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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66회 제6본회의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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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에게 준수사항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아니되며 다과나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리를 내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방청인이 이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방청인들께서는 원만한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회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윤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은평구가 안고 있는 초등학교의 과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바른 미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강력한 종합대책의 추진을 요구하는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교육정책을 국가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교육환경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과대 과밀 학급 해소문제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전인교육은 뒤로 하고 만연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열악한 교육환경은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간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인 교육환경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소중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개선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은평구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24개의 초등학교와 16개의 중학교, 14개의 고등학교 그리고 1개의 대학교 등 총 55개의 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에 소재한 55개 학교 대부분이 아직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은평구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2005년 11월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과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평균 학교별 학생수는 1,226명이고 학급 수는 38학급이며 학급당 평균 인원수는 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관내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0명인 초등학교로 갈현, 구산, 녹번, 역촌초등학교 등 4개 교가 있습니다. 특히 역촌초등학교는 전체 75학급에 학급당 평균인원이 무려 47명으로 서울시의 평균 32명보다 학급당 무려 15명이 많은 서울시 최대 과밀학교로 학생 수용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어떤 노력과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서울시에서 최대 과대 과밀 학교를 보유한 불명예스러운 자치구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평구라는 심각한 사실을 바로 인식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구민의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여건상 한 교사가 학급당 3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대다수 교사들의 지적은 이미 일반화된 상식이 된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일명 콩나무 교실은 여러가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그 만큼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진행하기도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생수가 적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일수록 성적이 좋고 질문도 많이 하며 규율을 잘 지키는 한편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대 과밀 학급은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질과 국가 경쟁력이 그만큼 저하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공교육의 질 저하는 결국 사교육을 중시하는 계기가 되어서 과다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2008년과 2009년에 신진초등학교와 구촌초등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지만 역촌초등학교와 신설학교와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구 분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역촌초등학교의 과대 과밀학급 해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역촌초등학교의 과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는 인접 지역에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역촌초등학교의 과대 과밀 학급 해소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현안과제입니다. 우리 은평구가 서울시의 최대 과밀학급 보유구라는 불명예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은평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는 누구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앞장서서 풀어 나가야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서부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바른 미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따라서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노재동구청장님께서는 더욱 더 교육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7년 11월 20일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30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0년 1월 8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되고 2005년 5월 31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재향군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규정을 더욱 구체화 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구민의 재향군인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제4조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과 제5조는 6조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제정안 심사결과는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7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1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정원 10명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의료분야 서비스향상을 위한 보건소의 기능 확충에 따른 따른 인력정원으로 한의사 운동처방사 등 7명을 증원하며 세외 수입분야 기능을 강화하여 세수증대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세무6급 1명, 세무 7급 1명, 증원과 사회복지 8급에 대한 정원 불보합조정 1명의 증원으로 총10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정원의 총수는 1227명을 1237명으로 하며 그 중 구본청에 정원 1,200명을 1,210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일반직 9명, 계약직 2명, 기능직 8명, 총 19명에 대한 정원 일부를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건강증진사업과 직급간 비율의 형평성, 세외 수입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인력증원 및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에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곽우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이재식의원입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수치가 잘못되어서 분명히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수치 정정요구를 하였고 수치가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프린트 유인물에 수정을 하시겠다고 그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을 안하시고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직 계가 별표 14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 총 합친 숫자는 183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정요구를 저희가 드렸는데 이것이 수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해서 정정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이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평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30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28일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재무선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제출경위 및 현황으로 본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명 시설설치 유지관리 및 도로명 건물 번호부여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존의 주소체계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찾기가 어려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물류비 증가 요인이 되었음. 이에 따라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소체계를 확립하여 물류 유통, 화재, 범죄,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1997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실시되어 현재 시설물 설치 및 전산작업은 완료 중으로 총사업비는 7억 2,680만원이며 이중 국비 1억 300만원, 시비 3억 2,390만원, 구비 2억 9,990만원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총 9장 3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본제정조례안은 동 사업이 기존의 지적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이나 강제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사업추진을 지원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사업은 제4조 내지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공동책임이나 열악한 우리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국비나 시비 지원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아울러 동법 제19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주소도 동법관계의 주소로 할 수 있으므로 도로명 부소가 정착되기까지 주민들의 혼란을 줄 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안건의 심의 중 새주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안 제24조 3항 4호를 구의원 1명 이상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 이상으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 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평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해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10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2월 11일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틀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응암동746-13호 외 3필지에 대지면적 737.6㎡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000㎡ 내외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이중 응암4동 구립경로당 토지 286.9㎡를 제외한 450.7㎡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며 총 소요예산은 37억 6,200만원이며 시비는 10억 100만원이며 구비는 27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 부지매입비 17억 800만원, 건축신축비 18억 1,800만원, 설계감리비 2억 3,6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립예정지는 평지로서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의하고 기존 응암4동 구립경로당을 포함하여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토지매입비 등의 소요예산이 절감되어 사업추진이 용의하다고 사료되나 건축계획이 확정되어 건축 소요예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응암4동 구립경로당이 1996년에 건축된 점과 노인복지센터의 건축기간동안 응암4동 구립경로당의 이용자에 대한 대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 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우년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곽우년의원 의석에서-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3시 30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간담회에서 의결한 김성문의원 착오내용을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별표 정원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표의 단순한 수치상의 합계 착오로 기재된 기능직이 구 본청 184명을 183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또한 김성문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와 제6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하시는 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전에 김성문의원께서 착오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0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06년 12월 8일 은평구민장학재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07년 9월 17일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은평장학기금을 2007년 10월 1일 은평구민장학재단에 이관하여 조례안 제11조 장학기금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되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7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외에 9개의 기금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 총액은 134억 1,247만 1,000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12월 7일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불가피성과 내용의 적정여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국비시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총 73억 1,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건립 등 세출예산에 7,0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로 3억 2,490만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 응암4동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12억, 역촌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31억, 신생아청각선별 검사비 등을 집행한다는 예산입니다. 또한 2개년도 이상 사업기간을 요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2008년도 완료될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여 드린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이현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찬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8년도 예산안 내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630억원으로 전년대비 22.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8억 7,380만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총 21.8%가 증가한 총 규모는 2,708억 7,38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되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 예산은 행정장비 구입비 등에서 15억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업무추진비 등에서 65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운영위원회 소심향 간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20일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11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가 결정·통보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는 개정안으로 첫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둘째 월정수당을 월 283만원으로 조정 셋째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관련하여 별표 6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2일 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