를 관내 교육기관에 교육지원 경비로 집중 투자하여 초, 중, 고 외국어 교육시설에 어학실 신설과 원어민 강사들을 초빙하고 학생들의 급식비를 100% 지원하고 서울의 최우수 정규대학과 사설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어 온라인 강의와 논술시험기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에 소요되는 선생님 인건비와 교재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기금재단 설립에 100억을 목표로 하여 현재 군민이 직접 16억원을 기부하였고 군예산 30억으로 총 46억원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예로 거창고등학교는 매년 3학년 재학생 120여명 중 서울대 6~7명이 가고 연세대 23여명이 가고 고려대학이 20여명으로 재학생의 40%인 50여명이 최우수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지방도시의 작은 학교로서는 획기적인 실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명망있고 살기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자주재원 중 10%이상을 교육지원경비로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되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은평구 장학기금조성에도 전 구민이 십시일반 다다익선 개념으로 단 1만원이라도 기부하는 구민운동을 전개하여 목표액 100억원을 기필코 달성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저소득, 취약 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정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우리구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월 건강보험료 10,000원 미만을 부담하는 세대가 2,480세대가 있습니다. 이중 646세대는 월 건강보험료 10,000원 미만 조차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급여 정지자가 되어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의료보장과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2008년도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적극 권장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7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문의원과 김종선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워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6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워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위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