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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5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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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안건을 발의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건축과 관련사항은 건축1담당주사가 건축과장을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2일 임춘수 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임춘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봉천본동·봉천1동·봉천9동·신림5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조규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매년 관악구에서 각종 관급공사가 발주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은 시공과정에서 뿐 아니라 설계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건설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설계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 발주청에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악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의 설계과정에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관악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관급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심사하여 설계로 인한 부실시공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여섯 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2008년 5월 6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에 심의사항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5항 제1호부터 5호까지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자문사항은 도시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설계 등 용역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나 공사가 소규모이거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을 경우 그렇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위원은 관악구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토목, 건축 등 기술직 5급 공무원과 대학교 기술 분야 교수, 기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2항에 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상정 안건의 전문성과 관련 있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하며, 제3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임명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개회일 5일 전까지 소집 사유, 일시 등을 통보하고, 3일 전까지 안건을 배부하도록 하고 제2항에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항에 안건의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이 소규모인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항에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열람 등 공개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의사·의결 정족수, 결정사항의 효력,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안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확인 및 자료요구와 해당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은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실한 설계로 인한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대리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의 설계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 발주청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관악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 사항을 사전에 심사하여 설계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임춘수 의원이 여섯 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2008년 5월 6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심의사항 5종과 자문사항 3종을 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설계 등 용역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자문을 받도록 하고, 단서에 공사가 소규모인 경우 등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의 회피 및 제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안건의 제출 방법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부적합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 수당 지급 등을 정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며, 지방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군사시설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의 심의는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에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중앙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만 구성 운영하고,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공사의 발주청인 중앙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관악구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을 1998년 8월 31일 훈령 제86호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규정 운영현황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조례로 정한 구가 11개 구, 훈령으로 정한 구가 9개 구, 규정이 없는 구가 5개 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의 심의사항을 인용하여 정하였고, 제2항은「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자문사항을 인용하여 정하고 있으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제4호에는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 제3호 내용 중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을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는 9명이상 15명 이하로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공사를 예로 들면 건축분야,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기계분야, 토목분야 등 전문적인 분야가 세분되어 있으므로 상정되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지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위원회의 운영과 안건 심사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모두 기술 분야인 점을 감안하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그 자리에서 안건의 기술적인 검토를 마치고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안 제6조 제2항 내용 중 “이 경우 찬성자 수와 그 외의 자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를 “다만, 안건의 기술적인 검토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서면검토로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도 같다.”로 단서를 신설하면 안건을 각 분야별로 전문가인 위원들이 시간적 여유를 같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은「관악구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을 이 조례에 맞추어 개정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으로 3개월의 경과기간을 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의의원과 건축1담당주사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1담당주사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임춘수 의원님과 건축1담당주사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건축심의 하기 전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건축심의는 대부분 일반 민간공사, 민간공사는 심의를 하고 있고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예를 들어서 민간공사는 설계용역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건축사한테 설계를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심의를 미관지구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동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설계용역을 발주합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급공사는 건축심의를 안 해요?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별도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좀더 질을 높이고 건축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건축심의위원을 해 봤는데요 어린이집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는 요점은 예를 들어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왔는데 먼저 설계자문위원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만일의 경우에 그게 반박이 됐을 때 어느 게 먼저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그 관계는 대부분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먼저 설계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설계심의를 하고 나서 다시 건축심의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충될 경우에는 거기서 다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다시 주지를 시키고 그에 대해서우리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는 심의위원들끼리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설계자문 심의에서 이렇게 거론되었고 또 심의에서 거론되면 그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계자문위원도 대부분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데 그리고 건축심의위원들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서로의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달랐을 때 그것을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건지. 다시 또 설계자문위에 내려 갔다가 다시 건축심의로 다시 올라오는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내용들을 다시 그 위원을 만나 가지고 건축심의와 상충된 데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법규에 있으면 100% 가능하겠지마는 법에 없는 사항이면 자문을 많이 구해서 이런 것이 옳다 합당한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기회위원

말로는 쉬운데요 중복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나 함에있어서 핑퐁치듯이 이쪽갔다 저쪽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잘 했다고 왔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또 뭔가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들이든 건축사분들이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또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자리에서 그 분들을 오라고 해서 바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민간공사가 아니고 관에서 발주한 공사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합의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관급공사는 건축심의를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건축심의는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한다, 안 한다 실제로는 우리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심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좀더 좋은 건물을 만들고 좋은 설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심의 상정해 가지고

허기회위원

그랬을 때 설계자문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서로 충돌됐을 때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발주한 건축주가 우리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제일 좋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간이 촉박한데 핑퐁을 치거나 다시 또 설계자문 심의를 한다는 것은

허기회위원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와 중복된 문제를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아니면 우리가 제3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허기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유독 관급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관급공사 관악구청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구청을 완공할 때 몇 번 설계변경을 했죠?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추진단에 근무하지 않고 건축과에 있는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다음에 한 번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관급공사에서 구청 예를 들어서도 밖의 주민들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100억원 넘게 더 추가비용이 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많고 그러는데 그게 다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를 안 하고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 마무리 공사한 현 집행부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까 동료위원 허기회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건축과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게끔 하는 게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안드리고 그 자료 하나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본의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관련 부서에서 올라온 검토의견이 거의 일치하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는 25개 구 중에서 우리 관악구는 그동안에 훈령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왔단 말이죠. 다른 강동구를 위시한 11개 구는 조례로 이미 운영을 해 왔고 나머지 5개 구는 아직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앞서 한기홍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우리의 관급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심도있는 어떤 심사를 통해서 설계로 인한 부실시공을 가장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만일 시공 도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요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요할 때 도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이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이 조례는 법규형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구속력이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자문인데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심의한 그 결과가 시공에 반영이 100%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지금 이 조례에서 아까 조례 조항에 보면 의결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경우에 또다시 그때도 이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미 자문에 의해서 의결된 사항인데 필요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그때 다시 자문을 받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심의한 결과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본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어쨌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지하 굴토 시에 암반을 2m 이하에서 암반이 추정이 돼서 암반을 계산했는데 2m 이전에도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2m보다 더 들어가서도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암반의 종류도 경암이라든가 연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것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이

장옥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특히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너무 잦았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계속 이루어졌고 많은 주민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았고 또 사실 예산낭비 그런 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점들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조례를 우리 임춘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의하신 것은 좋은데 결국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큰 실효성이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보면 볼수록 더 좋습니다. 아까 허기회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우리 기술자문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러 파트에서 설계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성한 건축공사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설계에서부터 공사내역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설계까지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의견들을 제출해 주시고 해서 설계가 미비된 거에 대해서는 설계를 보완하고 내역서에서 물량산출이라든가 단가가 잘못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각 공사마다 몇 억에서부터 몇천만 원까지 공사비를 절감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로 볼 때 여러 군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할수록 저는 더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고 전문위원들도 각자 보는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면 볼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설계변경에서도 과연 설계변경하는 사항이 적정한 것이냐, 공법은 적정하게 설계변경이 된 것이고 또 재료는 적정하게 변경이 된 것이냐. 또 가격은 적정한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장옥호위원

실효성이 좋다는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도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 팀장님,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숫자를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는 문제 말이죠. 모든 자문을 받기 위해서 분야별로 자문분야가 다 다를 텐데 건축분야도 있고 통신분야 있고, 전기분야도 있고 또 토목분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 위원님들을 한 번에 소집해서 그런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전문위원님들은 시간낭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공감하십니까?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위원님 수가 20명에서 30명 내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사라든지 용역비가 적은 공사들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실 인력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위원회, 건축이라든지 전기가 들어가면 전기, 통신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의 주된 위원님만 다시 소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 가지고 소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여러 가지 세분화된 분야 중에서 특히 토목분야 같은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사 도중에 갑자기 지하 몇 m 바윗돌이 발견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는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건축이라든가 전기분야 같은 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통신분야라든가 기계분야 같은 건 혹시 접근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같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했다고 가정합시다. 처음에 의결된 안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다가 그 분야에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부득이 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분명히 심의를 한 위원한테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향후에 무슨 감사의 지적이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 준 대로 왜 설계를 그렇게 해 줬으면 그대로 해서 시공을 해야지 다시 도중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다고 할 때 그 위원회의 소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꺼려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책임추궁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관련 과의 대안은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설계의 자문에 응했다고 그래 가지고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토목분야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특히 우리 관급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예산낭비를 자초해 가면서까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잦은 설계변경을 해 온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습관처럼 설계변경을 앞으로도 설사 이 자문위원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또 설계변경을 또 요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럴 경우에 심의위원에 위촉되신 분이 다시 재심의 해 달라고 할 때 해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소위원에서 위원을 또 바꿉니까?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장옥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따진다고 그런다면 그 심의위원회 안 하실려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죠. 위촉을 안 받을려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어 요?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가급적 설계자문에 참여한 위원님은 배제를 하고 다른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설계는 사실 완벽하게 설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설계 자문에 응했다고 해서 설계가 완전히 완벽하게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하다보면 다시 또 변경사유가 생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기술자들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의 자문을 했다고 해서 이 설계는 완벽하게 된다. 그것은 사실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항상 실수가 있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좋은 쪽으로 바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사전에 가장 최소화하고 시공 자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의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심의위원이 다시 또 심의를 하려고 그러겠느냐 그 말이에요. 본위원은 그걸 묻는 겁니다.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님께 자료를 먼저 배부를 한다든지 해서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께서 당초에 설계에 응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심의를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 당초보다 당연히 좋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설계변경에 위원님께서 다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장옥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임춘수 위원장께서 관급공사의 부실방지 차원에서 좋은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면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50억원 이상 우리 관급공사 발주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50억원 이상 심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면 여기에 토목·건축직·기술직 해서 5급 공무원을 포함했는데 5급 공무원 토목·건축직이 몇 명이죠?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토목·건축·도시관리, 공원녹지과 임업, 통신파트도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토목과장하고 건축과장. 공원녹지과는 임업직이죠.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임업도 조경파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조경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설계할 때.
동식

장동식위원

임업직이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자격증은 없어도 5급 이상이면 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전문성은 없잖아요, 임업직이지. 임업직이지 건축이나 토목 이런 데 전문 경험이 없잖아요.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왜냐하면 설계를 하는데 건축에서 조경이 들어갑니다. 옥상 조경을 한다든지 건물 잔디 내 조경을 하기 때문에 조경파트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임업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몇 명 되죠? 여기에 들어갈 만한 5급 공무원이?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6명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6명. 6명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조례에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하나의 조례안이고 조례안에 대해서 기능이라든지 소위원회 구성하는데 소위원회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위원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파트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임업직이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고 지금 할 수 없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포 3개월 있다가 이게 효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그 전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오늘 통과가 됐을 때 예산은 어떻게. 여기 심의위원들 실비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관계도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3시간을 하는 걸로 봐 가지고 약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심의 같은 경우는 자료를 우리들이 먼저 배부하면 그 자료검토 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예산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추경에 확보해야죠.
동식

장동식위원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 30명 이하"라고 돼 있는데 조례에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되겠지만 담당주사 입장에서는 몇 명 정도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한 25명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25명. 그러면 다음에 보면 "9명 이상 15명 이하를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25명을 기준했을 때 그러면 15명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이 지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심의에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들어가 있더라고 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25명을 구성했을 때 15명까지는 교수나 우리 구청 5급 이상을 넣어서 구성을 하겠지만 나머지 10명은 여기 아까 보니까 식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담당주사 입장에서는 10명을 구성할 때 어느 기준에서 할 거며 또 그 10명을 구성할 때 무조건 경험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준을 둬 가지고 기술자격 몇 급 이상 되는 사람을 넣을 건지?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규칙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시행규칙을 만들 시에 구성할 때 위원회 자격, 예를 들어서 건축과를 졸업하고 9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든지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구의원님 중에서 해당 동에 발주를 한다든지 구의원님 아니면 우리 관내에 유명한 학식을 갖춘 분이 있으면 우리 관내의 시공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만일에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다시 또 만들 겁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지금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보면 필요한 사항들은 조례 규칙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뒤에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의 구성자격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소위원회를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을
동식

장동식위원

이 취지가 보면 통상적으로 관급공사가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설계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차원에서 임춘수 위원장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거기에 돼 있는데 통상 보면 관급공사 설계변경을 최초에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사를 먼저 우리가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해서 설계사한테 실시설계를 줄 때 어느 아이템을 회사마다 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 넣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그걸 전부다 비교분석해서 검토한 다음에 결정내 놓고 그걸로 공사비를 산출해서 공사를 입찰 붙여놓고 나서 마감에 가 보면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회사 게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거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무용지물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거 좋은 조례라고 저도 봅니다.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더 검토해서 삽입할 거는 삽입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조례가 돼서 우리 관악구에 부실시공 방지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관악의 토지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죠? 지가 산정을 보면.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현재 지가가

김광태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사비 입찰단가를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공사비 관계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공 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에서 공사 동사무소는 대략적으로 평당 얼마 정도 이런 게 제기돼 있습니다. 있지마는 우리 관악에서는 최근에 건축공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공사비를 다운시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내역서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검토를 하면서 다운을 시켜서 다른 구에 비해서 좀더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건축비보다 관공서에서 입찰하는 단가가 배 정도로 높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법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서 제작비 비율, 관전노무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기타 경비상 이런 사항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에서 45%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민간공사는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이윤 외에는 특별히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법으로 정한 거 외에는 없지만 우리 관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제작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공사보다는 상당히 단가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으면 제작비를 원가계산해서 관급공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제2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걸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이것을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타 자치구가 50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가상승에다가 건축비가 상당히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타 구에 비교하자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라든가 중구라든가 도심 복판하고 그 다음에 강남, 관악하고는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비에 관련된 비용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50억원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그 50억원이란 것은 관악의 지가가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정한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있습니다. 제21조 제5항 4목에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이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으로 결정이 된 것이지 관악이 지가가 높다, 낮다 그래서 50억원으로 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실 때 그 법에 해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신 것이지 지가 때문에 조정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걸 감안해서 명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사전모임에서 토지가가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총공사비에.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지가가 포함이 안됩니다.

김광태위원

아까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통신·기계 이런 공사 순수한 공사 대지구입비라든가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토지가가 포함이 안 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가 토지가를 제외한 통상

김광태위원

통상 총공사비에 토지가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지금 토지가가 포함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관계는 여기서는 아니고 법에서 50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잠깐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전문위원께 여쭸는데 총공사비 개념이 지금 국장님께서는답변하시기를 전기·통신 순수한 공사비만 포함된 거지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여기에 대지 비도 포함된다고 말하셨잖아요?

김광태위원

본위원이 10억원 이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0억원 이상이면 너무나 심의와 자문이 잦을 걸로 예상돼서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에 어떤 변동은 그대로 되는 겁니까 지금 조례대로?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50억원으로 변경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법이기 때문에.

김광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왜냐하면 토지가는 왜 포함이 됐냐하면 설계가에서 공급가액, 부가세, 관급비, 이설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공사비가 구성이 됩니다. 이 제목 자체가 설계자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가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되느냐? 공사원가, 부가가치세, 관급비, 이전비라든지 이런 거만 그 공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공사비라 하면 여기서는 토지가가 포함이 안 되는 거 순수한 건축 공사비를 보는 게 맞을 것이고요 10억원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10억원으로 정한 것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따라 가지고 50억원으로 정한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기홍 위원님께서 구청 건축 시 설계변경 횟수를 질문하셨는데 아직 파악 못 하셨다고 답변 주셨고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횟수와 설계변경 시 추가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도 함께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 구만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네요. 그동안에 우리 관악구는 훈령으로 정해서 운영해 왔나요?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 9개 구는 훈령으로 정했고 5개 구는 그냥 규정 없이 운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구가 이 조례를 정한다면 그동안에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질의드렸듯이 부실공사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뒤따르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도 걱정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걱정됐던 모든 것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예, 많이 해소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는 하나의 규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정한 훈령이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안을 만드신 것은 상위법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법규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법입니다. 공무원들은 법을 따라야 되고 운영기준에서는 사실 적용을 위배해도 큰 처벌관계는 없지마는 이것은 하나의 법규 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되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근 10년 동안을 훈령으로 정해서 하고 있었는데 진즉에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해 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자문을 득하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기술자문위원이든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이든 두어서 했지만 기술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소관이죠?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아닌가요?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예. 예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 자체 훈령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89년도 그때 우리가 훈령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동안에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많이 해소됐으면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기 조례 제6조제2항에 보니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찬성자 수와 그 외의 자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로 돼 있네요. 이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기에 삽입을 해서 안건의 기술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검토로 대신할 수 있게 했으면 하고 또 소위원회도 같다로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시간적 여유도 갖고 또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겠냐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설계자문이라는 것은 설계를 보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 설계 자문하면서 이 설계안이 좋다고 해서 손들어 가지고 통과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장님께서 설계한 내용을 기록해서 예를 들어서 통신분야에는 무슨 파트에 도면 몇 번의 이게 잘못됐다 하는 걸 서면으로 남겨 가지고 위원장님 직권으로 서면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이런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삽입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데 법치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조례에 이 단서조항을 넣어주면 위원장 역시 권한밖의 일이 아닌 법 안에서 이걸 운영해 갈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이 조항도 여기다 삽입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리 기술적인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서 도면상으로 봐서는 세세히 검토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심도있게 심의하기 또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면검토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여기에 조항에 하나 넣어주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건 팀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하는 걸로 하죠.
종규

김종규건축1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안하신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종규 건축1담당주사께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결의안에 대하여 구성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김광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임춘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제3호 내용 중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내용 중 “일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개회 3일 전까지 상정 안건을”을 “일시, 안건, 도면 등 자료를”로 하며, 제6조 제2항 내용 중 “이 경우 찬성자 수와 그 외의 자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를 “다만, 기술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위원의 서면검토서를 의결로 대신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도 같다.”로 하고, 제6조 제4항에 “다만, 각 위원의 서면검토서를 의결로 대신할 경우 회의록은 서면검토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수정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대리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광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광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중 김광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장 임춘수와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결정 및 변경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봉천동 북부지역은 6, 70년대에 수재민 등 정착지 달동네에서 90년대 이후 대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2만여 세대 이상이 입주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지역으로 당시 재개발로 구암중학교와 봉현초등학교가 건립되었으나 고등학교는 들어서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북측의 동작구 상도동 지역은 현재 3,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교육수요의 증가가 예측되는 지역이지만 봉천5동 관악드림타운 5,380세대 반경 1㎞ 이내에 인접한 동작구 상도동을 포함하여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장기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설립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우리 구가 포함된 동작교육청 9학군, 서울시 11개 학군 중 학력이 높아질수록 학생수가 감소하고 타 교육청으로 학생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따라 교육시설의 지역불균형과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책으로 우리 구 봉천동과 동작구 상도동 경계점에 반드시 걸쳐야 한다라는 서울시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학교 신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상도근린공원 내 학교 예정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시구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학교 예정부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1982년 9월 16일)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에 의거 대체공원 지정 시에 한하여 공원해제가 가능하게 남현동 산69-7 외 4필지 에 학교대체 공원부지를 선정을 하게 되었으며, 학교대체 공원 부지로 시설코자 하는 남현동 채석장 부지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동작대로변에 위치한 서울시의 관문지역으로 동 부지는 우리 구 동남쪽 끝단부에 동작대로와 접하여 서초구에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관악산 자연공원, 수방사 군부대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시설결정 부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채석장 개발 중단 이후 방치되어 공원과 인접한 부분은 절개지 형태로 남아있고 나대지화 되어 있는 부지는 현재 건설폐기물 관련 업체의 영업행위로 주변지역의 먼지, 소음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봉천동 북부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주요추진사업의 조기달성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학교시설에 따른 학교대체 공원부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서울시 관문지역에 위치하여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있는 남현동 채석장 부지의 활용방안 취지에 걸맞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 사업 등으로 급격한 도시변화에 따라 교육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검토를 거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85호로 2008-284호로 2008년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서울시 시설계획과 등 9개 기관 및 부서에서 의견제출 사항이었으며 의견제출 사항과 검토의견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향후 본 의견청취안 의결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달 중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서울시 결정사항으로 관계부서 협의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학교 부지 신설결정 사항은 이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와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봉천동 북부지역 및 동작구 상도동 일대의 주택재개발 등으로 급격한 도시변화에 따라 교육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계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을 결정(변경)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5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동 산113번지 3호 일대 상도근린공원 36만2,227㎡에서 1만3,500㎡를 감하여 학교부지로 하고, 학교부지 지정으로 감소되는 공원면적에 대한 대체 공원부지는 관악구 남현동 산69번지7호 외 4필지 1만3,500㎡의 자연녹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와 동작구의 경계에 위치한 상도근린공원은 봉천동 산113번지 3호 일대 36만2,227㎡로 1982년 9월 16일 지정되었으며, 1990년도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봉천본동, 제2동, 제3동, 제5동, 제6동, 제9동의 기존의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이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었으나 학교의 증설은 봉현초등학교와 구암중학교가 신설되는데 그쳐 고등학교의 신설이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화 되었으며, 관악구 경계에 접한 동작구 상도동 지역은 현재 약 3,000여 세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 또한 학교 수요를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며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07년 7월 중기 학교설립계획에 이를 반영하였고, 우리구의 봉천동과 동작구 상도동의 경계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악·동작교육청과 협의하여 상도근린공원 내에 학교 예정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도근린공원의 총 면적은 362,227㎡이며, 관악구 97,758㎡, 동작구 26만4,469㎡로 조성되었고, 이 중에서 공원을 해제하여 학교부지로 변경되는 공원 면적은 관악구 1만300㎡, 동작구 3,200㎡로 총 1만3,500㎡이며, 해제되는 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대체공원 예정부지는 남현동의 동작대로 관악산 측의 일명 채석장 부지 중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서초구 진행방향 고가도로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남태령 방향의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램프에서 관악산자연공원 사이 5필지 1만3,500㎡입니다. 2008년 3월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열람공고 하였으며, 열람공고 기간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9개 기관 및 상도 134구역 주택조합에서 총17건의 의견을 제출하여 16건은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하였는데 미반영 내용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에서 제시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요망”하는 내용이며, 이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동작구와 관악구를 포함하여 학교를 신설하여야 하므로 반영이 어려움”이라고 집행부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관점에서는 자치구간의 행정구역 경계가 별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작교육청 또한 관할구역이 관악구와 동작구를 포함하고 있어 관악구와 동작구간의 행정구역의 경계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와 동작구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재 불합리한 경계지역이 봉천제3동 현대아파트 단지와 봉천제1동의 해태보라매타워 지역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이를 조정하려는 협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주민들과 관할 구청 및 구의회의 의견이 달라 현재까지 불합리한 경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면 관악구와 동작구가 공동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 경계에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일반계고등학교 건립 부지를 마련한다면 해제되는 공원대체부지는 구별로 해제되는 공원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공원대체부지를 마련하여야 되지 않겠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만약 현재의 학군제도가 바뀌어 학군간의 경계가 관악구와 동작구의 행정구역 경계가 학군간의 경계로 될 경우의 문제와 자치구에서 학교지원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행정구역상 학교의 일부가 타 자치구이며 타 자치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렇지 않은 관내의 학교와 동일하게 지원 할 것인가 등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학교예정부지의 공원용지 해제에 따른 대체부지 전부를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동작구청 및 동작구의회와 협의를 거쳐 현재의 관악구와 동작구 간 경계를 학교부지 경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4시0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지역신문에 기자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채석장부지에 남부도로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대체부지로서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사전에 의논이라든지 협의를 하셨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이건 의견이나 해결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걸 공론화, 신문은 공공지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임의대로 법적확인도 없이 쓴다는 건 주민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주민한테 사전 자문, 사전협의를 한다는 건 도시계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입안할 때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환경이 나쁘거든요. 이쪽 주거지역과는, 상당히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쪽에 새로운 건물 짓고 제대로 정비만 되면 오히려 환경이 좋아질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역신문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반하는, 또 실질적으로 대림동에 애물단지 소위 말하자면 대림동은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에 구·시의원, 구청장들이 지역선거에 나올 때 공약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그분들도 외부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 제가 본 판단으로서는 남부도로사업소가 제대로 건물이 지어지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관악저널 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지난번에도 1월 14일날 잘못돼서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쓰신 것 같은데, 혐오시설을 관악구에서는 환영이라 썼는데요 제가 오늘 국어사전과 인터넷 뒤져서 혐오시설이란 개념을 알았습니다. 공공시설인 건설사업소는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과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 혐오시설을 관악구에서는 환영했다는 얘긴데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구민들을 한마디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문이. 그래서 저희들이 정정보도를 요청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현재 그 부분은 관악저널과 협의하시고, 제가 봐서도 이렇게 일부 지역신문이지만 신문에 게재를 함으로써 일부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마치 애물단지를 우리 관악구에 유치해서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기자님도 오셨지만 이러한 문제를 보도하실 때는 관계된 도시관리국과 협의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물론 신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판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신문에 제대로 게재를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의 오해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조기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참 잘해 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지역 간에 경계문제 때문에 지금도 이 부지뿐만 아니고 동작구하고 경계부분도 아파트가 한쪽 반은 보라매공원도 마찬가지고 세수문제 때문에 경계가 애매하게 잘라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신림11동에 푸르지오아파트도 예전에는 미도아파트 등 일부는 금천구였었어요. 그런데 협의를 통해서 그 단지만 그렇게 관악구로 편입을 했는데 지금 이 지역은 특히나 아까도 현장에서 장옥호 선배위원님께서도 또 일부 학교측에서는 양쪽에 동작구와 관악구에 학교 경계로 해서 서로 관리하게 되면 예산문제도 서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칫잘못하면 이게 사실 학교배정 문제라든지 또 예산문제라든지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따를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병행해서 또한 우리 구에서는 채석장에다가 대체부지를 하는데 우리도 땅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학교부지에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실제로 전체 평수 땅은 많지만 이번에 도시계획하면서, 이런 부분도 경계문제를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차츰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도로경계는 이게 어차피 경계구역이 있는데 이 아파트가 사실 위치적으로 반쪽이, 한 동 반 정도 걸려있는 것이 경계시점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선진화 되려면 이런 부분도 지역 간에 단체장끼리 또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학교를 동작과 우리 관악구하고 걸쳐있는 건 교육청하고 서울시 그 다음 우리, 동작 협의 하에 그 위치에 부지를 선정한 거고요. 그리고 동작과 우리가 학군이 9학군으로 같습니다. 동작에도 반경 1㎞ 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협의하에 걸치게 된 거고요, 행정구역은 변경이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구로만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시설로 입안된 부분을 전부 관악구로 한다든지 그런 건,

조규화위원

물론 과장님 어렵겠지요, 단정적으로 물론 동작구 교육청 관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조규화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그 어려움을 서로 절충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지 동작구하고 우리 관악구 경계시점에 있다고 해서, 학교라는 것은 관악구면 관악구, 동작구면 동작구 관리체제가 제대로 돼야만이 지원문제라든지 나중에 학생들 배분문제가 없지 나중에는 그 문제가 굉장히,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차제에 이 문제를 병행해서 풀어가면서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도 물론 우리 과장님, 집행부의 힘만 갖고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히 생각하셔서 이 난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가 있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행정부서에서 북부고등학교 유치하기까지, 여기 오기까지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봉천5동 북부지역은 5동만이 소관돼 있는 곳이 아니고 6동·3동·2동·5동·9동·10동 간에 북부지역에는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곳으로서 주거밀집지역인데도 또 아파트가 새로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림타운아파트가 몇 년도에 건축되었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9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거기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한 6~7년, 10년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돼서 6~7년 정도 됐는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을만큼 어떤 공공시설이나 앞으로의 향후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미래를 내다봐서 이런 것도 한 번쯤 계획에 넣어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 또한 없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동아아파트, 드림타운, 벽산 모두가 다 밀집돼 있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건 참 유감으로 생각했고, 더불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유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일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거기에 필요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상 지금 우리 관악구에 부지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1만3,500㎡로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지금 양쪽에 행정구역은 관악구와 동작구가 되지만 학교를 거기다 설립하게 되면 주권은 우리 관악구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주권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복례위원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정 제반사항, 이건 동작구와 관악구가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가요 아니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결정만 밟아주면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학교신설, 운영, 지원.

이복례위원

모든 운영권을 교육청에서 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교육청은 9학군이기 때문에 동작과 관악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도 그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는데 거기에 관악구에 거주하는 학생만 신설학교가 설립된다면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9학군이니까 동작과 관악 같이 배정됩니다.

이복례위원

동작도 올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 교육경비 같은 거 이런 걸 지원할 때 관악구에만 거주하는 학생이 거기 다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타 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인문계 고등학교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지급한다 그러면 가칭 북부고등학교 학생이 관악구 학생이 3분의 2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3분의 2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동작에서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관악구 학생만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분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이복례위원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만일에 설립된 이후에 학교에서 교육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동등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후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련 법규에도 그런 사항을 넣어놓지 않는다면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할까 망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순수한 구비로 집행하는 게 있고 시비로 집행하는 게 있잖아요. 시비는 상관이 없지만 구비로 할 경우에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 거주 학생이 3분의 2 이상 거기 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3분의 1은 동작구 거주 학생이 다닌다 할지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배분해서 프로테이지 나눠서 하면 된다 하지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좋겠다는 의견이지요.

이복례위원

그런 거까지도 여기에 넣어놓지 않는다면 혹여 이 다음에 그런 거 때문에 말썽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역으로 지금 당곡고등학교가 봉천1동에 있는데 거기도 9학군으로 동작과 관악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동작구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관악구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동작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가 관악구에 있는 학생이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바꿔 생각하면 되겠지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까지 지원예시는 어떤 방향으로 했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은 그렇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향후 걱정되는 얘기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대체부지를 남현동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남현동에 채석장 대체부지 매입비는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나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전액 다 서울시입니다.

이복례위원

전액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학교 시설하고 보상하는 건 교육청 예산이고, 남현동에 대체부지와 공원조성하는 건 전액 시비입니다.

이복례위원

조금전에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남부도로사업소가 함께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느 언론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 기사를. 영등포구에서는 정말 10여 년 전부터 지방발전의 저해요인이라 해서 이전을 촉구해 가지고 제안들을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제가 영등포구청에서 근무할 때 그게 세워졌습니다, 80년 중반에. 거기는 역세권입니다,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남부도로사업소가 거기 있음으로써 지역발전이 안된 거지 지금 모신문에서 얘기도 안되는 말씀대로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국어사전이나 인터넷 뒤져서 혐오시설이 뭐냐,

이복례위원

조금 전에 그 얘기는 들었고, 혐오시설은 아닐지언정 남부도로사업소가 거기 오면 대형차량 진·출입은 하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겠지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채석장 때문에 일부 남현동 주민들은 분진이나 미세먼지와 돌가루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골재를 나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우선 응급한 사항만 차량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도급을 주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도로사업소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중장비나 일부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공사나 중장비 같은 경우는 도급을 줘서 일반회사에서 운행하는 거고 나머지 차량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가뜩이나 우리 관악구에 대형차량 차고지들이 없어서 여기저기에 세워놔 가지고 교통체증도 될 뿐더러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사업소가 혹여나 들어와 가지고 많은 대형 차량들이 진·출입하면서 주민들 원성을 사지 않을까 또 언론에서 본 것처럼 저도 그런 걱정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더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끝까지 우리 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지만 제가 거기 관할 선거지역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저도 애를 썼지만 구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하고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는데 일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우리 이민래 과장님, 골재 파쇄장 거기가 재판중인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일신이요?

박현식위원

예,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박현식위원

거기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업무교류는 될 텐데, 전혀 관계없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조금은 관계 있지만 아마 1심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박현식위원

1심만 진행중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항고한 걸로 들었습니다.

박현식위원

지금 일신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모르지요.

박현식위원

그러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쪽에 신경을 써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주민들 고통 받는 거 생각하셔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지금 상도근린공원에서 학교부지가 관악구 관할로 돼 있는 게 1만300㎡고, 동작 관할이 3,200㎡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래서 총 1만3,500㎡인데, 그러면 땅 평수로 하면 동작구가 1,000여 평 정도 되는데 동작구에서 공원을 풀어서 동작구 그 정도에 땅은 - 지금 땅이 굉장히 귀한 시기인데 - 동작구에다 공원을 묶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정도의 땅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런 방법도 좋은 의견이신데 어차피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려면 한꺼번에 모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3,200㎡ 정도면 어린이공원 정도 되는데 물론 그것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시 입장에서 보면 한꺼번에 확보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관계부처 협의한 결과 거기에 한꺼번에 대체부지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박현식위원

해제되는 공원 대체부지를 구별로 그 양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악구는 공원부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으로 한번 지정되면 그 땅은 개인은 못 쓰는 그런 땅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묶어놓고, 동작구에서 필요로 한 땅인데 우리 관악구에다 묶는다 그건 맞지 않는 처사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대체부지로 1만3,500㎡ 지정한 건 사실상 거기가 자연녹지입니다.

박현식위원

예, 자연녹지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자연녹지인데 아시다시피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50%입니다. 4층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뭘 활용하고자 해도 조금 전에 가보셨겠지만 쓰레기 하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주변도 정비하고 그리고 토지활용면에서도 공원으로 하는 게 적정치 않느냐, 다각도로 판단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강남순환고속도로 램프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이 들어가서 거기를 활용한다, 하여튼 공원 외에는 토지 효용가치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박현식위원

거기다 활용도가 정 없다면 주차공간으로 쓴다든가 대형차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그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건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지요.

박현식위원

주차하는 거요, 다른 용도가 아니고 주차. 우리 관악구에 대형차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주차위반 저녁에 도로가에 세워놔서 위반스티커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끊는데 관악구에 그런 부지를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동작구에 묶어도 될 땅을 갖다가 관악구에 묶는다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라도 도시관리과가 전혀 거기하고 관계없는 부서가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처음에는 도시관리과에서 잘못이 있어서 파쇄공장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그쪽에서는 2009년도 4월달까지 계약기간이란 말이에요 내년 4월달까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밀고나가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1년 동안을 우리 구민들은 정말 돌 먼지를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루가 지겹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른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동료위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진 가운데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향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람의견을 보면 서울시 토지관리과 의견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앞서 동료위원 질의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본위원이 미국에 비교시찰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공원 옆에 있는 집들이 일반 주택가에 있는 집들보다 지가가 훨씬 높고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공동묘지 있는 그런 데는 공원을 같이 아울러 조성을 잘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묘지라는 개념보다도 공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오히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도에 재무건설위원회 일본 비교시찰을 다녀왔는데 그때 소각장을 몇 군데 둘러봤지요. 소각장을 흔히 우리는 혐오시설로 보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소각장은 각 자치구별로 거의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각장 시설이 일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나 이런 걸로 보지 않도록 아주 디자인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소각장 시설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원료를 가지고 물건도 만들고 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을 안겨주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남현동에 있는 대체부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게.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그 자리에는 우리 관악구에 소각장 시설같은 것이 향후 필요할 때 반드시 지어져야 할 그런 중요한 위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런 예감이 드는 자리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관악구도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걸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공람기간 중에 상도134지역 주택조합에서만 의견을 제시한 걸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므로 계획변경지정절차 등이 수반됨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학교건립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조합원들이 얘기하는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학교를 지음으로써 어떤 피해가 발생된다고 보시는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피해는 없고 오히려 지가가 상승되고요, 피해라는 건 시일이 지연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나서 건축 착공단계에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런 피해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작구 관내지만 저희 직원들이 조합장을 방문했습니다. 구두로는 찬성하는 걸로 해서 동작구에서 찬성동의를 받아주기로 약조가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피해가 발생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막연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장옥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현장확인 시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아까 이복례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관리권을 가지고 자치구별로 서로 주권행사를 가지고 아까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도동에서 얘기하는 그 문제는 상도동 부지가 3,200㎡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수한 우리 관악구 경계 내로 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 부분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조금전에 답변을 올렸지만 동작하고 관악이 학군이 같습니다. 9학군으로.

장옥호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서울시 의견도 행정구역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교육청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이건 서울시 토지관리과는 이거 하는 과입니다. 지적 분할하고 지적을 합병하는 과이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거기도 당연히 서울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우리가 두 군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라매와 현대아파트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차제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구역경계를 하라는 토지관리과에서 자기네 업무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얘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학군으로 관악과 동작이 같기 때문에 학생수 배정문제 이건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지만 크게 염려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에 해당되는 부지가 3,200㎡밖에 안 되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장옥호위원

그 부분을 우리 관악구 쪽으로 옮겨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걸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벌써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건 불가합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협의가 다 끝나서 입안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반영이 안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이제 이런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로는 올릴 수 있겠지요.

장옥호위원

어쨌든 본위원뿐만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됐습니다만 일단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밝히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현재 심사중인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관악구 봉천동 북부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하는 안에 적극 찬성하며, 고등학교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또한 해제되는 공원용지의 대체공원용지를 관악구에서 모두 제공하는 점과 향후 구간경계로 인한 행정적인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관악구와 동작구 경계를 학교부지 북쪽의 경계로 변경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간사가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간사가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규화 간사가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조규화 간사가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조규화 간사가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인 봉천동 일대가 현대식 아파트 지역으로 변하였으나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으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었었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고등학교를 유치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신 관악구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