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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아 의원 발언

133회 제1본회의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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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복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식

이대식전문위원

내무복지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15일 최길영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11월1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아부의장

내무복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그러면 제13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3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11월23일부터 11월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홍규의원, 손수익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홍규의원, 손수익의원이 제13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24일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관계로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24일은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