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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평곤 의원 발언

16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7-08-31

김평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2/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명찰 안 다신 간부님 혹시 계세요? 우리 회의에 참석하실 때나 가능한 우리 위원님들이 상호 얼굴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명찰을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구를 사랑하고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에 정성을 다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2/4분기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드릴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고 나머지는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서영입니다.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 없어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재무과 일을 잘해가지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위원님들이 잘해주셔서...
중공

유중공위원장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만들고 있다 이겁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식부기에 따른...

김종선간사

아니, 잠시만요. 복식부기는 알고 있고요. 결산작업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작업을 귀속연도가 몇 년도인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2006년입니다.

김종선간사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를 한다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복식부기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복식부기를 시험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내가 귀속연도를 묻자는 것 아닙니까. 귀속연도... 재무과장님이 귀속연도도 못 알아 듣고 몇 년도 분을 복식부기에서 대사 작업을 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2006년도에는 교육을 받았지만 2005년도 연말부터 작업이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서 행자부에서 시스템이 내려와서 실제로 단식부기를 겸용해서 복식부기도 원인행위라든가 지출이 있다던가 하면 실제로 각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쭉 해놓은 것에 대해서 금전출납이란 것을 자산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아직도 미심쩍으니까 공인회계사에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하기는 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김종선간사

복식부기하고 단식하고 병행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네 병행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한건에 대해서 두개 회계가 나왔다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같이 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것도 말이 안 되네. 원래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네.

김종선간사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식부기에 귀속연도가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다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작년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보고서에...

김종선간사

그것은 내가 알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볼 수 없지요? 작년 귀속분을 볼 수 없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법인 이촌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납품이 오늘까지인데 다음 9월초 쯤해서 용역납품되면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렸듯이 11월쯤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성과품이 납품되면 9월이나 10월초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회계법인 이촌에는 우리 구에서 복식부기를 해놓은 것을 잘됐다 못됐다 자문하는 기관이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2006년 귀속에 복식부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느냐...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책자발간용 책자로는 자료는 있습니다. 용역 준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나중에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대부료 부과가 9건에 국유지가 3건 시유지가 6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변상금 부과는 50건입니다. 전체가 국유지로 되어 있고 다음에 아래쪽이 국공유 재산 매각이 두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각 대금이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에 대한 귀속배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구에서 몇% 시에서 몇% 어떻게 배분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국가 소유하고 서울시 소유하고 구청 소유 재산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가는 국가로 귀속되고 서울시는 서울시로 되는데 귀속비율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국공유지를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 땅을 매각하면 몇%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고 시유재산인경우에는 우리구가 작년에 자치구별로 등급을 매깁니다. 관리등급이 우수하면 시유재산을 팔았을 적에 우리 구에다가 재산을 많이 주는데 우리 구는 작년에 A등급을 받아서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되면 30%를 받고 실적이 나쁜 구는 10% 받고 구유지는 전부 소유입니다.

김채규위원

구유지는 100% 우리가 갖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 감독 시행공사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 시행 현황이 12건에 20회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잘 되던가? 주민 참여하는 것이...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주민참여는 명예감독으로 해가지고 통장들과 저희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식견은 없지만 자기 이웃에 있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뜻에서 주민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참여율이 생각보다 낮은데?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참여율은 좋습니다. 참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계속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계속 하루 종일은 어렵구요. 수시로 체크를 하는 거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비는 제공합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1회 2만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작년에 시행된 이후로 관심을 갖고 보아 왔는데 12건이라면 3/4분기 이후 해당 지역 공사가 있을 때 주민참여 감독 제가 적용되는 곳이라면 해당지역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저희도 이 제도가 잘 실시가 되고 있는지 볼 필요성도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나가 보겠습니다. 12건에 20회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국공유지 매각기준을 말씀을 해 주세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국공유지 매각 기준은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법규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무슨 민자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이 있고 저희들이 재산을 보존하는데 별 적합하지 않는 재산이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활용가치가 거의없는 부정형 아무 쓸모가 없다고 했을 때 매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사망은 상당히 포괄적인 기준이네요. 재산적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있어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전체 유관부서에다가 조회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매각해도 좋다고 할 때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임의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김종선간사

예,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채규위원님.

김채규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30%가 구에 귀속이 되고 나머지 70%는 시에 귀속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유지는 물론 100% 재개발지역이나 우리 구에 귀속이 되고요. 시유 재산은 매각대금이 시에 70% 들어가고 우리 구 30%고요. 재개발시에는 40%가 시로 가고 구에 30%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리고 변상금은 시유지가 시에 60%, 구에 귀속되는 게 40% 다음에 대부료는 시유지가 시에 50%, 구에 50% 반반씩 나누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예, 그게 일반적으로 시유지의 재산매각대금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 사업에 목적이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변상금 대부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 시유지를 관리하다가 매각하면 30%를 받지만 지금 은평뉴타운 경우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10% 밖에 못 받습니다.

김채규위원

은평뉴타운 지역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개별기준에 따라서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시에서 위임받아서 시유지를 관리할 적에는 매각대금인 경우에는 30%, 실적이 별로 안좋으면 20%, 매년 등급은 정해집니다, 귀속비율은.

김채규위원

일괄적으로 조례나 이렇게 재정이 되어서도 통상적 총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산정해서 근거로 합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시유지에서는 매각대금은 시장이 그렇게 매년도 그 월 실적을 감안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각 구역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매각대금의 귀속이 국유지인 경우는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거기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국유지 13% 받고 재개발 13% 받는데 시유지인 경우는 일반, 재개발 30%, 30%.

김채규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재개발지역에 보면 40% 시고 구가 30%, 기금이 30%가 있는데 이 기금조성 어디로 갑니까? 재개발지역에.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주택과에서.

김채규위원

주택과에서?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기금관리는 주관 과가 주택과입니다.

김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은평뉴타운 국공유지 정산은 지금 SH공사와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습니까? 은평뉴타운 우리 국공유지 SH공사하고 정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정산을 하는데 SH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서로 달라서 전연 의견이 일치된 14,103㎡에 대해가지고 지금 SH공사에서 감정을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일치하지 않은 것은 감정을 안 하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날 SH공사에서 감사원에다가 자문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문요청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SH공사에서 자기들이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어느 부서에서 그 업무를 자문을 할 것인가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서가 정해지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SH공사에 가서 설명을 하고 저희는 저희들 주장을 가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로 잠정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재무과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윤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배윤호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더 높이고 제가 보고를 좀더 잘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추진실적 보고서를 새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있는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배윤호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구요. 지금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들 5급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돈을 배분하는 기준?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직원들과 아마 같은 기준으로.

김종선간사

똑같이 1대 1로 나갑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제가 온지 2개월 밖에 안되어서 제가 직접 타 보지 못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종선간사

팀장 말씀해보세요. 팀장님이 다 하잖아요.
재헌

송재헌세입총괄팀장

똑같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똑같이 라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세요. 기준이 있잖아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담당하고 팀장하고 과장님 3명이 똑같이?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체납금 보상금의 체납받은 액수의 몇 %가 나오냐면... 체납금을 받은 것의 2%가 나오면 그것을 n분의 1 직원 전체 과장까지 포함해서.

김종선간사

균등배분 합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이나.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똑같이.

김종선간사

균등배분한다구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예.

김종선간사

이것 시정요구에 결과처리를 세무1과장님이 작성했습니까? 지금 읽으신 거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제가 결재를 했으니까 제가 작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특별공적이라고 특별공적 다시 말해서 특별활동을 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서 특별활동을 통한 특별실적에 의한 그것이 특별공적이 되어서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 에서 주는 것이 포상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열거한 내용을 보면 특별공적이라면 생략하고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고발 관련 법령에서 강제징수 이런 체납처분이나 관허사업제한, 고발은 세무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이것까지 해야 부과징수에 관한 임무를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업무를 특별공적이라고 해놓고 그럼 여기서 어떤 게 특별공적이냐! A라는 사람이 주소지 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주소지만 나와 있어. 그런데 이 양반이 잘 안살아. 수소문해서 추적해서 잡았어. 그런 게 특별공적이라든지 아니면 체납자가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은 제반 은닉재산을 찾아냈다든지 그다음에 사람은 아는데 매일 찾아가서 졸라서 직접 현장방문해서 그래 가지고 해서 징수를 받아왔다든지 이런 것이 특별공적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부서장은 세입징수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며 법인 또한 개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려, 소속직원의 징수활동능력 이것은 과장님의 일상적인 업무에요. 이것 했다고 포상금 받아요! 다시 한번 정말로 생각을 하세요. 이게 예규나 서울시지침이나 여기에 좋은 말이 많이 있지만 근본 핵심은 그거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특별히 일한 부분에서 포상금을 주고 그 포상금은 그런 분위기를 확대해서 우리 징수를 더 활발히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 뜻만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 포상금지급 기준이 제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다시 한번 앞으로 제고하세요. 그러시고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있어서 총계가 225억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부터 우리 구에서는 목표를 딱 10% 산정을 했어요. 22억 5,000만원으로. 이것은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세외수입이 물론 난해한 수입금액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정규 우리 구세와 틀려서. 그러나 구청에서 당초부터 이렇게 10% 이렇게 딱 해버리면 목표가 아니죠. 설령 매년 징수목표가 실적이 10% 나왔다 하더라도 연초에 목표는 20%, 30% 채워야죠.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때까지 쭉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거의 10% 선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것은 애시당초부터 더 강력한 업무추진 의욕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목표라는 것은 항상 상향조정해야 되고 전년도보다 당해년도는 더 많이 설정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활동을 더 많이 했을 때 이것이 점차적으로 징수가 되고 우리 체납정리가 해소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 목표 책정은 너무도 안일한 업무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 목표액을 좀더 상향조정을 시켜서 직원들한테 제대로 인지시키고 거기에 걸맞는 활동을 감독하십시오. 그리고 추진사항에 보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업무를 했다고 그러는데 창의적인 업무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러니까 전에도 했던 건데 최근에는 안했어요. 아까 잠깐 제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확인점유자 해서 민원서류라든지 각종 저희가 행정사무를 처리할 때 그 사람이 체납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서 고객에게 독촉을 하고 해서 그 과정에서 체납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과거에도 했었고 주춤했다가 이번에 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김종선간사

예, 좋습니다. 나름대로 했으니까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다 더 창의적인 내용을 좀 연구하십시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 우리가 세무과에 세무공무원에게 내가 번번히 얘기합니다마는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구세, 시세 담당공무원과 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 공무원과 관세를 담당하는 관세공무원 이렇게 포괄적입니다.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시 다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업무는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조사해서 부과하고 고지서를 보내고 징수활동을 하고 체납이 됐을 때 체납독려, 납부, 징수까지 시켰을 때만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해마다 누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10% 수준에서 정리되고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을 세무공무원은 업무에 한계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명히 동담당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세에 몇 십배 되는 국세청도 동담당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번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디 동 담당을 배분하고 있습니까? 체납에 있어서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재산세에 부과를 하는 것은 동담당을 하고 있는데 체납에 대해서 동담당보다 지금 더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한 방법이라고 해서 하는 타구에서 공인이 된 체납 특별 징수기동반 38기동대 이것을 운영해서 세무2과 소관입니다마는...

김종선간사

지금 38기동반은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이 많은 방대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목별로 세무 공무원들에게 체납액에 의한 동담당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부과에 의한 동담당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납징수 부과 체납징수를 하는 동담당을 하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감사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현년도에 대해서는 부과와 징수를 동담당 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지나간 체납에 대해서 그것이 좀더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38기동대에서..

김종선간사

지금 체납에 대다수 90%가 과년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 부과 징수는 말할 것도 있고 체납도 지역별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하고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실적이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랭킹 2위입니다.

김종선간사

서울시를 따지지 마세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김종선간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 밖에 징수가 안 되는데 90% 매년 체납이 이월되는데 뭐 잘하는 겁니까? 세외수입이던 세수 수입이던 한번 따져 보세요. 그래서 포상금을 줄 때에 이런 동별 체납 담당을 해서 이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 맞잖아요. 제 얘기에 본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네.

김종선간사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에 6페이지에 보면 세무담당공무원이 직무교육 실시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를 포함해서 19개 부서입니다. 19개 부서에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을 특별히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 특별한 교재가 없이 그냥 자료를 대충 만들어서 했는데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니까 교육책자를 200여 페이지에 달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책자에 의해서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는 교육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각실과 동에도 배분할 예정하여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며칠간 교육합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아직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 9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교육의 효과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교육의 효과는 기본이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체납 처리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 주택과같은 곳에서 모범된 사례가 있는데 선행공무원의 경험담을 주지 시켜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좋은 결과가 일어나도록 만들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세 관련해서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서울시에 시세조례가 올 의회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는 논의가 되었던 서울특별시분 재산세 또 자치구분 재산세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40% 다음에 45% 되어 있는데 각기관 각출금에 의해서 배분방법이 논의가 왈가왈부 했었는데 1/N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시세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장창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혜택이 없겠네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우리 구청에는 실질적으로 금년에 당장 예산을 짜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짤 적에 구청에서는 9월중에 업무계획하고 세입추계를 내야 하니까 당장 적용이 되는 거지요. 내년 예산짜는데...

장창익위원

내년 예산 짜는데 적용하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얼마정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산술 평균적으로 1/N 받아오게 되면 148억 받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내는 돈이 234억이 내년도 재산세 추계로 생각해서 40%를 서울시가 내게 되면 40%가 93억이고 60%가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오는 돈은 382억 1/N이 242억입니다. 25개 구청을 걷어서 25분의 1로 나누면 실제로 93억은 냈는데 가져오는 돈은 242억 산술 계산으로 나눈 148억을 더 가져 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148억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148억 예산이 증가되게 되면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재정자립도라고 하지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또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 미흡한 부분에 기준해서 산출한 금액이 당신네 구는 기준재정 수요액이 늘어났으니까 자주재원이 늘어났으니까 조금만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148억은 사실 받아 오지만 그중에서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줄기 때문에 제 판단은 시에서 외부에 말은 안합니다. 148억에서 줄지 않을까 한120억 정도로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재산세를 공동과세할 경우 우리한테 혜택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교부금에서 전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알기로는 홍보가 많이 되다보니까 공동세가 통과됨으로 해서 구청에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꽤 많거든요. 자립도가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구정에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과대하게 홍보되면 일할 때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홍보를 해야 할 같습니다. 플랜카드가 아직까지도 회수가 안되고 붙어있는데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으니까 플랜카드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정리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및 정리를 위해서 직원별 징수책임제 확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직원별로 금액이나 건수별로 배정합니까? 아니면 시간을 나누어서 합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4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체납징수 및 정리는 현년도 아까 말씀드린 7월 정기분 재산세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에 7월 31일까지 또는 9월 31일까지 안낸 사람들입니다. 현년도 체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를 위한 저희 세무1과에 지역 담당직원이 책임지고 걷도록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부과를 100% 잡으면 96.8% 현년도 걷어 들이게 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별 징수책임 제도를 세외 수입 체납하는데도 적용을 시킵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9개 부서 각 담당이 있고 또 과별 책임제를 한다고 봐야죠. 이쪽 구역담당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업무별로 부과를 하니까요.

장창익위원

우리 주민들이 재산세와 같은 세금은 책임의식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또 과태료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납부율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징수율도 64% 정도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개 과가 나누어져 세목도 달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일수록 더 책임징수제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징수제는 구역에 의한 부과한 사람이 징수를 하는 부과제에 의한 책임징수제고 세외수입 역시 말씀하신 대로 책임징수제를 한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 각 과별로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매겼다 그러면 주택과의 담당이 책임을 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담당자 책임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징수율이 낮은 거는 세외수입 특수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자동차주소제로 인한 과태료 이런 게 부과할 때 생각하고 일반적인 생각은 틀린 데 안내고 그냥 차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대포차도 있고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체납징수가 좀 저조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창익위원

4쪽에 일정액이상 체납자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이라고 했는데 일정액이라면 어느 정도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산세에 있어서.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압류는 10만원이상 체납자, 공매처분은 100만원이상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상습체납자 직장조회 후 봉급압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직장조회를 합니까? 어느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요즘은 컴퓨터망이 잘 되어 있고 행정기관 간에 특별한 경우에는 협조가 되니까 연금관리공단, 사학 이런 데를 컴퓨터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압류나 이런 것은 실효성이 있던가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실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러한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들 프라이버시 문제도 침해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압류라든가 예금압류할 때 은행연합회나 보험연합회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받아서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신상에 대해 다른 데로 남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만 2개월이 돼갑니다.

장창익위원

업무파악 빨리 하셔가지고 징수율 좀 높이도록 해주세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잘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에 앞서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시고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행정사무감사도 처리결과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생략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8세금기동팀에 직원들은 평균 근무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평균 보통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계산 안해봤습니다마는 한 2년 이상은 그 업무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38세금기동팀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게 될 그런 부서니까 직원들이 원한다면 인사때 전문성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셨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과내에서 한 업무에 너무 오랫동안 종사를 하다보면 또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그때 그때 업무분장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이게 38기동팀은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돈을 받는 것이니까 정말 전문적인 기술과 그런 업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팀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좀 앞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더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여기 면허세 21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면허세가 미납되어 가지고 면허를 정지당한 업소가.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저희가 면허를 부여하는 기관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면허세가 체납이 된 경우에는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 부서에 1차적으로 저희가 통지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경우에 면허세가 체납이 되어 있으므로 면허세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바탕을 해서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1차적으로 이것은 꼭 면허를 정지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촉구를 함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제한이 되기 이전에 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저도 영세면허사업자고 제 주위에 보면 이게 면허세를 내지 않는 분들이 몇 년 동안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연체를 해보고 이랬는데 이거 뭐 제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면허세를 내지 않는 이것도 역시 체납인데 앞으로 이 면허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강도 높은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체납은 체납관리팀에서 전담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저희 과에서 체납을 주로 관리를 하는 부서가 38팀하고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0만원이상 체납 경우는 38기동팀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제가 묻는 말에나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자동차세하고 주민면허세를 체납이 되면 체납관리팀에서 10만원이하는 체납관리팀, 10만원이상은 38 이렇게 갑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자동차세팀에도 부과업무만 담당한다는 거죠?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

김종선간사

주민세, 면허세? 그런데 이 많은 방대한 체납을 이렇게 딱 한 팀에 몇 명입니까? 10명정도 되나요? 이분들한테만 시켜서 이게 효과가 나갑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세목중에 자동차세,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그 세목을 관리하는 팀별로 평상시에 부과징수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이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공조를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 이상은 저희 과에 38팀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관리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종선간사

과년도이든 현년도이든 자동차세를 부과한 사람이 징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년도 분은 정기분 수시분해서 계속적으로 부과 징수 관리업무가 이어 집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주로 하는 직원이 있고 체납은 말씀대로 좀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또 전담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나눠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본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이 부과와 체납징수까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세무2과에서 도 아직 안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때까지 체납까지 부과자가 담당하는 그러한 업무를 한번도 안해 보셨지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참 답답 합니다. 지금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한팀을 따로 빼내고 한 팀은 부과만하고 이 업무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는 나도 엄청 답답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부과와 체납징수까지 일괄 업무를 원스톱 업무를 안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를 한번 1, 2과장이 업무분석을 해보셔서 정말 이렇게 체납을 전담하는 팀을 따로 두고 부과팀을 따로 두고 이렇게 하는 제도와 세무공무원이 부과와 체납까지 일괄로 하는 제도와 어느 것이 효과적 일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행 방법보다는 개선이 될 것 같으면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니까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김종선위원님께서 세무분야에 평소 많은 관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취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그래서 25개구가 있습니다마는 38기동팀을 만들어서 하는 구가 저희 구를 비롯해서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아시는대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서울시 평가에서 2위를 했습니다. 지금도 2위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1위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신 뒤에 개별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새주소 부여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새주소 부여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건물 신축을 하면 건물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니까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받아서 부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특별히 강력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통지를 안 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럼 본격시행은 언제이고 시행때 예상되는 행정상 주민생활상의 혼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금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새주소하고 현재 주소하고 같이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홍보를 위주로 많이 하고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골목입구에 보면 도로이름이 부착됐는데 다 부착됐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주민들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새로운 도로명을 알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었으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아직까지는 별문제는 없는데 계속 홍보를 해서 시행하면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자성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개별공시지가가 지번 수에 따라 다 틀리지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안에 있는 공시지가가 각 가정집 마다 틀리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틀립니다.

구자성위원

틀린데 그게 나중에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적에 이주를 할 적에 개별 공시지가가 보상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감정평가할 때에는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지를 참고로 해서 하는 것이지 개별공시지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여러 주민들한테 개별공시지가가 각 가정마다 틀리고 또 지번마다 틀리고 하니까 나중에 보상받을 적에 이주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개별공시지가는 보상문제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별개입니다.

구자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접수처리가 140건있고 허가 취소 6건인데 두 허가 불허가사유가 뭡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는 실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저희가 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보통 주택같은 것은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거주할 이유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고 농지같으면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허가 신청하면 우리가 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허가취하는 뭡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취하는 이제 본인이 신청했다가 거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취하를 한 것이고 허가 취소는 이미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필증이 나갔는데 등기가 안된 사람, 이전이 안된 사람은 다시 허가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하고 계약할 때에는 먼저 있던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 허가건 125건에 대해서 허가거래 충족할 수 있는 허가내역을 조사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가 주택을 사용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입주예정일에 우리가 주민등록하고 전체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실질 거주를 안하고 있으면 이행명령통지를 해가지고 3개월이 넘어도 이행을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주택을 지었다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보통 주택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데 주택은 거주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를 안할 경우에는 조사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허가 취소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허가 취소는 할 수가 없고요. 이행하도록 명령을 해가지고 이행을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행강제금 과표가 뭐예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취득가액을 100분의 10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100분의 10이요? 10%를 과세한다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굉장히 쌥니다.

김종선간사

1억이면 1,000만원이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3년 동안 계속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매년 과세합니까? 3년 지나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3년 지나면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30% 내고 잘못한 것을. 그리고 여기 보면 2006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신고대상자 실거래가 부적정 혐의자 조사 처리를 됐는데 이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 라는 이런 내용이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거래가격 같은 경우에 부적정 혐의자는.

김종선간사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혐의가 3건 나오는데 1건은 증여되고 2건은 과태료 부과완료 됐고 무혐의가 45건이다 이 얘기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실거래가 신고이후 의무위반자 과태료부과처분 2006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이 신고분내용은 뭐예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 실거래가 신고위반자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2월 신고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기간을 정해서 기재해놓은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신고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종선간사

미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과태료처분을 한다 이거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리고 우리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뉴타운이나 그런데 있어서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소위 세칭 피를 닦는다든가 프리미엄을 취득하겠다고 이런 목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유형에 있어서 적발한 것은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받은 것은 사후이행실태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61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3개월내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행 안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니까 실질 소유자가 아니면 허가를 받기가 힘들고 허가 받아도 이행강제금을 30%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지역이 우리구 전부 다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토지를 살려면 전부 실거래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등기가 안됩니다.

김종선간사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중에 인근의 토지가 그리 되면 이런 것은 잘 좀 봐보세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는 도로명 새주소 도로안내표지판을 새주소로 다 표기해도 되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다 해도 됩니다.

김평곤위원

전에는 그게 안됐고 전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차피 예산낭비차원에서 지금 도로안내표지판같은 경우는 새주소로 다 넘겨주시고 안내지도나 안내전단지 저도 동사무소나 이런 관공소에 가보면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그걸 많이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차원에서는 크나큰 낭비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발송되는 그 우편물도 부서별로 새주소가 표기되는 부서가 있고 표기 안되는 부서가 있더라구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관공서를 먼저 시범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 새주소를 사용하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협조를 안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안하면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해서 주소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공문이나 행정봉투 이런 데는 전부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동에서나 구청 각 부서에서도 좀 그런 것을 신경 쓰고 가장 좋은 효과는 이런 책자나 지도도 아직 현재 은평구가 재개발이이나 은평뉴타운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때는 또 다시 물론 할망정 홍보차원에서는 이런 지도 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새주소명을 스티커라도 문패달아주기운동을 벌여주든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금 현재 세대별이나 건물에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전부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저희가 다시 가서 붙이고 해서 1년에 두 번씩.

김평곤위원

1년에 두 번씩보다도 아예 새주소 문패라고 하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문패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건물 번호판을 집집마다 출입구 앞에 다 붙여놓구요. 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는 저희들이 정문에만 있는데 우편함 있는 곳에 그것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새주소가 세대별로 붙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집집마다 건물마다 붙이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건물마다 다 붙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저희들이 다시 가서 다 부착을 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안 떨어지는 걸로 자꾸 반복해서 붙이지 말고 강력본드 같은 스티커 말고 접착력이 있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접착체로 해서 딱 붙입니다. 벽에 붙였는데 뭐 집수리하면서 떨어트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찾아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붙입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그런 쪽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대형유통업체 영업 허가는 등록제입니까 아니면 허가제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허가제입니다. 현재까지는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등록제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진관동이나 수색증산 뉴타운에 아마 대형 유통업체들이 아마 영업을 신청하겠죠? 본 위원 생각은 그 유통업체들이 들어옴으로서 우리 은평구 지역상권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몇 하고 이웃 자치구에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영향도 주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죽지 못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대형유통업체에 우리가 대항해서 은평구에서 은평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유통업체의 영업허가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지역경제도 중소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자치구에서 그런 대형 유통 업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현재 국회에 유통산업 발전법에 대한 일부 개정이 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 유통업체에 여태까지 등록제를 허가제로 하는 방향 인구수에 의해서 대형 유통업체가 있다면 더이상 세우지 않는 방안 또 영업시간도 자치단체장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몇분의 위원님들한테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쪽에서 조금 조정이 된다면 저희도 대형 업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현재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은평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서명운동이나 정말 은평구 경제권이 말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서명을 하신다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질문한 그 문제 국회에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은평구만이라고 언제 한번 서명을 받아볼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대형유통 업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 관계 이 문제하고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래시장 재건축해야 되고 재개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또 대형 유통업체가 됩니다.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은평 관내에 있는 11개 시장을 다 한다고 하면 또 그런 문제에 봉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유통점이나 재래시장도 잘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대형업체가 은평구에 영업을 하더라도 그에 대응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질문도 드렸고 제가 안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주민도 살아가고 대형업체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의...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서로 상생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한가지 은평구 캐릭터가 파발이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파발로입니다.

구자성위원

파발이는 뭡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파발이는 은평구 구 캐릭터입니다. 중소기업 브랜드는 파발로입니다.

구자성위원

지난 번에도 김평곤위원께서 파발이와 파발로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발로브랜드에 파발이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중소기업 제품에는 파발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발이에 대한 것은 따로 의견을 의회에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은 파발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파발로인데 은평구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파발이인데 파발로 밑에 파발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특허권은 구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파발이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파발로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파발이를 그런 쪽으로 사용하신다면 별도에 연구검토와 또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중소기업 제품으로는 파발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가지를 다 쓴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혼동이 될 수 있고 이때까지 파발로 제품이 홍보한 것이 4, 5년 이상 됐습니다. 파발이는 그 후에 구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개발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발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고...

구자성위원

주민들은 파발로 보다 파발이가 친숙하게 다가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회보라든지 관공서에 발행하는 것에 파발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파발로 브랜드에 파발이를 사용함으로써 효과는 더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같이 공동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파발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파발이 말 그림 모양 캐릭터는 그것은 전산공보과에서 하는데 근거 법률이 또 조례가 상황이 틀립니다. 그런데 파발이 말 그림이 그것이 선호도가 높아요. 그것을 많이 쓰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당초 취지가 우리 공공기관을 외부에 알릴 적에 나타내는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상표는 붙이지 말라는 거지요. 상표는 파발로 공동 브랜드의 조례에 의해서 파발로 심의를 마쳐서 파발로 업체에 등록하고 검증을 받은 것만 붙이라는 것이고 그 캐릭터는 상품에 붙이지 말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할 때만 공공적인 목적만 가지고 쓰라고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전에도 김평곤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 그림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문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모양대로 적용하려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캐릭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조례를 그것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산공보과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김평곤위원님께서 전적으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들로 구성된 정책 회의를 했습니다. 관련 법률을 다 검토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구자성위원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가급적이면 하는 것으로 방향을 두고 검토했는데 법률상 안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주말농장에 대해서 3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사업계획은 임대가구가 70가구인데...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청분만 그렇고 서부농협분이 45가구가 포함되어서 115가구입니다.

구자성위원

115가구인데 우리 은평구 관내에 가구수가 몇 가구쯤 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가구수는 여기에 대할 숫자가 아닌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지적을 하셔서 제가 인근 주변에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알아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말농장 부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은 주민들한테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주민들이 피부로 몸에 닫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가구 중에 70가구라면 정말 소수점입니다. 소수점을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분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가구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참여를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수만 가구 중에 70가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목적은 좋지만 결과는 나쁘다는 겁니다.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사업효과는 뭐 가족들의 영농체험, 건전한 여가활동, 신선한 우리 농산물, 수확하는 기쁨, 농민들을 이해하는 기회 부여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수만 가구 중에 70가구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제도는 2008년도부터는 반드시 폐지되든지 확대를 하든지 제고돼야 합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제고를 해서 부지 확인을 해보고 충분한 면적이 만약에 확보가 어렵다 하면 폐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제도는 뜻은 좋지만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가 수만 가구중에 70가구는 영농의 기쁨을 몸에 체험하는 그게 정말 소수점이하인데 이러한 제도는 2008년도부터 꼭 폐지 내지는 개선보완 하도록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위원님이 70가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구에서 하는데 참여한 분들이 이렇고 시청에서 하는데 참여한 분 또 각각 나름별로 하면 그보다는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목표도 사실 이 정도의 수준은 저희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구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부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안되면 꼭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까지 운영중인 주말농장이 부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농협에서 합니다. 우리 구비로 쓰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영농지도라든가 대여 이런 것도 전부 서부농협에서 하고 우리구에서는 홍보하고 우리구가 주관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임대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70세대, 140세대 이런 것을 혜택 받는 가구를 늘리려면 1년간 토지에 대해서 전세를 얻어야 되니까 1년간 임대 토지에 대해서 그것을 구에서 우리가 예산을 짜서 올려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가능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농협측에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의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전부터 확대할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그 나름대로 부지 여건하고 예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근방에 알아보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한번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의 말씀도 잘 알고 우리 과장님의 뜻도 아는데 70가구라는 것은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가구를 위해서 돈이 지원이 되든 우리 예산이 작든 많든 간에 이런 예산은 쓰지 말아라 이말입니다. 만약에 700가구라든지 1,000가구 같으면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지만 70가구 같으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70가구 참여하는 직업군을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저한테 서면질의답변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가구가 여기 보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공무원 몇 분들하고 여기 아는 분들만 다 참여하지 일반 주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참여하고 하고 싶어도 가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전에 구자성위원님께서 캐릭터문제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상으로 어떤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파발로에 대한 거는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고요.

김평곤위원

파발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캐릭터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그때 기억이 조례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파발이에 대한 그 상표 품목에 대해서는 왜 냈습니까? 품목별 허가는 왜 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거는 파발로죠.

김평곤위원

파발이. 품목별로 보면 의류.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파발로입니다.

김평곤위원

파발이.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파발이는.

김평곤위원

파발이로 상표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파발이도.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파발이는 캐릭터고요.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김평곤위원

다 되어 있습니다. 파발이도 품목별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등록으로 캐릭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류, 사무용품.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파발이가요?

김평곤위원

예.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파발이가 의류 이렇게 품목별로 다 되어 있다고요?

김평곤위원

예, 품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고무밴드. 제가 자료를 지금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분명히 책임집니까? 박대성팀장님 분명히 상표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품목별 등록이 안됐습니까?
대성

박대성지역경제팀장

품목별로 사용하겠끔 사무용품, 고무밴드 그 다음에 400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등록이.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못 찾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상표등록으로 33개, 24개 품목이 되어 있고 전산공보과에서는 여성전용용도 327개, 미니벨트 210건, 오락 유리용도 263건 이 많은 품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상표는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을 오해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파발로는 상표로 다 등록이 되어 있고 파발이도 이러한 캐릭터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서 침해하면 안되니까 다만 그게 사용목적이 우리 구청직원들이 오늘 체육대회를 하는데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여기 기념으로 파발이를 하나 찍어주든가 모자를 만드는데 모자에 찍어준다 이런 개념일 겁니다. 파발로처럼 영업적인 상표에 관한 그런 것은...

김평곤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파발이의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홍보탑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항시 말씀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활력 넘치는 경제조치 엊그저께 인터뷰에서도 은평구 경제에 대해서 최우선점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미지쇄신 때문에 그 홍보효과도 나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국장님들의 심의결과 이미지 쇄신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기도 옷으로 의류도 만들어 입고 있습니다. 옛날에 국기는 얼마나 존엄하게 처음에는 여겨졌습니까? 생각하고. 미국 클린턴대통령 미국 성조기 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캐릭터보다 더 소중하고 존엄하게 여겼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존엄하게 느끼던 국기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은평구 수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개발해낸 캐릭터를 이미지 쇄신 때문에 홍보효과도 없는 구정소식지에나 싣고 그게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오늘 김평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정리를 해서 캐릭터 담당부서인 전산공보에다가 그걸 보내서 가급적이면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우리는 직접 관련 부서가 아니거든요.

김평곤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과장님 선에서는 모르지만 국장님 선에서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캐릭터의 효과가 좋으면 파발로 브랜드로 사용해놓고 나중에 그 수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수효과도 있어요. 그것은 은평구의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그런 캐릭터개발해가지고 효과를 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데에 수출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의류업체 예를 들어서 될런지는 모르지만 ‘티니위니’라는 이랜드에 있는데 그 곰돌이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 사용료만 엄청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게 잘되면 그 이미지 쇄신하고 세외수입에 더 효과를 낼 생각을 해야지 존엄하게 그렇게 국기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한번 더 행정관리국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건 앞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그게 만약에 파발이 상표가 마포라든지 타구 같으면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100% 이해가는데 그것도 2개 다 우리구 상표인데 은평구를 대표하는 상표인데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같은 행정기관인데 타 부서도 아니고 같은 우리 행정기관이 그게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이 협의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지금 김평곤위원 질의 중이니까...

김평곤위원

시간이 없는데 이왕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부임하면서부터 공약사업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제가 알기로는 수십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엊그제도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아직 부지도 못 해놓고 그랬는데 확정도 못해놓고 그리고 백여개 업체라고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몇 개 업체가 희망했습니까? 과장님 여론조사 실시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30여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서면질의에는 백여개 업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사항으로 중소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주는 50여개 업체가 들어갈 정도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첨단사업도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마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장소하나 선택 못해놓고 구청장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공약사업이입니까? 구청장 말씀으로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담당부서에서 지역담당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구에 사진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다른 자치단체에...

김평곤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가로 막아서 죄송한데 위치 수색동 160번지 일대 수색변전소 부지 규모 대지 3,000평, 건물 1,800평 지하 2층 지상 7층 도시형 공장 120여개 업체 입주업체당 50평 내지 110평 이것은 뭐였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업무계획에는 다른 기관에 잘된 모델을 공약을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하는 것을 업무계획에 실은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도 잘된 지역에 있는 것 규모는 통상 얼마 정도 되어야지 아파트형 공장으로 그래서 업무계획에다가 싣고 공약을 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뉴타운에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을 몇 년간 계속 뉴타운 본부에다가 부지를 확보하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이것이 이미지에 안 맞다는 겁니다. 결론은 서울시에서 불가에요. 불가. 그래서 안되니까, 다음에 검토한 것이 수색동 한전부지 아닙니까?

김평곤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노재동 구청장님 서울시협의회장님 전국자치단체장 협의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은평구에 뉴타운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 환수이익금만 서울시에서 챙기는 거지 은평구를 위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전철까지도 새절역까지 밖에 안 되고 모든 뉴타운이 개발되면 교통지옥이 되네 자칫 잘못하면 활력이 넘치는 경제 도시활성화가 안 되면 노인들만 넘치는 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 환수이익금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요구한 것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다 돈을 벌고 서울시에서, 앞으로 임기 내에 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것은 김평곤위원님께서 가능하면 구정질문 때 직접 구청장께 질의를 해 주세요.

김평곤위원

이번 서면질문 때 답변이 안 되서 다음에 구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과장님, 박대성 계장님이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중소기업 특별판매장까지 만들어 주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좋은 성과를 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지속적으로 좀 아울렛이나 이마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방안을 하면 중소기업인들이나 구민들이 우리 관내에도 이런 업체들이 있구나 또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하다고 판매율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운영기금 이율을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타구나 서울시 조사를 해서 최종방침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보다 많은 %를 하향으로 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동안 관내 기업인들은 자립도가 가장 낮은데도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중소기업 운영기금을 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라도 금리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가장 낮은 이율로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기금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올해 목표한 금액은 거의 융자가 다 나갔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처음에만 해도 많은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20 몇억 가까이 남아 있었는데 그 기금이 다 나가서 기업인들이 어려운 경기를 운영하는데 다 사용되고 있으니까 기쁩니다. 기금이 없으면 또 증액할 생각은 안하고 계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총기금은 그동안에 수입하고 해서 61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1년에 융자할 수 있는 규모를 올해보다 더 많이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 한은 충분히 하게 융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20억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다른데는 서울시에서 289억까지 되는 곳이 있는데 운영기금이 우리 구는 은평구는 61억 이지요. 말도 꺼내기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율도 2.8%였는데 은평구는 4%였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4%였는데 3%대 2.8%대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2.8% 대까지 해서 중앙지에 나게끔 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 노재동 구청장님이 은평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낮출 때 확 낮추어 주십시오. 다음에 서부시장이 재건축되고 있지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 볼까요. 거기가 현재 일방통행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네.

김평곤위원

걷고 싶은 거리할 때에 제가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서 재래시장에 걷고 싶은 거리는 우리 은평구만 있더라구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걷고 싶은 거리 지정된 지가 7, 8년 됐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걷고 싶은 거리로 선정된 지역적인 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걷고 싶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걷고 싶은 거리하면 시장 사업하는데 민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김평곤위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른 부서에 국장님이나 좀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상당히 큰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되어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서부시장이 걷고 싶은 거리로 한 면과 또 양쪽에 두면은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되어 일방통행을 저희가 변경한다거나 추진된 사항을 지금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김평곤위원

건의는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리고 일방통행 걷고 싶은 거리를 잘 못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유독 재래시장 가운데 우리 관계부서에서 서로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걷고 싶은 거리 각 구에 한 두 개씩은 다 있지만 재래시장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곳은 우리 은평구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방향이 제가 봐서는 잘못 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마트 상권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내려가는데 이마트 상권하고 올라가게끔 일방통행 역방향으로 바꿔놓으면 아마 상권이 삽니다. 상가주민들은 난리입니다. 그것도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신내시장이나 대조시장 노점상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있죠? 그것은 잘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환경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한번 보셨습니까? 빈민촌은 저리가라입니다. 아울렛이 유동인구가 한 5~60,000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통일로...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가능한 한 짧게 해주세요.

김평곤위원

그 문제도 해결해주시기를 부탁 드릴 께요. 거기 밤에 가면 거기가 잘못 돼 있어서 천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밤에는 주민들이 도로로 걷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부서는 아니지만 부서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것 좀 해주시고 구자성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말농장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일반 주택단지내에 집도 못 짓고 한 집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잡풀들이 많이 나고 무수히 쓰레기 던지고 그런 데를 임대해가지고 주말농장으로 활성화시킬 생각은 안하고 계십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유재산이고 그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소유주의.

김평곤위원

우리가 일단 타진은 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타진해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네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 쓰레기더미, 풀더미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역경제과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그만 하고 아까 구자성위원님이나 저나 캐릭터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해주시고 좀 우리 구민 누구나 활성화하고 캐릭터가 홍보 되도록 방안과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시간이과장님, 없으니까 과장님, 우리 은평구 대부업 현황 가지고 계시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장창익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게 시 업무거든요.

장창익위원

우리구에서는 관리감독 안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시업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