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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명승 의원 발언

254회 제총무위원회2015-10-05

정명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두표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제2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해남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윤주연입니다. 의안번호 2369호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 촉진을 위한 지원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서 했고요, 입법예고기간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협조 및 지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원사업’입니다. “군수는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가 노인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노인복지증진 활동 및 각종 행사’, 3호 ‘자원봉사 및 취업활동’, 4호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5호 ‘노인대학 등 교육·홍보’, 6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있어서는 “군수는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에 있어서는 “군수는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의안번호 2354호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 그 지출근거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을 별표에 규정을 했고요, 중앙부처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을 모두 했습니다. 관련근거는「지방재정법」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되겠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에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4조 제3호 중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개별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별표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에 규정된 경우로 한다.”로 개정을 했고요. 제5조 제3항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 제1항 및 2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을 한다.”라고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별표는 신설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를 친환경농산과에 농업인 의식 선진화 사업을 비롯해서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환경교통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각 사업에 범위를 두었고요.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그런 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정진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그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가 돼야 만이 내년도 그 예산에 반영이 되죠!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 해왔던 보조금 관련해서는 전부 다 그렇게 노가 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고도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타 일부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빠져 있습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에 지원했던 단체들이 혹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보완하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별법도 관련조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조례에다가 이렇게 근거를 두도록 했고, 그렇지 않는 것들을 모아서 저희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쪽에다가 이렇게 별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년에까지 지원했던 단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특별히 제외된 단체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아니, 그런다면 다행스럽고요. 왜 그러냐면 새롭게 어떠한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시행했던 보조금 진행이 만에 하나라도 탈락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이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왕에 지금 이렇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고, 손을 볼 때에 내년에 그런 일이 나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사안에서 개별조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해남에 기술센터나 또 아니면 친환경농산과,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학습단체’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농어민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이런 단체들, 학습단체들이 있어요.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네.

조광영위원

또 그리고 해남군은 농업군이고 어업군이기 때문에 제2의 어떠한 농민을 만들어내고 어업인을 육성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례도 어떤 상위법령에 문제가 없다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교하는 예로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부모·형제를 모시고 원주민으로서, 원자녀로서 커나가는 애들한테는 우리 군에서는 너무 지금 현재 소홀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조례도 조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 말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이제 그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거기에서 지금 보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운영을 해보면 아마 이제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네. 실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광영 위원님께서 기 지원이 됐던 단체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는지, 혹시 누락이 되지 않게 확인이 됐는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실장님! 그거 정확히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그건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

김종숙위원

그러면 혹시 빠진 경우는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확인은, 올라는 왔는데 타당성 부분에서 ‘이건 좀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뺀 경우는 없습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이제 이런 경우는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무조건 이제 지원근거가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이 권장하는 공익사업! 이제 아무 사업이나 무조건한다라고 하면 이건 ······ 이제 이런 것을 지금 규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건데, 그래서 주관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이 과연 공익을 위해서 군이 정말로 보조를 해야 할 그런 사업이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단체가 다음에 제외된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보고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기존에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기 되고 있었던 곳인데, 만약에 지금 보조대상 사업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그런 범주에 좌우지간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보완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

김종숙위원

일단은 실장님, 그러면 이제 올해 지방보조금. 그러니까 이런 보조사업비를 받았던 단체 현황부분에서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떤 게 빠졌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잘 알아서 해당사항이 안되면 제외는 시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체 중에서 ‘우리도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빠졌다’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빠졌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군데를 지금 들었어요, “빠졌다.”는 소리를. 근데 어떠한 근거에서 ······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공익사업인 것 같은데 빠졌다 그러면 근거가 어떤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네.

김종숙위원

실장님, 그런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자료를 ······ 전 실·과·소에 자료를 드리라 이 말씀입니까요?

김종숙위원

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게 상당히 양이 좀 많을 겁니다마는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년도에 보조금을 받았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지금 이제 일반 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지금 포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실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만 갖다드리면 ······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아∼ 지난번에 우리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쳤던 그 자료요? (고개 끄덕인 위원 있음) 예, 그것은 드릴 수가 있죠.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게 다 전체자료는 아니잖습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

김종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추가사항분만 심의한 거지 ······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아니죠. 아니죠. 지금 이제 저희들 본예산에 계상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거쳐진 것이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죠.

김종숙위원

아니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실시했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전년도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올해 이렇게 지급을 받았던 단체들은 대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전에는 ······ 이제 이렇게 지금 금년에는 개별적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이제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세워가지고 그것을 공고를 해서 이렇게 나눠서 배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년에는 각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바로 계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심의위원회를 1차적으로 거쳤습니다마는 그 거쳐진 자료만이 앞으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도 있게 모두 다뤘지마는 ······

김종숙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올해년도에, 단체에 이런 보조금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 ‘내년도엔 이런 근거가 없으면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정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죠.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빠진 단체가 있다는 거죠.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중에 ······

김종숙위원

전년도부터 받아왔었는데 이제 내년도에 근거가 없으니까, 이 근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근거가 ······ 그게 좀 애매합니다. 일단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은 해보겠는데 근거가 없어서 누락된 게 아니라, 있었다라면 지금 사업은 추진하긴 했는데 사업에 성과가 미미해서 미흡해서! 미흡해서 탈락된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본예산을 세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전에 기존에 해왔던, 보조금을 그냥 해왔던 그대로의 어떤 방식하고 놔두고 봤을 때 물론 의회에서 볼 때도 ‘저것은 분명히 저 사업이 너무 미진하고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것이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할 때는 ‘심도’라는 그 자체가 ‘저것을 해야 돼’ ‘안해야 돼’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나와가지고,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강하게 조례에서 만들어갖고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이 무렵에 좀 뭔가 태클 거는 식으로 해주는 데는 해주고, 안 해주는 데는 안 해줘갖고 그런 말썽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이제 정산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산을 지을 때 일단 사업계획을 내서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는 지원을 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 ······ 우리가, 우리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 이제 저희들한테 주어진. 작년의 경우는 260억이었어요. 금년에는 한 300억 되는데 아직 공문으로는 시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정말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더 지원을 해서는 안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방금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처럼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난번에 5개 단체가 기 신청을 똑같은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단체는 계속 지원해서는 지원할 필요성이 지금,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없겠다’ 라고 판단된 5개 단체를 지금 캔슬(cancel)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충분하니 결과물을 받아서, 정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대조해가지고 현장실사도 할 것이고 자료대사를 할 것이고 해서 거기에서 걸러오는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로 지금 넘어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바 그렇게 그건 좀 걸러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명승위원

근데 ‘조례내용 안에가 그런 부분들이 좀 삽입이 돼 있어가지고 걸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는 뭐냐면 각 실·과에서도 어떤 그 ······ 우리가 봤을 때 ‘저런 돈이 어떻게 저렇게 쓰여졌을까? 참 진솔하고 투명하고 뭔가 결과물이 군민들한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쓰겠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 기회에 많이 교정이 되었으면 쓰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실·과·소를 더 ······ 뭐랄까요? 그런 걸 정밀하니 분석을 하도록 독려를 해나가면서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예산을 이렇게 쓰고도, 예산을 쓰고도 어떤 영수증 하나도 제대로 첨부하지 못하고, 그것을 영수증 처리를 전부다 카드로 해놔라, 뭣으로 해놔라 이러니까 그것들부터가 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돌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그러면 진실하게 쓰여지는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흔히 느껴져요. 그래서 조례에서도 그런 것이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좀 만들어내놨으면 좋겠다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심도 있게 해봤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운영상 많이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간이계산서를 첨부해서 그냥 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카드결재로 제도가 바꿔지고 하다보니까 투명하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늘 변천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 정말로 이거는 철저하니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정산할 때 모두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 감사과정도 있고, 우리 자체 감사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걸러지리라 생각이 되고, 아무튼 저희들도 굉장히 집행부에서 강조를 또 하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정진배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농업인 의식 선진화 사업’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이대배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이런 부분에 뭐 세부사항이 들어가야지 지금 안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뭐 주고 싶은 데는 다 줄 수 있잖습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너무 세분화시키면 이게 ······ 이제 이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보조금을 함부로 쓰지 말자’ 라는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적인 내부에 일을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폐단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 전부 어떤 형태든 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단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 버렸습니다마는 지금 뭔가 중앙회에서 기본 틀을 만들어놓고 ‘이것만 지원해라’ 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준다든지, 그런데 어차피 다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전국적인 지자체가 이제 이걸 새로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렇게 딱 줘서 ‘의식 선지화’ 그러면 상당히 광범위하죠. 의식 선진화 운동이라고 하면, 하다 못하면 농촌 뭐 거리질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자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로 어떤 걸 갖다가 끄집어내서 설정을 해놓으면 다음에 다른 걸 주고자 신청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일인데 못 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단 포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어떤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걸러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이대배위원

예.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돼준다면 참 좋은 일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을 때는 오히려 더욱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을 조금 줄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보조금들이 지급이 되니까 줄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죠!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꼭 필요한 데다 지원해주자는 차원이죠.

이대배위원

네. 그리고 불필요한 데는 지원을 안하기 위해서죠.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오히려 ‘선진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오히려 더 지원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싶은 ······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이제 어떻든 간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픈된 것이니까 개방을 해서 진짜 좋은 공익사업을 한다라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좌우지간 심의하는 과정·절차가 몇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심의를 해서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배위원

엊그제도 그 보조금위원회에서 보셨지만 입맛에 맞는 사람 주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택해서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교통과 기초질서 지키기 교통안전지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참 그 기초질서 지키기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정해놓지 않았을 때는 거기 다 주라고 할 거예요. 어디 하나 주면 여기도 주라 저기도 주라. 그리고 또 지금 중복돼 있는 것도 있네요. 지금 행정지원과에 아동 안전지킴이 사업이나 방금 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육안전 생활화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중복돼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교통과 쪽에서는 다른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중으로 지원해주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 물론 사회단체보조금도 오픈해가지고 하고자 하신 분들은, 다 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법인은 신청하도록 이렇게 했잖습니까! 했는데 물론 이제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지금 주관부서에 따라서 유사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이제 단체를 관장하는 또 부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교통관련이면 이제 ‘녹색어머니회’ 그러면 또 이렇게 주관하는 파트가 있고, 지금 단체들이 이렇게 다르다보니까 약간 유사한 사업을, 작년에 지원했던 것을 지원 ······ 이 사람들 좋은 사업인데 잘라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이렇게 어떤 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하다보면 또 아마 시정해야 할 사항들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완할 사항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보완 또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해남고구마 북한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이대배위원

이 부분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앞전에 예산을 세울 때도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해남군에서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 그런데 이런 것은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해 놔버리면 ······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통일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차원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하는 차원에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아니, 지역에서 하는 것을 저 뭐 ······ 뭡니까? 우리 도에서라도 ······ 차라리 그런 것을 한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열악한 우리 해남군에서 그렇게 ······ 지금 우리 군민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이제 또 우리 군에 주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먼저 선수치고 가는 방법도 하나에 ······

이대배위원

지금 선수치고 쭉 지원 몇 년간 했습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 언젠가는 또 좋은 ······

이대배위원

근데 효과 못보고 있잖습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좋은 결과가 또 우리한테 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그런 결과만 기다리다보면 우리 방금 조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모를 모시고 토박이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지원 이런 것도 없는데 우리 군민들, 어려운 군민들 이 소득창출하기도 힘든데, 이런 데다 이렇게 해서 아예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런다면 ······ 하여튼간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다시 묻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먼저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문화기본법」제5조부터 해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마무리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한 사항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3조의2 ‘보조금 지원’ 해가지고 1항에는 “군수는「문화기본법」제5조,「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해가지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별표를 보시면 총 52건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전통문화지원에 대해서 21건, 문학행사에 7건, 음악회가 4건, 일반문화가 20건 해서 총 52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52건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할까요?

박동인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다음은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관광진흥법」제48조의2 등 두 가지 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마무리했고요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보조금심의위원회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 ‘정의’에 축제에 대한 정의, 그리고 2항에서는 ‘추진주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을 했고요. 3조 ‘축제의 종류’ 해가지고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땅끝매화축제, 흑석산철쭉제, 김장축제, 해넘이·해맞이 축제, 그리고 5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남군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제4조 ‘축제 발전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은 1항에서 “위원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 그리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했는데 “당연직은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위촉직은 위원님 한 분하고 경비·소방·전기 업무담당 과장, 그다음에 문화·관광·예술관련, 사회단체, 전문교수 또 풍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군수가 위촉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섯 가지를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조 ‘위원장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고요, 제9조에 대해서는 ‘위원의 제척 등’ 해가지고 “위원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가지고 3개의 제척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0조 ‘사업계획서 제출’은 “축제 추진주체는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시 45일전까지 군수한테 제출”하고, 11조 ‘축제장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 추진주체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9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개시 21일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재정관리’로써는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축제 추진주체는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해서 축제 결과보고서를 행사 종료일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렇게 준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조 ‘축제의 평가’는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 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14조는 위원에 대해서 ‘실비보상’ 규정, 제15조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으로 해서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해남군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의 개요는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요. 설치장소는 군내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1년 예산은 2억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하반기기 때문에 1억이고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탁대상은 저희들 57개 업소입니다. 어린이집 28개소, 유치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28개소 등 100인 미만 아동급식시설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대상아동은 1776명입니다. 위탁기관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어린이대상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지원, 위생관리 지침, 위생·안전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렇게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4번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위탁기관 자격이「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급식관련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법인으로써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및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또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추고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의회 동의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관련절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조금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해남군 보육시설이 59개소입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있고요. 100인 미만 급식소 57개소가 현재 영세성으로 해가지고 급식관리종사자가, 조리종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식중독 등 식품영양품질관리에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추진계획은 의회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위탁기관 모집공고, 심사위원회 심의, 그 사업설명회, 회원등록 등을 마쳐서 개소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우리가 100인 미만인 57개소를 이렇게 하게끔,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인 미만은 13개소, 20인 이상 50인 미만 37개소,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 7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국에서는 이게 142개가 있습니다. 142개 중에서 지금 직영은 9개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이 133개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11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소 중에서 세 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 기금운용관리 조례 이 부분에 지금 52건이 지금까지 지원됐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뭐 그대로 다 지원해준다는 소리네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래도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 된 겁니다.

이대배위원

지금 이 52건 중에요 우리 보조금이,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그것은 필요하면 내가 다시 자료를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지금 과장님!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이번에 지금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런 불필요한 보조금을 좀 없애자는 의도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런데 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네요! 그러면.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방금 전에 기획홍보실 관계 때문에 서로 질의·답변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는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자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안으로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저기 52건에 대해서 전체 보조금 좀 뽑아서 주십시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 하나씩!

「아니아니.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박동인위원장

거기 아니에요, 하나씩 넘어가게요.

김종숙위원

네.

박동인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과장님, 이대배 위원입니다. 2페이지 3조에 보면요 ‘축제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해남에서는 4개 축제하고 있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여기 4개하고 명량대첩축제는 명량사업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이대배위원

그런데 지금 흑석산철쭉제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이 부분은 지금 몇 년이나 했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년 정도 ······ 한 20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이제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마무리하고 얘기 했는데요. 하여튼 흑석산이라든가 흑석산을 배경으로 한, 철쭉을 배경으로 한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지금 그 축제를 했을 때 관객이 얼마만큼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제 나름대로 ······

이대배위원

관심도가!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나름대로 이제 면단위에서는 ······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 면에 대한 행사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향우도 오고요, 이 부분은 조금 (청취불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그 면민들만 몇 분 오시잖아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작년에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

이대배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철쭉제 ‘흑석산철쭉제 한다’ 그러면 화원에서도 좀, 화원면민들도 좀 오고 송지면민들도 좀 오고 해남군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거기 계곡면 주민들하고 이렇게만 축제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가서 한 번씩 보면 너무나 썰렁합니다. 근데 ······ 그래도 해남에서 그냥 가만 놔둬도 알려져 있는 대흥사 같은 데는 왜? 축제가 없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제 축제에 대한 저희들 해남군의 의견은 작년에 군정질의하신 거에 군수님 답변하신 그런 기준에는 변함이 없고요. 하여튼 그래도, 흑석산철쭉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부서에 와가지고 처음 가봤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작년에 마무리하고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보완하고, 또 전에는 저도 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면별로 다 이렇게 협조공문도 나가고 참여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

이대배위원

지금 과장님, 그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억지로 인원 동원해서 우리 군민들이 오는 축제는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외부인들이 좀 참석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흑석산’ 하면 가서 보면 썰렁하잖아요. 억지로 저희 위원들도 뭔 행사한다하니까 참석하기 위해서 ······ 그거 억지로 인원 동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흥사 같은 데도 좀 축제를 개발해서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늘 이제 대흥사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흑석산철쭉제는요 나름대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

이대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해남군민들이 이런 부분에는 점수를 안줘요.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지 ······ 다른 데 더 자연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축제도 좀 개발도 하시고 그래야지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흑석산은 다소에 좀 이렇게 ······

이대배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김장축제도 안되지, 흑석산철쭉제도 안되지 그리고 해넘이·해맞이 축제도 운 좋아야, 날씨 좋아야지 날씨 흐려버리면 그것도 축제 안되지. 뭐 축제라고 내놓을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좀 안 좋은 모습만 보신 것 같습니다. 해넘이·해맞이 나름대로 해년마다 그 인원수는 오고요 ······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날씨 좋을 때는 좀 (웃으면서) 있제.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아니, 날씨와 상관없이 하여튼 거기는 이미 오는 관광객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해넘이·해맞이는 자부를 하고요.

이대배위원

그래요, 예.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김장축제는 늘 위원님들이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금년에는, 지금부터 하여튼 황산면 쪽하고나 전에 했던 그 부분하고 “면쪽으로 행사를 하자.”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네 가지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축제로써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발전을 시키고 보완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대배위원

저는 이제 진짜 명산인 우리 대흥사에 축제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라 했더니 ······

이대배위원

철쭉제, ‘흑석산철쭉제’ 그러면 해남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렇지마는 ‘대흥사’ 그러면 전국적으로 알려진 데 아닙니까! 그런 데를 갖다가 축제를 못 만들어내고 그러면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지금 늘 ······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축제는 우선 지역주민이 먼저 나선 그런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군정 질의답변 때 군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흥사 쪽하고도 여러 번 삼산면 쪽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만 해주라 하신 것보다도 주민들이 좀 나서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주민들이 시작해놓고 주민들이 마무리를 하지 않는다고 바꾸자고 한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축제의 군에 대한 기본방침은 ‘지역주민이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손으로 김종숙 위원을 가리키는 위원 있음) 아니, 김종숙 위원님! (하지 않겠다고 고개 저음) 그러면 (웃으면서) 예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좀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입니다. 나는 너무 몰라가지고 생소해서 그럽니다.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를 설치하면 ······ 아까 그 100인 이하라고 했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조광영위원

거기에 대한 급식을,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나 아주 진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2페이지에 그래서 위탁기관의 주요사업 내용 있잖습니까?

조광영위원

예.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린이대상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그리고 표준식단제공이라든지 영양사가,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있거든요. 그 이하는 지금 조리사가 하는데 영양사급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저희들 57개를 다 이 센터가.

조광영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에 직접 어떠한 음식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광영위원

운영지원이다 이 말이죠! 말 그대로.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위생·안전·식단개발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참고자료 7페이지 보면 직영이 9군데, 민간위탁이 133군데 이렇게 되어 있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저희 군은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는 민간위탁을 더 하기로 하셨나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영양식단도 공급하고 위생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자체에 있어서 직영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142개소에서 9개만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전남에는 3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데가 운영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

김종숙위원

혹시 효과성을 비교해보진 않으셨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 우리가 운영을 아직 안하기 때문에 타 ······

김종숙위원

아니, 다른 데 직영하는 데하고 민간위탁하는 데하고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타 부서하고, 우리가 타 시·군하고 이미 하는 데는 직영은 거의 지금 이렇게 ······ 직영하는 데가 저희들한테도 “이제 하려면 저희들 직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특히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쪽으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겁니다.

김종숙위원

저희 보건소에 영양사 있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있겠죠!

김종숙위원

영양사가 지금 계속 군청 홈페이지에 ‘월간식단’ 해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8페이지에 그 구성 인원현황을 보면요 센터장 비상근입니다. 그렇죠? 상근이 아니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팀장 1명, 팀원 3명 해가지고 상근이 4명이잖아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센터장은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거고, 그래도 급여는 1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팀장·팀원 이 부분에서 영양사가 한 달에 138만 원 정도 받고 근무를 한다 그러면 사람 구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사로 하겠죠? 위생사 쪽으로나. 그리고 팀장급도 보면 ‘도대체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해남에 있나?’ 그러면 결국에는 위탁을 받는 곳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뭐 ‘동아인재대’라든지 가까운 ‘동신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목대’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을 하시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해남 사람이 아닌 사람들 채용해가지고 상근으로 쓰면서 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특별법에가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데다 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 자체내에서 찾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보시면 다른 곳도 다 뭐 대학에다 주로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지금 직원 한 분이, 영양사 그런 직원 한 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

김종숙위원

순천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센터위치’ 해가지고 직접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런 데 혹시 그 운영부분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
지금 아까 저희들이 각 시·군에 이렇게 의견을 물었을 때요 이제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는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표준식단 이렇게 제출하고 몇 군데 돌아보는 식으로, 전문적인 관리가 어렵더라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에다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 급식지원센터에서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분들이 관리하면서 이런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라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며, 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지시사항에 나머지 분들이 다 따를 수 있을까 ······ 그게 가능할까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신청을 받아요,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해가지고. 뭐 57개에서 다 할란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다 해야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거기와 기본적인 업무협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하려면 효과성 목적에 부합하게 이게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 이거를 하나 안 하나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 했을 때 등록을 안 해버렸을 때에, 또 등록을 했을 때에 오히려 그 지도점검 받아가지고 더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급식도우미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아동센터장님이 직접 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점검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결과부분에서.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의 상황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건 ‘점검’이라는 차원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말 그대로 ‘지원센터’기 때문에 영양이라든가 위생관리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지, 점검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용어가 되기 때문에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론적으로 영양이라든지 위생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해도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저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이 돈을 받고 190만 원대, 130만 원대 이 돈을 받고, 이제 여기에서 4대 보험 떼어지고 나면 얼마가 실수령액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전문가들이 있겠냐고요. 구해지겠냐고요. 그러면 정말로 약간의 그런 편파적인 운영이 될 수도 있다, 비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이 센터에서도 위탁을 받았으면 이익금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알다시피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모집 때 그런 걸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려가 되신 부분, 어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본 다음에 뭐 걱정을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정명승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있네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승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데하고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정명승위원

아니,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식약청에서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각 지자체에다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국비 50%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약청 뜻이 그런 겁니다, ‘모든 보육시설에 영양사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100인 이상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59개소에서 2개소만 저희들이 100인 이상이기 때문에 영양사가 관리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외에는 그냥 조리사 수준에서 위생관리 하는데 우리가 품격의 격을 더 높여서 한 단계 더 높은 관리, 위생관리, 또 영양보급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식약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예산지원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많이 좋은 사업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근데 지금 우리 해남군 관내 59개 업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검토한 부분은 있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

정명승위원

아니! 지금 이 위탁대상자 공개모집 말고 지금 어린이집에다가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아! 이쪽에다요.

정명승위원

예. 이 부분을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쪽 의견은 ······

정명승위원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제도상에 조사를 한 번 해봤냐고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정식적인 우리가 그 설문조사는 안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급식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 나가면 “이런 부분은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자면 우리 어린이집에 전반적인 이런 급식에 대한 것은 여론을 잡아가지고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어떤 밀어붙이는 식에 ‘너희 이거해라’ 이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애들을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제도에서 위생적인 밥을 먹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보조도 있고 할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들은 어쩌요’ 그러고 분명히 이것은 이런 자리에 그런 자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고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저희들도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2년도, 그러니까 대부분 2013년,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작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11개가 되어 있고, 현재 앞으로 5개가 또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식약청이나 전체 중앙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가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제가 와가지고 ‘이거 언제 해야 되냐?’ 그래서 고민을 좀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존에 했던 데,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 해남군이 이 정도면 우리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점이 와서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부터 한 게 아니고 하반기부터 이렇게 다소 늦춘 부분이 계속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도 저희들도 충분히 같이 걱정했던 고민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

정명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환기를 시켜줘야 맞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기관, 우리 의회에서 동의가 된다면 위탁기관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만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서 전부다 이것이 선정이 되면 지금 그 기관에서는 그러면 주로 하는 일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체계적으로 해준다는 겁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2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에 이런 내용을,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적으로 ······ 우리 전라남도에서 11개 시·군 ‘뭐 다른 사람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그런 자체도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고민한 사항을 저희 실무진에서도 해서 지금 도나 식약청에서 저희들에게 여러 번 촉구가 됐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선으로는 약간 심사숙고 한다고 해서 좀 다소 저희들이 늦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아무튼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참 좋은 제도구나’ 그런 생각은 하는데 지금 기존에 방식에서 어떤 위탁대상 공모해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바꿔져가지고 문제가 났을 때 해남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봤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없지 않아 예를 들면.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승위원

지금 기존에 다독다독하게 각 어린이집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더 안 된다’ 또 그럴 수도 없잖아 있잖아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런 부분도 완벽하게 잘해 주셨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고민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시정해나가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저희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인위원장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해남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순기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달력을 제작해서 관련단체나 주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조례 근거 없이 배부했다가는「공직선거법」의 위반사례로 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의견 없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나 규제사전검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을 잠깐 간략하니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어촌계, 관광 여행사,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경로당, 농업경영체 또 농업관련 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에 정의를 쭉 12개 항목으로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4조에 배부의 대상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2조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대상을 정했고요, 게재사항은 5조에 있습니다. 수산업 관련 정보랄지 또 관광지, 지방세 납기안내랄지 작목별 영농 추진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게재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그 기술센터에서 그전에 보면 ‘농사월력’을 만드는데 거기도 그러면 전부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 조례 만들어야 됩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하고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에서 탁상용하고 하고 있거든요.

조광영위원

예.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배부가 기술센터는 아시다시피 영농교육 참여자에 한해서, 그리고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한해서만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좀 더 폭넓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광영위원

예,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만들어지면 아주 전국 어디에 내놔도 우리 해남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달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8 정회

15:2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355호인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 그 지출근거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남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54호인 해남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 그 지출근거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범위를 개별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별표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에 규정된 경우로 변경하고 농업인 의식 선진화 사업 등 16개 지원사업을 별표에 일괄 명시하였으며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된 중앙부처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56호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 그 지출근거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강강술래 출연비 지원 등 총 52개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7호인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지방재정법」17조에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 그 지출근거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남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9호인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으로 해남군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위생관리, 영양관리, 교육지원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8호인 해남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농·어업, 지방세, 축제, 관광 등 군정 주요업무 순기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달력을 제작하여 관련단체 주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판단됨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5 정회

15:3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권두표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