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16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7-11-28

구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은평구 발전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주요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우리구 보건소의 기능확충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노성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통폐합과 관련되어서 8월달에 의회에 설명회를 했고 9월 10일에서 12일까지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까? 통폐합과 관련되어서 편하신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이 몇 차례 민원도 있었고, 어저께는 문서로 민원이 접수된 것 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당시에 한번에 1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그 이후에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 또 주민들께서 서명을 받아서 민원실에 접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분들이 얘기에 의하면 2동하고 3동 하고 통폐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나누어졌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행정자체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원론적인 면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면은 없습니다. 통폐합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동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일부 의견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 정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불광2동이었는데 그 일부가 불광1동으로 넘어간다 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정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전체를 100%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를 하다보면 구획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조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의견이 100% 반영되지 않는 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2동 주민들이 민간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설명회를 해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밀어 붙이기식으로 왜냐 하면 이게 설명회 자체를 한번 이게 하고 끝내버리고 그 뒤에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지도 않고 갑자기 올라오는 바람에.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설명회는 한번으로 족 하고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가서 반영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주면 되지 설명회에서 다른 의견을 들어서 또 설명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 산으로도 못가고 바다로도 못가고 이런 것이 되어서.

이현찬위원

그런데 일단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위한 행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사를 무시해 버리고... .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면 반영을 하자 그런 얘깁니다.

이현찬위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 담당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불광동 아마 불광동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를 불광2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광3동 혹은 불광1동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각 동마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어느 한 지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통폐합 할 수는 없습니다. 불광3동의 입장 불광2동의 입장 불광1동의 입장이 다릅니다. 또 하나 어차피 가운데 있는 동 응암동이든, 불광이든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통폐합에 좌우로 분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쪽이든 다른 동으로 분리되는 지역은 불만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던 이것은 결국 주민들이 의견도 충분히 듣고 토론을 했습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특히 응암동 지역도 와계시고 지금 지금 관할 구역 계신 동도 있지만 그 자리 자체에서 결론이 안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는 것은 주민의견 수렴 안한 것 아닙니다. 저희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표를 청장님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의회에서 토론해 주시는 것은 몇 번을 해도 똑같은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따져주시는 것이 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 논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찬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불광 2동이 통폐합이 되는데 1동 하고 3동에도 설명회를 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다 했습니다.

이현찬위원

1동에도 갔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다 했습니다. 1동에도 했습니다.

이현찬위원

1동의 의견은 어땠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1동의 의견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현찬위원

3동도 했고...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3동은 동명칭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청사위치 이런 것 이것 말고도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체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구에서 말씀하신대로 필요에 의해서 제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설득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양해를 드리고자 싶은 것은 사실 저희도 내년에 6월에 통폐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쯤 조례안을 발의했으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구 예산 사정상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현찬위원

물론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입장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리고 어차피 결론은 주민의견은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

이현찬위원

지금 이게 하루에 1000여명이 넘게 서명을 받아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서명 유심히 보셨습니까? 그 서명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진실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이현찬위원

주민들이 해 온 것을 갖다가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실하지 않는 부분도 아니고 ...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한번 보십시오. 한 두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견도 여기에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불광2동 주민들 의견대로 거기에서 수정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불광2동 가봐야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응암동 가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편입되는 지역 서로 반대합니다. 편입안하는 지역은 가만히 있습니다. 어제에 와서 신현국위원님도 전임 구의원님인데 밑에 상업지역은 불광2동 붙이고 위를 불광1동 붙이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또 불광1동쪽 가는 그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좀 결론을 난상토론을 시간이 걸려도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주민의견을 따를 것인가 합리적인가 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저희들은 구청은 따라 가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간담회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불광 1,2,3동과 응암 2, 3, 4동은 지역에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지만 역촌동 입장에서 문제가 1동과 2동이 합치면 47,000명의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구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주택밀질 지역의 47,000명과 아파트 단지의 47,000명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일 소요가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김길성위원님께서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이 당연하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옛날에 부산을 갈려면 하루종일 가야 되는데 KTX 타면 2시간이면 갑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지금의 재테크 근무도 하고 직장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공간적 거리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든간에 소규모 동사무소 통폐합해서 가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고 또 이것이 서울시 방침이고 대세입니다. 그래서 다소 통폐합에 따른 당분간의 당장 불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불편을 감래를 하고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면에서는 동통폐합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할적에 통폐합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이후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길성위원

앞으로 2008년도에 뉴타운 지역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겠죠. 아파트단지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행정적인 민원처리라기 보다도 일단 주민들한테 도시기반시설이나 그런 하수구 1개동에서 2개동이 하던 일을 하는 부분을 동직원이 현재 15명씩 30명에서 21명으로 줄고 또 응암동 같은 경우도 41명에서 32명으로 불광동도 46명에서 37명으로 줄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가지 하수구나 청소 여러 가지 그런 형태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미리 향후 일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방지하고 예방을 해서 주민 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2007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조례안과 관할구역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알지만 조례가 전문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별표에 붙어있는 관할구역에 대한 변경조례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거기에 제출의견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일단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엊그제 정식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불광2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불광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민원접수 내용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불광1동 지역으로 넘어가는 연신내 지역은 생활권이 불광2동 생활권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불광2,3동을 합치고 불광1동은 통폐합에서 제외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권의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 부분은 저도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만 제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가장 이상적이지만 생활권대로 안 되는 동도 많다 예를들어서 대조동을 예를들자면 대조동도 연신내 생활권이 있고 불광역 생활권이 있고 역촌 역세권 생활권이 있고 구산역 세권 생활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각각의 동생활권이 다르다고 해서 동에 일을 하는데 불편하나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불광2,3동을 합치게 되면 45,000이상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쪽은 27,0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불균형하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치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하나 신사2동은 그때는 분동이었죠. 분동인데 증산동 지역의 주민과 신사동 주민을 합쳐서 반반을 합쳐서 생활권이 그것도 다릅니다. 법정동만 신사동이지 생활권이 달라요. 그런데도 합쳐서 분동을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 양쪽에 그러니까 산을 경계로 해서 좌우측에 있던 분들을 1개동으로 합쳐도 지역정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었다, 양해를 해 주십사 해서 저하고는 얘기가 잘됐습니다. 민원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남궁윤석위원

이야기는 잘됐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잘 설득했다고는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불광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민원사항은 생활권을 위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광1동의 인구가 27,000, 2,3동이 합치면 46,000정도 되기 때문에 인구밀차가 불균형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통폐합에 대해서 경계 및 관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통폐합에 대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관할구역으로 분리한 기준이 단순한 인구에 대한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인구뿐만이 아니고 동사무를 통폐합할 때 생활권도 고려해야 되고 주요 지형, 지물을 고려하는데 연서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나누었다, 그것은 골목으로 나눌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형, 지물을 행정력을 나눌 때 많이 참고를 한다 해서 실제 나눌 때도 연서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남궁윤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생활권도 중요하지만 지형, 지물이라든가 인구의 분포....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인구의 분포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남궁윤석위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것이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남궁윤석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다른 것은 제외하고 불광2동 주민들이 대다수 원하는 의견이나 이유가 생활권이라든지 주민들의 공간, 공동체 형성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광1동과 불광2,3동을 하면 본인들은 말만 불광제1동, 불광제2동이라고 하지실제로 불광2동만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명칭만 불광2동을 사용하지 불광2동이 좌우로 나누어지는 거죠. 위치상 가운데 차지하고 있으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동을 쪼갤 수는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광2,3동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묶어주고 불광1동을 하나로 해야 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의회에서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그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구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왜냐 하면 역촌동도 46,000이 넘어서고 진관동 들어서면 56,000명이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지형, 지물도 중요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만족도라는 것이 생활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에 살지만 같은 동에 살면서 생활권을 무시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광2동에 살면서 직능단체라든가 동아리, 친목, 모든 모임이 동 안에서 이루어지다 갑자기 나누어지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정서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정서가 아니고 사실은 직능단체분들 정서가 정확하게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의회에서 수정안을 해서 통과하셔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점을 해서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도 필요하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불광2동은 설득이 안 됩니다. 자기들 안대로 해 주라니까.

소심향위원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 공감대 형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의회에 의견이 불광 2,3동을 단순히 합치는 것으로 하자 해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응암 2,3동 출신 구자성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이재식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3동 경계획정안을 저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일부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일부 수정안 도면이 있습니까? 일부 수정한 도면이 있습니까? 국장님 큰 도면. 현재 왜 수정안을 제시하느냐 하면 현재 응암2동은 지금까지 은평구의 모든 동 중에서 가장 취약지역 동이었습니다. 동이었고 언덕배기와 높은 고지대로 형성되고 있고 또한 빈번한 상권하나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 응암2동 주민들은 이왕 행정수구역이 개편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소외되었던그런 부분을 만회하고 싶은 그런 저희 응암2동 주민들은 욕망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지도가 있다면 제가 일부 수정안을 국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일단 의견을 주시고 있다가 있다가 정회 때 수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되니까 일단 의견만 주시지요.

구자성위원

그렇죠. 현재 획정안은 인구가 2동이 2만 8700, 3동이 2만 8500인수는 맞다고 봅니다. 맞고 조정된 수정안을 본다면 응암2동이 3만 3,495 응암3동이 2만 5490명 인구편차는 8,000명 가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외된 응암2동의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제가 국장님께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죄송합니다. 재무건설위원인데 저희 지역구도 통폐합과 관련이 있어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님 죄송합니다. 재개발 이후 통폐합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처음에 입문했을 때 진관내외동 재개발 이유로해서 주민들이 사오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 분명히 재개발이 되면 모든 시스템이 행정적으로 많이 전산화 정보화되었기 때문에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더니 과장님은 통폐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답변하셨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옛날 답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 이후에 통폐합 하셨지 않습니까? 진관내외동은 통폐합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김평곤위원

통폐합 되기 전에 제가 처음왔을 때 업무보고 때....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통폐합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계획이 없고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이 안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시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재개발 되는데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통폐합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역촌동이나 불광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만 5000이상이 다 넘는다고 봅니다. 인구수로 봐서는 통폐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밀집 지역인 은평에서 지금은 조금 통폐합이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거리상으로나 지금 모든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역촌동 주민설명회를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도 통폐합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동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김평곤위원

주민들이 여론이나 설명회는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 딱 한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설명회 했지요.

김평곤위원

설명회 했는데 참석인원이 몇 분이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게 100여명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개 여론 주도층 인사들이 아니었나... .

김평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을 안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도 실시를 안했거든요. 통폐합이 이루어질 때에는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때 별로 주민들이 발언을 하고 싶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통합을 해야 한다하고 끌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발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걱정은 과연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도 불평불만이 많은데 통폐합을 단지 주택밀집지역에 가능할 수 있을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통폐합 사유는 제가 국장님 제안 설명를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의 업무처리가 어느 동을 가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전입신고 주민등록증도 전부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바뀝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물론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 정보화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원정보화 민원에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밀집지역인 일반기반시설 그런 문제점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점을 다시 짚어주시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오히려 위원님 자그마한 동을 여러 개 놓아두어서 불필요한 인력이 예를 들어서 동장도 여러 명있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정규모로 적정규모로 동사무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충분한 인력을 주는 것이 일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김평곤위원

방금 김길성위원님이나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동에 계셨던 인원이 공무원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줄어드는 것도 주로 동장 거기에 있는 계장들 운전원 이런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사무인력이 확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평곤위원

저도 재개발되는 지역에서는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가 이루어지면 크게 일반기반시설이나 이런 도로나 하수관 그런 민원처리가 별로 없습니다. 다 단지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택밀집지역인 우리 역촌동이나 불광동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과연 이게 정말로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인센티브사업이 있기 전에 제가 통폐합을 주장을 했을 때에는 과장님은 분명히 행정상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역촌동 신축 부지 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통폐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업이 집행부서는 중장기계획이 하나 없고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통폐합이 되면 물론 땅은 사놓으면 재산이 또 오르겠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다행히 그 땅을 삼으로 해서 지금 내려온 인센티브사업비로 증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통폐합되면 1동은 아니고 2동 동사무소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1동은 이번에 12억에다가 진관동에 있는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진관동을 리모델링을,,,, ,

김평곤위원

거기에는 통폐합할 동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증개축할 것입니다. 내년에 증개축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재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평곤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 아닌 위원은 회의규정상 발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장하시고자 하는 요지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이러한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이러한 통폐합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좀 문구를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는 5월 30일날 봄에 내려 왔습니다.

고영호간사

올해 5월 30일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자치부는 이것은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 사항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7월 19일날 또 지침이 내려 왔고.

고영호간사

행정자치부에서는 7월 19일날 내려 오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서울시에서 먼저 내려왔네요. 그러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내려왔고 그보다도 우리는 진관동 통합을 우리가 먼저 하고 그랬습니다.

고영호간사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먼저 내려왔네요 그러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내려왔고 그보다 진관동 통합을 우리가 먼저 했고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각구마다 서울시 25개구가 있잖아요. 25개구 중에서 몇 개정도씩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한 구당.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특별하게 내려온 지침은 대략 서울시 전체 100여개를 줄이겠다고 2단계는 120개까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구는 4개정도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1개동은 이미 했고 3개동을 줄이는 것으로.

고영호간사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당시에는 서울시 전체 120개 정도 통폐합하라고 했는데 주된 이유가 본위원이 생각에는 경비절감이라든가 우리 IT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옛날에는 동사무소를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어느 동사무소를 가든지 민원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제일 중요한 것은 경비절감이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부수적인 효과도 경비절감이 있습니다. 또하나 통폐합을 하고 나니까 주민불편 사항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동청사를 복지시설로 돌리자는데 주된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사업비로 12억을 교부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꼭 주민불편을 주기 위해서 통폐합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5월 30일날 지침이 내려왔는데 오늘이 11월 28일이거든요. 왜 갑작스럽게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집행기관에서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목표도 내년도 상반기에 6월달 기준으로 해서 100여개 통폐합하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구별로 조례개정에 대한 진행을 안했습니다. 내년에 해야 될꺼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서둘러서 금년안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 어차피 폐지된 동청사가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수반되는 예산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금년 중으로 특별교부금 48억을 받아서 거기에는 물론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또하나 10억을 먼저하는 순서대로 해서 5개를 2억씩 더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구가 3개구가 완료가 됐고 우리가 하면 네 번째로 완료되어서 2억정도 보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왕 조례가 통과된다면 금년 안으로 통과되어서 50억 정도를 금년 중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이 구청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다만 시행시기는 충분히 예고를 해서 내년 6월달에 시행하자 계획을 잡고 또 그동안 입법예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서두르기 보다도 다만 이왕이면 의결을 빨리 해 주셔서 구의회 의결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교부해 준다니까 의결을 빨리 해 주셔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어차피 이번 회기 중에 명시이월 추경을 해야 되니까 회기 끝나고 해서 임시회 요구하기도 저희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왕에 금년안에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청사는 어떻게 쓰겠습니다.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서둘렀습니다.

고영호간사

교부금이 48억이 은평구로 들어온다는 거죠. 결국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들어 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48억에 대해서는 주로 동통폐합 되는 청사들을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리모델링한다든가 해서 선진국형으로 만든다는 계획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본위원도 굉장히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통폐합 자체가 아까 불광,1,2,3동 중에 2,3동을 합치자 그리고 1동만 나누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되다오면 인원이 너무 편중이 되고 선거구 확정 문제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차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형 지물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때 지금 불광1,2,3동 현 집행기관에서 가져온 안이 인구편수로 봐도 나누었을 때 39,300명, 불광 제2동이 32,600명에서 인구분포로도 비슷하게 가는데 만약 불광1동과 불광2,3동을 합치게 되면 인구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몇몇 위원들도 지적했다시피 한 동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동은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 실질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모자라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질의답변을 잘들었으리라 판단하고 송인창 행정 관리국장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한 교류, 원만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이라든가 발의안을 하실 때는 최소한 일주일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을 발췌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일주일전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장이 취임할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들과 다른 분들한테도 충분히 숙지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총무과에서 올라오는 조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동사무소 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문제도 충분한 검토없이 올라와서 보류됐고 정원조례라든가 지금 다루고 있는 동통폐합 문제도 갑자기 본회의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유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충분하게 시간을 두지 않고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보면 경계 관할구역을 불광1동은 통일로와 연서로 지점, 연천 연천초교 담장을 경계로 산 58번지를 기점으로 한 능선과 16번지 지나 구기동 경계 및 이동지역을 불광1동으로 해 놨고 불광제2동은 불광동 중 불광1동을 관할 구역 제한지역을 불광2동으로 했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불광1동은 기존대로 그대로 하고 불광2동과 3동을 합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불광2동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인의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현찬위원으로부터 본안건 중 불광1동 관할은 기존대로 하고 불광2동, 3동을 관할구역을 합하여 불광2동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고영호간사

발언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본위원이 아까 회의 때 구청 원안대로 가고자 했는데 이현찬위원이 간담회를 통해서 약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지역구 각 불광2동 주민들이 굉장한 반발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수정발의를 동의합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고영호위원님이 조금 전에 발의하신 내용은 이현찬위원의 수정논의에 재청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고영호간사

예. .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동에 통폐합에 대해서 이현찬위원으로 부터 불광1동은 관찰구역으로 하고 불광 2.3동의 관할구역으로 합하여 불광2동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광동의 통폐합 관련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가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언급하신바대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면에서 보건소의 기능을 확충하고 인력증원이나 직급의 상향조정에 대해서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재 10명을 충원하는데 있어서 정원의 총수까지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개정안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본청 기능직 총계가 184명이 맞습니까?

이재식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한번 보세요. 6급 4명, 7급 13명, 8급 31명, 9급 44명, 10급 91명, 이것을 다 더하면 183명이 나오는데요.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이것을 다 더해도 266명이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정확히 앞에 있는 183명인데 오타난 것 같습니다. 184명이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조례안 한 가지만 있지, 다른 첨부된 자료가 없어서 본위원이 감원된 부분이나 증원된 부분을 일일이 보다가 이게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례안이 허술하게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기능직 계 183만 확인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대로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해요?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믿고 가야지 일일이 암산하게 생겼습니까? 이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다음 부터는 어이없는 실수하지 마시고요 제출하는 조례안 하나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뿐만 아니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조례심사하다가 느끼는 부분인데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나 참고 자료를 첨부한다든가 사전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통 없고 심사 당일날 꼭 통과시켜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뜻에서 이번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니까요, 동사무소에 일반직 20명은 줄고 동사무소 기능직 19명은 증원되었고요 동사무소에 인력을 포함해서 본청으로 3, 4급을 제외하고 일반직에 22명이 증가한 것은 맞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본청의 기능직은 줄고 동사무소기능직은 증원 되었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동에 지금 인력이 아직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라도 보충을 해 주기 위해서 느는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본청 기능직 이렇게 확 줄어도 괜찮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본청에 지금 있는 기능직 그중의 일부가 주차관리요원 등 해서 조금 인력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 특히 문화예술회관도 이번에 축소가 되고 해서 기능직 부분이 좀 남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이 1,227명이지만 현원이 1,174명으로 53명이 결원인데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맞습니다. 결원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필요인력을 이 결원에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즉시 인력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대게 광역에서 공개시험을 통해서 대개 충원하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에 결원이 대개 3, 40명씩 결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더라도 어느정도 정원를 책정을 해 놓아야 수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만이 아니고 강북 쪽에 보면 결원이 통상 3,40명 정도 유지가 됩니다.

장우윤위원

동이 통폐합되면서 3개 동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 인력이 구청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데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일부는 구청근무가 됩니다.

장우윤위원

이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6월달 지금 조금 전에 오전에 통과된 조례가 6월 1일 기준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 때쯤 되서 그것도 정원조례를 같이 바꿀 수 밖에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6월정도 3개 동에서 근무하던 인원이 구청으로 올텐데요, 그러면 동장이나 5급은 어디로 배치되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안은 내년 초에 또 3차 직제개편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부하 걸리는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그 2개 과가 거의 60명이상을 수용을 해서 교통시설과로 나누는 분과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전산하고 홍보가 지금 기능이 다른 부분이 전산홍보가 같이 있어서 각 부분에 홍보담당관 별도로 홍보과를 신설하는 그런 추세이고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하고 지금 재무과에 일부에 지금 토지관리든 옛날에 건설행정 건설관리과같은 과를 3개 과 정도를 지금 나름대로 신설해서 갑자기 없어지는 사무관도 일부 충원을 하고 다만 지금 여기에 우리 구청인력 중에서 로드에 걸리고 있는 과들을 분과를 통해서 인력을 흡수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장우윤위원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인력운영 문제로 또 다시 조례개정이 필요한데 꼭 이 시점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보건소인력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인력을 증원하고 직제개편하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을 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총정원을 늘려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 인력은 그대로 있고 종전에 답변에서도 다음에 다시 직제개편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동사무소 통폐합 하면서 그러면 그 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시점에서 정원을 10명을 늘여야하나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장우윤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조직이라는 것이 늘 변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변하듯이 그런데 내년에 가면 어차피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고 하다 보면 조직개편요인이 필연적으로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어떤 기구를 어떻게 설치운영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인력을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이런 인력을 보면 우리가 조직구조상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로드가 걸린 총무과장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로드가 걸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특별사복경찰관 이 부분도 특별사복경찰관 전담부서가 생깁니다. 하고 구에도 과를 설치해 달라 이게 검찰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특별사법경찰 부서를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합리적으로 앞으로 조정을 하고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건소의 기능을 그러면 내년 6월 이후 7월까지 보건소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조례개정을 할꺼니까 그때까지 6,7개월 미룰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하위직들. 승진이 너무 정체가 되어 있고 하위직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세무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세외수납 체납액이 3,700억 이 정도 넘어가 있습니다. 4,000억 가까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부과 징수를 해야 겠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정원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인원증원이나 직급상향 조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53명이라는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결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 통폐합에서 남은 인력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남아있는 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남아있는 직원은 몇 분이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거의 다 철수를 했고 기능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열한분 정도....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얼마전에 철수를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정확히 몇분이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기능직 4명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그전에 하던 업무도 일부분 줄고 위탁도 점점 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력배치에 대한 정확한 계획안이 있습니까? 서울시에도 몇 명 요청하라고 그랬다는데 인력배치에 관한 계획안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각과별로 2,3명씩 결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해서 숫자를 안늘려도 될 것을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같은데 실제 똑같이 얘기하지만 보건소가 굉장히 로드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과도 결원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총원을 늘리지 말고 구본청에 있는 기능직들 있잖아요. 직급을 조정해서 동사무소로 다 옮겼잖아요. 이렇게 옮기듯이 구본청에 있는 일반직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결원된 부분이 있잖아요. 구본청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이 정원을 보건소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청 일반행정직 정원을 줄이고 여기 있는 보건소 인력을 늘려라 이런 말씀입니까?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결원된 부분에 있어서 충원할 수 있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은 남아서 결원이 아니고 결원숫자만큼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총 인건비 대비 몇%의 결원을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금년도 대비해서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저희들 예산이 오히려 거기에 다 맞춰진 것이 아니고 금년도 지금 2007년도 총액인건비가 인건비 범위는 755억원 수준인데 이대로 하면 745억 정도해서 10억 정도 여유분이 남습니다.

장우윤위원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인원을 너무 늘려도 기존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

장우윤위원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게 운영하면 안되죠.

장우윤위원

적정규모의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할텐데 지금 보면 늘리기는 쉬울 수 있어도 줄이기는 많이 어렵거든요. 결원이 53명이 되는 부분에서 10명 정도는 총 정원을 움직이지 않고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력배치에 대한 정확한 계획안이 먼저 나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다음에 통폐합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이니 뭐니 이러면서 도서관도 옮겨가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6월달에 통폐합이 있을 것이고 그때도 인력배분의 개념이 생기는데 지금 굳이 이것을 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보건소 인력 때문에 이것을 했고.

장우윤위원

그것을 충원하시면 되잖아요. 계약직으로 뽑고 계시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정원이 있어야 뽑죠. 정원이 없어서 어떻게 뽑습니까? 각 직종별로 정원이 있어야 뽑는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이해가 잘 안 되는것 같은데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한 50여명이 결원이 있는데 그것을 상계해서 처리하면 되지 뭘 또 증원을 하느냐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결원이라는 것은 직군, 직렬, 직급별로 정해진 정원에서 현원이 모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서 시험을 보든지 해서 충원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현원이 머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외 필요한 직렬의 직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알고 있는데요, 보통 구본청의 기능직이나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서 옮기지 않습니까? 옮겨서 증원도 하고 직급도 상향조정도 했잖아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이 내용은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직급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옮겨서 올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한의사라든지 치위생사라든지 새로 정원을...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정원을 만들어놔야 채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것을 10명까지 충원을 해야 되느냐 말씀이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보건소 인력은 그렇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보건소에 7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무과에 팀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세무과가 인력이 몇 명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저는 한시정원 관련되어서 물어보겠는데 지방행정혁신 관련 인력이 2명,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을 해지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게 일반직 6급 1명, 일반직 7급 1명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혁신 관련 인력보강 지침에 의해서 2006년도 3월 15일까지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한시정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간 서울시에서도 창의행정 업무가 계속 지속중이다 보니까 이때 한시정원을 본 정원으로 없어진 정원이 아니고 본정원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정원을 본정원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정원했다 업무가 없어진다면 그 정원을 없애면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본 정원으로 넣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지속성 때문에 한시정원에서 본정원으로 다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참고로 이런 것입니다. 그전에 주민자치과가 한시정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시정원도 본정원으로 포함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것도 기획예산과 창의행정, 혁신행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 업무도 별수 없이 본정원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부칙에 보면 제2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조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일반직7급 1명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일반직 7급 1명, 일반직 8급 1명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대로 한시정원으로 가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한시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같은 업무도 한시정원 했다가 그 때쯤 되면 업무가 흡수되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것은 원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과거사 정리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까지 한다면 그것은 업무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는 물론 없어진다고 해서 직원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결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나오겠지요 결원이.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이라던가 이런 업무를 보던 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게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현재 정원의 총 수가 1227명인데 결원수가 53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보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게 저희 구에서 직접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기능직 일부 공개채용이고 대부분은 서울시를 통한 광역 서울시를 통해서 공개시험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충원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두 번정도 공개시험을 보는데 시험보고 나서 바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저희구에서 그동안 공로연수나가거나 정년퇴임을 하거나 혹은 징계를 받거나 해서 그런 분들 그렇게 해서 매년 결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의회에 관련된 직렬 그것은 의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직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구청단위에서 뽑은 것은 기능직입니다. 일반행정 일반직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초단체에서는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광역단위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일반직 보통 말하는 기술직 일반행정직은 일반직은 광역단체에서 뽑고 그 이하 기능직 이하는 구청 기초자치단체에서 뽑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뽑는다면 기능직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기능직에 한해서는 의회 자율적으로 뽑을있다 정원에 한해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죠 정원에 한해서 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우윤위원께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인사팀장님께서 정원조정계획안이라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에 첫 번째 페이지 정원조정계획에는 증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원이 일반직 6명, 계약직 4명 해서 보건소 쪽으로 투입되는 인력이 7명이고, 세무서 관련업무가 2명, 그리고 정원 부부락조정 1명 사회복지 8급 그렇게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보건소정원조례안에 따르면 정원조례안에 현행 정원이 8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97명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현원은 맞는데 지금 조정하겠다는 안 인원이 틀려요. 이게 또 수치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이재식위원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거기에 보건소 인원이 현원이 88명이고 충원을 했을 때 95명으로 기재가 되어서 7명이 충원이 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7명이 충원이 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건소정원조정안이라는 서류에 보면 거기에는 또 9명으로 되어 있어요. 97명으로 증원을 하겠다라는 9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자료를 드린 것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고.

이재식위원장

국장님 오전에 제가 회의를 개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에서 조례안 올리는 것이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오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양지를 하고 지금 직원들이 분류가 대부분 행정직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이외에는 기능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진연한에 대한 로드가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가 어느 쪽이 가장 심합니까? 그 부분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각 직능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기술직군들이라도 기계직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한 18년 16년 6급 진급하는데 그렇게 된 직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으로 보통 인원이 많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일반 행정직은 보통 10년정도해서 대개 비슷하게 나갑니다. 서울시 전체가 구청를 포함해서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타 시도에 비해서 진급이 늦습니다. 직급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 건축직이 13년정도 되어서 제일 많이 걸리고 토목직이 11년 그리고 행정직이 10년 이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무직이 6년 8월 해서 좀 빠르고요, 사회복지가 6년 8월 해서 좀 빠르고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본위원도 지금 보건소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정사유중에 사회복지직렬 사기진작 해서 8명이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분들의 사기진작를 돕기 위해서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도 한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알기로는 사회복지직렬이 거의 대부분 필드에서 현장에서 어렵고 고통받는 분들을 찾아 뵙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팀장님급 이상은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많이 뛸 기회보다 팀장이하 주임 8급, 9급, 7급들이 현장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움직이실 분들이 직급 상향해서 팀장급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6급 팀장도 적정한 범위내에서 업무를 주고 있고 잘 아시지만 팀장대 팀원간에 비율이 어느정도는 최소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행정직인 경우에는 대개 보통 통솔범위를 따져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팀장1명이 5명의 팀원들을 4명 내지 5명을 통솔하는 그런 정도인데 사회복지직인 경우에는 9.6% 밖에 안 됩니다. 6급팀장 요원이 직원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직렬에 비해서 6급팀장 요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 직렬간 그런 것도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고 또 아마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사회복지 직렬이 빠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진급하고자 사회복지 직렬 서열 1,2번 3번보면 이 친구들도 9년차 근무하고 있고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적인 경우는 통계가 7급에서 6급 진급하는 소요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95년도 4월, 11월달 해서 108명을 동시에 7급 진급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5년 승진소요 기간 끝나고 이 친구들만 진급을 시키더라도 20몇년이 걸리는 그런 정도를 동시에 진급시키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사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95년도 4월, 11월달에 있는 직원들이 직급연한이 평균적으로 그 이후에 있는 직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개중에는 진급못하고 퇴직하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들이 있었으니까 극히 사회복지직렬이라고 해서 다른 직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제도적인 개정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재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특정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조례안 심사와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2008년도 각종 기금에 대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안이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안과 함께 기금도 예결위원회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서도 살펴보니까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하고 결산안 심사 할 때 기금을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다루어서... .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산은 의사일정위에서 그렇게 짰어요. 그것은 예산 때 심의를 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라 했기 때문에 보고를 합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계획안만 지금 갖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산안심의 때 다시 심의할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예산안심의 때 다시 다루어집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심의를 합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금 운용계획안만 다루어지고 예산안 때에는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만 다루어진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줄 알겠이에요. 이것을 예산안과 같이 넣어서 다루어주어도 좋고 여기에서 따로 일정을 다루어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지금 따로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본 사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들은 바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이 올라와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만 이것을 다루는 것이고 기금에 보면 재무건설위원회 건도 있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예결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만 기금운용계획안을 이것을 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안을 제안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재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장우윤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계획안 보고를 별도로 청취를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루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같이 올라왔던 것이래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이면 제 의견은 다음부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과 같이 함께 다루었으면 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얘기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식위원장

그것에 대한 답변요? 송인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것을 중단하고 예결특위에서 다루겠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안 계획안 뿐만이 아니라 재무건설쪽에 기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련해서 그래서 예산안심사 때 아까 우리 장우윤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정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고 지금 상정된 안건은 설명만 듣고 보류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궁금하신 것만 질의가 하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질의하실 필요도 없지요.

이재식위원장

예산 때 같이 하는 것으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8년도 기금계획운용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예산 때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궁윤석위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윤석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향군인의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조례안을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현 은평구에 재향군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것하고 구에 다시 경찰서의 선도위원 구의 선도위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 집니까?

남궁윤석위원

현재 은평구에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틀을 두고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고 별도의 재향군인회가 새로 설치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에 거기다 지원한다는 얘기죠.

남궁윤석위원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현 은평구에 있는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이나 구의 지원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까?

남궁윤석위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연 얼마정도 되고 있나요?

남궁윤석위원

연 약 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남궁윤석위원

상위법이라기 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 산하에서 법정 사회단체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재향군인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하는 금액이나 지원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 조정이 되겠네요.

남궁윤석위원

예산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련되어서 하나의 법제화 하자는 의미지 예산을 제정을 해서 더 크게 확대를 한다는 보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곽우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장학기금에 3억 2,000만원이 이 부분이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길성위원

가정복지과 사업하고 관련된 것이 은평장학재단으로다 작년에 3억 2,000만원하고 4억8,000만원에 작년도 우리 예산하고 출연금으로 주던 3억 2,000만원 부분이 이관되는 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동안 장학기금으로 관리하던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이관시켜 주고 이관시켜 줌으로 해서 장학기금 자체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길성위원

그동안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20명의 청소년한테 장학금을 줬는데 물론 장학재단으로다 이관 됨으로 은평구에 청소년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으니까 잘 되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2007년 9월 17일날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관한 근거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 근거는 장학기금에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으로 기금승인 받을 때 그렇게 이관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기금 집행할 때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해야...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계획에 기금 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편성이 안 되어있다거나 법적 이관되어 있는 근거가 없을 때에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집어 넣어서 다시 충당을 한다던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하거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저희가 장학기금장학재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부칙상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때 부칙경과조치를 해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은평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규정과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