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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158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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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7회 임시회에서 김금희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성낙호 회계사와 정동현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달여 동안 검사한 결과를 지난 6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2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총괄사항,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세출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기금운용 및 채권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입예산 현액은 594억786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00억3,017만3,000원이고, 실수납액은 589억9,788만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3,228만9,000원으로 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억2,928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31억5,030만1,000원으로 1,026억9,879만8,000원을 집행하고, 29억9,105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4억6,0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자원봉사활동에 착용할 조끼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전용하였고,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을 위하여 4,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구립어린이집 물품지원을 위하여 5,917만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비 4,000만원을 대상자의 중도 입주포기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 성혜·예지어린이집 개축을 위한 사업비 5억490만9,000원과 구립 하난곡어린이집 신축공사비 3억7,689만6,000원이 하반기 예산교부로 인한 발주기간 부족으로 미집행되어 금년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고, 구립 금빛어린이집 장비구입비 200만원을 금년 준공시기에 맞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구립경로당 4개소 리모델링 사업비 5억4,349만1,000원과 신오경로당 이전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 5억7,000만원은 하반기 예산확보로 인한 공사 발주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금년에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 하난곡어린이집 설계비 부족분이 연말에 확보됨에 따른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4,885만1,000원을, 구립 금빛어린이집 신축비를 설계용역 준공 이후 공사 및 감리추진하기 위하여 8억3,854만7,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법인 성혜어린이집 개축비 2,386만9,000원을 설계용역 기간 연기로 이월하였으며, 구립 신오경로당 리모델링비 857만4,000원을 설계용역기간 절대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청소차량 구매 등 자산취득비 3,391만4,000원이 연말에 인센티브비로 배정되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74억6,044만9,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당초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예산이 799만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6,227만원, 예산절감부분 1억2,564만1,000원, 예산집행잔액 48억5,699만5,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7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년도,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년도 예산확보액은 728억4,651만원으로 699억3,542만8,000원을 집행하고, 6억9,454만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억1,6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확보액은 19억7,846만원이며, 8억7,177만8,000원을 집행하고, 4억3,32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7,348만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생활복지과에 관악구 장애인복지기금, 가정복지과에 관악구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문화체육과에 체육진흥기금, 청소환경과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6건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7억7,153만9,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5억147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8,922만2,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억8,379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채권현황으로 총액은 43억6,579만2,000원이며, 생활복지과 소관 보증금 채권 3억1,600만원은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이고, 융자금 채권 21억5,554만2,000원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증금 채권 8억2,500만원은 관악여성쉼터 임차건물의 전세보증금이며, 청소환경과 소관 보증금 채권 4억9,000만원은 환경미화원 휴게소 임차보증금이고, 융자금 채권 5억7,925만원은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대여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전체 결산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 3,044억4,156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26억8,572만7,00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3,271억2,728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57억4,456만1,420원이며, 총수납액 3,352억2,624만7,726원에서 과오납 반환액 2억2,820만5,958원을 제외한 실제징수액은 3,349억9,804만1,768원으로 89.2%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0.8%인 407억4,651만9,652원으로 6억7,108만8,850원은 결손처분하고, 400억7,543만80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과 같으며, 세출예산 현액 3,271억2,728만9,000원에서 86.3%인 2,824억1,212만9,190원을 지출하고, 3.6%인 118억4,972만9,4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인 328억6,543만390원이며, 이 중 1.1%인 33억9,750만5,060원은 보조금집행잔액이므로 실집행잔액은 9%인 294억6,792만5,330원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0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 말 현재액 57억738만8,827원에서 2007년에 32억5,434만2,319원을 수납하고, 22억9,656만5,680원을 지출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은 9억5,777만6,639원이 증가한 66억6,516만5,466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금년 결산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보고서”가 결산 첨부서류로 제출되며,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7년도 “재무보고서”는 “효림회계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용 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로 구성된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의회승인 관련 제반사항 통보” 공문에는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각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므로 의회보고 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하여야 함” 이라고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결산서와 같이 배부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2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58억9,686만9,6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1억1,987만8,000원이고, 총 수납액은 553억4,634만9,980원이며, 이 중 과오납액 18만5,948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553억4,616만4,03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8.6%이고, 미수납액은 7억7,371만3,968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문화체육과의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의 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7,071만3,968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각 과별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생활복지과 15.6%인 1억2,064만310원, 가정복지과 0.6%인 477만5,000원, 문화체육과 0.6%인 467만5,000원, 청소환경과 82.8%인 6억4,062만3,658원이며, 사유별 비율은 거소불명 4.8%, 무재산 15.6%, 고질적 체납 65.7%, 소송계류및재산압류 13.8%, 기타는 0.1%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68억8,702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953만1,000원, 예비비 사용액 1억4,274만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96억3,930만6,000원이며, 이 중 92.4%인 1,013억389만6,723원을 지출하고, 2.7%인 29억9,105만2,9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억4,435만6,327원으로 4.9%입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 총액 대비 비율은 복지관리과 21.9%인 11억6,920만2,390원, 생활복지과 8.5%인 4억5,416만820원, 가정복지과 27.9%인 14억8,863만4,970원, 문화체육과 21.4%인 11억4,500만930원, 청소환경과 20.3%인 10억8,735만7,217원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는 청소환경과 799만9,4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복지관리과 2억4,567만2,000원, 문화체육과 1,659만8,000원이며, 예산절감은 복지관리과 1,540만3,840원, 문화체육과 172만5,260원, 청소환경과 1억840만7,55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복지관리과 1억73만480원, 생활복지과 2억705만5,320원, 가정복지과 1억476만8,140원, 문화체육과 4억4,997만3,780원, 청소환경과 9억5,701만697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복지관리과 8억739만6,070원, 생활복지과 2억4,710만5,500원, 가정복지과 4억4,102만6,830원, 문화체육과 6억7,670만3,890원, 청소환경과 1,393만9,57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내용은 가정복지과 구립 금빛어린이집 신축 보조사업 시설비 4억3,320만원은 부지매입 완료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 신축사업 추진으로, 구립 은천어린이집 신축 자체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억6,271만7,000원은 부지매입 완료하고 건축비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추진 사유로 총 6억9,591만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가정복지과 구립은천어린이집 신축 보조사업 시설비 3억961만1,000원, 신림7동 신축청사 내 어린이집 건립 보조사업 시설비 4억3,320만원은 예산확보 부족사업비 및 재개발 준공 시 정산금 지급시기 미도래 사유로, 구립은천어린이집 신축 자체사업 시설비 3억6,835만4,000원은 연도말 자금교부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청소환경과 도로청소용 살수차량 구매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000만원은 납품 절대 공기 부족으로 총 12억4,116만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 29억9,105만2,950원 중 명시이월액은 20억3,729만6,500원으로 그 내역은 생활복지과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비 4,000만원,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 신축, 개축, 장비구입비 8억8,380만5,500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경로당 이전 부지매입비 등 11억1,349만1,000원이며, 그 사유는 선정대상자가 중도 입주포기와 하반기 예산교부로 인한 발주기간 부족, 어린이집 준공에 맞추어 장비를 구입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액은 9억5,375만6,450원으로 그 내역은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 신축, 개축비 등 9억1,126만8,400원, 구립경로당리모델링 857만3,990원이며, 그 사유는 설계용역 준공이후 공사 및 감리추진으로 예산이 연말에 확보되어 용역수행기간 부족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용역기간 절대부족 등입니다. 보조금 전년도분은 가정복지과 11억7,601만1,000원, 문화체육과 6억7,244만9,000원, 청소환경과 1억3,000만원으로 총 19억7,846만원이며, 이 중 8억7,177만8,000원을 집행하고, 금빛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4억3,330만원은 설계용역준공 이후 공사 및 감리추진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억7,348만원으로 가정복지과 103만3,000원, 문화체육과 6억7,244만9,000원입니다. 현년도분은 총 724억9,583만2,840원 중 96%인 696억615만1,060원을 집행하고, 1%인 6억9,454만2,2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인 21억9,513만9,490원이며,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복지관리과 국·시비보조금 47억7,629만5,250원 중 39억6,889만9,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억739만6,070원이며, 생활복지과는 225억4,323만9,650원 중 223억1,190만9,590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국·시비 1억9,133만60원이고, 가정복지과는 214억8,138만8,940원 중 205억260만9,680원을 지출하고, 4억6,547만1,3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1,330만7,96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9억7,172만4,000원 중 9억6,769만4,0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02만9,990원이고, 청소환경과는 1억860만원 중 4,874만6,370원을 지출하고, 3,391만4,0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시비 2,593만9,570원입니다. 예산 전용사항은 복지관리과 직원자원봉사활동조끼 구입비 500만원, 생활복지과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 일반보상금 4,5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운영지원 및 구립어린이집 물품지원비 5,917만7,000원 등 총 1억917만7,000원을 보조사업에서 감하여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으로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 1억6,197만5,175원에서 2007년도에 759만8,563원을 수납하고, 지출은 없으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억6,957만3,738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 5억4,637만5,623원에서 2007년도에 1,979만3,006원을 수납하고, 4,266만570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286만7,564원이 감소한 5억2,350만8,059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 3억1,352만1,116원에서 2007년도에 2억1,252만9,135원을 수납하고, 929만1,000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억323만8,135원이 증가한 5억1,675만9,251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 4,057만8,483원에서 2007년도에 4,398만992원을 수납하고, 3,923만2,860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74만8,132원이 증가한 4,532만6,615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 1억9,933만4,065원에서 2007년도에 1억5,209만5,846원을 수납하고 1억208만4,000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001만1,846원이 증가한 2억4,934만5,911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 5억975만4,940원에서 2007년도에 6,548만1,667원을 수납하고 9,595만3,740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047만2,073원이 감소한 4억7,928만2,867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7,623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8,526만7,780원이며, 이 중 총수납액은 3억9,342만11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7.2%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9,184만7,670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 95.8%, 거소불명 2.9%, 고질적 체납 1.3%이고,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산현액의 94.3%인 3억5,483만3,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인 2,140만1,2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예산집행잔액 2만9,5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137만1,68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838만9,26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77만8,880원이 증가하고, 당해연도 소멸액 55만8,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61만140원이며, 채권의 종류는 융자금 채권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억3,47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억2,502만7,714원이며, 이 중 총수납액은 32억5,830만19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6,672만7,520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전부 고질적 체납으로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산현액의 33.2%인 10억4,006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8%인 20억9,469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예산절감이 10만4,700원, 예산집행잔액 20억9,458만7,300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2억9,951만7,519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0억3,900만원이 증가하고 당해연도 소멸액 1억9,258만5,08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억4,593만2,439원이며, 채권의 종류는 융자금 채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복지관리과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2007년도 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90%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0%요? 전년도는 어느 정도나 됐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6년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과가 2007년 2월에 신설돼서 2006년도 것이 거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년도는 그 정도 집행이 안 됐을 텐데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6년도가 집행이 2억4,000만원 됐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총 사업비가 4억3,000만원 정도인데 3억9,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는 그만큼은 안 됐을 거예요. 90% 안 됐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처음으로 시작해서 홍보가 조금 안 됐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비율이 긴급복지 지원비용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의료비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장제비, 또 그 외에 나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장제비하고 해산비, 주거비, 전기요금, 생계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기 외에 가스나 수도는 안 나갔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것도 조사를 했는데, 전기요금은 집행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로 가스비하고 수도요금도 지급할 수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요금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기요금은 한전하고 해서 반 반 나가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50만원 이상일 경우만 저희가 반 반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2007년도에?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가구에 얼마 정도?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한 건에 32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건에 32만5,000원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체납된 기간하고 그 기간만큼만 지원해서 체납된 금액만큼만 지원하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전기가 다시 풀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체납된 요금은 내주는 거니까 그건 한전에서 풀어주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 3개월 동안은 전기를 끊지 않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전에서도.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동안 체납된 걸 지원해 주면 다시 또 체납은 발생하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글쎄, 그건 거기까지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는데 그쪽 기관하고 협의된 적은 없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어떤 협의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체납됐을 때,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가스나 수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원범위가 안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전에서도 사실상 체납된 당해기간만 하기 때문에 다시 그 내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긴급복지 관련해서도 전기요금 한번 지원해도 계속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보장이 되거나 그렇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만약에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든가 그건 저희 보고가 들어가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긴급지원을 나가서 해 주고 그 다음에 계속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받아서 생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을 한번 그 쪽 기관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검토를 다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한전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한 가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그때 한전에서 체납가구를 받아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낼 수 있는 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선별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데이터가 한전에서 넘어오니까 한 가구밖에 없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한전에서 받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체납된 걸 다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구가 보니까 한 가구가 나왔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돈이 있는데 안 내는 가구가 있고, 한전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로 하면 몇 가구밖에 없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많지는 않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3개월까지는 전기를 단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오는 데이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단전 대상가구가 없는 거지요, 데이터가 한전에서 넘어오니까. 그런데 자체조사하면 더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아직 집행잔액이 있으면 실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가령 동네 가면 전기 체납고지서 붙어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데는. 한전에서 넘어오는 데이터하고 실제하고 일치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를 파악해 보시는게 맞고, 단전 데이터는 당연히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은 끊지 않는 걸로 한전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실생활에서는 그 외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별도의 운영비나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데도 있고 조금 남는 데도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번에 많이 나온 데가 중앙복지관이거든요. 중앙복지관 집행잔액이 많았는데 중앙복지관이 작년에 관장하고 직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직원들 7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 사유로 그만큼 남은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 운영비 총 나간 게 얼마인가요 복지관 쪽으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9억원 정도 전체 나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9억원 중에 4,100만원이 잔액인가요? 총 집행잔액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잔액이 4,1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4,100만원 맞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4,100만원인데 복지관 운영비에서 중앙복지관이 2,70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정원수나 수당이라든가 해서,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나머지는 전체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별로 할 때 인사이동할 때 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남아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운영비에서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인건비 외에는 따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에서 조금씩 남았습니다. 복지수당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는 인력운영하면서 하는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총괄비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몫이 따로 있지 않고 전체 총괄해서 인건비도 집행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확인할 때 각 복지관에서 결산서류도 그때그때 다 받아서 확인하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다 받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 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남아있는 게 신림복지관이 복지종사자들 복지수당하고 중앙복지관에서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늦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남아있고 해서 거의 인건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 외에는 없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보조해 주는 인건비가 복지관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동영

이동영위원

재계약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신림복지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군데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계약 앞으로 할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중앙복지관 한 군데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정이 하나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는 자체부담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각 복지관 재계약하는 법인에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전에는 자체비율이 20%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규정이 폐지돼서 그럼 부담하던 걸 더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20%씩을 말 그대로 법인 전입금을 냈었는데 20%씩을 안 내면 내년 결산할 때는 적자가 날 수도 있겠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기들이 사업비를 50% 부담되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법인 전입금 비율이 있어서 20% 규정이 있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비 자부담은 없었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지금은 50% 사업비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없어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비율상에서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 비중으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금액 비중으로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법인 전입금하고 50% 부담하는 거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총액 기준으로 20% 부담하는 게 금액이 더 큰 것 아니에요? 사업비는 그 중의 일부분일 텐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업비 50%하고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같습니다 금액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경상적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보다? 질의드리는 거는 아마 감사 때도 그렇고 상임위 때도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20% 부담하는 비율의 규정이 폐지됐다고 해서 꼭 부담을 해선 안 된다 그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런 건 없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되는 게 부족할 수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더 결산과정에서 깊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부담비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감사나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많이 지적되지 않았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글쎄요, 법인 부담금이 아니라 투명한 운영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복지관도 전부다 전산시스템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신청도 전산으로 해야 되고 지출, 결산도 전부 전산으로 받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가 자꾸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월 1일부터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금년 7월 1일부터. 전산으로 전부
동영

이동영위원

구립어린이집 하듯이 그렇게 같이 관리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진행되는 결산상황들을?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볼 수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보조금 나가고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자부담 50%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했을 때 그러니까 계약서에서 법인 전입금을 잡는 거하고 사업비로 했을 때는 그 사업비 세부내역까지는 검토하거나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나 결산과정에서 깊게 개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거잖아요. 한번 계약하면 그쪽에다 믿고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비 50% 부담은 실제는 50%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전입금 20% 했던 건 말하자면 계약할 때 강제할당인데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위탁체에서 조정을 해도 실제 집행부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결산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은 계획하고 다 받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재계약한 데 있잖아요 중앙?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신림.
동영

이동영위원

신림 결산서하고, 아까 인건비 변동이 있었던 데가 중앙이라고 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중앙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하고 결산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결산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90쪽을 보니까 예산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보니까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복지기획비 항목에 있는 게 보조금 집행잔액 7억원 해 가지고 여기서 1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어요. 이 사유가 뭐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작년에 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로 해 가지고 내려준 사업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뭐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작년 8월달에 내려줬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업 명이 뭐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역사회서비스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보편형 아동 투자사업이라 해 가지고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하고,

김순미위원

아동 인지능력,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 다음에 저소득가정 아동 야간보호서비스사업하고,

김순미위원

저소득층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동 야간보호서비스.

김순미위원

야간보호서비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 다음에 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 렌털사업.

김순미위원

장애아동 휠체어, 이건 왜 추진이 안 됐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작년 8월달에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덜 됐고 급작하게 내려준 사업이 돼 가지고 집행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5개 사업을 내려줘 가지고, 예산을 갑자기 내려줘 가지고 사업을 작년에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다른 자치구도 다 같은 상황인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김순미위원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하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에 대해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실적하고?

김순미위원

예, 그걸 주세요. 5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저소득층 아동을 야간에 보호해 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실적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같은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복지관리과가 세출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국 총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에게 전부다 총괄로 돼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총괄로 돼 있다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총괄로 돼 있다는 말이 뭐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국 전체 것이 저희 과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국 전체 것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보니까는 자원봉사자들 조끼 구입 해 가지고 500만원 전용하셨는데요 이건 어디서 전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용사유는 왜 그렇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작년 2월달에 저희 과가 신설이 됐는데 3월달에 우리 공무원들 자원봉사 발대식을 했어요. 그때 공무원들 자원봉사 조끼가 필요해서

김순미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전체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김순미위원

어디서 전용하신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 과에 잡혀있는 보험료에서 예산전용했습니다. 구비에서.

김순미위원

보험료에서 빼시면 어떻게 해요. 자원봉사자들 보험료 말씀하시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같은 일반운영비로 돼 있어서 목이 같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모자라지는 않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쓸 돈이 없어 가지고

김순미위원

보험을 다 들어주지 못한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험료에서 그걸 빼 가지고 공무원들 조끼를 구입하게 전용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다른 데서 전용할 돈이 없어 가지고 같은 목 일반운영비에서

김순미위원

아니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돈이 한 5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뺐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11억원에 대한 것 사업별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업비 남은 거요?

김순미위원

예.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앞서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해 가지고 말씀드린 게 그거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5개 사업.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예산이 8월에 갑자기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시비보조금하고 자치구에서 11억9,000만원 정도 되는 것에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50%, 25%, 25%입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예를 들면 예산집행액이 한 2억원 정도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8월달에 갑자기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부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계획은 저희가 해 가지고 돈은 8월부터 내려왔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 혁신사업에 대한 계획이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홍보부족이란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이 계획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예를 들면 여기 혁신사업(바우처) 미신청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지금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게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월달에 복지부에서 시달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자체개발을 하고 그런 사업발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시간이 촉박했다는 말씀도 그 한 가지만으로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물론 그러긴 한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됐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국적으로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래 가지고.

권오식위원

보조금이 내려온 시기로 봐서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8월달에

권오식위원

사업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거기 또 승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구에서 신청하면 그걸 승인해 주고 승인한 다음에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승인할 때까지 기간이 또 있죠 저희가. 계획서 다 해서 보내면.

권오식위원

그럼 바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8월달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시 복지부에서 계획 승인돼 가지고 8월부터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권오식위원

8월부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8월부터 예산집행되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 구민한테 이러한 서비스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홍보가 좀 미흡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홍보전산과에도 부탁을 해서 소식지에도 내고, 방송에도 내고, 하여튼 저희는 열심히

권오식위원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열심히 하신 걸로 믿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시비보조금에 관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셨다면 우리 구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건 자명한 사실이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매월 늘어났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동료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 현재 보험가입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작년에 7,260명 정도 가입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보험 가입 예산이 얼마인데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보험 가입 예산이 작년에 한 1,600만원 됐고요,

이정희위원

1,600만원에서 보험 들은 분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7,200명.

이정희위원

7,200명, 보험료가 얼맙니까 전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보험료가 한 670만원 정도.

이정희위원

1,000만원 남은 데서 거기서 차출해서 공무원들 조끼 몇 벌이나 하셨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500벌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보험 들은 명단 좀 줘 보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명단이요?

이정희위원

예, 기간별로, 단체별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단체 몇 명 몇 명은 드리는데 명단까지는 좀....

이정희위원

몇 명인지 줘 보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그때 1,000원씩이라고 그랬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1,000원 조금 안 되고요, 9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정희위원

자원봉사자 보험 들고 나머지 돈이 다른 데 자원봉사자한테 보험 들어야 되고 봉사하는데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거기서 조끼를 그 돈에서 해 입을 수 있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목이 같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를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시는데요 공무원들이? 그 조끼를 입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태안 같은 데 갈 때 저희가 또

이정희위원

태안 간 거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나갈 적에는 조끼라든가 이런 건 안 줍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개인의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직원들 단체로 해서 조끼를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 단위로 끊어서 표시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읽기가 정말 힘든데. 심의자료에 보면 숫자를 쭉 나열해 놔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읽으라고 이렇게 그냥. 분석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건가? 다른 과는 다 했는데 복지관리과만 그랬네요. 그래서 글씨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 했더니 다른 데는 더 많아도 잘해 놨는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천 단위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가 작년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나 보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 대비 몇 % 정도 남은 것 같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한 8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해 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금년에는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수요가 많진 않았던 모양이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부에서 작년에 갑자기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하여튼 예산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금년 들어 가지고는 예산이 좀 감소됐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측해 가지고 감소시킨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거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감소시켰습니다. 월별 데이터가 사용한 내역이 나오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금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해 놨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금년 예산에는 작년이 한 11억원이었는데 최종으로 한 4억원
성심

이성심위원

4억원 정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니 4억원이 아니네. 이번 거는 저희 과가 총괄 과가 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것,
성심

이성심위원

5개 사업이 다 나눠져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과는 2개 사업을 하고 있고,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사업하고 야간보호 서비스사업 2개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생활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총액이 올해 얼마 잡혔는지 정확히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총액이, 지금 저희 과만 하기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총괄적인 거는 얼마 정도 감소됐는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 예산 수요를 잘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작년에 사업 해 보니까 수요파악이 돼서 올해는 많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올해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감소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돌진 않겠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구비를 언제나 국·시비보조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필요없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게 되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을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동일하게 각 구별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국·시비보조금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가 수요가 많다든가 적다든가 이런 것에는 상관없이 국·시비보조금은 언제나 예시가 되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각 구마다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달라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맞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보고 하는 거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죠, 보고 하죠.
성심

이성심위원

보고 해서 수요가 얼마 정도 되니까 예산 얼마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런데 복지부에서 우리 실적하고 봐 가지고 자기네들 총괄예산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보내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나눠주는 거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관악은 많이 줄 수도 있고 강남은 적게 줄 수도 있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업에 따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거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주는 거네요? 그럼 위에서 요구했단 얘기 아니에요 11억원이라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보내주면 그 실적에 따라서 확정내시를 해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확정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11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니냐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7년도 예산이? 많이 잡았을 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때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만 신청을 했거든요 복지부에다. 우리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사업을 하고 야간보호서비스를 실시하겠다 그 사업만 저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숫자 이런 것에서 보내줬고 우리가 몇 명을 하겠다 그건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걸 감안해서 내려보내 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가 요구한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7년도에 우리가 실적을,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 다 감안해서 해 주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이정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한 거 있잖습니까 생활복지과?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청소년관 리모델링비가 왜 생활복지과에서 나간 거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공부방으로 운영하던 시설을 저희 지역자활센터에 청소년자활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수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년회관이 아니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청소년회관이 아니고 청소년 자활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부방 리모델링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활복지과에 잡혀있던 예산인가요? 35쪽.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비비에서 사용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걸 쓴 거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자활관에서 용도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걸 생활복지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을 가정복지과에서는 관리전환을 저희 생활복지과로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시설 개·보수해서 입주를 시킨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과정까지 비용이 가정복지과로 잡혀있는 건 맞지 않은 거예요? 생활복지과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시설이 저희 부서로 옮겨온
동영

이동영위원

관리전환 한 다음에 리모델링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게 그쪽에 공부방 있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비비로 쓸, 이게 12월달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힌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말에 해서 그렇게 잡힌 거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전환 판단한 시점이 언제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12월 초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초순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상당히 결정이 늦었네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시설이 가정복지과에서 필요치 않게 되니까 저희 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점이 그렇다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문제는 그럼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전환문제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건 한참 이전 시점인데 결정이 거의 연말에 가서 예비비로 사용된 게 정책판단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 이건 가정복지과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고요. 저소득층 예산전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서울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 방침이 내려온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저소득층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시청비로만 그동안 집행을 해 왔었는데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도 당초 잡았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용을 하면서 자치구에서 확보한 금액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지시공문이 있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4,500만원을 하면 시에서는 시청비로 주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4,500만원 같은 금액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똑같이 50%씩 부담하는 걸로?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어떤 사업으로 집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총 9,000만원이 집행된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9,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가.
동영

이동영위원

1,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어떤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주로?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틈새계층들한테 특별구호나 특별취로사업에 사용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취로사업에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비용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특별구호와 취로사업 세부 집행내역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2007년 8월 30일 그때 그럼 50 대 50으로 하기로 하고 그전에는 따로 진행된 사례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처음 신규 추가로 된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가 그 전에 되던 게 서울시에서 변동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작년 8월 말 그때 처음 시작된 사업이에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시청비로만 그동안에 쭉 지원을 해왔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시청비로 100% 주던 걸 서울시에서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자치구에서도 절반 부담해라 이렇게 된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007년 8월 30일부터, 하반기사업부터는 반 반씩 대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된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꼭 반 반씩은 아니고 저희가 확보한 만큼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총금액에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래서 집행잔액 1,100만원은 자치구비 전액으로 남겼어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시청비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시청비부터 먼저 쓰고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금액 산정한 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50 대 50 비율이 아니면 우리가 준비한 만큼 똑같이, 우리가 편성하는 만큼 매칭펀드로 주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동영

이동영위원

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698쪽이요 결산서.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위원님,저희들은 국별로 되어 있는 이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김순미위원

거기에는 없어서 그래요. 취업정보 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취업정보요, 예.

김순미위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취업정보의 잔액이요?

김순미위원

예.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잠깐만요. 취업정보는 예산액이 20억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760만원이거든요.

김순미위원

인건비가 거의 남았네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20억원 대비 760만원이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왜 남았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인건비가 왜 남았느냐면 이게 보통 한 기수에 분기별로, 집행잔액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남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보통 한 분기에,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일부 포기자가 발생한 부분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공공근로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예산이 얼마지요 취업정보에 과장님?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취업정보 총예산이 20억1,966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60만원입니다.

김순미위원

사업예산하고 경상예산하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요. 사업예산 400만원하고 인건비 340만원하고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몇백 명씩 하는데 연말에 일부 포기자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순미위원

지난번에 공공근로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었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업예산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사업예산이 남은 사유는 인쇄비, 업무추진비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취업정보 관련해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남은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비 4,000만원 이게 대상자의 중도 입주포기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 대상자가 왜 중도포기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2007년도에 선정된 이후에 호흡기 질환자였었는데요 나중에 장기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포기의사를 밝혀서 이게 시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남겼다가 익년도에 다른 신청자한테 주는 게 낫겠다 하는 판단에서 이월해서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호흡기 질환 때문에 전세주택에 안 들어갔다는 이유는 어떤 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호흡기 질환자였는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김순미위원

그래서 주택이 필요없었다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왜, 145쪽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1억8,600만원인가요 예산반영해서 2,100만원이 남았지요? 주민자치센터의 현황 하나만 주세요. 어디에 썼는가.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27개 전 동에 한 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실제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장애인 도우미를 보질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달라고요. 어느 동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41쪽에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를 보니까 7,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226억7,800만원인데 우리 관악에 일반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몇 세대에 몇 명 정도 되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가 6월 말 현재로 5,807세대 1만176명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몇 % 되지요? 세대별 대비로 해야 되나요, 주민 대비로 해야 되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주민 대비로 해야 되지요. 53만 명이니까 2%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생계급여자가 많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데는 보통 몇 % 정도 되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수급자 숫자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네번째 내지 다섯번째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성심

이성심위원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늘어나는 원인을 분석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질 않고요 전·출입해서 발생하는 갭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좀더 발굴하셔서 이걸 남기지 않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모르고 수급자 신청을 안 하는 분도 많지 않나요 주위에 보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지금 정도는 수급자에 대한 내용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좀더 노력을 부탁합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2쪽에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조사업 똑같은 건데.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같은 사업인데요 연초에 예산이 잡혔던 것하고 위에 있는 내용은 연말에 12월 달에 추가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추가로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0% 민간위탁사업인데 연말에 124만원 내려온 건 민간위탁으로 넘겨주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는 넘어왔는데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두 개로 분리한 겁니다. 사업은 내내 같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은 같은데 과목이 다르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산과목이 그렇게, 예산과목을 분리하면서 기획예산과하고 저희과 간의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착오여서 이 사업비를 민간위탁으로 줄 수가 없었던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내 같은 사업비니까 총액은 같은데 총액에서 어차피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부분도 800만원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남았으면 보조사업비 민간위탁금에서 950만원 정도가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따로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주로 간병을 받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주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못 받나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은 민간위탁을 줬는데 선정은 구에서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겨주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담당들로부터 수혜받을 사람들 신청받아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43쪽 맨 밑에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에서 작년에 장애인들 기구 수리센터도 한다고 했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거기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장애인들 수리비 보조해 주는 것?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은 돈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홍보하고 활동보조 예탁금이라고 해서 돈이 남았는데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1급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봉천지역 자활센터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실로암 이렇게 3개 기관에다가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남은 돈은 뭐예요. 보조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신청한

이정희위원

신청한 돈의 잔액이라는 얘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혹시 지난해 우리 관악구에서 장애인들의 기구가 고장나서 고친 사례가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사업을 안 했었지요.

이정희위원

올해는 신청 들어온 장애인이 있어요 현재?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이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수리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출장해서 해 주기 때문에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직접 출장나가서 합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다른 데서 보니까 장소가 멀어서 오히려 장애인들이 수리하는데 불편을 느낀다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출장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김태동 위원장, 서윤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서윤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요, 운영비 지원 5만2,000원 맞죠? 이게 부족하셔서 전용하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이행자위원

77쪽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77쪽, 예.

이행자위원

5만2,000원이 부족하셔서 전용하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연말 되면 이게 신규인가도 나가고 뭐다 해 가지고 늘어나요. 어린이도 늘어나고, 아동도 늘어나고.

이행자위원

거의 다 된 건데 약간 부족해서 전용하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물품지원 있잖아요, 7,000원. 왜 이래요, 얼마 되지도 않은 게 다 전용이 돼 있네요? 그 다음 78쪽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전체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이행자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14억8,863만4,000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일반회계만 그런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특별회계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지금 전체예산에 몇 % 되는 거죠? 27%, 28% 되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세출결산한 집행잔액은 한 3.5% 정도예요. 전체예산액이 430억원에서 14억8,863만4,000원 3.5%거든요.

이행자위원

3.5%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3.5%요.

이행자위원

아니 전문위원께서 주신 검토보고서에 가정복지과가 27.9%로 집행잔액이 나왔잖아요 총액 대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세출결산서 3쪽을 한번 봐 주시죠.

이행자위원

그렇게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집행잔액이 명시이월비 빼서 그런 거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집행잔액만 따지면 3.5%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2005년, 2006년, 쭉 보면 작년에는 상당히 알뜰하게 해서 덜 남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전문위원께서 주신 거는 명시이월비를 다 포함한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거는 그럼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27.9%로 돼 있는 거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모르겠는데요.

이행자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가 많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예를 들면 신오경로당 같은 5억7,000만원 정도는 교부금으로 거의 11월달에 내려오고요, 추경예산 같은 거 어차피 그거는 원인행위 해야만 사고이월되니까 또 하반기 교부 예산요구한다 그래서 그거는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당초에 2007년 예산에 대해서 2006년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 워낙 예산액도 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로 사업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2007년 예산을 세우는데 원래 이 어린이집 관련하거나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이 별로 없었죠 본예산에 하실 때? 이게 다 추경에 반영된 거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전부다 명시이월되거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굳이, 지금 다 보면 전혀 지출액이 없이 전부다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추경에 다 반영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원래 예산상 본예산에 없던 거를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또 우선순위를 미루다 보면 추경에 해야 되고 또 추경에 필수불가결하면 반영해야 되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추경에 반영을 안 하면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나요? 그만큼 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인데 저희는 본예산에 빠진 거는 추경에 요구해서 사업투자 심의를 할 적에 예산과와 협의해서 다른 지역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이행자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굳이 명시이월시키면서 전부다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시급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원인행위 할 수 있는 거는 사고이월하고요, 원인행위 할 수 없는 거는 부득이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안 된 것들이 지금 많아요. 신오경로당도 그렇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오경로당 같은 것도 11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원인행위 할 수 없어 당연히 명시이월로 하고, 현재 보상협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 같은 것도 추경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지금 또 봉천4동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구립어린이집 장비구입 관련해서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걸 400만원에서 50%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행자위원

78쪽. 한 200만원만 하셔도 되는 건데 굳이, 별로 8월에 안 주셔도 되는 건데 이렇게 잡아놓은 건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 장비구입비는 구비만 아니고 국·시비인데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를 들어서 공사 준공 때 시점에서 장비요구도 하면 비용도 내려오고, 우리 구비만 아니고 만일에 우리 구비라면 조정할 수 있지마는 대부분 국·시비보조는 시기에 맞춰서 배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400만원이 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00만원 쓰는 데 200만원, 그리고 어차피 금빛어린이집은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달 넘어서 완공되면 그때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월시킨 겁니다.

이행자위원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에 하나도 없는 사업들이 전부다 지금 하반기 추경에 잡혀서 결국은 쓰지 않고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하면 뭐하러 예산을 세우고 또 저희가 결국은 결산 때 볼 게 없는 거잖아요 집행도 안 하고 돈은 그대로 살아서 명시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계를 잘 하셔서 이왕이면 추경보다 본예산에 잡으실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는데요 담당 과에서도 최소한 본예산 때 예산요구액 하실 때라도 그걸 잡으셔야지 추경에 이렇게 늦게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그때 가서 뭘 하실려고, 그러니까 전부다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많고 또 액수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보통 리모델링 하거나 건립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정복지과가 매해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다음에 대한, 이것도 장기계획에서 사실 세우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우선순위나 경로당 우선순위를. 그때 세우면서 그 다음에 예산을 하실 때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늘 본예산에 전혀 사업계획이 없던 그런 계획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2009년도부터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4억8,863만4,000원에서 가정복지사업비하고 노인복지사업비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리모델링비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4억8,863만4,000원 집행잔액이요?

김순미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전체 다 세출비목이니까 일반운영비에서도 남고

김순미위원

· 다 사업예산으로 남았는데요 보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사업예산으로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가정복지하고 노인복지 목으로 잡힌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게 지금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리모델링비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정책이 1,100만원, 아동·청소년 복지비가 1억6,000만원 남았어요. 아동·청소년 복지비는 뭐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김순미위원

결산서 706쪽이요. 1억6,0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 책자를 보고 있는데요,

김순미위원

아니 여기 기술이 안 돼 있어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동·청소년 복지는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 남아요.

김순미위원

결식 아동에 대한 비용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예요 그러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담당자 없으세요?
명희

최명희아동청소년복지담당주사

결식아동 급식비가 1억6,000만원입니다.

김순미위원

그 1억6,000만원이 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예요?
명희

최명희아동청소년복지담당주사

시비하고

김순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게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결식아동 예산액이 14억원이거든요. 14억원인데 한 1억3,800만원이 남아요.

김순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거기서 많이 남았고요,

김순미위원

말씀해 보세요, 왜 많이 남았는지? 시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줬어요? 예산 수요측정을 잘못하신 거죠. 사업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심의자료 79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사실은 법인 성혜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지원해 주는 걸 반대했었는데 그 사업비를 산정할 때 구조안전진단을 이미 받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D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지금 보니까 연기 사유가 구조안전진단을 시설운영 중에는 받을 수 없어서 연기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받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받았는데 지금 연기 사유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어서 시설운영 중에는. 그때 받았다고 구조안전진단하고 지금 여기서 할려고 하는 구조안전진단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성혜어린이집은 예산을 확보하고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김순미위원

아니 그때는 구조안전진단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D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어디어디를 고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왔고 그걸 반영해 줬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구조안전진단을 받았다고는 말씀 안 드린 걸로

김순미위원

그럼 어떤 걸로 판단하시고는 여기 성혜어린이집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든 어디든 반드시 리모델링하기 전에

김순미위원

그리고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돼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먼저

김순미위원

그래야지 어디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어디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이제 다시 해 가지고,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비와는 다르게 더 적게라든지, 더 많게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또 예산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김순미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설계하기 전에

김순미위원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 운영을 중단시키고 구조안전진단을 받으실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시설운영 중단하고요? 지금 저쪽은 휴직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다 휴원시키고 그리고 나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애들 가르치는 중에 무슨 구조안전진단한다고 설계 뜯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설계하기 때문에 일단 다 휴원시키고 구조안전진단해서 이게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대들보가 좋으냐 이런 걸 한 다음에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김순미위원

순서를 반대로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리모델링 할 수도 없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때 우리가 이 사업비를 주먹구구 식으로 심사를 했었는데 그 심사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고, 구조안전진단은 먼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청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7쪽에요, 지금 예산전용 관련해서 금액 단위가 천원인 거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천원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이전에 쭉 잡혀있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에서 목별로 잡혀있는 걸 쭉 감액해서 전용한 게 총 5,200만원인 거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러면 결재가 난 게 12월이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유가 구비부담을 해야 될 부족분이 발생한 거잖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발생한 거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늘어나면 이때 국·시비, 이게 늘어난 금액은 지출해야 되는데 국·시비가 늘어도 국시비를 12월 14일날 변경내시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부담은 또 플러스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받았는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2월 14일날 3차 변경내시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14일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2007년 추경 당시에 전혀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측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말쯤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11월, 12월 거 다 조사해 가지고 빨리 연말에 모자라는 국·시비 내려주고 해야 되니까 12월 14일날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구비를 확보할려고 지원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국·시비보조금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측은 꼭
동영

이동영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12월 14일날 국·시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3차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원된, 뭘 지원한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비요.
동영

이동영위원

운영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영아기본보조금이라든지 차등보육료, 종사자라든지 이런 거 줘야 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시설에 대해서 간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아동이 늘어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구립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이나 가정, 민간 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립, 민간, 가정,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전체적 운영비에서 전체 시설 부족분이 5,200만원이면 평균 어느 정도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별로 균등하게 한 거예요, 아동 숫자만큼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체로 해서 아동 숫자만큼 모자라니까 보충하는 걸로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대개 이게 갑자기 발생한 건 아니잖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추경 당시에 충분히 변수는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건데. 왜그러냐면 3차에 12월에 최종 변경내시가 내려올 정도면 나머지 보조금 마무리 정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 계획을 잡고 있었으면 이 정도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예측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생활복지과에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가정도우미라고 그럽니다. 자활사업을 생활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없고요, 생활복지과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도 가정도우미사업을 하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생활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없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도 가정도우미사업을 하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저쪽에서는 국비이고 여기는 시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을 어떻게 분리해서 하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 과 소관 가정도우미는 수급자만 합니다. 생활복지과의 가사·간병도우미는 차상위까지 한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급자를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생활복지과에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원화시켜야지 왜 중복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저는 생활복지과 업무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위원님은 포괄적으로 보시니까 말씀하시는 거고요 가정도우미는 저희가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하는 거거든요 시비. 시비로 하고, 수급자만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시비로 하고 생활복지과에서는 국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서울시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이네 이게 보니까. 그럼 총괄해서 같이 넘겨야지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사업 주관부처가 다르겠지요 주관부처.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는 생활복지과에서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고, 가정도우미는 보호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도 다르고, 또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복지과는 보건복지부 국비이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동일한 개념이지만 주관부서 내지는 기본적으로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저는 이 예산이 쓰여지는 게 특히 이런 도우미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건 맞는 얘기인데 이것은 정말로 도우미가 필요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시를 내려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일환으로 또 하나 서울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예산이면 이것을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서 총괄하든가 아니면 생활복지과에서 총괄해서 한 부서에서 총괄하셔야지 왜 나누어서 똑같은 사업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럼 가정복지과에는 이 도우미들이 많이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2명 남았습니다. 줄어드는 대로 감원돼서 채용을 안 하고 자꾸 자연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는 두 개 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그러면 지금 누가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총괄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수급자를 하는데 두 군데서 하는데 어떤 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어떤 데는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내려온 건 없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사부에서 통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우미가 많아요. 노인돌보미, 독거생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거의 통합적으로 가고, 예산도 거의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공문이 내려온 게 아니라 팀장이나 시에 가서 회의를 하면 시에서 담당자들이 그런 정보를 얘기하지요. 가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시비지만 시비도 지금 계속적으로 자연소멸돼서 충원을 안 시킵니다. 제가 아마 조만간 보사부 등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원화되게 사업을 하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도우미가 구별로 다 다르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되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요 다른 구에서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똑같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똑같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가정도우미사업이 먼저 돼서 쭉 해 와서 가정도우미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도우미 쪽은 예를 들어서 도우미가 그만두면 충원을 안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없앨 순 없지만 충원을 안 하고 그대로 자연소멸, 인원이 없으면 그대로 소멸되는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정도우미들을 민간위탁으로 넘길 수 없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넘길 수 없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아직까지 생각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은 나가야 되는데 또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쓰고, 물론 가사·간병하고 통합하는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경로당 지원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7,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시비 구비인데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었나요? 우리 관악구에 상당히 열악한 경로당들이 많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좀더 예산을 지원하셔서 남기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급식비이지요. 경로식당 급식비, 특식비 거기에서 남은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을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애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영하지 말고 다른 데 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집행결과를 앞으로 적절하게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관심을 좀 가지세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관심은 있는데요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는 먹는 게 남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쓰려고 하면 솔직히 사람 숫자 부풀려서 다 쓰는 것보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기지 않게끔 예산을 빠듯하게 세우면 되잖아요. 너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일정 부분 배정하는 것도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배정도 우리 구에서 올려야 배정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인구 수에 비례해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난방비도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갖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요. 질의를 다른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아동급식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1억3,800만원 남았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
성심

이성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요. 결식아동들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먹는 것만큼 나가기 때문에요 도시락도 나중에 후불로 쓴 것 만큼 나가고.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비하고 구비인데 보니까 지원할 때는 우리가 결식아동이 몇 명 이어서 얼마큼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시에다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사실은 혹시 모자랄까봐 더 많이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구비도 많이 반영시켜서 다른 데 예산 쓰지도 못하게 만들지 말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모자라면 또 편성해야 되니까 복잡해서 이렇게 많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 쓰고 싶은 예산을 못 쓰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있으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체 구비부담이 아니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파워가 있어서 그런지 예산을 너무 많이 반영해 놓고 너무 많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적정하게 요청해서 쓰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적정하게 요청하세요. 안 그러면 다음에는 위원들이 전부다 예산을 깎아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잠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로당 기본급식비가 1억원을 책정했었지요 구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서윤기위원장대리

예, 기본급식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급식비요?

서윤기위원장대리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그리고 지출은 5,000만원하고요 구비만요.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 구비만남은 거잖아요. 85쪽입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경로식당 지원은 뭐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5개 복지관에서 밑반찬도 배달하고, 특식도 주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밥도 주잖아요. 전체 800명 되는데 거기에 쓰는 비용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경로식당 지원비만 5,0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남은 거지요. 저희 경로식당이 아니고 아까 복지관에서 노인들의 급식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남은 겁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경로당에 급식지원하는 건 또 다른 거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저희가 쌀 지원하는 거 다르고요.

서윤기위원장대리

예산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그리고 아동 급식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유를 알아야지 나중에 예산계획 세울 때 저희도 참고를 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인데요 저희가 그걸, 예를 들면 동에서 도시락 먹는 사람, 쌀 주는 사람 해서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배정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우처라면 미리 줄 수도 있겠지만 도시락 몇 개 썼다 청구가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두 끼 먹을 거, 원래 두 끼를 편성했는데 한 끼를 먹는 애들도 있겠지요. 그리고 혹시 부족할까봐 왜냐하면 애들이 여름방학이나 사실 인원수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또 경제가 특히 앞으로 나빠질 것 같으면 많이 신청하고 시에서도 많이 배정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작년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많이 남더라고요. 많이 남는데 그렇다고 너무 딱 맞게 요청했다가 나중에 모라자면 국비 받아야 되고 시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아동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왜 안 먹을까요? 그 입장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건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서윤기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번 지적되고 여러 번 위원님들의 제안도 있는 내용이에요. 예산이 남으니까 급식지원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의 편의성을 따진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남으니까, 분명히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남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검토·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87쪽에 있는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아마 거의 상반기 지나서 시작된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이고, 저희가 작년에 시간당 월 27시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바우처한테 20만2,500원 85%, 본인부담금이 3만6,000원 이렇게 나가는데요 작년 6월 경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대상자가 소득기준을 4인 기준으로 정했어요 자격이. 그런데 처음 하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인가 네 번을 완화시켰어요. 완화시키다가 작년 연말에 60여 명을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60명인데, 올해 이것도 아마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한 1억여원 감내시돼서 내려왔어요. 이건 아마 보사부에서 거의 없애는 쪽으로 돌아가는 걸로, 왜냐하면 장기요양보험이고 여러 가지 중복돼서 그런데 하여튼 이게 장래적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보사부입니까? 상위기관이 보사부입니까? 아까부터 계속 "보사부" "보사부" 하시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옛날 습관이라서

서윤기위원장대리

주무 과장님이세요. 주무 과장님이, 그런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하셔야지요. 2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2억원 집행잔액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없어질 것으로 보고 계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97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보증금이 7억2,000만원 채권이 있는데요. 보증금 내역을 아동센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소관과 함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3쪽에 문화재 관리비가 전체 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전부다 국비인 것 같은데 국비, 시비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건 백제요지 복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아니고요 백제요지 복원에 대한 국시, 시비 받은 사항입니다 보조금.
성심

이성심위원

집행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일부 5,000만원 정도는 2006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1차 발굴 내지는 휀스설치 관계로 집행을 했었는데 2006년도에, 저희들이 발굴한 결과가 당초에 백제요지로 지정이 돼서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복원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발굴해 보니까 백제요지가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폐기장으로 판정이 돼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된다면 문화재 해제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인근 공용지까지 다 파봐야 된다, 그럼 인근 공용지가 사유지입니다. 동서식품 회장 소유인데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한번 발굴을 해 보려고 공문도 보내고 시도를 했는데 토지사용 승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006년도 잔액을 토지보상비 내지 무허가 건물 보상, 감정평가비 이런 잔액에 대한 6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항은 2006년도에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그래서 작년 2007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시도했었는데 결국 인근 공용지가 4~5,000㎡ 정도 되는데다가 또 토지소유주도 현재 공원용지로서 나무 임목이 되어 있고, 소유자 역시 토지사용 승락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결국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다 문화재해제를 해 달라, 그런데 결국 인근 공용지를 다 파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재명시이월은 되지 않아서 일단 올해는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잔액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해제요청을 하고 아니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해제를 해 주든지 또 인근 공용지로 한다면 어느 정도 지점에 가능성이 있다 해야 어느 지점을 발굴할 텐데 전체 남은 사유지를 다 파헤칠 수도 없는 것이고 비용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확실하게 남현동에 있는 게 백제요지가 아니라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울대 박물관에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발굴한 결과 통일신라시대 후기, 그런데 그것도 현재 서울시나 문화재청 쪽에서는 그것도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공용지도 발굴해 봐야 된다.
성심

이성심위원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폐기장이라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폐기장이라는 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도자기 굽고 나서 불량품 나온 걸 깨서 갖다 버리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잔해가 나와 가지고 그런 걸로 판정이 돼서 지난번에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결국 못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있잖아요. 지금 적자로 나와 있는데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입이 계속 줄고 고정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타난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복개로 위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접근이 용이치 않고 판로 이런 것이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림8동으로 이전해서 주민의 접근도 용이하고 제대로 판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전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이전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신림8동 신청사 이동하면 옮기기로 그렇게 자치행정과에 협의해 놓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점이 언제예요. 방침이 떨어졌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내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구청장 방침은 안 나온 거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협조방침은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로 제출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재활용센터가 어디로 갈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나고, 그건 청소환경과에서의 생각인 거 아니에요 신림8동으로 가겠다는 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사용한 걸로, 우리가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방침결정이 안 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방침 받아서 통보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이전하는지 아직 계획은 못 잡고 계시겠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신림8동 신청사 준공되면 그때 옮기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략 언제쯤이냐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자치행정과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재활용센터 적자 대책이 어떻게 나와요, 옮기기 전까지? 옮기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적자가 언제까지 발생할 것 같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당분간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분간이라는 게 대략 어느 정도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옮기기 전까지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걸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해서 갈 데가 아니면 빨리 옮기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제일 빠른 대책이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걸 장기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림8동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접근도 용이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그쪽 장소를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장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결산서에 제출돼 있긴 한데요 장비구입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2007년도 사안은 아닌데 지금도 우리 재활용 관련해서 홍보하는 차량 지금 청소환경과에서 한 대 소유하고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주로 언제 활용하는 거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거는 행사를 해서 구민이 많이 모일 때나 또 수시로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순회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는 얼마나 썼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한 30회 정도 순회한 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량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1,5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1,500만원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30회인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5월달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월달부터 7월달까지 30회면 꽤 많이 움직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지금 보니까 2007년도 결산과정에서 장비차량 해서 집행잔액들이 여러 가지 쭉 제출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나오면 왜 남았는지 평가를 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환경과에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게 평가가 돼서 2008년도 예산 잡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판단에 이게 적절하게 반영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판단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거고. 금방 말씀하신 차량 들어간 비용하고 제작비용 내역하고 세부적으로 주시고, 5월에서 7월까지 30회 차량운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23쪽에 세입 미수납액이요. 과태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과태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6억4,000만원이나 되는 거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거소불명이라는 건 3,600만원 정도 되고, 거소불명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과태료가 많은 것이 차량 정밀검사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차량 이동이라든지,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 거소불명으로 많이 말하자면 납부서가 반려돼 오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차 매매할 적에도 안 낸 것 체납이 있고 그러면 매매할 적에 전부 내게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전을 하거나 또 폐차하고 이럴 때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면 고질적 체납자는 무슨 얘긴가요 그 사람들은?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정밀검사 과태료가 2002년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주민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또 체납도 그렇게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할 적에 뭘 안 내길래 이렇게 5억원 정도 고질적인 체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질적 체납이 너무 많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각 구 다 같은 실정인데요, 일반인들이 지금 정기검사만 하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검사가 늦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검사하라고 고지서가 오잖아요, 하라는 내용이. 그러면 그것 안 하면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벌금형이 그 벌금형인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과태료를 뭅니다.

이정희위원

과태료 무는 체납액이 이렇게 5억원이나 되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만큼 자동차 대상 수가 많기 때문에요.

이정희위원

많기도 하지만 그때 안전검사를 안 하면 사고가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는 다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하는 체납액이 얼마얼마인데 체납액이 5억원이나 되는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정기검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정밀검사는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3억4,800만원 정도 되고 징수가 3,300만원에 한 9%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정밀검사인데 경유차가 지금 2억4,900만원 부과돼서 2,800만원 정도 수납이 돼서 한 11%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차량은 2002년부터 이걸 부과하기 시작했고 또 경유차는 2005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질적 체납이라는 말이 그분들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처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징수할 수가 있는 건데 차도 가지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동차 압류도 하고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산금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차량 명의이전을 하거나 또 폐차를 하거나 이럴 때 내도 액수가 똑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고를 보니까 우리가 과태료 징수 안 하면 77%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다 보내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왜 여직까지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금년도 6월 24일인가 그때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거는 그 비용은 누가 다 내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재산압류는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해제될 때나 압류할 때나 이건 국가에 대한 수수료 면제기준에 의해서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소송계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면제받으니까 다행이지 또 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런 비용까지 더 추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6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연연이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무슨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걸 강구하셔야겠어요. 그렇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29쪽에 보면 일용임 인부가 7억6,400만원 남은 거 맞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인건비가?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여기는 지금 제일 크게 차이가 난 게 환경미화원 야간수당이 있습니다. 야간수당이 행자부 기본안이 8시간까지 주도록 돼 있어서 8시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2시간씩 계상, 실지로 지출하다 보니 한 6억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근무는 저녁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시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4시부터 6시까지 실지로 근무하기 때문에 2시간씩 집행하고 그래서 그 차액만 한 6억2,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으로 잡아놓고 실지로 집행은 우리 구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2시간만 했다는 거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다음 2009년도 예산 할 때는 어떤 걸로 하면 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금년도 2008년도에는 이걸 감안해서 적절히 편성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죠? 우리 자치구 예산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거기에 비슷하게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2009년도 예산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4,400만원은 뭐죠? 일반운영비 4,4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요 답변은 실무자들이 준비해 주세요. 130쪽에 보면 옥외소화전 청소용역비 1,300만원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압축 및 수송위탁처리 등 집행잔액이 8,700만원 남았고, 131쪽에 보면 예산절감하고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공공요금이 우편요금 1,300만원 남았어요?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1,300만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소화전 청소 용수비가 각 구별로 거의 동일하게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구에서는 청소차 장비가 다른 구는 한 10대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5대밖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하자면 용수를 적게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옥외소화전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10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10개를 다 청소용수비 집행한 잔액을 다 하신 거예요 다 못하신 거예요? 다 못하셨으니까 남았겠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사용량만큼 납부를 합니다.

김순미위원

한 3분의 1 사용하셨다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게 자체사업 보조사업이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15대인데요 15대 물차 있는 데나 5대 있는 데나

김순미위원

그러면 매년 3분의 1 정도만 사용하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3.5톤 신규차 구입했고 금년에도 소형차 4대를 더 추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출이 더 많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민간위탁금 8,700만원 말씀하셨습니까?

김순미위원

예.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이건 말하자면 각종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처리비를 연말까지 다 집행하고 처리를 먼저 하고 처리비를 익월에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잔액이 아닙니다. 1월달에 다 전액 집행된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8,700만원 다 집행이 됐다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거의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걸 왜 1월달에 집행을 하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다 처리하고 익월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그러면 1월에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선 처리하고 후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발생합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12월에 하시면 안 돼요?

서윤기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선 처리하고 후 지불하기 때문에 시차가 그렇게 발생합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아니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처럼 보이는데 1월달에 다 집행한 겁니다. 12월 말까지는 잔액으로 남고 익년도에 지출이 되고 이렇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 회계연도에서는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 회계로써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렇죠,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안 된 거죠.

서윤기위원장대리

원인행위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원인행위는 월 단위로 처리비 요구가 오기 때문에

서윤기위원장대리

그럼 이월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 편성을 위탁처리비로 해서 그쪽에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고, 이월되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 그 자체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 부분 처리비는 우리가 예산 잡았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처리한 만큼 오기 때문에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김순미위원

답변 계속하세요. 일반운영비 4,400만원 남은 것하고요, 공공요금 1,300만원 남은 것하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몇 쪽입니까?

김순미위원

129쪽 4,4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131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1,300만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이건 예산절감분 5%하고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무슨 5%예요.

서윤기위원장대리

조형환 과장님, 빨리 답변하십시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십시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이건 세부적으로는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쇄비, 홍보비, 소규모품 구입비.

김순미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우편요금 남은 것 1,300만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이런 것들이 등기우편보다 일반으로 많이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처음에 예산잡을 때는 등기우편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셨다는 얘기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다음에는 일반우편으로 예산을 다 잡으면 되겠네요? 처음에 등기우편으로 잡으실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금년부터는 이정희 위원님 질의처럼 6월달부터 과태료도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전부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셨을 때의 기준하고 집행할 때의 기준이 왜 바뀌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원칙은 등기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보통

김순미위원

1,300만원 남았다는 건 우편요금을 굉장히 많은 걸 일반우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긴 건 없었나요?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권리행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반발한다든지 이의신청한다든지 하면 말하자면 도달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김순미위원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 줄 때 기준대로 집행도 그렇게 해 주세요. 등기우편으로 보낼 걸 마음대로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요, 나중에 책임의 문제도 생기거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지도 않잖아요. 하여튼 4,4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잘 모르는 게 있고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도 괜찮은지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601만9,000원, 이건 자료로 주세요. 무단투기 포상금 작년에 집행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기존예산은 얼마였는가 자료를 주십시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입부분에 있어서요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미수납액이 6억4,000만원이었는데 차량정밀검사와 정기검사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청소환경과의 수납액은 정밀검사를 안 한 과태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밀검사는 뭘 보고 정밀검사라고 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배출가스 환경검사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2년도에 검사가 신설됐다고 했는데요 어떤 검사가 신설된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일반승용차가 2002년부터 시행이 됐고, 경유차는 200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배출가스 환경검사를 승용차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승용차는 승용차 비사업용은 4년 경과 시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사업용은 2년 경과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승합차는 3년 경과 1년에 한 번씩.
성심

이성심위원

배출가스 환경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일반 정밀검사는 최고 30만원까지 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기간에 따라 다르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정밀검사 끝나고 2일에 1만원씩 30만원까지, 경유차는 60만원까지입니다 최다. 2일에 이것은 2만원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우편료가 이런 차량 정밀검사 안내우편료를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등기로 보내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안내문은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 보냈습니까? 지금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불용된 건 무슨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 무슨 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보낸 건가요, 등기로 안 보내시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정화조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통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밀검사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등기로 보내신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안내는요.
성심

이성심위원

안내는 다 하셨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도 이걸 안 해서 벌금을 낸 적이 있거든요. 등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일반우편은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등기로 보내주셔야 될 것 같고,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전 안내보다도 예를 들면 TV라든가 HCN에 방송을 하시고 이런 걸 해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정말 몰랐던 부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몇십만 원씩 과태료 부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아주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이 부분은 홍보를 좀더 해서 지역매체를 통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의제21인가요? 예산이 2억2,8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의제21실천단이 있지요 관악구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실천단은 몇 명이나 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250여 명.
성심

이성심위원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지요? 뭐하지요 실천단에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거기가 주로 환경봉사를 하는데요 녹화사업도 하고 또 관악산에 조류 먹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분야가 많습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이런 것도 검사를 하고, 분야가 다양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실제 활동을 하고 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명단하고 활동내역을 주시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전체 말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실제적으로, 구성할 때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도 또 자기네끼리 알력이 있는 걸 봤거든요 전에 제가 의원하면서.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고, 또 2억2,800만원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22만8,000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2만8,000원인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옥상녹화사업 사업비가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옥상녹화사업은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 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신림13동 노인정 위에 작년에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노인정 위에 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성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제21실천단 명단 및 사업내역은 지금 이성심 위원님께서 실천협의회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실천협의회

서윤기위원장대리

두 가지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실천단 말고요?

서윤기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실천단과 실천협의회 두 가지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재활용센터 이전 계획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상위법에 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재활용센터를 하나 더 둘 수 있지요 관악구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50만 명 이상

서윤기위원장대리

모르시겠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비공식으로 민간인이 하는 업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둘 수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자치단체에서 민간으로 하는 건 민간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둘 수 있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하나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서윤기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재활용 마인드가 없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두 개나 둘 수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검토하시고. 결산 시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후 예산수립할 때, 정책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 2007년 전체 처리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톤당 처리비용, 처리업체, 몇 톤이 발생하는지 상세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내역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청소환경과를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4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