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순이
이순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추진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사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청취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해남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해남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해남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간사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서해근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군에서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 제정·운영 중에 있는 자치법규의 내용 중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 등을 발굴·정비하여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9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실·과·소 조례 226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자체검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토론해왔고, 7월중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8월 27일 제1차로 일부개정 67건, 전부 개정 4건, 폐지 5건 등 총 76건의 최종안을 확정하여 8월 28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결·이송한 후 제253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9월까지였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수차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9차 회의에서 35건의 조례안을 확정·입법예고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1차·2차 활동결과를 종합해보면 226건의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01건, 전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3건, 폐지조례안은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으로 총 111건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위원님들 각자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제9차 회의 시 최종보고하였기에 생략하고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은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조례정비 활동결과 2차로 일부개정 35건을 정비대상으로 해서 개정조례안을 마련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기획홍보실 소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11건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381호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제5항과 안 제9조제1항제6호는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안 제6조제6항 지방공무원의 경우 직무직공무원 신분이므로 위원으로 위촉이 부적정하며, 안 제6조제7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사업의 유지필요성을 평가하여야 함으로 현행대로 3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2388호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조제2항에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해당 지자체 위원은 외부전문가 위촉 시 배제대상이므로 위원 중 군의원 위촉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지역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2394호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목적·특성 및 성격상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환경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397호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조제2항제1호 당연직 위원에 환경교통과장을 명시하고 관련부서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관련 실·과·소장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산림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2399호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제3항 신설조항은 강행규정으로 가로수위원회의 역할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단체장의 집행권을 사전적으로 침해 또는 제한하는 내용으로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400호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조제3항의 내용 중 다수 건이 일시에 읍·면장에게 보고된 경우 반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하여여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의안번호 2401호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조 설치기준을 50호 단위로 한정하지 않고 호수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 단위로 설정하되 5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의안번호 2402호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2조제3항 당연직 위원의 수를 전문적 자문이 필요함으로 전체위원 수의 3분의1 이하로 하며, 의안번호 2403호 해남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제2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성적과 특기를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명시하고, 의안번호 2404호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조제1항과 의안번호 2405호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당연직 위원 수를 3분의1 이하로 조정하여 주시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집행부의 의견제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제출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2 정회
15: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5조제5항의 신설조항은 집행부 안을 수용하여 삭제하고 아울러 제6조6항제1호의 의원 추천부분도 삭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행정지원과장 삭제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지역개발과 소관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당초 “4분의1”을 “3분의1”로 하고, 환경교통과 소관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당초 “4분의1”에서 “3분의1”로 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반영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을 “반영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당초 “50호”에서 “반의 설치기준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되 50호를 초과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당초 “4분의1”에서 “3분의1”로 수정하고 “신고 및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며 해남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당초 안을 삭제하고 제2조제1항에 “장학생은 이장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하되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수정하고,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당초 안에서 “임명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당초 “4분의1”을 “3분의1”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부분은 수정하여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해남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을 참지 못하며
웃음을 참지 못하며
웃음을 참지 못하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을 참지 못하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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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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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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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