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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158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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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하신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이동영 의원이 열세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위원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윤기 부위원장님 및 여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13명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심사 대상사업 중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용역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당연직위원 4인과 위촉직위원 7인으로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 중 구청장이 지명한 3인이며, 위촉진위원은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5인이며 이중 2인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용역과제 심의대상을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하였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보조사업은 제외하며 재해복구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구청장은 용역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구의회에 승인요구 시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기 발주된 용역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윤기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자문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6월 24일이동영 위원께서 열세 분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악구 2006년 용역계약은 총 119건 중 3,000만원 이상이 32건 2007년도는 총 201건 중 3,000만원 이상이 54건이고 이중 학술용역은 3건입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구는 종로구와 서초구이고,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는 구로구등 3개 구로 파악됩니다. 광역단체는 대전광역시등 3개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객관성과 전문성 있게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들도 기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나 제정 검토하고 있고, 용역사업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안전성을 두루 조성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을 호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2006년도 용역계약이 119건 중 3,000만원 이상이 32건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5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총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건수만 되어 있는데 총금액.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용역은 제가 볼 때 우리 구에서 모두 발주한 기술용역등 설계용역 모든 것을 다 합한 것으로 파악이,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119건 중에서 32건이고, 201건 중에 54건이거든요. 그럼 2006년도 32건을 합하면 이게 얼마이고, 119건이면 총액이 얼마인가요? 201건이라면 얼마이고 총액이.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3,000만원 이상 32건은 별도로 제가 건수만하고 금액은 산출을 안하고, 용역계약 총금액만 규모별로 보면 총금액이 2006년도에 792건에

김순미위원

2006년도 용역계약이 119건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119건의 총액이 나와야 되고요 3,000만원 이상 32건이면 32건에 대한 총액이 나와줘야 되고요. 2007년도도 마찬가지에요 201건에 대한 총액이 나와야 되고, 3,000만원 이상 54건에 대한 총액이 나와줘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3,000만원이 적당한가 아닌가 이걸 더 낮출 필요가 있는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바로 산출하겠습니다. 자료는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우리가 결정할 때 그런 자료들이 나와줘야지요. 이동영 위원한테 묻겠는데요 3,000만원이라고 규정한 근거가 뭔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3,000만원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총액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금액이 쭉 있는데요 2006년 게 54억4,000만원입니다.

김순미위원

119건에 대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119건에 대해서는 43억, 43억2,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에서 3,000만원을 잡았던 기준은 이 용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학술용역부터 여러 분야에 용역이 있는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가 이번 추경심사할 때도 있겠지만 억 단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 몇백만 원 보조용역이 들어갈 때 그 정도 금액이 있는데 보통 3,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작은 금액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밑에까지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다 손대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계속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아니지요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사전심의. 사전심의 성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 정도 금액이 2005년부터 2007년 걸 봤을 때 그 정도로 잡으면 거의 이 안에 스크린이 돼더라는 거예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대충 봐도 이게 30%밖에 커버를 못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에 작은 게 계약이나 여러 가지 작은 금액은 감사과에서 계약심사하잖아요 발주 전에. 그 금액으로 작은 금액들은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낮추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심도깊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 것이냐 했을 때 애초에 학술용역 2,000만원 대가 몇 가지가 있어서 2,000만원 선으로 잡았는데 그 이상 건 거의 3,000만원에 다 걸리더라는 거예요. 2005년부터 2007년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3,000만원으로 균일하게 하고 단서조항을 달았듯이 위원장이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심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다시 둔 이유는 금액이 3,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중요한 용역이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 겁니다 조례안에.

김순미위원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외는 별로 적용되는 일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2006년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30% 정도, 2007년도에는 오히려 25%정도밖에 커버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용역나가는 거에. 그런데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계약심사과를 만들자고 했더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과단위로 할 만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용역 규모라면 과단위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규정에서 보면 제8조제4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피와 제척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 해촉규정은 없어요. 만약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심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심의관련해서 비밀을 누설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해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해촉을 할
동영

이동영위원

제3조제4항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3조제4항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해촉과 관련해서.

김순미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잖아요. 비밀누설이라든지 자기가 성실하게, 이건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인데 심의하면서 비밀을 취득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해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누설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징벌의 의미에서 해촉을 해야 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품위손상등 했는데 보다 명확하게 한다면 비밀누설 이걸 추가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김순미위원

비밀누설은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12조에 회의록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공개만 할 게 아니라 이걸 몇 년간 3년이나 아니면 5년간 회의록을 보존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둘 필요는 없나요?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록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보존기간은 우리 문서 보존기간처럼 중요도에 따라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개하는데 예산편성 전에 심의결과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 심의 시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서류가 같이 돌아가고 예산편성 전에 그게 된다면 의회 속기록에도 같이 남는 거잖아요 자료가. 그러면

김순미위원

그 회의록을 보존하는 기간은 명시를 안 해 놓으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없어졌다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부에서 문서보존 기간이 다 분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김순미위원

몇 년이에요. 여기에다 명시를 안 해도 5년간 보존하실 거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순미위원

여기에 회의록만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약 체결내용을 공개하면 어때요?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체결내용이 다 공개가 되는 거지요. 심의결과

김순미위원

여기는 회의록공개만 되어 있잖아요. 심의결과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약체결내용.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결과에 되어 있고 심의결과서에 어떻게 되어있고 어떤 금액이 됐는지까지가 심의해서 넘어가고.

김순미위원

그러면 회의록공개 뿐만이 아니라 심의결과도 공개를 할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김순미위원

연구결과물도 공개할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12조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며, 그러니까 공개범위가 회의록도 있고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심의결과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물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연구결과물.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히 공개가 가능하지요 그 부분에서.

김순미위원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연구결과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정보공개법」이 있잖아요 그걸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회의록 공개하듯이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상에서 그것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라는 거지요 연구결과물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용역보고서나 용역결과가 공개되는데 일정 한계범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자체에서요 비밀유지가 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용역과 관련해서.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예외를 두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심의결과 안에 그 자체에 구체적으로 다시 다른 조항의 심의결과서를 의회에 승인요구할 때 첨부하는 거나 여기 제12조 회의록 안에 심의결과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듯이 그 내용들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김순미위원

당연하지는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걸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구결과물이 그냥 결과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보고서를 별도로 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결과를 우리 행정에 반영했다는 구체적인 계획 있잖아요 활용보고서 같은 거.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 기존 게 여러 가지 용역과 관련해서 잘된 경우도 있고 용역만하고 사업시행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하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제10조의 용역결과 관리가 담당이 기획예산과장이 용역성과품을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이 시행규칙에 있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 전에는 용역보고서로 책꽃이에 꽃혀서 묻혔는데 계속 관리해 주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책임담당이 없으면 각 부서로 흩어지고 말 수 있다 그래서 제10조에 그 내용을 넣었던 이유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 말씀하신 결과나 지난번에 동 통폐합 관련해서 로데이터나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은 제10조에서 충분히 강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성과관리물이라든지 구체적인 활용보고서를 지금 얘기했듯이 규칙에다 명시를 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위임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집행부에서 할 것 같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16조 시행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해 놓은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김순미위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하자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제10조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규칙제정할 때 포함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서윤기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다 구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이 다 있는데 이 조례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다 적시를 - 표시를 - 안 해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조례를 충실히 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제10조에도 용역결과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용역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미리 만들어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용역을 좀더 잘 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용역이 되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구정에 영향을 미치며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저희 생각에는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그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제시한 거고요. 진짜 용역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냥 용역으로 끝나요. 그것을 우리 행정에 반영해야지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주면서도 진짜 예산낭비가 늘 우려가 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활용보고서가 가장 우리 최종목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용역공고할 때 어떤 식으로 공고하시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용역공고요?

김순미위원

예.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계약부분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김순미위원

아니 어떻게 알리시냐고요 용역이 있다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그걸 하시냐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보면 용역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대상 사업을 판단하여 주관 과에서 심의를 요청한다면 앞으로 심의자료를 작성해서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심의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의회에다 승인하게 될 때 그때 이 심의결과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고, 예산이 승인될려면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용역발주를 하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에 계약 쪽으로 들어가서 모든 절차를 끝내면서 그 다음에 업체가 정해지면 중간보고서를 최소한도 한 세 번 이상 우리 집행부 발주부서하고 중간보고서를 3회에 걸쳐서 심의회 사전중간보고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용역성과품이 완성돼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절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용역보고서요, 용역보고서 받으실 때 로데이터하고 풀 센텐스로 보고서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주세요? 의원들이 요구하면 그 자료를 왜 안 주시냐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직접 발주한 용역이 없기 때문에 주관부서 어디가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순미위원

그걸 주세요. 저 그거 받을 때까지 얘기할 거고요. 통계를 제가 돌려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교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돌리셨겠지만 그 결과와 똑같이 나오는지, 방법을 달리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려보고 싶어서 로데이터를 달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그 자료를 안 주세요? 자치행정과의 동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그 용역 준 거를 안 줘요. 우리 국장님도 그거 받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주시고 있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용역을 하실 때 연구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하고 절차를 명시하세요 공고할 때? 어떤 연구자를 얼마큼 써야 된다 이런 것도 명시하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용역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금액을 지금 3,000만원 이상이라고 이 조례에는 돼 있지 3,000만원이 산출될려면 1급 연구자, 그 다음에 가칭 2급 연구자 몇 분 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이런 걸

김순미위원

아니 공고하실 때는? 공고하실 때도 그걸 명시하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게 계약서에 다, 과업지시서에 발주될 때 다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계약하는 단계고요, 공고할 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공고할 때 당연히 어느 정도 금액으로 되면

김순미위원

아니 금액으로는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고요, 용역 공고할 때 연구자 선정을 책임연구원 몇 명, 얼마 써야 된다, 연구원은 얼마, 연구보조원은 얼마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공고하셔야지 그래도 계획을 세울 때 그거라도 기준을 삼아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계약부서에 근무 안 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김순미위원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죠? 한 번 계약되면 계속 가는 거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사전변경에 의해서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이 현재 부족하다라든가 할 때는 용역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사례를 한번 들어주세요. 최근 3년간 계약이 변경됐거나, 해제됐거나, 해지했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사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사례를 주세요.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그걸 해제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서윤기부위원장

잠깐만요, 김순미 위원님 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여기서 심의할 필요는 없나요?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김순미위원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필요한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재심의 가능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경우에 한 가지 좀더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검토보고서에 2006년에 119건 중 3,000만원이 32건이니까 30% 정도밖에 심사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건데 이건 건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3,000만원이냐면 2006년도에 용역과 관련해서 나갔던 돈이 43억원이에요. 43억원 중에 여기 해당하는 33건이 35억원이에요. 그러니까 건수보다는 3,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33건 외에 86건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수의계약이에요. 전자수의, 일반수의, 홈페이지 공개 이렇게 가서 그 금액들을 제외하고 공개경쟁으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가 35억7,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건수 대비해서는 30%겠지만 금액에서는 거의 다 여기 걸러지기 때문에 3,000만원 금액에 기준을 뒀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아마 용역과제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 내용과 예산, 적정성, 타당성을 판단해서 하겠지만 예산편성 전에 한 번 더 하고 의회차원에서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전에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두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깊게 봐야 되고 예산편성과정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여전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전문가들이 사전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결과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위원회에

김순미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하는 게 나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타당성·적정성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결과가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것도 역시 여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평가결과를 우리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매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패스냐 아니냐 이것만 결정을 해요. 그런데 60점 미만을 받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90점 이상을 받아 가지고 우수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평가가 제대로 나오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용역과제 심사관련해서 주 목적이 예산편성 전에 적정한 여부를, 그러니까 예산 용역이 남발되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를 최대한 심의과정에서 아마 보장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런데 내용에 있어 기능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필요성, 적정성 그리고 용역 과업내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면 사업시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10조에 관리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심의 이후에 집행부로 넘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어떤 평가가 된다 이거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집행된 거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용역 자체에서 용역보고서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그것도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평가는 있어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평가가 용역과제심의가 예산 전 단계인데 용역과제에 대해서 시행하고 그게 어떻게 접목됐느냐는 예산이 집행된 이후의

김순미위원

그걸 집행부에다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후의 문제인데 용역과제 심의과정에서 그 뒤에 것까지가 심의과정에서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심의할 때 지난번에 마포의 계약심사를 얘기하셨지만 계약심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쭉 심사는 누적이 되다 보면 잘못된 게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런 용역과제 심의과정이, 축적되는 과정이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심사만 가지고는 큰 용역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례로 좀 규정할 필요가 있다.

김순미위원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맞는데요, 저는 평가를

서윤기부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잠깐만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김순미위원

이걸 수정할 것인지 말 건지는

서윤기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는 충분히

김순미위원

발의의원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서윤기부위원장

여쭤보셨으니까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부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근로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얼마예요 최저임금 하루? 우리 근로자들 용역업체에 나가서 최저임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용역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내용은.

이정희위원

아니 용역이, 왜 묻느냐 하면 하루에 3,770원이에요 지금 현재 근로자 최저임금이.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당.

이정희위원

시간당. 그러는데 용역업체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 관악구에서 2006년에 119건이나 3,000만원 이상, 2007년에는 201건인데 근로자들이 계속 용역을 해 가는데 계약자들하고는 얼마를 해 가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아요. 물론 계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님, 그 건은, 여기 조례에서 담을려고 하는 거는 연구용역이나 설계용역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자 그 내용이고, 우리가 따로 청소용역을 주거나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용역에도 그걸 넣어서, 우리 근로자들 최저임금을 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근로자들 하루 써도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가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설계라든가 이런 용역이 현재 95%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학술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든 설계용역이든 이런 용역에서는 그 구성이 보통 인건비, 조사비, 재료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의 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노임단가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노임단가가 낮기 때문에 용역에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숫자를 조금 가감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노임단가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 노임단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정희위원

정부 노임단가보다도 더 낮게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역업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 방법은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법정 1시간에 3,700원 주게 돼 있는데 3,000원에 민간인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하고 고용이 이루어지면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아르바이트는 용역이 아니잖아요? 허가된 용역이 아니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우리는 법정 단가에 맞춰서 주는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빼먹고 근로자에게 돈을 적게 주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연간 100몇 건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의 취지를 검토해 본 결과 그 이야기들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하는 용역조례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의견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의 학술연구용역과 타당성 조사, 분석 이런 연구용역에 대한 조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1년에 110몇 건씩 나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정희위원

학술용역은 3건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130몇 건, 220몇 건은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토목공사 이런 거 할 때 용역하는 게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 있는데 그게 95%입니다. 그리고 2007년의 경우 학술용역이 3건, 금년에 한 5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타깃으로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학술용역이 타깃이 됩니다. 이건 다 법에 의해서 전문가들하고 심의위원회를 다 거치기 때문에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검토, 심의위원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성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용역이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타깃에 맞춰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왜 119건이냐 이건데 이 통계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나중에 용어정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재무과에서 계약과 관련해서 쭉 통계를 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이렇게 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가면 전자수의계약, 홈페이지 공개계약, 일반수의계약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조례에다 119건을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결산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용역"이라는 단어가 조금 혼재돼서 쓰이는 경우가 있고, 계약 앞에 붙는 게 이게 혼용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치를 전산으로 그래도 될 수 있는 게 금액을 뽑으니까 119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집계한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해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부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조례가 따로 구성되면 그러면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어떤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 조례에 별도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별도로 운영이 되면 지금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제3조제3항에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따로 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제안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에 있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이걸 볼 수 있는 건가요? 전혀 별개의 그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최근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위원회 구성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라고 그러고 폐지하라고 그래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별도로 이 조례에 관해서 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5명을 누가 위촉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구청장, 국장님 세 분하고 구청장이 위촉하시는 분만 해서 몇 명인가요 6명인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11명을 전부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최종 위촉권자는.

이행자위원

사실은 관악구의회 의원 2명 빼놓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2인 빼놓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관악구의회 의원도 의장이 추천하고 위촉은 다 구청장이 합니다.

이행자위원

위촉은 물론 구청장이 하는데 추천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그러면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청에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위촉을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구청장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관악구의회 의원 2명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하고를 빼놓고는 다 구청장이 추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 위촉은 다 구청장이 하시겠지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본다면 굳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구청장이 다 추천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을까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문 구성에 보면 심의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심의결과를 의회에다 제출하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아마 조문을 그렇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여기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을 공모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결과가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회의결과를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봐서 공개를 하면 일정기간 모집을 해야지, 자꾸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편이 됨으로써

이행자위원

물론 이렇게 하면 행정의 절차가 복잡해지는 면이 사실은 있고 그런데요 타 위원회의 경우도 이렇게 전문가를 사실 추천해서 위촉을 하지만 결국은 보면 전문가들이 집행부 입장에 서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용역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주로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대부분 교수나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결국은 또다른 용역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이 된단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정말 심의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의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 예산승인할 때 회의결과를 개략적으로 첨부하게 되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집행부를 믿으시고 이런 조례를 왜 만드는가도 저희들이 근본 입법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충실히 할 것이고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그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추궁할 수 있고 사후감독이 가능하고, 만약에 원치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안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믿을 수 있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이 또 다른 용역의 대상자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 광범위하지요. 이걸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시민단체로 바꾸어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인정된 그런 시민단체로 규정해야 되지 않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우리 구를 찾아보니까 시민단체가 법률적용으로 미약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사례가 서울시 조례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제한을 두는 거죠. 사실 사회단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거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제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표기방법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표기를 했더라고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동료위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보면 우리 관악구에 제도적으로 보면 계약심사위원회도 여기에 중복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이건 용역을 처음에 준비할 거냐 안 할거냐를 검토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자료를 내고, 계약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발주할 때 거기에서 심사가 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사전에 계약하기 위한 심의를 한다는 거지요 구의회에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사후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제출돼 있는 용역과제심의 예를 들어서 계약위원회 심의도 있을 수 있고요, 예산이 제출된 후에는 의회에서도 심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면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중복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약간 비능률적인 면이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용역과제 시행하는 걸 자제하고 사전에 그 용역이 과연 타당하고 필요한 건가 결정하기 위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도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종로하고 서초에서도 같이 이 조례가 제정돼서 비슷한 것이 운용되고 있는 기타 전국 광역시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례를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용역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에는 동의를 합니다.

권오식위원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당해 안건에 필요한 심의라고 나와 있거든요. 용역방법이나 용역기관 선정을 언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최초에 용역할 때 용역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해서 그 안에 해당기관들에 대해서 공모방법을 거치든 받아서 이쪽에 예산과 여러 가지 여기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 내용들이 쭉 첨부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걸로 규정한 거지요.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방법하고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는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사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방법이나 기관선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그걸 만들어온 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적정성 여부 판단근거 서류를 만들어서 의회로 넘겨라 이런 거예요.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권오식위원

구체적인 안이 방법이나 아니면 기관까지 선정한 후에 그 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용역기관이 제대로 선정됐는지, 용역방법이 타당한지, 그러니까 용역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용역기관에 대해서는 그쪽이 전문기관이 아닌데 일부러 선심성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용역방법이나 예를 들면 용역기관을 완전하게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그러한 결정된 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변경할 수 있느냐?

권오식위원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 충분히 변경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적합판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기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이 편성됐다면 의회에서 그 결과서를 보고 다시 한 번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런 절차없이 그냥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이 됐어도 용역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더라, 그래서 좀더 재정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에서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통제시스템을 갖자라는 취지입니다.

권오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용역방법이나 용역기관 선정을 한다면 예를 들면 시행착오가 그만큼 덜 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목적에 보면 사전에 심의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나 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인데 심의요청 시 며칠 전까지 관계부서에 요청해야 된다는 날짜가 기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날짜에 대한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에 타 구 같은 경우엔 15일 전 여러 가지 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넣으면서 봤던 건 그 기간이 상당히 촉박할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을 명시해서 딱딱 끊을 수도 있는데 요청하고 심의하는 기간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며칠 전 이렇게 해서 딱 규정하기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간을 명시했을 때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예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제8조제3항에서 보면 개최 3일 전까지라는 것이 부의사항 포함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통보하는 기간이고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서 심의를 요청할 때 심의자료를 며칠 전까지 주고 아니면 위원장한테 통보할 수 있는 기간 이것이 틀림없이 들어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이나 관계부서에 예를 들어서 3일 전, 4일 전에 예를 들면 심의자료를 주고 위원장한테 회의소집을 요구한다면 날짜가 촉박하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까지 15일이든 7일이든 "심의요청 며칠 전"이라는 문구가 기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3조제3항에 보면 관악구의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보면 구의원들 참여도가 각 위원회별로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건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편성하고, 관악구의회에 심의요청하기 전에 구의원이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맹점이. 또 하나는 구의원 두 명이 들어가서 심의한 결과를 놓고 또 의회에서 동료의원이 심의한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용역과제, 과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면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과장님, 이쪽에 나온 걸로는 2007년에 54건 이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토의할 내용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구에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잠깐 자료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내용으로 봐서 이 조례와 관계된다고 보는 게 2007년도에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 학술연구용역이 있었고, 2008년도에 공공시설활용방안 용역이 1억원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이. 그 다음에 추경에 약 3건 정도가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연간 한 2~3건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규동위원

그렇다면 크게 업무량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동영 위원님 제9조에 보면 심의요청서, 사업명, 사업목적 이런 건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심의요청서거든요. 제9조에 나와있는 것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제2조에 보면 계획, 연구, 설계, 분석, 타당성, 시험, 감리, 평가까지 여기에서 하게 되면 아주 용역에 대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장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제2조를 보면 그렇고 제9조를 보면 타당성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하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넣었던 건 용역이라고 했을 때 어떤 용역을 볼 거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뒤에도 있지만 관련 상위 법령이나 그리고 다른 심의가 중복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지 않아요. 가령 설계 관련해서도 지난 회기인가요 설계자문위원회인가 설계심의위원회인가 조례가 구조례로 만들어졌어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럼 거기에서 대부분 하게 되고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 설계용역을 거기에서 심의하게 되면 여기서는 안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설계용역이라고 이름이 들어갔어도 상위법령과 특별한 게 없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 수도 있지요.

이규동위원

본위원 생각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제9조에 있는 정도로만 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평가, 분석 전부다 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아니면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그 취지가 제9조에 대한 취지다 그런 말씀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이규동위원

용어정의이고?
동영

이동영위원

예, 한말씀 더 드리면 제5조(심의대상) 제1항에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을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보조사업도 있겠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시행한다 그럼 중복되는 건 굳이 여기에서 안 한다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두 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규동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갔었고요. 1회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꼭 한 건만 해야 되느냐 두 건 중복해서 심의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자주, 2~3건이라고 하니까 별문제는 없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동일한 시기에 올라오면 동일한 회의 때 처리하는 거고요 심의요청서가 올라올 때마다 열리는 거고, 그 시기에 두 건이다라면 회의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요

이규동위원

그 업무한계만, 기초 타당성 조사업무 한계만 둔다면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미리 무조건 용역 내놓고 나중에 사업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깊이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의원역할을 하면서 의원직무에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연구·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그동안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쪽에 연구기관 쪽에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 용역만하고 결국은 나중에 사업을 안 하고 사장되는 그래서 돈이 낭비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 집행부부터. 제가 계속 지켜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지금 현재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사전심의 역할을 하는 의회에 용역비를 올리기 전에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좀더 전문성을 검증받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동영 위원님께.
동영

이동영위원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동료위원이신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재고해 봐야 된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의회에 편성됐을 때 예산심의 과정 중에 위원들이 판단해서 용역비를 삭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의원간 불필요한 잡음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10조의 내용에도 어떻든 용역과제 성과품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겠지만 정기적으로 용역한 사업,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올해는 필요하고 내년에는 필요치 않고 이렇게 되기 보다는 한번 용역한 그동안 용역한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때 용역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불필요한 재용역이나 재시도를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서 활용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집행부에 드리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용역이 남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를 좀더 집행부에서 위촉을 물론 하는 부분이겠지만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의 참여를 좀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정치성이나 아니면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인 평가를 우리 의회에서 용역비 심의하는 과정 중에 담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차제에도 이런 용역비의 남발이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금액으로 3,000만원 이상이다 이것으로만 판단해서 3,000만원 이상이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이런 근거로 사용하지는 마시고 가능하면 용역비의 남발을 막는 차원, 또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좀더 검증될 수 있는 그런 용역과제심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원발의의 기본취지를 잘 살려서 잘 활용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제4조 기능에서 보면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에서 자연히 유사하거나 중복과제가, 그 동안 몇 년 안에 이루어졌던 용역들은 다시 용역하기가 힘들 걸로 생각하고 위원님의 고견을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부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떤 용역사안에 대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주관부서에서 용역을 하고자 저희 부서 기획예산과에 용역과제심의회 개최를 요구했을 때 심의회를 개최하는 과정 중에서 용역이 지금 김금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유사

서윤기부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있다든가 기타 해 갖고 용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산반영 안 할 수도 있고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윤기부위원장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아주 중요한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몇백억 원짜리 사업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의회에 오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거 타당하지 않다 결정을 하면 이 정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당연히 학술용역사항에 들어간다면 여기를 통과해야지만 예산이 편성돼서 구의회에 넘어오게 됩니다.

서윤기부위원장

그것까지 다 감안하시고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새로 제정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였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결정이 안 된다면 당연히 그런 용역은 할 수가 없죠.

서윤기부위원장

그래서 말인데요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는 여러 가지 조항이나 이런 세부적인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고 또 민주성을 가지고,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특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일반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도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 집행부의 의지를 반영시키는 데 있어서 일종의 면피용, 일종의 들러리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 만들어놓고 집행부의 의지대로만 심의위원들을 구성한다면 이것도 또한 면피용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대안, 생각이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 조례 구성에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 용역에 대한 확실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갖춰야지만 예산편성을 해라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대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부위원장

본위원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데요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것이 그냥 집행부의 어떤 정책을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만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공모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모과정을 거치더라도 아마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겠지만 행정적인 약간의 절차에 어려움을 핑계로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권오식위원

간단하게.

서윤기부위원장

그러면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제10조에 관해서 동료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발의위원님께 질의하고 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라는 이 문구 속에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은" 부터 "관리하여야 한다." 까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관악구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사무관리규정도 틀림없이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여야 한다." 는 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 이거든요 중요한 것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중요한 말이. 그러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라는 말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단어가 중복되면 위에 "기획예산과장은" 해서 밑에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이 용역결과 관리의 담당 주체가 기획예산과장이기 때문에 윗줄을 삭제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주관 과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이 관리 주체가 기획예산과장이기 때문에 아래쪽을 남겨놓는 게 - 똑같은 의미지만 - 조금 더 책임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부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윤기부위원장

이행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그 일부를 심도있게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 중 "위촉위원은 관악구의회 의원 2명,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으로 하고, 이 중 2인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를 "위촉위원은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명으로 하고, 이 중 4인은 공개모집 또는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제4항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을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비밀누설, 질병,"으로 하고, 안 제10조 중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 참조

서윤기부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행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행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행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8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7년 9월 3일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조문 중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부분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규동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으로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심사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까지 마쳤으므로 오늘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서윤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제7조제4항을 보면 센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사무국을 어떻게 두실 생각이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은 저희가 구청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국"이라고 안 하고 "자원봉사센터"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무국을 두실 거잖아요? 제7조제4항 "센터에는 사무국을 두되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할 때 사무국 두는 거고,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때는 사무국은 두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위탁할 때

김순미위원

아니 지금 두 가지가 다 가능하잖아요,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거나.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지금 제7조제1항에 보면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로 운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위탁을 하면 그때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실 거면 사무국을 어떻게 두실 건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아직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김순미위원

아니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하실 거잖아요? 위탁을 할지 구청장이 할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아니죠, 제7조제1항에 보면 위탁도 할 수 있고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안인데 구청장이 하면 지금 그대로 가는 거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사무국을 따로 별도로 두실 건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위탁을 할 경우에 그때

김순미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죠.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때 되면 사무국을 두게 되는 거죠.

김순미위원

아니 그때 되면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는 사무국을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유급직원을 둘 거잖아요, 예?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공개모집하거나 위탁했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해야 되겠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유급직원을 몇 명을 둘 거고, 이 사람들 임무는 뭘 할 거고, 자격요건이라든지, 처우라든지, 명칭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는 이 자원봉사센터, 이 자원봉사가 무급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소장님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계획은 있으신 건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구청장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아니 직영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위탁을 가정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시 위탁계획을 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해서 의회의 승인 받아서 그때 다시 조례가 변경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아니, 지금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서 구청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구청장한테 돼 있어도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예산이고 뭐고.

김순미위원

예산심의를 하겠죠 예산심의.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때 다시 조례도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조례도 변경하고 규칙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개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여기 조례에서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걸 넣으면 안 될까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글쎄요, 지금 공개모집해서 하고 있는 두 군데는 지금 유급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다른 데도 무보수 명예직인 데가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제가 아직

김순미위원

이 자원봉사 자체가 사실은 무보수로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원봉사는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무급으로는 좀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유급직원을 두는데요 소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는 거죠. 일단 그렇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14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이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정안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뭐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전번에 질의하실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자고 그래서

김순미위원

어디를요? 자원봉사단체를?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니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를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해서 바꾸자 이래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바꾸신 이유가 뭐죠? 제가 그 2개를 비교해 봤어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하고.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어요 정의에 보면. 사실은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죠.

김순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더 편하고 여러 가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죠.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제10조에 조세감면제도가 있어요. 지방세도 해당되는 거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죠.

김순미위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해 가지고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조세감면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우편요금의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벌칙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어요. 그런 거라면 저는 오히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세감면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한 혜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더 나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저희 조례로써 규정된 조례인데 저희 구 조례를 지금 제정하기 때문에 시·도지사 지원법보다 저희 구청의 조례에

김순미위원

아니 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우리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고민은 우리 과장님이 안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17조 자원봉사자 포상이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 포상 심사기준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포상할 때는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거기에서 공적심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김순미위원

공적서도 다 있겠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럼요.

김순미위원

추천자도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추천자도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시상식에서 보면 선거운동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거 때 선거운동한 운동원들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선거운동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자원봉사가 지금 현재 바뀌는 걸 보면 선거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심사위원회가 있겠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어떤 심사, 공적심의요?

김순미위원

포상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자원봉사할 때 정당원들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자원봉사하는데 정당원이다 정당원이 아니다 그거까지는 관여하지는 않지요.

김순미위원

그거는 안 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걸 상위법에서도 안 하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글쎄요.

김순미위원

「자원봉사법」에, 상관없이 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글쎄요 정치활동 같은 건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당인이다 정당인이 아니다 가입하면서 정당인입니까 아닙니까 그것까지 제한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실은 「자원봉사기본법」을 만들 때 선거운동에 동원이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선거운동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무한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자원봉사자 포상해서 포상식에 가보면 다들 정당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공적서라든지, 추천서라든지,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거기에서 걸러지겠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글쎄요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정당인이다 정당인이 아니다 그것까지 심의는 안 하지요.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제14조에 대해서만 제가 나중에 논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관악구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2만6,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보험계약이 7,200명 정도 보험계약을 하였다고 했다고 했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예산은 국비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내려옵니다.

권오식위원

내려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관악구 예산이 1,6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800만원 정도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7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권오식위원

2007년도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2만6,000명 중에 7,200명이 보험가입되어 있다면 예년도 실적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실적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원봉사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쓸 수 있다면, 쓴다면 국비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도 있겠지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중앙정부에 저희가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실적을 전부다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만2,000명으로 해서 실적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적을 그냥 올리라는 말씀은 아니고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구에서 신경을 쓴다면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국비가 좀더 많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것하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저희 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활동인원이 2만6,000명은 안 되겠지만 더많은 관악구의 자원봉사자가 보험혜택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보험은 저희한테 가입신청을 내줘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가입신청서를 내주든 안 내주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가입신청서를 내서 저희가 보험가입을 하는데요.

권오식위원

구비 50% 해 봐야 얼마나 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무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들 들어서 현재 1인당 물론 사안에 따라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내용에 따라서 아니면 약정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1인당 얼마 정도 들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약 1인당 1,000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인당 1,000원 꼴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인당 가입비용이 1,000원씩 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맞지 않지요. 1,600만원 예산에 7,200명이 보험가입이 됐는데 1,000원씩이면 안 맞잖아요. 됐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1,600만원 예산을 가정할 때 7,200명이 들었다면 1인당 2,000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2,000원이 안 되는 구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정된 내용에 따라서 물론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보험가입 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같은 예산 속에서 더 많은 인원이 보험가입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조례개정 전 조례를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규칙으로 정한다를 넣어준다면 좀더, 구청장 혼자 단독으로 예를 들면 선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규칙에 의해서 한다는 걸 조문에 넣어주든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주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규칙으로 하지요.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문구를 집어넣자 그 말씀이시라고요?

권오식위원

예.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제8항에 있습니다.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가입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신규로 가입한 인원이요?

이정희위원

신규가 아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전체 현재?

이정희위원

예.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현재까지 2만8,000명 정도 됩니다, 가입한 등록숫자가요.

이정희위원

2007년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신 자원봉사자들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활동하신 분들은 한 50% 정도, 금년에 태안 기름유출 때문에 각 단체에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한 50% 정도 이상 활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정희위원

태안에만 많이 가신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니 그것도 많이 하셨고 여러 방면에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가입한 봉사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30개 단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단체 전체요?

이정희위원

예.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46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단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200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원봉사단체 246개 단체,

이정희위원

그럼 활동하는 단체는요?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단체는 거의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준 거는, 기타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24개 단체의 명단을 주고 246개면 200개는 기타단체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원님 드린 거는 분야별로 저희가 한 내용입니다. 단체별이 아니고

이정희위원

분야별로도 그렇게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분야별로 되어 있지요.

이정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보험을 드는데 가입을 하면서 바로 보험을 드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니지요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정희위원

그런데 단체가 신청했잖아요. 그럼 바로 가입이 되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니지요 1년에 한 번씩 보험가입을 들기 때문에 그때 보험 들어가는 시점에 단체에다가 보험가입 명단을 제출하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내면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있는 단체에서 는 명단하고 저희가 신청을

이정희위원

몇 월달에?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7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매년 7월에 전체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보험을 들을 단체는 보험을 들고, 1년인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1년 단위로 들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 가입한 단체가 있잖아요. 2008년에도 지금 현재 3개 단체가 4월 2일, 6월 3일, 5월 26일 3개 단체가 가입을 했는데 7월달에 보험가입을 종합으로 하기 전이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분들은 보험가입이 안 돼 있는데 사고

이정희위원

예, 매년 7월에 종합적으로 한 번 가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도 4월 2일 안전둥지회는 6월 3일날, 5월 26일날 가입을 했는데 그 사이에 7월 이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보험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급할 수가 없지요.

이정희위원

보험단체에 가입을 자원봉사하겠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가입한 것 아니겠어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보험가입이 돼 있다고 조례에 있어서 가입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구청 잘못으로 미가입돼서 사고가 났을 때는 처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1차는 보험은 가입이 들어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글쎄요 가입을 한 거잖아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한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보험가입은 안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정희위원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사고가 굉장히 크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많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물론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7월달 종합적으로 한번 가입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도 짬짬은 4월 2일날, 안전둥지회는 586명이라는 사람들이 6월 3일날 가입을 했어요 자원봉사에. 그리고 행복한사랑가족봉사단은 30명이 했는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보험은 일괄적으로 한 번 들게 되어 있어요 보험사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수시로 가입할 수 있는지 한번 보험사와 타협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서는 자원봉사하다가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만일에 2008년에 가입한 인원만도 600명에 가까워요.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미가입됐는데 사고가 나면 관악구에서 책임을 질 건지, 주민생활국에서 책임을 질 건지, 단체에서 책임을 질 건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거든요 어디 봉사활동을 간다할 경우에 1일 보험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태안을 자원봉사간다고 할 때 저희가 그날 1일 보험을 들고 가거든요. 여행할 때도 들고 가거든요.

이정희위원

1일 보험 가입도 가능한데 그럼 넣어야 되겠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조례에다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정희위원

어떻게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만약에 태안을 갔을때 가는 명단은 저희가 보험가입을 하고 갑니다.

이정희위원

1일 태안만, 위험하니까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니요 태안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느 봉사를 간다고 하면 여행할 때 1일 보험상품을 들잖아요 그렇듯이 들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하러 가면서 1일 봉사한다고 1일 보험을 들어줍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런 건

이정희위원

그건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왜 없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물론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정희위원

어느 곳이거나 사고위험은 가지고 있는 건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해서 인원을 조금 늘려서 가입해서 수시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할 수 있나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고가 났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은 단체로만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1번에 한 번 하는 건 여기 써 있고 들어서 알아요. 아는데 그 사이에, 단체지 물론 그 전에 사고가 나는 것도 단체가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국장

그부분은 제가 해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국장

예,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그 일부를 심도있게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등 제4항을 "센터에는 사무국을 두되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를 "센터를 위탁운영 시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제11조 설치 중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를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 및 지원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제12조의 기능 중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안제13조 구성 중 "20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하고, 안제14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중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하고 다만 중복지원은 하지 아니한다"의 단서조항을 후단에 신설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 참조

서윤기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순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순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순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순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