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58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8-07-04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어제 질의·답변 중에 중단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 후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 관련 안건의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와 가정복지과로 두 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다음, 현장확인과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을 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어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 수방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방단은 폐지하기로 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이 수방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수방단은 각 동사무소에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제로 운영을 해 보셨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비가 많이 안 와 가지고 아직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여섯 번 정도 비가 1단계밖에 안왔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저도 구의원 하기 전에 동사무소 여러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이 수방단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훈련이라든지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 및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예비군처럼 상시점검과 그런 것이 필요한데 저는 이 용어조차 또 동사무소에서 수방단이라는 내용을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직원들, 조직표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동사무소에서 이런 조직이 있는지 저는 모르고 있어요. 조례 만들어 놓고 이거 몇 년도에 조례가 공포됐죠? 우리 관악구 수방단 조례가 언제 통과됐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수방단은 2001년도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001년도에. 그러니까 과장님은 우리 구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수방단의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2001년도에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훈련및 소집을 해서 그런 예가 있느냐 이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훈련은 올해 5월달에 신림빗물펌프장에서 수방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이 인원들 소집해서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런데 많이는 안 왔고요 몇 분만 오셨어요 각 동에서. 실제로 4·8동 주민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조규화위원

금년에 딱 한 번 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금년에 5월 26일날 수방하면서 한 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지구온난화 및 재난재해에 대해서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방재청에서 안이 내려와서 서울시로 해서 우리 구청에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관악소방서 내에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서 각 동에 파출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까지 해서 5개 방재협의회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하고 법정용어는 다릅니다만 기능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물론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하는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당연하다고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만시켜서 그냥 운영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많은 건 아니고요.

조규화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악구에 단체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7억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필요한 단체도 있지만 불필요한 단체도 있어서 우리 혈세로써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마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 각종 단체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견해 한 번 밝혀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율방재단을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긴급히 동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방재단을 구성해서, 비라는 게 예보 없이 오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구청장이 본부장으로 계서서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이 치수방재과하고 해서 이렇게 합동으로 재해재난에 참여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히 의용소방대라든지 방재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이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 기능이 있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 단체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요. 그러고도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1차적으로 1,200만원이라고 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점진적으로 예산이, 인원이 1,000명 2,000명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히 있었던 단체 기능과 또 이 단체가 만들어지면 통합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단순히 이게 통과해서 보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원화가 된다니까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자율방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 단체에 다 흡수해서 총괄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조규화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줄이고 다른 위원님 견해가 있을 테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면 각 동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수방단이 한 700명 되거든요, 동에 있는 수방단이.

박현식위원

관악구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사무소에 수방단이 680명 되니까 그건 조금 많은 한 1,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하고 요.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는 할 수는 없고요 예상하는 게 1,000명 이상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1,000명이면 각 동에 몇 명 정도 되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거기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요 동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관변단체나 일반단체도 하거든요. 단체들이 많으니까

박현식위원

단체라고 할지라도 관악구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이 될 텐데 우리 관내 각 동에 단체가 몇개 정도 있는지 파악을 못 하시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현재 파악한 걸로는 19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전문기관이 7개 단체가 있고요.

박현식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그 단체에 중복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입니다. 거의 중복이 돼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수방단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 5월달에 교육까지 했다고 했는데 특별히 자율방재단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 맨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맨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수방단을 그대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각 동에 통·반장들을 이용을 하든지 해서 더이상 단체가 생기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1,200명이라고 하셨어요, 단원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수방단 단원이요?

박현식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680명입니다 정확히. 한 700명 정도 됩니다.

박현식위원

우리 관악구 전체 700명?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러면 그 정도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통장들이라든지 반장들, 주민자치위원들이 라든지 그런 분들로 같이 임명하면 - 수방단 - 그리고 또 현재 수방단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굳이 방재단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을.

박현식위원

그러니까 만드는데 그 분들을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수방단이 없어지면 그 분들을 다시 임명해야죠. 그 분들하고 추가로 단체도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단체는 안 돼 있는데 단체나 전문가들을 또 영입을 해야죠. 그런데 수방단 같은 경우는 동수방단 돼 있고요 전문기관이나 단체는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1,200몇십만 원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거든요. 피복도 준비해야 되고 회의비도 나가야 되고 실비에 식사도 제공해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적에 준비단계에서 그렇게 들어갈지 몰라도 그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단체가 열몇 개씩 한 20개 가까운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굳이 방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하물며 소방서에 방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체가 있어요. 우리 의용소방대 놔두고 방재단이라는 게 또 있어요 따로. 유사시에는 그분들이 출동을 해서 지난번 삼풍같은 때 그런 데도 많은 수가 출동을 했고 또 여름에는 한강가에가서 인명구조도 많이 하는데 예방활동도 하고 구조활동도 하고 그래요. 그건 상시 하는 건데 그렇게 좋은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굳이 이번에 이걸 만들어서 어제 내가 대충 얘기 들으니까 1,000명에서 2,000명 단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2,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2,000명. 2,000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각 동에 한 5 ~ 60명씩 이상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얼굴들인데 가입돼있는 게 보통 세 군데 네 군데는 거의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또 끄집어 내 가지고 방재단을 만들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것을 좀더 내실있게 검토를 해서 소방서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돼야 돼요, 소방서하고도. 제가 알아봤더니 소방서하고 전혀 업무연락이 없었더라고요 이 문제 가지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소방서하고는 어제 알아봤는데 소방청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소방서에도 간 줄 알았죠.

박현식위원

전혀 없었어요. 이런 의회에 상정이 되기까지는 충분히 이거저거 다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회에 해서 검토보고 마치고 제안설명 하고 하면 거의 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조례안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의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를 수십 년간 관여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지가 않고 의용소방대에서도 아주 역할을 크게 해요. 재난시에는 전원 출동됩니다 거기.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만 이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소방서하고도 긴밀한 대화가 있어서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각 동에 단체가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그 단체도 다 소화 못하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단체들이 많거든요. 자율청소, 자율청소단인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도 그 예산 많이 들어가요. 조끼하고 집게하고 다 준비했는데, 물론 한두 개 동네야 보이겠지만 그거 예산만 엄청나게 쏟아붓고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연구많이 해야 됩니다. 내실있게 해서 짜임새있게 해서 하더라도 기존 단체에다 그걸 중복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거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제안 같아서 이번에는 어려운 안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민방위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 민방위, 자율방재단, 소방서. 민방위란 것은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 빠져 나와서 자율방재단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해서 이게 상위법으로 내려온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렇지만 이거 있는 것을 다 치우고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1,000명에서 2,000명 임원이 70명까지 어제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게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의용소방대, 지역대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대. 그거 사실 중복이되거든요 동 방재단하고.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거지마는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소방서로 안 내려오고 구청으로 내려오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허기회위원

소방서로 내려와서 소방서에서 이걸 자율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와야 원칙인 겁니다 이 법이 사실. 물론 행정부 과정이다 보니까 구청으로 내려 온 건데 그래서 이게 어폐가 있지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의용소방대도 있고 지역대도 있고 그러는데 소방서로 지시가 내려와서 그걸 과정을 만들어 되는 게 원칙일 수 도 있는데 방재청이니까, 구청으로 내려와서 이걸 다시 해라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숫자도 무척 많고 1,000명에서 2,000명이라면 사실 큰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많이 연구를 한 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제정이유나 목적은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우선아까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 향후 들어가야 할 예산 비용을 대략 추계를 잡아가지고 1,253만5,000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비용 안에는 회의수당 같은 중요한 그런 비용도 빠져있는 것 같고, 비용추계에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현실과 맞지 않게끔 추계를 해서 비용이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하는 다른 자치구도 있습니까? 타 구 사례 같은 걸 알아본 일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마포구청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구청은 아직 안 했고요. 우리가 좀 빨리 앞서가는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어쨌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된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개정이 된 겁니다.

장옥호위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도 상위법에 맞춰서 말하자면 자율방재단 구성조례안을 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방단 운영조례를 가지고 혹시 앞으로 있을 재해대책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수방단은 수방에 대한 구호를 할 수 있고 다른 재해는 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조례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원칙에 말씀이신대, 원안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자율방재단구성 조례안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그런 생각이 맨먼저 들었어요. 자칫하면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각 동별로 몇십 명씩 해서 관악구 전체에 자율방재단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면 엄청난 압력단체로 이 단체자체가 변질될 소지가 있는 그런 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물론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목적 하에서 많은 인원이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그런 인원이 참여하는 건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산들여서 운영하는 데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운영하기가 버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숫자를 그런 맥락에서 그랬는지 포괄적으로 만들어놨지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안이고, 조별로 한 조 한 조 살펴보면 뭔가는 흠이 있게 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너무나 갑자기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다보니까 이 조례안이 너무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 졸속안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해서 앞서 질의한 여러 동료위원의 생각과 본위원도 같습니다. 한 조 한 조를 심도있게 심의해서 의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단 말이지요.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통과시킬 수도 없는 그럴 정도의 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차기에 이 안을 좀더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율방재단 구성해서 빨리 운영했으면 합니다.

장옥호위원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상위법에

장옥호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조례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좀더 많은 연구를 해서 여러 위원님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나와야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흠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협의회 같은 거 구성도 어떤 숫자개념도 없이 막연히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협의회는 대략 몇 명으로 생각하고 이 조례안을 낸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40명에서 70명 정도.

장옥호위원

우리 과장님 혼자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40명에서 70명이 돼야 된다는 그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조차도 다 빠져있단 말이지요. 전혀 생각없이 상위법에 맞춰서 이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협의회를 과장님 생각대로 40명에서 7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을 넣어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20명에서 30명 숫자가 가장 구에서 운영하기가 좋은 숫자지요, 40명 정도 넘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 협의회 나온 위원들한테는 그날 협의회 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다 빠져있고. 어쨌든 자율방재단 이 조례안은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그리고 본위원 견해는 이게 경찰청이 있으면 경찰서가 있고 소방방재청이 서울시 관할입니다마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역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 중요한 조례가 통과되려면 소방서 구조과에서 다룹니다마는 전혀 소방서에서 모르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안건을 다루려면 서울시만 내려보낼 게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관할하는 소방서에 반드시 이 공문이 내려가니까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 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가 강력히 직원한테, 방재청 어느 부서에서 다뤘는지 제가 강력히 의용소방대장으로서 항의하려고 그래요. 당신네들 이런 업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제66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둥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에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강제규정은 아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강제규정은 아닌데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제66조 규정에 의해서 해라 그렇게 돼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이 규정으로 봐서는 "구성을 운영할 수 있다" 그 내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강제규정은 아니란 말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 좋은 의견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는 소방서에 또 각 동에 방재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중복이라든지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박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각 동에 보통 단체가 15개 내지 16개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중복된 인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임원이 70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1,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70명이 앉아서 회의하려면 통합청사 5층에 회의실에서 회의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기능을 만들어서 제대로 효율성을 가져야지 인원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 특수부대가 있습니까 군도, 정예화된 그런 요원들, 아무리 인원만 채우기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차제에 타 구 사례라든지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좀더 연구해서 과연, 이게 명예직이란 말입니다. 그냥 회원증 주고 출입증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패용증 하나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군에서 또 간호사면 간호사 그런 전문직종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과연 그 많은 인원을 기능상으로만 만들어놨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물론 지난번에 삼풍백화점이라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소방파출소하고 경찰하고 군하고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직접 출동을 했어요, 기존에 있는 방재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인원을 편성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좀더 인원문제라든지 임원문제라든지 조금더 연구를 더 해서 본위원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해서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중국 쓰촨성 그런 예가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동감하니까 좀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번에 검토한 다음 회의 때 처리해도 되지 않겠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말씀 하세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제가 이 조례와 관련돼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의 제정취지라든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나머지 타 기관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조례 구성문제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법에 기초를 해서 제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활동에 국한이 됩니다. 그리고 재해관련된 법이 소방서까지 한다면 자연재해법이 있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이 있고, 그리고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자꾸 우리 자율방재단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이 자연재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기관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소방서는 긴급구조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사안은 우리가 여기에 숫자를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 수방단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자율방재협의회를 몇 명으로 할 거냐 숫자를 한정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제정에 근본적인 목적은 수방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원봉사를 좀 체계적으로, 인원을 재난 시에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자. 그럴려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 조례의 제정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임원이라든가 그리고 각 동별로 몇 명씩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출할 때에는. 아무튼 다음에 논의를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소방서하고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소방서하고 중복이 된다면, 설령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구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구에 다 해당되고 전국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요 문제는 자율방재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회의할 때 회의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연간, 지금 수방단은 구성만 해놓고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 조례에는 교육훈련시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타 기관에 의뢰해서 교육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활동을 할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에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좀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오해하신 부분이 없도록 다시 보완을 해서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협의회 회의를 지금 여기 계획은 수시로 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필요시에...

박현식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았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 계획은 필요시에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필요시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명시 안 했고요, 그때그때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박현식위원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회의도 없고 계획도 없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박현식위원

1년에 한 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4시간 이상

박현식위원

1년에 한 번 4시간 이상 교육한다는 게 그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말이지요, 1년에 한 번 받아서 전대원 만약 2,000명이다 그러면 교육은 전대원이 해야 될 텐데 1년에 한 번 교육하려고 일단은 출범하면 제복을 다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복입고 하면 그렇잖아요, 방재단인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조끼 같은 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박현식위원

그러니까, 제복도 수시로 해줘야 되고 2,000명이라고 하면 제복값만 해도 2,000만원 넘겨드는 거예요, 한 번 맞춰도.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조끼 같은 건 재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박현식위원

방재단 제복이 통일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가지로, 아무거나 입고 나오는 건 아니고. 집에 조끼야 많지요. 그런데 방재단이 출범하면 1년에 교육 한 번 하려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비용을 쓴다는 것도 그렇고. 그게 방재단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소집해서 교육을 한다? 각 동에서는 수시로 만나서 협의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방재단원인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각 동단체에서는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단체인데, 물론 구청에서 총괄 교육은 1년에 한 번 4시간 이상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행정에서는 어떻게 볼런지 몰라도 지역에서 직접 주민들 만나서 주민들하고 같이 돌아가는 우리로서는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 처사가. 무슨 단체든지 단체가 구성되면 월 1회 정도는 만나서 잘 있느냐, 어디에 위험요소가 있나 하면서 사전에 방지하자 그런 회의 같은 게 있고, 우리 방재단이 뭐하는 단체인가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교육해 가지고는 전혀 모릅니다. 내가 방재단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금방 잊어버려요. 동 단위에서는 계속 그런 모임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비용 충당이 1,000천얼마 1억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절대 아닙니다. 탁상에서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하면 문제가 많이 달라요. 1,200얼마 가지고 1,200 얼마는 1회 회의하는 비용도 안 될 겁니다. 1회 회의비용도 안 돼요. 그리고 심도있게 잘 다뤄야 돼요, 대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방재라는 게 자율해서 방재한다는 게 보통 교육가지고는 따라주지 않고, 형식적으로 명칭만 한다면 지금 그런 명칭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 형식적으로 그런 단체에 명칭은 주겠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물어보면 우리 관악구에 이런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형식적으로 돼서는 예산낭비될뿐 아니라 행정을 어지럽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실있게 하세요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명칭만 해놓고 1년에 한 번 만나서 교육한다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다시 재검토 하세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어차피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은 처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는 건 좋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협의회원한테 회의수당을 안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제6조제8항에 보세요, 보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때 그걸 지적했던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빠졌어야지요, 회의수당을 안 주려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또 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준비성이 너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설득력이 없는 그런 조항도 많이 돼 있고. 본위원장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악구 의원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그런데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수반되는 예산이 한 1,200만원 ~ 1,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뜻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딱 할 때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한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이 예산확보를 구 예산으로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구비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기억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데 오늘은 보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고 현재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잘못 비춰져서 잘못 운영이 되면 임의사회단체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현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을 잡고있는 부분은 말하자면 추상적인 예산이라고 본위원장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악구에 아까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 의용소방대와 현재 방재단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줬는데 한 가지 더 제안할 게 있어요. 여기 조규화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장으로 있고 박현식 위원님께서 부대장으로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많이 논의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거기 의용소방대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란 말이에요. 우리 조규화 대장님께서 순수한 자원봉사도 하지만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제도도 우리 대장님하고 박현식 부대장님이 만들었고 그만큼 진짜 순수성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의욕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자원봉사자라 하면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의욕이 넘치는 분들이 각 지역에서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지는 우리 방재단 단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상적으로 숫자 개념으로 우선 접근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40 ~ 70명으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자원봉사대를 점차적으로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생각이시죠? 1,000명이나 2,000명을 한꺼번에 다 위촉을 하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40명이나 70명은 협의회
춘수

임춘수위원장

협의회 하고 단원, 그 외에 봉사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접수되면
춘수

임춘수위원장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거지 일순간에 발대식을 하기 위해서 1,000명이라든지 2,000명을 한꺼번에 위촉하는 건 아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희망자에 한해서.
춘수

임춘수위원장

대화 가운데 그런 소통에도 문제가 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치수방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본 안건의 제3조 방재단 구성에 있어서 단원의 수와 임기에 관한 사항과 제6조의 자율방재협의회 회원수와, 임기, 회장, 부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단장, 부단장의 임기 등 핵심사항이 누락되었고 다른 부분도 미비점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의해서 구성되는 자율방재단과 방재협의회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의용소방대와 방재협의회 등과 유사한 면이많으므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내용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보류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지금 조규화 부위원장님께서 본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규화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조규화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및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2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자치행정과 소관인 신림3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신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림3동 청사는 동 통폐합 계획에 의거 신림3동과 신림13동의 통합청사로 활용하여야 하나 1985년 2월에 건축된 건물로써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건물 연면적이 644㎡ 약 195평 정도가 됩니다. 지역의 문화복지수요 등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2010년까지 현 신림3동 청사부지 905㎡ 274평에 문화·복지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의 편익증진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림3동 복합청사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현 신림3동 청사부지 및 연접부지에 대지면적 905㎡, 건축연면적 3,190㎡, 지하 2층 지상 4층의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1층부터 4층은 동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복합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57억8,400만원, 용역비 3억800만원 등 총 60억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장특별회계 19억원을 포함 전액 구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림3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신림3동 복합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인 구립 봉천2동 어린이집 건립 및 신림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봉천2동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봉천2동은 구립 어린이집이없는 지역으로 서울시 1동 1구립보육시설 우선 설치지역 등에 해당하며 주민 대비 영·유아가 많으나 구립 보육시설이 없이 민간, 가정보육시설 6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영·유아에 대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출산장려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을 위해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봉천2동 40-12호 외 3필지 416㎡의 대지를 매입하고 2009년도 중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31.6㎡로 보육정원 150명 정도를 입소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지매입비 16억6,300만원과 건축비 13억1,000만원으로 총 29억7,300만원이 소요되고 건축비 중 일부인 3억5,600만원이 국비, 시비로 보조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봉천2동 보육수요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신림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도 10월 29일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 반영된 신림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변경의 건으로 신축 예정부지 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전혀없어 협의매수에 어려움이 있고 위치상좀더 나은 부지선정의 필요성으로 신축 예정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립 난향어린이집은 2003년 11월부터 신림7동 676번지 35호에 위치한 건물 2층 97.85㎡를 임대하여 원아 27명과 보육종사자 5명이 사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 1층에 위치한 요식업소 등으로 인하여 화재 등 항상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대기원아가 많아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계획은 2008년도에 신림7동 676번지 13호 외 1필지 245㎡의 대지를 매입하고 2009년도 중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490㎡로 보육정원 90명정도를 입소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지매입비 12억원과 건축비 11억2,300만원으로 총 23억2,300만원이 소요되고 건축비 중 일부인 3억5,600만원은 국비, 시비로 보조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육환경의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건립 및 운영으로 영·유아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신림제3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신축과 구립 봉천제2동 어린이집 및 신림제7동 난향어린이집 신축 건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2008년 6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제3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신축건은 신림제3동과 신림제13동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청사를 마련하고자 현재의 신림제3동 청사와 이에 접해있는 신림동 산133번지 5호 구유지 1필지를 포함한 총 부지면적 905㎡에 일반회계 41억9,2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9억원 등 공사비 추정가액 총 60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총 건축물 연면적 3,190㎡인 복합청사를 신축할 예정이고, 둘째, 구립 봉천제2동 어린이집 건립 건은 서울특별시의“1동1구립보육시설 계획”의 우선 설치 지역동에 해당하는 봉천제2동 지역에 구립 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봉천동 40번지 12호 외 3필지, 부지면적 416㎡를 추정가액 16억6,300만원에 매입하고, 공사비 추정가액 총 13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총 건축물 연면적 831.6㎡인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이며, 셋째, 신림제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 신축건은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었으나 의회에서 의결된 매입예정지인 신림동 673번지 11호 외 1필지는 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이집 건립이 늦어짐에 따라 난향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매입예정 부지를 신림동 676번지13호 외 1필지로 변경하고, 부지면적 245㎡를 추정가액 12억원에 매입하여 공사비 추정가액 총 11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총 건축물 연면적 490㎡인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에 취득과 처분의 경우 예정가격이 1건당 5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본 안건에 포함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3건은 모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먼저, 신림제3동 주민센터 복합건물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림제3동 주민센터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1985년 2월 27일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며, 이에 접한 신림동 산133번지 5호 면적425㎡는 지난 2001년 9월 개회된 제94회 임시회에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승인되었고, 2003년 3월 25일 관악구로 소유권 이전되어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신림제3동 주민센터 청사를 주차장을 겸한 복합청사로 건립할 경우 부지 매입비 없이 공사비 57억8,400만원과 설계용역비 3억800만원 등 총 60억9,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재원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또한 복합청사 부지에 편입되는 신림동 산133번지 5호는 토지대장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어 공사 착공 전에 대지로 지목변경을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의하여 신림제3동과 신림제13동이 통합하여 난곡동으로 동 명칭이 변경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번 회기에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보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시설계비로 2억4,639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신림제13동 주민센터 청사는 GRT 건설과 관련한 도로확장공사구간에 포함되어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민센터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봉천제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제2동에는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없어 서울특별시의 “1동1구립보육시설 우선 설치계획”의 우선설치 동에 해당되며, 봉천동 40번지 12호, 119호, 120호, 121호 등 4필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현재의 건축물은 모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와조 건축물로서 1980년 10월 30일 사용승인 되었으며, 4필지의 토지가 대략 정사각형 모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봉천제2동 주민센터, 봉천제2동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동아아파트단지 남쪽 외곽도로와 접한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봉천제2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억7,300만원이며, 이중 부지매입 추정액은 16억6,300만원, 공사비 추정액은 13억1,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는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공사비는 국비 2억3,700만원, 시비 1억1,900만원, 구비 9억5,400만원으로 분담하며, 금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토지매입비로 6억6,300만원 계상되었고,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제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난향어린이집은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어 현재 신림동 676번지 35호에 위치한 건축물 2층 97.85㎡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위험 등 환경이 열악하고, 대기 원아가 많아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7년 10월 개회된 제152회 임시회에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하였고, 2008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9억원과, 시설비 3억6,100만원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승인된 토지의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매입 대상을 변경하여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인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매입 대상 부지는 신림동 673번지 11호 대지면적 159㎡, 건축물연면적 90.41㎡와 같은 번지 56호 대지면적 167㎡ 건축물연면적 291.9㎡이며, 총 매입 추정가액은 10억8,000만원이었고, 공사비 추정가액 9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480㎡의 건축물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본 안건의 매입예정지인 신림동 676번지 13호와 14호는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고, 현재의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와조 주택으로 1988년 8월과 1994년 8월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2필지의 토지가 접하여 직사각형 모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립 난향어린이집 신축 예정부지 위치는 남동쪽으로 직선거리 약 90m에 GRT 난곡역이 위치하고, 북측으로 GRT 차량기지가 있으며, 약 6m도로와 접하고 있어 주민의 접근성은 양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정되는 재원은 총 23억2,300만원이며, 이중 부지매입 추정액은 12억원, 공사비 추정액은 11억2,3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는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공사비는 국비 2억3,700만원, 시비 1억1,900만원, 구비 7억6,700만원으로 분담하며, 금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토지매입비로 2억원 더 계상되었고,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의 대상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민센터 및 주차장 등 복합청사와 어린이집으로 이러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와 복지시설은 그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이 허용되는 한 투자규모가 증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5명)

14시3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현장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오늘 신림3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때문에 현장까지 갔다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사실 신림3동과 신림13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난곡동으로 되면서 동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필요하게 되고 또 땅 매입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신림3동에다가 구청에서는 동청사를 지으려고, 다목적센터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의원들이나 이만의 의장님이나 저나 또 주민들도 사실 접근성 때문에 멀고 많이 떨어져 있고 교통 그런 것들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이번 동 통폐합 계획에 따라서 3동과 13동이 합치게 됩니다. 다른 동은 서비스동과 행정동이 남아서 서비스동은 커뮤니티센터로 해서 주민들한테 복지문화시설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림13동은 보건분소 설치계획이 있어서 서비스동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통합되는 동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통합설명회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림지역에는 동사무소가 통합되는 동이 너무 열악하다, 너무 그동안에 투자가 안 됐다. 또 사실 제가 둘러보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게 투여하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유지가 많이 있는 신림3동청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림3동에 주민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는 약 30대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럴 계획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시면 지금 주민들 염원인데 접근성 때문에 도로 옆에 그걸 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큰 청사로. 향후 계획을 내년에 땅 매입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있어야 주민들도 설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우선 신림3동청사를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 주시고 추경에 설계비 상정을 해놨는데 설계비가 반영되면 금년에 우선 설계를 발주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건분소를 하려고 하는 당초 신림13동 자리가 도로변에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그동안에 동사무소로 쓰기에는 상당히 좋았던 것이 확실하고 또 주민들도 그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지가상승이나 요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프리미엄이 없어져서 땅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선 동사무소를 짓는 과정에 주민들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물색해서 가능하다면 보건분소와 같이 짓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인근에 도로변에 좋은 땅을 물색해서 추가로 더 짓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국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동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13동사무소가 GRT 과정으로 다시 2m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내년 본예산에 목을 달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우선 신림3동에 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신림13동에 주민자치센터와 보건분소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을 포함해서 짓는 그러한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다시 거기에 동청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 아까 현장에 가보니까 진입로가 160m,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어서 진입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사전에 해당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가져서 통합청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지금 거주자우선 하면 3만몇천 원 내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없애고 그쪽으로 흡수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주차비 없이. 그렇게 하면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주차장조례가 있어서 지하 2층하고 1층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것인데 물론 진입로에 불편한 주차장을 거기로 흡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금을 면제할 수 있느냐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부지에 편입되는 133-5호가 임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대지로 지목변경해야 되는데 지목변경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이 일괄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목변경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신림11동하고 12동 청사가 합쳐지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신림13동청사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전에 한의원을 매입해서 동청사를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GRT로 인해서 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또 그 한의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계획도 내년에 병행해서 해주시고. 더불어서 신림11동 커뮤니센터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동 행정청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신림11동을 현재 커뮤니티센터로 되는 데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드렸는데 주차를 한 대밖에 못 대요. 그래서 오늘 설계사무소도 다 휴가를 가버려서, 1층에 내가 주차장을 하고 그 다음에 3층에 가서 식당하고 가건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하고 용적률을 계산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선 여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림12동 청사도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또 거기가 예비군동대까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향후에도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7월이 지나면 8월달 한 달 남았는데 그런 계획이 사전에, 지난번에도 박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는데 이 문제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전계획을 충분히 세워주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타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주민들이 아까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신림동 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전철도 안 다니지요, 전반적으로 영어마을이라든지 또 40m, 70m 지을 수 있는 법안도 바뀌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도 이번에 GRT로 인해서 잘라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해 주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는 선우공원지구라든지 1동1마을공원이라든지 GRT라든지 여타 사업에 대해서 많은 할애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게 관악갑하고 을하고는 똑같은 관악구입니다. 지역이 균형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구립운동장도 1구립운동장은 잔디 했지요, 2구립운동장은 - 관악을이라고 봅니다마는 - 잔디구장도 없지요. 또 이쪽에 치우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악을 주민들은 굉장히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외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청사 및 커뮤니티센터도 확실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해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저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신림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고 여론을 많이 수렴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신림지역의 동사무소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에 좀 미비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신림3동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제가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를 신림지역의 동청사도 봉천지역에 못지 않게 더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당연히 전체가 관악구니까 균형있게 또 그동안에 투자가 미루어지고 적게 됐다면 신림지역에도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소신입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8동 동청사가 이쪽 구 동청사로 옮기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심의가 끝났지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신림8동 청사요?

조규화위원

예.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1차 보상을 했는데 감정이 끝나가지고 본인들한테 협의매수하자고 통보가 가서 어제 주민들이 왔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땅값이 너무 적게, 감정가가 적게 나왔다 그래서 협의를 계속, 아마 8월까지는 협의기간이니까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는 4월 17일부로인가? 공유지 매입을 하면 SH공사에서 분양하는 건 아파트 입주권을 줬지 않습니까? 8동 주민들은 그것이 진행돼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거는, 그래서 서둘러서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다 공고를 해서 이번 입주권 지급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포함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방금 조규화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림8동 청사에 어제 주민이 다녀갔다고 그랬는데 혹시 과장님, 평당 감정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까 확인해 보니까 필지별로 좀 다른데요 도로변이 건물값까지 포함해서 평당 1,210만원짜리가 한 필지가 있고 한 필지는 1,183만원, 그 다음에 도로 뒷편쪽은 1,110만원과 1,114만원으로 감정가가 결정됐습니다.

장옥호위원

감정가가. 그러면 지금 협의매수를 할 적에 이 감정가대로 할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주민이 감정가대로 못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럴 때는 수용재결이 들어가고 수용재결해서 재감정을 하고 재감정을 해서 불복을 하면 저희는 공탁하고 공사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아파트 입주권은 협의보상을 하면 85㎡ 약 30평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지만 수용재결에 들어가면 한 60㎡ 정도 아파트 평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내용은 아마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본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흘러나온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지 옆이 8m거든요. 8m 주변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 시가가 1,500만원 미만 짜리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1,200만원 미만으로 감정가가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거든요. 주민들이라고 해야 그 4세대에 불과한데 그 4세대 주민들이 상당히 양반기질이 있는 분들이라 아마 항의하고 그런 분들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흘러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 구청에 대해서 원성을 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보상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재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큰 무리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림13동 청사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앞서 허기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 내용에 본위원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조규화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신림3동원래 동사무소 자리가 애당초 13동하고 분동되기 이전에도 그게 동청사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그게 꼭 동청사 부지라는 개념보다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위에 다른 여러 가지 시설로도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어쨌든 좋은데 거기 진입로가 160m 되는 그 길에 조규화 위원이 지적한 대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몇 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때문에 차량진입이 어렵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상당히 편안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신림 신림3동·13동 전체 주민들한테 7월 중으로 사업설명회를 대대적으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아까 약속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일단 토지매입비를 13동 청사 부지 매입하는 비용을 거기다가 반영하신다고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얘기인데 현재에 있는 13동 청사 그 주변에 말이죠 700-9호는 아까 헐린 걸 봤거든요. 그런데 700-8호, 9호 그 자리에다가 2필지만 사도 충분히 보건지소가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사지 않고도 연계해서 거기다가 주민센터를 지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려우면 700-2호하고 700-5호 2필지를 사게 되면 아마 땅 모양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을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런 것까지도 신림13동·3동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주민들 모아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장기적으로 충분히 이런 안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허기회 위원님 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장옥호위원

허기회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주순자 위원님도 그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우리 의회 수장이신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저는 신림동 관내에 거주하지는 않아서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위원님보다는 자세한 실정을 모르겠지만 오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신림13동 현재 있는 동청사가 일부 GRT 때문에 도로로 다 들어가고 한 3분의 1 정도가 남을 예정이던데 그럼 거기 3분의 1 정도 남은 걸보건분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 보니까 현재 13동 동사무소 뒷쪽에 구옥들이 2채가 있던데 그 2채를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주민센터를 한다면 훨씬 더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를 한 번 짓게 된다면 앞으로 30년 이상은 두고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보건분소를 거기다가 짓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를 수용해서 다목적 청사로 이용을 해도 여러 가지 현재 여건상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신림3동에 있는 현재 청사를 가서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쉽게 주민과의 타결 과정이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마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한다면 토지매입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다 뒤로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현재 있는 신림3동이겠구나. 그리고 부지도 역시 270평이라는 정말 괜찮은 여건이 돼서 참 괜찮구나 했는데 진입로가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없앤다 하더라도 없으면 대체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없애는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대체 대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지금 신림3동 청사 지하 2층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이 지하 2층이 25대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기계실, 부속실을 제외하면 한 10대 정도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진입로에 있는 주장은 당연히 그쪽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대안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복례위원

신림3동의 지하주장을 25대 수용할 수 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지하 2층을 파는데 지하 2층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지하 2층에만 25대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지하 1층은 기계실, 부속실하고 다음에 일부가 공간이 남으면 주차장을 한

이복례위원

2층은 10대 정도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한 7, 8대나 10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신림3동과 13동이 통폐합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공무원들 수용하고 나머지 얼마나 주민들이 거기 이용할 수 있겠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지하 2층은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리로 별도로 해 주겠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반대로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신림13동 일부 분소한다는 수용하고 나머지 땅과 뒤의 2채를 수용해서 거기를 한다면 더더욱 좋잖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가장 이상적이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우선 GRT 문제로 해서 통폐합하기 이전에 저촉이 되는 게 철거하고 남으면 보건분소 쓸 수 있는 70평 정도는 남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그거는 뒤의 땅을 사지 않아도 보건분소를 할 수가 있었는데 2m를 더 확보하게 되면 건물도 많이 줄게 되고 땅도 길쭉해집니다. 그리고 한쪽이 구부러져서 거기에 과연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왕에 접근성이 좋았던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그 뒷 땅을 사거나 인근 땅을 합쳐서 짓자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토지매입이 쉽겠느냐. 그전처럼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2개 동이 통합되면 동사무소가 2개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는 행정동이 생기는 거고 하나 서비스 동은 클린센터를 만들 겁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국장님이랑 다 가서 둘러보니까 참, 부러워요. 인구 3만이 되는 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주민들이 운동하고 책 보고 정말 부럽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신림13동에 보건분소만 생겨 버리면 그러한 서비스동 기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복례위원

제 말이 바로 그 얘기에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거기다 그만큼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이복례위원

지금 3분의 2정도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길쭉해서, 그렇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그걸로 과연 70평 대지는 된다 하지만 보건분소를 얼마만큼 적절하게 활용을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검토하겠다고 지금 답변드리는 거예요.

이복례위원

어차피 그 뒤를 수용을 해야만 된다고요. 그러면 타 동도 통폐합으로 인해서 주민문화센터로 많이 쓰게 해주고 있는데 신림3동과 13동에는 지금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그 뒤를 매입해서 동청사를 제대로 짓고 - 시간이 걸리더라도 - 그리고 현재 있는 봉천3동에, 제 생각은 그래요. 봉천3동은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한 2년 정도는 그냥 현재대로 사용을 하되, 신림13동이 굉장히 용이성이 있으니까 좀 접근을 하셔서 현실성에 맞게 두 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훨씬 좋겠다고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 보고. 그 다음에 신림7동 난향어린이집 그거는 정말 열심히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겠더라고요.다르시지만. 어린이집은 허 과장님이 따로 나오셔서 하실 거죠? 그러면 국장님 저한테 답변해 주실 거 있으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신림13동 하고 3동의 문제는 신림13동이 뒤의 2필지를 최단시일 내에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서 거기에다 반듯한 걸 짓고 3동은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두 군데 다 짓겠다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13동 현재는 두 채를 매입해서 두 군데 다 짓겠다고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3동은 이미 지을 수 있으니까 짓고 13동은 다른 데 부지를

이복례위원

옆에 쪽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3동을 축소하고 13동에다 크게 짓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3동 짓고 13동은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조금 더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잘 되셨네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봉천2동의 어린이집은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동에 속하는 곳이죠, 남현동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남현동하고 봉천동하고 두 곳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 통폐합이 되면 현재 봉천2동에 있는 동사무에 같이 할 계획이었나요 처음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다 쓰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했고요, 왜냐면 동 통폐합 되면서 용도 쓰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집으로 쓰겠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의견 청취하고 뭐 해 가지고 아까처럼 복합커뮤니티 시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어린이집은 별도로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거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잘 알아요. 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유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굉장히 협소한데 우리 관악구의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 이런 걸 생각해서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하여서 올해 건립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도 자세한 내용을 주시지 않고 계속 미뤄온 거는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어떤 계획이 집행부에 있나보다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까지 과장님께 질의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유입하는 걸. 그러면 현재 현장답사 오늘 해 보고 온 곳은 접근을 아직 안 해 보셨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직접적으로 접근 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매입할 가능성은 몇 %나 되나요 과장님 보실 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쪽에 여러 군데 해서 일단은 매입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만일에 매입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몇 %나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평당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거기는 1,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약 30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시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거는요

이복례위원

2,900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봉천2동이 29억7,300만원

이복례위원

29억, 예 29억원. 약 30억원이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약 30억원 정도 총 공사비 들 계획이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없는 봉천2동이니까 과장님,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상세내역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신림7동에 난향어린이집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렁해요. 제일어린이집에서 선순위로 꼽아야 할 게 안전이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었죠, 12억6,100만원 정도인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올해 9억원 편성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여기에는 12억원 정도 된 걸로 돼 있는데 왜 9억원밖에 안 되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11억원 정도를 부지매입비로 보고요 9억원은 올해 편성했고 2억원을 모자란 걸 추경에 또 이번에 편성요구했습니다. 11억원 정도로 보고요.

이복례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9억원 정도는 있다는 얘기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3억원 정도 들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나머지만 국·시비, 구비로 하면 되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부지부터 확보를 하고요, 확보해야만 저희가 국·시비도 요구하고요.

이복례위원

가서 보니까 장소는 참 좋았더랬어요. 거기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이건 올해 저희가, 저희는 부지확보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부지확보만 하면 나머지 일부 국·시비, 건축비도 확보하기 때문에 부지매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관할 동의 동장님, 의원님들과 협의를 보고 또는 통장단이라든지 해서 어떻게든 매입하기 위해서노력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시설비가 작년에 돼 있는데 9억원 맞아요, 9억원하고 시설비 3억6,1000만원이 편성됐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12억6,100만원인데 시설비 3억6,100만원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받아올 걸로 일단 편성해 놓고요 요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요구하면 확보될 겁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3억6,100만원은 요구해 놨으니까 확보된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확보된 걸로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이런 저런 일에 굉장히 시달리시고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 혼신의 힘을 다 하셔서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제대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입주권 그런 문제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토지구입을 못해서 앞으로 힘들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걸 꼭 땅을 사야만 되는 겁니까? 임대라든가 건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옛날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임대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은 1층에 위치해야 되고요, 반드시 1층에 들어가야 되고 또는 상가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할 적에 우선 나와야 되겠지요. 우선 나온 것도 여건에 맞아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규모도 맞아야 되고, 과연 놀이터, 실내놀이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만약에 여건이 맞으면 저희도 조사합니다 임대할 수 있는 거. 또 때로는 가격도 안 맞고 해서 사실 그것도 생각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어디 개인이 민간이나 가정이 운영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그쪽으로 장기해 주는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참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해보고요 PR도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감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신림7동도 지난번에도 매입하려다 안 된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허기회위원

이번에도 일반인들이 매입하려면 될 수 있어도 구청에서 매입한다고 그러면 또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또 아마 터무니없이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솔직한 말씀으로 관공서에서 행정관청에서 뭘 하나 사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인들끼리 계약이면 가격이 맞으면 주는데 관공서에서 하면 사실 저희는 감정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분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대지매입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봉천동에 접근을 하셨냐 그랬는데 접근을 안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7동 같은 경우도 취소가 됐는데 사전에 그래도 지주들하고 협의과정이 있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사전에 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1차 협의를 하고 이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또 만약에 이것도 접근도 안 해 보시고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오면 만약에 접근해서 이분들이, 사실 4월 17일부로 아파트 입주권을 줬기 때문에 쉬웠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취소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우리 기관에서는 돈을 주려면 감정평사해서 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터무니없이 줄 수는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감정평가사도 어느 정도 줘야 매입이 됩니다, 터무니 없으면 줄 수 없지만. 그래서 은행에 해보면 기관마다 달라요, 감정평가가. 그래서 더 나온 데가 있고 덜 나온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은행에 노크를 해보면, 이 감정평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감정평가사가 세부적으로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요, 다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사들한테 결정이 되면 가능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저희가 소유권 이전해 오기 때문에 가능한 설명 좀 해서 꼭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익시설이고 또 다른 거보다 감정을 많이 하는 쪽으로 주민들도 위한 쪽으로 하거든요. 달리 그런 방법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감정사를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감정은 주민들 위해서 다른 사업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두 군데는 빨리 접근을 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접근하셔 가지고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신림7동 같은 예가 나온단 말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됐을 때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물론 옥상에도 반영이 됩니다마는 이거보다는 그린시설 좀 많이 해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감안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건의사항인데 신림7동에 동사무소 옆에 신림어린이집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준공이 안 났는데 지금은 준공 낫지 않았습니까. 뒷쪽에 보면 난간이 있는데 굉장히 낭떠러지예요. 부탁을 했더니 준공이 안 나서 못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해주셨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조규화위원

직원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실무팀에서 알고 있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특별히 예산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해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안전이라면...

조규화위원

어린이들 올라가다 사고나면 큰일납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최우선으로 빨리 해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린이집은 반드시 2층이어야 된다는 토를 달았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법령에 1층이요, 1층.

장옥호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층.

장옥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난향어린이집은 1, 2층 다 쓰는 거 아니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 1층은 안 쓰고요,

장옥호위원

1층을 쓰면 2층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층을 쓰면 2층, 3층도 쓰는데요

장옥호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면 대다수가 2층, 3층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1층을 원장실 만들어놓고 2, 3층 운영하고 그러더라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 법령이 과거에 바뀌었고요, 경과조치라는 게 있고요. 새로 신설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장옥호위원

앞서 허기회 위원님께서 임대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꼭 우리가 토지매입이 어려운데 매입해 가지고 사서 지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보다는 한번 지으려고 그면 2 ~ 30억원, 4 ~ 50억원까지 들어가는데 3 ~ 4억원 정도는 기가막힌 건물 임대해서 얼마든지 구립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 사고를 돌려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신림7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예를 들어서 1층 양옆에 나란히 있는 거 세를 2개 얻어서 운영한다면 아주 좋은 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7동 난향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번에 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의결해 줬는데 다시 협의하다가 협의가 무산돼버리면 또 다시 다른 계획안이 올라올 겁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언제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짓는다는 사고보다는 그런쪽에 생각을 바꿔서 한번 연구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2008년도 취득재산목록 5쪽을 보니까 난향어린이집 646번지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676번지를 646으로 오기한 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5쪽 보세요,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신림7동 난향어린이집 번지가 646-13 외 한 필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646번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번지 오기된 것 같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장옥호위원

잘못된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잘못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안 되지요. 잘좀 검토하셔 가지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어린이집 임대도 검토해 보신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맞물려서 지난 4대 때도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새싹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정도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점은 어르신들 덕분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면서, 경로당도 신축을, 우리 봉천1동 같은 경우도 경로당 짓는데 10몇 년이 걸렸어요, 5억원 예산확보, 부지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경로당도 임대할 수 있는 걸 질의하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4대 때부터. 그런 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검토해 본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이렇게 생각 했지요. 임대는 보통 1년 계약, 2년 계약, 3년 계약 하지 않습니까. 임대를 해서 쓸 경우에 그게 사실은 5년, 10년 연장해서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시설 임대를 받아서 우리가 시설도 갖추고 돈도 투자했다 나중에 3년, 4년 있다 다시 빼라고 그럴 적에 주인이, 그럴 때 과연 그게 실익이 있겠느냐, 사서 실익이 있겠느냐 검토해 본 예가 있어서 그게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저희는 확신을 못하는데 임대를 할 적에 과연 집주인하고 10년을 계약한다든지 하면 가능한 얘기지요. 그런데 과연 집주인이 10년을 계약하겠느냐 이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 내용을 알아요, 다음 답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어느 독지가가 그 지역의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말하자면 건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있으면.
춘수

임춘수위원장

있으면 아니라 있었는데 4대때부터 얘기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랬습니까? 오늘 처음 듣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말 나온 김에, 앞으로 우리 관악구청도 어린이들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제가 4대 때부터 제안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줄 시기가 됐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좋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세부적인것은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기로하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