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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6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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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10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상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변상교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관경이 총 399개인데 허가가 22개고 신고가 377개인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일일 사용하는 t수에 따라 틀립니다. 100t 기준해서 100t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미만 같으면 신고에 해당됩니다.

구자성위원

이 밑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118개소인데 이것은 부담금은 377개 중에서 118개는 이용요금을 받는데 이것은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영업용이 71개소, 업무용이 18개소, 목욕탕용이 29개소 도합 118개소가 현재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는 조례안하고 딴 문제인데 불광천 현재 준설작업을 하고 계시죠?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네.

구자성위원

현재 이 준설된 모래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래는 부식토로 악취가 심합니다. 그 자체를 세척해가지고 재활용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김포 매립지로 사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냥 폐기 처분하신다고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네.

구자성위원

앞으로 보면 우리가 불광천에 하루 20,000t 방류계획이 잡혀 있죠? 지금 공사는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진척이 없습니까? 우리가 한강에 치수장은 어떻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청에서 난지공원 한강둔치에 4개소를 지금 집수정을 건립하고 있으며 그것을 뽑아 올린 펌프장이 현재 월드컵 평화의 공원 안에 펌프장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부분적으로 서대문에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 시설이 완공 다 되기 위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간답니다.

구자성위원

안 그래도 우리 불광천이 증산동 앞에 보면 준설된 모래가 거의 우리가 산책로하고 높이가 같아져 있거든요. 준설된 모래들이 준설토가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준설할 작업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이는 아까 여기대로 그거 이하는 안 내려갑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구자성위원

가지 많이 있는 사이에 있는 부분.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 나머지는 크게 퇴적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와산교 200m 내려가면 서대문 구간이거든요.

구자성위원

혹시 모래를 폐기처분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이런 모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가지고 가라든지 무상으로 준다든지 그런 통보도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악취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초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씻어가지고 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마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립지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지하수이용부담금하고 이용보존금하고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틀린 것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이행보존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이행보존금은 개발자가 나중에 지하수를 끝내고 나서 폐공을 시킵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에 대비해가지고 이행보증 증권을 끊어가지고.

김종선간사

폐공하기 위한 소요경비로 미리 보존금을 받는 거예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지하수이용분담금에 산출과표는 어떻게 되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물 이용부담금이 150원입니다. 그것의 절반인 75원을 부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서울시 전체에서 조례안 자체도 공통으로.

김종선간사

150원이라고요? 1ℓ당?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75원이요. t당 75원이요.

김종선간사

1t당 우리가 한강 먹음으로서 150원을 주니까 거기에서 절반을 1t당 75원을 지하수이용자한테 부담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김종선간사

그 다음에 세입사항에 있어서 전입금은 내용이 뭡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입금은 여기 특별회계로 됨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그 필요한 부분을 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선간사

왜 전입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전입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의 문제 또 지하수 관측망 설치라든지 운영 또 이용부담금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

김종선간사

됐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어디서 받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보조금은 시비 또는 정부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네, 그리고 원상복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특히 뉴타운 같은 데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지하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용분담금을 가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상복구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지하수자원을 잘 보존하는데 핵심이거든요. 이 일에 있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지하수 보존관리에 대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하수보존관리에 있어서는 어떤 세부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신 폐공조사라든지 그리고 수시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있는지 또 그 연중 저희가 민방위시설 같은 이런 데에서는 채수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그런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부과대상에 있어서 영업용이 71개, 업무용이 18개 그다음에 욕탕, 목욕탕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김종선간사

욕탕이 19개죠.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29개요.

김종선간사

영업용은 어떤 곳을 영업용이라고 분류합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장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김종선간사

그런데 이게 하루에 기준량이 몇 t을 썼을 때 영업용 이렇게. 없어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용이라는 것은 이 사는 사람이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영업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저도 영업용이라는 용어를 아니까 아는데 부과대상이 부과를 영업용을 어떤 기준으로 영업용을 하느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업용 분류 기준을.
희영

곽희영지하수기전팀장

상수도에서 보면 영업용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내용이 어떠냐고 얘기를 하라 이말이에요. 됐어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세부사항까지 준비를 해오세요. 지금 보니까 준비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만이 이 조례가 잘된 조례인지 보완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200톤 미만에 반경 0.5㎞ 기준 이 기준은 어디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자체가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김종선간사

서울시에서 건교부하고 정해 놓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 관리는 은평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놓고 어떻게 본인이 다 신고합니까? 폐공위치를 본인이 신고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폐공위치를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김종선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폐공을 하는 부분도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량기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대상이 안 되면...

김평곤위원

지하수에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각동에 보면 작은 목욕탕 있잖아요. 이제는 목욕탕도 대중화 되다보니까 작은 목욕탕들이 문을 닫는데 옛날에 목욕탕들은 다 지하수 개발되어 있지요. 그러면 영업을 폐업 신고하면 바로 폐공조치가 들어갑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폐공을 해야 합니다.

김평곤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재난 때나 유사시 발생할 때에 장기간 됐을 때에 이런 시설된 지하수는 대량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식수로도 가능한 목욕탕 지하수도 있을 것이고 식수로 못쓸망정 유사시에 빨래나 할 수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무조건 다 폐공 조치만 시킬 것이 아니라 구차원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위급 시에 사용하는 방안을...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의 운영하고 있는 4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 시설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표준안을 만들어 줄 때에 국가에 위기 사항이라던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보조금의 문제 또 원상 세출의 원상복구의 문제 이런 것까지 내용상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 있으니까 구에서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4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위치는 구청하고 갈현초등학교 하고 예일여고하고 대조동 놀이터에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공서에 있는 시설물 아닙니까. 우리가 지하수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들어 가는데 이런 폐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구에서도 관리할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개인 사유지안에 들어 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김평곤위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시에는 이보다 더 쓸 수 방안이 보니까 학교 놀이터에 있는데 민간지역에 유사시에 관리를 해가지고 물론 상수도가 별일 없이 잘나오면 필요 없겠지만 각동에 목욕탕이 있는데 대형화 되다 보니까 작은 목욕탕은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 것을 활용방안이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위원님 그와 같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저희 관내에 비상급수 시설해서 4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매년 수질검사를 무료로 지원을 해 준다던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김평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정도고 나머지 무제한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쟁이나 이럴 적에 상수도나 생활용수 부족시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현재 42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비상시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42군데라는 것은 어떤 지하수 양이 충분한 용량이 됩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거기에 보시면 데이터 상으로 1일 민방위 저희가 정부 시설로서는 하루에 1,159톤이 되고 나머지 공공시설에 342톤해서 도합해서 약 5,672톤이 됩니다. 이중에 음용수가 485톤 생활용수가 5,187톤으로 항상 비상시에 운영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앞으로 보건소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해가지고 관내에 목욕탕이나 이런 업체가 영업을 안할 경우에 관리해서 무조건 폐공시켜야 하잖아요. 용량도 하루 상당한 큰용량일 것 같은데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면 새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짓고 다른 영업장으로 활용한다면 이런 곳을 찾아가지고 본위원 같으면 유사시에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돈도 있으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적극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지하수를 공동자원으로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지하수 관리를 하는데 지난 70년대 농촌에서 가뭄대비를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하수 관정을 많이 팠지요. 도시에서는 도시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개발제한과 전문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 조례를 하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총지하수 양이 559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399개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것이 현재 뉴타운 지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급속도로 줄어 들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뉴타운 하기 전에 약1,300 가까이 됐습니다. 주로 보면 우물도 있고 관정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져 가는 추세입니다.

김채규위원

많이 줄어 들었는데 지난 번 자료에 보면 부과 대상금 대상이 330개소로 이렇게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118개소 그런데 지난 번에는 부담금 예정가가 약6,500만원 정도가 됐고 지금은 예정가가 얼마나 됩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대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80개고 부과대상이 118개소 해서 도합 398개소인데요. 그때가 이것이 세부적인 사항이 드디어 내려와 가지고 부과제외대상은 가정용으로서 1일 100t이하 농업용수 또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과 상수도 미보급지역 또한 공유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 제외 280개소를 그때 포함시켜가지고 398개소라고 보고 드렸었는데 혹시 과정에서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2008년도 1월부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부칙에 2008년 1월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1월달부터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이것이 갑자기 되니까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분들 118개소 영업욕탕주인에게 사전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런데 처음 부과대상금액은 예상치 금액은 지금 전혀 근거가 없습니까? 산출근거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연간 한 5,55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5,500만원정도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김채규위원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폐공이 많이 되고 대상 관경이 이렇게 줄어두고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현금을 얘기하는 거죠?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증서가 아니라 현금?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증서도 있고 현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경이라든지 깊이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한 150m 기준으로 하면 한 230만원정도 230~250 이런 정도가 되는데 증권도 가능합니다. 보존증권으로 해서 5년 동안 맡겨두고 만약 폐공을 안하고 가버리면 보존증권에서 저희들이 갖다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게 특별회계로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냐 증권이냐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느 기준까지는 증서로 올 수 있다 이거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거의가 증권이 됩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현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현금은 없고.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할 수는 있지만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려면 이게 공포해서 바로 내년도 예산에 특별회계로 지금 하나 만들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구성...
중공

유중공위원장

시기적으로 급하잖아요. 11월달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도 지장이 없는지 특별회계를 해서.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는 많이 해왔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다음에 1년에 이게 세입이 어느 정도로 예상치가.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5,500만원은 거의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그래야 된다는 얘기네요. 특별회계이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연부과액이 한 5,550만원 정도인데 이 돈이 들어오는 실제로 조사를 하고 검침하고 하는 부분이 직원도 특별회계예산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거의 세입과 세출이 그냥 비슷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검침은 그대로 특별회계 예산에서 나가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에서 써야죠. 특별회계로 해야 되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공무원급여 주기 위해서 이것 또 특별회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오염도 방지하고 자원을 물대란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해나가고 여기에 대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보자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 제가 한 가지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볼께요. 위원회의 위원 중에 구의원이 1명 들어가잖아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은 지금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느 조례를 보면 구의원은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아예 명시를 해버렸어요. 여기다가, 그 조례에다가. 공무원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줍니까 안줍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지급이 안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급이 안돼버리죠?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하냐면 어느 위원회는 주고 어느 위원회는 안주고 이런 꼴이 되어 어요. 우리 56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한번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봅니다. 어느 위원회는 줄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해놓고 어느 위원회의 공무원이니까 안주고 이렇게 돼버려서 우리 위원들이 어느 위원회는 들어가면 수당 받고 어느 위원회는 들어가면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일단 이 조례에 따라서는 지금 줄 수 없다 이거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됐습니다. 2005년도에 지하수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바로 우리구도 실시를 해서 지하수관리가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질의하시죠.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11월 1일부터 서울시 공원에는 애완견들을 목줄을 메고 안다니면 벌금을 부과하죠. 불광천이 현재 서울시 공원입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불광천은 그냥 하천입니다.

구자성위원

공원이 아니고 하천 그냥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불광천에는 만약에 개 목줄을 풀어 다닌다거나 배설을 해도 전혀 벌금을 부과하는 해당사항이 아니겠네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정계도로서.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지하수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하수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