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평곤의원, 간사에 이현찬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나동식의원 등 11인으로 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장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장창익의원외 12인으로 부터 경전철 서부선 노선 연장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우리구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변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진행중 제2지구 사업부진에 신도초등학교 북편에서 금성당 뒷편까지 연결된 능선은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에 의한 계단식 지형이 형성된 지역으로 조선시대 토광묘 등 많은 분묘가 확인 발굴되었고 또한 웹미디어고등학교 뒤편 동편 능선으로 많은 분묘 등이 조사 발굴되어 중앙문화재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유적발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와 두산건설 그리고 금호건설에서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조사 의뢰하여 2006년 9월 6일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대상 면적은 약 89,000㎡ 정도이며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43,000㎡의 부지에서 3,200여개의 조선시대의 분묘가 확인되었으며 2,500여개의 조사가 완료하였다고 지난 8월 17일에 중앙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부분완료 보고를 하였습니다. 조사발굴에서 출토된 부장품이나 분묘 등은 조선시대의 유물로 조선시대의 매장문화재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사업 개발과 지역주민의 인식부재 등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평뉴타운 지구내 유물이 발굴된 지역은 조선시대에 초 중 후기 분묘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며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의 민묘가 혼재되어 있어 조선시대 분묘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대부와 일반백성들이 삶을 복원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적지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 은평뉴타운 지구내 유적조사지역에서 발굴된 많은 분묘와 출토유물, 인골 등은 우리 민족의 생활과 건강을 비롯한 향후 시대별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며 이 지역이 국가사적지로 지정 보호된다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매장문화재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은평구의 주요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주민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문화와 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초안산의 분묘공원을 사적지로 지정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무한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분묘가 발굴된 이 유적지를 은평구의 자랑스러운 역사, 유물 및 살아있는 교육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나 문화재청 등에 강력히 건의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 김평곤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동년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 동안 본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별심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59억 5,032만원으로 일반회계 233억 1,566만원, 특별회계 26억 3,466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예산 모두 당초안과 변경이 없었고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가결하고 수정안 이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구청사별관 음악분수대 설치비 5억원 등 4개 사업에서 5억 7,688만원을 삭감하며 역촌동 노인복지센터 인근 옥외공간 확보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하고 그 차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구산동 주차장 건설비 9억 9,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예산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재의장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나동식의원 등 10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나동식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원
나동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구청 현안사업에 대하여 일부 수정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본의원외 10명의 수정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전액 삭감된 구산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9억 9,400만원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전액을 원안대로 수정하였고 위 사항외에 나머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수정안 및 구청장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나동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김종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질의답변은 누가 합니까?

이명재의장
일단 하세요.

김종선의원
헌법 제56조에 보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우리구로 보면 의회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할 시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또 거기에 덧붙여서 예비비를 설정했는데 예비비까지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때만이 그것이 바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변경해서 세워놓은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4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에 대한 구산동주차장 사업비는 이미 편성이 안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무리하게 올렸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법 여부를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의견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운용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용 원칙, 지방재정을 잘 조화롭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이 첫번째가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야 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필요성과 타당성 검사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서 예산 효율성을 제대로 따져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종합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세워졌는지 지방재정운용원칙에 의해서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이 필요성과 타당성과 예산집행 효율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통과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 또다시 추가경정 예산 심의 시에 상기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시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6가지 질문을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신 나동식 부의장이 하셔야 되지만 조금 더 확실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부서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더 충분히 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사실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의장님의 요청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의원께서 추가 경정 예산은 본예산에 경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 예비비가 다 집행됐을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변경으로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정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 김종선의원님 질문 취지로 보면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2007년도에 10억을 계상했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늘어난다던지 아니면 보수규정이 바뀌어서 보수가 인상됐다던지 해가지고 인건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그런 경우에 추경재원이 있다면 추경을 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에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면 재원이 허락한다면 새로운 사업도 추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그렇게 쭉 운영을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당초에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어야 중장기 재정계획에 없던 사항이 왜 추경에 나오느냐 이런 쪽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장기 개정 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에 필요성이 일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예측을 하고 사전 계획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이 대두될 수 있고 다만 재정 건전운영은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됐다고 해서 건전운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을 얼마만큼 필요한 요소에 사업에 얼마만큼 적정하게 배분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건전재정은 이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 기존에 확보된 재원은 합리적이고 또 낭비요인이 없이 건전하게 집행하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쪽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됐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옛날 구산동 청사를 우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자립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도 구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별도의 청사를 확보해서 나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또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환경을 보면 청사가 약간 골목길에 경사진 곳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목도 좁습니다. 거기에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심지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도 도로변에 차를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승용차 한대하고 업무용 차량 4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공단 차도 물론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그 지역 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 그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한10면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업무용 차량도 주차하고 나머지 여유분은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을 그러면 당초에 지난해에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을 것 아니냐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완벽하게 예측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경정하고 해야 하느냐 수정하고 해야 하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짐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든 의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리고 수고 하시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더 원만하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동식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분이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나동식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원
수정안을 낸 의원으로서 깊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김종선의원이 지금 질의한 것이 본의원 발의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 문제가 잘못되어서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예산을 잘못된 예산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하고 정상적인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관리공단 주차장이 이런 거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예산으로 상정된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수정발의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논의할 때에 관리공단 주차장이 과연 9억 9,000여 만원씩 들여서 1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액이 필요 하느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수정안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10명 정도 의원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관리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관리를 하는 공단에서 행정업무 차량 자기 업무차량도 한대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어떻든 구 예산으로 땅을 사는 것이니까 어려워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이것을 제가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발의한 의원한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올라왔는지까지 과연 이 예산이 정상적인 예산이냐까지는 저한테 질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나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관련되어서 아까 김종선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법령 관계, 여러 가지 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설명을 나동식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본의원은 예산결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편성될 수 없는 제반 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편성될 수 없는 법령이 편성되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다가 그것을 요구하기에 잘못된 행위를 오류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별도의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제의하는 자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절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절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방자치구의 경우 국가나 시도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되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년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발언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고치세요.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분명히 이미 성립된 예산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산동 주차장에서 이미 성립되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예시로 인건비 증액을 얘기했지요? 인건비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예가 적절치 못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45조 잘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법조문을 제대로 하나 인용을 모르시고, 이렇게 중대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여태까지 다루어 왔다는 것이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정말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사업계획에 있어서 물론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하면서부터 주차장은 가장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 필요한 시설을 그 중요한 시설을 중장기계획에 다 할 수 없어서 빠질 수도 있다라고 답변하는 국장님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했느냐, 현재 시설관리공단 청사는 위치상이나, 시설규모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적절치 못한 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사를 앞으로 제대로 된 여건을 갖춘 청사로 옮겨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한 대당 근 1억이 들어가는 주차장 차 10대 만들려고 10대 주차 시키려고 약10억원의 예산 써가면서 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느냐? 있지요. 우리 내년에 통폐합되면 세 곳의 동사무소가 비지 않습니까? 그 곳을 한 곳을 지정하여서 제대로 리모델링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 장기적인 올바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저는 항변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추가경정 예산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법과 헌법에 의거해서 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될 때에는 법을 개정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본의원의 의견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예산은 제반 법령에 의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편성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일전에 집행부에서는 오류부분을 정중히 사과하였고 향후 이런 사례를 재현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하고 그리고 구청장님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은평구 의회 의원님들의 집행부를 사랑하는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하여 본의원 역시 반대토론은 제기 안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국회와 의회에서 제정된 제반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당연의무가 있는 공인이라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업무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 답변 안받는 것으로 하지요? (○ 행정관리국장 송인창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중 증액 예산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정규태 집행부석에서 - 동의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 대해 부구청장님이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수정안 및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8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7년 8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청구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제1조 및 제2조 법조문을 지방자치법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은평구와 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연령과 수를 종전20세 이상 200인을 19세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현행 조례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9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7년 8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본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설치관리의무를 규정한 법제5조를 근거규정으로 추가하고 지난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례에 부가가치세 부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안3조제3호 안 제4조에 사용자 및 사용료의 정의를 명확히 구정하고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위탁운영시 수탁자가 문화강좌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곽우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78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8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0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5일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세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가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자치부에서 시달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표준화를 지방세법 제9조에서 규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로 갈음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위해 실시되는 안 제4조의 이 대상은 다음은 같습니다. 연령기준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소득기준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의 이하이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입니다. 지방세 감면액은 재산세의 25/100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본개정조례안은 일정금액을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 조례표준안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채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291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8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5일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국무조정실 규제계혁 관계 장관 회의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안과 건설교통국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련 조례준칙안이 이첩 시달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신설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은 도시계획위원회 회기 구체적인 심의규정이 정해져있지 않아 특정민원 또는 일부 견해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 제도개선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변경이나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본조례안은 규제계혁 경제장관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내용을 반영하고 회의록의 공개대상 기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은평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293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5일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먼저 제출경위로는 은평뉴타운 지구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6년 10월 29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된 후 재정비 촉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2007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거친후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변경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민의 의견 및 검토의견으로는 은평재정비 촉진지구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면적이 71,178.3㎡가 증가한 84,132.8㎡로 소방서, 동사무소, 우체국, 지구대, 경찰문화복지시설이 입주하게 되며 근린공원이 2,603.3㎡가 증가한 858,707.3㎡로 되었고 이중 6호근린공원에 박물관이 중복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은평뉴타운 주택공급 물량이 기존 15,200가구에서 16,172가구로 변경되어 972가구가 증가하여 이는 은평뉴타운 3지구에서 최고층수를 평균층수에 적용하고 용적률이 다소 상향 조정되었고 1지구 단독주택용지 일부의 공동주택 택지로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용인구도 42,560인에서 45,281인으로 증가되며 은평뉴타운의 분양가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람기간중 주민의 의견은 구파발 화훼단지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1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화훼단지 1인당 공급 예정평수는 화훼매장으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며 화훼매장에 적절한 면적을 공급하여 줄 것과 화훼상가 공급면적과는 별개로 화훼단지내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시 뉴타운 단지내 소하천은 저수조와 우수를 이용하여 연중 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단식 저수방법을 사용하고 권고문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총 5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은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전철 서부선 노선 연장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은평구 공직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95호 경전철 서부선 노선 연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는 서울의 서북지역에 위치한 수도권의 관문으로 교통의 요충지임에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철도의 서비스취약지역을 개선하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경전철 건설의 내용이 발표되자 은평구 주민들은 은평구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개 노선 총 연장 62.6km에 이르는 경전철을 건설하는 내용의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보면 새절역에서 장승배기까지 총 연장 12.05km에 이르는 서부선이 계획되어 있으나 은평구 관내를 관통하는 노선은 불과 1km에 불과하여 은평구 주민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평구 관내의 재개발 재건축과 경기도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하철 6호선과의 환승체결을 구축하며 도심방향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시 상습적인 정체구역과 대중교통이 취약한 구간의 대중교통서비스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은평구 관내의 서부선을 연장하여 새절역, 신사동고개, 갈현동길, 구산사거리, 구산역, 역촌역, 서부병원, 응암오거리 구간을 5.4km의 연장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상의 7개 노선 중 서부선 경전철 연장구간을 최우선적으로 건설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295호 경전철 서부선 노선 연장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의 열악한 간선도로망 체계 개선과 도로시설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한 경전철 서부선 노선 연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 선출을 위해 한 5분만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장 선출은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에 관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은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받을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후보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재식의원, 장우윤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는 이현찬의원, 곽우년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에 한하여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동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 역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2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 득표차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를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결선투표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우측 맨 앞줄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를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장 후보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는 투표용지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좌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명단이 기표소 옆에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0분 투표시작
12시25분 투표종료

이명재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총투표수 16매 이재식의원 9표 장우윤의원 7표 기권 1표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재식의원이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당선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에게 행정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의정활동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간 행정복지위원장 선출 문제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마음에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면서 합의정신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한나라당 의원님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원칙과 정도가 확립되는 행정복지위원회를 만들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이재식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6조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이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일 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