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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58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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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재정경제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272억5,85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1억6,208만원이며 이 중 56.8%인 267억8,172만8,000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3억8,035만2,000원인데 이 중 시효완성으로 2억647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01억7,388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77억3,315만7,000원으로 이 중 75.1%인 58억626만4,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9억2,689만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94억2,892만3,000원으로 이 중 53.2%인 209만7,546만3,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84억5,345만9,000원 중 2억647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82억4,698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 426억5,585만3,000원 중 265억8,752만4,000원을 지출하고 53억4,471만2,000원을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25.1%인 107억2,361만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9억3,576만7,000원으로 이 중 148억93만7,000원을 집행하고 32억5,17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4.3%에 해당하는 28억8,308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7억2,008만6,000원으로 이 중 117억8,658만6,000원을 집행하고 20억9,297만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6.1%에 해당하는 78억4,052만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전용사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2,000만원과 특별회계 1억2,600만원 총 1억4,6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면, 1,509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480만8,000원을 지출하고 28만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공용주차장 진입도로공사, 도로정비공사, 도림천 생태하천 정비공사에 32억5,174만원을, 특별회계는 녹색주차마을 조성공사,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에 20억9,297만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토목과의 도로굴착기금과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도로굴착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억6,924만2,000원이며, 도로굴착복구 원인부담금 수입이 9억6,069만9,000원이며 복구굴착 후 복구에 8억1,882만6,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1,111만5,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은 6억7,638만8,000원이며 기금출연금 등 수입이 2억3,540만4,000원이고 풍수해 대비 예방사업으로 8,061만5,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3,117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107억2,361만6,000원의 불용액 중 계획변경취소가 1억6,21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45억9,047만5,000원, 예산절감이 3억4,831만2,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47억1,897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375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55억3,842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3,315만7,070원이고, 총 수납액은 58억1,256만4,900원이며, 이중 과오납액 630만30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58억626만4,6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04.7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75.08%이고, 미수납액은 24.92%인 19억2,689만2,470원으로 전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각 과별 현황은 건설관리과 7.06%인 1억7,364만6,200원, 토목과와 치수방재과는 미수납액이 없으며, 교통행정과 67.6%인 16억6,247만7,380원, 교통지도과 64.52%인 9,076만8,890원이며, 사유별 현황으로 거소불명은 건설관리과 0.03%인 56만8,600원이고, 무재산은 16.36%인 3억1,528만8,840원으로 건설관리과 3,266만8,840원, 교통행정과 2억8,262만원이며, 고질적체납은 19.76%인 3억8,079만7,650원으로 건설관리과 1억4,040만8,760원, 교통행정과 1억4,962만원, 교통지도과 9,076만8,890원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교통행정과 63.85%인 12억3,023만7,380원입니다. 2007년부터 과년도분은 세무1과로 이관하여 체납분 징수에 전문적으로 대처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체납분 징수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업무부서에서는 결손처분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6억817만7,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33억1,250만원과 예비비지출액 1,509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09억3,576만7,000원이며, 이중 70.7%인 148억93만7,760원을 지출하고, 15.53%인 32억5,174만3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8,308만8,880원으로 13.77%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집행잔액의 각 과별 비율은 건설관리과 93.83% 지출하고 집행잔액 6.17%이고, 토목과는 75.54% 지출하고 사고이월 6.15% 집행잔액 18.31%이며, 치수방재과 55.77% 지출하고 사고이월 37.12% 집행잔액 7.11%이고, 교통행정과 87.18% 지출하고 집행잔액 12.82%이며, 교통지도과는 69.3% 지출하고 집행잔액 30.7%입니다.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으로 계획변경취소는 0.76%로 건설관리과 2,195만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은 0.43%로 건설관리과 1,223만원이며, 예산절감은 2.39%인 6,890만8,500원으로 건설관리과 3,959만6,250원, 치수방재과 1,169만400원, 교통행정과 900만1,850원, 교통지도과 862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93.69%인 27억121만3,500원으로 건설관리과 1,586만6,460원, 토목과 22억4,705만6,590원, 치수방재과 3억9,086만7,790원, 교통행정과 4,646만2,210원, 교통지도과 114만45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2.73%인 7,878만6,880원으로 건설관리과 7만4,740원, 치수방재과 7,563만4,180원, 교통행정과 307만7,96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총 33억1,25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9억2,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토목과의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도로 확장공사이며, 사유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완료 후 부족예산 미확보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3억9,250만원이며, 그 내역은 토목과의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남현동과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공사, 봉천3동과 신림13동 도로개설공사, 도림천 보도교 설치공사, 치수방재과의 하수암거 안전진단 설계용역 등이며, 사유는 보상지연, 용역수행 기간소요 및 연도 말 자금교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32억5,174만360원이며, 내역은 토목과 제설작업민간위탁금 보조사업비 2,500만원, 자체사업비 5,298만1,000원, 남부순환로 보도정비공사 3억원, 도시계획시설 내 지장물 철거공사 2,643만9,000원, 봉천1동 보도조성 기본설계용역 3,479만3,000원, 신림3동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조성공사 1억1,824만8,700원,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공사 4,002만9,550원, 호암길보도정비공사 1억5,735만6,110원, 치수방재과의 도림천 생태하천복원공사 보조사업비 20억원, 자체사업비 4억9,689만3,000원 등이며, 사유는 제설작업기간 연장, 소송 및 토지보상, 연말 예산확보, 동절기공사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총 27억1,419만7,000원이며, 22.49%인 6억1,041만120원을 집행하고, 75.17%인 20억2,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인 7,878만6,880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총 2,031만원이며, 87.03%인 1,767만6,1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97%인 263만3,900원이며, 부서별 현황은 치수방재과 364만7,000원 전액 집행하였고, 교통행정과는 1,666만3,000원 중 1,402만9,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3만3,9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26억9,388만7,000원이며, 22%인 5억9,273만4,020원을 집행하고, 75.17%인 20억2,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3%인 7,615만2,980원이며, 부서별 현황은 건설관리과 1,360만원 중 1,352만5,26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만4,740원이며, 토목과 3,355만원 중 855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25억4,429만7,000원 중 4억6,866만2,820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63만4,18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1억244만원 중 1억199만5,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만4,06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건설관리과에서 서울대 정문 앞 매점 및 화장실 보수비 확보를 위하여 건설관리 “항”내의 행정과목 간 전용으로 여비 “목”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2,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2007년 12월 6일 전용승인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건설관리과에서 관악산 입구 노점상단속 시 상해직원 치료비 지출을 위하여 250만원을 2007년 10월 13일 지출결정하여 221만8,570원을 2007년 11월 27일 지출하였으며, 서울대 정문 앞 매점화장실 보수를 위한 수리비로 2007년 12월 6일 1,199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008년 1월 8일 전액 지출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침수주택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60만원을 2007년 8월 22일 지출결정하여 8월 28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10억6,523만4,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6억5,485만2,00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217억2,008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4억2,892만3,188원이며, 총 수납액은 53.26%인 210억19만7,334원으로 여기서 과오납반환액 2,473만3,860원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209억7,546만3,47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3.2%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46.8%인 184억5,345만9,714원이며, 미수납액 중 11.89%인 2억647만원은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고, 88.11%인 182억4,698만9,71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는 고질적체납 32.18%,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67.82%입니다. 세출예산의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산현액의 54.26%인 117억8,658만6,730원을 지출하고, 9.64%인 20억9,297만2,02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1%인 78억4,052만7,25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6억5,485만2,000원으로 그린파킹조성사업과 주차실태 조사용역은 동절기 공사 중단과 용역수행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0억9,297만2,020원으로 보조사업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2억7,797만9,680원과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3억3,200만원이며, 자체사업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2억2,253만8,820원과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2억6,045만3,520원으로 사유는 설명회, 보상,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이행과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으로 계획변경취소는 1.79%인 1억4,015만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은 58.39%인 45억7,824만5,000원이며, 예산절감은 3.56%인 2억7,940만4,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25.74%인 20억1,775만7,8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0.52%인 8억2,497만45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주차장특별회계 내의 내부거래 “목”의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에서 1억2,600만원을 감액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정비공사비로 자체사업 시설비 “목”에 2007년 6월 19일 6,600만원 전용 승인하였고, 보도교 설치공사로 인한 삼모빌딩 앞 민간위탁공영주차장의 미사용 주차구획에 대한 환불금으로 반환금기타 “목”에 6,000만원 전용 승인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총 36억6,493만6,000원을 교부받아 60.85%인 22억2,998만5,870원을 집행하고, 16.64%인 6억997만9,68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51%인 8억2,497만450원이며, 전년도분 시비보조금은 3억1,293만6,000원 중 2억1,443만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50만5,940원이며, 현년도분 국비보조금은 4,200만원을 교부받아 전액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은 33억1,000만원을 교부받아 59.62%인 19억7,355만5,810원을 집행하고 18.43%인 6억997만9,68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95%인 7억2,646만4,5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억6,924만2,083원이며, 2007년도에 9억6,069만9,930원을 수납하고, 8억1,880만6,150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억4,187만3,780원 증가한 7억1,111만5,863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 2006년도 말 현재액은 6억7,638만8,926원에서 2007년도에 2억3,540만4,652원을 수납하고, 8,061만5,000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억5,478만9,652원 증가한 8억3,117만8,573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4.84%로 세입 목표보다 4.84% 추가 징수한 것으로 세입예산 추계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이후 매년 낮아졌으나 2006년도에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실제징수액은 전년도보다 20억9,808만6,070원 감소되었는데도 징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년도분 미수납액이 세무1과로 이관되어 일괄 징수하는 것으로 2007년도부터 체납관리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징수결정액이 전년도보다 123억911만2,410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등으로 대부분 벌칙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현실적으로 징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위 표와 같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2007년도의 경우 전년도보다 마이너스 83.6%인 98억4,517만1,040원 감소한 사유는 2007년도부터 체납관리체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의 각 과별 비율은 건설관리과 92.94%, 토목과 100%, 치수방재과 100%, 교통행정과 32.4%, 교통지도과 35.48%로 나타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경우 징수대상이 대부분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과태료 등에는 가산금 부과 제도가 없어 납부를 미루는 것이 징수율 저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5호로 공포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체납의 경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고지서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안내하여 납부를 독려하게 되면 체납은 상당수 축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96.97%로 징수목표에 3.03%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5년도 61.3%, 2006년도 54.4%, 2007년도 53.2%로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1.2% 낮아졌으며,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5년도 156억8,413만4,984원, 2006년도 171억4,229만4,444원, 2007년도 182억4,698만9,714원으로 전년 대비 6.4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규모가 대부분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어 건전재정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의견서의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을 참고하여 미수납액이 증가하지 않고 최소화 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005년도 13%, 2006년도 7.3%, 2007년도 13.77%로 전년도 보다 6.47% 증가하였고, 구 전체 집행잔액 10.05%와 일반회계 집행잔액 8.26%인 점을 감안하면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토목과 경상적경비의 경우 집행잔액 전액을 예산절감 없이 예산집행잔액으로만 분류한 것은 적합하지 않게 분류한 것으로 사료되며, 토목과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1억4,349만5,000원 중 7,883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인 6,466만3,000원이고, 치수방재과 일반운영비는 1,177만6,000원 중 459만3,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인 718만2,600원이며, 교통지도과 일반운영비는 3,787만1,000원 중 1,375만2,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7%인 2,411만8,54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억6,015만원 중 1억7,014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76%인 1억9,000만2,000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관리과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 중 계획변경취소 2,195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223만원인데 이와 같은 사례는 법정경비로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예산의 절감과 다음연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예산편성 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결산검사의견서의 “세출예산 적정성 검토”와 “부서별 주요수검사항”을 참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96.57%로 세입예산현액 보다 7억4,462만2,526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005년도 29.9%, 2006년도 50.2%이며, 2007년도에는 36.1%로 전년도보다 낮아졌으나 다음연도 이월금이 9.64%인 점과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집행잔액의 58.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집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업무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신림13동 봉덕사길 소방도로 개설을 했지요? 보상이 완료됐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완료되고 공사도 끝났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보상을, 중간에 보면 돌출돼 가지고 철거를 못한 집이 있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관계는 보상금은 지불하고 철거는 못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본인들이, 그 사항을 전부다 보상이 감평 끝나고 나서 공탁을 걸었습니다. 공탁 걸고 있어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그 자체를 거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의위원

거절하면 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회수라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만의위원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철거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현장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자기 사돈 간인가 매제·처남 간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보상을 받아가지고 세입자한테 돈도 돌려주지 않고 그 돈만 가지고 어디로 날랐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중국으로 갔다 별 얘기가 들리는데 구청에서는 대책을 못하고 있어요. 돈은 주고서 철거도 못하고 그 사람이 세입자한테 돈도 안 주니까 세입자가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야 자르는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공권력이 없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원래 보상은 건물주한테 하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관계는 각자 임대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게 그 정도면 구청에서 감안해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또는 지불했으면 집행해야지 벌써, 준공이 났지요 도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났습니다.

이만의위원

준공이 나도록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돈만 구청에서 국가 돈이라고 해서 그냥 날리고 받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든지 철거를 하십시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장확인하고 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진행사항을 자세히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울대 정문 앞에 매점 말이지요, 건설관리 항 내의 행정과목 조정협의로 2,00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및부대비 목에서 2,0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실시했단 말입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가 있고 또 일반 건물은 전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에게 승계하면 승계받은 사람이 시설을 보완해서 쓴단 말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정 과장님이 있을 때 제가 어떤 명목으로 이 예산을 쓰냐 그랬더니 이것은 구에서 임대를 받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이번에는 이렇게 됐더라도 다음에 계약하는 기간 지나서 또 그분이 할지 모르지만 다음에 승계가 되면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지요 예산을. 일반적으로 건물을 세를 주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수리해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을 해줍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잠깐만요,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를 받기 때문에 보수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2,000만원 수리해 주면 우리가 받은 비용에서 예산이 삭감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다음에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다른 사람이 인수했을 때는 자기들이 수리해서 계약을 해라 그러게끔 만들어라 이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사실은 좀 다릅니다. 서울대 입구 앞에 있는 매점은 우리 관악구 재산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재계약을 두 번 해서 최장 3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시설이 오랫동안 노후됐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하고 나서 재계약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대자가 보수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일단은 보수하고 나서 임대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관례로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일반 우리가 건물 임대하는 내용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관공서지만. 어떻게 임대료를 받는다고, 통상적으로 건물주들이 그런 건 예외입니다마는 건물주가 수리해서 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건물과 우리 관공서가 똑같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 그걸 좀 바꾸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관악산 노점상 단속 중에 직원이 상해를 입고 또 지난번에도 해를 당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맞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면 가해자한테 이런 소송비용을 묻든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지 왜 우리가 이 돈을 지불하냐 이 말이지요. 전적으로 상해를 당한 사람한테는 치료비 해주는 것이 우리 구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제 요지는 뭐냐, 해를 가하고 상해를 입힌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물어야되지 왜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냐 이거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노련이란 단체는 보통 일반 가해자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직원들이 작년 관악산 앞에서 가스통 사건도 있었고, 지금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또 있어가지고 이번에 전노련 남부지역 주동자 두 사람이 어제 날짜로 구속이 완료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가 청구해서 될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 같으면 저희들이 청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구속시키는 차원에서 끝나는 거지 일반 가해자, 피해자 차원이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했을 겁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그 소속이 전노련이라 치더라도 개인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노련 단체 자체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규화위원

단순히 구속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책임에 의해서 구속이 돼야 되겠지요, 행정적인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조규화위원

다만, 재산상에 손해를 그 사람한테 입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앞으로 법적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규화위원

이런 사고가 요행히 또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어쨌든 그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조규화위원

안 통한다고 하지 말고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단순히 이 사람들한테 행정적으로 구속이 문제가 아니고 재산상에 손괴를 입혔으면 개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지요. 앞으로 그래야만이 이런 누를 범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단순히 손해 입혔다고 해서 행정적인 책임으로 구속만 시키고 그러지 말라 이거지, 개인을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란 말입니다. 우리 구비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서울대 정문 앞 매점 화장실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는 다른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까이 살고 또 현장을 자주 갑니다마는 물론 매점과 화장실은 합해서 임대가 된 거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은 사업장과 별개 사안으로 봅니다. 거기는 사업장에서만 쓰는 화장실이 아니고 공공성이 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어떤 관리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과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공과금은 전체적으로 분뇨정화조 수수료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서 공공근로 한 사람을 저희들이 별도로 배치해서 관리를 해 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청 전체적인 부담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매점이 있어서 당신들이 수익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당신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계약자한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물론 매점을 드나드는 손님이 이용을 하겠지만 절대적인 다수의 사용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도 하고 공과금이라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을 유의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화장실 보수비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2,000만원의 비용으로 들여서 수리를 했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간간이 그 화장실을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잠궈놓는단 말이죠. 그런 민원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다중이 사용하는 구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봄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범법적인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들이 계속해서 저녁내 지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갈 때는 매점 주인이잠그고 가고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건 본위원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요. 아무리 관리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관악산을 찾는 불특정다수인들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지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주 문을 잠근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의 615만원 돈이 과오납으로 나와 있는데 과오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보면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이라든가 전기선 그리고 각종 점용료 해서 받아서 하다 보면 하천점용료란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다가 공사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내가 12평만 해서 며칠 동안 쓰겠다 했다가 사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장옥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일단은 고발했지만 사정이 다른 차원에서 줄어든만큼 본인들이 요구하면

장옥호위원

돌려드리고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1억7,300여만 원 돈이 나와 있는데 건설관리과는 특별히 그 미수납 사유를 보면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지도과 등 이렇게 5개 과가 있는데 이 건설관리과만 거소불명자가 나와 있단 말이죠. 거소불명으로 인해서 세금을 못 거둬들였다는 얘긴데 왜 건설관리과만 유난히 거소불명자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건설관리과뿐만 아니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옥호위원

다른 부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다른 데 보시면

장옥호위원

다른 부서는 없어요. 나는 건설교통국만을 두고 하는 얘깁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소송관계 때문에, 소송을 치르다 보면 본인들이 소송에 패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받을려고 해도 못 받고

장옥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고질적체납자가 비단 건설관리과뿐만이 아니고 어제 우리가 도시관리국도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고질적체납자라고 하면 어떤 부류를 고질적체납자라고 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본인이 안 낼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이 고질적체납자입니다. 본인이 돈 있어도 안 낼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장옥호위원

물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아들일려고 애를 쓰고 그런 전담반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그러는줄 아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낼려고 하는 사람을 고질적체납자로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 참 애매하다는 말이죠. 금액은 대개 어느 정도를 얘기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건수가 많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도로라든가 하천에 대한 점용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많지만 주로 하천부지상에 주거, 주택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해서 저희들이 수없이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발을 빼고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법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건설관리과는 소송을 제기한 건은 한 건도 없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 낼려고 그러면 못 받는다 그런 얘기고 또 최초 고지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결국은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결국 시간이 흐르다 보면 1억4,000만도 결손되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지만 현년도가 지나면 세무2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장옥호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비단 건설관리과뿐만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의 전체 약 107억원이상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107억원의 집행잔액은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 반영이 된그런 예산입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년도 것입니다. 현년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2007년도 거니까 2007년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니까 2008년도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 반영된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지난 연도에 집행잔액은 2008년도 예산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2007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그때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된 거라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년도의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의 세출예산으로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식위원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 도로 확장공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 도로개설은 저희가 시 특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에 도로결정에 대한 공원하고 중복결정이 도시계획상 어려워서 추진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방법을 달리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접근도로로 결정을 해서 공원계획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시설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서 도로 개설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공원에 저촉이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 거기가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일부 도로로 결정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대체공원을 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 내에 도로를 결정하는 그 자체가 시장 결정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실무 협의한 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으므로 저희가 도로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원 내 접근시설, 그러니까 공원 내 도로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거는 차도가 아닌 골목에 들어가서 앞에 주택 있는데 그쪽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좁은 2 ~ 3m 폭으로 나와 있는 그 도로

박현식위원

차량 다니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차량 통행이 현재 안 되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현식위원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길을 확장하는 걸로 이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다 끝내고 바로 시행에들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계속 명시이월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백제요지 거기는 문화재로 구역이 지정된 데가 있죠 앞쪽으로? 거기만 제외하고는 이쪽 끝으로 커브 도는데 그쪽으로는 이미 도로가 확장하게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법 따지고 하면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차량다니고 있는 길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차량 다니고 있는 길을 우리가 추가로 확장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확장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 내 접근도로로, 도로를 넓히되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게 아니고 공원 내 시설도로로, 접근도로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공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도로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제요지의 문화재에 저촉된 그 구간은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결과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렇죠, 거기는 제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외받지 않은 지역에 사전에 다 검토를 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법에 저촉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공원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늘어지고 있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박현식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결정을 하는데 용역을 하는데 한 2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 공원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되기 까지는.

박현식위원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좁힌다든가 할 적에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고 시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여건이 공원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여건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그런 건은 그냥 놔두고 이걸 결정해서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말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여기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언제되느냐, 언제되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는데 아직도 공원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이렇다. 그러면 이게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공원시설계획만 변경이 되면 공원심의위원회만 통과가 되면 바로 추진이 됩니다.

박현식위원

서울시에서 공원심의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공사하기가 어렵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공사는 결정이 되더라도 아마 내년도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현식위원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이른 기간 내에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좀특별히 촉구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현식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현안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추경예산 다룰 때 박현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가 안 나오도록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의 건 상임위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추경예산을 다룰 때 지역 현안문제의 궁금한 사항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시간을 드릴테니까 오늘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만 심도있게 질의하시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토목과의 불용액을 보면 22억4,700여만 원 돈이란 말이죠. 우리 건설교통국의 다른 과보다도 훨씬 많죠 다른 과에 비해서. 그것은 물론 사업예산이 그만큼 많이 토목과에 편성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토목과가 굉장히 힘있는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과는 불용액을 남길 때 의무예산절감액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토목과만 유난히 의무절감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특별히 봐 준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토목과는 의무절감액이 하나도 없이 전체를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까? 없었다는 얘기에요. 의무절감액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의무절감을 하기에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예산 그 자체도 부족했고요

장옥호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절감액이 없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뭔가 편성 자체를 잘못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 자료 자체를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산집행잔액 자체가 많이 남은 것은 저희 사업 성격상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입찰과정을 거치면서 낙찰차액이라는 돈이 많이 남게 되고 보통 15% 내지 20% 정도 남게 되는데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국장님, 의무절감 비율이 얼맙니까? 10%씩 의무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5% 정도

장옥호위원

주로 토목과에 편성된 이 예산은 전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의무절감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깁니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절감률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무절감이란 표현을 안 쓰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집행잔액에 포함된 거죠.

장옥호위원

뭉뚱그려서 집행잔액으로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죠, 분류를 안 하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장옥호위원

분류를 안 한 것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분류를 하도록 해서 자료를 줬어야죠 그럼. 나는 그래서 토목과만 특별히 예산절감을 안 해도 되는 과로 구청장이 어떤 결재를 내줬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잘못 분류를 한 거네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 122억원 예산현액에서 92억원만 지출했다고요? 그래서 무려 집행잔액이 22억원 이상이 남아있는데 의무절감 비율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사유가 있겠죠. 사유가 있겠지만 평상시에 우리 전 의원들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토목과는 우리 주민들 생활에서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집중해서 드리자는 입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22억원 이상이나 잔액을 남겨놓고 사업실시를 했을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부서로 넘겨주어서 전년도에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게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토목과 정말 저뿐만이 아니고 전의원이 그럴 것입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 도로 개선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추진해 오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이런 저런 많은 민원사항이 들어갈 건데 - 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 그런 사업들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연내에 다 주어진 예산은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성있게 짜주셨으면 싶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우리 토목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질의하고는 달라요. 지역에서 정말 작은 거에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들인데 인도에 보도블럭 다섯 장 정도가 분실돼서 굉장히 취객이나 노약자, 어린이들 보행 시 자칫잘못하면 골절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 업무에 시달리는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 직원들한테 전화드려서 이거 보수 좀 해주십시오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미했거든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자칫잘못하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제가 지켜봤는데 그 뒤에 보수가 됐더라고요. 기동반이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금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매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 공휴일이나 일요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휴일까지도 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매번 휴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가령 우리가 보수에 필요성이 있을 적에 민원이 생겼다든지 긴급할 적에는 공휴일이나 일요일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과장님께 전화드린 적도 있을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거지만 신경을 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게 있으면 서슴치 말고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뭘까 살펴보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런 거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전 부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서 합실고개 4,000만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지연됨으로써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고개가 가파라가지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합실고개는 지난번에 한 가구 보상이 완료되고 소송 관계가 종결돼서 그 부분은 확보를 했습니다 도로를.

조규화위원

확보 다 됐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 토목과에다 많이 예산을 증액해 주는데 도로포장 시 보면 어느 지역은 그냥 덮어씌우기를 하고 - 근래에 보면 - 전체 도로를 다 파헤쳐서 공사하는데 사유가 뭔지?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가득이나 예산이 재정이 어려운데 덮어씌우기만 할 곳을 전체를 다 도로를 걷어내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적정성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 없습니다마는 GRT 구간에 계속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화계획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굴착허가 낼 때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오·폐수할 때 제대로 좀 해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와 도시가스는 지장물이 60㎝만 이격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꺼려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협의를 내서 공동구로 하기로 돼 있는데 아무튼 굴착허가 시 강력한 그런 조건부로 해서 공동화가 될 수 있도록,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리할 대로, 그러면 지장물이 600이면 조금 넓혀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수도 하면 다음에 도시가스 이렇게 이격해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문제가 없어요. 저도 GRT 구간 내 공사를 해서 내일모레 굴착허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반드시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중복해서 굴착허가 나가고 공사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안을 만들어냈으니까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여름철만 되돌아오면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시비보조금을 보니까 25억4,429만7,000원을 받아오셨네요? 교부를.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복례위원

4억6,866만2,820원만 집행하고 20억원을 이월시켰네요. 20억원 이월시킨 이유가 뭔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도림천인데요, 작년에 시에서 설계해 가지고 11월 초순에 보냈습니다.

이복례위원

도림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계약만 해놓고 공사는 금년에 하는 바람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는 전부 집행할 수 있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복례위원

너무나 많은 금액을 이월시켰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도 10월달까지는 마음을 놓고 지낼 수가 없는데 과장님 늘상 애를 많이 쓰시지만 올해도 역시 큰 피해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결산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마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서울대학교가 우리 한 큰 도시보다 큽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생활용수뿐 아니고 각종 실험용 화학이라든지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가 아무리 생태하천으로 공사를 잘 해봤자 생활오·폐수가 유입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 ppm이라든지 서울대학교 하수관 자체를 -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어떻게 유입해서, 이게 물론 강남순환고속도로 1일 용량 1만6,000톤으로 해서 용해되면 그 물을 이용해서 도림천으로 흘러내려갈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지만 상수원에 서울대학교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도림천 생태하천 말로만 생태하천이지 안 돼요. 그 문제를 과장님도 직원들하고 유입과정이라든지 정확하게 해줘야, 물론 하수관을 별도로 돌릴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나 우기철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모색이 안 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도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생태하천이 제대로 되게끔 해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보면 징수이유에 거소불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유별로 보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페이지수가?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계속 미수납액으로 잡아놓을 게 아니고 이것을 신용정보 같은데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47쪽이요.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네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덕재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6억6,247만7,380원이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태료 잡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16억원이 넘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행정과에는 과태료가 주 원인인데요, 우선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금년 6월 22일부터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의해서 앞으로는 훨씬 지금보다 나아지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충분히 독려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총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현재 건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동차 과태료 아닙니까, 대부분이?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자동차 원부 내지 압류 다 해놨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압류가 가능한 것은 전부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 해놨으면 우리가 경매처분 같은 거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경매를 들어가려면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즉시 바로 경매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독려를 해놓은 거니까 나중에 차를 폐차한다든지 명의이전할 때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이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수납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압류된 것은 거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징수가 가능하다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보면 한두 건이 아니라 엄청난 여러 건 같은데 그대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월해서 넘어올 게 아니라 정리를 하고, 강압적으로 해서 빨리 그 해에 최대한 징수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약 17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만 잡혀있을 뿐이지, 과장님이 이런 미수납액을 최대한, 괜히 과태료만 발부해 놨지 아무런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장기전으로 갈 게 아니라 하루빨리 징수할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구청에서 신용정보나 이런 데 의뢰를 하면, 여기 보면 무재산이라고 나왔는데 전체가 무재산은 아닐 거 아닙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보존재산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조사를 해서 재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이 사람들한테 계속 독촉장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독촉장은 주기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독촉장 발급을 하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주민등록 주소지가 불명이 되면 반송온 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도 조사하고 관리는 하고있는데 다만 일반회계는 - 저희들은 특별회계입니다마는 - 과년도에 대해서 세무2과로 넘어갔는데 저희 특별회계도 넘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회계가 달라서 현재 그것만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납은 세무과로 하겠지요, 교통행정과는 일단 과태료만 징수하고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전부 우리가 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데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자꾸 밀고 넘어갈 게 아니라 자동차 업무는 압류시켰다고 해서 그냥 그거 믿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회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요?

조규화위원

예.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서 전체 파악을 하고 저희들은 예비비로 남아있는 것이 약 40억원에서 6억원 가까이 쓰고요, 지금 현재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학교 지하주차장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저축이에요. 불요불급한 예산도 편성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반영 하실 때 과장님이 하여튼 기를 쓰셔서라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을 많이 해주세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꼭 좀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투자심사에서 저희들이 2건을 특히 신도비지구는 가까스로 어렵게 추진해서 통과시켜놨습니다. 그건 내년도 서울시 보조금 받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시비가 70% 이내로 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난곡에 보면 4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구비부담률이 높아져요. 더불어서 시비가 규정이 70% 이내로 돼 있는데 왜 그걸 반영을 많이 못 시키는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내세요. 그래야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지난번에 난곡 같은 데 약 50 대 50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 좀 노력해 주십시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 청장님께서도 일전에 시장님 뵙고 내년도 투자사업에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내가 구두로 전화통화 했지만 난곡 신림고등학교 앞에서 좌회전 어렵게 경찰과 협의해서 심의가 통과됐는데 지금 좌회전이 안 되고 있어요. 자꾸 어떤 행정력이 시에서만 자꾸 미루고 도로차선 넓히는 건 향후 계획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당장 주민이 불편하고 어려운 과제를 풀어드렸는데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심의가 언제 끝났는데 교통신호체계를 안 바꿔주냐 이 말이에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에서 나와서 신호등 설치관계를 해보려고 하는데 장소 확장 등등해서 여의치 않아가지고 현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문제도 아시다시피 경찰서장, 직원들 내가 다 해서 어렵게 풀어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노력을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미온적으로 하시지 말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압류가 돼서부터 시작해서 경매까지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압류는 경매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고질적체납액이 15억원 정도인가 있는데요 고질적체납액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분류가 돼 있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장동식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징수와 관련해서는 진짜 어려움이 많은 부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고질적체납이 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없는 사람은 진짜 세금을 잘 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걸리는 횟수도 많고. 가다 보면 체납액이 돼 가지고 걸려서 내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CCTV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번호판 압류해서 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질적체납액이 보편적으로 재산적으로 많은 사람이 고질적체납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고질적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저과장

저희과에서는 주로 무보험, 차량 정비상태 등에 따른 과태료가 주기 때문에요 불법 주·정차 관계는

주순자위원

아니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 그래서 이 고질적체납에 대해서 직원들이 강력하게 좀 열의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관련 사항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