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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254회 제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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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이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조례 중 그동안 위원님들과 토론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조례안 35건의 실·과·소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조례 검토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조례 검토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그동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 활동결과 1차로 전부개정 4건, 일부개정 68건, 폐지 5건 등 총 77건을 정비하였고, 금번 2차로 35건을 대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5건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4조 제3항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고, 해남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4항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를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4조 제5항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다”로 개정하고,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5조에 스마트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발행을 추가하고, 해남군보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5조 제3항 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 전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개정하였고,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4조 제4항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 전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개정하고, 제9조 용역예정금액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여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다”로 개정하고,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5조 제5항에 “군수는 지방보조금 군비를 부담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6조 제6항 제1호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수를 2명으로 하고, 제6조 제7항 위촉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지방보조금을 부담하는 공모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4조 제9호 중 “필요한 사업”을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 중 “85점 이상”을 “75점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읍·면장”을 “읍·면장 및 해당 학교장”으로 수정하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11조를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고도리 44-2번지”를 “신안길 2-22”로 하고, 재 위탁하거나 위탁공모에 기수탁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운영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도록 하는 단서 신설과 별지 별표의 물리치료실 이용료를 일반장애인도 무료로 하였으며,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하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 심의대상 사업에 본인과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였고 연대보증이 폐지됨에 따라 제8조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위탁 또는 공모에 기수탁자가 참여시 기존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위탁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9조 제3항 단서에 운영평가표를 제출 받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였고,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부분을 보완해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추천자 추가, 위원회의 관할 대상 신설,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신설하였으며, 종합민원과 소관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사회단체 추천 인원을 확대하여 정보공개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고,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4분의 1이하로 제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수가 5인 이내로 한정되어 위촉직 위원의 참여가 제약을 받고 있어 위원 수 정원을 10인 이내로 위원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각종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인정시장,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임시시장의 등록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4분의 1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추상적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편의 증대 및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점용료의 감면조항 신설,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 신설과 과태료 부과조항의 일부 삭제 및 별표1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수정하였으며,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대표를 보조감독으로 임명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4분의 1이하로 제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산림녹지과 소관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휴양림 이용자의 행위 제한사항에 안전수칙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사항을 추가하였고,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제5조 제3항에 군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별표1호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리 개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읍·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리개발위원회 결정사항을 읍·면 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로 반영토록 신설하고,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 “60호 단위”를 “50호 단위”로 하향 조정하고, 제5조 제3항 반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리장의 임기와 같도록 개정하였고,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심의회의 공무원 위원을 4분의 1이하로 제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였고 별지1 ∼ 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신고 및 등록번호”로 변경하였으며,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생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장학금액 중 관련 단체에서 전액 지급받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차액분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수 제한 및 동일인이 3개 위원회 중복참여를 제한하여 위촉직 위원 및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예외조항 일부삭제와 회의의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고,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탁기관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종전 수탁자의 재신청 시 운영평가표 작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의 수를 제한하여 위촉 위원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해남군교육청”을 “해남교육지원청”으로, “전라남도 해남교육청교육장”을 “전라남도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 계약 진행의 원활한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위원회 서면심의 신설과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을 공사 특성을 감안 발주부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해남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을 명확히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과 대부료 특례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제1조부터 제66조까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 위원 퇴장

순이

이순이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18 정회

10:1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시 협의한바 아무런 이견이 없어 방금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35건에 대하여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실·과·소 최종 의견서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실·과·소 최종 의견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2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