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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평곤 의원 발언

165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7-10-29

김평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3/4분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는 제가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 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에서는 은평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과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개건축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북한산 백련산 봉산 등 주변에 산과 구릉지로 형성된 비 계획 도시로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많은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구 도시관리기본 계획과 구청 생활권 등 5개소의 생활권 연신내역 등 5개소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정비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 합리화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밖에도 심각하게 대두되는 청소문제와 대기오염 등에 적극 대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깨끗한 서울 가꾸기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폐수배출업소 자율능력 강화 대기오염 저감대책 등의 추진과 노점상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도시미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시에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점을 깊이 고려하고 우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명노항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주택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명노항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바뀌는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구요. 지난 10월 19일 서울신문에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계획을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할 수 있겠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 이런 내용이 떴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이 현재 진행시스템을 보면 주민제안의 형식으로 주민들이 정비구역지정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님한테 제출하고 구청장님이 입안 검토해서 입안해서 시장에게 구역지정결정 신청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주민과 마찰 어떤 컨설팅이나 회사와의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아마 시에서 많은 우려사항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의 고리를 끊고 구청장이 직접 구역지정을 입안하도록 함으로써 추진위 단계 구역지정 전 단계에 있는 그런 불합리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전제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곳이 구에서 예산을 50% 반영해서 그렇게 구청장이 구역지정 입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개발지역은 추진위가 다 구성이 되서 예산에 관한 저촉을 받지 않고 건축과에 속하는 재건축은 총 5개 구역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이어서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가 80%로 되어 있잖아요. 75%로 다운 시킨다고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장창익위원

통과는 아직 안됐는데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된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다면 아무래도 5%가 다운되면 조합 일하는 측에서 좀더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신사3구역인가요. 거기 보면 노후도가 좀 부족해서 안된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주민동의하고 노후도하고 어느 측면에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민동의부분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의 결집부분이고 노후도라든지 호수밀도, 접도율은 그 지역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맞느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주민동의가 75%로 완화된다면 우리 은평 관내지역에서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현재까지 추진해오면서 조합설립단계는 추진위 거치고 구역지정 되는 단계에서 사업이 본격적인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조합설립단계에서 주민동의를 가지고 크게 잡음이 있었던 적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어떤 맥락에서 완화시켜줄지 모르겠는데 현재의 재개발 흐름에 봤을 때는 크게 조합설립의 당시에 주민동의율이 크게 그렇게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장창익위원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속도가 너무 늦어짐으로서 인해서 주민들간에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 동의율을 낮추는 것 같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다소간의 그런 점은 인정이 되지만 현 시스템에서 조합설립 동의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구에는.

장창익위원

세 번째로 은평뉴타운 분양문제 때문에 신문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 12월이나 1월로 1지구가 그렇게 늦춰질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뉴타운은 도시정비과 소관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녹번1-2지구가 아직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났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2개의 추진위원회 준비단체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2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중복 동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동의여부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주 중에는 정리해서 승인을 내줄 입장입니다.

장창익위원

중복동의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중복동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방침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최종 철회의사를 또 밝힌 주민이 있습니다. 먼저 낸 동의에 대해서 내가 먼저 낸 동의서를 철회하겠다고 이런 부분은 철회 최종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동의서가 철회된다면 먼저 냈던 팀들 중에 50%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장창익위원

그런 경우는 다 반려를 시킨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 승인을 받으려면 주민의 50% 동의를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2군데가 들어왔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어느 한 지역은 2군데가 50%가 안될 수도 있지만 2군데가 다 50%를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동의여부를 최종의사여부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한쪽은 50%가 넘을 것이고 한쪽은 당연히 안 넘을 것이고 50% 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처리 하고자 합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구역이 추진위원회 문제로 인해서 세 분이 대립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내지 않는 그러한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이 부분 때문에 마찰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의서도 2군데, 3군데 낸 사람이 있고 접수는 물론 1군데가 안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마찰이 없도록 주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원만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이나 내일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따져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답변에 녹번동 추진위원회 승인과정에서 철회를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 건교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철회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사항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 구청에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철회의사를 표시한 것은 무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신청 전에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구청에 철회접수한 후에 철회서는 무효이지만 그전에 철회 요구한 것은 무방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예, 아주 민감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불광동 630번지 일대 도로 656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이 도로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선간사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불광지구에 개선사업을 통해서 새로 낸 도로.

김종선간사

위치, 길이는 불광동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충 위치를 설명해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구기면옥에서 들어가는 위에서 부분에서 이쪽 통나무집인가 음식점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 낸 도로입니다.

김종선간사

위에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거 포장 다 안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끝났다구요. 사업개요를 보고 드린 거니까 끝났다고 개요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선간사

다음에 3/4분기 추진실적에 주택개량이라는 말을 썼는데 불광지구, 녹번지구는 개량이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개량이라는 것은 수리를 한다던지 일부하는 것을 개량이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신축이거든요. 개량이라는 표현이 맞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그리고 불광지구, 녹번지구에 지금 현재까지 미계약 건수 다음에 건축허가 건수, 준공건수 이런 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불광지구하고 녹번지구 이해됐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다음에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 경계측량 건수있지요. 경계 측량 확정된 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녹번지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말씀에 주택개량 관련해서 허가가 불광지구하고 녹번지구에서 11건 나갔는데 특례규정 적용 안받고 나간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특례규정 적용 다 받고 나간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3/4분기 것도 특례규정 받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6월말에 집중해서 들어 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3/4분기 것은 저희가 6월말에 들어 온 것은...
중공

유중공위원장

7월에 처리를 했으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원래 마감은 6월 말일까지 하고...

김종선간사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불광동 630번지에 15 배모씨 부근에 소로가 폐쇄됐는데 이것 살렸어요? 이게 당초에 계획도 없이 유아무야 풀이 우거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유지화 되어 가는듯한 사유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연출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 소로지만 옆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토지이용 활용도에 있어서 중요한 도로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옆에 공터도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해야 하는데 도로가 없어지면 안 되고 기존에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돌아가면 갈 수 있겠지만 걸어가는 사람은 소로만 올라가면 윗동네에 올라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폐쇄해 버리면 도로 656m 한 것 도로 따라 굉장히 돌아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도 생각해야 되고 이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그동안에 몇 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당초에 도로가 기반시설 현재 있는 도로를 설치할 때에 계획에 빠져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검토할 때에 서로가 불편하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판단했는지 알 수 없고 이미 현재 불광지구에 난 도로는 92년도에 어느 정도 수정은 있었겠지만 당초에 도로 개설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기반시설을 바꿀려면 개선계획에 변경 어떤 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 개선계획에 기반시설을 하기에는 예산이나 계획에 반영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계획과 별도로 계획 타당성 검토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별도로 검토할 부분이지 주택과에서 개선계획에 포함시켜서 도로를 개설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종선간사

개선계획은 도시정비과에서는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과에서 하는데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사업을 어떤 형태로든 종료가 되고 무엇이 되든 이것은 어떻게든 종료되고 나중에 도로 관련부서에서 개설여부를 할 때에는 주민의견이나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참 행정이 좀 묘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전에는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검토의 여지가 있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선간사

좋아요. 그러면 개선계획을 변경하는데 예산관계를 얘기하는데 불과 몇 미터 안 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살리면 되거든요. 기존에 아스팔트 잘되어 있고 위에 계단이 잘되어 있다고 돈 들어 갈 것 뭐 있어요. 폭이 4m도 안들어 가는데 길이 해봐야 20m 안 되는데 그런데 예산으로 이렇게 자꾸 치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의하면 주민의 편의가 최우선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첫째 주민이 사이 길로 가면 굉장히 편리하고 두 번째 그 도로가 폐쇄하면서 120평정도의 도로가 사장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자꾸 좋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지...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김위원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하셨는데도 도로가 이모씨 경계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살릴 겁니다. 옆에서 배모씨 현재가 대지를 침범해가지고 있는 부분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상 도로라기보다 관습상 주민이 옛날부터 이용하는 도로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아니면 뺑뺑 올라가는 길이니까 길 확보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길 확보 문제는 확보만 해놓으면 다듬는 문제는 별거 아닌데 옆에 배정받은 필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고 자연적으로 정비가 됩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정비를 언제 하실건가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고시가 종료가 선언이 안됐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낼 때에 그 문제도 내부적으로 명기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왜 빨리 선행되어야 하느냐 하면 불광개선 지구 사업에 별 그동안에 많은 일이 많았잖아요. 의회에서 특별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주민들이 바라볼 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구청은 뭐 하느냐 의회에 특별조사는 뭐했느냐 이것이 주민들의 준법정신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무슨 큰 대단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소로를 조금만 보완하면서 잘못된 것을 하면 되는데 지금도 과장은 예산 얘기만 하고 도대체가 뭐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 것인지 저의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올해 중에 빨리 끝내 주시오. 국장님!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과장님 불광3지구 지금 철거공사가 완료가 거의 됐고요. 나머지 천관사절만이 중앙에 있는 건축이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거든요. 대토부지 선정도 했다라고 지난번에 양해각서까지 쓴다고 하고 지금까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양해각서를 완전히 쓴 것이 아니고 천관사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완벽한 양해각서를 쓸려고 아마 지난 금요일에 조합측 하고 접촉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멀지 않는 시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채규위원

빨리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되면 지연이 되면 상당히 부담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빨리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지구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성이 너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재무부 땅 2,490㎡로 있다는 얘기 들었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수경사 말씀이죠?

김채규위원

수경사 바로 뒤쪽에요. 그래서 강혜성 조합장께서 그 땅을 편입시켜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사업성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아주 간절한 요청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편입시키는데 걸림돌이 또 문제점이 많이 있나 봐요. 우리 주택과에서 어떻게 협조 좀 해줄 수가 없습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불광사문제는 그 문제는 그 앞에 수경사문제가 선결돼야 하거든요. 수경사문제는 지금 수경사에서 매각의사가 일단 있어요. 그게 성립되면 뒤에 말씀하신 재무부 땅 그것은 현재의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지입니다. 그것은 경미한 사항 변경이 아니거든요. 계획변경을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절차를 다시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 절차가 늦어지더라도 그것이 편입되면 불광4구역 사업성은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수경사문제는 현재 매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거 끝나면 재무부 토지문제는 저희들이 꼭 나설 문제는 아닌데 도와는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이 재무부에 직접 매입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김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5지구는 구역지정이 금년 안에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원래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통상 4개가 있는데 호수밀도 접도율, 노후불량 이런 요건을 맞춰나가는데 호수밀도 접도율 요건이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조정을 해서 일단 정비구역 지정을 받도록.

김채규위원

과장님 금년 안에 구역지정이 가능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요건만 맞든다면 저희야 일사천리로 시로 보내줄 용의가 있는데 요건 맞추기가 아주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금년에 구역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노후도를 맞추려면 2011년도나 가서 노후도가 맞아진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거든요. 사실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굳이 연도는 모르겠는데 현재 노후도가 낮습니다. 44% 정도니까 2011년 내지 2012년이 되어져야 될 걸로 봐집니다.

김채규위원

노후도 지난번에 확인해보니까 44.16% 라고 하던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도로는 어려운 얘기고요. 호수밀도접도율이 기본 수치에 근접하니까 약간 구역을 변경하고 조정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구역지정을 받아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위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지난 10월 23일 주민총회가 있었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어떤 건으로 주민총회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유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원래 처음에 추진위원장이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중점적인 의견은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뽑을 그런 추진위원회를 해서 그전에 감사하던 그분이 추진위원장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추진위원장 선출관계로. 그 다음에 6구역에 관리처분인가 해주셨다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지금 미도파빌라 13인이 또 관리처분 무효소송을 제기를 한 것 같은데 해결 났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직 판결은 안 났습니다. 관련 가처분은 악화가 됐고 아직 무효소송판결은 아직 안 났는데 그것은 소송판결 대로 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녹번동 1번지 14호, 15호, 16호 그 건축신청 들어왔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직 제가 설명을 안했는데 일단 허가를 넣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대로 큰 틀에서 그것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쪽 입장도 그렇고 우리의 기본 계획 초안이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라서 별도로 건축허가처리하고 후에 큰 기본 계획을 같이 넣는 그런 식으로 처리해주려고 합니다.

김채규위원

빠른 처리를 좀 부탁 하더라구요. 이왕이면 빨리 허가 인가를 해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단체다 보니까 한국여성연합 공동대표로 계시는 분이 한우섭씨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모든 폭력으로 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연한 평등을 실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영역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둔다 이런 단체 건물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금년에 건축을 하지 아니하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시더라구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도록 얘기를 했고 빠른 시간내에 허가처리해서 건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10월달 해야 내일, 모레, 글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월달 안에 인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빠른 시간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었는데 철거나 강제이행금을 안내고 소유자 이전이 가능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상관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소유자가 바꿨을 경우 불법건축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같은 것은 어느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건축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김평곤위원

기본적으로 계속 승계가 됩니까? 지인한방병원 일심병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구요. 거기도 보니까 불법건축물로 등기가 됐었는데 불법건축물이 삭제 됐더라구요. 다 강제이행금을 납부해서 그렇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죄송한데 지인한방병원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중권고문을...

김평곤위원

전에 불법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다 계시니까 도시환경국에 같은 질의하는 부서가 다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강제이행금은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년에 한번 부과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번 해가지고 납부가 안 될 경우 10년이면 10년 계속 철거는 안 되고 계속 강제이행금만 부과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거주지 경우 85해배를 기준으로 5회 부과 3회 부과가 있습니다마는 85해배가 넘거나 상가 근린이 같은 경우는 매년 부과합니다.

김평곤위원

매년 85해배는 그러면 작년 9월 13일 19인으로부터 역촌동 33-29호 이게 감사과에 민원이 들어 와 있는데 내가 감사과에도 얘기했는데 담당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법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했는데 계속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더 보기 좋게 튼튼하게 불법건물이 미관상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민들이 화상만 찡그리지... 이건 담당자들 선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아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여하지 않았었나 주민들은 구의원도 고춧가루라도 먹었으니까 그렇지 않나 그렇게 불신에 눈초리를 갖고 있거든요. 가장 여기에 일방통행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이 다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불법건축물을 나두고 인도까지 다 점유해가지고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고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민원을 작년 9월 13일에 넣는데 1년에 지났길래 물어보았더니 이런 사진을 갖고 왔더라고 그런데 일반 힘없고 저기한 한 사람들은 와서 봐달라고 하면 철골까지 철거해야 되어야만 완전히 되는가 하더니 담당 팀장님인가 어느 분이 가져 오셨는데 철골 구조물은 그대로 놔두고 철거됐습니다. 하고 왔는데 다음 날 판넬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보란듯이 다시 했는데 컴퓨터로 그래픽한거 같아요. 이런 사진이 있느냐 주민이 19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감사과에 여기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2층에는 독서실이 있고 어린이 유치원이 있고 지금 건축과도 다 계시지만 이게 지금 건축물 후퇴선입니다. 후퇴선 인도 옆에까지 해가지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소음때문에도 주민들이 살 수 없다고 난리입니다. 독서실 있고 유치원 있고 여름철에 낮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쯤은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촌1동에 세계로마트 건물을 말씀하시는 같은데 위원님께서 적시하신대로 작년 9월에 민원이 들어 와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금년 6월 20일에 철거를 해서 일단 한번 유예 받고 다시 씌워서 이를테면 악의적인 주민이지요. 악의성이 높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재 철거하도록 그렇게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어떤 법 시스템이 철거를 하거나 강제철거를 할 수 없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데 대충 철거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고 다시 씌우는 그러한 악의적인 고의민원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주택과장으로 판단하기에 자진철거를 했다고 하고 다시 씌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해서 전부 일벌백계라고 하면 말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구에서 악의민원이 혜택을 보거나 표본 무상하게 존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1년을 지나야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1년을 기다리기보다 시정을 할 때에는 1, 2차 유예 기간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1, 2차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일반 민원인이 불법건축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의원들을 참 민원인이 찾아오면 담당자를 부르면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당장 철거하게끔 직접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말뚝 골조하나만 놔두더라도 철거가 안됐다고 하면서 이것을 제시하면서 담당 과장님 사진 보셨습니까. 철거된 겁니까? 사진 보셨어요? 민원 때문에 안 된다 어쩐다 하면서 단속하면서 실효성 제고가 무슨 실효성 제고에요. 이것은 봐주기식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언성을 높이실 일이 아니구요...

김평곤위원

제가 이건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같은 담당 팀장이 똑같이 답변을 주셨어요. 절차가 있는 겁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특정 무허가 건물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김평곤위원

특정... 좋습니다. 특정 저는 여기 이 양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과장님 앞으로 일 좀더 추진하십시오. 관내에 정말로 내노라하는 시설물에는 불법 천국입니다. 힘없고 돈 없는 주민들만 비싼 강제 부과 매기고 이런 대형 한번 읊어볼까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치가 안 된 것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고 대형이고 뭐고간에...

김평곤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구성심병원 다음에 지현 한방병원 다음에 은평구에 내노라하는 분들 다 불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오능 넘어가는 자동차 정비공장 불법건물에 천국입니다. 왜 특히 그런 대형건물에 정말 과외 세외수입을 갖다가 내가 보았더니 몇 년씩 한번도 안내고 계속 강제이행금만 부과시키고 있더라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통해서 체납자들에 94%를 재산압류를 해놓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2,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공매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는 내고 3개는 납부 약속받고...

김평곤위원

몇 년 이상 되어야 공매를 들어가고 압류가 들어갑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법적으로 얼마이상 공매하라 그런 것은 없고...

김평곤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봐주기식 아닙니까? 몇 년씩 강제이행금을 안내고 하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압류를 걸고 그렇게 합니다.

김평곤위원

압류고 뭐고 하나도 안냈던데 내가 확인하기로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94% 압류를 했거든요.

김평곤위원

힘없는 일반 주민들한테만 강제압류를 하지 정말로 세외수입이 나올 곳에는 큰대형건물에는 전혀 그런 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과에서 조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김평곤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건물에 악의적인 세계로 마트 과장님 말씀에는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민원이 계속와서 구의원님도 거기에 사탕 얻어 먹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년에 지나도록 어떤 행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다 철거를 했습니다 하는데 골조가 하나도 철거가 안 되고 위에 뚜껑만 덮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봐줍니까? 철거됐다고 봐줍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이것만 놔두게 해 주십시오. 골조만 놔두게 해 주십시오. 위에 다 뜯었으니까 안 된다고 직원들 4, 5분이 와서 반 협박하고 그리고 다 있으면서 이런데는 처음에 보아서 철거한 겁니까? 골조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다음에 판넬로 더 튼튼하게 지어버렸어 내가 특정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나는 아직까지 내 임기가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12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민원 갖고 사탕 하나 얻어먹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번 제가 한 것은 4년 임기까지 끝까지 갈 겁니다.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의혹의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생각이 안 들게 과장님이 챙기세요. 과장님 업무는. 어떻게 감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특정공무원에 대해서 담당이 자꾸 그런 식으로 미루길래 제가 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고 그런 차원에서 처리해나가겠다고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가 아직 안 끝났는데...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응암11구역이 안전진단을 연구소에 용역의뢰한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응암1구역의 예를 보니까 2개월 정도 되더라구요. 응암2구역이 좀 많이 물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2구역하고 11구역하고 2개가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응암2구역이 물량이 많아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연말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나겠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음은 아까 우리 1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김종선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위까지 구성이 돼가지고 그쪽에 불법점용하고 있는 건축물 또 복개되어 있는 도로이런 게 많이 지적을 하였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전혀 과장님께서 여러 번 원상복구 내지 그런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머리국밥 진입로에 보면 진입로를 복개해가지고 거기에 사철나무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과장님께서 사용하는 주민한테 한번 경고장이라도 보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경고장...

구자성위원

처음에는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지만 구청에서 당신이 그런 불법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를 하라든지 그런 경고장 정도 또 저는 보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니까 “묵인하고 있으니까 사용한다.” 이럽니다. 그 양반은 제가 질의를 하니까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소신껏 답변한 것 같은데 구청에서 아무 사용하는 것도 지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사용하는 구나. 나무가 크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유지 아닌 사유지가 돼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또 다시 저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했나 안했나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지만 근거를 남기든지 구청에서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김평곤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대상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통상적으로 항측으로 하거나 민원접수를 통해서 적발이 됩니다. 저희가 순찰을 돌다가도 적발할 수 있다고 순찰을 돌다가 적발하기는 어렵고 통상 항측하고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많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관내에서 항측에 의한 적발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금년도 적발건수가 약 400여건 됩니다.

장창익위원

400여건이 된다고 그랬는데 동별로 구분이 가능하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동별로 항측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 나왔을 경우에 관리하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일단 항측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다 내립니다. 1차, 2차 쭉 내서 그래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이행강제금 납부라든지 수단을...

장창익위원

시정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도 주민들이 시정을 안할 경우에 이행강제금도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철거제도는 현실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99년도 이전인데 이전에는 무허가건물 단속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법령이 되면서 무허가건물단속이 폐지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맞지 않는 건물은 전부 무허가 건물이다. 그런데 어쨌든 사유재산이라서 강제철거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재 법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현실적으로 못하고 이행강제금제도로.

장창익위원

금년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금년도분만 해서는 대략 635건에 6억 7,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납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328건에 3억여원을 징수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절반정도는 납부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주민들 간에 주민들이 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한 건도 있겠거니와 더 많은 건은 제가 볼 때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항측 판정에 의해서 나왔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민원을 내는 게 꽤 많으리라고 봐요. 민원 들어오는 게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된 것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민원 계속 들어오는데 저희가 현황은 분석을 안 해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금년도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주민들께서 항측 판독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인정을 받고 시정도 받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받았는데 본인이 판단할 때에는 도저히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동사무소를 거쳐서 또 주택과에 찾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 와서도 별로 신통치 않는 답변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구의원을 찾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을 텐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을 인정하지만 공무원들이 나와서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고 납득이 안가는 언사로 인해서 불편한 경우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건으로 인해서 주택과에 방문하는 경우도 4~5번 되고 또 팀장이나 담당주무주임을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해본 적이 많았는데 향후에도 한 300건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팀장님이나 주임이나 또 과장님도 주민들이 왔을 때 조금은 포근하고 따듯하게 설령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 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실 때에도 좀더 편안한 자세에서 주민들이 안정감고 갖고 질의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아무리 어려운 법적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납득 갈만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과 민원에 대한 상대를 하면서 마찰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본의원이 흥분 했지요. 제가 흥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아까 장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보았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것이 반 정말로 어디 동원해서 온 깡패 집단인 것처럼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얘기하셨습니다. 장위원님도 그런 것을 느끼셔서 말씀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저희가 민원이 있는데도 다른데는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는 민원이 나가서 1년씩 지나더라도 어떠한 행정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절차를 따지기 전에 내가 어떤 말씀을 못 드리는데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어떠한 조금이라고 성의있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제가 그쪽으로 가끔 가면 구의원님도 못믿겠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내가 그분들한테도 뭐라고 했었는데 한번 건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랬지만 내가 커피한잔도 안 먹은 민원을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강제이행금 산출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어떤 재질이나 규모, 공시지가를 여러 가지 판단해서 표준 지침이 있고 책자도 있고 그것을 맞추어서 산정해서 부과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높게 실상 얼마 되지도 않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물론 어떠한 공식이 있어서 매겨진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업무파악을 하다보면 이상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 이러한 점을 공평하게 없는 자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역촌동 S마트 건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실거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책임지고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열심히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그런 의혹의 눈길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추가로 조금 약간 자료에 보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뭐냐면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2006년도에 829건 이지요. 2006년 이전 것은 1,286건이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2006년도에 발생한 거에요. 작년에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양성화 시켜주니까 그때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작년에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 처리한 것이 채 100건이 안 됩니다. 해당기준이나 주거용 이렇게 해서 처리 하다보니까 구제받은 건물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사유가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네요. 녹번동 재개발을 분리해서 구역지정 받았지요. 추진위원회 승인을 지금 접수해주고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추진위원회 승인을 구역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추진위원회입니다. 법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누가 와서 막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에 관한...
중공

유중공위원장

바로 구역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누군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 다 이거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한꺼번에 조합설립을 받기 어려우니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조합설립을 할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럼 완전히 분리해서 조합장도 3명을 선출하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따로 따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장 없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사업자체가 완전히 어떤 기반시설만 공동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자체는 사실상 별개의 사업지구다 이렇게 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재개발이 지금 다른 지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불광3 같은 곳은 따로따로 법적용을 하면서도 조합장은 하나였는데 녹번은 지금 따로 따로 완전히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비슷한 곳이 응암 7, 8, 9구역같은 곳인데 여기는 연접해있지만 원래 출발은 따로 하고 시스템은 응암구역이나 녹번이나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중공

유중공위원장

따로 분리해도 지장이 없다는 거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갈현1구역은 공람 심사가 지난 1월에 끝나고 재공람은 안해도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게 편입지역 때문에 재 공람을 하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문제가 거의 사분오열되어 가지고 정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에 재공람 여부나 기타 다른 것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공람을 해서 범위가 완전히 확정되어야 다음에 안전진단이 들어갈 텐데 안전진단을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범위가 확정이 안되는데 거꾸로 인 것 같아서 재공람이 들어가면 범위가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공람심사에 의해서 범위를 딱 정해 주었어요. 다음에 재공람을 해가지고 범위를 주어야 거기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이 들어갈 텐데 안전진단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부분은 같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에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중저층으로 가도록 구획지정 시에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지요. 언론에도 다 나와 있고 그러면 향후에 재개발들이 다 중저층으로 15층 이하로 간다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재 어떻게 적용될지는 저희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서울시 기본 방향이 너무 고밀화 되니까 중저층 형으로 가자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을 어떻게 하라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거든요. 원론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가야 하겠지만 현재에 재개발에 어떻게 적용하라 하는 지침은 안내려와 있고 그렇게 적용시키면 재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별개로 보여 집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에 세입자이주대책비가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났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적용시기는 언제부터 입니까? 세입자이주대책비 적용, 구역지정 되는 것이 적용시기인지 아니면 관리처분하는 게 적용시기인지 어느 때가 적용시기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석달전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한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역지정 3개월전. 그러면 다른 데도 재개발 안전진단이다 뭐다 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세입자이주대책비가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이미 다 공람이 끝났으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 분담액이 만만치가 않더라구요, 제가 산출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도 한달이 넘어도 안와요. 왜 안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어떤 자료?
중공

유중공위원장

재개발 우리 관내 세입자들 구역별로 세입자들 분포하고 이주대책비 나간 것 제가 자료요구를 별도로 했었는데 이걸 분석해보려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세입자별 인원하고 이주대책비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한달 반은 된 것 같은데 이 분담액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왕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분담액을 토지 지분에 따라서 분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호수에 따라서 분담을 하는 것인지 세입자 이주대책비 어떻게 분담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조합의 총 사업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건축비니 뭐니 다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중공

유중공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계속 계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를 안주는 사람은 피해자가 되버려요. 세를 준 사람만 이득이 되고 나는 세를 안줬으니까 세입자 부담이 없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안전진단은 지금 갈현1구역 같은 데는 추진위에서 접수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접수를 안 하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안전진단 들어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서류 들어와 있는데 저쪽 건설기술연구원이 업무처리의 범위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거기가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사실 예정 없었던 일을 별도로 해주는 것이니까 자기 기본 고유 업무에 또 은평구 때문에 과부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래서 거기가 접수를 기다리고 있군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저희구에 들어와 있고 응암2하고 11이 끝나면 바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갈현1구역 재개발은 영원히 물 건너갔다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안전진단도 요청도 안하고 동네에서는 그러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9월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어쨌든 접수가 됐고 진행되고 있군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안전진단 할 것도 갈현이 다행히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법적인 우려가 안 되고 다만 주민들 분열이 좀 문제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주택과를 오히려 짧게 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길어져서 업무가 복잡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앞서서 잠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번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경번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경번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이 3/4분기에 780건, 노상적치물이 170건 이걸 연중 계산하면 노점상이 3,120, 적치물이 680건 정도 추정되는데 구청에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계문제입니다. 상당히 노점상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구청에 단속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에서 좀 손을 대주어야 되는데 갈수록 행정기관에 모든 것이 넘어오는 쪽으로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한테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공휴일 일요일 야간 시에는 가로환경이 엉망입니다. 차량통행부터 사람들이 통행제한까지 공무원들이 단속 사각지대인 공휴일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만 일반 주민이 보아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도로나 인도가 자기 주차장인양 창고처럼 쓰고 있고 저는 우리가 야간에 유흥업소 앞에 의자나 테이블같은 것을 야간에 단속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시적으로 그 단속은 불시적으로 산발적으로 같은 것 같은데 노상 적치가 많은 곳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은 정기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해가지고 단속하면 단속의지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지 못합니다.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오지 않으니까 전혀 구청을 의식하지 않는 거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주중에는 두 번 토요일 일요일 중에는 한번씩 해서 불시적으로 야간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은 단속인원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나가고 나서 계속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면 또다시 나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것을 차라리 구간을 잘라가지고 용역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또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악기능도 나쁜 기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생계문제라고 했는데 생계문제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노상 적치물 이런 것은 특히 대형업소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비디오 촬영이나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단속반이 여러 명 투입되지 않고 한 두 명이 가서 증거물을 남겨서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왜 1년에 3,000건 이상이 계속 단속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단속이 솜방망이 단속이다 보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부과를 시키면 잘 납부합니다.

구자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내고 장사만 하게 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 순시란 행사 아시지요? 그때 어떻게 거리가 정리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순시 때는 점포에서 연필 한자루도 내지 못하게 공무원들이 미리 와서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할망정 과장님께서 단속에 기준을 구청장님 순시행사처럼 그런 기준을 잡아서 한다고 하면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이 반드시 근절되리라고 봅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노점상들도 국가적인 행사를 한다거나 어떠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줍니다. 단시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대회를 했을 때에는 자진 협조를 해 주는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겠지요. 협조를 해줄 때에는 상당히 잘해 주는데...

구자성위원

노점상 780건 중에 과장님께서 판단하기에 기업형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은평구 관내에서 기업형으로 노점상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형에 기준을 종업원을 두고 한다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받고 월세로 빌려 주는 곳을 저희들이 기업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야간에 보면 응암동같은 경우는 응암 오거리 응암 서부농협 근처에 보면 포장마차 길이가 40m정도 되거든요. 기업형에 기준이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대형 포장마차같은 경우는 가족인지 모르지만 여러 명이 근무해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데 그런 곳이 연신내도 응암동대림시장도 제가 눈으로 목격했고 제가 보기에는 기업형 포장마차로 생각됩니다. 야간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눈여겨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연서로 지구단위 계획 용역이 2005년도에 됐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2005년도 말에...

김평곤위원

2005년도 말에 12월에 지금 서울시 방침과 조율이 잘 안 되가지고 그러는데 하여간 지구단위 계획이 또 계획수립에만 하시지 말고 이왕 하실 때에 구민들이 용적률이나 그런 것이 원만하게 좋아질 수 있도록 좀 잘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2년 동안 겨우 용역한 이후로 2년 동안 겨우 용역한 이후로 큰 사업이 없네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실제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아까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어느 구를 막론하고 자꾸만 지구단위계획이 여러 군데 난립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파악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검토기준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시달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검토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빨리 지정이 되고 구역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조재래시장 입구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노점상? 어떤 방안을 생각해보셨어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하고 1~2개 구를 제외하고서 노점상현대화사업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했는데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구의 인도가 그렇게 노점상을 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보도폭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대조시장이나 연신내 지역에 있는 노점상들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종로를 이야기한다면 종로는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시간제로 딱 정해져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는데 저희 구는 첫째 문제가 보도폭이 안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요. 그래 가지고 현재 그 상태로 놔두데 환경이라도 깨끗이 해보자 해가지고.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좀 환경이라도 깨끗하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밤 9시 정도면 다 문 닫고 노점상이나 상점주인들이 다 문 닫고 갑니다. 주민들은 어두워가지고 또 물건을 쌓아놓고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음침해요.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봐 도로로 다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도 환경개선만큼이라도 가로등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다 천막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가로등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개선이라도 어떻게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더군다나 아울렛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평일이 영화관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10만 유동인구라고 하더라 구요. 주말에는 훨씬 더 넘고 대조시장까지 해서 더군다나 16층에 있는 결혼식장 건물 주말에는 엄청난 유동인구가 서울시에서 각지에서 올 것 아닙니까? 정말로 통일로 주변에 많은 유동인구가 더군다나 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환경개선만큼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 인도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도폭이 좁으면 처음에 노점상을 해줄 때 처음에 하지 말았어야 하든가 지금은 안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구에서도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생계형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로 환경개선만큼은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도로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에 옆에는 차들이 세워져있 습니다. 차를 피해서 차가 다니는 데로 주민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점도 심각성을 환경개선만큼이라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뉴타운 SH공사지만 분양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은평뉴타운을 말씀하시는데 은평뉴타운은 원래 1지구에 대해서 이번 10월말경에 분양공고가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11월 이후로 늦춰가지고 전매제한이라든지 기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어떠한 조치와 맞물려가지고 일부러 1지구에 대한 분양을 늦추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어떠한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별도로 통보가 오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전매를 보도 언론 그대로 전매를 제한하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김평곤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올 텐데 아무리 서울시와 SH공사에서 할지언정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응을 취해줘야 되지 않나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원주민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신규 분양자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실시하고 원주민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으로.

김평곤위원

그러면 1지구에서 3지구까지는 다 원주민은 가능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이번에 1지구 해줄 때 그때 특별분양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

김평곤위원

원주민에 대해서는 3지구까지 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김평곤위원

3지구 주민들까지 다. 그러한 노력을 이렇게 해주셔야지 최소한도로 원주민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이 안가도록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응암로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2007년 12월달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입니다.

김종선간사

자문역할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김종선간사

서울시에도 다시 올라가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응암로는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어디까지 왔어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현 상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분석하고 있습니까? 진도 잘 나갑니다. 그다음에 신사동 2번지 일대 이게 지난 3/4분기에 “서울시에서 신사동 2번지 일대는 용도지역 상향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왔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슨 근거로 이런 필요성과 타당성이 현저히 낮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신사동 주민들은 필요성과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께요. 서류를 올릴 때 ‘용도지역 상향기준 송부’ 이렇게 올리니까 서울시에서 당연히 말하지요. 용도지역상향 하려면 맨 용적률을 빼먹으려고 그런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것 아니에요. 신사1동 2번지 일대에 현황을 잘 분석을 하시란 말이에요. 응암역 주변에 준주거지역하고 29번지 위에 준주거지역된 게 언제였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최초 지정이 98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98년도에 했죠. 지금 신사1동 응암역 주변에는 별로 사람들이 안다녀요. 그리고 신사고개에 신사성당 맞은 편로 거기 언덕배기에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요. 이걸 지정을 해서 잘못됐다 이전에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지정 요청을 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 정말로 지구단위가 필요한 지역 어디가 가장 필요한가 어디를 해야 그 지역이 가장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지 신사동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응암역 1번, 2번 출구로 해가지 2번 출구에는 출퇴근에 신사동 주민의 70%가 다닙니다. 1번 출구는 한 30%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1번 출구는 한 30%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고 2번이고 출구에서 나와서 시장을 올라갈 때에 지금 신사 고개 올라가는 양쪽 가로변이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그것을 쏙 빼고 사람들이 양쪽에 위에만 딱 떨어지게 이렇게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보니까 그거 해 주어도 발전 없는데 또 해달라고 하는 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가는 겁니다. 업무를 보실 때에 핵심이 뭐냐 왜 지구단위를 하느냐 지구단위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주거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되겠어요. 준주거지 그다음에 상업지역 이렇게 도시계획이 발전하는 것인데 전혀 현실을 무시한 계획들을 올리니까 서울시에서 당연히 거부하지요. 이번에 4/4분기에 제대로 핵심을 해서 제대로 올려주세요. 신사동 2번지가 지구단위를 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올려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거 사람이 일을 할 때도 말입니다. 음식을 놓고 맛있어 하고 먹을 때는 맛있지만 별로 맛 없어 하면서 먹어 볼래 이러면 안 먹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평 뉴타운에 경찰기동대 문제 건으로 민원 들어 온 것이 있지요? 어디에서 들어 온 겁니까? 주민이 낸 것입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민원은 주민 은평뉴타운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장창익위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뉴타운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나 구두상으로 말씀은 없던가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구두상은 뉴타운하고 맞지 않다 얘기하신 분들이 많지요.

장창익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역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구의원들도 지난번 설명회 때 그 점에 대해서 깊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의 시작하기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고영호의원도 얘기를 하셨지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도 갖고 질타도 받고 뭐 했느냐 철회되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지금 속기가 되니까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형편 문제하고 고려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도 공익의 공공청사로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감합니다. 하나 은평지역 여건으로 보아서는 이 지역이 은평 뉴타운과 걸 맞는 그런 것으로 개발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별적인 소망입니다.

장창익위원

소망은 그러한데 답변서를 보니까 서울시하고 SH공사가 처리할 내용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은평 뉴타운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강한 자부심도 갖고 또 주민들도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 관계자들의 노력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노력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계시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은평 뉴타운 사업이 사업단위가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고 SH공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필요한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시는 우리 요구를 관철시켜주고 우리 요구는 관철시키면서 시가 실질적으로 큰 서울시를 가꾸면서 해보자는 사업을 우리 요구를 다해 놓고 이것마저 안 된다고 구청장님이 전면에 나서서 했을 때 시가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는 것을 철회하거나 유보시키거나 우리 구의 요구조건을 잘 안 들어 줄 가능성도 많습니다. 구청장에 입장은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공청회하는 날도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이라는 시설이 필요한 꼭 우리에게 시설인데 반대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물론 경찰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고 앞과 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총론보다 강론으로 보았을 때 야외에 사격장도 있고 지하에 사격장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못마땅하다 나중에 철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경찰청 복지관이 오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심증적으로는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겁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실질적인 대응방안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보고 있는데 화장터나 이런 것보다는 아니지만 구청에서 대응방안이 없다 참 난감한 얘기 같은데 대응방안이 없다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홍보라도 충분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입주를 한다는 계획이 나기 전에 구청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일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고 지금도 생각에 경찰청 복지관 이용수가 많습니다. 많고 그러한 군사훈련 성격만 떠난다면 지역에 활성화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영어마을이 들어 와 가지고 지역발전이 있다 이렇게는 안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혐오시설 지금 현재는 사실상 소각장도 주민편의 시설로 봅니다. 화장터를 주민들에 혐오시설로 보는데 그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다르고 어떻게 군사적 시설개념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소간 경찰들이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지금 천안에 상록골프장도 들어가니까 주위가 많이 개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도 연구됐으면 합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향후에 부정적인 면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납득할 만에 수준에 내용이 나올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사격장이나 이런 것이 폐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동대가 들어오더라도 주민들하고 친화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 와야 된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 뉴타운 지역을 보면 아직도 이주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기자촌 산꼭대기 정상입니다. 왜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이주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보상협의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나중에 추가 지정하면서 구역결정이 나중에 포함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것을 반대하는 측도 있었고 또 뉴타운 이번에 현재하고 있는 은평뉴타운 지역에는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개발하자는 주민들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결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보상을 지금 현 시가 처음에 사업고시가 했던 고시일자가 아닌 지금에 가격으로 해가지고 보상협의를 하자 보상협의를 먼저 한 후에 철거를 하자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과 철거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보상협의가 하고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 금액으로 이주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구요. 두 번째는 그곳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고도 몇 %까지 건축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고도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을... 현재 125m 기준이라고 합니다.

김채규위원

고도 125m 위로는 공원조성이 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렇고요. 세 번째는 당초는 15,200가구를 주택건설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6,172세대로 당초 보다 한970여 세대가 늘어났네요. 일반주택 단독주택을 줄이고 공동주택으로 늘렸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이 처음에 당초 계획은 365가구였었는데 365세대인가요. 지금은 284세대로 줄이고 3지구에 상가지역을 복합시설로 해서 주택을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다음에 보포동지구에 3-2지구인가요. 은평경찰서 맞은 편 골짜기 안에 그 실개천의 넓이 같은 것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여쭈어 봤는데 실개천 넓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길이와?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

김채규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를 보면 돌출간판, 가로간판, 세로간판 지주간판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다양하게 많은 데요. 특히 지주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주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서 볼 때 그 업소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나 그러 할 때 지주간판을 세워서 유도하는 그런 장치로서 세우는 거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은평구 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주간판이 너무 무분별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보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또한 지주간판이 있고 그 사업체나 업소, 기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판만 이렇게 늘어서 있는 모습도 눈에 가끔 띄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그 업소가 없다던지 간판만 홀로 서 있다던지 이런 것은 반드시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도시미관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수조사 좀 하실 수 있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이런 지주간판 등 우리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간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다음달 1일부터 두달 간에 걸쳐서 지주간판 등 모든 불법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불용분을 제거하겠습니다. 변상금 사항이 아닙니다.

김채규위원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다음 불법유동광고물정비도 1,080,000건이 되네요. 이중에 가장 많은 많이 차지하는 불법 전단지가 약 698,000 약 700,000건에 달합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부과가 292건에 9,900여만원 이행강제금 부과가 78건에 4,400만원 정도인데 건수는 약 1,080,000건에 강제이행금이나 부과대상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시정조치로 하고 그렇게 끝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전단지 같은 것은 어떠한 특정업체라든지 특정 술집이라든지 그러한 1개소의 전단지를 무단으로 막 집중적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장수 1장, 1장을 다 건수로 잡고 그 전체에 대해서 과태료는 부과를 시킬 때 그것을 1건으로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하고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불법전단지 명함크기만한 나체사진 같은 것 많이 보셨죠? 이게 유흥업소주점 인근 주의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 주택가 심지어 대문, 자동차에까지 막 끼워 놓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전화번호도 있고 또한 대화방도 있고 여러 가지 전단지가 배포가 되고 있는데 완벽한 단속은 안 되겠지만 계속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줄어들고 근절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아주 형편없이 뿌리고 다녀요. 길거리 한번 보세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 사람들 좀 붙잡아가지고 벌금도 매기고 강제이행금을 많이 부과시켜서 다시는 뿌릴 수 없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한 바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에 그걸 실제로 무단으로 배포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잡아도 그걸 갖다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도 없고 또 어떠한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해가지고 여러 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또 단속을 같이 나갔다하면 이 사람들이 뿌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만 있어요.

김채규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다보면 피할 수 밖에 없고요. 단속효과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대형 옥상에 보면 대형 광고물간판이 이렇게 있거든요. 많이 보셨죠? 허가대상건이 입니까 신고대상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허가 대상입니다.

김채규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질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점검도 하고 있어요? 점검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연 1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김채규위원

몇 번이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1년에 한 번씩이요.

김채규위원

한 차례요. 특히 지주간판을 세우는 간판하고 대형 광고물 간판하고 보면 아주 넓고 커요. 면적이 크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 때에는 넘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전단지 같은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세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은평 뉴타운 사업관련해가지고 인구 급증에 따른 교통대책 이것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이지만 은평뉴타운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서울 시를 통해 가지고 건의하고 있는지?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광역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언젠가 제가 박석고개에 지하철 역사를 하나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렇게 교통난 해소대책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박석고개에다가 3호선 지하철 중간에 역사짓는 문제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좀 지하철을 통해서 대중 교통난 해소를 찾았으면 하는 이것은 협의한 바 없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협의한 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별도 구정질문에서 하도록 하고 지역내 학교는 지금 언제부터 공사가 이루어 집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1지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씩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 5월을 목표로 추진해서 지금 계속 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입주자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학교건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잠깐만요. 학교문제하고 종교부지 문제 등에 대해서 시 교육위원회에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입주가 시작되고 그때 학교를 짓게 되면 두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고 서로 떠미니까 문서로 답을 해달라고 해서 보름전에 문서로 답을 받았습니다. 내년 9월까지는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2009년도 3월까지 초등학교까지 학교문제는 지구별로 우선해서 우선 3개하고 2지구 바로하고 이렇게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문서로 받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준비되고 있군요. 다음에 응암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는 빠졌어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있고 의회 의견청취는 없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구역지정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원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구역지정이 끝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할 때에 그때 의회의견을 청취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데 시간이 없으니까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구의회 의견을 받고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변경이 아니고 수립이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구단위 계획 지역으로 결정하기에 구역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님 계시니까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관내에 연신내, 불광, 독바위, 수색, 신사, 응암, 구청, 역촌, 응암, 구산 10개 정도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 신규로 되는 곳이 연서로 응암 되고 있잖아요. 5년마다 재정비 수립하는데 문제는 한군데 용역비가 응암동도 6억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재정비 수립 특별하게 바뀌는 것도 아닌데 재정비 수립용역비가 많이 나간다고 보면 큰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정비 수립할 때에 용역비는 거의 다 조사가 된거니까 변경된 것만 수립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대폭 감액할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액이 있잖아요. 용역비가 이렇게 수립하고 재정비하고 차액을 자료로 제가 받아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용역비로 너무 많이 예산이 나갈 것 같아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응암동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응암로에 신진초등학교 주변 상업지역 상승에 따른 문제점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신진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주변 정화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냐고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부분을 챙겨서 하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업무보고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도시정비과 끝나고 오후에 건축과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보고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과장이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세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축과 영선팀에 보면 구청사 증축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계가 있는데 지난 10월 19일날 승압을 시킨 변압기가 합선이 돼가지고 오후 2시부터고 그랬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김종선간사

몇 시간 동안 불도 안 들어오고 한전에서 긴급히 비상 밧데리가 와가지고 돌리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처음에 왜 그렇게 됐는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기 별관 짓는 것 하고 본관 건물 이것이 81년도 건물입니다. 전기선이 배선되어 있는 게 현재 별관 짓는 선하고 구관하고 선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각각 분리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서울시 설계심사에서 전기실이 2군데 있으면 곤란한 것 아니냐 이 전기를 1군데에서 배송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다 보니까 당초는 거기 변압기가 300㎾ 짜리가 2개 있고 400㎾ 짜리가 1대 있는 것을 이것을 변경을 750㎾ 1대하고 1,000㎾으로 1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는 당초에 250㎾를 600㎾로 바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변경된 것이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 기존에 있는 배선하고 신규로 하는 배선하고 틀린 것을 같이 한 곳에다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변압기 신규적으로 새롭게 설계를 해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체가 시중에 흔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변압기를 보통 바로 정전이 된다든지 그러면 발전기가 있을 때 변압기는 거의 고장이 나지 않지만 나더라도 바로 이렇게 전기가 돌아올 수 있는데 이 변압기가 새로운 신형이 되다 보니까 구하기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설계를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은 다 수리가 끝났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래서 거기서 임시로 해왔던 것을 변압기로 구해가지고 했는데 새롭게 지난 토요일날 처음부터 새로운 것을 제작해서 다시 끼워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완벽한 영구적으로 이상이 없으려고 그러면 여유분으로 변압기가 하나 더 있으면 거의 변압기 고장 날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인데 만약을 생각해서 하면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갖다놓은 것 지금 못 가져가고 놔뒀습니다. 교체를 못하고 한 것을 지난번에 대체한 것을 그냥 그대로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한 4,5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비상용으로 더 놔두면 지난번 같이 기계를 얻는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간사

알았구요. 그러면 지금 고장으로 인한 모든 수리는 다 끝났다는 얘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종선간사

지난 8월달에 새로 증설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사고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잖아요. 더군가나 변압기는 고장이 잘 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밑에 다 탔어요. 합선이 일어났더라니까. 어떻게 해서 신품인데 이런 불량품이 현재 시점에서는 고장이 났으니까 또 완전불량품이라도 이런 불량품이 없지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발주할 때 그다음에 발주가 끝나서 검수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이 어떠냐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조달청에 발주해서 이것을 샀거든요. 조달청 발주업체인데 이 전기는 저희들이 사용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기는 임의대로 못 씁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안전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물건이기 때문에 그 내부의 원인규명은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왜 그런 것이 발생했는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적으로는 더 이상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한전공사에서 와서 안전검사를 해줬고 조달청에서 구매한 물품이고 또 인수할 때 저희들이 총무과에다 인계를 7월 한 달 보름정도 됐거든요. 사실 운영하라고 인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일단 새 물건이 그런 게 발생했으니까 원인규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수를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저희들이 감독을 잘못해서 라든지 이런 사항이 기계가 그런 것이니까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원인규명을 하기 전에는 기계를 우리가 동네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피상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을 수 있죠. 조달물품이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인정을 받은 품목이고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피상적으로 맞다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 안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종선간사

검수부분에 있어서.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검수부분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리단에서 일단 하는 건데 사실 바깥 보고 하는 거지 뭐 코드가 다 돌아가는 것 전기 인입을 해가지고 전기안전공사가 검사받은 것을 검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스커트라든지 모든 것을 올려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면 그것이 정당한 변압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종선간사

알겠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계속 원점으로 맴돌고 있거든요. 제 얘기는 이런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거고 타 기관에서 인정해주는데 있어서 우리 실질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검수의 관리부분을 또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더 깊은 한계 높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단순 논리로 ‘完’자 찍힌 제품이야 전기안전공사 통과해서 조달품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담당공무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 얘기에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이 연구를 검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3개월밖에 사고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물적 모든 피해를 조사를 해서 청구하세요. 고장 났다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가지고 변압기만 자꾸 사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변압기라는 것은 20년, 30년 써도 잘 고장 나는 게 아닌데 석 달 만에 고장이 났으면 거기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 다 청구를 해야죠, 피해액을?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돈 비용이 별도로 산다고 돈 들어간다는 것은 없고 자기들이 하자로 해가지고 교체된 거고 그리고 원인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리상 문제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기계제품에도 문제가 있는 건지 원인을 좌우간 규명을 해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답이 나오는 거지 현 시점으로는 녹아가지고 일단 그랬던 건데 저희들이 이런다 저런다 하기가 사실 어떻게 검수라는 게 사실상은 전기 들어온 것 가지고 검수가 되는 거지 그 외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인규명이 좌우간 먼저 돼야지 대처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그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시고 거기 규명이 되는 대로 설비공사의 회사의 잘못이 나오면 거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라고 그것까지 질문할께요. 다음에 위험물 시설대상 있지요. 사설 위험물 안전관리 474개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명단을 주시고 다음에 위법 불법건축물 단속에 3/4분기 점검대상 63동, 적출동수 6동. 공개공지어설치 건축물 점검 5동 되어 있는데 점검대상까지 다 포함해서 적출동수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전에 주택과에서 물어본 불법 건축물에 찍혔었는데 다음에 보니까 불법건축물 대장에서 빠졌는데 그랬을 때에는 강제이행금을 낼 경우에 삭제하는 거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없는데 용도변경이 없이 대수선이나 건축행위 가능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건축법에 주어졌습니다. 수리라고 하는 것이 대수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거든요. 보통 대수선을 수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하고 수리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하느냐 그에 대해서 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붕틀을 해체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기둥을 3개 이상 해체나 수선하는 경우 벽체를 30㎡를 해체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의사항 이거든요. 수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안에 뜯어서 공사를 한다던지 하는 것은 건축법에 적용받지 않는 건축주 임의사항이거든요. 지현한방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지하실이 장례식장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용도를 위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지시 나가면서 위법 건축물 표시를 해버립니다. 나중에 시정됐을 때에는 해제를 시켜주는데 그 사람이 위법건축물로 명시가 된 상태에서 장례식장이 없어졌습니다. 위법 건축물이 표시가 해제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외장에 가리막을 설치한다던지 판넬을 설치했다던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전에 말한 대수선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에는 지금까지는 안 됩니다. 수리한 것보다는 지금 장례식장으로 쓰는가 싶어서 주민들이나 진정도 넣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몇 번 진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수 없고 만약에 사용한다던지 하면 우리는 처벌한다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시킨다 했는데 현시점으로는 장례식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 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많은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하셨는데 구의원으로는 당연히 그것을 감시해야 할 것이 본연에 의무라고 봅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명함을 받았는데 무슨 장례식장 명함을 찍어서 홍보를 하시더라고 일부는 드림씨티 방송인가 방송광고도 한다고 했는데 그분 명함을 찾아보니까 없는데 명함을 찍어가지고 장례식장 명함을 갖고 다니더라구요. 전에 건물에 대해서 인근 부설주차장 그 건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로 찍혀 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해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장례식장은 없어졌으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다 냈다는 얘기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위법 건물을 오늘 시정지시가 나감과 위법건물을 동시에 찍거든요. 시정기간을 줍니다.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이행강제금을 내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두달이고 기간내에 자기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위법건물이 없어졌지요. 그 시점으로는 위법 건물 표시가 해제되는 거지요.

김평곤위원

위법 건물은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장례식장 안하지 않습니까.

김평곤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위에 어떤 장례식장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꾸며 놓았을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직까지 대수선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안에 수리하지만 건축법의 주어진 대수선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처벌을 못한다는 거지요.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특정, 뇌물받은 것도 아니고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이 황당하더라고 제가 봐주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데 어느 특정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특정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주위에 눈을 크게 뜨고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 눈에 띄여서 그러는데 또 은평구 구의원이지만 전체를 지역구나 제가 활동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몇군데 시정조치 안 되니까 일반 주민들은 작은 것 하나도 불법 건축물 있으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강제로 억압을 하면서 위협을 주면서 철거하라고 하는데 그런데서는 시정조치가 안 되었는데 또한가지 주택과인가 교통과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인근 부설 주차장을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매도인이 넘기면서 제가 지적했듯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주차장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가지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인근 부설주차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소유자 이동은 상관이 없지요 자체 용도가 뭐냐가 중요하지 건물 소유자가 A다 B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평곤위원

실질적으로 A다 B다 소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쉽게 생각하면 부설주차장 사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물이 여기 있는데 저기했을 때에는 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지요.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는...

김평곤위원

인근 부설주차장을 지적했더니 건물 내에 다시 주차장 설계를 해가지고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지적을 하려다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주차장 설계가 안나왔는데 그 건물 단지 내에 대지 내에 다시 주차장 설계가 가능하냐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가능하지요. 중간에 바뀌어 집니다. 왜냐하면 실내에 있는 것을 밖으로 뺄 수도 있고 밖에 있는 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하는 거지요. 마음대로 못하고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이것은 그리고 건축과에서 설계 후에 건축허가를 내 줄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모든 위법 건물이나 위법 시설물같은 것은 건축과 관할이 아니지요. 각 부서별로 넘어가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먼저 김종선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19일 금요일 구청 전체가 1시 40분부터 정전, 전화, 인터넷 다 안됐어요. 저희가 그때 회의준비를 하느라고 남아서 4시반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료정리를 하고 인터넷을 보고 또 타이핑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나가가지고 그게 지워졌어요. 그래서 몇 군데 전화를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더라구요. 문제는 이렇게 장시간 최소한 1시간 이상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구청 직원이 여기 현장에 근무한 사람도 본관에 근무한 사람도 5~600명 이상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방송이나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인해서 어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정전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안내방송이나 안내문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사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고 원칙은 저희들이 1개월 반 전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사실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이나 그런 것이 거기서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하다보니까 또 기술직들이 있는 곳이고 하니까 건축과에서 그것 정전이 됐다고 해서 그걸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소관도 아니고 저희들 소관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하지 저희들 발주한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방송을 한다든지 주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보통 큰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상용 발전기 같은 것이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발전기는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변압기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변압기가 고장이 나면 발전기가 안됩니다, 연결이. 그래서 이게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변압기를 바로 구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선하고 81년도에 넣어 놓은 선하고 지금 발주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선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변압기가 굉장히 신형으로 새롭게 설계를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지 보통 일반적으로 했으면 한 두 시간 왜냐 하면 이런 변압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래도록 장시간 정전되는 이런 일이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같은 건물에 선이 다 틀린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장창익위원

변압기 신형 발주할 때 금액이 얼마나 들었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발주할 때 3억 4,30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따른 직원도 따로 뽑았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6급 직원을 그쪽에 발령을 냈는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관리하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 영선을 하다보는 건축직이 주로 이렇습니다. 저도 건축직이지만 직원이 예를 들어서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토목직 1명 세 사람이 이렇게 보조 구성으로 딸려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전기업무는 전기직이 보는 거죠.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별도로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총무과 뿐만 아니라 주관부서에 인계를 하면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장창익위원

김종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는데 사후관리내용을 철저히 지적 당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창익위원

본관 신축 별관증축공사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준공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었죠? 맨 처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처음에는 11월 19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2개월 연장된다는 내용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겨울이 끼기 때문에 한 2~3개월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왜냐 하면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1월달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2월달 이럴 때는 공사가 실내지만 좀 하지 않느냐 해서 한 2~3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사일정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원칙적으로 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감리비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때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감리비가 나가는 거니까 본 공사만 끝나면 감리단을 일찌감치 철수를 시키고 공사를 안하는 거니까 일단 마지막에 실내 다 공사를 하고 나서 감리자가 검사하는 걸로 하면 감리비는 안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감리비를 이러나 저러나 지급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장창익위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될 경우에는 예비비에다가 청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감리비라든지 모든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청구하는게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저희들은 일절 예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밖에 입구에 보면 은행건물하고 그 다음에 여권과 그 건물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하고 있을 때는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존치를 시키느냐 놔두느냐 하는 것은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이거 놨두겠다고 놔두는 거고 없애면 없애는 거고 저희 건축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조금 전에 납기가 자꾸 미뤄지면 당초에 계획한 날짜를 못 맞추고 공사 준공날짜도 미뤄지면 감리비도 나간다 뭐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공사업자로 부터 납기일을 못 맞춰서 우리가 손해배상청구 받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뭐냐면 발주청에서 잘못 했느냐 시공자측에서 잘못 했느냐 그런데 결정이 내려진 사항도 시공자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발주처냐 안 그러면 시공자냐 책임 한계를 따져서 하는 거죠.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시공자가 잘못했으면.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시공자에 대한 지체상환금 저희들이.

김종선간사

우리가 받는 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잘 따져서 하세요. 돈도 없는데 그런 것을 받아야죠. 그리고 건축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신청해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착공계획을 내는데 있어서 언제까지 안내면 건축허가가 취소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1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연기신청을 하면 2년까지 봐줍니다.

김종선간사

2년까지 봐줍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러면 착공계를 내서 삽질인가 한번 이렇게 했어 그리고 또 가, 또 안 해, 펜스 막 쳐놓고 이런 경우에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게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착공을 어떤 시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유권해석으로 보면 “굴토공사라고 했을 때는 착공으로 본다.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간 공사가 안될 것으로 판단됐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으로 좀 많이 좌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착공을 말씀하시는 식으로 조금 포크레인으로 판 걸 가지고 보고 착공으로 볼 수 있느냐 언제 공사가 사실상 장기적으로 방치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든 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정황을 봐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김종선간사

거기에 상당히 애매한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좀 애매합니다.

김종선간사

그래가지고 착공계는 냈고 조금 파다가 또 펜스 쳐놓고 집은 막 허물어버리고 빈 집이고 동네가 완전히 도둑놈 소굴이야.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밤마다 막 와가지고 철창 뜯어가고 얘들 거기서 담배피고 풀은 이만큼 있고 동네가 아주 황폐화돼버린다니까 제 얘기 본질은 착공계를 내고 나서 그 뒤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주관적인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대로 하는데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취소시켜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면 그 건축법이 바뀐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건축주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대비를 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을 때 취소가 행정조치인데 할 때 처음부터 하면 90%가 소송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소송진행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착공여부에 관계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게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소송을 가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니 사후관리를 자주 제대로 하라 이말이에요. 그냥 착공계만 해놓고 들어왔으니 얘기하면 착공계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저희들이 한 분기별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매달은 못하는 거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착공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공사허가취소 시킬 때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저희들도 앞뒤를 견줘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취소시키고 합니다.

김종선간사

제가 하나만 알려 드릴께요. 왜 주관적인 판단을 하면서 왜 공사가 한달 하면서 이렇게 지리멸멸한가 원인분석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놓고 업자한테 건축주한테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 말이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원인도 잘 모르고 하면 사후관리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거의 하지요.

김종선간사

그럼 하나 물어 볼게요. 신사동 19번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번지 하나로만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요. 대장을 봐야 되지 번지로 가지고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요. 은평구 전체 공사 안 되고 있는 것을 어떻다 어떻다 그것은 이렇게는 답변을 못합니다.

김종선간사

이런 유형 건수가 많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 계속해서 2년이 되니까 톱니바퀴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김종선간사

여기 계장님 왔어요? 이 업무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신사동 몇 번지지요?

김종선간사

19번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재건축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종선간사

재건축 아니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신사동 19번지 일대가 재건축...

김종선간사

재건축 아니에요. 과장님이 저러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호수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일대라 하면 저희들이...

김종선간사

19번지에 재건축은 따로 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호수를 말씀하셔야지요.

김종선간사

그 앞에 몰라요. 그거 성당 바로 옆에... 건축주가 변모씨입니다. 성당 바로 옆에 미성아파트 옆에서 시작해서 그 밑에 빌라 두채하고 코너에 주택 4개 있는 것 그것도 모르고 무얼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개별필지를 어떻게 일일이 압니까. 가리켜 주시면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열거를 하지 번지 딱 대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김종선간사

개별필지를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요. 과장님은 다 아셔야지 더군다나 건축과장님이 개별필지를 모른다는 것도...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개별필지를 어떻게 압니까! 은평구에 있는 것을 전체를 모르지요!

김종선간사

왜 몰라요! 하루에 10개만 외워도 1년이면 3,600개 외워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무리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김종선간사

무리하기는 뭐가 무리한 얘기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번지를 대셔 가지고...

김종선간사

아니! 착공계 내가지고 몇건인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어떻게 번지대면서 건축과장한테 착공 안됐는지 물어봐서 답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종선간사

지금 잘했다는 거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호수라도 대고 말씀하셔야지 번지대고 모른다고 책망하시면 안 되지요.

김종선간사

내가 번지 모른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19번지에... 계속 흉폐화 되고 있다 이건을 압니까? 내가 물었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래서 호수를 물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김종선간사

19번지라고 했잖아!
중공

유중공위원장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다음에 별관 공사하는데 조경 공사하는데 보았어요. 밑에 전부 다 콘크리트 되어 있고 흙을 말이지 1m나 이쪽에 보니까 30m 흙을 뿌려가지고 식물을 심고 있는데 나무나 꽃 나무나 그런데 이게 살 수 있겠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녹지과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녹지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회의진행 시에 너무 과열된 분위기가 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응암2동 225-1번지에 재건축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진척도.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2006년도 3월에 기본계획이 구역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2006년 5월 25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2007년 6월 1일 구역 지정 신청되어서 구역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과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구역지정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위에 부분을 주민들이 노후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2011년도에도 밖에 안 됩니다. 노후도가 일단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는 곤란하다 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넣어서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다시 내려왔습니다. 조합한테 그것을 요청하니까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넣으면 2011년 밖에 안 되니까 곤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조합측에서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거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33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증산동 청소년 정보 도서관은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시공 감독만 하지 이 용도를 어떻게 쓰는지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구자성위원

완공 후에 준공후에 결정한다는 거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청소년 정보도서실로 되어 있는데 도서실로 쓸 것이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주관 용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한다는 거지요.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증산동 청소년 정보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3/4분기 중에 골조공사가 완료가 50% 4/4분기중에 방수 및 조적공사가 공정율을 70% 이렇게 예정되고 있지요. 그런데 4/4분기라 하면 계절쯤으로 언제쯤을 얘기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4/4분기가 10월부터 얘기합니다.

김채규위원

겨울도 포함되겠네요. 방수공사라 하면 동절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조적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기를 늦추더라도 동절기에는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축이 겨울 동절기에 특히 방수공사 내지 조적공사입니다. 건축물이 균열이 간다던지 비기 샌다던지 우기철에 이러한 사례들이 전체 종합적으로 볼 때 에 동절기에 공사한 것입니다. 거의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공사라하는 것은 동절기 말씀 지적하신대로 4/4분기라 하면 10월, 11월, 12월을 얘기하는데 보통 영하 0도 이전까지는 조적조라든지 방수가 그런데 겨울에는 될 수 있는대로 내장공사 외에는 물 공사는 겨울에는 안합니다. 내장도 사실은 나무공사를 한다던지 이렇게 하지 물공사가 들어 가는 것은 내부에서 한다고 해도 동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사 공기를 예정만 이렇게 되어 있지 한겨울에 조적공사를 한다던지 방수공사를 한다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좌우간 품질관리에 대해서 신경써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지적했고 다음에 관내 골몰길 도로에 보면 담장이 있습니다. 여기 해빙기 대비안전 점검, 우기대비 안전 점검, 추석절 대비 안전점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골몰길 담장 같은 곳을 저도 다니면서 위험하다 해서 동사무소로도 신고도 해보고 하면 빨간 노끈으로 경계지점을 설치하고 그 집에는 화단박스 있잖아요. 갖다놓고 그런 수준인데 그 수준으로서 될까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적하신대로 사설 위험시설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사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위험한 시설물은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면 좋은데 사설이기 때문에 강제권이 사실은 없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당신 담장이 위험하니까 허물어서 다시 쌓아라. ” 이런 정도로 독려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담장을 가가지고 우리가 부수어가지고 새롭게 쌓아준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사설이다 보니까 예산도 투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집을 지음으로 해서 원천적으로는 없어져야지 담장을 새로 쌓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신축 계급이 있다면 별도로 돈을 안 들이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관계공무원들이 특별지점을 선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지적해서 주민한테 시정조치를 요구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합니다. 그것은 인제 위험건물이다 사설시설물이다 하는 게 아니고 급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실금정도 갖다가 A급, 조금 그 보다 경중한 것은 B급, C급, D급, E급 해가지고 저희들은 E급은 완전히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것 그것은 E급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E급은 없고 D급 3군데인데 그것은 재건축이나 다시 허물고 지어야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3군데 있거든요. 연립주택 이런 데입니다. 저희들이 비가 온다든지 균열상태라든지 안 그러면 버팀목을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이주를 시킨다든지 이런 걸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김채규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저희들이 모기와 전쟁을 하면서 방역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골목길을 다니다 보니까 담장이 차량하고 부딪쳐서 금새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듯한데 신고를 하니까 빨간 노끈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쳐놓고 사람이 접근하기 좀 힘들겠끔 화분을 몇 개 갖다 놨더라구요. 화분 박스 두 그루 있죠.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봐서 위험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볼 때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사설시설물이지만 동원을 시켜서 그건 이렇게 높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채규위원

그래서 저는 넘어지기라도 하면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져서 인명피해라도 있다 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올 텐데 앞으로는 조그마한 것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구청사 별관 지하주차장은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 얘기했었는데 준공하기 전에 냄새 제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대상이 되게 되어 있죠? 지하주차장.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배기시설이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배기시설이 아니고 이렇게 균이라든지 햇빛을 통해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고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그것은 하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측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폐인트 냄새 같은 것 뭐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폐인트 냄새나.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환기를 돌리니까 괜찮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영선계장님! 용어가 뭐죠? 제가 잊어버렸는데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다 얘기했던 건데. 공공청사 주차장이라든지 무슨 대형건축물은 유해물질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새집증후군 예방책정을 해가지고 그걸 준공을 할 적에 통과를 해야 되요. 의무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새집증후군 예방을 뿌려가지고 균으로 해가지고 공기로 해가지고 없애서 측정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할 것인지 그거 아무튼.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할 때는 안 물었었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닙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과할 때는 안 물었었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작년에 예산할 적에 다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반영 안 해버렸더라구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여기서 물은 것이 없는데.
중공

유중공위원장

준공할 때 필요한 거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우리 의회청사 때문에 새집증후군 대상이냐 아니냐 했는데 의회청사는 대상이 아니더만요. 의회건물은 대상이 아니고 주차장만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사설위험시설물 관련해서 질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사설위험시설물들이 내년도 현재 474개로 나와 있는데 매년 증가되고 있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게 왜 증가 되냐면 작년부터 20년 이상 되는 연립주택 조직도는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거 든요. 그래서 200개가 더 들어 갔습니다. 매년 이게 20년이 작년에 됐던 게 자꾸 돌아가 버리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연도가 차서 추가로 사설 위험시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래서 숫자가 많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점검해야 될 대상 규모가 늘어난다는 거죠. 점검하려면 지금 사업비 1,400만원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대상이 늘어가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 내년도 예산이 600만원인가 증액을 시켜놨는데 다른 데는 1명이 하루에 7건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14건을 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절감, 예산절감해서 예산이 자꾸 없다고 해서 건수를 많이 하라고 실제 하기는 해야 되고 사실 예산할 때 좀 증액이 돼야지 원활하게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예산이 없다 해서 한 사람이 안전점검을 그냥 여러 개를 해버리면 무슨 형식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수를 지정해서 하고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예산이 증액이 돼가지고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라는 거구요. 그다음에 끝으로 가로변 미관을 증진하기 위해서 대로변에 적어도 저는 지구단위계획구역만이라도 미관심의시에 조감도나 투시도를 있잖아요. 2개 이상 제출해가지고 좀 선택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감도 하나 딱 해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래서 이것도 건축심의와 관련된 것으로 하는데.
중공

유중공위원장

강제로 할 수 있는가 어떤 구청장 방침으로.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어느 구청에는 사전공고제다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디자인소위원회다 해서 안 그래도 우리 구청에도 그냥 임의대로 자꾸 이렇게 건축심의는 법상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 요. 그래서 다른 구청 것하고 조합을 시켜서 또 너무 소위원회에 많이 넣어놓으면 아무래도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앞뒤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니까 투시도 같은 게 한 2~300만원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로경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에서 부담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왕에 지을 때 색깔이나 디자인을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다 도시정비과에서 해놨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올 때 건물이 반영이 안되요. 우리가 조감도 비용을 내서라도 좀 여러 개를 가지고 미관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디자인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기만 너무 별 다르게 아주 그래도 문제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네,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가로변 디자인 때문에. 공개 공지 적발된 곳이 어디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갈현 베르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갈현베르빌 적발돼가지고 시정지시 나간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보고에 앞서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바로 위원님들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연일 깨끗한 은평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도로를 청소하는 살수차가 지난번 때도 과장님께 각도를 조정하라고 했는데 조정됐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각도는 조정이 안됐고 지금 유량계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달아주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회사하고 조인해봐야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제가 왜 연속적으로 질문하느냐 하면 살수차가 지나다보면 물 압력에 의해서 주위에 서 있는 차량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물벼락을 맞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각도를 굳이 조정할 수 없다고 하면 사람이 서있으면 운전하는 공무원이 마이크로 비키라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다 합니다. 마이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듣기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리를 피하라든지 차량 위에 우리가 노래가 나오는 방송시설을 장착해가지고 멀리서도 음악소리를 듣고 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테이프를 한번 고안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일단 차량시설에 되어 있으니까 청소에 걸 맞는 음악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돈이 들어 가지 않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음식물 쓰레기통 나누어 주는 것 있지요. 각가정에 처음에 나누어줄 때 어떤 용도에서 나누어 주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봉지를 내놓으면 고양이나 쥐가 물어뜯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음식물통을 각 가정에 배부해드렸습니다.

김평곤위원

어제 쓰레기봉투 인상 건에 대해서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현상에서 쓰레기 봉투를 인상을 하는데는 위원님들도 다 동감합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경제도 어렵고한데 주부들은 반발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타구도 살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거점 수거 있잖아요.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안 쓰고 바로 쏟아 버리더라구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우리구는 아파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우리구도 그런 방안을 쓰면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 값이 절약될 것 아닙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세대당 2,500원이든 3,500원을 납부합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나누어 주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지만 그 양반들이 청소용역 업체 인력이 다니다 보니까 쓰레기통을 쏟아 놓아버리는데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음식물이 다 터집니다. 음실물 쓰레기통이 각가정에 나누어 주었으니까 봉투 없이 그냥 쓰레기 차에 부으면 안 되나...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정책적인 판단인데 우리는 거점 수거방식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문전 수거방식을 애시 당초에 채택했습니다. 그것은 정착단계에 왔고 단지 음식물 통을 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옛날에 쓰던 고무그릇의 재질을 단단한 것으로 했으면 좋은데 제작 업체에 의뢰했더니 그 재질로는 그런 식으로 안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다가 올려놓았는데 뚜껑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교체를 깨진 뚜껑을 교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인데 은평구는 거점 수거방식이 아닌 문전 수거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정책을 바꿀려면 혼선이 옵니다. 지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잘됐다고 해서 이 제도를 237개소의 자치단체면 한 200여개는 문전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이번에 쓰레기 봉투값 인상되기 전에 그런 방법도 한번 문전수거 방식이 됐던...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업체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통을 관리토록 하는 것이 사실 타당합니다.

김평곤위원

모든 조건상으로 힘듭니다. 청소업체에서는 양쪽 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했잖아요. 미리 내다 놓았다가 골목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동안에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가정마다 나누어 준 통을 다시 한번 그냥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않고 차에 오면 바로 싣는 방법을 그 통은 내놓았다가 바로 실어 주면 되잖아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통에다가 실어서 내놓는 것도 섣불리 대답할 것은 제 입장에서는 못되고 위원님도 가정에서 실제로 쓰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냐 하면 물기를 배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버리도록 한다면 거의 음식물 물기를 제거 안하고 그냥 통에다가 버립니다. 일반 가정에서 그러면 물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음식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버렸다 10분 이내에 가져가면 좋은데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김평곤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음식물 통이 있을지언정 음식물을 그냥을 물도 안빠진 상태에서 물론 주부들이 잘 관리 하면 좋은 제도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구민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이 조금 거점 수거방식이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시던지 어차피 우리가 가정마다 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나누어 주었으니까 봉투를 안사고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장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우리 살수차가 많이 있지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살수차가 6대 있습니다. 가로차 7대, 살수차 6대인데 오늘 날짜로 살수차 한대는 폐차되었습니다.

김평곤위원

살수차 6대인데 매일 물청소를 안 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매일 못하고 시에서 내려옵니다. 비가 온다 일기예보 상에 비가 온다 그러면 살수를 못하도록.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오는 날은.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매일 합니다.

김평곤위원

운행일지를 보면 매일 이렇게 차 6대가 매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매일 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 4시에 출근을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이 출근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에서는 전날 11시부터 그 익일 출근시간 전까지 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가 거의 없고요. 왜냐 하면 시민들의 출근시간대에 청소하지 마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기사들한테 그분들도 기능직 공무원인데 너 잠자지 말고 맨날 365일 그 전날 11시에 나와 가지고 그 다음날 7시에 퇴근하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물청소 작업일지를 보면 새벽 4시부터 이렇게 구간이 쭉 짜여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짜지면 물론 4시에 나오라고 했지만 좀 늦은 분도 계시고 더 일찍 나온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구태여 작업일지를 이렇게 꾸며 놨길래.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작업일지는 시에다가 제출합니다.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이 시간대에 작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구간을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시에다가도 물론 우리야 상급기관이 잘못했으면 그건 시정조치를 해야지.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날 11시부터 하라는 것을 우리는 새벽 4시부터 시작합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작업일지를 보면 그날 그날 연료 주입하는 양을 다 기재를 않고 있어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날 그날이 아니라 한번 예를 들어 60ℓ를 넣으면 거기 장부에다 싸인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매일 매일 그것은 안 되고 3일이 갈 수 있고.

김평곤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기름을 넣을 때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넣었을 때 몇 ㎞를 몇ℓ다 유류주류 일지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좀 그때도 물론 주류일지에는 되어 있습니다. 주류일지는 청소과는 다 경유차만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CNG도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주류일지는 다 하나로 씁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CNG는 우리가 서울도시가스에다가 가서 주유를 하면 고지서가 나옵니다.

김평곤위원

휘발유차는 전혀 없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휘발유차는 우리는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청소과에는 1대도 없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짐차이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ℓ당 몇 ㎞나.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몇 km가 못 되구요.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t수에 따라서 틀리고 연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km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네요.

김평곤위원

그러면 청소과에 한해서 평균 잡아가지고 평균치도 있지 않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평균 6~7km 정도 뛸까요.

김평곤위원

평균 6~7km, 그런데 과장님 주류일지나 청소일지를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한번 봤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제가 싸인을 하다가 이것까지 과장님한테 가져오냐 계장 전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작업일지에도 기름 주유시에 몇ℓ리터를 넣었다 분명히 작업일지에는 연료주입량을 했는데 물론 주류일지에 쓰지만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유류일지이기 때문에 2군데 쓸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닙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유류일지가 있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그러면 유류일지는 물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께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그 대장이 있습니다, 각 차마다. 그러면 주유소에 갑니다. 주유소에 가면 주유소에 주유하는 주유원이 오면 몇 ℓ입니까? 거기 싸인 받고 담당 기사마다 자기 차 넘버 쓰고 이름 쓰고 싸인 합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기재를 상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살수차나 물차가 하루에 몇 회 운행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몇 회는 없구요. 메뉴얼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시한 시에 보고한 그 메뉴얼 대로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쪽 구간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는 수색로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노선에 따라서 바뀝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로청소차 있잖아요. 흡입차 그거 같은 경우는 한달 양이 지금 1호차, 2호차, 3호자는 굉장히 많거든요. 5호차, 6호차, 7호차는 청소량이 적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간마다 자기 작업양이 있습니다. 새벽시간대하는 것하고 낮 시간대 하는 것하고 거리상에 차이가 좀 납니다.

김평곤위원

거리상에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새벽에 쫙 나갈 때는 km 수가 많고 밀렸을 때는 km 수가 적고 그렇게 안배해서 줍니다. 어차피 작업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그리고 살수차 있잖아요. 큰 대로변에만 하잖아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지금 3.5t짜리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양행 2차선 짜리도 들어갑니다. 골목에 우리 은평구가 먼지가 가장 많잖아요. 어느 신문에도 그게 났더만 골목에 도로 한 6m도로에서는 다 물차가 작은 차가 다닐 수가 있잖아요.
물차를 3.5t 짜리를 우리가 사실상 차량을 증차하려고 그러면 살수차 1대가 큰 차는 한 1억 6,000씩 갑니다. 예산 올리면 또 깎이고 올리면 깎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대문구청만 해도 살수차도 우리보다 1.5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시에서 2대를 줘서 합니다. 작년에 1대, 올해 1대 줘서 6대인 살수차가 4대 밖에 없습니다. 원래 4대.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 때 올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김평곤위원

현재 이런 차 가지고는 동네 골목길 물청소나 먼지가 많은 동네 골목길은 힘들다는 얘기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하기는 하는데요. 2차선은 합니다. 양 2차선 갈현동길, 역말길, 불광동길, 백련산길도 이런 데도 합니다. 그걸 조그만한 차 1대가 하기 때문에 양이 그 만큼 횟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하기는 합니다. 지금은 보도까지 하라고 해서 보도도 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토요일날도 다 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토요일 합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토요일 점검을 해보니까 글쎄.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토요일은 평일날 같이 그것보다 양이 줍니다.

김평곤위원

양이 적은데 토요일은 원래 쉬는 날 아닙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적습니다.

김평곤위원

토요일날 보통 30~35km을 뛰더라구요. 30~35km를 뛰면 구태여 나와서 청소할 필요가 있나.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시에서는 일요일날도 사실 하라는 거거든요.

김평곤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청소하는 거리라고 해야 하나요. 작업구간이 보통 35km 뛰더라구요. 평일에 절반 뛰더라구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3분의 1정도 합니다. 평소에 원래 50km 정도가 작업양이거든요. 더 뛰어서 그렇지.

김평곤위원

50km 정도 보통에 평일에 55km 되는데 한번 들어오는데 보통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몇 시간에 한번 들어온다고 몇 시간 못 보고요. 속도가 10km/h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시간에 10㎞를 뛰어라.

김평곤위원

한시간에 저는 일반 ㎞수 하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틀립니다.

김평곤위원

청소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고생하는데 서울시 방침이라는 것이 잘못됐는데 아침 새벽부터 고생한 줄은 알지만 글쎄요 새벽에 그렇게 나와 가지고 물론 출근 전에 오히려 새벽 4시면 이면도로같은 곳에 불법주차들이 다되어 있거든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새벽 7시 이전까지는 대로 중심으로 하고 출근길 중심으로 7시 이전까지 끝냅니다. 새벽4시부터 나와서 그리고 7시 넘어서는 아침식사를 합니다. 식사하고 9시부터는 중로로 그리고 양 2차선 우리도 거기에 맞게 청소를 합니다. 그래도 민원이 많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또 방범용 CCTV가 청소과인가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주민자치과입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짧게 답해 주십시오. 지난 2월에 주부클린봉사단하고 골목할아버지인가 발대식을 거창하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이후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매월 동에서 동장님들이 관리하는데 동에서 우수골목길 선정이라던가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골목 할아버지들한테는 어느 정도에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한달에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장창익위원

성과가 있어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사실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실버계층 일자리사업하고 골목깨끗이 하는 것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부봉사단도 그때 발대식을 할 때 강제성을 띠었는지 말이 있었는데 셋째주인가요. 네 째주인가 실제적으로 저희도 동네를 보는 몇 명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저조합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부분을 용두사미격으로 하지 말고 다음부터 하실 때에는 경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대가성을 띤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현황 6,467건에 19만 2,02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납부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30%에서 40% 사이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60% 정도가 납부를 안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유발될 수 있을 것 같 은데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단속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하고 미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9시부터 6시까지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로 대로...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대로 위주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이 물론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벼운 것으로 인해서 크게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마지막으로 지하 압축적환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재무과에 이첩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발주했는데...

장창익위원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들어온 민원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장인가...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들어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은 어떻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반영할 예정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반영한다 안한다 결과를 못 짓고 압축 적환장을 지으면서 지상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필요한 나머지 여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별도로 짤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 민원에 의하면 처음에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협조적으로 하겠다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시설을 거기에 첨부시켜서 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시도록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청소행정과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구자성위원

과장님 살수차 지하수 사용한다던데 지하수 수원지는 어디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지하수하고 상수도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지하수는 물빛공원 박스 옆 교통초소 옆에 거기 있고 지하수 한군데가 역촌동 이마트 쪽으로 내려가다가 좌측에 그러니까 녹번동에 끝부분이 되겠지요.

구자성위원

수돗물하고 지하수 비율이 반반 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반반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수도요금은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수돗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방용 나와 있는 소화전을 틀어서 씁니다. 왜냐하면 관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이 먹는 수돗물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뽑아주어야 깨끗해진 답니다. 시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규선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맑은도시과에 대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초대과장님으로 책무가 크시겠습니다. 3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사휘발유가 지금 판매되는 곳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지금 유사 휘발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없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이게 판매하는 곳이 있으면 과장님께 위치를 제보해 드리겠습니다.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번지수를 세군데쯤 보았는데 번지수를 확인해서 제보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하천정화 캠페인 거리질서 캠페인 그랬는데 여기에 하천은 불광천...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하천은 불광천을 얘기합니다.

구자성위원

캠페인 구호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여기에서 하천정화는 불광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이나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불광천에서 하천정화겸 기초질서를 거기에서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왜 질문하느냐 하면 11월 1일부터 서울시 공원에 개들을 목줄을 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불광천은 단지 하천이니까 단속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원이 아니니까 단속대상에서 현재 제외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은평구에서 불광천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도 없는데 공원이 아니라고 애완견 데리고 오는 것 목줄 메는 것 단속을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불광천에도 서울시공원처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가지고 단속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국장이 정책위원회에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5만원씩 하는 게 공원법에 의해서만 하는 것인지 앞으로 거리에 확대적용해도 무방한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구자성위원

제안을 서울시공원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더라구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아예 그것을 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 확대 실시가 가능한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빠졌으면 과장님께서 불광천에 서울시단속법을 적용해가지고 꼭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되도 현재 맑은 도시과소관이 아니고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여튼 유관과 끼리.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협조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맑은 도시과는 도시를 맑게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66개소를 점검하셨는데 이게 상시 단속이냐 아니면 부정기적입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우리가 단속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은 건축 연면적이 10,000㎡ 이상은 월 1회입니다. 연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분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66개소 중에 적발된 업소가 1곳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66개소 중에서 문제가 된 사업장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이중에서 문제가 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측정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거기에 측정이 오버됐다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것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메기고 하는데 현재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관내에 있는 지하철역도 점검대상에 포함되죠?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지하철역은 실내공기질 관리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점검하고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예.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낮 시간대에 특히 점심시간대 거리를 다니다 보면 기사식당 그 주위에서 세차를 하고 있거든요. 세차를 하게 되면 세제품 특히 비누 같은 것 쓸 텐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뭐 청소도구로 어지럽혀져 있는 곳도 있고 비누거품이 흘러내리고 이게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원래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사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기사분들 세차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옛날에는 아주 많았는데.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저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거의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채규위원

앞으로 그런 곳이 있으면 특히 우리 맑은 도시를 위해서도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다음에 환경오염포상금제라고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환경오염포상금은 우리가 관내 주민들한테 환경오염에 대한 전화 민원이 있습니다. 전화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받아가지고 전화민원의 타당성이 있고 허무맹랑한 전화민원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신고포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찰로 주지 않고 문화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1인당 5,000원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활성화 및 신고포상금제도 실효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그렇지요.

김채규위원

그런데 3/4분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이 총 몇 건입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지금 2명씩 우리가 7건 포상을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7건인데 35,000원을 지급.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5,000원씩.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사실 신고된 것이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김채규위원

위법사항에 따라서 최저가도 있고 상한가도.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그런 것보다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행위가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원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도 있고 현장에 나가 측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소음측정도 해가지고 실제 거기에 대한 행정제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의미의 신고에 한해 심사결정하여 문화상품권을 1건당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구민 참여가 견학이 있는데 주로 어떤 대상을 선정합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학생들의 캠페인입니다.

김채규위원

학생들 캠폐인 환경글짓기 공모도 있고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환경글짓기공모는 지난번에 우리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글짓기 공모를 받아봤는데 초중고 학생으로 부터 한 150여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전부 심사를 해가지고 초중고 각 10명씩 선정하여 표창을 준 바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글짓기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다음에 환경시설 구민견학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켰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주로 학생입니다.

김채규위원

학생입니까? 그 다음에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 비산먼지에 의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비산먼지발생은 주로 현재 재개발지역이나 굴토작업하는 지역이나 건축공사장 그런 데서 일어날 텐데 불광지구에 보면 3구역해서 6구역해서 건축물 철거를 하고 대형자동차가 화물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바퀴나 덮개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참 세척을 잘하고 다녀요. 그다음에 철거를 할 때 물론 방지시설로 덮개나 천 같은 것을 가리고 이렇게 하고 물도 뿌리고 하지만 아주 미흡한 곳이 너무 많구요. 또한 문제는 뭐냐면 대형차량이 한꺼번에 3대, 4대가 줄지어 쭉 가니까 주민들이 막 겁을 내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건축공사하는 현장에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겠지만서도 저희과 차원에서도 우리 관내 한 80여개소의 건축공사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상 몇 회를 정해두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사람들도 조심성을 가지고 운행을 할 겁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짧게 몇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채규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주유소에서 세차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주유소내에서 하는 세차 말입니까?

김평곤위원

알고 계십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단속하셨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정기적으로 하는데 무허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에 보면 거기에서 실내청소는 괜찮습니다. 그나마 청소는 괜찮은데 물청소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정식 세차장을 가지고 있는 주유소 외에도 물청소를 하는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일반 허가난 곳이 아니라 일반 주유소말 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나 제가 허가난 곳 이외에 일반 주유소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김평곤위원

주유소에서 세차하면 일반 하수구로 들어가잖아요. 기름이나 그런 것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기사식당에서도 차 실내 청소는 해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유소 물청소는 세차장 시설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물세차까지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첫째 많은 오해가 뒤따르니까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 관내에 중소할인 마트나 대형할인마트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신고도 많이 들어오지요. 소음으로 인해서 소음민원이 많이 들어 오지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많이 들어 옵니다.

김평곤위원

지속적으로 근절시키세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아시겠지만 큰대형 업체나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나름대로 측정해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매기는데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끝나 있고 우리가...

김평곤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순간적으로라 하는데 그 양반들이 매일 영업합니다. 순간적이라는 과장님 말씀은 저는 이해를 못하고 거기도 주민들이 잠깐이라도 쉴 때에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형 할인매장에 확성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6시 5시 이후에 나가 보세요. 어디 마트인가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을 넣으니까 확성기를 안 쓰고 목소리 큰 사람을 채용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단속되잖아요. 확성기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중소할인점이나 대형할인점에 확성기의 사용은 소음의 기준치가 있고 판매 시설장에도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밖에서든지 실내서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불광동 아울렛 거기는 단속이 됐더군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신고가 들어 와서 3/4분기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처분도 했고...

김평곤위원

굉장히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역촌동 거기도 여름철에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 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평곤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 세차장은 폐수 배출 업소입니까? 아닙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맞습니다. 폐수배출 업소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폐수 배출 업소라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주기적으로 지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일정 기준에 맞추어서 정화 시설합니다. 정화시설 용량이나 방법이 기준에 맞으면 적합한 것이고...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적법 하게 배출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 주유소들이 지금 에너지 관리팀에다가 주유소 등록 및 변경을 신청하는데 주유소 등록을 할 때 에 자동 세차장 이것도 다 같이 허가를 받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주유소 등록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시설을 갖추면 우리가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 자동세차장을 규모에 상관없이 희망하면 다 받아준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33군데가 나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럼 거의 대부분이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주유소마다 거의 자동 세차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 규정이 자동 세차장은 자동차 관리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자동차 관련시설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자동차 관련시설인데 영업허가가 지금 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되는대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만약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세차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 맞습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관련 시설 중 세차장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도 또 자동세차니까 그것은 어디냐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세차장 중에서도 자동세차건 수동세차건 세차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관내 지역에 자동세차장 허가 나간 지역들 자료하고 규모는 다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규모하고 관리점검한 것 지도점검한 것 그것을 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