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완전문위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55억3,842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3,315만7,070원이고, 총 수납액은 58억1,256만4,900원이며, 이중 과오납액 630만30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58억626만4,6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04.7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75.08%이고, 미수납액은 24.92%인 19억2,689만2,470원으로 전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각 과별 현황은 건설관리과 7.06%인 1억7,364만6,200원, 토목과와 치수방재과는 미수납액이 없으며, 교통행정과 67.6%인 16억6,247만7,380원, 교통지도과 64.52%인 9,076만8,890원이며, 사유별 현황으로 거소불명은 건설관리과 0.03%인 56만8,600원이고, 무재산은 16.36%인 3억1,528만8,840원으로 건설관리과 3,266만8,840원, 교통행정과 2억8,262만원이며, 고질적체납은 19.76%인 3억8,079만7,650원으로 건설관리과 1억4,040만8,760원, 교통행정과 1억4,962만원, 교통지도과 9,076만8,890원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교통행정과 63.85%인 12억3,023만7,380원입니다. 2007년부터 과년도분은 세무1과로 이관하여 체납분 징수에 전문적으로 대처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체납분 징수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업무부서에서는 결손처분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6억817만7,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33억1,250만원과 예비비지출액 1,509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09억3,576만7,000원이며, 이중 70.7%인 148억93만7,760원을 지출하고, 15.53%인 32억5,174만3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8,308만8,880원으로 13.77%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집행잔액의 각 과별 비율은 건설관리과 93.83% 지출하고 집행잔액 6.17%이고, 토목과는 75.54% 지출하고 사고이월 6.15% 집행잔액 18.31%이며, 치수방재과 55.77% 지출하고 사고이월 37.12% 집행잔액 7.11%이고, 교통행정과 87.18% 지출하고 집행잔액 12.82%이며, 교통지도과는 69.3% 지출하고 집행잔액 30.7%입니다.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으로 계획변경취소는 0.76%로 건설관리과 2,195만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은 0.43%로 건설관리과 1,223만원이며, 예산절감은 2.39%인 6,890만8,500원으로 건설관리과 3,959만6,250원, 치수방재과 1,169만400원, 교통행정과 900만1,850원, 교통지도과 862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93.69%인 27억121만3,500원으로 건설관리과 1,586만6,460원, 토목과 22억4,705만6,590원, 치수방재과 3억9,086만7,790원, 교통행정과 4,646만2,210원, 교통지도과 114만45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2.73%인 7,878만6,880원으로 건설관리과 7만4,740원, 치수방재과 7,563만4,180원, 교통행정과 307만7,96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총 33억1,25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9억2,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토목과의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도로 확장공사이며, 사유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완료 후 부족예산 미확보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3억9,250만원이며, 그 내역은 토목과의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남현동과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공사, 봉천3동과 신림13동 도로개설공사, 도림천 보도교 설치공사, 치수방재과의 하수암거 안전진단 설계용역 등이며, 사유는 보상지연, 용역수행 기간소요 및 연도 말 자금교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32억5,174만360원이며, 내역은 토목과 제설작업민간위탁금 보조사업비 2,500만원, 자체사업비 5,298만1,000원, 남부순환로 보도정비공사 3억원, 도시계획시설 내 지장물 철거공사 2,643만9,000원, 봉천1동 보도조성 기본설계용역 3,479만3,000원, 신림3동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조성공사 1억1,824만8,700원,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공사 4,002만9,550원, 호암길보도정비공사 1억5,735만6,110원, 치수방재과의 도림천 생태하천복원공사 보조사업비 20억원, 자체사업비 4억9,689만3,000원 등이며, 사유는 제설작업기간 연장, 소송 및 토지보상, 연말 예산확보, 동절기공사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총 27억1,419만7,000원이며, 22.49%인 6억1,041만120원을 집행하고, 75.17%인 20억2,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인 7,878만6,880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총 2,031만원이며, 87.03%인 1,767만6,1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97%인 263만3,900원이며, 부서별 현황은 치수방재과 364만7,000원 전액 집행하였고, 교통행정과는 1,666만3,000원 중 1,402만9,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3만3,9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26억9,388만7,000원이며, 22%인 5억9,273만4,020원을 집행하고, 75.17%인 20억2,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3%인 7,615만2,980원이며, 부서별 현황은 건설관리과 1,360만원 중 1,352만5,26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만4,740원이며, 토목과 3,355만원 중 855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25억4,429만7,000원 중 4억6,866만2,820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63만4,18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1억244만원 중 1억199만5,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만4,06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건설관리과에서 서울대 정문 앞 매점 및 화장실 보수비 확보를 위하여 건설관리 “항”내의 행정과목 간 전용으로 여비 “목”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2,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2007년 12월 6일 전용승인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건설관리과에서 관악산 입구 노점상단속 시 상해직원 치료비 지출을 위하여 250만원을 2007년 10월 13일 지출결정하여 221만8,570원을 2007년 11월 27일 지출하였으며, 서울대 정문 앞 매점화장실 보수를 위한 수리비로 2007년 12월 6일 1,199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008년 1월 8일 전액 지출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침수주택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60만원을 2007년 8월 22일 지출결정하여 8월 28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10억6,523만4,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6억5,485만2,00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217억2,008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4억2,892만3,188원이며, 총 수납액은 53.26%인 210억19만7,334원으로 여기서 과오납반환액 2,473만3,860원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209억7,546만3,47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3.2%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46.8%인 184억5,345만9,714원이며, 미수납액 중 11.89%인 2억647만원은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고, 88.11%인 182억4,698만9,71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는 고질적체납 32.18%,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67.82%입니다. 세출예산의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산현액의 54.26%인 117억8,658만6,730원을 지출하고, 9.64%인 20억9,297만2,02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1%인 78억4,052만7,25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6억5,485만2,000원으로 그린파킹조성사업과 주차실태 조사용역은 동절기 공사 중단과 용역수행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0억9,297만2,020원으로 보조사업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2억7,797만9,680원과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3억3,200만원이며, 자체사업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2억2,253만8,820원과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2억6,045만3,520원으로 사유는 설명회, 보상,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이행과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으로 계획변경취소는 1.79%인 1억4,015만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은 58.39%인 45억7,824만5,000원이며, 예산절감은 3.56%인 2억7,940만4,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25.74%인 20억1,775만7,8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0.52%인 8억2,497만45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주차장특별회계 내의 내부거래 “목”의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에서 1억2,600만원을 감액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정비공사비로 자체사업 시설비 “목”에 2007년 6월 19일 6,600만원 전용 승인하였고, 보도교 설치공사로 인한 삼모빌딩 앞 민간위탁공영주차장의 미사용 주차구획에 대한 환불금으로 반환금기타 “목”에 6,000만원 전용 승인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총 36억6,493만6,000원을 교부받아 60.85%인 22억2,998만5,870원을 집행하고, 16.64%인 6억997만9,68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51%인 8억2,497만450원이며, 전년도분 시비보조금은 3억1,293만6,000원 중 2억1,443만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50만5,940원이며, 현년도분 국비보조금은 4,200만원을 교부받아 전액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은 33억1,000만원을 교부받아 59.62%인 19억7,355만5,810원을 집행하고 18.43%인 6억997만9,68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95%인 7억2,646만4,5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억6,924만2,083원이며, 2007년도에 9억6,069만9,930원을 수납하고, 8억1,880만6,150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억4,187만3,780원 증가한 7억1,111만5,863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 2006년도 말 현재액은 6억7,638만8,926원에서 2007년도에 2억3,540만4,652원을 수납하고, 8,061만5,000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억5,478만9,652원 증가한 8억3,117만8,573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4.84%로 세입 목표보다 4.84% 추가 징수한 것으로 세입예산 추계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이후 매년 낮아졌으나 2006년도에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실제징수액은 전년도보다 20억9,808만6,070원 감소되었는데도 징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년도분 미수납액이 세무1과로 이관되어 일괄 징수하는 것으로 2007년도부터 체납관리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징수결정액이 전년도보다 123억911만2,410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등으로 대부분 벌칙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현실적으로 징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위 표와 같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2007년도의 경우 전년도보다 마이너스 83.6%인 98억4,517만1,040원 감소한 사유는 2007년도부터 체납관리체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의 각 과별 비율은 건설관리과 92.94%, 토목과 100%, 치수방재과 100%, 교통행정과 32.4%, 교통지도과 35.48%로 나타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경우 징수대상이 대부분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과태료 등에는 가산금 부과 제도가 없어 납부를 미루는 것이 징수율 저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5호로 공포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체납의 경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고지서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안내하여 납부를 독려하게 되면 체납은 상당수 축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96.97%로 징수목표에 3.03%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5년도 61.3%, 2006년도 54.4%, 2007년도 53.2%로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1.2% 낮아졌으며,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5년도 156억8,413만4,984원, 2006년도 171억4,229만4,444원, 2007년도 182억4,698만9,714원으로 전년 대비 6.4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규모가 대부분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어 건전재정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의견서의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을 참고하여 미수납액이 증가하지 않고 최소화 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005년도 13%, 2006년도 7.3%, 2007년도 13.77%로 전년도 보다 6.47% 증가하였고, 구 전체 집행잔액 10.05%와 일반회계 집행잔액 8.26%인 점을 감안하면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토목과 경상적경비의 경우 집행잔액 전액을 예산절감 없이 예산집행잔액으로만 분류한 것은 적합하지 않게 분류한 것으로 사료되며, 토목과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1억4,349만5,000원 중 7,883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인 6,466만3,000원이고, 치수방재과 일반운영비는 1,177만6,000원 중 459만3,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인 718만2,600원이며, 교통지도과 일반운영비는 3,787만1,000원 중 1,375만2,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7%인 2,411만8,54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억6,015만원 중 1억7,014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76%인 1억9,000만2,000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관리과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 중 계획변경취소 2,195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223만원인데 이와 같은 사례는 법정경비로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예산의 절감과 다음연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예산편성 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결산검사의견서의 “세출예산 적정성 검토”와 “부서별 주요수검사항”을 참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96.57%로 세입예산현액 보다 7억4,462만2,526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005년도 29.9%, 2006년도 50.2%이며, 2007년도에는 36.1%로 전년도보다 낮아졌으나 다음연도 이월금이 9.64%인 점과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집행잔액의 58.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