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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58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8-07-03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8회 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비롯한 37건의 조례안을 심의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어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공무원제안규정 또한 전부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구민의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부상수여 등의 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참조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민과 공무원 제안의 통합적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총칙, 제안의 제출, 제안의 심사, 제안심사위원회, 시상 및 보상,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 6개의 장과 3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관악구 주민과 소속공무원이 모두 같이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조(목적)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민과 소속공무원이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제안의 경우 특정 서식 없이 우편, 인터넷 등 어느 경로로든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먼저 접수된 제안의 우선부여,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반려 및 제안의 보완에 대한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3장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심사기준, 채택여부의 결정과 통지, 의견조회, 불채택 제안의 재심과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우수한 제안이 공정하게 심사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장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와 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장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에 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 시상 및 보상,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안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장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채택제안에 대한 보존, 제안의 실시 및 실시성과의 평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앞으로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규정 및 제도개선에 직접 반영하고, 현장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활용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아감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조례운영을 이끌어가고자 하오니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모체는 관악구 공무원 제안규칙으로 종전에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주민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중구를 비롯한 10개 구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공무원과 함께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안자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제안을 채택제안, 자체 우수제안, 중앙 우수제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구에서 채택한 제안을 채택제안이라 하며, 이에 대한 시상은 제19조에 명시하여 부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서울시에 추천한 제안을 자체 우수제안이라 하며, 서울시에서 이를 다시 행정안전부에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심사 후 채택한 제안을 중앙 우수제안으로 하였으며, 위 중앙 우수제안에 채택되면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제20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에 적극 인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그 제안의 창의성 및 특허 관계법령상 선등록 사례 등을 조회하여 모방성, 도용성 제안에 대한 접근을 사전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부상으로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겠지만 일반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일반인은 조례안 별표에 나온 것처럼 부상금을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해서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21조에 부상금 지급이 있는데요, 뒤에 별표에도 있고. 공무원은 금상, 은상, 동상 해서 특진,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이렇게 인사상 특전으로 부상 대체해서 주고 주민은 현금으로 나가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에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에 보면 역무의 제공에 대해서 대가를 제공할 때는 선거법에 지장이 없는 걸로 유권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는 예산심의 때 각 부서에 있었던 부상 이게 선거법 문제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안 되는데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그것이 그냥 제안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제안되면 1년간 실시한 다음에 실시평가를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지장이 없는 걸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안만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제안을 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해서 1년간 실시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한 후에 부상금을 정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유권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자체에서 유권해석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선거관리위원회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법령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 제2조에 구유특허권, 처분 및 처분수입금에 대한 용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서 "구청장" 명의로 특허출원하던 것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명의로 특허출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구에서 승계하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였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하여도 특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대부분 개정된 근거법령의 정비와 법규용어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24건의 직무발명 중 7건이 특허등록되고, 17건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 중이며, 자치구에서는 강남구가 1건 등록, 강서구 1건 추진 중에 있고, 성동구는 실용신안 1건이 출원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향후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는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특허법」이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조문수정이 불가피하였으며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악구 공무원의 발명의식을 고취하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하는 것으로, 2008년 6월 24 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우선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을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현행 용어의 정의 란에 구유특허권, 처분권, 처분수입금 등 세 개 항목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의를, 안 제9조는 특허출원 명의를 "구청장"에서 "우리 구"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특허등에 관한 구유재산권 등록 관련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발명자에게 지급될 권리별 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하였으며 ,보상금 지급횟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구청장이 특허권을 처분 시 발명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배분률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안 제31조는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높아지며 자체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 구도 이에 맞추어 우리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적정보상은 물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관련법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된 사유는 나열적으로 명시된 소극적 개념의 법보다는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개발을 촉진시킨다는 적극적 개념의 법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에 구유특허권 처분 등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조제5호나목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은 구유특허권에 대한 구체적 행사방법으로서 계약에 의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으로써 1인에게만 부여된 독점권은 전용실시권이라 하며, 다수에게 권리를 부여하였을 때는 통상실시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에 관한 규정에서 제1항의 각호를 삭제하고 일괄해서 100분의 50으로 개정한 것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동 규정 제17조에 의한 것으로 결국 약 20% 정도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우리 구의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과 법제처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어문규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읽기가 어려운 자치법규의 제명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본문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제명의 붙여쓰기는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쓰도록 하고 있었으나 어문규정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법제처에서 제명을 띄어쓰기로 정비 중에 있으며, 조례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낫표 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그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개정 된 바 있으며, 개정된 내용은 주로 한자의 한글화, 가지번호의 조문정리 등 단순한 개정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구 조례 중 위 법령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미정비 조례를 발췌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120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단순한 조문변경 등의 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현재 정부와 서울시, 동대문구, 양천구 등에서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미 일괄입법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법제처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작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어문규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치법규의 제명과 「지방자치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2008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법적근거와 관련규정을 개정된 조문과 조항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는 것이며,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 를 표기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동안은 법령 제명의 붙여쓰기는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쓰도록 하고 있었으나 어문규정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법제처 주관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용어나 표현들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어문규정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법규의 명칭 표기 기준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며, 행정기구 폐지, 명칭 변경,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정비하는 것이고, 개정대상 조례가「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등을 포함하여 총 120개의 조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번호 정리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각각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이며, 일괄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조례 내용의 변경이 없이 단순한 조문 변경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의 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과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등 중앙부처에서도 개정한 사례가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개정 시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검토, 조기에 개정대상 조항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조례 정비를 어느 분이 하시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 법제통계팀에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관악구청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전반적으로 다 조례를 보실 여력이 되시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 조례 정비를 저희 부서에서 시작하게 된 거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조례를 심의하면서 상위법령이라든가 기타 사항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구 조례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법규를 총괄 담당하는 우리 부서부터 조례에 관심을 갖고 이걸 일괄 총정비하자 해서 전 조례를 검토하기를 한 두 달 반 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 오는 과정에서 1차로 주관부서에서 할 수 있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지만 조례 중에 지방자치법 외 다른 법령이 바뀐 거는 그 주관부서에서 정비를 추후에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이 바뀐 것만 저희들이 전부 120개 조례를 발췌해서, 두 달 반 정도 법제통계팀에서 전부 법령 인용이 바뀐 것까지 다 검토해서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법제통계팀에 계신 분들이 전문직인 법 지식들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된 것인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부서로 발령을 받으면 자기 업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치법규 입안 실무라는 책자를 제가 만들도록 업무지시를 해서 그 책자를 만들면서 자연히 법적인, 제정에 대한 여러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서 우리 직원들이 두 달 반 동안 제가 보더라도 많이 노력을 하고 좋은 선례를, 아마 관악구 이래 처음으로 일괄 정비하는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동안 노고에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나. 가령 용인시라든가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맡겨서 전체 조례를 한꺼번에 정비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고견을 주셨지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이번에 한번 해 보고자 했고, 그렇게 위탁까지는 조항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다만 전체 조례를 살펴보고 그 연혁을 파악해 봐야 되는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전체 조례정비를 각 부서에 지시해 놓고 있어서 각 부서가 갖고 있는 조례정비를 오래된 건 각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낫표나 띄어쓰기는 이런 것들이야 금방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공무원들이 법이나 조례나 이것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담당업무가 있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보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한다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민간위탁업체에 맡기는 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146개 조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례를 정비토록 금년에 하도록 각 부서에 지금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이를 봐가면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새로 조례가 또 현재 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제정되는 문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었던 내용 중에 많은 부분 앞서서 이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특별히 법이라는 게 계속 개정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하긴 했는데 또 그 사이에 새로 개정된 법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관련조문이 바뀌거나, 조항이 바뀌거나, 근거조항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이걸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또 미반영된 것은 추후에 계속 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항시 조례정비가 지연되고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도 조례정비가 늦어진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법령과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관계부서에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발췌를 해서. 그래서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하고 조례가 개정될 것이 있으면 신속히 대응하도록 저희들이 법과 영이 바뀐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전부 일괄적으로 뽑아서 각 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내용까지 몰랐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참 동안 뭐 1 ~ 2년 동안 바뀌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