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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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규 의원 발언

98회 제1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6-06-20

김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모두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인 주민이 제3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복지, 문화, 체육 등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종합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고 쉽게 제공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 서비스를 종합관리토록 하는 한편, 문화관광체육과를 신설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새마을주민자치과에서 처리하는 문화예술, 관광문화재, 체육진흥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달체계 구축 기본계획 6쪽에 보시면 저희 본청은 1과 2담당이 증설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의 사회보장업무와 복지기획 두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관을 하고 주민생활 서비스 담당과 통합 조사담당을 새로 신설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4개 담당으로 신설이 되고 문화관광체육과가 신설이 되는데 이것은 문화예술, 관광문화재 담당은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고 또 체육담당도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대신 공보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하양과 진량, 압량은 사회환경담당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금까지 동 주무는 그냥 동 주무로 명칭이 불리워져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민원담당으로 정식으로 담당으로 되고 면 지역의 총무와 재무는 총무재무담당으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대신 주민생활지원담당이 5개 면과 7개 동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설치와 관련해서 정원의 총수는 1,0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서 5급 정원 1명이 증가하는 반면에 9급 정원 1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신설을 위해서 면사무소의 총무담당과 재무담당을 통합을 하고 신설되는 담당, 그러니까 본청에 2개 담당과 읍면동 6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담당은 본청 무보직 6급 정원을 조정해서 이용하고 사회복지업무 등 읍면동 업무의 일부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읍면동의 정원 8명을 본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동의 업무 중 불용품 매각처리 등 7∼8개 위임사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제증명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 이외에는 단계적으로 본청으로 이관하여 읍면동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우리 시가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선도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현원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 위원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종합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사회환경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 서비스를 종합관리토록 하고 문화관광체육과를 신설하여 문화예술, 관광문화재, 체육지원업무를 통합 관리토록 하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폐지하는 것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종합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총 1,01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 5급 정원 1명이 증가하는 반면 9급 정원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신설을 위하여 면사무소의 총무담당과 재무담당을 통합하고 신설되는 담당 8명은 본청 무보직 6급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 등 읍면동 업무의 일부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동 정원 8명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것으로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 이외에는 단계적으로 본청으로 이관하여 읍면동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읍면동에 위임된 업무 중 회계분야는 시유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 급여신청 처리, 아동 및 임산부 보호, 환경보호분야는 공중변소 관리 등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것으로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신설되는 과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맞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2개과입니다.

김인규위원

인원은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인원은 하나도 증설하지 않고 이것 가지고 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인원은 행자부 지침이 정원 없이 자체 조정하라고 하니까 자체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인규위원

지금도 과가 2개 증설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도저히 조정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된다고 그래도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과는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새마을주민자치과에 있는 체육업무를 그대로 이관해 오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주민생활지원과가 현재 사회과에서 2개 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고 2개 담당이 신설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8명을 지금 현재는 국민기초생활 이런 조사업무를 읍면에서 다 수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조사업무 계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업무 직원 8명을 본청으로 전입시킵니다. 정원 자체를 조정합니다.

김인규위원

읍면에 가뜩이나 복지과 요원들이 모자랄 것 같은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법적기준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했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읍면에서 8명이 올라오면 행자부지침에 보면 150인 내지 200인 기초생활수급자 마다 1명씩 두기로 그렇게 자체 조정을 해보니까 앞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인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김인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이유가 많은 지원이 필요한 목적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대부분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이 제도 근본취지가 앞으로는 물론 조직이 전담조직을 구성해 놓으면 앞으로는 타 기관의 업무도 유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아직 법적인 중앙부처의 조직이 정비가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유관기관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전초적인 그런 단계로.

김인규위원

기획이나 모든 분야에서 국장님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리를 자꾸 하나 더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이 조직을 해놓으면 아마 주민들하고 더 밀접하게 서비스하는 데는 원활하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규위원

과가 신설된다면 우리 경산시민이 혜택을 받는 분야도 좀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에 따른 무보직 본청이 감소되고 본청에는 지금 6명이 감소되고 읍면동에는 6명이 증원되지요? 총무·재무담당 통합 및 주민생활 신설에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7급에서 가보면 복지직이 본청으로 이관돼 가지고 8명이 감소되고 본청은 8명이 증원이 되고 그 다음 8급이 가면 읍면동에는 3명이 감소되고 본청에 3명이 증원되고 9급에는 본청이 2명이 증원되고 읍면동은 3명이 감소돼 가지고 총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14명이 감소되거든요. 8페이지, 9페이지 보면요. 예,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우영준위원

사회환경국 소관 같으면 지금 현재 남산 남곡리에 공사가 거의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인상을 가지는데 거기는 앞으로 관리체제는 인원이라고 하나 과라고 하나 관리소라든지 새로 생겨서 제도를 바꾸는 그런 게 안 되나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사전에 행자부의 승인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우영준위원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문제없이 내려옵니다.

우영준위원

체육과 신설이라 나는 대학교 새로 생겼나 싶었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기 조치가 다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체육과 신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행자부지침이 문화, 체육, 관광업무를 지금은 양과로 분산이 됐는데 이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주민들을 가깝게.

우영준위원

표기를 체육과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불편하게, 체육과 보다도 생활하는데 체육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아까도 했지만 경산시청에 대학교 새로 생겨 체육과 신설하는가 싶어서, 이런 표기 같은 것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체육과하니까 씨름 선수들 그런 사람 양성하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문화, 관광, 체육을 한데 묶다보니까 명칭만 보면 이 업무는 어느 소관이라는 것을 쉽게 알기 위해서.

우영준위원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저희 시에서.

우영준위원

시에서 정하면 어느 분이 정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물론 각 실과의 의견도 듣고 합니다. 문화, 관광, 체육 하는 것은 과 명칭만 보면 아, 문화업무, 관광업무와 체육업무는 문화체육업무를 관장한다는 주민들에게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영준위원

참고로 생활쓰레기위생매립장 준공일은 대충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9월중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준공과 동시에 또 이런 신설하고 이런 게 나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 행자부에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청소과에 환경센터 있네요. 인원이 전번에 된 것 아닙니까? 남산쓰레기 매립장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은 우리 4대 의원들도 책임져야 되고 상당한 문제점이, 이게 원래 법적으로 되었을 때는 우리가 환경종합센터로 법을 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소각장이 원래 들어있는 걸로 돼 있다면서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우리가 환경부에 허가받을 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포함되었답니다. 그 증인도 대 주려고 하던데 원래는 소각장까지 다 포함된 사항인데 그게 먼젓번에 새로 계약하면서 뺐다고 그러던데요. 방금 하신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되었다 하는 말을.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환경부에.

채종호위원장

그 당시에 사회환경국장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 서류가 있어요. 소각장까지 같이 포함해서 환경종합센터로 돼 가지고 남산면하고 시비가 붙어 가지고 그 소송에서 결국 이겼는데 이겨 가지고는 거기 소각장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종합센터로 해서 서류가 있답니다. 그걸 우리가 4대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담당공무원부터, 시장부터, 그 당시에 하신 시장님부터 이것은 아주 뒤에 알고 보니까 막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더라고요. 예산낭비도 그것 때문에 수백억을 했고 종합센터로 그대로 밀고 갔으면 법적으로 했을 때는 여기 남산 의원도 계시지만 실제로 법에 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돈도 물론 쌍방합의 때문에 주겠지만 안 줘도 되는 경우랍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가 다 있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걸 한번 행정지원국장님 현재 계시니까 앞으로는 경산시 행정에 이런, 상당히 저희 4대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돼요. 뭔가 잘못 알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종합센터하는 게 법에 이길 때도 명백히 있답니다. 그 당시에 하신 분이 증인까지 대주려고 합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우리 4대 의원을 나무랐습니다. 왜 예산을 낭비를 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좀 담당공무원하고 저희들도 청소과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그 당시에는 소각장을 상상도 안 했기 때문에 매립장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받았는데 실제 내용은 아니랍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시시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인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 당선자 윤성규 위원님도 다음에 5대 의원직을 하시니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채종호 위원장이 하신 말씀 중에 그때 종합민원센터로 되었을 때 소각장하고 전부 일괄 같이 들어가기로 승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분이 하느냐 하면요, 최희욱 전 시장님이 여기에 증언을 세우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영조 시장님이 들어와서 그것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걸 소각장을 빼고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됐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산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성규 위원님이 5대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 주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앞의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 김인규 위원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각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8명씩 총 14명을 시로 전입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업무이관에 따라 가야 되겠지만 현재 각 읍면동에 보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상 복지업무라고 해서 복지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소위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업무를 겸해서 보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복지업무 단순 생각해서 빼버리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단순논리에 의해서 사람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우리도 그런 우려의 말씀 저희들도 공감이 됩니다. 사실은 업무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는 기구 자체를 설치가 어려운 그런 단계입니다. 통합조사 업무는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했는데 이 업무만큼은 본청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자부 자체에서도 1인당 복지업무 수요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불러들였고 또 앞으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급히 시행하다보니까 7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검토가 되었고 전반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별도 조직진단팀을 구성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는 앞으로 읍면 정원문제까지 본청의 과를 통폐합하는 문제까지 전반적인 문제는 지금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생활쓰레기 문제가 각 시 직영에서 민간단체로 이관되면서 그 당시에 환경미화원들도 상당한 수가 우리 시로 전입되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그런 업무는 더 불어났습니다. 현재 우리 시골에 용성이나 변두리 남산, 남천 지역에 가보면 소위 소양이 못된 사람들 보면 건축 폐자재라든가 생활쓰레기가 구석구석 있습니다. 그것 누가 치웁니까? 그리고 그 업무를 이관 받아왔다고 그래서 시에서 치워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각 읍면의 면 직원들이, 우리 용성면의 예를 들면 두 사람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다 치우지를 못해요. 심지어 한 가지 예를 들면 매남 어디 동네를 가면 침대 매트리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몇 차쯤 될 거예요. 아주 멀쩡한 것도 버려놓은 거예요. 그걸 한쪽에 갖다 부어버리면 저 골짜기 밑에 가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놓아둘 수 있습니까? 중기를 동원해 가지고 수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 고충도 우리가 알아줘야 하는데 단순히 복지업무가 빠져 나온다 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업무 가지고 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긴급 급여신청 민원처리는 차라리 시에 있는 것을 읍면동으로 이관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신청하려면 그 사람들이 전부 시에 들어와서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13페이지입니다. 그 업무 내용에 따라서 이관해 줄 것은 이관해 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보는데요. 긴급업무가 발생했는데 읍면동에 가서 간단하게 신청하면 될 것을 시에까지 찾아가야 된다, 긴급급여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노약자들이 어떻게 시청까지 오느냐? 이 업무를 차라리 시 업무 있는 것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읍면동으로 이관해 주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지.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조사업무를 우리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본청하고 읍면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신청은 그렇게 하고 조사업무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신청은 읍면동에 신청하면 책정하고 이런 업무는 본청에서 조치를 그대로.

윤성규위원

신청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급여 신청 및 처리다 이 말 아닙니까? 신청한 것을 처리만 한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13페이지에 복지분야 봅시다. 또 진료신청은 진료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걸 해 놓으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위의 것도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진료신청,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진료를 신청하려면 이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진료를 읍면에 신청하게 되면 조사업무 통합조사는 본청에 이관되니까 조사업무는 본청에서 한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이게 진료가 긴급을 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게 지금까지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책정해서 다시 읍면에 내려주고 이렇게 3단계를 거쳤는데 앞으로는 바로 신청하게 되면 본청에서 조사처리해 가지고 바로 수급이 되도록.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단순히 생각해도 교통편리가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용성 육동에서는 여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한 20㎞ 넘어요. 그렇다면 진료신청을 여태까지는 면에 가서 했으면 됐는데 시청까지 나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지요. 면에 신청하시면 지금까지는.

윤성규위원

수급권자 조사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조사는 본청에서 바로 수급이 되도록 한다.

채종호위원장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에서 신청하면 시에서 조사하는데.

윤성규위원

한 단계 줄인 계획은 뭡니까? 본인은 읍면에 오늘 내가 가서 아프다, 병원에 가야 되겠다, 신청을 했단 말이지요. 했으면 현재 체제 같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 담당직원이 시에 보고를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보고를 합니다.

윤성규위원

보고해 가지고 그 조사를 된다 안 된다 누가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읍면이 신청을 받으면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본청에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앞으로는 신청하면 바로 본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윤성규위원

신청은 어디에 가서 합니까? 그냥 읍면에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럼 변화한 게 무엇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통합조사업무를 본청으로 가져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윤성규위원

통합이란 말을 쓰려면 실천과 조사를 같이해야 통합이지 신청은 면에 그대로 하면서 그러면 단계 줄일 게 전혀 없는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모든 조사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윤성규위원

긴급급여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긴급 급여는 급여신청 처리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긴급급여 신청하는데 신청도 역시 읍면에 할 수 있습니까? 신청 창구대 있어요?

채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긴급급여도 현재 처리하는 데는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 조사업무는 읍면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신청해서 본청에서 바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채종호위원장

이 급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읍면동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급여를 타려고 하면 "우리 읍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됩니까?" 하고 시에 보고하면 현재 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내려오더라고. 누가 돈을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월 얼마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던데 이것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업무가 이관되고 하면서, 지금 읍에서는 긴급급여 하는 돈이 없거든요. 시에 사회복지과에 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시간상으로.

채종호위원장

읍면에서 안 한다니까요. 긴급급여가 현재 시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한 단계를 줄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성규위원

줄이는 것도 좋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 대부분 다 노약자들인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체계가 지금까지는.

채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꾸 국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데 현재 8명이 이쪽 업무에 이관되면서 앞으로는 이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생활수급자 진료신청이라든지 긴급 급여 신청이라든지 아동 및 임산부 보호가 경산시청의 사회과에 와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읍면동에 하는 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윤성규위원

직원이 빠져나가 버리면 사람은 줄고 신청업무 그대로 놓아둘 것 같으면.

채종호위원장

아까 윤 위원 말씀마따나 경산시청에 와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윤성규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그런 업무를.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읍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또 본청에 올라와서 다시 본청에서 확인하도록 이런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신청하게 되면 본청에서 바로 통합 조사계가.

채종호위원장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하지요. 사회복지과 사람이 하는데 누구한테 합니까? 이제는 여기 시에 와서 해야지요.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현재 체제로 하게 되면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 받은 그 읍면에서 읍면장이 본청에 보고를 해서 조사업무를 우리 시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개선되면 이관되면 그게 아니다, 신청 자체도 시에 와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받고 하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읍면에서는 신청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직원이 시로 와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조사를 다 했는데 일단은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본청에서 조사담당이 별도로 신설이 안 됩니까? 조사업무는 본청에서 바로 나가 조사해서 바로.

윤성규위원

여태까지 각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읍면동 직원 그 사람이 조사한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면에 신청해 가지고 면에서 보고해서 다시 시의 직원이 읍면동 거꾸로 나가서 조사해야 되는 게 빠릅니까? 어느 것이 빠릅니까? 줄이는 게 아니라 단계가 늘어나는구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 보고하게 되면 담당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히려 본청에서 바로 나가면 오히려 시간상으로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말씀이 전문분야가 아니라 헷갈리는데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읍사무소에서 막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 안 합니다. 할 시간도 없고요. 해 가지고 보면 경산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해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며 이제까지 다시 보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던 사람이 잘리고 많이 했어요. 기초수급대상자 조사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요. 하다가 많이 바뀌었어요. 읍사무소도 물론 하는데 읍사무소는 조사할 인력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도 다 못 받아들이는데.

윤성규위원

최종결정권을 못 가지는 것 아니에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윤성규위원

조사업무 한 것을 갖다가 읍면장이 가부를 했으면 적부를 따라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 결정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조사라는 게 다른 것 무엇 있어요.
찬진

김찬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찬진

김찬진총무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는 읍면장은 시장의 보조기관입니다.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도 결정은 시장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조사해 가지고 실질적인 결정을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이 다 가지고 있고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약간 걸러서 했는데 그게 우리 읍면동별로 실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돼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시에 전부 가지고 와서 통합조사업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시의 과에서 신청을 읍면에 받아서 실질적인 조사를 일괄된 방향으로 하겠다 그게 정부방침입니다. 제일 핵심은 그것입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김찬진 과장 말씀은 신청은 읍면동에 앞으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지요?
찬진

김찬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신청업무는 앞으로.
찬진

김찬진총무과장

접수만 받겠다 이겁니다. 접수 받아서 시에서 진단을 하겠다.

윤성규위원

접수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상담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무는 읍면동의 어느 직원한테 줘야 됩니까?
찬진

김찬진총무과장

그걸 시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윤성규위원

아니, 읍면에 그 업무를 접수 받는 업무는 누구한테 줘야 되는가요. 이 직원이 만약에 빠져나와 가지고 시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업무는 별로 줄지 않으면서 인원만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각 읍면동 업무가 자꾸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찬진

김찬진총무과장

그래서 원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에 증원을 해 가지고 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읍면동에 안 그래도 바쁜데 그 직원을 당겨 가지고 본청에 넣어버리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배 더 바쁘다 하는 문제 아니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번에는 증원을 해야 됩니다. 증원을 해 가지고 인력보강을 읍면에 보강을 해 주고.

윤성규위원

너무 본청 위주로 인사를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에요. 읍면동 사정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인구는 각 읍면동에 계속 줄지요. 줄지만 각종 생각하지 못했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데 불구하고 인원만 자꾸 줄인다, 사람 빼버린다!

채종호위원장

윤 위원님, 지금 문제가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진료신청만 하거든요. 전체가 아니라고요. 진료신청 아닙니까?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채종호위원장

전체 수급자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진료하는 것만 시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윤성규위원

방금 김찬진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의 적부에 대한 심사도 한다 조금 전에 이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진료신청이거든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찬진

김찬진총무과장

올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은 구호도 하고 배급 주는 것도 하고.

채종호위원장

여기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진료신청만 있지 다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윤성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신청 접수 업무하면 별 문제지만 진료라는 말을 넣어놓았단 말이에요. 진료 외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진료업무 이외에는. 국장님, 진료업무 이외에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는 누가 봅니까? 진료업무는 신청 내지 조사 다 시에 가지고 왔다, 그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는 누가 봅니까? 직원 빼버리면. (○답변공무원석에서-시에서 다합니다.)

채종호위원장

현재 읍면동에서 기초수급자를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서류를 받아 시에 올리면 시에서 또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현재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사람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며 또 거꾸로 내려오더라고. 업무를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차피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재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진료신청만 하고 있어요. 진료신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빼간다 이 말이에요.

윤성규위원

현재 용성면사무소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몇 사람이 보고 있는지 압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용성에 현재 한 사람입니다.

윤성규위원

한 사람이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럼 한 사람 빼버리면.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세대 150 내지 200 세대를 기준으로 복지직 1명을 배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산 같은 경우에는 뺄 수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남산 못 빼면 용성은?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하양이 지금 631명인데 200세대 기준을 하게 되면 3명이고 150세대 기준하게 되면 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명이 있는데 이런 데는 1명 정도 해도 되고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고.

채종호위원장

국장님, 사람 뺄 때는 맞추어서 인원을 하는데 그럼 여태까지 왜 놔두었어요? 그렇게 안 되는데 사람이 있었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새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되면서 조금.

채종호위원장

요즘 어린이 그것도 있고 가지가 많은데 하양하고 진량 같은 데는 수급자 신청하는 게 지금 다른 지역의 몇 십 배가 되더라고요. 그 인원을 따지면 용성에 하나 같으면 진량에는 20명 줘야 맞아요. 그렇지만 자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00명 되면 하나 남고 150명 되면 하나 모자라고 그게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빼기 위해서 맞추는 것이지.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물론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인원들하고 이게 어차피 조사업무를 본청에서 전담을.

채종호위원장

지금 하양에 남는다고 하는데 하양 가서 사회복지과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휴일이 있는지. 없어요.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는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물론 기준을 안 정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150세대 내지 200세대를 복지인원으로 배치를 기준을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조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8명 빼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하양에 1명, 진량에 1명, 와촌에 1명, 자인에 1명, 그 다음에 압량에 1명, 남천에 1명, 동부에 1명, 서부1에 1명, 남부에 1명 그렇습니다. 남부동 아닙니다.

김인규위원

동부동도 빼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동부동 1명. 현재 4명인데.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동부동에 지금 몇 명 있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현재 4명입니다. 기초수급자가 458명인데 물론 앞으로.

채종호위원장

그럼 200명 같으면 둘밖에 안 되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150세대 기준하게 되면.

채종호위원장

그건 또 150세대 합니까? 아까 200세대 하더니.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150세대 기준을 다해 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진량은 몇 명인가 봐주세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진량이 현재 6명인데 1명 빠져서 5명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6명인데 1명.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인력에 대한 종합진단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아마 내년도에는 어차피 총액 인건비제 도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연내로 끝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연내로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참고로 하세요.

김인규위원

이 기획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산시에서 했습니까? 사무위임조례를 경산시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관련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빼는데 제가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진량읍 같은 데는 공장이 한 6백 몇 십 개 되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장

앞으로 2차 공단 들어오면 거의 1,000개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환경담당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하나 와 가지고 사회과에 있으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다가 그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지금 없어요. 앞으로 별도로 환경담당 한 사람을 관리공단에 두든지 별도로 부서를 해 가지고 공장이 그만큼 많으니까 환경담당 한 사람을 별도로 주세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채종호위원장

앞으로 하지말고 오늘 빼 가지말고 한 사람을 주세요. 빼가기는 모자라는데 무얼 빼갑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1명이 배치돼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채종호위원장

배치돼 있는데 그것은 사회과로 해 가지고 포함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별도로 환경 한 사람을 해 가지고.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아예 정원에 그런 특수한 것을.

채종호위원장

만들 때 오늘 만듭시다. 만들어서 하나 넣어 가지고 합시다.

김인규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은 좀 늦추면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 5대 가서 하세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게.

김인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망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다음 5대 때 하면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행자부에 안동하고 경산은 최고 먼저 시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김인규위원

그런 것은 또 일찍이 하고 좋은 것은 안 하고.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어차피 단계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올해 안 하면 내년 1월부터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 7월부터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도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 교부세도 한 3억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한 상담소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각 읍면동에 2,000만원 해서 3억을 받았습니다.

김인규위원

윤 위원님,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그냥 가면 됩니다만.

윤성규위원

국장님이 인력에 관한 진단을 하고 있다니까 적정한 진단이 나오도록 기대하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오늘 논의된 사항은 저희들이 조직진단에 분명히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있지요? 아까 청소과 종합환경센터 문제 그 문제는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싶은 분야이고 또 시의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난 부분입니다. 그걸 분명히 좀, 저희들은 물러갑니다만 분명히 확인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수백억이 아니고 한 500억쯤 되는 우리 시 재정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 분야에 분명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갑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이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의회에서 증언이 필요하다면 최희욱 전 시장님을 증언시켜 주세요. 그리고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증인으로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이것은 어떻게 하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한 거요?

채종호위원장

예, 진량읍에는 빼지 마세요. 8명 같으면 6명만 빼서 하세요. 안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봐도 평균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채종호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세요. 가서 일하는 것 보면 사람 모자라 쩔쩔 매는데 자꾸 사람 빼가서 지금 현재도 진량읍 전체 인원이 정원이 안 찼지요? 2명인가.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공히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걸 읍에는 하양도 빼지 말고 6명으로 맞추세요. 8명 빼지 말고.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인사운영하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큰 업무 지장 없도록.

채종호위원장

저도 의원 며칠 안 남았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안 하고는 인원을 빼 가면 안 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일단 위원장님 의사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반영이 아니고 맨날 넘어가 버리면 끝인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승복을 안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이 안 맞는 것이 아까 사무위임조례도 보면 자꾸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한다고 했다가 여기 보면 진료신청밖에 없거든요. 설명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게 맞는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진료든지 이걸 현재 시청에서 아까 담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확인해 가지고 읍사무소 결정 안 짓습니다. 시에 보고해서 다 합니다. 하고 있는 사항을 넣어 가지고 인원이 여기로 가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원 하면서 알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쓰레기도 저렇게 됐단 말입니다.

김인규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동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4명인데 한 사람은 지금 복지업무를 보지 않는 잡급직입니다. 그러면 한 사란 빼면 둘 남습니다. 둘 남으면 솔직하게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런 전반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니까 저희들도 늘어나는 동부동이나 또 남부동, 압량 이런 데는 인력을 좀더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보강해야 되는 그런데 지금 빼내 가지고 시에 신설하고 하니까 일이 뭔가 새로 인원을 보강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지금 그것도 저것도 없이 무조건 빼 가지고 시에서 갖다놓고 일률적으로 복지의 어떤 그 업무를 시키려고 하니까.

채종호위원장

그럼 여기에 하나 더 넣읍시다. 진료신청 이것만 하지말고 기초생활수급자 전원 경산시청에서 조사해서 읍에서는 접수만 받고 이 항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안 넣어도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조사팀을, 기초수급자 조사업무는 본청으로 다 넘어옵니다. 통합조사담당이 신설되기 때문에. 조사업무가 담당자도 지금 게십니다만 조사업무가 관리업무는 한 20%, 조사업무가 한 80% 이니까 앞으로.

김인규위원

그럼 신청 받아서 시에서 전부 조사해서.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체계적으로.

채종호위원장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 방문을 하거든요. 그 업무도 앞으로 시에서 하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김인규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다해야 되지요. 합격, 불합격은 거기에 판명해야 되지요.

채종호위원장

세대 방문하는 것도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조사업무를 본청 통합조사담당이 있으니까.

손영길위원

끝냅시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회 임시회 때 좀더 연구검토를 위하여 보류시켰던 안건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 재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 97회 임시회 때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토론을 마친 상태로 보류되었던 것으로 의결만 남았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제4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건승 하십시오. 이상으로 제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