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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병덕 의원 발언

254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5-10-05

김병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제2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해남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60번으로써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여성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5조 여성농어업인의 지원 범위, 안 제6조와 9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안 제10조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사업, 안 제11조에서 12조 여성농어업인의 교육 및 복지향상, 안 제13조 여성농어업인의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안 제14조 여성농어업인의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근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타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복지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지역개발과 규제 사전검토 결과 비대상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저희 그때 당시 어업 분야가 빠졌는데 어업 분야 추가와 위원회 구성원수 10명으로 그때 당시 제출됐는데 12명으로 변경에 대한 의견요구가 있어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에 추가하였고, 심의위원회 수당 규정 명시에 대한 건은 조례안 제15조(다른 조례 준용)의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갈음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에 따라서 해남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 향상·모성 보호·보육 여건개선 등과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여성농어업인, 여성농어업인 단체,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로써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울러서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 농산물을 생산하는데도 기여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제4조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구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여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에 지원범위는 관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각 1호에서 3호의 경우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구성으로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지원 정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회의 인원과 참여대상에 있어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유통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을 표기하였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한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1명으로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 위원회 직무이며, 제8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 각 1호에서 6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각 1호에서 5호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여성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11조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으로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 이주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아울러 노령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 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확충하는 등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 보호·보육 여건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내용과 여성농어업인의 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여성농어업 단체인의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어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제15조 다른 조례의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여성농어업 경영인’ 하면 어째요? 그 예를 들어서 남편이 농어업인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남편과 부인이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농사를 지을 때 경영인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은 이제 물론 남편이 전업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인의 경우는 좀 난이도가 있긴 합니다마는 가장 더 어려웠던, 혼자 살고 계시는 아까 모성, 여성분에 대한 그런 쪽을 더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 미혼모랄지 이런 쪽에 더 우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청취불능) 한여농이나 이런 관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남편은 남편대로 이렇게 경영, 농업경영인회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부인은 부인대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책을 그대로 쓴다하면은 이중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엄격한 구분을 좀 둘 필요가 있지 않냐, 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면 활동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나 여성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의 역량이나 활동을 따라갈 수 있겠냐 이런 의문점이 다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조례 중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아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제가 답변 더 드려야 될까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여성농업인의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 그 한농이나 이렇게 두 내외가 활동하는 것은 좀 구분되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혼모랄지 홀로 사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규칙이나 그런 것을 더 할 때 명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규칙에?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규칙에. 그건 규칙에서 담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담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5조 보니까 지원 있잖아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위원회를 통과시키겠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이거 위원회 구성 자체가 보면은 공직자가 2분의 1이에요. 관련된 공직자는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서 참석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인 위원회 구성이 위원 전체 수에 4분의 1정도로 지금 전체 조례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들이 ······ 여기도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홈페이지까지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바꿔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유난히 여기는 군수께서, 아니면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면은 설령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가 그것 말고 다른 거 하고 싶다하더라도 군에 입김이 너무 큰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소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김종숙 위원께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했을 때 위원님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 수가 저희 아까 보고에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당초에 10명으로 저희들이 했다가 김종숙 위원께서도 위원이 너무 당연직이 많다 ······
해근

서해근위원

많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때는 주민과장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주민복지과장을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넣었고요. 또 여성단체의 의견을 넣어서, 더 인원을 넣어서 12명으로 했고, 그럼 현재 당연직이 다섯 분이 되겠고, 위촉직이 일곱 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12명으로 ······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당연직이 여섯 분 아니에요? 부군수 포함해서.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부군수해서 6명.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죠? 반절이에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5대 5가 되겠죠.
해근

서해근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점 참고로 말씀 ······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다른 과장들은 그 위원회에 출석하면 됩니다, 출석하면. 위원회에서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얘기하고, 답변하고, 또 그 부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저는 거기까지만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덕 위원님.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궁금한 거 ―김병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 예상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수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농어업인 수하고 단체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여성들만 지금 솔직히 딱 구분해서 단체 수를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김병덕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뭐 “예산 범위 안에서” 이런 말도 하시면서 이 관련된 조례에 해당되는 여성농어업인 수, 단체 수도 모르시면 좀 그러네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 서해근 위원이 말씀 ······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당연직 위원 있잖아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각 주민복지과장님까지 참석하는,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위원인데 ······ 왜 산림녹지과장도 참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농어업 전체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모든 실·과, 관련된 실·과장님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당연직 위원이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산림녹지과장님도 그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당연직이 많다고 하니까 지금 또 고민되고 있는데 ······ 물론 위원님이 말씀한 임업도 농업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넓은 의미에서 봐야 되겠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위원에 대해서 “당연직을 위촉, 추천하면 되는 거지, 또 이러냐.” 그래서 더 검토해서 다음에, 혹시 이번에 이것이 제정이 되면은 만약에 가서 다시 개정에 있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저는 이 자리에서는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

김병덕위원

전체 위원수를 늘리면 되시잖아요.

「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여건에 따라서는 ······

김병덕위원

당연직 위원이 들어온 비율만큼 ―비율을 갖고 따지자 이 말이에요.― 당연직 위원이 40%면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여건에 따라서 다음에 저희들이 개정을 할 때 더 고민을 해 볼랍니다.

김병덕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고민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정할 때 그것을 담아서 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우리 김병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나오는 농어업의 범위에가 임업하고 축산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과장님들 두 분 다 들어가야 돼요.

김병덕위원

음, 맞아. 그러네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그렇게 ······

김병덕위원

그래서 이분들 다 넣으시고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인원수를,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12명을 좀 늘려서 일반부, 아까 과반수를 ······ 아까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여섯 분이 됐고, 또 위촉인도 여섯 분 해서 열두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축산사업소장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직이 지금 여덟 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한이 없기 때문에 주 과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에 출석해서, 출석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

김병덕위원

자문위원으로?
해근

서해근위원

예. 와서 답변하고 계획을 설명하고 이런 정도로.

김병덕위원

음.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대부분 조례가 보면은 그 위원회에 관련된 실·과장 내지는 아닌 사람까지, 예산 ― 기획예산실장은 여기서는 빠졌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담아내려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담으려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까지 또 조례 제정할 때 모든 조례가 말입니다. 우리 군에 모든 조례가 실·과장들의 경우는 직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정비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까지 해온 룰은 보면은 넣어져 있는 상태이다보니까 그걸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점을 ······
해근

서해근위원

이달 말 정도 되면은 그것이 조례특위에서 정리가 돼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군 조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
해근

서해근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건 저희들끼리 좀 타협하시도록 하고, 과장님 의견만 듣고 ······

「의견만 듣고 ······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거기 보면 조례 내용 중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한두 번 나온 것 같은데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이것은 뭐 예산을 미리 책정합니까? 사업계획서를 미리 올립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아까 어떤 단체가 됐든 어떤 여건이 됐을 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받아진 것은 아니고요.

김병덕위원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시책을 개발해서 예산에 확정해서 심의를 받게 올리겠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어떤 단체가 됐든 ······

김병덕위원

그런 사업을 그런 범위에서 쓰겠다 이 말씀이시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주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이고요,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내용의 전부를 관계법령과 또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등 각 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와 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근거를 두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 규제 사전검토 결과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 조항과 시설물을 2명 이상이 사용할 때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였습니다. 2쪽 제2조에 정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로 개편하면서 공설시장의 개념을 상설시장과 정기시장, 임시시장으로 구분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 점포, 장옥, 노점, 사용자, 사용료, 수탁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4조 명칭, 위치, 개시일시입니다. 시장의 명칭과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1에 규정을 했고요, 제5조와 시장의 분류와 등급구분입니다. 시장은 인구와 시장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갑류와 을류로 분류한다로 규정을 했고, 시장 안에 점포와 노점은 별표2에 규정을 두고 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지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갑류는 읍 단위 시장이고, 을류는 면 단위 시장으로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제7조 시장 사용허가입니다.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했고, 단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해서는 구두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도록 정했습니다. 2항에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1세대 1점포 원칙이라는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3항에 1항의 사용허가기한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 만료 30일 전에 별지3호 서식에 의해서 연장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시장사용권과 관련해서 사용자와 사용 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에 대해서 1호부터 13호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청문은 제8조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준 후에 취소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에 사용료 규정입니다.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의 구분에 따라서 시장 사용료를 납입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사용료는 선납원칙으로 했고요. 시장의 점포·장옥이나 노점을 항상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서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는 월액으로 해서 전월 말까지 납입하도록 하고, 1개월 미만일 때는 일액으로 해서 시장사용일마다 납입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3항에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징수 기준은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2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할 계산해서 반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고, 제3항에는 반환, 시장 사용료 반환 또는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서 처리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4항에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12조에 공공요금은 점포 사용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밖에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제13조부터는 사용자의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17조에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사항입니다. 시장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였고,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19조에 판매제한입니다. 군수는 시장 안에서 반입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해서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이나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거, 사용허가 시 취급품목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0조에 보험가입 관련입니다. 사용자에게 보험금 수취인을 군수로 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2항에 점포 내부에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해서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21조와 22조는 소방시설과 관련된 사향이고요, 23조에는 점포 변경 및 배열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물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시설물 변경을 검토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고, 군수는 시장 질서유지와 영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 시장 안의 점포·장옥·노점별 업종 배치와 배열을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24조에 위탁 운영관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운영관리 및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5조에 위탁 운영관리 취소입니다. 1호부터 3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6조에 관리 사항입니다. 시장업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관리인은 군 산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7조 권한의 위임 사항은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시장은 시장소재지의 읍·면장이 관리·운영토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10쪽에 부칙에 제3조에 지역개발과 소관에 시장 관련 업무 위임사무가 시장 사용허가부터 위탁 운영관리 취소 등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각종 허가신청서 서식이 됐고요, 16쪽에 별표1에는 해남군시장명칭위치분류표와 별표2에 해남군시장사용요금표를 게시를 했습니다. 점포는 등급별로 갑·을류별로 1등지와 2등지, 3등지로 구분을 하고 노점은 통합해서 했습니다. 1인의 사용면적이 3.3㎡ 미만인 경우에는 3.3㎡로 보는 것으로 했고, 연액 요금산정 방식은 월액에 곱하기 12월로 했습니다. 17쪽에 나에는 이제 월액이 아닌 일액시장 사용요금표를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53쪽에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등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사전검토 결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마쳤습니다. 54쪽 각 항목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은 마을회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고 마을회관 등이란 마을회관과 마을창고, 마을화장실을 명기했습니다. 5호에 재건축에 의미는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재건축으로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10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 및 화장실 개량을 통해서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용어정의를 했습니다. 55쪽 제4조 지원범위입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 범위는 마을회관 신축과 재건축, 증축 보수비용, 그다음에 마을창고 신축 보수비용, 마을화장실 신축 보수비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용, 그밖에 군수가 마을회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범위로 했습니다. 5조에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지침을 규칙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제2항에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발생,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규칙과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마을회관 등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 재건축의 경우에는 20년간, 증축·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에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지원방법 및 정산입니다. 지원방법은 사업완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정산 방법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로 의해서 정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는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조건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 제8조에는 마을회관 등의 관리입니다. 건축물 준공 후에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고, 마을회 명의로 보존등기 하도록 하고,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마을회관 등은 책임자를 지정해서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는 처분제한 규정으로써 마을회관 등을 군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 외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명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예고를 했고,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사전검토 결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일자리창출이란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5조에 일자리창출 사업에 군수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어서 1호부터 6호까지 대상 범위를 정했습니다. 6조에 취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난 해소와 취업희망자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1호부터 3호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에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군수는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입니다. 행·재정 지원 등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는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또 일자리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일자리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그밖에 군수가 기여 및 일자리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 검사·감독입니다.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13조입니다.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정을 설정해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4조와 15조, 16조부터는 일자리창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16조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주민복지과장, 지역개발과장,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등 4명으로 하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6명으로 비율을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18조에 결격사유입니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임기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하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나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남군시장상인요금표를 제가 봤는데요 점포하고 노점, 크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점포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월액으로― 평당 이렇게 준다는데 1등지, 2등지, 3등지 기준이 뭡니까? 위치가 좋은 곳?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뭐 좀 떨어진 곳, 안으로 좀 안 좋은 곳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합니다.

김병덕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과장님. 점포의 1등지, 2등지, 3등지 가격을 분명하게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과장님 추석 전에 5일시장 같이 도시면서 상인들하고 많은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외지 분, 해남에 거주하는 분이 쉽게 말해 노점에 나왔을 때 노점료를 안 받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보고, 외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용료를 더 받자. 뭐 이게 조례로 만드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했을 때, 우리가.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조례에서 규정하기는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읍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을 주는 부분은 규칙으로 해서 노점에 대한 분류를 다시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다가 명시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다른 완도나 강진은 지역 분들은 노점은 무료로 사용하고, 외지에서 오신 차량이나 노점상에 대해서는 좀 더 금액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저희들이 지금 지역 분을 분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끼도 맞춰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지역 분들은 뭐 어떤 표시를, 명찰이든 조끼를 입고 오면 노점상에 대한 사용료를 안 받겠다. 어떤 유인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역민들이 좀, 그런 혜택이 있어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따라오지, 전혀 ······ 구분만 하기 위해서 조끼, 그리고 그 표시하는 방법 조끼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좀, 다른 걸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좀, 과장님 저는 좀 차별적으로 ······ 또 1등지, 2등지, 3등지 가격이 저 같으면 400원 더 주고 1등지로 가려고 하죠. 평당, 그래서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제 점포 배정은 일단은 점포 사용료 가지고 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각 인근 시·군을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 봤더니 월액으로 하는 경우에 무안이나 이런 데는 100원씩 차이 나더라고요, 등급별로. 그다음에 이제 강진도 한 100원씩 차이나고, 고흥도 이렇게 등급 간에 ······ 그래서 저희들은 좀 한 200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병덕위원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점포에 1등지, 2등지, 3등지라는 것은 선호하는 위치가 아니라 취급 품목에 따라 구분하는 겁니까? 그러면.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제 위치하고 ······

김병덕위원

구분을?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위치가 이제 주가 됩니다.

김병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변화가 없는 것이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그대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려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해남이 꼭 그렇게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것을 좀 저는 차별화해가지고 ······ 다들 1등지로 선호하면서, 그러면 2등지, 3등지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자리 배정할 때도 여러 가지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웃음 소리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하면 다시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제가 또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관련된 조례 5조 3항이요. 그 ······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 드리니까 ······

김병덕위원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김주환위원장

예. 같이 안 합니다. (「 아니, 우선 의사일정 2항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3항은 다시 설명 기회를,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예.

김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6페이지 보니까 11조 4항 거기에 감경사항인데 필요한 경우는 개략 어느 사항을 염두해 두고, 이 사항을,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했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시장의 기능이 안 되고 있는 시장이 현산, 북일, 화원 이렇게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장의 기능과 연계해가지고 다른 다양한 어떤 손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상당히 이제 시장 사용료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좀 불합리함도 있고, 특히 이제 북일이나 화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시장의 기능을 살려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시장의 기능만 유지하려고 하니까 좋은 시설 해놓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런 다양한 어떤 체험이라던가 시장의 기능을 같이 연계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혜택을 좀 주면서 그 시장의 기능을 좀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런 것을 단순한 것보다 심의기능이나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도 싶은데? 혹시 그런 기능들은 있습니까, 아니면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
해근

서해근위원

실무진영이나 뭐 이렇게 단독 판단한 것인지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어떤 심의 ······ 이거 선정할 때 말씀하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이제 여기 시장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감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심의기준이나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단순하게 아마 이 조항이 있으면 시장마다 전부다 건의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인데, 건의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심의기능 없이 그냥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심의기능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인지, 뭐 생각해 보신 것 없으세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한 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인회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저희 군에 들어오면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해근

서해근위원

종전에도 이 감경 기준이 있었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없을 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이 기준이 있으면 감을 받으려고 할 거라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랬을 때 그냥 ······ 아마 실무부서도 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안 해줄 수 없는. 그렇다면 어떤 심의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하나 만들어서 걸러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다시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건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9페이지 3항이죠? 24조 3항. 몇 분이 같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수의계약을 시장번영회에다 수의계약 할 때 입찰 최고가격으로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건 좀 제가 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하다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례 규정상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로 이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는데 ······ 이게 지금 공개입찰로 하되 시장번영회와 할 경우에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상인회를 수탁자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문구가 좀 혼용이 되어가지고 안 맞는 것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여기에 공개입찰 조항하고 수의계약 조항하고 분류해야 돼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분류,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분리해 놔야 돼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수정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좀 건의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거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가 잘못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당연히 시장번영회에서 수의계약 요청하면 공개입찰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줄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든가 어떤 그 기준이 있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입찰인 경우에만 이제 최고가로 하고, 시장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정요구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다음에 아까 침에 우리 김병덕 위원님께서 감경규정 얘기한 것 있어요, 감경규정.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조례로 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번 해보시는데 11조에 감경사항에 노점상에 대한 감경규정이 전혀 없이 그 밑에 규정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좀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5항을 하나 만들어서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역, 우리 해남 군민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여유를 두고 규정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마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 사항만 더 체크 한 번 해 주시고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어떤 세부적인, 노점상 감경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하고요. 조례에서 명시를 해주시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잠깐 시간이 뭐하니까 물어볼게요. 방금 11조에 “사용료를 100분의 30 범위에 감경할 수 있다.” 이거는 타 시·군이나 거의 같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타 시·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순이위원

그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이순이위원

다른 데는 좀 틀리게 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그것도 이왕 하시면서 한 번 우리가 해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하고요, 또 저기 주민생활개선 있지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이순이위원

거기에 3쪽이요.

김주환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그 부분 다시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별로 ······ 」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위원

그럴게요.

김주환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더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감경사유와 감면사유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넣어도 (청취불능)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감경사유에요?

김병덕위원

감면사유에!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감면사유에.

김병덕위원

예. 우리 군민들이 다 포괄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것이 어렵다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시장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 아닙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

김병덕위원

참고하십시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그런 신상에 문제까지 확인해서 하기가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게. 구분하기가 사실 ······

김병덕위원

우리가 지역민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지금은 또 주민등록을 여기 해남 상인들도 완도로 가면서 그런 것 때문에 주소를 다 옮겨가지고 완도에다 주소를 두고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사실 상당히 ······

김병덕위원

해남 분이 완도로 주소를 옮겨서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건 왜 그런데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완도 시장에 어떤 그런 입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가 지금 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

김병덕위원

그럼 우리 해남은 해남 분 아니어도 입점은 가능합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해남으로 주소를 가지고 오는데요, 입점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지고 ······

김병덕위원

안 따진단 말이에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면 완도가 일을 더 잘 하신 것 같네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군에서 인구 유출도 되고, 주소를 옮기고 있다는 것은 ······

웃음 소리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조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스티커를 좀 붙이자.” 그런 것을 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끼를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가지고 조끼를 입혔더니 이제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 위에다 입고 와버리시거든요. 그래서 표가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상인회하고도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얘기도 나오시고 그래서 향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실행단계 되면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제가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노점사용료로 2천 원, 2∼3천 원 정도 올리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우리 지역민은 2∼3천 원 정도, 지역민이라는 근거, 주민등록증이라든가 행정에서 원하는 행위를 했을 때, 협조했을 때 우리가 할인해 줄란다.” 그러면 주민들이 적극적이죠. 그런데 800원 아끼려고 이것저것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좀 시장사용료를 높여서 지역민들한테 (청취불능) 2∼3천 원 정도 한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 잘 따를 것 아닙니까?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지 분들은 많이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청취불능)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800원이 아니라 2∼3천 원 정도 증가해서 “해남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가 2천 원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올 때 주민등록도 나오고, 가지고 오려고 하죠. 그렇게 해야지 ······ 지금 그러니까 뭐 시장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청취불능) 주민이 잘 안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봐야 나한테 큰 매리트가 없어. 그러니까 안 따르는 거야.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쭉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사용료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천 원으로 올리고 해남 사람들 안 받겠다.” 했을 때. 실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번에는 이대로 한 번, 저희 안대로 한 번 실행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이렇게 놔두면 언제 또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정말 우리가 뭔가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효과가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읍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 시장은 그렇게 지금 뭐는 안 됩니다마는 읍 시장, 5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 주변 정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그 시설의 규모가 학정이 되면은 그때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병덕위원

한번에, 해남 5일시장만 한번에 올리는 건 그러고, 이번에 지금 현재 우리가 노점이 800원 정도인데 1500원 정도로 올리고, 나중에 조금 조금 ······ 이렇게 한번에 너무 많이 올려도 문제니까. 이번에 좀 올려보죠, 올려봐. 그리고 해남분들한테는 신분증을 제출하면 무료로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거의 보면 외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해남이. 그런 것 때문에 교통의 문제, 이런 것까지 문제가 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제 다른 읍·면 단위 시장도 사실 관리하기가 ―지금 면은 면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던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립이 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사용료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물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해근

서해근위원

시장반영회에다가 ······ 시장번영회가 지금 법인으로 등록한 데만 인정해 주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제 법인으로 등록해서요 ······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군에.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해남읍은 됐나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해남읍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다른 데는 안 되고. 그럼 지금 축제 같은 것 하게 되면 그리 지원해 주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축제 지원 ······
해근

서해근위원

장터축제 같은 것.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장터축제를 지금 하고, 올해 이제 업무보고 때 말씀,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다가 그걸 주고, 거기에서 이제 경품이라든가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줬는데 상당히, 운영하는데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
해근

서해근위원

앞으로 해주려면 이 조례에다 담아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번영회 용어 정리 하나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런데 ······
해근

서해근위원

시장번영회라 해가지고 번영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범위라든가 이런 걸 조금 주고 ······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시장번영회에서 운영에 따르는 뭐뭐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시장번영회에 줄 수 있잖아요, 앞으로.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저희들이 돈을 그리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행사실비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되 위탁만 지금해서 진행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 저희들 추후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도 관련법 보겠습니다마는 그 번영회, 상점가 육성이나 특별법에 그런 조항이 나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법에 나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근

서해근위원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이번 조례에 담아야 맞아요. 그래야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 놔 버려야 ······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지 지원할 수가 있고, 지금 보면은 작은 뭔 어떤 단체에도 다 지원해 주는데, 가장 어렵다는 소상공인단체도 법인 등록된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하다 못하면 사무실 운영비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지원 기금을 마련해 놔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참고로 하십시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을 분류하는데 갑하고 을류하고 지금 두 단계로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한 번 볼 때, 물론 해남 5일시장이야 해남읍 5일시장이니까 갑류로 할 수가 있지만 거기 보면은 산정이나 남창, 남리, 우수영을 빼고, 월송, 좌일, 화원 5일시장은 을류 똑같이 황산이나 송지장하고 월송장하고 같이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꼭 우리가 2등급으로만, 2개 등급으로만 나눌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등급이 1, 2, 3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산이나 ······

김주환위원장

아니, 현재 우리가 시장을 분류할 때 갑류하고 을류, 그렇게만 지금 분류가 되어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갑·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시장 자체를 갑류, 을류, 병류 정도로 3단계로 분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시고, 현재 지금 제가 볼 때는 화원이나 그래도 북일 같은 데는 그러지만 월송 시장 같은 경우는 5일시장 가면 상인이 한 다섯 분도 안 와요. 그런 시장하고 똑같이 분류를 하면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지금 현재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을류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등급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시장을 별도로 등외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이 자체가 ······ 우리 과장님 말씀도 물론 타 시·군도 그런다하지만 이 자체가 우리 해남군에서 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 실정이나 또 현지 실정에 맞게끔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좀 하십시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1등지를 제외하고 2등지, 3등지로만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3항인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여기 뭐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기준이 마련이 됐는데 지금 이것이 연간 보수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좀 안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니까. 1년에 매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아까 20년 이상이라 했으니까 안전 여부를 파악해서 그놈에 따라서 신축이 됐거나 이런 보수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사실상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획 수립하는 단계가.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자부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입찰대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렇게 정확도는 좀 향상이 됩니다마는 이제 마을 부담비율이 좀 줄어들고, 부담이 가다보니까 계획은 있어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자부담이 의무사항이요? 위에서 지원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지침사항으로 10%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10% 이상?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게 사실은 그냥 지어줘야 되겠드만. 자부담 사항 주는 것 자체가 좀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10년이 됐어도 뭐 비가 샌다 해가지고 다시 재건축으로, 신축도 사업신청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전체적인 그런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분석은 읍·면에서부터 우선 이제 분류해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현지를 직접 확인해서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하고 나서 판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해근

서해근위원

아무튼 그 일제점검해서 보수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런 부분, 조사하는 이런 부분이 조례에 좀 담아졌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정산할 때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등기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8조에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했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정산. 준공검사하고 ······
해근

서해근위원

준공검사하고 ······ 완료는 준공검사로 보는 거예요? 등기까지 보는 거예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보존등기를 해야만이 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그걸 그렇게 명시를 해버립시다. 그렇게 명시를 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료라는 말의 한계가 준공검사로 봐버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8조가 있고 6조가 있어서 그것이 약간 혼돈이 있어.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냥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방법은 사업완료 후 뭐 이렇게 보존등기가 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이 말만 넣으면 굳이 8조까지가 그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일반 우리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건축물 대장 등재 부분이 보존등기 부분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 그래서 8조에 명문화를 좀 시켰고, 그래야만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고요. 정산방법은 보통 준공검사 후에 등기가 완료되어서 같이 정산처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급함은, 완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업완료 후 등기 ······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뭐 그렇게 갔으면 쓰겠다는 뜻에서 검토 한 번 하자는 것이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1사 1마을 자매결연 있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런 것 하면서도 지원해줬고 짓는 건물이 행정 절차는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다보니까 방금 얘기하듯이 보존등기까지 딱 끝나야 사실은 종결됩니다. 그렇지 않고 준공검사만 하고 나면 미등기로 많이 남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까지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타협합시다, 타협」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일자리창출 통상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하지 않고 직영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혹시 그건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위탁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여기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또 각종 고용청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관련된 중소기업 창업 지원 사업, 여기에 다양한 사업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위탁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포함대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나 취업 지원사업이라든가 솔찬히(상당히) 광범위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광범위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이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건 검토 안 했냐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회 구성도 우리가 자주 여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을 안 넘도록 하는 것이 요새 새로운 조례의 변화에요. 여기도 보니까 부군수 포함해서 한 네 분이란 말이에요, 10명이니까. 숫자를 좀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그 말이 그나마 없어요. 중요한 사항인데 소위원회 가면 공무원으로만 구성할 것이냐, 소위원회 구성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연직하고 공무원의 어떤 범위를 좀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일변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직으로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지만 이 일에 참여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당연직 보다는 위촉직이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 한 번 검토를 하고 넘어갑시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 퇴장

김병덕위원

저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일자리창출 한다 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될까.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할 사람이 그 일을 안 하시니까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일할 사람들, 일하실 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도 일자리창출에 하나다.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는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한 번 그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13 정회

15:2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의안번호 ······ 75쪽 의안번호 제7호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이유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등에 관한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외래·돌발 병해충의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안정생산 등의 원만한 추진 지원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마지막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등 예산지원 제10조까지입니다. 관련근거는 「식물방역법」 제 31조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6일부터 25일, 20일 기간 동안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쪽 76쪽입니다. 목적은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정의에 중요사안 3항입니다. 방제대상 병해충이라는 것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하는 것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설치입니다. 해남군수는 법 제31조 4항에 따라 농작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남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로 제정하였습니다. 제4조 구성입니다. 첫 번째, 군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해남군을 삭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 업무를 총괄한다입니다. 2. 군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제정하였습니다. 제5조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방제단 첫 번째, 단장은 농작물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입니다. 2.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 기관 등에 제공한다입니다. 3.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임무입니다. 군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남군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을 하고,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과 네 번째,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고, 7번째, 그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를 수행한다입니다. 제7조 식물방제관입니다. 제31조 2항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식물방제관 예찰·방제단에는 제31조 3항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입니다. 제8조 전문인력입니다. 첫 번째,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에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입니다. 2번째,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에 전공한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입니다. 3번째,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은 제9조 전문교육입니다.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등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입니다. 제10조 예산지원입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 삽입으로 11조입니다.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 위원 입장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위원

소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 이거 쭉 보니까요 재난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없네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병해충, 돌발 해충에 관계된 거라 재난하고는 크게 ······

이순이위원

혹시 또 뭔 이상기온이나 그런 것이 앞으로 올 계획도 미리서 해봐야지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 기후에 따른 ······

이순이위원

그러죠?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순이위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미리서 생각해 놔야 될 것 같아서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한 번 생각해보게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순이위원

저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어쩝니까? 예찰·방제단 구성 자체가 우리 행정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민간하고 같이 혼용이 되어야 되는지 ······ 어떤 것이 중심이 된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가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전문 직원을 구성을 했는데요, 아마 민간인 전문가들도 넣어야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
해근

서해근위원

구성비에 지금 위촉하고 당연직하고 구분이 명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좀 안 됐는지 하는 차원에서 주관을 어디서 하는 것이 더 좋은가를 물어본 것이고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 예산 지원은 어쩝니까? 장비하고 방제비 말고 다른 것 지원할 것 없습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온 방제, 농약방제비로만 하기 때문에요, 장비는 이제 예를 들어서 뜬섬 같은 데 헬기 지원 사업이라든가 방제비는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찰활동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기본적 운영비, 이런 것도 필요하실 것 아니에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출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 점이 대체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인 10조 항에다 그 사항이 포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많이 하는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을 했던 내용인데요, 저희들도 예산 투쟁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조 사항을 지금 소장님 한 번 읽어보시면 ‘해당 장비 및 방제비 등 필요한 예산’ 통상으로 ‘등’ 하면 다 포함은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출장 내니까 관계없지만 다른 사람은 예찰 활동하게 되면 일반적인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아마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 보조대상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 이건 어차피 조례를 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포함을 하십시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거기다 삽입하면은 쉽게 좀 할 수가 있잖아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종전에 공무원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민간인이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여.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 두 가지만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지원 문제는 민간인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니 그 조항에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 부분은 철저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의안번호 2364호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본 조례 상정안은 제정이며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안 제4조 어린이 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근거하였으며 2015년 8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규제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쪽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유지관리계획 수립에서 군수는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페이지 3쪽 안 제4조 행위제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전의무 이행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와 2년 1회 정기시설 점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를 명시하였으며, 페이지 4쪽 안 제9조 업무의 분담에서 개별법에 따라 설치 주관 부서에서 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페이지 6쪽부터 9쪽까지는 안 제5조 제5항과 관련된 별표 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그리고 점검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64호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65호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상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본 조례 상정안은 제정입니다. 우리 군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 훈련, 안 제19조부터 24조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 및 홍보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쪽 입법예고입니다. 본 안에 대해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페이지 3쪽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에서 군수는 매년 4월 해당 연도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안 제5조 안전시설 정비·확충에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그리고 10조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활동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 확보 및 배치 기준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페이지 6쪽 안 제11조 운영기간에서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하였으며, 안 제16조 자격기준에서 안전관리 요원의 자격과 선발기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안 제19조 대응계획 수립에서 군수는 매년 5월 해당 연도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수립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페이지 8쪽 안 제25조 안전시설 설치비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65호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상정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자체 ······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이거 시안이 내려 온 거예요?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중앙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신규로 한 겁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죠? 어쩐지 조례가 짜임새가 있어서 ······ 아까 다른 과하고 비교가 좀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중앙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군내에도 마을단위로 여름철에만 수영장을 운영하는 그런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 대한 종사자도 안전요원, 관리요원도 교육을 전부 다 받게 해야 되겠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 관내에가 몇 개소에 수영장이 있는가 파악해서 좀 그 부분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우리 관내에는 해수욕장 세 군데, 사방댐 두 군데, 계곡 1곳, 하천 1곳, 그렇게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안전관리 요원으로써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41 정회

15:4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홍성민입니다. 지금부터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군에서 개인 및 법인,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근거가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안정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5장 13조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육성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부터 3조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은 안 제4조에서 5조에, 판로지원 및 제품홍보 지원은 안 6조에,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지원 및 경영지원은 안 제7조와 8조에, 중소기업 기술 및 인력 양성 지원은 안 제9조에, 중소기업단체 및 우수기업 모범 근로자 시상, 사기진작 지원은 안 제10조, 11조, 12조에, 시행규칙은 안 13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안 제3조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8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사전검토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특히 지난 8월 18일부터 해남군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 적정의견이었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그 정의를 보면 중소기업이라 하면은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전체 분야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여기 이 조례를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아니라 공장 육성 지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담은 지원 내용들이 공장 정도, 그러죠? 어떤 생산업체 위주로만 지원 내용이 있는데 중소기업이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유통업, 도소매업, 전 우리 중소기업 기준에 맞는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걸로 중소기업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든 구체적인 목표가 뭡니까? 그것이 제가 궁금한 이유입니다.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업자의 범위는 중소기업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에 경영난에 도움이 되고자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지원 1억 원과 그다음에 기술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인증수수료 1000만 원, 아니 500만 원! 그다음에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품질검사 비용 1000만 원 등 약 1억1000여만 원 정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른 부서에서도 보조금 관련 조례 제정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일제 지금 기 지원하고 있던 이런 보조금들이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하다는 그런 지역 기술 ······ 기획홍보실에 의견을 따랐고, 지방재정법이 기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속적인 조치입니다마는 여건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병덕위원

여기 4장에 보면은 우수기업 및 모범 근로자 지원, 우수 기업인 시상, 거기 11쪽 보면은 수출 생산 매출 부분, 신기술 개발 정보, 뭐 전반적으로 이걸 딱 본다면 제조업체 기준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우리 지역에 도·소매 하는 사람들도 중소기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전 업종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포괄적인 지원이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부, 제조 이쪽 위주잖아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김병덕위원

창업지원, 이런 것인데, 이 지원 조례로 보면은 건설이나 도·소매나 이런 건 제외됩니까? 지원에서. 이 기준, 우리 조례 내용으로 보면은.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 조례는 지금 세세하니 그런 것은 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위주로 해서 명시가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개발과 경제담당에서 맡고 있는 중소기업, 저희들하고 중소기업 범위에 같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을 관리하고 있는 ······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내놓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위원님들의 고견도 좀 들어야 될 것이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세 가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다만 지금 중소기업자들이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을 하더라도 판로문제, 그다음에 질 좋은 제품을 만들려하더라도 기술개발, 이런 비용들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수축산업 분에 비해서는 다소 개인들이 자영업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해남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있어서 지역경제하고 연결되어 있고, 고용창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큰 목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세 가지를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의 범위는 전 우리 산업을 통틀어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 부분만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같이 보여서 뭐 창업지원이든 경영안정지원이든 여러 각 조항을 보면은 우수기업 근로자 표창 지원,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통업, 도·소매업, 이런 분들도 중소기업 포함이 되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그런 업체에 대한,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원 조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 중소기업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중소기업 일부분만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종류나 가지 수가 많으니까, 또 우리 지역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 건설, 대규모로 축사,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담을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과장님.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시행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른 분야는 별도 부서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

김병덕위원

중소기업 범위를 한 번 보세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김병덕위원

제가 봤어요. (청취불능)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2조, 시행령 3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3조에 보면은, 시행령 중소기업의 범위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것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개발과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요 고루, 조금이라도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장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360호인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해남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휘향상, 모성보호·보육 여건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1호인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해남군이 개설한 공설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명을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 제한사항과 사용료 감경사항, 사용료 조정 및 사용자의 관리기준 강화 규정 등을 구체화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2호인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등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3호인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해남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4호인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5호인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6호인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해남군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67호인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창업·경영안정·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실·과장들 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기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전문위원

예예.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좀 더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정회하는 과정에서 얘기 나누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58 정회

18:21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김병덕 위원입니다.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제6조 제3항 제1호의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유통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친환경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조사업의 지원시 부부 및 동일가구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가결 (청취불능)」하는 위원 발언 있음) (장내 소란) 원안 가결었음을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김병덕 위원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5조 제3항 중 “점포와 노점의” 부분을 “점포의”로 수정하고, 제1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점상 중 해남군민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탁계약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로서 결정하되 입찰시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장은 상인회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위원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수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며「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6조 제1항 중 “10명 이내의”를 “12명 이내의”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조례안은 제10조 본문의 “방제비 등 필요한” 부분을 “방제비 등 운영에 필요한”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제2항 중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제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군수 표창”을 “군수 표창 등”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며,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31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현수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