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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홍섭 의원 발언

132회 제1본회의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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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섭

최홍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덕

정상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11월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0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제출되었으며, 10월28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3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산불예방및피해대책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또한 11월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11월2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3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1월6일부터 11월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권혁민의원, 이재안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혁민의원, 이재안의원이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봉기의원, 이무종의원, 이재안의원, 정부교의원, 최길영의원, 그리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속 이용기의원, 권오인의원, 권혁민의원, 손수익의원, 이계재의원 이상 10분의 의원을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7일부터 11월14일까지 위원회활동 및 현장확인관계로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7일부터 11월14일까지 8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