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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58회 제7총무보사위원회2008-07-15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간담회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본 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예비비에 대한 과다계상으로 인한 예산운용상의 문제점을 박화석 위원님 외 다수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를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선진외국도시비교시찰사업여비 중 선진외국도시비교시찰 추가분 7,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 인력운영비 사업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8억원을 4억원으로 4억원 삭감, 자치행정과 동통폐합및동명칭변경사업 일반운영비 중 주민홍보물 2,400만원 전액 삭감, 통폐합동이사비 5,400만원을 3,600만원으로 1,800만원 삭감, 폐지청사리모델링개관식 2,000만원을 1,200만원으로 800만원 삭감, 구민표창및참여제도운영사업 일반보상금 중 구민표창문화행사 400만원을 2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 홍보전산과 구정홍보및정보습득신문구독사업 일반운영비 중 통반장신문 인상분 5,306만4,000원 전액 삭감, 중앙일간지 인상분 243만원 전액 삭감, 관악구브랜드리뉴얼추진사업 연구용역비 중 관악구브랜드리뉴얼 추진 1억원 전액삭감, 복지관리과 보훈단체및국가유공자지원사업 민간이전 중 모범보훈대상자전적지답사 추가 3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행사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중 홍보물등 제작 1,700만원을 1,325만원으로 375만원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윤기 위원이 발안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이정익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마련은 관악구 또는 구외자의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금의 운용수입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안제3조 기금의 사용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과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제6조 기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범위는 7,000만원 이내 상환기간은 5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이자율은 연 3%로 하였으며, 안제9조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관하여는 전세보증금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이자율은 연 3%로 정하는등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관악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에서 3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안제3조 기금의 용도 중 제3호 및 제9조의 당초에는 자활공동체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내용이 없었으나 이의 포함 의견이 있어 관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제3조제7호 자활사업 연구개발 평가등을 위한 비용에 대기자 및 신규책정에 따른 예상 참여자 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경비 추가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자활근로자의 교육경비는 자활근로 사업비를 통해 충당되고 있으며, 예상 참여자등에 대한 교육경비는 추후 기금운용 시 고려할 사항으로 이를 미반영하였으며, 안제8조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율을 3%에서 1%로 조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및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와 또한 우리 구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자율 등이 3%이며, 서울시 대부분 다른 자치구가 연 이자율 3%인 점을 감안해서 미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을 설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활촉진사업을 원활히 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8년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서 본조례 설치근거 및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제2조에 기금의 지원은 관악구 또는 구외의자로부터 출연금,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및 기금의 운용수익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국고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하였으며, 안제3조는 기금의 사용은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 대여 및 개인창업자 등에 점포 임대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안제5조에서 기금운용 심의만 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에 지원대상으로 하고, 안제8조는 사업자금 대여범위는 7,000만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3%로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보증금 2,000만원 내지 7,000만원 범위 내이고 이자율은 연3%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제1항에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자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령에 적합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복지정책은 기초생활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활프로그램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 중 17개 구가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며, 나머지 구도 제정 예정인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에서 간략하게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아마 들어왔었을 텐데요 대여금 이자율이 이 조례안에 3%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활이라는 취지가 빈곤을 극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가 대여금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세입을 증대하거나 이익을 창출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이 기금 자체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여금이 나가는 거지요? 사업자금이 대여되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재정과 무관하다면 우리 구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야 이자율이 높으면 좋겠지만 실제 자활사업의 본 취지에 맞게 이 조례가 제정되려면 이자율이 입법예고 요구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1%로 하고 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1%로 하향조정해서 가는 게 좀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례제정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1%로 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25개 자치구 중에서 17개 구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17개 구 중에서 15개 구가 3% 정도고요 1개 구가 1%, 1개 구가 2.8% 그런 상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1%로 한다고 해서 갑자기 특이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대상이 대여금이 아주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거나 대출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의 대여금 자체금액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못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로 하향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3쪽 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조항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금의 용도에서 임의조항이면 교육부분을 추가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제3조의7호에 있는데요 연구개발·평가등을 위한 비용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관련한 비용들은 현재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충당되고 있고 7호에 “평가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제출하는 안대로 하더라도 큰 무리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더 명확하게 해서 교육요구가 있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비용지원이나 일회성 사업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자활교육이잖아요, 직업교육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교육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상에서 보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 본위원 판단에는 교육을 “등”하면 여기에도 교육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다면 좀더 명확하게 해 주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충당되고 있고 향후에 기금운용 시 또 교육비용으로 쓸 수도 있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운용상에서 혹시 중복지원이 문제가 되면 중복지원을 규칙으로 정하든 정책사업을 운용하면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조례상안에서는 최대한 이 조례의 취지가 통제보다는 육성하고, 장려하고,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최대한 많이 언급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보다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조하고 제8조는 다시 그렇게 추가하고 수정하는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법 제정 취지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큰 주제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단계적으로 자활을 유도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 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도 지원하고 있고, 또 세부조항에 보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는 혜택도 있고 또 담보신용보증 비용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이 조례 이외에도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이 사업예산으로 사회적 일자리나 시장진입형 사업수익금을 일정 정도 모이면 나중에 자활공동체로 나갈 때 사회적 일자리형이나 시장진입형으로 했을 때 적립된 금액을 지원해 주고, 또한 거기에다가 저희 집행부에서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가령 예를 들면 꽃들사업이나 도시락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 큰 행사에 도시락 배달도 지원하고, 꽃도 지원하고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3%정도도 충분한데 굳이 1%까지 해 주면 오히려 자활을 하는데 너무 많은 수혜만 받다보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자활기금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금조성하는데 최소한 3~4년 내지 4~5년이 걸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현행 17개 구 중에서 15개 구가 3%이듯이 그때 가서 그때 이자율이라든가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서 다운시킬 수는 있지만 지금 1%로 해 놓았다가 그때 가서 올린다는 것은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무리가 따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시기에 조례제정은 3%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있는 기금용도 7호에 교육조항을 넣는 문제도 조례에서는 어떤 대강을 정하고 세부 집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각종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조례상으로는 이런 정도 표현해 놓고 그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1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10억원이요, 그러면 이걸 1년에는 분명히 안 되겠고 10억원이 몇 년, 아까 3~4년이요? 그런 목표치가 없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2억원씩이면 5년이 걸릴 거고요 3억원 정도면 한 3년이 걸릴 거고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니까 10억원을 만든 이후에 대출을 시작한다 이런 얘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세점포 임대지원에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개인 창업자는 2,000만원으로 해 놓으셨는데 가령 지금 현재도 2,000만원 가지고 점포 전세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몇 년간 모아진 다음에 점포 임대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2,000만원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권오식위원

예.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 2,000만원, 개인 창업자한테는 2,000만원으로 제한조건을 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당초에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2,000만원 제한으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또 금년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시가 2,000만원 이하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정돼 있는 17개 자치구가 공히 다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17개 자치구 중에서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지금 2개 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활공동체한테 사업자금 대여는 17개 자치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전세점포 임대지원에 대해서는 2개 구만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2개 구도 2,000만원 이내로 지금 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오식위원

그 준칙안이라는 것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권고사항이에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제3조하고 제8조 두 가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교육을 추가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을 추가하지 않은 거하고 대비해서?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추가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큰 변화가 없다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추가를 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할 거고

서윤기위원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교육사업을 좀 하겠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러나 각 사업을 전부 일일이 다 구구절절히 나열하는 것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고, 상위법령에 제26조의4에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법령에서도 현재 7호에 있는 그 문구 그대로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에 교육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그 기금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제8조에 사업자금 대여한 거는 지금 없는 상태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지금은 없는 상태죠. 기금 조례가 통과하고

서윤기위원

조례를 통과하고 기금조성을 해야 사업자금 대여를 하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사업자금을 대여하면 예상컨대 각 사업주체마다 얼마 정도씩 대여를 해 갈 것 같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직은, 몇 년 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상컨대는 지금 10억원을 목표로 한다면 최근 이자율을 감안하면 연 5,000만원 정도거든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준칙안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7,000만원 범위 내라고 돼 있지만 5,000만원 한 건이면 그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5,000만원, 7,000만원까지 융자는 쉽지 않을 거고, 그때 생성된 가용자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한 3,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서윤기위원

3,000만원이라고 하면 3%면 1년에 약 100만원 정도 되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3%면 90만원.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주)나눔공동체 행복나눔도시락 이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애로점을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최근에 작년에야 봉천5동 우리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관내에서 하다가 사업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해서 전세사업장 자금이 부족해서 아주 열악한 곳으로 저기 동작구에다가 사무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사업장을 내놓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에서 후원을 해서 관악구로 들어와서 관악구에 그 사업장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이런 사업장 마련하는데, 전세자금 마련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들은 많이 하는데.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굉장히 마련하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이자를 갚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하더라 이런 걸 피부로 느꼈어요. 현장에서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분들의 의견을 고려하거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자활을 위한 지원은 여하튼 가능하면 해 줘야 된다는 판단인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활할 수 있는 어떤 내성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활공동체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1년 또 최소한 6개월, 구청에서 인정하면 1년까지도 자활공동체로 나갔음에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마냥 그렇게 한없이 혜택을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3%로 결정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집행부 진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 자금을 10억원 정도 마련해서 자활공동체하고 개인 자활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기타 수급자들의 어떤
성심

이성심위원

자활을 위해서.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개인이 대출해 가려면 수급자만 되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차상위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차상위는 수급자 소득의 120% 소득까지 인정해 주는 게 차상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급자 소득의 120%라는 건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한은 받기 힘든거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차상위도 전부 소득조사해 가지고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대출해 줄 때 담보는 어떻게 하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담보도 신용보증기금에 가입해서 그 신용보증기금 보험료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생업자금하고 이건 좀 많이 다른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생업자금하고는 조금 근소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생업자금하고 이것하고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슷한 것을 2개 만들어 가지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생업자금은 어떤 생업자금을 말씀하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지금 대출해 주는 생업자금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렇잖아도 그것하고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두 가지를 다른 사회복지기금하고 합쳐도 규정은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금이 서로 왔다갔다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생업자금?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것은 꼭 대상이 수급자나 차상위뿐만이 아니고 일반 저소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이자율이 몇 %입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3%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는 대출받을 때 담보라든가 뭐 이렇게 주인이 담보를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건 담보가 필요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그것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건 그 조례를 따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조례는 어디서 운영하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통합해서 조례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비슷한 기금을 2개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난 1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용대상자 범위,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여부등을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서윤기 위원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심사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을 마쳤으므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그 일부를 심도있게 논의한 바 다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제1조 중 "치매관리사업"을 "관악구민에게 치매관리사업 수행"으로 하고, 안제2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4동 1571번지 4호"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길 11, 관악구종합청사 부속건물"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종사자 임면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업체가 임면한다"로 하고, "안제4조에서 제9조까지"를 "안제5조에서 제10조"로 하고, 안제4조제1항 중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를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로 하고, 안제5조 중 제3호 "치매조기검진에 관한 업무"를 "치매조기 검진사업 선별검진, 정밀검진, 감별확진 지원등"으로 하고, 제4호 "치매환자의 발견,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를 "치매환자의 발견 등록관리하는 업무 사례관리, 환자지원 및 가족지원서비스등"으로 하고, 제5호 "치매관련 재활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업무"를 "치매관련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인지재활, 치매예방 등"으로 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안제10조 및 제11조"를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5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 들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내에 두루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