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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198회 제1본회의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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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2년 1월 18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2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2012년 1월 18일 김정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2년 1월 18일,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금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2년 1월 20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1월 20일에 총무위원회에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해숙 의원님과 이두원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해숙 의원님과 이두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1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은 이상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2012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분 발언의 주제는 이 시대, 이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복지확충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는 지난 1월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전국 최초로 무기계약직에 대해 법률상 권리회복과 차별시정 등 고용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둔 것입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첫째, 월급제 및 호봉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 약정휴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가족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배우자, 자녀, 동일세대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 수당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셋째,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직종별 차등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타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였습니다. 급량비를 상향 조정하고, 병가를 유급화하였으며,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초과근무수당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충남도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종합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28일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개선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끼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안희정 지사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대책은 충남도청 소속 무기계약직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은 도 본청은 도지사,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홍성군의 무기계약직을 직종별로 나눠보면 단순노무원, 수도검침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은 월급제인 반면 수도검침원, 단순노무원은 아직도 일급제입니다. 수도검침원과 단순노무원 역시 월급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모든 무기계약직에 호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근무한 분이나 20년 근무한 분이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하루빨리 충남도 및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과 같이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홍성군의 단순노무직 무기계약자 1인 1년 연봉은 19,337,500원, 수도검침원은 연봉 25,886,100원, 도로보수원은 36,730,500원, 환경미화원은 50,098,67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검침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에게는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직 근로자 가족은 가족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루빨리 단순노무직 근로자에게도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보수원과 환경미화원에게는 중고생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과 수도검침원 근로자 자녀에겐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직과 수도검침원 근로자 자녀에게도 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및 타 직종 무기계약 근로자는 월 급량비와 교통비가 각각 10에서 1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사무보조 및 기타 직종은 각각 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시급히 형평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충남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병가 유급화, 직무교육, 해외연수의 기회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있어서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용방식이 다르고 역할과 책임 또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공무원과 절대적으로 똑같은 처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서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노무직 연봉이 19,337,50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611,458원입니다. 과연 이 봉급으로 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 큰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종간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소외됨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정당한 급료를 받아 기본적 생활을 하고자 함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충남도와 발맞춰 인근 아산시와 서산시가 전격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단행하였습니다. 아산시는 금년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을 5.3% 인상한데 이어 기간제근로자는 160%의 상여금을 지급키로 결정, 총액기준 8.3%의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규정을 개정,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제를 실시하고 2013년부터는 월급제와 호봉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관련부서 합동으로 전담 TF를 구성,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비정규직 직종별 급여표를 작성,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산시 또한 올해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평균 5.5% 인상하였고 기말수당 400%, 명절휴가비 100%, 급량비 월 11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충남도의 살림은 안희정 도지사가 합니다. 우리 홍성군의 살림은 김석환 군수께서 하십니다. 안희정 지사께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용단을 내렸고 아산시와 서산시 또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홍성군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복지 혜택이 타 지자체에 비해 그리 나쁜 편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복지확충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군수님. 군수님께서도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용단을 내리시고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원진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과 관련하여 2012년 새해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결의안과 관련하여 발의자이신 이상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후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소방도로 등 주거기반시설의 미비로 각종 재해·재난에 취약한 홍성오관지구는 재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오관지구주거환경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 표류시키고 있음에 따라 주민 불편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 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겨울은 무척이나 춥습니다. 2008년 지정 고시된 이후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상태에 있음으로 인해 홍성오관지역 주민들은 주택에 대한 보수도 하기 어렵고 낡고 오래된 주택은 난방도 잘 되지 않아 요즘과 같은 겨울 한파를 견디기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은 신도청지역인 내포신도시가 한창 조성 중에 있고 내년 초면 충남도청이 이전 개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성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우리 군 지역 발전과 직결되고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상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시 협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