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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6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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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해당 국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위원님들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책적인 방향 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여기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설명안은 긍정적인 면만 해놨습니다. 보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관내주민들의 생명 재산보호와 생활안정구현 및 범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부여 등 범죄 없는 은평건설을 이루고자 함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지금까지 어떤 타 구에 비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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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충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범용 CCTV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설치가 안된 구청이 은평구와 중랑구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와서 몇 년 사이에 방범용 CCTV문제가 대두된 것은 강남구청에서 각구청에 2억 4,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래서 다른 구청들은 이것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고 두 군데만 남아있는데 방범용 CCTV가 경찰쪽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왔었는데 사실 23개 구청에 다 설치를 해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구만 안해 준다는 것이 명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생활침해라던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로 해서 미루어 왔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또 지역치안이라든지 방범 이런 쪽도 지방자치단체가 신경 안쓸 수는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지방경찰 문제도 얘기가 되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부정적인 측면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생활을 침해 한다던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는 CCTV를 설치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타 자치구 CCTV 인구비례대를 보면 만약에 저희가 48대를 설치하면 9,709명이 되고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2만명이라던지, 14,000, 15,000, 24,000, 11,000, 10,000명, 110,000, 12,000, 17,000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대도 설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설치는 48대는 너무 숫자가 많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제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치를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사생활 침해에서 저희들도 이게 48대는 지금 추경에서 처리해줄 그런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방범용 CCTV 문제는 다음 예산으로 미루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수가 처음 설치하는 48대는 타 자치구보다 9709명은 너무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설치해서 부정적인 면이 나타났을 때에는 처리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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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집행부 입장에는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숫자가 많다 적다 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신도시를 개발했기 때문에 도로가 전부다 규칙적이고 바둑판처럼 반 듯 반듯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인 도시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광동이 되었던 응암동이 되었던 뒤에 산동네 골목길도 많고 거기하곤 여건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구별로 대수를 비교해서 많다, 적다 하는 판단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셨다시피 인권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개정해 가면서 법적으로 뒷받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 경찰서에서 강력히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어차피 자치경찰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할 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 설치하면서 48대는 대수가 많다고 보고 1대당 인구대비도 저희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서 중요한 것은 관제실이라 것이 상황실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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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 놓고 보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 은평구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실을 어디에 두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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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행정관리국장

지금 상황실 설치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양서에다가 각 각 두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증대됩니다. 이게 지금 은평, 서부 양서가 협의를 해서 한 군데 설치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옛날 세무서 옆에 녹번지구대 거기에다가 같이 설치를 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관제실 구축이라는 것이 상황실을 한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은평서와 녹번서를 합쳐서 녹번지구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양서에서도 이것을 수락을 하는 관계가 잘 형성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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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일단 구두로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경찰서가 관리가 따로 따로 있는데 이 관제실 그러니까 상황실을 하나로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짜로 관제실을 1일식에 3000만원 아닙니까?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라도 양쪽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은 참고를 해 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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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행정관리국장

물론 남궁윤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찰서 입장에서는 따로 따로 해 주면 좋지요. 지금 은평서에서는 현재 지구대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 갈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유공간이.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3,000만원이 아니고 다른 장소를 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고, 얘기가 달라집니다마는 우리가 e-은평넷 고도화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게 방범용 CCTV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이런 것들을 회선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회선 임대료도 절약이 되고 서부서, 은평서 개념이 없습니다. 선을 인터넷 망에 연결시키면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장소는 별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양 서가 각각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e-은평넷 고도화와 같이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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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행정관리국장

맞물려갑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는 직원에 대한 출장근무라든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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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운영은 양 서에다....

남궁윤석위원

맡긴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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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행정관리국장

다만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들어 갑니다. 그 부분은 타구도 전부 구청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만 양 서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방금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대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우리 은평구에는 서부경찰서와 은평경찰서 2개 경찰서가 있다 보니까 48개소를 한다 하더라도 24개씩 하면 그리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은평구 지역에서도 골목이 많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많이 있고 지금 사회에 야간에 부녀자를 납치에서 살인까지 야기하고 있고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미룬다든지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다른 자치구보다 늦었는데도 이것을 시설해서 은평구민들이 마음놓고 야간에도 다닐 수 있도록 이것은 이번에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별관 광장에 음악분수 설치가 있는데 5억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별관신축에 관해서 재정도 어렵고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별관 짓는 것에 대한 지역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분수가 물론 필요하고 미관상 현대적인 건물에 당연히 문화적인 공간이나 쉼터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5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별관을 신축했을 때는 그 공간을 구민에게 이용되는, 일하는 구청과 구민서비스에 광장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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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행정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별관을 짓다보니까 정말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 계획사업비가 224억 이렇게 되는데 또 일을 하다보면 돈이 추가로 더 들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경부분입니다. 주변을 조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돌아가면서 나무를 심고 가운데도 조그마하게 동산처럼 해서 나무를 몇그루 심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나무를 심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음악분수를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착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음악분수를 만들어 놓으면 명물이 될 수도 있고 구청을 찾는 내방민원인들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여름에는 애들도 물줄기도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좋느냐, 안하느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결국 내린 결정이 이 기회에 앞으로 관공서도 너무 딱딱한 옛날 이미지를 탈피해서 주민들이 친근하게 찾아오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나가는 것도 바람직 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된 뒤에는 하기도 어렵지요. 그래서 기왕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보셔서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일산 호수공원가면 음악분수대가 있어서 일산주민뿐만 아니라 은평구 주민도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높이의 높낮이나 음악도, 팝이나 가요, 장르별로 다양하게 해서 구민서비스 차원으로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별관 광장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협소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문화공간으로 한다는 것은 관공서 이미지와는 상반되고, 다음에 별관2층에 보면 국립도서관 지원사업을 해서 도서사랑방을 크게 확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방법론으로 구청별관 주위로 예쁜 벤치를 놓는다든지 수목이나 꽃묘 식재를 해서 가로등도 예쁘게 놓고 작은 앰프시설을 해서 잔잔한 음악을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얼마든지 관공서 분위기속에 주민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에 이런 것을 하면 이해가 가요. 은평문화예술회관이 문화 쪽이고 당연히 그러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김장봉사는 은평구청 광장에서 할 수 있지만, 벼룩시장이라든가 알뜰시장, 도서전 등은 은평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은 사람의 왕래가 너무 뜸해요. 다니는 내방객도 없고 동원해서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는데 별관광장은 이런 행사를 잘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월 몇째주 토요일은 정기적으로 벼룩시장도 열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공간활용이 좋지 과연 음악분수대를 해서 물론 조형물의 개폐가 가능해 분수가 나올 때 있고 안나올 때 있다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 보육시설로 어린이들이 100여명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들 물줄기 보면 놀이터 시설도 없고 덤벼들텐테 관리하기도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여러가지 미관이나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잘하셨겠지만 예산이 너무 큰 것 같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이왕 별관광장을 새로운 명소로 계획을 하셨다면 은평구청의 깨끗한 이미지에 맞게 다른 보완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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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광장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대안으로 좋은 말씀 갖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은 광장이 좁고 주변에 조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부적합하고 거기는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이 됩니다. 기존에 돌을 다 파내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도 음악분순대를 설치하고 자 하는 광장은 주변에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심습니다. 벤치도 놓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나무 몇그루를 심는 것 보다는 음악분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는 않나 해서 계획을 했고 또 여기 노즐이 95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개로 한다면 사업비가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개 하면 5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한다면 2억을 더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된 그런 분수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하셔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위원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립보건원이나 여성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이전하고 나면 제대로 된 문화공간, 졸속이 아닌 구민들이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업계획에 있어 예산을 줄이면서도 우리 구민 모두가 애용되는 공간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지금 소위원님께서 음악분수대를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효과에 쾌적하고 친수적인 휴식장소 제공으로 주민 및 직원복지 향상 사실 이 문구는 아름답고 좋습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실상에 있어서 얼마만큼 아름답게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다음에 별관 지하수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이라고 했는데 별관 지하수를 이용하여 얼마만한 이익이 있으며 친환경적인 효과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사업계획안을 내놓으면 적어놓은 이 주장이 본의원으로서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라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작위 다수 대중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음악분수는 결국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은평구청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주민들이 차를 가져와서 입구에서 5분, 10분씩 기다리고 그것도 무료도 아니고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열악한 공간속에 굳이 효과가 떨어지는 시각적으로만 나타내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자체가 원래 문화공간이라던지 아니면 원래 휴식공간이라던지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엄연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공장소입니다. 과연 얼마만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들어와서 시각적으로 음악분수를 즐기겠습니까. 낮에는 다 직장을 나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것이고 밤에 와서 쉬어야 될 것이고 아이들은 잠을 잘것이고 이용객에 있어서 다소소 의문시되고 또하나 음악분수가 처음에 준공했을 때에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각이라는 것은 아주 간사합니다. 예쁜꽃도 두서너번 보면 보기 싫습니다. 좋은 음악도 두 서너번 들으면 듣기 싫다는 식으로 시각적인 부분은 예산 효율성에 따진다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관리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겨울에 동파되고 그리고 이것을 돌릴 때에 많은 전력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불광천에 음악분수가 그것 때문에 관리 직원이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비가 끝없이 들어간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소비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신청사를 만들면서 좀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고 이쁘게 하고 싶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한푼을 다룰 때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이 예산이 들어가서 공공 서비스가 어떻게 창출되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어떠할 갈 것이냐 많은 생각을 해서 본위원 역시 음악분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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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행정관리국장

김종선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저도 같이 염려합니다. 그런 지적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어떻든 지하수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부분은 지하수가 땅속에서 나오는 물인데 그 물을 활용하게 되니까 수도요금이 얼마 안나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음악이나 그림이라 하더라도 자주 보면 싫증이 나는 것도 맞습니다. 음식도 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질리듯이 그렇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음악회를 안할 수 없는 것이고 조경이나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그런 시설을 해놓게 되면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당연히 따라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팀에서는 걱정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1년 내내 풀가동할 것은 아니지만 하절기에 야간과 주간에 하고 봄 가을로 가동한다고 하면 연간 1,0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도 필연적으로 들어 갈 것이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동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쓸 부분이 아니고 조경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판단의 문제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수도요금은 분수설치 안하면 전혀 안들어 갑니다. 다음에 본위원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시적인 소프트웨어보다는 좀더 경비도 안들어 가고 미래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좋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본래 계획대로 녹지대를 한다던지 나무를 심는다던지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분수대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는 두가지만 분수대 설치 문제하고 CCTV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CCTV가 일시적으로는 방범 예방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타구에서도 발생되는 민원이지만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일시에 너무 많이 설치해놓았다가 이후에 민원에 의해서 이설을 한다던가 폐쇄를 한다면 비용이 이중낭비가 되니까 1차적으로 계획했던 부분에 한 절반 정도를 1차 설치하시고 민원이나 상황을 보아가면서 증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다음에 분수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미적인 측면도 고려하시고 또 민원인들의 편리라던가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두가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제시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유지관리비 문제가 있겠지만 음악분수를 틀게 되면 물줄기를 쏘는 소리보다도 음악소리가 더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음악과 함께 물줄기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물줄기가 나가는 소리보다 음악소리가 더 커야 되는데 주변 환경에 대한 소음환경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관청사만 벗어나면 바로 주택가인데 그에 대한 소음은 어느 정도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은 있으신가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서울 시청에 어린이 분수광장 설치한 이후에 물론 그쪽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수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됐었거든요. 살모넬라균이 발견된다던가해서 수질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됐는데 수질이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되겠지만 소음적인 측면, 이 부분은 청사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주민들의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재식위원님 일산 호수공원 음악분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저는 소음이라고 느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음악분수가 그렇게 뭐 우리 무슨 꽹과리 치고 북 치고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클래식음악 잔잔하게 깔아주는 겁니다. 오히려 물줄기 소리가 더 크게 들릴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일산에 가서.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야에 까지 음악분수를 틀어서 분수를 가동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이 도로변이 되고 하니까 사실 차 소리가 더 시끄럽습니다. 집이 또 그 옆으로 몇 채 있고 상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 같고 집안에서 들린다고 하더라도 음악 잔잔한 것 클래식음악을 틀어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소음문제는 문제가 안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질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그 사용한 물은 퍼서 요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녹지대에 물을 준다든지 가로 물청소를 한다든지 할 때 쓰기 때문에 그 물은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수질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CCTV 댓수를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CCTV가 현재 계획은 서부서가 22대 그다음에 은평서가 26대 이렇게 해서 48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위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지 금년 11월부터는 인권침해문제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CCTV를 설치해서 겪는 불편과 또 그 지역이 방범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안해하는 그런 고통과 이런 것을 비교해서 “CCTV 설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판단을 해주면 설치하는 거고 “나는 뭐 도둑 들어도 좋으니까 우리는 우리 집 앞에 하지 말아라” 하면 못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치했다가 물론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고 나면 옮겨 달라 하는 민원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사전에 설치할 적에 주민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또 예상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댓수 몇 대 줄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설치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행정망을 이것과 관련 없이 행정망 고도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 하는데 한 5억 들어갑니다. CCTV 설치하고 하는데 순수한 CCTV 기계 사고 설치하는데 한 5억 들어가거든요. 2억 4,000만원을 강남구에서 CCTV 설치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하면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거든요. 순수하게 구비 들어가는 건 한 2억 5~6,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 가지고 크게 줄이고 늘리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주면 다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안해주면 안해주는 거지 숫자를 줄이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비용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CCTV 설치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민원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설치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또 다시 철거해달라는 민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예 줄이자는 말씀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자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분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호수공원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호수공원의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물론 거기하고는 다르죠.

이재식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은 할 수 없겠지만 호수공원의 면적과 우리와 구청 청사광장의 면적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하수를 쓰면서 기술력이 없어서 수질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수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도 꾸준히 신경을 썼겠죠. 그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 서울시가 기술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여러 가지로 지적해드린 것이지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CCTV의 건에 대해서는 저는 설치를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쪽으로 하라는 측면인데요. 오히려 우리 은평구쪽에는 48개가 어느 면에는 부족하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이 자료를 조사를 했겠지만 강남이라든지 노원구 같은 데는 대다수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은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가 다 있어요. 경비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CCTV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 같은 데는 보면 거의 개인 주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경비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 SECOM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을 줘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범죄예방이라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가 밝으면 밝을수록 범죄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어두운 곳에 비행청소년이라든지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어떤 정책을 자꾸 쓰냐면 가로등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요. 뭐냐면 강력범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CCTV도 마찬가지로 범죄인들한테는 굉장히 위축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제도를 한번 실행해봄으로 하여금 더욱 우리 은평구가 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고요. 우리 은평구 이번에 48대를 설치를 해보고 반응이 더 좋으면 더 설치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면 좋겠고 그리고 가로등이라든지 자꾸 밝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48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4억 6,000이에요. 4억 6,000을 투자해서 강력범죄 몇 건만 CCTV를 이용해서 효과를 본다고 그래도 4억 6,000 이상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주셨다시피 구비가 약 2억 5,000정도밖에 안든다고 그러니까 CCTV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간사

오늘 여기 CCTV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은 많이 나온 같습니다. 저도 고영호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군데를 제외하고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대부분의 구가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치구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광진, 영등포, 강남 이런 데는 강남 같은 데는 372개를 이렇게 설치했고 광진 같은 데는 80군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71나 송파도 60군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범죄는 어두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지역에서 물론 사생활침해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또 설문을 조사를 해가지고 또 후에 녹화한 것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CCTV가 범죄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설치해서 범죄가 없다고 하면 48대가 아니라 48,000대라도 설치를 해야죠. 그러나 범죄하고 CCTV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구자성위원님 CCTV가 범죄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간단히 보면 차를 끌고 가다가 주차를 하는데 그 옆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밑에 가서 차 댑니까?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옥인동 가 보면 해장국집이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CCTV를 갖다 놔서 거기 앞에 차를 대지 못해요 길가가 텅텅 비어있어요. 못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누가 바라보고 있다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범죄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이 아까 고영호위원님 얘기를 하셨지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CCTV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5개 구청에서 없는 데가 2곳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서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협조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사시면서 저녁에 도둑을 맞고 강도를 당하고 이런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사실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넓은 안목에서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평곤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구의회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평당 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6억 4,000 이렇게 400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초호화판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설명을 하면 지금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 모든 관공서들이 청사를 지으면 특급 호텔보다 더 잘 짓는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현재에서 과다하게 지어서 그 비등한 예가 경기도 이천시는 청와대보다 크다는 등 또 다른 어떤 어떤 타 지역에 구청청사들이 도청보다 더 크다는 등 이런 국민들의 질타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들 초호화판으로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비바람 막고 마이크 잘 나오고 밥 잘나오면 일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얼 이렇게 초호화판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쓰려고 그러고 또 구청사별관 1층에 여권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보는 곳입니다. 업무보는 곳 여기도 평당 2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숫자놀음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쓸 때 좀더 아껴쓰고 실용성 있게 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산은 의회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우리 의장님 여기에 앉아계시는데.

김종선위원

의회에서 예산 올려준 것이 아닙니다. 전번에.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인테리어비용은 의회에서 올라온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기 가구 해서 전체가 한 9억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파트에서 심의를 하면서 좀 줄여라 사정 사정 해서 줄인 것이 이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잘 들으세요. 전번에 구정질의 할 때 의회사무국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번에 하면 안 됩니다. 해서 나도 안된다 그래서 안했어요. 그런데 같이 들으세요. 이런 과다한 이런 예산책정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최종결정을 짓겠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정말로 국민의 흔히 많이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혈세다 피 뽑아서 내는 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귀중한 예산이 때문에 그런 정신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10분간만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잠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은평보훈회관 건립 복합청사 관련과 그 다음에 진관동 구립어린이집은 부지 위치가 지금 같지요? 국장님.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부지위치가 같은데 보면 부지매입비가 평당 보훈회관은 1,400이고 진관동 구립어린이집은 85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같은 번지인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준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부지매입비도 거의 배 차이가 나고 건축비도 보훈회관은 399평을 짓는데 평당 222만원 공사비이고 구립어린이집은 130평을 짓는데 평당 650만원이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업설명서가 이것보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설명회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히 해명을 하셔야만이 이게 예산이 심사가 이루어 질 것 같거든요? 관련 자료를.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동일 부지인데 가격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하여튼 그것을 조정을 해서 별도로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오늘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 어느 것이 맞는지 저한테 보여주시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토지 보상은 저희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동청사하고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토지보상비를 분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토지보상금이 어린이집에는 평당 150만원이다, 그리고 건축비가 180만원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토지가 건축면적을 환산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훈회관에 토지보상비를 얼마 반영하고 건축비를 얼마 반영해라 어린이집은 부지매입비가 얼마고 건축비에 얼마 반영해라, 통합적으로 통보를 해 주어서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총무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예산과하고 어느 부서에서도 체크가, 검토가 안 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는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다 했어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잘못환산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잘못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총무과에서 환산해서 배당을 지급을 다 해준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 부지에 동일 청사를 지으면서 각각 다 다르면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겠다 해서 배분을 해 줬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예산 계장님께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 총무과에 확인해서 조정을 해서 주시고, 연도별 부지매입비 집행계획을 보면 2008년도부터 부지매입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연도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SH공사와 협약내용이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관계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 주기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SH공사와 협의하고 총무과에서 협의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년간 분납하기로 확정이 된 사항이라는데요, 협약에 의해서.
중공

유중공위원

3년간 분담하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5년간.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공

유중공위원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다음에 가격변동도 없고 가격변동이 연도별로 가격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겠죠. 계약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납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지가상승률 그것은 반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연도별 소요예산 집행계획은 여기 내용하고 일치하고 단지 평당 금액은 잘못됐다 이 얘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 설명자료를 하실 때는 검토하셔서 저는 그냥 잠깐 1분만 봐도 평당가격이 850, 1,400차이 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같은 국에서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됩니까? 이것은 서로 자료확인을 해서 액수를 조정해 주어야 예산서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이대로 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사업설명자료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부지 추천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어제까지 몇 개동에서 신청이 됐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한 동도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는 왔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안들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기간을 줬는데 안 들어온 것은 부지를 알선하는 동사무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동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무상 의하면 31일까지 내일모레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모레는 토요일이니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내일까지 마감이 될텐데 공문을 자세히 검토를 해 보니까 선정부지를 정하는데 있어서 공문상 내용대로 접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동장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어렵겠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문상 신청방법에 의하면 매도의사가 있는 소유자가 직접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매도자의 의견을 들어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반 주민들이 매도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제 이런 것을 신청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의 복지센터 처음이 아니고 갈현노인복지센터와 역촌노인복지센터도 다 그런 방식을 가지고 선정을 해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왜냐 하면 땅이 여기 나와 있는 구성된 600㎡ 내외 대지라든가 이런 것이 한사람 땅이나 된다면 쉬울텐데 만약에 나대지가 아니고 주택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소유주가 2명 내지 3명, 4명까지도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공동으로 그 사람들이 만나서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의견을 개진해서 통합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추천기간이 만약에 동에서 올라오는 신청수가 적다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충분히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기간내 신청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내 신청하는 지역을 고려해서 그것을 연장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만약에 한군데도 안 들어온다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미 일정기간을 뒀는데 그전에 다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 왔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도 해 보고 정책적으로 잘 고려해서 판단해서 할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 부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비에서는 10억원 이상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부지매입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건축비가 시비에서 10억이 포함되면 30억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토지매입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군데서 들어 왔다면 이분들이 자기가 원하는데로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면 괜찮은데 만약의 경우 신청을 했음에도 신청이 안됐다면 말썽의 소지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동요될 염려도 있으니까 그런 신청방법 얘기를 할 때 충분히 주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의 경우 31일까지 선정부지 대상자가 없다면 좀더 여유를 두어서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안들어 온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청소년공부방 위탁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450만원의 내역이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의 내역은 종사자 6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가 작년에 예산평성 했을 때 기준하고 금년도 인상분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인상분하고 보험료 인상분하고 그 금액이 4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부족하게 된 이유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금액이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3% 인상하는 것처럼 종사자들도 매년 기준을 다 정하거든요.

곽우년위원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임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공무원들은 예산편성 지침을 줄 때에 3%를 반영하라 다 명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사업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안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래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으신 건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곽우년위원

그때는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다가 지금 반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임금 기준이 인상되다 보니까 금년도 임금 기준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잖아요. 복지부에서 그러면 임금 인상분을 주다보니까 부족액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임금 인상분 반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신사동하고 응암동공부방 위탁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조건은 3년 단위로 새롭게 갱신하면서 위탁했는데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곽우년위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침에 위탁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 위탁의 조건에 보면 연간 운영 예산액 중 시비보조금 외에 자부담 가능자 다음에 시설관리 운영 능력이 있는 자, 최소한 종사자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자부담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금액 중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추경에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청소년 공부방이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돈을 투자 해가면서 사업에 선정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장소를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도서관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수익이 발생된다면 자부담을 해가지고 공부방을 운영하지만 전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부 자기가 시설을 투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도 하나 없고 사실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나 운영비나 저희가 다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현재 양 시설에 모든 경비 총액은 전액 시비하고 구비로 되겠네요. 그러면 자체 부담하고 있는 경비는 일체 없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렇다고 보면 위탁자 선정 조건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최초의 선정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애초에 운영조건은 제가 다시 한번 공부방 같은 것도 저희가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모르지만 일반 사회복지 시설 위탁자 선정기준 공통기준을 가지고 적용했는데 일반 복지관 같은 곳은 사실 후원자가 모금도 해가지고 기금을 통해가지고 자부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 공부방은 후원자가 별로 없고 기부금을 요구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자체가 공부방에 대해서만 공통 선정기준을 주었으며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시설 위탁자 선정 관리 공동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제가 사회복지시설 기준이 아니라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침에서 위탁의 조건에 나와 있거든요. 위탁의 조건을 아까 말씀하신 양 시설이 자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체 없다고 하면 위탁 선정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탁해 온 기간이 91년, 9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갱신하면서 위탁하고 오고 있는데 이러한 위탁선정에 조건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위탁을 하신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과정이 위반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곽우년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일체의 경비를 모두 시비 구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나 전체 다...

곽우년위원

자체 부담하고 있는 경비는 일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위탁조건에는 연간 운영 예산액중 시비 보조금 제외한 그 외에 자부담이 가능한 자를 해야 하고 특히 시설관리운영능력이 있는 자 해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서 자부담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부족할 때에 다 충족을 하겠다는 그런 조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최초에 당초에 위탁을 받을 때에는 시설같은 곳은 자 기가 부담하는 것이 있답니다. 최초에 위탁할 때에 전체 시설을 갖출 때 우리가 100% 다 시설을 다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맡은 위탁자가 사업비를 일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최초 위탁할 때에...

곽우년위원

내역은 제가 자료를 요청에도 불구하고 총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운영지침에 따른 기본 방향을 보면 운영비용은 운영수익과 운영체 부담으로 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적극 추진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운영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 시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위탁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모든 기본경비하고 인건비는 저희가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을 하다 보면 시설을 수선 한다던가 그런 사항은 일부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던가 일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이게 오랜 기간동안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아무 자료가 없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총경비가 어떻게 되고 그중에 자부담이 얼마이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고 준비하시는 시간이 걸려서 지금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좀더 여유가 있었으면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자료제출을 받지 못하여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탁조건에 보았을 때 종사자에 4대 보험 정도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종사자의 전 인건비는 모두 시비로 구비로 전액 지금까지 지급되어 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자부담은 사실은 제가 판단컨대 공부방 이용할 때 100원 받고 몇 십원 받는 것 이게 자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본인이 시설비를 투자하고 어떠한 영리도 하나 없는데 무조건 부족액을 그 사람이 다 충당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것은 복지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방을 신사1동 담당할 때 몇 번을 가서 봤는데 사실 거기 찾아오는 아이는 전부 다 저소득층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몇 십원 받는 것 가지고 자부담이라고 하는 거지 그 450만원 인건비가 부족한데 위탁받는 자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진짜 이 독서실을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본방향이 생산적 복지와 효율성을 제고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탁자가 바로 그러한 노력하도록 위탁을 하고 적합한 수탁자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로라면 누구나 다 수탁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수탁자 구할 때 위원님, 이것을 위탁을 받을 사람들이 없어서 사정 사정하면서 장소 마련한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을 한다면 천상 모금행위밖에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합니다. 모금행위 하라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곽우년위원

그러한 지적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복지시설을 우리가 위탁하면서 그 시설이 건전하게 운영하겠끔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데 규정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시설을 올스톱 시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사실 청소년독서실하고 신사동 공부방 2개인데 제가 그 당시도 아마 제 선임동장이 시설을 찾느냐고 무진장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위탁조건이 되면 자부담을 가지고 인건비가 인상된 것을 시 구비로 보조를 안해준다면 위탁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사실.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비보조금 지침을 어기면서 까지 지원을 해서 그 시설이 운영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근데 인건비 그런 것은 원래 100% 다 지원해주겠끔 되어 있어요.

곽우년위원

지침에서 위탁...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이유가 다른 운영비 시설이 망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가능하지만 인건비까지 위탁자, 수탁자한테 지급해라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복지와. 인건비 같은 것은 다 100% 충당시켜 주는 거거든요. 운영비에서 조금 부족한 것은 자비로 운영하더라도 인건비까지 수탁자한테 부담을 하라면 할 사람이 없죠.

곽우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급되고 있다면 지침에서 규정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침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인데요. 그간에 이러한 규정을 개선을 하거나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서로 있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지침은 그대로 있고 지원하신 것은 따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추경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자부담개념이라는 것이 사실 여기 인건비도 될 수 있고 운영비도 될 수 있고 시설 보수비가 있고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넓은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꼭 인건비까지 부담을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자부담은 언제든지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곽우년위원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건비 중에서 4대 보험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에 따른 4대 보험료가 같거든요, 기준이.

곽우년위원

물론 이죠. 인건비가 구성이 여러 항목들이 되잖아요. 위탁의 조건에서 최소한 종사자들에 대한 의료보험이나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중에서 4대 보험료를 자부담을 하지 않고 그것도 모든 것들을 시비, 국비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러면 수탁자가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또 굳이 그러한 것이라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굳이 이 지침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지침이 개선되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개선을 할려고 아마 지침을 새로 지침을 개정하고 있어요.

곽우년위원

아직은 안된 것이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시에서는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임금지급에서 호봉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구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호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여기에 호봉을 계상하신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기준이 다 내려와요. 1호봉 기준에 얼마를 지급해라, 2호봉은 얼마를 지급해라 지침이 내려오죠.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라 복지봉사자의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해서 우리한테 시달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근무연한이 계속되면 지속적으로 복무함에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곽우년위원

그러면 양 시설에서 비교해봤을 때 한 곳은 2호봉인가 그렇고 한 곳은 17호봉인가 그렇더라구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한 위탁기관이 다르거든요.

곽우년위원

3년씩.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연장 위탁을 하다보니까 사실 경력적으로도 신사공부방이 먼저 생겼고 사실 청소년독서실은 나중에 생겼거든요.

곽우년위원

그것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자도 생겨가지고 관장이 새로 오기 때문에 연봉이 적고 응암은 관장이 바꿔서 호봉이 약한 것 같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신사동 관장님도...

김평곤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죄송합니다. 소관 업무국에 너무 많이 질의하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개선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선할 여지도 있고 여지가 있는 것은 동의는 하나 아직 개선되지 않는 것을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과다하게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추경에서 상정된 부분에서 인건비내역에서 4대 보험료 부분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이 수탁자의 입장에서 선다면 인건비는 종사자한테 주는 거고 그렇죠? 수탁자 종사자한테 주는 건데 수탁자가 어떤 수익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서 급여인상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곽우년위원

국장님 자꾸 크게 인건비 전체 부분을 얘기하시는데요. 수탁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수탁자가 부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글쎄 수탁자가 어떤 수익도 없이 시설 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시설을 투자 해놓고서 거기까지 인건비 부족분까지 다하라고 하면 안 되죠.

김평곤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소관 업무보고 때...

곽우년위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능한 한 간단하게 요약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보육시설운영비에 민간위탁금에 5억 8,13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못들었는데요. 위원님.

김종선위원

보육시설운영비 국비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당초에 32억인데 38억으로 늘어났어요. 5억 8,1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왜 늘어났는지 사유가 뭔지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0세아를 282명으로 받고 1세가 605명 그리고 2세가 1,240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5월달에 보니까 0세는 282명에서 50명이 늘어난 332명이 되었고 1세는 605명에서 42명이 늘어난 647명이 되었고, 또 2세는 1540에서 1428명, 또 7월달치를 보면 0세가 282에서 410명으로 해서 128명이 늘어났고 1세는 605명에서 680명으로 75명이 늘어났고 2세는 1240명에서 200명이 늘어난 1440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영아수가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영아수가 연중에 이렇게 급격하게 해마다 이렇게 늘어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동안은 저출산으로 해서 큰 변동이 없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더 이런 가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올해 아를 많이 났아나 봐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0세가 제일 비싸다고요? 그러면 이게 허위숫자를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있으니까 쓰면 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전출을 간다던지 영아가 없는데 계속 숫자를 얹어놓고 한다던지 또 가공건물을 얹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회복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들 좋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좋은 정신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45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노인일자리 구하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20명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인원이 지난 회기 때에 실버명예 경찰 그때 당시에 몇분이나 하셨지요? 당시에.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팔십 몇 분인가 100분인가 그렇죠? 그 때 당시에 인원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현찬위원

그 때 당시 내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질의를 했었는데 모경찰서에 특정한 경찰서에 교사라던가 아니면 경찰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학원폭력이라던가 비행청소년 예방에 대해서 약간의 질을 높여서 한다 그렇게 제가 질의할 때 답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당시에 우리 관할에는 서부경찰서하고 은평경찰서하고 2개 경찰서가 있는데 은평경찰서에만 어떤 특혜 지위 높은 그런 어르신들을 지역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한쪽 경찰서에는 골목 할아버지 봉사대로 대처를 하고 이런 것은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하고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에 인원 골목할아버지 봉사대 하시는 분들이 지역어른들한테 지금 갑자기 지금까지 쭉 했던 봉사대를 박탈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전혀문제가 없는 이런 어르신들을 실버 명예경찰로 해서 발대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경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신문에서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빠졌던 분들을 다시 짚어 넣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았으면 당시에 같이 그 분들한테도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하고 한꺼번에 그 때 그 분들한테도 똑같이 골목봉사대 하시게 하시고 실버명예 경찰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어르신들한테 마음 아프지 않게 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가 나는 그것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작년도에는 공익형 대 일반사업이 6대 4로 노인들 공익형에 더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은 혜택을 봤는데 복지부지침이 6대 4를 4대 6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동사무소 골목할아버지들이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각 동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에도 사실 경찰봉사대는 사실 일반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일반형에서 늘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그 당시에 이러한 공익형에서 60% 에서 40% 줄은 데다가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자활사업이 있잖아요. 자활사업은 2004년도부터 지원될 때 경과규정을 2006년도까지는 65세 이상 할아버지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금년도부터는 64세 이하만 자활해라 해서 온통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노인들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도 저희가 보조를 받고 국가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너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000만원은 저희 청장님 지시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구 자체에서 또 해결을 해주어야지, 전혀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족한 것만큼 5,000만원을 골목할아버지용으로 재편성 한 것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들한테 노인 일자리를 더없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아요. 주변에 보시면 사실 자식 있어도 돌보지 않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골목할아버지 봉사대라고 명칭아래 이 분들한테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터놓고 조금 덮어 갖고 간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때 당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던 이유가 왜 하필이면 한 경찰서에 치우쳐서 그것도 한 법인의 노인의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거기 명단을 받아서 했느냐 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질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고 이런 분들로 했다면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도 인맥으로 들어 가셨고 대개 인맥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어느 한 단체에서 특정단체에다가 그것을 주어서 명단만 대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센터를 지을만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구시설의 국유지가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는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혹시 지목에 영향을 받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목은 아무래도 집을 지어야하니까 대지겠지요.

이재식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 보셔야할 문제 같은데 각 동에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숙자들이라든가, 음주주취자들이 거의 매일 상주하다시피 해서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또 없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주야로 음주주취자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 하고 거기에서 막상 어린이들이 놀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렇다 해서 상주 관리하는 직원도 없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민원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료에 보시면 응암 3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없다 보니까 임차를 해서 쓰다가 보니까 연간 한 3,500만원정도 임차료를 지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다발성 민원이 생기는 어린이 공원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지가 확보된다면 1층은 피로티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치를 해 주고 2층부터 노인복지시설을 같이 병행해 주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굳이 부지매입비를 별도로 들이지 않고도 그 비용을 건축비로 사용을 해서 어린이공원도 나름대로 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부지 같은데는 건축면적이 제한을 받잖아요. 20%면 20%밖에 못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300평이라면 바닥면적 20평밖에 못짓잖아요. 그러면 시설이 안 되거든요.

이재식위원

근린공원이 아니고 원래 대지지역이었는데 어린이공원으로 전환이 되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공원으로 되면 다 공원용지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재식위원

다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시설은 대체부지가 없으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만 구산동에 짓는 공원은 큰 규모니까 건축면적이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시설을 하는 것이지 사실 소규모 공원에서는 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이예요.

이재식위원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까 맨 처음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빠진 것들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질의가 나왔는데 금년 2007년 본예산에다 2억인가 편성해 놨었죠. 2007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 모르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로 2억이 편성되어 있었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과는 별개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심의과정에서 김종선위원님이 신사1동에 정자에서 노시는 노인네가 많으니까 임차라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결위 때 올려놓으신 것인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로당은 사실상 더 늘리지 않는 방향이 정책방향이고 여직껏 경로당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응암4동의 경우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료를 내는 거지 2억은 그런 과정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이 은평구의 복지예산으로 15억을 받아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5억이 아니고 사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사실 전액 100% 구비거든요. 작년에 복지센터도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가서 임승억 위원님이 복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라인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40억인가 편성을 했어요. 4개 10억씩 구별로. 그런데 저희가 사실 선정을 미뤄왔는데 시에서 독촉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복지위원장께서 예산을 은평구를 바로 보면서 편성을 했는데 은평구가 전혀 미동을 안하니까 다른 구에서 자꾸 달라고 한다, 그러면 은평구가 포기를 할 것이냐 그래서 10억이라도 받아오면 우리 재정 쪽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도 추진을 하자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그 10억하고 이것 2억하고 합해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20억 이번에 변성된 것은 20억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0억.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부지라도 우선은 금년도에 확보하고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공

유중공위원

그게 합해 진거란 말씀이시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10억은 별도죠.
중공

유중공위원

구산동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규모가 확장할 계획이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당초 설계대로 할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대로라면 코너 땅은 빼고 구산동 구립어린이집 부지가 코너 땅 빼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코너 땅은 보상도 못 들어갔으니까 그것에 염두를 두지 않고 기존 부지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포함하지 않고 한다면 거죠. 왜냐 하면 건축심의를 두가지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1층에 문화도서사랑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사랑방이 리모델링 비용 1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중앙도서관에서 국비로 7,00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매칭펀드식으로 구에서 3,000만원을 대라 그러면 우리가 7,000만원을 대주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존 2,3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도서구입비. 그것하고 이번 것하고 포함이 되면 3,000만원이 되니까 국비를 받아오겠다는 얘기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구청사 별관 2층으로 이전한다 했는데 별관 설계공모시에 2층에 도서사랑방이 없었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내용을 못 봤는데요.
중공

유중공위원

설계내역도 그렇고 이 도서사랑방이 몇 번째 옮긴지 아시죠. 위치를. 한번 옮길 때마다 리모델링 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시죠. 왜 이렇게 민원인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어린이를 데려오는 민원인들이 도서사랑방을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개연성이나 동선이나 편리한 곳에 줘야 되는데 2층으로 옮겨서 따로 민원실에 오는 사람, 따로 도서사랑방 가는 사람, 이렇게 해도 과연 또 그리 옮겨가지고 다시 이용자가 적다고 다시 1층으로 옮기는 것이 예상되어서 몇 번째 옮겨다녔거든요. 이런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왔다 갔다 주민의 편의적인 시설인데 청사사정에 의해서 여러번 옮겼는데....
중공

유중공위원

청사사정이라고 해도 별관 2층에 가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부서로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터널 80쪽 은평터널 정밀안전 진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터널이 준공된지 얼마나 됐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9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정도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정밀 진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정밀안전 진단 이유가 진단에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정밀안전 진단이 연도가 되면 합니다.

장창익위원

현장에 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합니까?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몇 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년 지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요. 그러면 은평터널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시특법에 의해서 정검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긴급한 사안이고 추경에 까지 올릴 내용이고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재해와 재난방지를 한다고 개요에 써놓았는데 그렇다면 우기가 오기 전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이러한 진단을 다 받아서 혹시라도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나 금년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라도 본예산에 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내용이 충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 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주기가 되어서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라든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하신 말씀은 동의합니다.

장창익위원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문제가 있다던가 하자가 있으면 보수공사를 새로 하게 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환경국장님하고 업무질의 때 증산 수색 뉴타운을 준공하게 되면 은평터널도 확장공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 그 구역이 뉴타운을 하면서 도로구획이 다되어 가지고 어떤 교통편성이라던지 은평 뉴타운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를 해야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기존 시설을 쓸 것인지 그 부분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산출기초에 의하면 5,000만원 이라는 경비 예산이 인건비성으로 나와 있거든요.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정밀안전진단은 용역사에 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떤 기술사라든지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동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들어가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다하게 설계가 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진단도 역시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경비가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충분히 알아서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구산동 199-11호 공동 주차장 건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9억 9,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평면식 주차 10대 주차하기 위해서 올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10대 주차하는데 공사원가가 9,900만원입니다. 근1억입니다.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 차 1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주차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차 두 대 정도 대고 나면 들어 갈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는 이용객이라던지 민원성 내방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앞쪽 도로에 주차를 하는 그런 여건도 못됩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집을 하나 수용해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김종선위원님 말씀한 대로 실질 단가로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대당 한 9,000만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토지가격이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한 1.5배에서 1.8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예산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9,000만원씩 들여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그쪽에 오는 민원들이라든지 그 부분을 다음에 조성해놓고 나서는 야간에는 주거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주차장 해결한다는 말씀은 좋은데요. 2대나 10대나 해서 이게 10대 평면식 주차장인데 10대가 주차장 해결한다 이것은 많은 대수가 8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해소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그 위치도 적정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따진다면 청사를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뉴타운에 부지가 들어간다든지 다른 곳에다가 제대로 청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 2대나 10대나 대동소이한 게 아닙니까? 8대 더 할려고 1대당 1억씩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예산집행에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면 물론 땅값이 비싸서 많이 들어가겠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과연 교통난이 얼마만큼 해소될 수 있을지 이것을 따져야 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차장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청사가 다시 재배치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집행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구자성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은평구 경계표지를 이번에 새로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안은 굉장히 시의적절할 때 올라왔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경계표시가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표시가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 문안대로 이게 2가지 안이 오는데 이 안 외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아, 이게요. 이게 기존 문안이 있고 2가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만들 겁니다, 문안을 갖다가 정비를 할 때에. 그래 가지고 우선은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문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나중에 표지판에 우리 은평구를 대표할 표시하는 은평구의 마크와 파발로 마크를 같이 혼용하다보면 이게 파발마가 은평구의 마크인지 아니면 외부인들은 혼동할 수 가 있습니다, 파발로 캐릭터가. 그러니까 표시할적에 파발마는 캐릭터고 위에 있는 비둘기는 우리 은평구를 상징하는 마크를 외부인이나 구민 누구나 인식할 수 있겠끔 혼동되지 않겠끔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문안은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문안이 있으면 공문을 받아가지 고 하시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중하입니다.

구자성위원

지도과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성위원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지금 응암1동 등기소입구에서 부터 응암3동 충암고등학교까지 보면 연중 24시간 단속한다는 플랜카드를 한 4곳 정도 붙이는 것 아시죠? 차랑단속, 야간단속?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런 홍보플랜카드를 붙인 것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지역에 작년부터 제가 공용주차장 건을 여러 번 구정질문이라든지 그 당시 김진수 국장님을 통해서 공용주차장계획안을 여러 번 제가 건의를 했지만 한번도 예산문제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에 야간단속을 그러면 차들이 주택가로 만약에 몰린다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협소하고 골목이 협소하고 주민들 밀집지역이라서 그냥 주차문제가 밤낮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간에 도로에 주차까지 금지한다고 그러면 그 차들이 결국은 다 골목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은평구청 관내에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단속직원들이 저희들이 근무할 때 07시부터 밤 21시까지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야간에는 저희들이 똑같이 그렇게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밤에 한 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부득이한 민원 같은 경우가 발생되면 굳이 단속구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통행이나 보행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쪽은 주차난이 계속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응암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 건을 지난번 국장님께도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쪽에 응암3동 지역에 공용영주차장 건도 지금 구청에서는 거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런 조건은 갖춰주지 않고 만약 무작위하게 야간까지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은평구청 관내에 차량등록 댓수가 한 105,0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주차면수가 80,000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는 단속을 낮에처럼 그렇게 할 수 없고 부득히 민원만 발생되는 것만 우리가 단속하고 있음을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심각히 아셔서 단속의 융통성을 꼭 좀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광천 유수량 증대 자치구간 분담금이라고 저희가 추경에 은평구 분담금 2억 5,000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2억 5,000을 하기 위해서 옆 자치구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동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정하게 된 동기가 서울시에서 홍제천 하고 불광천에 유수량 증대로 해서 각종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 시비만 주니까 각 자치구에서 전혀 예산에 신경을 안쓴다고 해서 각 구청별로 잘사는 구청에는 50% 저희처럼 비교적 낙후된 곳에는 예산상 낙후된 구청에 대해서 20% 를 지급해서 시에서 연장기준 해서 일괄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은평, 서대문, 마포에 총 95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서 4억 8,000만원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현재 두 구청에 대해서는 한 1/10정도 됩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그러면 치수를 해서 우리가 라바댐 위에서 방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류하는 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방류하는 방법은 지금 유수물을 끌어올리는 금년도에 하반기에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입표면으로 해서 낙차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한 용역업체가 각종 안을 제시해서 그 중에 가장 높은 안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 방류하는 지점에 방류하는 방법을 요사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떨어지는 방법, 위에서 쏘아 올리는 방법, 아니면 옆에서 방법을 한 가지만 하지 말고 하나는 자연석을 사서 폭포수를 한다던지, 물줄기를 반을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시각적인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잘 하셔서 아름다운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과장님 이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과장님 드디어 구립도서관길 331번지 12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액이 31억입니다. 31억이 보상이 어떤 형식으로 보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 몇 군데에서 선정 합니까? 감정평가기관을.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보상에 감정평가기관요? 보상대상자 보상을 받는 분들이 추전하는 감정평가 2개 기관, 또 우리 구에 접수되어 등록되어 있는 감정평가 2개 기관, 3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감정가를 결정합니다.

김채규위원

감정평가금액에서 1.5배 곱하기라든지 1.8배라던지 감정평가금액만 취급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 금액 100% 다 지급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1.5배나 1.8배 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예상 토지보상예상금액을 잡을 때 공시지가에 보통 감정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보통공시지가에 1.5배 내지 1.8배정도로 감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공사 예상금액이나 보상예상금액을 잡을 때 그렇게 잡는 것이지 실제 감정기관들이 평가하는 금액은 100%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주택, 토지주, 토지주한테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공사업과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뿐이 아니고 어떤 모든 망라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주택이 전체 철거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철거되는 경우입니다. 부분철거가 되는 경우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에 입주권을 주거나 아니면 전세입자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 그 조건이 아무나 다 집이 다 철거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있는 자기 거주자 친족들의 주택이 없을 때 그 사람 말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는 어떠한 건축물 말고 다른 데에 주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그 집 하나만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철거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갖고 있다 하면 주택입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 갈 수 있는 입주권한만 주고 자기가 다 돈을 분양가를 내고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67쪽에 보면 대조동 15번지 73, 14 - 25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6억입니다. 6억 6,000만원인데 금액 6,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금액이 공사비가 6,000만원 도로폭 6m에 길이가 130m인데 이 정도면 한 6억 이상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시보조사업으로 공사비가 6,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잘 보셨습니다. 대조동 거기는 총 6m에 길이가 130m길이기 때문에 총공사비 23억이 넘게 들어가게 됩니다. 총공사비 23억이 들어가는 공사지만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사업주는 곳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1년에 1개나, 2년에 1개씩 보조사업을 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책정된 사업 같으면 시비지원이 70%이고 구비지원이 30% 거든요. 그래서 총 공사비가 23억 4,000만원이 들어 갑니다마는 구비는 6억 6,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공사비가 6,000만원 되어 있길래 6,000만원가지고 과연 도로포장이라도 하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기 미집행 매수청구 토지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된 10년이상 경과된 것은 여태까지 보상도 완료되지 않고 사업도 시행되지 아니한 것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사도 되지 않고 하면 주민들이 매수청구 같은 것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매수 청구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정당하게 매수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 중에서 보상을 주고 매수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지금까지 토지매수 청구권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까지 대충 토지매수청구권자 들어온 것이 75건 정도 됩니다. 75건정도 되는데 토지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우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된지가 만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10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그 토지가 지목이 대지에 한합니다. 임야라던가 전이라던가 잡종지라던가 기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꼭 지목이 대지에 한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도로 위에 대지가 대지로써 도로를 개설을 해 주던지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라는 관계법령 등이 2000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법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매수청구건 75건이 청구되 었습니다마는 조사해 본 결과 매수결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이나 잡종지나 도로나 이런 토지지번을 가지고 있는 것이 39건이라고 해서 36건을 반려를 시키고 그중에 매수결정으로서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39건입니다. 이런 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계산해서 35억정도 되는데 매년한 것이 6개월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2년이내에 보상을 주면 되니까 매년 조금씩 주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금년에도 보상금이 10억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 6억, 추경에 4억 그렇게 보상이 되고 내년도에도 보상건이 있고 매년 해 나가야 되니까 실정입니다.

김채규위원

이번에 보니까 연간 단가사업이 3억, 도로보수 연간 단가사업이 1억해서 4억이 올라왔던데요. 관내에 보면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고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마는 우리구의 보면 구립도서관 길이라든지 지금 사업을 실시해야 될 장기미집행 건수가 대단하던데요. 몇 건이나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우리가 도로만입니다. 다른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이나 다른 것은 아니고 도로만 해도 180건에 예산이 2,000억 정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000억이지만 내년도에 가면 금액이 불어나겠죠. 2,000억 정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추산이고.

김채규위원

특히 도로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중장기적으로 가면 주민들이 희망을 잃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도 많이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빠른시간내 사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갈곡리 화장실 사업예정 지구입니다. 건축비가 2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수로 보면 66㎡니까 약 20평 정도됩니다. 어떻게 해서 2억이 들어 갑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갈곡리 공원 화장실 신축정비 공사는 기존에 경로당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경로당 있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을 하기 때문에 노인정 철거하고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은 약 2억원 주변정비하고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5,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단순히 평수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철거비라든지 지상 상부에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데크로 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건축비가 많이 계상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아무리 개략적인 산술평가 기초라도 어느 정도에 맞게끔 또 정도에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서술을 해야지 평방미터당 건축비가 300만원이거든요. 각으로 치면 3.3평방미터 약 한 평, 일반 건축비는 270만원에서 300만원 많게는 320만원까지 지금도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3.3평방미터를 계산하면 900만원됩니다. 건축비가. 누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부대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어제 개략적인 산술근거라도 갖고 오라 했더니 건축비가 8,000만원, 토목공사비가 3,000만원, 설비공사비가 4,000만원, 부대 천만원, 천만원 해서 2억,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건축비는 6,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꼭지점을 잘못 찍었나 모르지만 설비공사비가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평입니다. 설비배관을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 가면 어떻게 여기에 보면 평당 20만원의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만원 예를들어서 돈이 2x2 〓 4백만원은 얼마 안 되요. 400만원이면 설비공사를 완비한다는 얘기인데 꼭지점이 잘못된 것인지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냉난방 상하수도 위생설비를 다해도 어떻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설비공사비가 4,000 설명 좀 해 주세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공사비 저희들은 이안에 제경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설명 근거자료는 가능하면 한번 더 확인하시고 또 재차 확인도 해 보시고 지금 산술근거로 볼 때는 38.8%가 감액대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감액해도 건설이 되고 건축이 되고 감액을 안해도 건축이 되고 하면 어느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이 건축비는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순수한 공사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입찰을 보게 되면 약 87%에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제경비가 40% 들어 갑니다. 실제 공사비는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3,000만원 지금 15톤 덤프트럭 한 차에 얼마씩 합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경비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순공사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채규위원

운송비라든지 거리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5㎞, 10㎞, 15㎞ 다 산정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새로운 것 화장실 문화가 대한민국이 유명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환영합니다마는 적어도 추경에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끔 그리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자세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자세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해를 구하기 전에는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구산동 199-11호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김종성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개요에 보면 주차를 10대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고 소요예산을 보면 9억 9,400만원 나와 있고 사업효과에 보면 민원인 및 방문객에 대한 편리한 주차시설을 제공한다 또 하나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주차난으로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10대 차를 세우기 위해서 주차난 해소가 된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민원인도 방문객을 위해서 편리한 주차시설을 제공한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10억 가까이 투자해서 차 10대 세우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 출근할 때 하루종일 빼지 않게 되면 사실 직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24번째 강북구를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금 현재 예산 있으면 써야 될 곳이 너무 많은데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제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비싼 부분하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땅값이 올라다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니고 그 옆에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9,000만원 지금 일반 공영주차장을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000에서 8,000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이현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원들을 위한 부분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직원들도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서오릉로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던지 그 입구 쪽에 좁은 골목 잠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확폭을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지금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들어 가는 부분은 특별회계에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현찬간사

저희가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 특별회계 만들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쪽에 제고하고 이 부분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맞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은평구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10억씩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현찬간사

아니 지금 현재 주차장이 10대분이 한대에 1억씩 들어 가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지역주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생각합니다. 얼른 생각해도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도 문제지만 지역 주민들의 야간 주차도 저희들이 야간주차도 야간 주·야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는 야간 주차를 거주자 주차로 해가지고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현찬간사

예산이 많이 있으면 주차장 만드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찬성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시내 강북구를 제외하고 24번째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도 납득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추경예산 관련 없이 교통지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견인하는 차량은 다 용역이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찬간사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시 넘어서 서부경찰서 왕복 4차선인데 차를 세워두었는데 10시가 좀 넘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나가보았는데 10시가 넘어갔는데 한쪽에 영업장에 세워놓은 차는 건드리지 않고 한대 뚝 떨어진 것을 딱 견인해서 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야간에는 비상근무자 아까 말씀드린 공익요원들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찬간사

지금 교통에 어떤 불편을 준다거나 그래 가지고 견인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로변에 좌측에는 영업장이 있어 가지고 일렬로 차를 수십대가 서 있었어요. 우측에는 차가 한대가 서 있었어요. 그게 더 교통 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차량인데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견인해 가더라구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견인해 간다는 것은 교통에 불편을 준다거나 어떤 비상시에 그때 당시 상황에 봐서 견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차량을 견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주간 근무 시간대는 21시까지는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견인지역에 세우는 것은 스티커 부착한 것만 견인을 해가지 임의로 견인해갈 수 없습니다.

이현찬간사

제가 보았습니다. 견인하시는 분이 자기가 써가지고 딱 전봇대에 붙이고 견인해 가더라구요.

김평곤위원장

이현찬위원님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것은 업무보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간사

그런 것은 교통지도과장님이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녹색주차장 169군데가 책정되어서 공사할 예정인데 추경 예산에 89군데가 늘어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고 그 이면에 보면 추가 지원해가지고 169가구에 40%해서 금액이 1억 4,28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제가 이자리에 지적하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 169가구고 그린파킹을 하면서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딱 두개 업체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가 80개 이상씩 하고 있는데 좀더 세분화시켜서 한 업체당 20가구를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좀 사업자를 다변화 시켜야 만이 공사에 진도 확보가 되고 다음에 주추가재원에 40% 얘기는 원래 한면당 700만원 책정 해놓은 것에서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700만원가지고 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평면 주차장인데 5, 6평 많아봐야 7, 8평 공간속에서 무슨 큰 암반이 나온다던지 이렇게 되면 추가 경비가 넘습니다. 그런 선례가 드물 것이고 그래서 기왕에 올해는 경정예산을 세웠지만 이런 것을 좀 내년에는 좀 없애기 위해서 사업자들을 다변화 시켜서 좀더 공사질을 높이고 또 공사에 내용을 철저하게 감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측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업체가 해서 동시에 하게 되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업체측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공사를 세부적으로 쪼개져서 했을 때에는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또 쓰레기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현장에 보면 만약에 그린파킹사업의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현장에 주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않으면 민원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추가공사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신속하고 좋을 것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이 되는 걸로 보면 단일 공사일 때 구분해서 권한해서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이런 공사의 효율성문제이나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한 두 업체가 은평구 전체 공사를 독식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10개 업체가 나누어 할 때하고 어느 게 더 공사의 질이 높다고 보십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가구는 이게 가구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목표치입니다. 목표치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각 동에서나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20가구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계속 독려하기 때문에 시찰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89가구 완성 됐죠? 6개 진행하고 있고 20개 예정이죠? 그리고 추가로 80개 더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동시에 169가구를 제 얘기는 이것을 일시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동의도 받고 모든 공사여건을 만들어 놨을 때 한 두 업체 독식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두 업체가 독식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2업체보다는 4업체가 더 나을 것이다. 왜 그러냐 앞으로 더 일을 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러면 2개 업체가 했을 때는 그만큼 공사를 방만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을 별로 안 쓸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사의 질도 높이고 필요 없는 예산도 방지하는 차원에 또 추가적으로 700만원 해놨는데 또 40%를 또 내놓아라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업체를 다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입니다. 제 얘기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이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깎던지 증액하던지 할 테니까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제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하나 더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됐어요.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87페이지에 보면 갈현동 398번지외 3개소 하수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수관 직경 600㎜에 길이가 428m 입니다. 여기에는 43만원 책정 되었고 m당 그 밑에 보면 600㎜사이즈에 이게 5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관 규격도 똑같고 길이야 뭐... 규격이 똑같은 600㎜ 왜 43만원이고 55만원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동명입니다. 김종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보셨는데요. 같은 국입니다마는 주택과에서 이 밑에는 가정용 하수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기되는 여러 가지 하수관 내부에 들어다 보면 여러 가지 분기되고 적치된 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하수관은 묻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다 들여다봤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땅 밑에 참고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공원을 조성하고 마을마당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녹번동 마을마당과 응암2동 마을마당에는 이주비를 800만원 주고 역촌동 소공원 조성에는 이주비를 1,600만원 주는데 먼저 이 이주비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촌동은 상가건물이고요. 앞에 두 지역은 일반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이주비 주는 기준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근거를 해서 주는지 800만원은 어떻게 나오고 1,600만원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 이주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토목과에 의뢰하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토목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에서 토지나 건물을 보상하게 되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줍니다. 가족이 3인 이하, 2인이었을 때, 3인이었을 때, 5인이었을 때 또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주거이전비가 일정치는 않습니다. 3인이었을 때 600만원이면 5인이었을 때 예를 들어 750만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주거이전비가 틀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을 산출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근거는 어디다 근거해서 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에 공공용지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도 나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인에 얼마인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가족 숫자에 따라서 틀립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상가는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가 아니고 그것은 영업권보상비가 나갑니다. 영업권보상비.

김종선위원

이주비라고 쓰여 있어서.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글쎄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종선위원

됐습니다. 토목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이주비가 아니고 영업보상비네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소공원쪽에는 일반주택이 있고 영업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가지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1세대는 장사를 하고 1세대는 그냥 주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도시정비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지금 3인 기준해서 소유자일 경우는 580, 세입자는 1,100 이것은 소유자 같은 경우는 두 달분, 세입자 같은 경우는 네 달분, 3인, 4인, 5인 기준에 따라서 이게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사비의 문제도 건축평수에 따라 가지고 3인, 4인 구분해서 3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 나가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단지이주비라고 해서 같은 항목인데 하나는 800이고 1,600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주비라고 하지 말고 영업보상비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조금 전에 김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공토법에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에서 물가고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고시기준이기 때문에 해마다 변동이 되고 그 수에 따라 다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산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구행정방침에 대해서 좀 혼선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구의 행정목표, 행정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판단하실 때 구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안전도 중요하고요. 편익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재식위원

다수의 안전과 소수의 편익은 어떤 비중을 두시겠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다수의 안전에 비중을 두어야지요.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본회의 때에도 우리 응암동 하고 신사동을 가로 지르는 보행교량 초등학생들이 물길 위로 개천위로 위험천만하게 통행을 하고 있는 그런 안전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보행교량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지금 10대를 대기 위해서 약 1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차량이 업무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포함한 자가용들이 최소한 5대정도 되는데 나머지 5대에 대해서만 구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서울시나 정부 각 처에서 대중교통 이용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관청의 주차장은 협소하게 자꾸 줄여가면서 운영하는 방침을 펴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을 줄이고 있고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공단을 찾는 이용객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차장를 건설하겠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자가용 수효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이라던지 대중교통활성화 하고 가능하면 도심교통 유발을 없애자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어느정도까지 실시 최소한의 수효는 충족을 시키는데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찾는 민원인들의 대부분이 저희가 알기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인터넷 하고 전화상으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각 기관 문화체육회관이라 든가, 구민체육센터 이런 기관들은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본청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인들의 내방이 맞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최소한의 면적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을 방문하는 민원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늘린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이 오히려 자가용 수효를 부추기는 듯한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정방향이 오히려 시정방향과 정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실지 지금 자동차 수효 억제를 위해서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공원 만들어 버리고 이런 부분은 아닐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구청마당도 한 50여대의 차량을 주차를 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부분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마을마당 주차장이라든지 각 동별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어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은평에 차량이 한 10만대가 조금 넘고 실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차면수가 7만 몇천 대로 알았는데 얼마 전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한 팔만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만여 대의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정도의 조금 돈이 더 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도 해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그래서 구정방향의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핑계로 해서 방만히 하고 소수의 특정 몇 명을 위한 시설에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이재식위원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량의 문제하고 안전과 그런 어떤 편의의 문제를 말씀을 차셨는데 지금 교량문제도 사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을 구산동 이 예산을 없애서 교량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재식위원

되지는 않지만 포인트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다는 초점의 차이는 있지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교량 전체 설치하는데 설계비 포함해서 25억에서 3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약 10억정도 3분의 1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 비용만큼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10면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공단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그렇다면 일부에 약 5대, 6대 정도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자가용 수효를 부추기게 되고 시정정책과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치수방재과장님 고영호위원입니다. 책자에 보시면 85페이지에 대조동 200번지 9개소 하수관 정비하고 87페이지에 갈현동 308번지 3개소 하수관 정비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하수관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하수관 관리에 관계된 예산이. 전체.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본예산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되었고요, 28억 5,000만원정도 제가 알기로는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대조동 200번지 9개소가 5억, 갈현동 308번지 3개소 하수관정비가 5억해서 10억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보통 3분의 1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대조동 200번지 하고 308번지의 하수관 정비가 굉장히 불요불급하게 하수관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치수방재과 예산은 구민의 어떤 삶의 향상이라든지 질을 높이기 이전에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사전에 보호하자는 재난적인 측면의 예산입니다. 현재 이 지역을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하수관이 한 30여년 전에 묻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각 이은 면마다 거기에서 흙이 토사가 쏟아져서 비가 보면 토사가 쏟아져서 동공도 나는 그런 지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것이 있어서 하수불량 현상이 있어서 내부에 CCTV를 찍어보니까 흄관과 하수관과 하수관 사이에 틈새로 상당히 동공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별도 굴착하지 않고 라이닝공법을 써서 보수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하수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하수관이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보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대식 콘크리트 흄관은 약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대조동하고 갈현동 308번지쪽에 있는 하수관들이 수명이 30년이상 되었다는 말이지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 지역에서는 주택가가 형성되면서 아마 하수관이 부설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 올릴 당시 치수방제과에서 은평구 전체 하수관이 수명이 얼마나 됐는지 조사가 안 됩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총연장이 약 440,000미터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시면 간선도로부터 점진적으로 이면도로 4미터 도로까지 공공하수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도로하고 틀려서 하수관속에 일일히 들어갈 대형구간은 가능합니다마는 700mm이상은 나머지는 무인카메라를 넣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맨홀을 사람이 들어 가서 후레쉬를 비춰보면서 개략적으로 확인한 연후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싶으면 무인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상의 전수조사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을 잡을 때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 온다든지 이럴 때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수관 공사를 하는 겁니까? 민원발생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하수관 공사를 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현재 두가지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간 하수관의 부설연도가 오래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며 또한 수시로 민원이 들어 와서 막힌다든지 물이 역류된다든지 그런 소규모 돌발적인 하수불량 지역에 대해서는 연간 단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예산이 10억이나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미리 올려서 장마도 안전진단 얘기할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장마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전에 하수관 공사를 예산을 잡아서 하면 오히려 더 좋은데 왜 하필이면 1/3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꼭 올리는지 이해가 안가고 대조동 200번지 9개소가 1,206m의 공사를 하고 갈현동 308번지가 881m예요. 공사구간이. 그런데 예산은 길이가 400m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5억이 잡힙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수관이 구경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맨홀 및 부대시설 정비 대조동 같은 경우 1,598만원이 잡혀있고 갈현동 308번지에 맨홀 및 부대시설 정비 1식은 5,269만원이 잡혔어요. 이 차이는 뭡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거기도 보면 맨홀도 기존에 있는 맨홀은 침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에는 채워서 거기에서 맨홀에서 부패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는 맨홀의 규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맨홀의 개수와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선 건설교통국장께서 서울시도로계획과에서 근무하시다 오셨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도로계획과에서 4년 있었고 도로관리과에서 6개월 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서울시 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평구로 오셨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정관예우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을 내년도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하고 또 저도 건설기획국에 5년 가까이 있다 왔으니까 자주 만나고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몇 번 두세번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얻어다가 은평구청에 도시기반시설 문제에 전체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이 서울시하고 연관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각과별로 물론 추경예산이지만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각과별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편성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파악이 되시면 이번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구청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고마운데...
중공

유중공위원

은평구하고 상관없이 서울시 예산을 그만큼 많이 받아오면 되잖아요. 가서 활동하셔서.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라는 것이 전체적인 기획예산과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동의하에 반영이 됐으면 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채규위원님께서 가능한 예산을 절약해서 쓰자는 뜻으로 여러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갈곡리 공원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순 공사비만 아니고 제경비 포함된 것 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규모가 작은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 평당 면적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억 예산을 평성한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내역서를 작성하겠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정치를 가지고 환산한 것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지시는 거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희 화장실이 사실은 경로당이 나간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예산이 없어서 짓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알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한대로 최대한 절약해서 알뜰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공원녹지과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은평구청장은 하나지만 각 과별로 업무를 떠넘기기 식으로 해 버리는데 옛날 경로당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다, 설계니까 건축과다, 화장실이니까 청소과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반회계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협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관부서에서 각부서별로 이렇게 리더를 하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서로 책임회피식으로 해 주시면 아마 경로당 나가고도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저도 청소과 건축과 다 해보았지만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좀더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아까 질의를 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예산을 어디보다도 많이 받아 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래서 혹시 지금 서울시 협의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사항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다 있습니까? 아직...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부족합니다마는 예산과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갈곡리 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 5,000 잡혀있는 것이 유중공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건물 철거하고 건물 화장실 짓는 것 외에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도 다 포함된 거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옥상 상부에 소공연을 할 수 있도록 데크라든지 문화 공연시설을 해달라고 하고 외벽에는 타일 그림을 그려서 자기 동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타일을 붙일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있고 또 특히 우리 구 화장실 여건을 보면 저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의 문화생활이 척도라면 화장실로 바로 나타가나기 때문에 우리구도 어느 정도 수준 높은 화장실을 보유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영호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그러니까 의아해 하는 것이 건물 짓는데만 소요되는 비용이 이렇게 많다라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이 건물 짓는 비용보다 더 상계가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여기에서 하기는 도면같은 보이기가 힘들잖아요. 질의 답변시간에는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와 주십시오. 하면서 했으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거든요. 설득력이 있으면 차후에도 그런 식으로 해 주셨하면 바람입니다.

김평곤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지금 은평구에 하수관 길이가 44만미터라고 했는데 하수관 지도는 확보를 다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관망도는 저희들이 서울시 것을 가져다가 보완하고 저희들이 개량하고 나면 다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하수관에 설치 연도별 지도도 확보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지하에서 작업이 되어 있는데 관로에 대한 속성 자료 이 부분는 언제 했다 몇 년도에 했다 하는 것은 아직 까지 지금 들어가는 것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옛날자료는 없습니다. 물어 물어 개괄적인 연도를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평곤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29페이지 130페이지 월급제 강사비와 셔틀버스 임차료는 원칙상으로 추경에 반영될 성질의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예측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에 부실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동안 월급제 강사비를 어떻게 지급하신 겁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우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급제 강사비는 이번 금년도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생겨가지고 첫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 2007년도 예산은 우리 공단 직원이 들어서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구청에서는 준비팀이 5명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된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10월 1일 발족해서 보니까 그때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월급제 강사와 시간제강사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할까 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정규직원이 현재 정원이 9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68명에서 70명 가까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갭이 생겼어요. 그것으로 여태까지는 월급제 강사하고 시간제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해결했는데 나머지 5개월치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 빠트림 없이 잘했으면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우윤위원

정규직 기본급에서 충당한 내용이라고 들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못됐다고 보여지구요.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셨을까 생각이 들면서 추경이 예산이 이런 땜질식이 되면 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이 예산이 인건비 등이라 감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다만 전체 예산집행에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는 땜질식 추경예산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이번은 처음이고 그 당시에 구청 준비팀이 5명이 나왔는데 우리 사업 현업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강사에 대한 것을 빠트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서 88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센타 공단대행사업비 추가로 1억 2,954만 6,000원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장우윤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7,712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느 나머지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1억 2,554만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셔틀버스 임차료는 저희들이 가서 체육센터를 인계해서 받아보니까 처음에 인수과정에서 어려워서 사실 깊이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늦게 파악을 해봤는데 그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에 전부 다 자가용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계규정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셔틀버스를 자가용으로 운영하면 위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요. 그런 위험천만한 걸 그냥 옛날에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잡아야 된다 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니까 바로 잡으니까 영업용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해야만 되는 내용이라 영업용을 바꾸라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영업용을 바꾸려면 돈이 더 들어가요. 왜냐 하면 차량이 3년 이내로 것으로 확보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더 들어가도 영업용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영업용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보니까 노선을 더 늘려야 되고 확보를 해야 어떤 편익이 돼서 회원이 늘어날 것 같고 특히 진관내외동이 허허벌판이 되니까 셔틀버스를 꼭 이용해서 오셔야 만이 좀 회원이 유지될 것 같고 그래서 노선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운영하다가 영업용으로 바꿔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과 노선을 더 좀 연장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차액을 셔틀버스 임차료 추가경정예산안을 산정해서 낸 겁니다.

김종선위원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계속하다가 이제부터 정법으로 가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구청에서 우리 위임 준 코리안헨딩...

김종선위원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이 누구였죠? 그러면 전에는 소위말해 지입차 제도였죠? 지입차 제도였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입이라는 게 뭔지.

김종선위원

자기가 차를 가지고 와서 계약해서 손님 실어주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가용이지만 그 사람들 소유로 차를 가지고 와서 운송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했던 겁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영업용으로 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영업용으로도 그 사람들이 소유한 영업용차를 우리가 운송계약을 맺은 겁니다.

김종선위원

차량이 영업용차량으로.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차량이 등록이 영업용으로 된 것.

김종선위원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된 것, 제도는 전부 다 똑같고. 여기에 따르는 보험료라든지 자동차보험료 이런 것은 우리가 냅니까 아니면 차주가 내는 겁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임차계약 하는데 다 포함돼서.

김종선위원

결국 우리가 내는 거네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가 내는 거다. 잘못된 것 같은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선위원

운송전문이 있으니까.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 미복귀 직원이 있습니까? 구청직원이 아직 거기 가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미복귀 직원을 설명드리면 우리 경영지원팀에 김명주팀장이라고 옛날에 여기서 팀장 하던 친구 하나가 체육센터에 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도 체육센터가 말썽도 많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데 조만간 복귀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문화예술회관에 작급직 직원 몇 명이 존치하는 걸로 거기도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거의 안정이 돼가고 하기 때문에 구청 필요에 의해서 데려갈 겁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복귀를 안 시키고 있는 것은 2중, 3중 경비가 나가는 결론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직도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업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배양이 안됐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25개 구청 중에서 공단 있는 데 대충 많이 회의를 가서도 임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은 오히려 상당히 지원을 안 받는 겁니다. 많은 구청에 공단이 거의 공무원이 절반이 와서 6개월씩 해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년까지 운영하다가 인계해준 데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공무원들이 별로 안 왔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히 흔들리고 힘들었던 겁니다. 사실 절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본부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길 때 전문경영인으로 들어와서 사전에 1년 동안 조사를 다하고 사업성시행평가를 해서 시작을 해서 그 업무에 난이성을 따져가지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해주면 100% 보내야지 다른 데서 1년을 다하는데 우리는 적습니다. 이것은 전문경영인 본부장으로서 할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시정하시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나머지 직원들 빨리 보내세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셔틀버스운영에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자가용 사용으로 인한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법사항이 무엇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자가용으로는 노선으로 책정해서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인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허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 노선은 노선별로 자가용을 배치해서 운영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청 통근버스도 위법이네요. 구청 통근버스도 자가용 넘버를 달고 일정 노선을 매일 우리 직원들을 수송을 하니까 위법이네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글쎄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하여튼 저희들...

이재식위원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게 지금 위법사항은 자가용유상운송금지법에 걸리는 겁니다. 자가용유상운송금지법. 그렇다면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회원들을 통근을 시켜주시면서 돈을 받았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돈은 별도로 받은 게.

이재식위원

없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돈은 안받았는데 일단 우리 회원의 회비에는 그 셔틀버스를 탈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줬으니까 회원사용료 낸 것에 그것도 포함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자가용유상운송이라는 것은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이동수단을 목적으로 요금을 징수했을 경우에 자가용유상운송에 걸리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을 자가용 유상행위로 볼 수 가 없어요. 자가용으로 쉽게 얘기하면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을 했다 라면 문제가 되지만 개별적으로 요금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용유상운송법에 걸리지 않아요. 단지 문제가 된다면 과거에 아까 우리 김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입차란 형태로 센터에서 차량명의소유권을 센터에서 차량명의를 갖고 있지 않고 기사분들 개개인이 차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운전을 했던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센터의 명의로는 안가지고 있어서.

이재식위원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지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방식에 초점을 잘못 맞추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관광버스회사에 전용임차를 하신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계약한 상대방 회사에 영업용 차량을 우리가.... .

이재식위원

관광버스회사에게 전용임차 전세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보면 자가용 운송하고 차이점이 언건비라든가 유류대관리비 이런 정도는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이 더 싸거든요. 그런데 다만 보험료 차액인데 보험료 차액이라고 보기에는 연간 추가되는 비용이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에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개선하고 할 때 제일 문제가 버스회사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차량이 오래 된 차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업용차량으로 이 사람들이 차를 확보하려면 차령이 3년이내여야 합니다. 그래서 차를 새로.

이재식위원

임차계약을 관광버스 회사하고 임차계약을 할 때에는요 차량은 당연히 신규차일 경우에는 차량이 3년 미만인 차여만 신규차등록이 가능하고 이미 등록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비용은 관광버스회사에서 지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 차를 넣어주었다고 해서 돈을 더 주고 헌 차를 넣어 주었다고 해서 돈을 덜 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차량을 사서 직접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설사 관광버스로 임차를 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자가용 번호판하고 차이점은 보험료밖에 차이점이 없는데 그 보험료 차이점이 25인승 기준으로 해서 연간 한 460만원정도 되거든요. 실제 자가용 버스와 영업용 버스의 차이가 동일인승일 경우에는 책임보험 차이는 있지만 종합보험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갭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그 당시 그 회사하고 상당히 우리가 의견을 많이 오래부터 했었는데 옛날 자가용으로 운송하는 그 가격으로는 여기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선정방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선정 방식은 그 당시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스톱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거기하고 계속 가격협상을 한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별도의 절차없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기네들이 새 차를 구입해서 영업용으로 등록을 해서 들어오는 조건으로 가격을 조금 자기들 옛날 가격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올려달라 서로 해서 가격을 조정을 해서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 회사가 전혀 자질이 없는 회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자가용 넘버를 가지고 말 그대로 그 회사에서는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를 했던 것이에요. 관광버스회사에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했던 그런 불법적인 회사와 계약승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대로 그렇다면 그 회사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점검하지 않으시고 차량을 임대해 주는 영업회사에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영업했던 회사와 다른 절차를 가치지 않고 단지 번호판을 바꾼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이고 만약에 그 회사가 자가용 유상운송을 여태까지 해 왔다면 그 회사는 면허취소감이에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론 다른 점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회사만 바라보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백방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정방식을 공개입찰로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여쭈어봤을 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당시에는 계속 체육센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 중단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해서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1차적으로 공개입찰은 안하셨다. 1차적으로는 안하신 것이지요? 지금 현재 업체에 대해서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평곤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은평구에 케릭터 마크가 정확한 명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김평곤위원장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지금 은평구 파발로라는 브랜드는 중소기업협의회 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릭터는 없습니다. 케릭터는 은평구 케릭터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다시 알기로는 파발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파발이로 되어 있거든요.

김평곤위원장

아니 그것은 케릭터의 이름이 파발이입니다. 아까 전산공보과 과장님 계실 때 질의하시지, 그것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전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아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심사조서가 정리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규모가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우윤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에서 5억 7,688만 5,000원을 감액하고 2억원을 증액하여 3억 7,688만 5,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억 9,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궁윤석위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곤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역촌동 노인복지센터 인근 구역 확보에 2억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예산은 물론 이 증액 부분에도 이 노인복지 공간은 한 20억 내지 30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2억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올 본 예산에 반영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2억 가지고 큰 것 할 수 없잖아요.

김평곤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결정을 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는 증액사항이 있으므로 구청장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잠님을 대리해 참석하신 송인창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안건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본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사업부서에 확인한 결과 사업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위치가 확정된 바도 없고 사업계획이 방침이 선 바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이런 답변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일반 행정비 부분 같으면 제가 결정하겠지만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동의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송인창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정회시간에 얘기된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합니다.

김평곤위원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