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의사일정부터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7월 8일 내일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7월 9일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아홉 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복례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주순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여섯 분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요지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존경하는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봉천2동·봉천3동·봉천5동·봉천6동 출신 민주당 소속 총무보사위원회 부위원장 서윤기 의원입니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로 선출된 제5대 관악구 의원의 임기도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교육특구 관악을 건설하겠다, 의회의 수준을 더욱 높여놓겠다, 더불어 사는 복지관악을 만들겠다 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당선되었기에 세부 공약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일해 왔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영재교육원 설립 등과 같은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는 것도 있고 서울사대부고 이전이라는 난관에 봉착한 것들도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에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보행권 조례를 제정 발의하였고 학교급식 조례는 공동으로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의회의 의원연구단체 규정, 생리할인 관련 조례를 단독으로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악구 주민과 약속한 수많은 공약들을 다시 한 번 꼼꼼이 점검해 보고 아직 못다한 공약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래가 사라지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질문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구 어린이놀이터에는 모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놀이터 바닥이 대부분 폐타이어로 재생된 고무매트로 완전히 교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이 고무매트로 바뀌는 까닭은 놀이터의 모래가 동물들의 배설물과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중금속으로 오염되었다고 하는 애완동물, 비둘기, 심지어는 취객의 배설물로까지 더렵혀졌다고 하는 놀이터 모래를 그 조막만한 고사리 손으로 만지게 하고 싶겠습니까? 오만정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관악구가 충분히 이해서인지 최근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구립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 바닥은 거의 모두 고무매트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매트 바닥은 알록달록하여 보기에도 좋고 뛰어다니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것이니 환경오염원을 하나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시공했을 때는 바닥도 푹신푹신하고 비가 와도 물웅덩이 같은 것이 잘생기지 않으니 이 또한 편리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고무매트로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재를 모두 바꾸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대안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의원님들 중에는 평소에도 여러 차례 구립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를 고무매트로 전면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본의원도 같은 의견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력해 왔습니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취학 전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놀잇감은 모래와 흙 그리고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해변에 나가면 하루종일 아무런 놀이기구 없이도 잘 놀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유아기 아이들에게는 흙, 모래, 물이 발달단계에 가장 적절한 놀잇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생각해 보면 모래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생태 유아교육을 이끌고 있는 임재택 부산대 교수님이나 자연건강법 전도사인 임락경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아토피와 같은 현대병을 아이가 흙을 피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측면에서도 아이들 흙이나 모래와 같은 자연과 멀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폐타이어를 재생한 고무매트에서 한여름 기온이 37도에서 38도까지 올라가면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환경운동가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매트는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폐타이어를 아주 잘게 칩으로 만들어 접착제를 이용해 압축하여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뜨거운 직사광선과 비와 눈을 맞아가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게 되면 자연히 딱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무매트 바닥의 어린이놀이터에서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찰과상, 골절상을 당하고 심지어는 뇌진탕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른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관악구에서 지난 5월 봉천동 한아파트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낙상하여 놀이터 고무매트 바닥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무매트는 안전문제에도 심각한결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바닥의 모래는 관리만 잘해 주면 고무매트보다 훨씬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교육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관내 아파트 단지,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공원, 음식점 등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청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구청이 관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이 놀이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담당자조차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지 많은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일을 게을리 해서가 아니라 구청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적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담당과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현황과 안전상태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황을 구청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아파트 단지, 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 공원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 바닥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고무매트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인지, 이 중 올해부터 시행중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은 곳은 몇 군데인지,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은 놀이시설은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을 검사받았고 그 결과는 어떠하고, 종합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으로 밝혀진 것은 몇 군데나 있는지, 만약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계획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바닥을 아이들의 정서와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여 예산계획을 세워 모래로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그네, 뺑뺑이와 같은 회전축을 이용한 놀이시설과 시소와 같은 놀이시설 주변의 고무매트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모래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모래놀이터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모래를 살균소독하고 뒤집기를 해 주도록 권유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의 오염된 모래를 살균소독하고 굳어지는 모래를 뒤집는데 한 번에 14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답니다. 두 달에 한 번 세척과 뒤집기를 하도록 권장하는데 장마철과 혹한기를 제외하면 분기에 한 번씩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1개 놀이터당 1년에 약 56만원의 비용이면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여기에 모래 이력관리를 실시하도록 권합니다. 놀이터 입구에 모래에 대한 날짜별 관리내역을 적어서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게 하며, 대장균, 개생충,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여 그 결과도 모래 이력에 포함시켜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악구는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데 구의 규칙이나 규정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광명시와 노원구는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언급한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의원이 제안한 건의를 구청장께서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다면 광명과 노원과 같은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중 임대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최근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임대주택이 함께 건설되었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의거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실외 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지하다시피 임대아파트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이다보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특히 많이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체육시설은 테니스 코트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림도 달려있지 않은 농구대 하나만 달랑 서 있는 공터 같은 체육시설이 전부인 임대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간이 나면 관심있게 임대아파트 단지의 체육시설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임대아파트 체육시설에서 테니스를 치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라이프사이클과 동떨어진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임대아파트 주민 중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공원 등지에 설치하는 운동기구를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곤 합니다. 중풍환자들이 많고 특히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절실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하게 한정된 주민들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특정하게 한정된 주민들만 사용한다는 점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기구를 그 어디에다 설치한다 해도 특정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만약 봉천6동 까치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다면 대부분은 봉천6동 까치어린이공원 인근 주민들이라는 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봉천2동 동아아파트 뒷편 자투리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그 부근의 특정한 주민들이 거의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외의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게 현실 아닙니까? 임대아파트가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소유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SH공사나 서울시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구에서 못하리란 법도 없습니다. 시 소유 공유재산에 주민들을 위해 운동기구 설치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을 우리 구가 관리하면서 여기에 많은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임대아파트를 설치하는 관리사무소 및 주민과 협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근거조례가 필요하면 공동주택관리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임을 감안해 자기부담금을 대폭 경감해 주도록 개정하면 됩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아파트의 부족한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의견에 대한 김효겸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본의원이 구정질문 혹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책제안을 드렸던 내용 중에 집행부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장난감도서관 설치, 까치고개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등이 그것입니다. 이 사업들을 구청장님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거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구청과 노점상과의 갈등이 끝을 모르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신속히 대화에 나서 갈등해결 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답변 전에 답변 내용을 이메일로 본의원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림4동·신림8동·신림11동·신림12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규동 의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효겸 구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2년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주민 민원을 해결할 때는 보람도 느끼기도 하였고 예산이나 조례에 막혀서 잘 안 될 때는 좌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본의원은 첫 구정질문에 관악구 예절원 설치를 제안하였고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 4월 낙성대 전통야외소극장에 관악구 예절원을 개원하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예절원 개원에 힘을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민원이 있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난곡로 신교통수단 도입 및 도로확장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요청 민원입니다. 그간 레저 및 여가 목적으로만 이용되던 자전거가 고유가 시대에 교통수단으로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자전거 도로 확충 및 편의시설로 보관대, 대여소, 공기주입기 등 전철 환승역에 설치하고 있는 추세로 쇼핑, 통학 및 출·퇴근 등의 일상생활에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김효겸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7월 1일 2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관악전략계획에 자전거 도로를 모세혈관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관악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신대방역에 보관소를 설치한다면 대중교통 수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수적으로 도림천 자전거 도로와 연계하고 한강으로 연결되어 행주대교, 잠실로 통하는 환상적인 자전거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장구간 도로폭이 26m로 좁다고하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 방침에 3m 이상 차선폭을 줄여서 일명차로다이어트라 해서 확보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1.1m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나 그 이하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난곡 신교통수단 운영계획안을 보면 끝차선에 0.75m 여유분이 있습니다. 또 3차선 GRT 차선이 3m를 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 실적을 보면 2006년에 432면 22억1,200만원, 2007년에 380면 17억4,600만원, 금년에 149면 7억4,700만원이 투입되어 그동안 꾸준히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동안 노력하여 만들어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 담장허물기만 하고 화분을 내놓는 등 활용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예 사용 자체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활용이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동 교통담당이나 구청에서 하든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어 달라는 신림8동 주민 성시환 씨 민원입니다. 실태를 재점검하여 서면보고하여 주시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또 신림4동은 담장허물기 시범지역으로 성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많은 주차장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중주택 신축으로 인하여 다중주택 1동에는 주차장이 2 ~ 3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량수는 10대에서 열대여 섯 대가 됩니다. 입주할 때 마다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신림12동 재활용 수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생하시는 청소환경과 직원 그리고 미화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7년 4월 1일 신림12동에는 재활용 수거방법을 그물망 수거 시범구역으로 지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관악구 전 지역에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행 후 동사무소의 관심과 본의원은 시범사업 성공을 위하여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하였고 실제 쓰레기 혼합률이 절반 이하로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성공하는듯 했습니다. 주민들은 구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 후 수거용 그물망 관리문제, 회수 후 골목 입구에 그물망을 방치하여 주민들이 그물망을 찾아다니는 문제, 그물망 분실문제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여 시범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신림12동 주민 불편만남아있습니다. 또 그물망도 상당히 분실되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범사업이 과연 성공한 겁니까 이거? 신림12동에 할당된 공공근로 3명을 그물망 회수에 투입하여 동네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자를 동사무소로 환원하여 줄 것을 누차 촉구하였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물망 사업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요? 두번째로, 그물망 수거사업은 구 전체로 확대활 의지는 있는 것인가? 셋째, 그물망 사업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넷째,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다섯째, 공공근로자 3명은 신림12동으로 언제 환원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관악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의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1·2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질문사항이 많아서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CNG 충전소 및 차고지 이전문제입니다. 신림2동 옛 289종점의 차고지 및 CNG 충전소 설치를 결사반대하는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이 불신과 의혹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은 지난 5월 29일 신림2동 원룸협회와 신성초등학교 학부모님 10여 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신림2동 차고지 문제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차고지를 대신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IC와 신림중학교 사이인 신림2동 138번지, 140번지 일대를 차고지로 대토하여 개발하고 현재의 차고지를 1층은 공원으로 지하 1층은 승용차 전용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공청회하며 거리시위까지 했던 장본인으로서 누구보다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제시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임시로 현재의 차고지를 난곡 GRT 공사로 인하여 난곡 차고지 이전이 불가피한 한남운수에 임시차고지로 써 임시박차를 위한 공사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은 구청장님이 제시한 대안이 우리 비대위가 학수고대로 바랐던 바였기 때문에 임시박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시점이나 자세한 추진계획 등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한 채 그야 말로 언제 공약이 될 지도 모르는 말로만 하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새 가포장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많은 질의와 민원을 본의원에게 제기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로는, 신림2동 차고지를 임시로 한남운수 차고지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임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은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임시라고 생각했었는데 구청장님은 3년이나 4년을 임시로 생각한다면 그건 임시가 아니라 장기인 것이며 본의원이 신림2동 차고지를 사용할 예정인 한남운수와 서울시 간에 체결한 지난 7월 2일자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를 서울시에 요청하여 받아보니 허가서 제2조 사용기간이 2008년 7월 5일부터 2011년 7월 4일까지로 3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규정에는 공영,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 등 네 가지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 차고지 이전계획이 명문화되거나 구체화 된 것이 없이 주민들은 불안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임시차고지 사용과 향후 차고지 이전계획을 명문화 해주실 계획은 있으신지, 3년간으로 되어 있는 사용기간 단축을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물론 이 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당사자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피해나 영향을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관악구는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에 강력하고도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답변에서 집행부가 결정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든지 등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둘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시설등면허기준)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의 부대시설을 갖추려면 포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포장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평면도를 보면 40㎝ 정도의 바닥공사를하는데 임시차고지를 꼭 그렇게까지 과잉포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임시로 사용하는 차고지를 과잉포장함으로써 생기는 공사비의 낭비와 차후에 생기는 페기물 처리비용도 엄청날 것인데 이는 한남운수에서 받는 사용료보다 공사비가 훨신 많은 비용대비 효과의 문제도 생길뿐만 아니라 차고지를 오래 사용할 것이라는 의혹을 더해가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세차시설과 정비시설, 휴게실 등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건물 신축은 아니더라도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구청에서는 방관하실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시촌으로서 소음도 통제해야 하는데 새벽과 야간의 소음공해 문제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원에서 공사계획 평면도에 의하면 차고지 4면을 조경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더불어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서울시가 CNG충전소 사업자를 선정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관악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 내 CNG충전소와 차고지 관련해서 TF팀을 만드실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관악구에서만 해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생활경제과, 도시관리과 등 4개 부서와 서울시가 담당부서로서 본의원과 주민들이 진척사항이나 현황을 묻고자 했을 때 서로 폭탄돌리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관악구 내의 부처간 유기적 협조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대책반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2008년도 21억원의 교육경비보조 심의를 위해 관련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관악구 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대상사업의 선정, 신청사업 심의, 우선순위 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금년 교육경비를 심의하고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보조사업 내용과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집행부에서 결정한 21억원에서 단 10원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에서 더 나아갈 수 없어 심의위원회 기능이 얼마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가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의 허점과 통과의례로 소집되는 엉성한 운행관행이 겹쳐 모든 것이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 결정되어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었고, 집행부가 얼마나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책정하셨겠지요라며 건성으로 시간 때우거나 빨리 끝내도록 유도되어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경비 심의는 지원사업 결정을 위해 소집되는 회의이지만 지난해 결산과 성과보고를 통해 새로운 예산심의 시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와 과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경비 심의에 앞서 결산보고와 함께 사업추진 시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둘째, 사업비 지원기준이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부족분을 우리 구가 지원한다고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경우 올해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지원되어 사업계획서 작성과 제출, 심의기능을 깡그리 무시하였고, 400만원의 용도도 지정해 주지 않는 등 집행부의 쌈짓돈 나눠주듯이 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통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할 때 인구수나 면적, 1인당 교육비, 수월성 교육방안 지원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러한 기준을 반영하여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특히 관내 학교의 1인당 교육비와 기초학력간에는 상당한 계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3년간 1인당 교육비가 가장 적은 신림초 7,000원, 봉현초 7,500원, 구암초 8,000원, 난우초 9,000원이고, 상위학교로는 조원초 3만6,000원, 난향초와 신우초가 3만2,000원으로 학교 간 교육비 지원격차가 5배이상 차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서울시 교육청에 실시한 기초학력 조사에서 기초학력부진아가 신림초 35명, 봉현초 35명, 구암초 28명, 난우초 37명으로 1인당 교육비가 적은 학교가 기초학력이 역시 떨어지는, 학생에 비례해서 역시 많아지는 반면에 조원초 29명을 제외한 난향초와 신우초는 8명으로서 1인당 교육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제일 적었습니다. 역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리 지역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이 실증적 자료에서 검증되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시 1인당 교육비를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기초학력 수준, 기초생보자 수, 학부모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경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켜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현재 관악구는 2007년 세출기준 교육경비 지원액은 예산 2,364억원 대비 15억원으로 0.6%이었으며, 2008년에는 금번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204억 대비 21억원으로 역시 0.6%로 금액이 6억원이 늘어나 교육경비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세출예산 총액에 대비한다면 여전히 같은 비중, 같은 우선순위를 가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대비 1.5% 수준의 교육경비를 지출하실 계획이나 의향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임기와 함께하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에 있어서 그 기본계획에 맞는 세부계획을 실천하는 사업이 선정된다면 사업의 목적과 목표, 성과평가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듀밸리2020은 장기교육발전계획으로서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함께 실현성이 요원해 보이므로 구청장의 임기와 함께하는 연도별, 단계별 실시계획과 세부계획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 계획에 특목고 설치계획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묻겠습니다. 작년 서울지역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학생의 40% 정도가 강남, 목동 등으로 공동학군을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우수자 중 상위 5%가 특목고에 진학하고 또 나머지 상위 5%가 공동학군으로 빠져나가면 관악구는 인접 학군의 성적 하위자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정원이 미달되어 학급 감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역 내 인재양성 측면에서 특목고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 학습지원 등 학습도우미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사용 식품비 지원 시 교육경비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실 것인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모든 학교에 서울시와 교육청과 관악구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우기 및 동절기 학생들의 체육수업 공간 확보는 물론이고 졸업식 등 학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은 없으신지, 기초학력 부진아를 위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통폐합과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력감축 등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새정부에 맞는 지방자치 조직의 방향을 제시한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조직운영에 비용개념이 취약하므로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위원회의 정리,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광역화하는 대국대과를 지향하여 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5% 절감을 추진하며,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과 예산을 행정수요 증가분야로 재배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방안으로 현재 세분화된 과는 최대한 통합하여 운영하고 분할은 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관악구의 조직개편안은 오히려 25개 과에서 29개 과로 늘어나면서도 본의원이 3개월 전 조직개편 시 지적한 대로 여권과가 민원여권과로 통폐합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꼭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약심사과 신설안은 없고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외부에서 활용가능한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대외협력과는 총무과 산하의 팀으로 운영되는 등 조직개편안의 방향과 방법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첫째, 동명개정과 관련하여 여론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의견수렴을 다시하거나 개선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둘째, 동 통폐합으로 줄어드는 동사무소의 활용계획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도서관, 청소년 공부방 등 복합문화공간 마련을 비롯하여 자활후견기관과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 등도 동 통폐합 되는 공간을 활용하고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동사무소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동명칭 사용과정에서도 주민간의 의견대립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 실시된 여론수렴 절차와 과정을 정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중기인력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기능직, 무기계약자, 기타직 등은 일반직 감축비율에 따라 직급간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감축하라는 것이 행안부 지침이었지만 현재 정원감축안에 의하면 일반직 4급, 5급 감축은 없고 기능직 10급에 집중적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 감축 목표치는 달성할지 모르지만 직급간 균형유지는 되지 못하는 개편안인 것입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그 해소시까지 신분보장을 하더라도 직급간 균형있게 감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시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 분야 및 그 내역,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관련 비용의 비율, 상근인력 운영분야 및 그 내역,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계획,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 시설투자 및 장비확충 계획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 계획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본의원은 금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촛불시위를 보면서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며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인들이 촛불 든 시민만도 못하다는 자괴감이 들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대의민주주의를 불신하고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하겠다고 거리정치에 나서야 하는 때가 왔는가 하는 뼈아픈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민심을 무섭게 알아야 하며 과반수를 차지하였다고 대화와 설득없이 쉽게 결정을 내린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상실되는 것이며, 이것 또한 주민들이 감시하고 평가하고 책임도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구청장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의원에게도 이메일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본의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림4동, 신림8동, 신림11동, 신림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여 관악구민 여러분! 이만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초여름을 맞아 제15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자리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촛불시위와 쇠고기 수입반대로 인하여 나라가 불안정하고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국가나 우리 지역경제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작금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아 하반기에도 그 여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가적 현실을 감안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책무이자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 또한 관악구의회 제5대 전반기 회기 동안 구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한 보람찬 의회활동이라고 자부하면서, 의정활동 중 느낀 점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흥대로변 구로디지털역 앞 지하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신림8동 시흥대로변에 구로디지털역과 신림8동 미성아파트, 강남아파트를 연결하는 육교가 있어서 많은 교통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였으나 어느날 이 육교가 철거됨에 따라 주민들은 횡단보도를 건너 디지털역까지 약 300m를 내려가야 하는 불편함이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보행자의 편익과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확보를 위하여 신림8동 주민 및 미성아파트, 강남아파트와 구로디지털역 간에 지하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학생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불안감을 느낄뿐만 아니라 대형사고의 위험마저 높아 지하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지하도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학생 및 상인들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구청장님께서는 신림8동 주민 및 미성아파트, 강남아파트와 구로디지털역을 연결하는 안전한 지하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또한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고유가시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해외비교시찰 시 자전거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차도, 저전거도로, 보행길이 전국에 걸쳐서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잘 깔려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시설이 전반적으로 잘 돼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진 보여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유가 고공시대를 맞아 자동차 이용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도시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켜나가는 정책을 우리 자치구에서부터 점차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번째로, 자동차를 이용한 1개월 운행비용이 1일 왕복 30㎞ 기준으로 유류비 12만원, 주차비 10만원, 기타 소모품 3만원 등 총 25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차량의이용을 줄이고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비용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 감소에 따른 통행효율의 향상과 교통소통 및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시간 절약차원입니다. 교통이 혼잡한 상황에서 교통수요를 자전거가 흡수한다면 체증감소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자전거와 승용차의 도심에서의 통행속도를 비교해 보면, 자전거의 경우 승용차에 비해 그다지 높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반면 5㎞ 미만의 도시 내 통행 시에는 자전거가 승용차보다 빠르거나 동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에너지절약입니다. 배럴당 146달러가 넘는 고유가시대에 도로상의 자동차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경우 연간 900ℓ의 유류비와 135만원이라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 전체로 계산한다면 막대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며, 자전거의 이용으로 자동차의 이용을 줄인다면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효과와 지구온난화 방지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동별로 동호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관공서, 구 공무원, 인근 학교, 자생단체 등을 망라하여 동호회와 지역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자전거타기 붐을 일으켜 생활체육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자전거타기 운동에 관하여 주도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사전에 파악한 다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환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자전거 구입 보조금, 주차 및 환승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에게 유류비 일부(6개월에 5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타 구 사례 중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송파구의 경우 자전거 교통문화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자전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와 관련하여 추진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나라의 자전거도로 실태를 파악해 보면 노선수는 총 3,312개소 약 9,066㎞로 전체 도로 연장의 약 6.7%를 차지하며, 자전거도로 중 90.6%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이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7.7%,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는 1.7%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성공사례 도시로 평가를 받는 지역은 대구시, 상주시, 전주시, 경주시, 여수시, 성남시 등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는 인구 1,600만 명에 자전거 보유대수가 1,800만대로 인구수 대비 100%가 넘었으며 또한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이 45% 달하고 있으며, 등·하교 학생의 60%가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전거 이용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네덜란드 정부의 교통기본 정책방향이 자동차 교통보다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중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활성화에 성공한 일본, 유럽국가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도시 특성에 적합한 자전거 이용형태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교통수단으로서 그리고 단거리 출근, 통학, 쇼핑 및 레저, 스포츠 수단으로서 자전거 교통이 충분히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전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교통분담, 주차문제 해소, 도시 열섬 저감효과 및 시민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본의원의 제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대 전철역과 관악구청 간 디자인거리 추진 시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46달러는 넘어서는 초고유가시대가 계속됨에 따라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전개,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옥상에 태양열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태양열시스템이 주거건물의 난방 및 급탕분야에도 상당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제도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주택의 난방 및 급탕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태양열시스템 및 제품개발에 많은 투자가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신축되는 주거단지를 태양열로 난방 및 급탕을 하는 일련의 태양열 지역난방 시스템이 10여 개 이상 시범 설치되고 있을 정도로 유럽에는 보급이 다양화 및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80년대에 정부의 주관 하에 태양열주택이 시범 보급된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나라 태양열시스템 기술에 대한 인프라는 상당히 빈약한 상태였으며, 또한 집열기 제조업체도 없는 태양열 기술도입 초창기 단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보급된 태양열 주택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태양열 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태양열시스템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주택 태양열 난방시스템은 거의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거건물에 태양열시스템 보급이 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일반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온측 승온용으로 평판형 집열기 430㎡와 고온측 승온용으로 진공관형 집열기 639㎡ 등 총 1,069㎡의 집열기가 설치된다면 이 시스템으로 지역난방시스템에 공급되는 태양열 양은 중형아파트 5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연간 경유 6만8,000~8만2,000ℓ 약 340및 310드럼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에 해당되며, 금액으로서는 연간 7,900만원에서 9,600만원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함으로 인해 CO₂배출저감량이 연간 115~138톤 정도로 환경부하 저감효과가 예상되며,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한 그 주요사례를 보면은 상지대학교, 평창 농촌진흥청 등 지열 냉·난방 설비 설치, 한국주택공사의 태양광발전시스템 도입 등으로 난방유나 전기활용 때보다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있어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고유가 파고를 넘는 공공기관이나 대학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공공건물이나 학교 등에 시설비를 지원 태양열시스템을 설치하여 겨울철 난방비 절약과 급탕온수기로 활용하고 전기료 등 절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범건물을 선정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설치효과가 좋다면 다른 공공건물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난곡 GRT 사업구간 내 통신주, 전신주 등 지중화 설치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난곡 GRT 공사구간 내 지중화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중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난곡 경전철(GRT) 전구간 철거공사 등이 다소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주민들의 통행도 불편하고 기 시공된 상가 영업권 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난곡주민들의 원성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일부 공사구간이 왜 진행이 늦어지는 사유와 사업이 종료될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집행부에서는 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의회를 대표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이성심 부의장님과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대 관악구의회가 이제 막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의원 또한 주민과 약속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추하면서 나머지 2년의 임기를 부끄럽지 않게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53만 관악주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인사권 남용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절차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며,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근거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는 이러한 조례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악구에서는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이 인사규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규칙 제3조와 제29조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구청장이 의회 인사명령과 더불어 구체적인 의회사무국 직무분장까지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김효겸 구청장은 의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인사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7월 김효겸 구청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관악구의회에는 총 25명의 인사발령이 있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한 적이 없습니다. 견제기관인 의회 인사도 이지경인데 하물며 집행부 인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집행부 인사권 횡포는 없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는 관악구 5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후반기 의회는 물론 향후에는 다시는 구청장이 이러한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인사권 행사 시 앞서 말한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특히 의회 의장의 추천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와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CCTV 관리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 관내에는 불법 무단투기 단속, 고정식 및 이동식 주차단속, 방범용 초등학교 안전용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용도별 CCTV 관리주체가 각기 다르고 실제 단속의 효과 또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CCTV의 카메라 위치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고 특히 범죄예방용 카메라의 경우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증거보전용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막대한 관리비용과 설치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효과도 미미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예산낭비일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CCTV 설치 위치와 관리주체 및 관리실, 단속실적, 사각지대 설치여부 등 전수조사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CCTV 관련 예산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주차단속용 CCTV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주차금지 구역 이외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으로 해당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최근 학교 아동안전 범죄예방 요구로 인하여 CCTV 설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타 자치구의 경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각 영역별 CCTV 관리와 모니터링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관악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가로등과의 통합형 CCTV, 스티커 부착형 CCTV 등을 도입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관악구 통합 신청사 내에 주민이용공간 미확보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악구 통합신청사는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주민들로부터 호화청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주민과의 약속과는 달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악구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금천구청의 경우 약 600여 평 규모의 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강의실 등 주민이용 공간을 다양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통합신청사는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사 내의 강당 및 회의실 등은 주민들에서 당연히 개방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문화관 등과 마찬가지로 청사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으며,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청사준공 이후 강당, 회의실 등 사용내역 및 외부대관현황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관절차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현안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재 노점상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구청과 노점상과의 마찰과 대립이 너무나도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노점상의 생계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고양시의 최근 대화를 통한 합리적 타결사례를 참조하여 서로 한 발씩 양보할 수 있도록 시급히 구청과 노점상의 대화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노점상 대책과 향후 입장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가 양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섯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면 재정비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이 다양해지고 행정규모의 확대로 지방행정 정당성의 근거인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 및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현행 조례가 안고 있는 행정편의 사례, 구민의 권리충족이 미흡한 사항, 기타 개선해야 할 점들을 총괄, 분석, 발췌하여 수정 보완하는 등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수한 시책으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현 조례의 전면 재정비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새로이 확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의 분야별 조례현황을 파악하고 장기간 미정비로 근거 법령과의 불합치, 위임사항 부적정, 실효성 부족, 용어선택의 부적정,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기, 사문화 된 문구 등 제반 문제점이 내포된 조례의 존치 등의 현 조례의 전반적인 분석·검토를 통한 총괄 재정비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번 정례회 상임위 안건으로 심의 의결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일제정비 추진계획에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자치법규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나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낫표를 사용하는 등의 단순한 조문변경 등의 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형식적인면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현 관악구 조례의 내용 및 구조의 제반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조례의 전면적인 재정비는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규정이 적합한지, 조문이 합리적인지,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없는지, 위임규정이 적절한지, 다른 조례와의 상충여부는 없는지, 조·항·호 상호간에 저촉은 없는지, 조례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강제수단등 실효성의 확보여부, 규제 위주의 행정으로부터 규제 완화의 행정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인가, 허가, 면허 등의 적정성 여부, 결격사유의 적정성 여부, 준용규정의 적정성 여부, 권한 위임, 업무위탁의 적정성 여부, 수수료, 사용료 등의 적정 여부, 벌칙규정의 근거 및 한도의 적정성 여부, 벌칙대상 및 구성요건의 명확성 여부, 처벌규정의 경중 및 균형의 여부, 과태료 규정의 적정성 여부, 시행일의 적정성 여부, 경과조치의 적정성 여부, 다른 조례의 개정·폐지 규정의 적정성 여부,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 조례안의 자구 및 용어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총체적인 조례정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악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례 전면 재정비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TF팀은 구의원, 의회 전문위원, 구 법무담당 직원으로 구성되는 팀으로 운영하여 현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 요역과제를 확정하여 입법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추진하되 용역 수행과정의 지도관리를 병행하고 도출된 정비 해당 조례의 분석 검토 및 확정이되면 재정비 대상 조례를 입법예고가 의무사항이 아닌 의원발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지방자치 법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할 시 소요되는 예산을 금번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보육시설 CCTV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어린이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흉폭화됨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불안감은 몹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 폭행사건,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지난 1월 말 알몸체벌 등으로 심각해져 가는 아동 관련 범죄들로 학부모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2006년 발간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총 5,022건으로 지난 5년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 99건, 어린이집 74건, 유치원, 놀이방 50건 등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최근 용산의 한 어린이집 알몸 체벌에 이르기까지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기표현력과 사실 전달이부족한 영·유아와 관련된 각종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사고의 예방과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서울시 다른 구와 다른 시·도의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CCTV를 설치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보육교사들의 사생활과 자기정보 통제권이 침해된다는 반발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우윤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년 동안 계류되었다가 폐기되었으나 결국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는 18대 국회에서 재논의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CCTV가 굉장히 의식이 되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보육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경우 영·유아들이 부모에게 잘못 전달하여 교사가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CCTV 덕분으로 오해가 풀리기도 하였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악구 관내 구립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실 및 옥·내외 놀이터 또는 어린이집 연접 토지 내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관내 보육 아동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학부모, 교사,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2008년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되는 관내 상상놀이터 개선사업 시 연접한 어린이집이 있다면 관악구 예산을 편성하여 CCTV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4동 485-19번지 일대의 일방통행 해제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 줌) 이 사진들은 본의원 지난 7월 5일 토요일 아침 8시 30분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이 길은 신림4동사무소 앞에서 남부초등학교 정문 입구 오거리 사이의 약 350m 구간으로 남부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비단 이 날뿐 아니라 매일 아침 벌어지는 상황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은 본래 일방통행 구간이었으나 2007년 3월 15일 30명의 주민 민원접수로 인해 일방통행이 해제되고 양방통행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방금 사진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통학로인 이곳을 양방통행으로 지정하여 아이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담당 과에 이 구간이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바뀐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이 민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담당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가결됨으로써 일방통행이 양방통행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 구간의 주민의견 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되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의 안은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 제1안은 일방통행을 유지하면서 불법주차를 강화하는 것이고, 제2안은 보도설치와 일방통행 유지였고, 제3안은 중앙선 설치 후 양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위 주민 여론조사 시 제시된 각 안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제1안의 경우는 유지하는 것이므로 마주오는 차량이 없어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으며 단점으로 차량의 통행거리 증가와 보행자 공간이 없음을 적시하고 있고, 제2안의 보도설치와 일방통행 유지안은 마주오는 차량이 없어 교통소통이 원활하나 차량의 통행거리가 증가하고 도로 양측에 주차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채택된 제3안은 차량의 우회거리가 없어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하나의 장점만 적시되었고 단점으로는 교통사고 증가, 중앙선 침범에 의한 차량사고와 보행자와 차량 충돌사고 증가 또한 도로 양측에 주차할 수 없고 불법주차가 현재보다 더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5개나 되는 단점이 적시되어 있었으나 수거된 설문지 515매 중 432명의 선택으로 제3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설문참여하에 수거된 참여자 515명이 이 구간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남부초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를 여론에 참여시켰는지입니다. 둘째는, 가장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3안이 확정안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이 설문조사가 공정하게 실시되었다면 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자 명부와 조사서를 폐기했는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설문참여자들이 정말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인지가 의문이며 정말로 대상을 잘 선정하고자 했다면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 신림4동 485-19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러한 여론조사가 민원을 주도한 일부 주민에 의해 여론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의원의 요구에 대하여 담당 과에서는 그 기초자료인 설문조사자 명부와 조사서를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설문조사가 공정하게 처리되었다면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고 이 조사설문지를 폐기할 시 기록물폐기 심의서를 제출하고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는지, 만약 이 보존기간 안에 폐기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무단폐기이며, 기록물관리법 제50조에 따르면 이러한 무단폐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설문조사에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결정된 제3안에서는 중앙선 설치 후 양방통행을 하고자 했는데 현재까지 중앙선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구간을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꾸거나 스쿨존 정비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정비할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이 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7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재석의원 18명)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