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가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일단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복례 간사님과 조규화 위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위원회 조례안 및 회의규칙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례 의원 외 5명 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5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복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복례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수를 현재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 3개에서 4개의 상임위원회로 1개 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정환경의 전문화,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56조 및 제62조"로,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지방자치법 "제53조"를 "제61조"로 개정하고, 위원회 조례 제13조의 제1항의 "제1항 문구"를 삭제하며, 안 제2조에 1개 상임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의 의회운영위원회 외에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명칭 등을 변경하고, 위원회별 위원정수를 각 7인 이내로 하며, 안 제3조 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을 의회운영위원회는 현행과 같고,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을, 보건복지위원회는 주민생활국과 보건소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소관으로 하며, 안 제14조 상임위원회의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복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수를 3개에서 4개로 1개 증설하여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8년 5월 6일 이복례 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제1조와 제16조 제2항의 “지방자치법” 앞뒤에 낫표 를 넣고,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56조 및 제62조”로, 지방자치법“제53조”를 “제61조”로 변경하며, 제2조의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의 “의회운영위원회 9인 이내, 총무보사위원회 11인 이내, 재무건설위원회 11인 이내”를 “의회운영위원회 7인 이내, 행정재경위원회 7인 이내, 보건복지위원회 7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 7인 이내”로 변경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의 “총무보사위원회”와 제3호의“재무건설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을 변경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제2호 행정재경위원회는“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 보건복지위원회는“주민생활국·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는“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13조 제1항의 “①”을 삭제하고, 제14조 제1항·제2항·제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제1조와 제16조 제2항의 “지방자치법” 앞뒤에 낫표 를 넣는 것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령 명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제1조와 제16조 제2항의 법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되어 법조문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의 위원회 명칭과 위원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1안) “행정·복지·건설위원회”, (제2안) “행정재경·보건복지·도시건설위원회”, (제3안) “행정재무·복지보건·도시교통위원회”등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을 나눈 후에 의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제2안)의 명칭을 선정한 것으로서, 집행부인 구청의 소관부서 업무를 크게는 행정관리·재정·경제·복지·문화·도시관리·건설교통·보건업무로 나눌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또한 집행부의 명칭과도 일관성이 있어 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으로는 원만하게 선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수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7명으로 한 것은 현재 의원 총수가 22명으로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균등하게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타당한 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3조의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명칭에 맞게 집행부의 업무가 연계되어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2개 국씩 적정하게 배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게 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월간 110만원이고, 상임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 및 속기를 위한 직원이 더 필요한 관계로 이는 최근의 정부조직 축소 방침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점이 있으나, 증설되는 상임위원회는 2006년 12월 29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집행부의 조직이 2007년도 초에 복지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됨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증설 운영하려다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고려하여 보류한 점과 주민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복지행정 업무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명칭으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제13조의 동그라미 번호 ①을 삭제하는 것은 항목을 구분할 경우에만 번호를 부여토록 되어 있는데 항목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번호가 잘못 부여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제14조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내외적으로 그에 상당한 직위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간사제도가 초선의원을 배려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어 간사 직위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할 경우 중진의원이 호선에 참여하게 되면 초선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직위를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토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구성 및 의회운영이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
동식
장동식위원장
진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복례 위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진재길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지금 현행 간사제도를 후반기부터 부위원장으로 격상시켰을 때 우리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도 재선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우려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소위 초선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부위원장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그 위상이라든지 또한 재선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제기를 했는데, 타구에 현재 간사제도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구를 봤더니 지금 간사로 하는 데가 13개 구고 부위원장으로 하는 데가 12개 구입니다. 물론 본위원도 그 부분에 우려된 바를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나 타구도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선의원인 모의원님이 우려한 바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도 이렇게 하고 또한 우리 재선의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제도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추가로 하나 더 늘어나면 업무추진비가 추가되고 직원이 더 필요하게 되잖아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필요한 직원 수가 몇 명 되는 거지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저희 의사담당 측면에서는 지금 운영위원회 의사담당을 하고 있는 김종균 씨가 있어서 당장은 의사담당 쪽 회의진행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속기사 같은 경우도 평상시 임시회 같은 때는 지금 이 인력으로, 타구도 보통 속기사가 3명에서 4명이거든요. 문제가 없는데 단, 예·결산 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보조속기사를 일용으로 해서 충원을 하는 방안, 지금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필요시 충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의안심사를 보조해 주고 있는 의안팀 직원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한 사람씩 들어간다면 그 인원은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정규직 인력으로는 의안팀 한 사람 충원되면 현재 최소인력으로 잘 운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감안해서 의안팀에 한 명 충원되면 되고, 예·결산이나 정례회 때 일이 많을 때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보조속기사를 일용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로 쓰는 건가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타구도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용이 물가정보지에 의하면 약 4만3,000원 정도 1일.
동영
이동영위원
4만3,000원.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그건 추경에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만약에 부칙에 시행일이 하반기 상임위 구성일부터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포일을 조정하게 되면 상임위 직제가 바뀌게 되잖아요, 소관 부서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적용하게 되는 건가요? 7월에 정례회가 있으니까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지금 일부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만약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안 제2조와 제3조만 후반기 상임위원회 원구성일로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단서조항을 붙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2조와 제3조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직무소관은 기존대로 하고?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수라든지 상임위원회 명칭이라든지 직무소관은 그대로 가면,
동영
이동영위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부칙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하면 무방하다는 건가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그러니까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면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필요하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겠네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부칙에 "이 조례는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간사는 종전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개정조례 제14조에 의거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규화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난 5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조규화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조규화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관련 사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을 "제63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제58조 제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에 따른 회의규칙의 관련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8년 5월 6일 조규화 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제14조 제2항의 “지방자치법” 앞뒤에 낫표 를 넣고,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으로 변경하며, 제48조 및 제58조 제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부칙에서 “이 규칙은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조 제2항의 “지방자치법” 앞뒤에 낫표 를 넣는 것은 법령 명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법조문을 변경하는 것은「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었기에 이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제48조 및 제58조 제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부칙에서 시행일을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토록 한 것은 이번에 개정되는 상위규정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의 변경내용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
동식
장동식위원장
진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조규화 위원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번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익히 인지하신 내용으로 조금전에 위원회조례 심사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허기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부칙에 "이 규칙은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기회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허기회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허기회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상임위 활동을 마치고, 내일은 금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 본회의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