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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15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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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윌원회 회의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오늘은 결산승인의 건, 내일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2007년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짜임새 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김금희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성낙호 회계사와 정동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 달여 동안 많은 수고를 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지난 6월 20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복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에도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세수입 증대 및 각종 인센티브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운영과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271억2,728만9,00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이 3,349억9,804만1,768원이며, 지출액은 2,824억1,212만9,190원으로 차인잔액은 525억8,591만2,5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724억2,421만9,061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651억4,318만2,000원보다 72억8,103만7,061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2,944억5,870만3,809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2,724억2,421만9,061원으로220억3,448만4,748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중인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625억7,382만2,707원으로 세입예산현액 619억 8,410만7,000원보다 5억8,971만5,707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812억8,585만7,611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625억7,382만2,707원으로 187억 1,203만4,904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334억8,477만7,750원이며 그 중 97억 5,675만 7,400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489억2,735만1,440원이며 그 중 20억 9,297만2,020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은 총 525억8,591만2,578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사고이월액 118억4,972만9,42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34억1,817만5,56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3억1,800만7,598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의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8회계연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168억7,279만8,000원과 특별회계 69억 4,691만3,000원을 합한 총 238억1,97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서 계상하고 남은 금액은 일반회계 97억3,805만2,481원이 특별회계 37억6,024만4,117원을 합한 총 134억9,829만6,598원을 금년도 1차 추경 재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는 보육시설운영지원비,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연가보상비 지급에 따른 인건비 등 총 9개 사업에 5억3,866만3,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정비에 따른 사업비 등 총 2개 사업에 1억2,600만원을 전용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84억9,076만1,000원으로 1억6,981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3억 2,094만8,000원의 예비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경로연금 지급에 따른 부족분, 기초생활수급자 활동 난방비 부족분,관악청소년관 리모델링에 따른 부족분 등 총 9건에 1억3,980만9,520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이 있으나, 우리 구는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종합청사부속건물 리모델링, 봉천본동 청사건립비, 구립어린이집 개축비 등 총 10개 사업에 34억9,104만5,620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관악구장기전략계획수립 용역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도림천생태하천복원 사업비 등 총 24개 사업에 62억6,571만1,780원입니다. 사고이월액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녹색주차마을조성 사업비,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총 2개 사업에 20억9,297만2,020원입니다. 이러한 이월비는 대부분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을 시행하기에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총 10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 현재액 57억738만8,827원에서 수납액 32억5,434만2,319원, 지출액 22억9,656만5,680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66억6,516만5,466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186억9,176만6,394원에서 23억5,764만4,880원의 채권이 발생되고 72억1,789만4,230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38억3,151만7,044원입니다. 채무결산으로는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7,664억9,797만2,000원에서 당해연도에 8,404억9,491만68원이 증가하고 840억8,263만5,23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5,229억1,024만6,838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 367점 33억8,308만8,158원에서 당해연도에 58점 5억1,692만5,430원이 증가하고 38점 1억7,963만9,98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387점에 37억2,037만3,608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25억3,769만7,625원에서 당해연도에 119억5,789만 5,604원이 증가하고 127억3,884만9,771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7억5,674만3,458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용 설명을 마치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08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하였으며 금년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 결과 2007년도 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7,767억8,266만3,513원이며 총 부채는 218억4,905만8,350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7,549억3,360만5,163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채무현재액은 없으나 복식부기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금 예상금액,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예정액 등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총 수익이 2,663억1,449만4,368원이며 총 비용은 2,194억4,958만9,108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68억6,490만 5,26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재길 전문의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8년 6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7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백만 원 단위로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26억8,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71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651억4,300만원, 특별회계는 619억8,4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349억9,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4%, 징수결정액 대비 89.2%이고, 세출결산액은 2,824억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3%입니다. 이를 세입·세출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651억4,300만원, 징수결정액은 2,944억5,900만원, 실제수납액은 2,724억2,400만원으로, 실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7%, 징수결정액 대비 92.5%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 1.7%, 징수결정액 대비 0.8% 증가한 비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을 보면, 구세 수입은 331억3,800만원으로 구세 징수율은 96.3%로 전년도 96.1%보다 0.2% 향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89억 1,900만원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은 70.2%로써 전년도 71.5%보다 1.3% 하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의 미수납액은 12억8,600만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이 3억1,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7,000만원이며, 결손처분비율은 전년도 대비 8%가 증가한 24.5%로써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실수납액은 489억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8%이고 미수납액은 207억4,800만원으로 미수납율이 29.8%입니다. 2007회계연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81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47%로써 전년도 대비 266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증액 교부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내역은 625억 7,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 징수결정액 대비 77%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미수납액은 407억4,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20억3,400만원으로 54% 특별회계가 187억 1,200만원으로 46%로써 금액으로는 전년도보다 27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의 94.2%에 해당하는 207억4,800만원이 세외수입 부문으로 미수납액의 주요 세목은 잡수입으로 그 내용으로는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과 지난연도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2,334억8,500만원으로 예산현액 2,651억4,300만원 대비 88%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97억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이고, 집행잔액은 219억200만원으로 8.3%이고, 전년도 3.8%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1억1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4억3,200만원, 예산절감 12억4,100만원, 예산집행잔액 92억5,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5억5,100만원, 예비비 8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489억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619억8,400만원 대비 78.9%이며, 이월액은 20억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이고, 집행잔액은 109억6,400만원으로 17.7%입니다. 다음으로 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7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18억5,000만원, 예산현액 대비 3.6%로 전년도 7.7%보다 4.1% 감소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이 봉천본동청사건립 및 구립경로당 리모델링사업 등 10개 사업에 34억9,100만원으로 29.5%로써 국·시비 보조사업과 사업구축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며, 사고이월이 관악구장기전략계획수립 용역비 등 30개 사업에 83억5,900만원으로 70.5%로서 동절기 공사중단 및 보상지연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잉여금의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7회계연도 잉여금은 525억8,600만원이며, 이 중 이월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73억1,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66억1,100만원, 특별회계는 107억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용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연가보상비 지급에 따른 인건비 등 총 9개 사업에 5억3,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정비에 따른 사업비 등 총 2개 사업에 1억2,600만원을 전용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내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84억9,100만원으로 이 중 관악청소년관 리모델링에 따른 부족분 등 9건에 1억4,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7회계연도에는 체육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기금의 결산결과 현재액은 66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57억700만원 대비 16.8%인 9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여성발전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으로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하여 138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86억9,200만원보다 48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특별회계인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 채권의 소멸로 인한 것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으로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콘도회원권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7,664억9,800만원에서 7,564억1,200만원이 증가한 1조5,229억1,000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재산인 도로, 공원, 기타 공공시설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 367점 33억8,300만원에서 노트북컴퓨터 등의 신규취득으로 20점이 증가하여 387점이며 현재액은 37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25억3,800만원에서 7억8,100만원이 감소하여 2007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7억5,700만원이며, 그 내용은 계약 관련 보증금 8억1,200만원, 직원 급여관련 보관금 9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수납률이 세입예산현액 대비 102.4%, 징수결정액 대비 89.2%로 세입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세수입 확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세수입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겠으며, 미수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기에 징수 또는 채권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미수납액 비율이 높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과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수입분야에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8.3%로 예산 편성시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성을 제고하여 편성하여야 하겠으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을 보면 집행의 적정성이 부족하니 사전에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고, 연말에 불필요한 공사와 소모품을 미리 구입함으로서 예산을 소진하는 일을 지양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겠으며, 연도별 재정규모와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규모가 들쭉날쭉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운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재정상태인 자산·부채와 운영성과인 수익·비용을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여 의회·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2007년 결산부터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재정상태보고서·재정운영보고서 등의 재무제표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를 설명한 명세서 등의 필수보충 정보와 미수금명세서 등의 부속명세서로 구성됩니다. 우리 구가 설치한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5개, 예산 외로 운영되는 기금 10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7회계연도 중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7,767억8,300만원이고, 총부채는 218억4,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1조7,549억3,400만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구의 총수익은 2,663억1,500만원이고 총비용은 2,194억5,000만원이며, 운영차액은 468억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진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보사위원회 소관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엄태섭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98쪽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 됐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확실하게 설명 좀 다시 해 보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 45쪽에 자료를 본위원이 요청했는데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있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회의참석수당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회의참석수당이 4만4,800원입니다..

이행자위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2억9,822만원이고 잔액이 658만원 남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예전에 자료요청 해놓은 걸 안 주셔서 2007년도 걸 봤거든요. 그런데 회의참석 여부가 동에 따라서는 어떤 동은 참석을 안 하셨는지 했는지 몰라도 전체다 참석하신 걸로 기록된 게 있고요, 또 어떤 동은 실제 통장분이 만약에 스무 분 계시면 40번 참석하신 분도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40번 돼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20몇 번으로도 참석 안 된 게 솔직하게 기록된 부분도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전부다 4만원씩 집행이 됐어요. 회의를 참석 안 하고 수당을 4만원씩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지난번 지적이 있어서 바로 각 동에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반드시 회의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회의참석 기록부에 날인된 통장에게만 지급하도록 바로 시정지시가 나갔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2007년에 그렇게 해서 잘못 지급된 수당이 얼마 정도입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이행자위원

대략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지급을 하셨으면.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게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행자위원

이미 다 보고돼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건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658만원의 잔액만 남아있고,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자료가 없으시다는 게 말이 돼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이미 집행이 돼버렸고,

이행자위원

결산이니까 집행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집행된 거면 결산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러게요.

이행자위원

얼마를 잘못 집행하셨냐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파악해야 돼요.

이행자위원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걸 아직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상임위 때는 자료만 요청을 하셨지요?

이행자위원

자료도 안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미리 볼 수도 없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료를.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이행자위원

제가 자료를 못 받은 건 둘째치고 과장님께서 얼마를 잘못 집행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를 잘못 집행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계산이 안 돼서 못 하시는 겁니까, 파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계산이 안 됩니다.

이행자위원

2만원씩 잘못 지급한 거 사람수대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 회의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한 동도 있을 거고 제대로 안 한 동도 있을텐데 그건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동장이 보고를 해야 알지 저희로서는,

이행자위원

보고는 이미 다 하셨지 않습니까, 2007년도 거를. 지금 2008년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7년도 거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우리는 통장수에 따라서 예산을 동에 배정해 주니까 집행은 동장이 하는 건데 동장이 회의를 참석 안 하고 줬는지 참석하고 줬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동에서 보고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보고를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2007년 결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 보고받은 것이 이 자료입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 만약에 회의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라고 한다면 또 안 나오고 사인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바로 각 동장한테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반드시 회의참석 기록부에 날인을 받고 회의참석한 통장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이행자위원

회의는 꼭 두 번 참석하시도록 하시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리고 회의가 필요없는데 두 번 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전부다 두 번 회의 한 걸로 돼 있고 회의를 참석 안 하시고도 다 사인을 하시는 경우도 계셨고 또 안 하신 걸로 되는데도 다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잘못 지급하신 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는 정당하게 회의에 참석하신 통장분한테만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시가 나갔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이미 지적이 된 사항같은데요,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관악구청 청사를 지으면서 임차료를 30%나 높게 책정을 함으로 해서 전세보증금이 6억2,342만원인가, 월세 8억3,864만원을 과다책정 해 가지고 결국 관리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지급 면적을 잘못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8,402만원이 과다책정된 사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게 잘못이 나타나 가지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감사원의 감사까지도 받고 했는데 그 이후의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의 조치해서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임시청사를 사용한 계약이 민간인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30%가 과다책정됐다 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어서 좀 하향으로 해 줄 수 없겠느냐 했는데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고 감사원의 판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사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건물이필요했고 또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만한 면적의 건물을 다른 데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비싸도 우리 편의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잘못한 행정집행에 관한 책임소재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마 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히 우리의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우리는 판단한다라고 하는 권고사항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어떤 문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장옥호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관악구의 연도별 재정규모와 본예산과추경예산의 규모가 들쭉날쭉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운영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청의 예산의 편성규모를 보게 되면 자재 재원이 전체예산의 차지하는 비율이 약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3분의 1, 그 다음에 국가나 시 이런 데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또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체 수입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의 차이에 의해서 저희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출면에서 보면 3분의 1이 인력운영비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직성경비가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봉급을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사회 각종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이 경직성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는 127억원 정도 잡혔는데 그 다음에는 20억원 정도 잡히고 그 다음에는 또 11억원 정도 잡히고 2007년도에 84억원, 2008년도에는 105억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차이에 의해서 저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2007년도 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할 1차 추경에 많은 재원이 발생을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쭉 경험을 해 보면 1차 추경에서 그렇게 많은 재원이 나온 예가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기껏해야 한 4 ~ 5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무려 300억원 이상이 넘는 그런 엄청난 재원이 쏟아졌는데 결국은 작년도에 모든 예산집행을 제대로 추계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집행도 못 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집행을 최대한 해서 갭이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건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라고 보는데 그 전에는 예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실상 최대한 우리가 집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고 사전에 확실히 검증하지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요 이번 내려온 1차 추경 외에 앞으로 몇 개월 있다가 2차 추경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로는

장옥호위원

추계를 못합니까? 2차 추경 얼마 정도 재원이 있을 것이다는 추계가 안 나왔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예비비를 약 80억원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내년도 세입전망 증가분이 약 204억원 정도가 됩니다. 세출의 증가분은 약 39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235억원이라는 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80억원 정도 예비비를 남기고 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교부에 따른 50억원 정도가 앞으로 더 교부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오면 2차 추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2차 추경도 예비비가 약 80억원 이상이 남아 있고 보조금도 50억원 이상 나오고 세외수입이집행잔액 중에서 더 나오는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과태료 징수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본위원 생각에 어림잡아 2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남아 가지고 2차 추경이 한 2 ~ 3개월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 국장님, 본위원 예상이 맞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한 50억원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는 366억원은 보통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 다음연도에 편성되는 게 관례입니다. 2007년도에 320억원 정도 나왔고 2008년도에도 395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장옥호위원

이렇게 우리 관악구 재정상태가 많이 좋아지다보니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지적을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추경에 반영한 사례는 일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다가 업무추진비까지 반영을 시킨 이런 추경편성이 된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우리 구 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작년하고 금년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금이 좀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추가분이라고 해서 좀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경의 근본적인 편성의 방향은 불요불급한 경비에 한해야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옥호위원

앞으로 세외수입도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본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행정관리국에서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추경이라든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옛날에 해 오던 그런 관행을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너무나 흥청망청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우리 구청의 행정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세심하게 면밀히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사전에 잘 짜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더 절약하는 예산을 짜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 68쪽에 포상금 750만원에서 500만원 지출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출하셨어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2007년도 결산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압축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260만원 지출하셨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성과금 신청현황 검토의견을 보면 관악구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서 "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과금 지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전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성과금 지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전부다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만원씩, 10만원씩 지급이 됐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이 예전에는 편성을 했으나 그 실적이 별로 없어서 집행을 안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해서 좀 기준에는 미흡하더라도 확산시키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성과금을 지급해서 예산 절약하는 행정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하신다고 그러면 예산 가지고 감당을 못 하실것 같은데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적용을 엄격히해서

이행자위원

원래 이런 것들이 다 선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하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산과목상 포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어떤 시상금적인 성격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했을 때 거기에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상 소송을 우리가 승소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노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어느 정도 측량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절약의 포상금은 사실상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관련 예산의 절감인데 그 절감이 공무원의 노력으로 인한 거냐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기술적으로 써서 절감하는 걸로 표현해서 예산절감했다고 표현돼서 제출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재료를 바꿔쓰거나 어떤 기준적인 연구가 있어서 예산절감이 좀 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종이법규집 감축, 이거 다 하는 거죠 어느 구나?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어느 구나 다 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종이로 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구보발행을 인터넷으로 하는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나?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일부 구에서는

이행자위원

아직도 종이로 하고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구가 좀 이상하거나 뒤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행자위원

구민생활안내책자 발행,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산성과라고 한다면 다음에 예산 성과금을 주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예산 성과금이라는 거는 구의 예산을 줄이는데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냈을 때 그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과금 주는 거 제가 직접 심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산을 전혀 안 쓸 수도 없고 또 공무원들한테 그런 구보발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환시킨 것에 대해서도 시상을 함으로써 앞으로 좀더 아이디어를 짜내고 하라는 식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다음 지급하는데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본인의 일을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혁신적인 성과물을 내놓기에 작업 환경이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별로 특별하게 본인 일 외에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타 구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도 예산 성과금을 받을 만한 굵직한 사례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더 만들어 주시고 정말 성과금을 줄 만한 곳에 지급을 하시되 주시면 한 살이라도 좀 많이 주셔서 오히려 그게 더 성취감을 불러일으키고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줘야 될 분야가 아닌 데다가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이거는 과별로 돌아가면서 주는 것 같은 형식인 것 같고요. 이거 지급한 게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과한테 지급이 된 건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개인한테 지급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개인한테 지급이 되나요.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을 하되 아이디어 많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서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하시고 또 그게 잘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이행자 위원님, 옳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나눠먹기식 하지 않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까 그 포상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소송유공자 포상인데요 공무원이 문화 담당할 때 10만원 포상금 주고 신청사 5만원 주고 공무원들 소송 수행자에서 포상을 준 겁니다. 500만원이 나가고 잔액이 250만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 보상금이 아니라 그 뒷쪽에 있는 성과금이었나 보네요 예산 성과금이.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예비비 지출이 잘못돼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2007년도 8건에 1억6,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세부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맞는 건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도 안 읽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도 안 읽어 보고 오셨어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세부적으로 모른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까? 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에 예비비 편성과 지출 사례를 보면 당해년도의 예비비 편성과 지출 사례가 준해서 지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이 부적절했다면 2008년도 예산에서도 예비비 지출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편성에서도 예비비를 많이 늘려놨는데 이것도 부적절하게 지출될 가능성을 만들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82억원 책정이 부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세입이라든지 그런 게 불확실해서 여유로 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산결과를 가지고 이런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부적절하게 지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점 고려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예비비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물론 지출하는데에 기획예산과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각 과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작년 재정을 쭉 보면 세출관리 분야에서 상당히 다른 자치구나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에 재정운용에 관한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경상경비 비율이라든지 인건비 비율이라든지 행사축제경비 비율, 민간이전경비 비율, 투자비 비율, 연말지출 비율,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적절하게 세출예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평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2007년도에 재정분석평가 결과 우수구로 해서 2억원을 지방교부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과 자치구 평균보다 훨씬 낮은 평가를 받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용훈

권용훈예산담당주사

자료에 의하면 높고 낮음이 좋은 장점인 측면도 있고 낮은 측면이 각각 요소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인 각 30개 지출요소에 대해서 평가결과 해서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세출관리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하를 드리지만 세출관리부분 이 세출관리부분 전 분야에 걸쳐서 동일하게 낮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출평가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부항목들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런 부분의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결산과 관련한 다른 분야는 재무과장님께 여쭙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재무건설이라서 총무보사쪽에는 질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71쪽에 보면 사고이월비와 관련해서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우선 만들어지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산은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편성돼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함을 늘상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일 경우에 연도말에 확보돼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건데요, 저희 구에서 서울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1월에 3억원에 대한 교부금을 더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됐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런 것도 미리 예산 주문이 안 됩니까 신청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서울시 행정과랑 노력을 해서 3억원을 받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광태위원

굳이 교육예산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부가가치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하고 지금까지 집행시기에 문제가 많이 지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수고하십시오.

이복례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교육관악추진반장 박진순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이복례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교육관악추진반에 수강료 과오납이 많다고 그랬어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내역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줄 수 있겠습니까?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유가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구민편의 증진을 위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센터나 일반 강의수강료는 카드수수료니 환급에 따른 비용들을 다 제하고 환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례로 제정된 수강료다 보니까 그런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선택이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부분이 많은 것이 제도개선 사항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감내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의견은 지금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결산과정에서 지적사항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하여간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서윤기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과오납이 많다고 하는 건 이 사업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그게 아니라요, 저희 평생학습센터에 강좌가 있는데 주로 수강형태가 경합이 되는 강좌에 여러 개를 수강합니다 주민들께서.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강좌가 선택이 되면 다른 강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되다보니까 작년에 총 511건의 환급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평생학습 문화강좌가 환불건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덜 되도록 해야지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명시이월액이 2,569만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시이월액이?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교육문화강좌 운영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예산액이 3,3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지출을 700만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들 계속해서,

장옥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고,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얘기에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이 예산액은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다 지출 못하고 교육부에서 익년도 6월까지 쓰도록 해서.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구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내용이냐, 사업내용을 묻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사업내용이 관악시민대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 대학원 운영과 실버동화연극단, 오페라단 공연 양성과정 운영 이런 여러 가지 강좌에 소요되는,

장옥호위원

일반운영비네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강좌에 대한 강좌 운영비입니다.

장옥호위원

강사운영비.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강좌에 소요되는, 강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니다.

장옥호위원

강좌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운영비가 다 명시이월 됩니까? 잠시만요, 국장님, 이런 일반운영비가 명시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일반행정비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을 경우는 시설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같이 포함돼서 묶여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사업비라면 몰라도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라고 답변하시니까 일반운영비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

명시이월이 불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기타보상금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장옥호위원

예?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기타보상금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인들에게 전도해 주는 자금입니다. 강좌운영에 소요되는 민간운영비입니다.

장옥호위원

민간운영비?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예산과목이 201 일반운영비가 아니라요 기타보상금 중에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장옥호위원

예산과목이 뭘로 잡혀있어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기타보상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기타보상금 민간이전금.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장옥호위원

기타보상금 중에 민간이전금?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201목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이 쓰는 게 아니라 301목에 해당되는 기타보상금입니다.

장옥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관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위원님, 그건 개별적으로 자료를

김광태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9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악 거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여유있게 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시책추진비는 많이 편성되면 좋은 비용이지만 구 부서간의 형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책정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과장님께서 맡은 업무에 준해서 추진비를 최대 편성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관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이정익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사항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121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대강 어떤 수입인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과태료수입이 자동차 배기가스 정밀검사, 수도권 대기환경 과태료, 무단투기, 기타 정화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용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배출량이 많다보니 그러는데요, 또 금년에 청소평가 좀 잘 받으려고 대청소나 이런 걸 해서 청소량이 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고유가에 경제가 다 어렵다 해서 쓰레기가 이치적으로 줄을 것 같은데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사항이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운반사항.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쓰레기는 지금 크게 대형폐기물, 재활용, 일반쓰레기 또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체계는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은 구에서 직영수거를 하고 있고 음식물, 생활 이런 것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톤당 얼마씩 산출해서 처리비가 되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이정희위원

음식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요?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일반가정용은 8만7,500원이고요 또 공동주택은 7만9,000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은 톤당 1만6,320원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쓰레기 분량이 많아지는 건 정말 이해가 갈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저희가 조사해 볼 수도 없는 건데 여기 자료를 주시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렇게 쓰레기가 분량이 늘어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양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용량을, 쓰레기 치워가는 톤당 차 분량으로 해서 기준을 잡는 거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계기로 계근을 해서 양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뭐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산출을 그냥 차로 몇 톤 하는 게 아니고 계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량은 정확한 건데 늘어나는 사유 같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그 톤을 일부러 부풀려서 올리지는 않았겠는데 요즈음 같이 불경기인 상황에서 쓰레기 용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점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쓰레기 버리는 양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청소환경과에서 신림12동에 그물망 사업을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요즘에 쓰레기 가는 거 있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음식물 말이죠?

이정희위원

예, 음식물을. 그런 동에다 한 동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어떤가.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줄을 것 같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우리 청소환경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시범 지역을 견학도 하고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어느 동에 음식쓰레기 줄게 다녀오셨어요, 어느 동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현재 우리 구 실정은 전기로 쓰레기를 파쇄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림7동의 휴먼시아하고 푸르지오에 전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설치를 해 놨는데도 월 전기세가 5,000원정도 비용이 들어서 실제로 사용 안 한 세대가 많고. 그래서 용기를 사용한 데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데가 춘천시에 물기제거를 해서 한 20% 정도 양이 줄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용팀에서 현지 견학을 다녀왔고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해서 저희들도 신림4동 무단투기가 제일 많은데 지금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을 받고 주민들 호응도를 봐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 보고 성공적이다 그러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쓰레기를 치우시느냐고 수고들을 많이 하고 지역에 다니면서 쾌적하게 하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파트 한 동 정도를 시범해서 물기제거기 기계를 각 가정에 보급을 해서 - 망보다 - 물기없는 쓰레기를 내려주면 음식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줄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동마다 쓰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또 너무나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니까 그걸 적절하게 잘 조치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우리 관악에 관용 청소차량 댓수가 몇 대나 됩니까? 대행 말고 별도로 돼 있는 거?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67대입니다.

김광태위원

대행은 몇 대입니까? 됐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자료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청소차량이 우리 관악에 청소, 어찌보면 쓰레기 전쟁이나 다름이 없는데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선거지역은 쓰레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에 대한 적정한 댓수가 확보되고 있는지?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런데 왜 그런 전쟁이 자꾸 벌어지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김광태 위원님 구역은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며칠 일한 인부들이 일시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조치가 다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요원까지 총 비상사태로 하면서도 쓰레기 수거가 좀 지연된 사례가

김광태위원

비상사태가 아닌 걸로 보고요 저 아침 새벽같이 순찰도는 거 아시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제가 순찰돌다 보면 쓰레기는 안 보이는데 냄새가 확 납니다. 보면 쓰레기가 오랫동안 보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이 너무 낡았어요. 낡고 청결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난번 저희재무건설위에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는 말이죠 청소차량이 우리나라의 자가용 차량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종사자의 위험한 작업, 위에 매달린다든가 엄청 위험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아침부터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청소과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에서 쓰레기 수거하고 처리하는 전체 비용이 인건비 빼고요, 수거 처리비용이 얼맙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정확히는 자료 빼 봐야 되겠지만 한 4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반쓰레기 다 다 포함해서 40억원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연간?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대행업체에 나가는 돈까지 다 포함해서 40억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처리비용

서윤기위원

처리비용이 40억원 들어간다고요. 지금 우리 쓰레기 청소행정의 목표가 뭡니까? 최고의 목표, 어떻게 쓰레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에서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근본적으로 업무개선을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럼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의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돼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는 저희들이 딱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든지 또 앞으로 도입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사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청소환경과에 청소행정의 중요한 목표설정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목표설정과세부사업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책반영과 예산반영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짜 가지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시켰느냐 이렇게 질의하면 답변을 잘 못하시잖아요. 결산 시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본예산 예산편성할 때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 양을 얼만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얼마나 어떤 정책사업에다 반영을 하겠다 하는 예산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결산에 이 행정은 예산 얼마나 적절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란 얘기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청소환경과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청소환경과에 생활속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윤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그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천시에서 수분제거 기기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거직접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지금 견본을 우리 과에 갖다놨습니다, 용기도 갖다 놓고.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 보셨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실험은 안 해 봤는데요 구조자체가 밑이 물기가 빠지도록 제작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래서 그게 20% 감량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춘천이나 부분으로 종로구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줄이는데 중점을 두신다고 청소환경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쓰레기 줄이는데 중점을 두신다고 그러면 계획없이 지금 답변을 해 주셨다고요. 그럼 바로 이런 기기를 직접 선순위로 하나쯤 구입해서 사용해 본 결과 어떠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춘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한 번 보급해 보고 해 보자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일 쓰레기 감량 줄이기가 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침출수를 바다에버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그렇죠, 아시고 계시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작년 7월부터 해안투기 강화가 되면서 처리업체에서 부적합 업체는 처리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점점 줄이도록 하는 거고 바다에 투척을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제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우리 관악구는 어떤 정책을 세워서 한없이 나오는 우리의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미수납액이 88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883만원이 전부가 다 고질적체납자란 말이죠? 분류를 그렇게 해 놨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적인 과태료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주로 식품위생법에서 교육을 미필한 사람들이거든요. 교육 미필자가 대부분입니다. 공중위생 관련해서 숙박업소 하나가 폐업된 상태가 하나 돼 있고요

장옥호위원

숫자는 몇 명이 안 되겠네요. 몇 명이나 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숫자는 교육 미필자들이 20만원이 과태료거든요. 건수는 30건 미만입니다.

장옥호위원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한 사례는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합니다. 왜그러냐면 보건증 미소자들, 그런 분들 경우에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장옥호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결손처분액은. 그리고 불용액을 보면 보건위생과가 상당히 많은데 2억5,300만원 돈 되는데 이 중에서 4,736만1,000원을 예산절감으로 해서 남겼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현액을 보건소 전 과에 비교를 해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죠.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용액이 훨씬 더 많단 말이 죠 보건위생과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57만원 정도밖에 예산절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건위생과는 4,736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예산절감액이 의무절감액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건비 관련해서 3개 과를 저희들이 총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원이 101명이고 현원이 98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정원에 3명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예산 절감부분이고요, 인건비입니다 전부다.

장옥호위원

결국은 지역보건과나 의약과보다도 직원이 보건위생과에 훨씬 많다는 얘기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3개 과를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장옥호위원

일반운영비를 보건위생과에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인건비, 봉급입니다 봉급.

장옥호위원

아니 봉급은 다르죠. 봉급은 다르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절감을 의무절감액이 지역보건과나 의약과보다도 한 20배 정도가 높단 말이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이 바로 인건비에서도 절감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장옥호위원

인건비에서는 절감됐다고 못 보는 거죠. 의무절감액은 보통 일반운영비에서 의무절감을 하는 것이지 인건비에서 절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건위생과는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조금은 기금이 교부금으로 지원받습니다. 기금에서 교부금으로 받는 거 있고요 별도 보조금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혀 없고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6,400만원 돈 된단 말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몇 쪽을 보시죠?

장옥호위원

4쪽.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 결산.

장옥호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결산이니까 다른 부분은 본위원 질의 않습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만 묻는 거예요. 2007회계연도 결산을 할 때 6,414만4,000원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불용을 했는데 그 돈이 바로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시·도비보조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보건소에 관련된 과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3개 과 잖아요. 3개 과 중에서 유난히 지역보건과만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단 말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보조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겼다고 하는 얘기는 보건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은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사업은 사실 국시비보조금에서 거의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반환금에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이 국비가 1,432만원 정도 과다책정 그러니까 국·시비가 과다책정 돼가지고 저희가 신청자에 대해 다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역시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과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과다책정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얘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장옥호위원

초과로 받았다는 얘기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돈을 팍팍 내려줬던 모양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많은 금액을 책정한 거예요.

장옥호위원

어쨌든 우리 자치구에 그만한 예산을 배정해 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충분한 보건사업을 집행하도록 내려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을 내준 것이지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줄 리도 없는 것이고, 본위원 생각은 6,400만원 돈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 사업이

장옥호위원

단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0원이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그만큼 우리 관악구민이 보건사업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 사업은 사실상 1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단위사업별로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불용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평소 본위원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와서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8명) (이복례 위원장, 주순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주순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재정경제국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계하시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우선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이 다른 해보다는 좀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이 좀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한 그런 사유도 있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예비비 때문에 그렇다고요? 2006년도에는 140억원밖에 안 됐지요, 2006년도에는? 그런데 2007년도에 본에산하고 합치면 240억원인가요, 순세계잉여금 합치면. 그렇게 늘어났는데 예상보다 요근래로는 제일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편성이 이번 추경처럼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다 남겨놨던 돈이 있었나요, 작년에? 국장님.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된 것은 우선 작년에 예비비를 약 84억원, 85억원 정도를 1, 2차 추경 합쳐서 했었고, 초과세입이 49억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고요. 이번 결산에서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집행하고 집행률이 90% 정도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0% 정도는 재정운용을 나름대로 건전하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방금 말씀드린 예비비를 많이 넣었고 초과세입 50억원 이렇게 돼서 2006년도보다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같은 질의인데요, 2005년, 2006년, 2007년 잉여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에는 136억원, 2006년도에 97억원, 2007년도에 266억원입니다.

권오식위원

초과세입 부분에서 48억원이라고 하셨는데요, 48억원이 맞는 거예요 2007년도?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추계할 당시에 그 정도 나왔었습니다.

권오식위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예비비 산정은 얼마씩 했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체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체크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05년도에 6억원 이상 한 걸로 보여지고요, 2006년도, 2007년도 예비비가 갑자기 많이 늘었거든요 예비비가.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2007회계연도에.

권오식위원

예비비가 갑자기 늘은, 많이 잡은 이유가 뭐예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것은 자금이 시로부터 갑자기 배정되는 바람에 또 그것을 차기연도에 원활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게 된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예비비 373억원 중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40몇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78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것은 결산을 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초기에 추계할 적에는

권오식위원

추계할 적에.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추계할 적에는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결산에 대한 세입부분은 78억원 정도가 나온 거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결산결과는 그 정도 나왔습니다, 72억원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재정이 2005년에 재정결손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재정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2008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80억원 이상을 해놓으신 거고요? 2009년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2009년도요?

권오식위원

예.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는 결산부서 일만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전망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결산부서기 때문에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의원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2008년 4월달 자금의 주요재원인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취·등록세가 금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 비교해서 14%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예비비로 80억원을 넣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전망은 약 15% 정도 서울시 자금이 줄어들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전망이 금년보다 15% 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올 것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2007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과거 2005년도에 추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격었지 않습니까? 104억원이라는 재정결손으로 인해서. 지금 2009년도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말을 안 해도 된다 하시면 사실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 추계를 2008년 10월달까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면 재정이 어느 정도 어려울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정도 예를 들면 결산부서에서 전망을 해서 어떻게 금년도 예산을 남은 기간 동안 쓸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번 결산 의회가 끝나면 우리가 하반기에 예산을 지출할 내용을 각 부서에서부터 1차로 한번 받아서 전망해 보고요, 10월 가서 내년 2009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지출현황을 추계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산부서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답변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두운 전망이라면 지금부터 예를 들면 예산절감 몇 %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2009년도에 원활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면 예비비 82억원에 기대는 마음으로 대책강구를 안 하면 2009년도에 우리 관악구 예산 그리 전망이 밝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끝나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출현황을 파악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지출될 금액이 얼마인가를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다 예산을 배정할 때 일정 프로테이지를 절감하고 배정을 하고 있어서 예산파트에서는 예산파트 나름대로 절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출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전망을 추계해서 내년도를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의자료 15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600만원 예산 잡았던 거 왜 하나도 안 쓰셨어요?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중간에 보조사업 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남은 거요, 일반운영비로, 여비로, 포상금 다 잡아놨었는데 왜 사업을 하나도 안 하신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사업예산 아래 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636만5,820원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희위원

예, 그건 뭐예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것은 시보조비로 작년에 1억3,000만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636만5,000원 정도 됐습니다. 쓰고 남은

이정희위원

쓰고 남은 돈이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전부 집행하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집행잔액이니까요.

이정희위원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똑같은 게 그 이유예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이 계시고, 재정경제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주무과인 재무과 과장님과 재정경제국장님 두 분에게 모두다 질의드립니다. 우리 관악구 예산비율 중에 경상경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타 자치구나 전국적으로 봐도요?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그런가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아무래도 재정규모 면에서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 재정규모가 12~3위 정도 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쪽에 들어가는 게 타 구보다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사회복지비가 높다고 경상경비가 증가되나요?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경상경비를 어느 범주까지 보느냐의 정의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얘기하는 건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것을 경상경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반대로 투자비 비율이 높아지게 되나요?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경상경비를, 투자사업비와 경상경비 두 가지로 대분한다면 아무래도 그렇게 경상비가 줄면 투자사업비가 많아질 거고,

서윤기위원

그런데 행자부로부터 재정분석진단 해놓은 거 보면 투자비 비율도 타 자치구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인건비 비율도 우리 구는 타 자치구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편이거든요. 그리고 또하나 재무과장님이 특별히 새겨들으셔야 할 부분인데 연말지출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11월달, 12월달 지출하는 비용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 이건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던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새겨들으셔야 할 부분인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중기재정계획은 그냥 세워 놓고 다른 자치구의 평균에 대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중기재정계획은 세워놓고 별로 잘 안 지켜요. 재무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할 때 각 과에 의견들을 좀 드리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추계를 할 즈음에 그때부터 각 부서에 강조를 합니다.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달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2007년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에요, 우리 구 전체총액이? 재무과 말고 우리 관악구 전체.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제가 결산서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위원님, 한 15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15억9,000만원이요?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예.

서윤기위원

2008년 예산은 얼맙니까?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2008년가 12억원 정도 될 겁니다.

서윤기위원

12억원이요.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은 상당히 늘어났네요, 약 4억원 정도. 4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최종결산을 했을 때 그럴 겁니다.

서윤기위원

2008년도도 최종결산하면 좀더 늘어나겠죠?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금액이 12억원에서 좀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국·시비쪽에 내려오면서 업무추진비가 들어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비하고 이래서 조금 늘어날 겁니다.

서윤기위원

매년 업무추진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사 축제경비가 2007년에 종합해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부서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집계를

서윤기위원

그거는 재무과에서 재정공시할 때도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 다 취합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이 결산을 해 주시면 그걸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재정공시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 집계를 예산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거는 구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재정공시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 결산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짚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목별로 결산은 이루어지는데 사업별로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서윤기위원

각목명세서 사업별 결산서 보면 행사축제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합해보면 금방 나올 텐데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희가 결산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계를 해 보지 않고 기획예산과에 넘어가서 공시를 할 적에 그때 집계를 해서 합니다.

서윤기위원

특히 행사축제 경비 집행현황 같은 건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금년까지는 그걸 신경을 못 썼는데 내년부터는 주요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집계를 한번 해서 결산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2008년 예산과 2008년 추경예산을 보면 행사축제경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기획예산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현저히 늘어나고 있어서 의원님들 주요 관심사항이거든요. 경기도 어려운데 행사축제만 늘어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있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금액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35건에 8억5,900만원 정도.

서윤기위원

8억5,900만원이요. 이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전체 금액 이걸 각 과별로 결산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연말 지출액이 얼마인지 11월, 12월에 과별로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행사축제경비 2008년 각 과별로 행사성 예산 축제예산으로 집행된 거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표창을 주기 위해서 식전행사한 거 있잖아요. 식전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것도 행사축제경비입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2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각 과별로 연락해서 취합해야 되는데

서윤기위원

결산 오늘 맞춰야 되는데, 그걸 봐야지 결산을 의결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는 자료는 오늘 중으로 드리고 제가 볼 때는 행사축제경비 같은 건 각 부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서윤기위원

그래요? 예산서에 보면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내용을 제목만 보고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행사축제경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에 특히 무재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은 재산을 면탈할 목적으로 차명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김광태위원

이런 경우에 실소유자를 찾아내는데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토지 사용이라든가 매각과 관련해서 미수납이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차명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거 양해해 주시면 세무2과장이 다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예, 다음에 하세요.

주순자위원장대리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남홍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총계를 보면 세입예산액이 339억원이죠. 그 다음에 징수결정은 540억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산세 추계를 280억원을 했습니다. 280억원을 했는데 세율조정 308억6,500만원을 했고 징수결정액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 과년도분을 2006년도에 각 과에 산재해 있는 세외수입 체납분을 저희가 전부 이관해서 그것을 결정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많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규동위원

과년도 수입때문에 그렇다고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세외수입이 전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70억원은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럼 세입 잡을 때 적게 잡은 겁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결정액이 500억원 이상된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이 당초에 59억100만원으로 목표액이 돼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30억원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과년도에, 왜냐면 2006년도 이전에 체납된 부분을 그 당해년도에 징수결정을 잡고 그 부분을 걷는 거기 때문에 징수 수납액은 아무래도 과년도 세외수입이 적게 잡히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처음에 예산할 때 과년도 수입은 전혀 고려를 안 하나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아, 과년도 수입은 징수율만 해서 반영을 하죠. 그래서 59억원을 잡았습니다. 통상 5년 동안 징수율을

이규동위원

징수율로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방금 이규동 위원님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최근 3년간 2005년, 2006년 또는 그래도 현액하고 수납액이 거의 비슷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2007년에는 거의 30억원 이상 정도가 수납이 더 된 거거든요. 뭐 특별한 노력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세가 상당히 세율조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재산세 당초 목표액을 280억원을 추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을 308억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300억원 약 98% 징수를 해서 좀 많이 거뒀고요 다른 부분 저희 과에서는 크게 한 거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부분들 아닌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재산세를 추계할 때 예측을 물론 정확하게 추계하고 결산을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0월달이면 재산세에 대한 2009년도, 내년도 예산을 추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세율이 조정이 안 되면 현년도를 하지만 과표도 올라가고 그래서 정확하게 통상 세입추계를 할 때는 전년도 5년간 징수했던 징수실적이라든가 또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특수 요인, 아파트 대단위 준공이 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특수요인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익년도 2월 말에 결산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비교적 그렇게 큰 차이들이 최근 3년간 없었는데 2007년 같은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이 세입부분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미리 이렇게 추계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30억원이면 큰 사업도 하나 할 수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꺼?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좀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셨으면 합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22쪽하고 23쪽, 22쪽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23쪽에 자체사업의 자산 및물품 다 예산액이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로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국비예산으로 일부 잡고 국비집행을 하고 구 예산은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행자위원

국비만으로 원래 집행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상하지 않았던 국비가 나와서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국비를 예산편성해 주면서 구비도 그렇게 50 대 50으로 편성을 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잡았는데 국비 가지고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만하고 구비는 예산절약하는 거죠.

이행자위원

어떻게 당초에 국비하고 구비로 같이 집행하기로 했는데 전액을 다 국비 사용하고 구비가 하나도 안 사용될 만큼 이럴 수가 있나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건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저희가 절약한 거죠. 그 인원 가지고 처음에 하는 것은 인건비를 많이 줄일 부분으로

이행자위원

아니 어떻게 50%나 되는 인건비를 절약을 하셨어요? 처음에 사업자체를 너무 크게 잡으셨다가 축소하신 거 아니시고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국비를 예산을 하면서 주택가격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사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에 대한 예산은 100% 그냥 남긴 거죠.

이행자위원

어쨌든 이 남길 예산을 잡으신 거는 잘못된 거네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초과추계를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도 그럼 국비로만 사용을 하셨는데 안 잡아도 될 구비를 지금 잡으신 거죠?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23쪽 자산취득비 544만원

이행자위원

휴대용 정보단말기 구입하실려고 하셨잖아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자체사업이

이행자위원

원래 몇 개 하실려고 하셨는데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비슷한 건데 이것도 국비만 내려와서 국비로만 집행을 하시고 구비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약간 편법적으로 국비를 받으신 거 아니세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편법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주택가격을 평가하면서 새로 생기면서 여러 가지 자산이라 든지 인건비라든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내려오는 양에 따라서 구비로 잡으라고 각 구에 25개 구청에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예산에 추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하면서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비만 사용을 하고

이행자위원

그럼 단말기 몇 개 구입하셨어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저희가 컴퓨터 1대하고 노트북 2대만 해서 주택가격평가팀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컴퓨터 1대랑 노트북 2개 하셔서 얼마 쓰신 거예요 집행액이 그럼. 540만원 쓰셨네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544만5,000원.

이행자위원

당초에 그 정도만 하실려고 하신 거죠? 당초에도 3대만 하실려고 하셨잖아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당초에는 3대, 하여튼 그거는 꼭 3대만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했었는데 구비는 조금 더

이행자위원

구비를 절약하신 거는 잘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구비를 책정을 하셨다가 사업비는 좀 일부만 사용을 하시고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셔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보다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50% 지침을 주면서 구비도 예산을 50%를 잡아라 이렇게 돼서 잡았는데 그거는 구비를

이행자위원

어쨌든 인건비하고 휴대용단말기 구비를 전액 불용하셨잖아요, 그렇죠?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잡으셔도 될 걸 잡으셨거나 아니면 기존에 계획하셨던 사업보다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질적체납에 말씀을 해 줘 보세요. 고질적체납이라는 게 받기가 어렵다는 금액이죠?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25억원이 가까운 돈인데 물론 구민들이 안 내고 하는 건데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고질적이라는 걸 확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이걸 편의상 저희가 사유별로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고질적체납 또는 재산압류로 나눠놓은 것인데요, 고질적체납이라는 것은 저희가 재산납부가 어느 정도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세외수입이 24억원 중에서 23억9,000만원입니다. 각 과에 산재해 있는 각종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부분이 소위 말하면 소액입니다. 그게 모아서 23억원

이정희위원

모아서,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체납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길래 무재산이고 거소불명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포기하는 겁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건 아까 김광태 위원께서도 질의하셔서 설명을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그러세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나 고질적체납, 재산압류들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지방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선 거소불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부도났거나 파산돼서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무재산은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의혹을 가질 부분이 재산이 있어서 당초에 부과했는데 왜 재산이 무재산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정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저희가 부과할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6월 1일 소유자를 7월달, 이번달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일을 정하고 일단 고지가 나가지요. 나가면 납세자에게 고지가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체납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7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납기 후 내도록 해서 8월 31일까지 내도록 나갑니다. 그 다음 8월 31일까지도 안 내는 경우에는 9월달에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보내지요. 독촉고지서를 보낸 이후에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거나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보통 3개월, 4개월 돼서 그 안에 재산이 공매채분이 됐거나 파산이 됐거나 또 이전했거나 하면 무재산이 되는 거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독촉 나간 게 고질적체납자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건 아니고요 무재산을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질적체납

이정희위원

아니 잠깐요, 무재산도 고질적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제가 유형별로 무재산하고 고질하고는, 무재산은 완전히 재산이 없는 거고요 고질적인 체납은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0만원 짜리를 공매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부분을 저희가 고질적으로 분류한 거지요.

이정희위원

거소불명은 주민등록 보면 어디로 이사간 거 아는 거 아니에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건 말소등록이 됐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7.2%.

이정희위원

계속 연도별로 넘어가면 액수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은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5년간 저희가 관리하면서 그래도 재산이 없을 때는 징수권 소멸시효로 해서 털어내지요, 완전히 체납자에서 없애버리고 소멸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자들이 비행기를 탄다든가 또 자동차를 구입한다든가 다른 여권 같은 거 하면 그게 모두 이력이 나와요, 자동차 범칙금도 안 내면 판매할 적에 내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디 갈 적에 소멸이 되면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파산선고해서 5년 지나서 이 사람들 없앤다 하면 다른 집을 산다든가 이 사람들이 취득을, 주민등록을 옮길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없어졌다가.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내력이 안 나옵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나옵니다.

이정희위원

나오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때는 또 다시 내야 되는 거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손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방세법에서 결손처분이라고 그러는데 결손처분도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효결손 5년간 전혀 재산이 없거나 또 은행에 없거나 심지어 자동차도 없고 한 경우에 저희가 재산을 전부 조회합니다, 1년에 두 번씩은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시효소멸시키고요,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산이 없다고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이 외형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징수가망이 없다거나 거소불명, 무재산은 일단 불납결손을 저희가 합니다. 불납결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나 교통해양부에 재산조회를 해서 또는 신용협동에 의해서 은행에 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건을 살려서 징수하지요.

이정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고질적체납자가 행방불명 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행에 통장 같은 것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저희도 신용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금융권도 조사합니다. 있으면 압류하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체납자가 은행 거래해도 이쪽으로 자동으로 연락이 되는 거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자동연락은 안 되고 저희가 조회해야 됩니다. 아직 망은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전체 은행에 넣으면 범죄자처럼 주민등록 넣으면 나오듯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또 사람들이 나쁘면 비축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재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재산을 어디에 신청한다든가 은행거래를 튼다든가 하면 자동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지금 세무종합하고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신용조합에 일괄적으로 전부 의뢰조회를 해서 거기에 나타난 사항만 확인하고 있지요.

이정희위원

의뢰를 해서 하면 물론 좋은데 그게 적시에 안 맞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연결되면 체납된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지요, 고질적인 체납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도 잘 알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수납액에 과오납 반환액이 있지 않습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수납액이,

권오식위원

수납액 과오납반환액.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예.

권오식위원

세입예산액에 대비하면 330억원 정도에 1억3,000만원이라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여겨지는데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0.2%입니다.

권오식위원

과연 건수가 몇 건이고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과오납이요?

권오식위원

예.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 1,028건입니다, 과오납 2007년도에 발생한 게 1,028건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많은 과오납 부분에서 금액이 많은 것이 있고요, 적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반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저희가 우선 과오납이 발생하는 유형이 옛날에는 공무원들 착오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많이 납부를 합니다,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대부분 납세자들이 보면 납기마감일 임박해서 30일이나 31일날 많이 내거든요. 이때 급하니까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또 고지서로 납부하고 해서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고요. 그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가 과오납 결의를 합니다. 세무종합전산망에 의해서 이중납부가 각 은행 수납점에서 납부하면 구금고를 통해서 자료가 넘어오면 이중납부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고 과오납 결의를 한 다음에 이중납부라든지 과오납한 경우에서 그 납세자가 다른 체납 지방세가 있거나 하면 충당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있다면 과오납 환불결의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입금을 구금고로 해서 하지요. 이렇게 해서 종결합니다.

권오식위원

과오납에 대한 실질적인 것이 예를 들면 구에서 실수나 과오가 아닌 납세자 본인들이 두 번씩 예를 들면 수납했기 때문에 이런 과오납이 발생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그게 대부분 60% 되고요, 나머지 공무원 착오도 있습니다. 사망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6월 1일 기준인데 그 이후에 6월 2일날 매매가 이루어졌다든지 그때 임박했기 때문에 과세자료가 착오여서 전 소유자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주상복합 같은 경우 면적이 아주 미세할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부분이라든지 지하실 이런 부분에 약간 착오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 과실이 있지요.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이중납부되면 반환이 충분히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1만원 단위나 1만원 이하 몇천 원, 몇십만, 몇백만 원 단위는 아마 본인들이 원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혹시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지 않나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대부분 과오납이 발생하면 99%쯤 반환이 되는데요 1% 내지 2% 찾아가는 게 소액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0원이라든지 1만원 미만인 경우가, 저희가 그것도 세무1과에서는 사실상 과오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든 과오납이 됐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해서 전화를 드려서 안 되면 우리가 행망에 조회해서 전화해서 다 주고요, 만일에 경우에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소액, 대부분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 5년 이 지나면 그것도 저희 잡수입으로 잡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처럼 전화로까지 확인을 해서 반환한다고 하시니까 본위원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적은 돈이라도 예를 들면 본인이 많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천원 단위는. 그런데 그거라도 우리 구에서 반환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더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영길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35쪽 세입결산에 세외수입 예산액이 500만원인데요 실제수납액은 3,154만2,920원이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초과로 수납하게 된데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단속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야할지 기준이 안 섭니다. 예년에 준해가지고 평균 건당 10만원씩 잡는다든가 예를 들어 50건을 잡든다든가 예측을 해놓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 이번같이 금액이 큰 것은 주유소 건이 2,000만원짜리 하나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아닌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과태료 수입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과태료.

이행자위원

그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이행자위원

2,000만원짜리가 부과되면서 이렇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때가 많이 있겠네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밑에 과징금은 전혀 세입예산액을 안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2,500만원 이상이 과징금, 이것도 과징금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특별히 과징금 예산액을 0원으로 잡으셨다는 건 단속할 의사가 없으셨는데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사항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단속은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마는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법원에까지 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이행자위원

이게 한 건이신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이게 한 건입니다.

이행자위원

한 건이 2,574만원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2,000만원이고요, 574만원은 별도로

이행자위원

두 건이신가요, 그러면?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보통 과징금 예산액을 예년에도 안 잡으셨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게 참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없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꼭 걸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항상 단속은 하시는데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과징금 부과할 경우는 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액을 안 잡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36쪽에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일반운영비

이행자위원

일반운영비 36쪽에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 이상이거든요. 집행잔액이 3분의 1 이상이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이것은 공공제세요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림8동 구청사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13개 기업이 들어와있다가 중간에 나갔습니다. 6월달까지 있다가 7월부터 나갔는데

이행자위원

거기에 운영비 지원 해주시다 중단됐기 때문에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지요, 전용선이

이행자위원

지금 잔액이 남은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한달에 130만원, 135만원씩 나가는데 그게 회로자체가 소회로로 바꾸면서 이 금액이 남은 금액인데 이게 얼마냐면 644만2,000원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보수유지비 기본유지비가 250만원 남아있고요 이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왜 보수는 나가기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건 업자가 허물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와 민간경상보조가 전액 불용됐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건 뭐냐면, 중국 연길시와 저희들하고 벤처기업이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초청을 하면 쓰는 경비인데

이행자위원

알고 있는데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초청을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 본위원이 이 부분이 총무과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어떠냐라고 질의했었는데 결산하면서 보니까 전액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액이라서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 경우는 총무과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이 예산은 딱 목적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연길하고는 관계가 끝난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끝난 게 아닙니다. 매년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서울대학교하고 저희하고 벤처기업상에 뭐가 있다 해서 들어온다 하면 거기에 사용할 경비입니다. 나머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2008년 본예산에도 반영을 하셨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똑같이 4,300만원 하셨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이행자위원

2008년에 계획이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계획을 저희들이 연길시에다 절충을 해봐야 압니다.

이행자위원

거의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 접촉을 해봐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도 불용될 가능성이 많네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이행자위원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아직도 접촉중이시라 그러면 이것도 또 불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이게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수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은 갑자기 들어올 수가 없지요, 외빈을 초청하거나 저희가 가는 경우인데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초청계획이 잡혀있을 때 사용하는 경비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다른 데 예산편성을 어디서 갖다 써야 하는데 그럴 것이 없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연길하고의 이런 경제 관련한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데 합리적으로 과장님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이 2008년도도 어떠한 교류가 없이 불용으로 끝난다고 하면 2009년도 예산부터는 아예 반영하지 마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악구하고 서울대, 연길시 3자간 협약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03년 11월 22일날 협약이 체결됐는데요, 서로 그때 체결할 당시에 매년 2회 이상 한 번씩 서로 교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2003년에 협약을 맺은 게 지금 2008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년 동안 별반 교류가 없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005년에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2008년도 불용으로 남는다고 그러면 2009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곳에 관계가 생기시면 그 때 반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때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뭐가 이루어진다 했을 때는 그 때는 추경편성도 안 되는 입장이고

이행자위원

이런 거는 불요불급할 정도도 아니고 정 불요불급하면 예비비로 쓰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나갔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한 10억원 정도 나갔나 봐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약 8 ~ 9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개 회사에 나갔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지금 8개 회사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나간 거 아니죠 금액이?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죠. 2억원 이하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자는 몇 %예요 지금?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4% 정도.

이정희위원

혹시 중소기업융자 해 주시고 잘 되고 있나 이런 점검은?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물론 은행에 여신규정상 담보설정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갚는 거 보면 어느 정도그런 데는 잘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한 번씩 사장님들 뵙고 말씀을 드려보면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이자야 물론 안 내면 압류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4%도 안 내지는 않겠죠 어떻게라도 내지. 또 다음을 위해서도 내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주는 기금이라서 꼭 융자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자만 내 주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분들이 갚고 이자내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우리가 돈을 줌으로써 육성을 해 줌으로써 얼마나 그분들이 흐뭇하게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올해 2008년도는 아직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상반기에는 나갔고요

이정희위원

나갔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아까 8 ~ 9억쯤 나간 거 있고요 하반기에 10억원 나갈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하반기에요. 그럼 작년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네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똑같습니다 10억원씩. 연 20억원이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연 20억원이요. 더 기금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융자를 가져갈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담보설정이 은행에서 되는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넘겨주면 은행에서 다시 여신규정에 의해서 담보를 정확히 자기들이 책정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담보가 있으면, 이자가 좀 싸긴하지만 담보가 있으면 개인이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담보가 너무 까다롭다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저희들도 은행 측에 이런 연 몇 번씩 그런 걸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신규정을

이정희위원

어차피 융자를 주니까 더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금을 저렴한 이자로 육성을 해 주기 때문에 판로라든가 그런 걸 서로 노력해 주셨면 좋겠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보조금 서울시 관악구상공회 경영지도자 지원사업은 거기서 금액이 아주 정해서 내려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 나가는 돈 2,000만원 똑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돈이 지급되면 이분들 사용을 어디다 하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각 회사의 회계실무자들 교육을 한다든지 또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이 내용은 보통 작년도 보면 관내 기업체 경영상담이 80건, 세무상담이 220건, 노무회계상담이 255건, 법무사 10건, 그 다음에 CEO 아카데미연결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연길시하고의 집행현황을 보면 38쪽,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추진비도 우리 관악구에서 연길시로 가는 부분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2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권오식위원

우리가 가는 것 역시도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기업들이 거기 가서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로비활동을, 쉽게 말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했을 때 사용하도록 해서 평균 5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금 약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연초에 아니면 그 전년도에 이미 계획이 세워져야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 과거에 보면 경제인들이 해외에 가서 견학을 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갔다 온 경비보다 실질적인 소득을 따진다면 오히려 우리 관악구에서 경비보다 판매액이 많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면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하고요. 과장님, 자꾸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우리 관악구에서 언제 연길시나 해외 갈지 모르기 때문에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연길시하고 협의를 해도 되긴 되는데 연길시에서 저희 구로 들어 올 때 거기의 벤처기업이라든지 모든 회사에서 그런 사항이 어렵다 이런 얘기죠 측정하기가. 여기서 저희들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다 수요가. 그래서 이번 8월 27일날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8월 27일날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4박 5일 정도, 연길시로.

권오식위원

금년에는 예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나갈 건데 2007년도만 안 된 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권오식위원

작년에도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나가는 것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이 수요측정 못 한다 이런 얘기지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권오식위원

그럼 나갔을 때 거기 가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보통 가면 이번에 가는 게 뭐냐면 연길시에서 산업박람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또 자기 기업의 홍보도 하면서 자기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연길하고만 꼭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어렵고요 전체로 봐서 매년 그런 식으로 나가 보면 무엇인가 눈에 띄어서 좀 좋은 기업활동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연길시하고 관악구하고의 자매결연 맺을 때 조건이라든가 상호간의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인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소득만 있다면 누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런데 대부분 나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은 미미하고 본인들 자원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도와주는 것은 이번에 8개 기업 25만원씩 도와줍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인하고 관악구하고 협력해서 해외 견학이나 아니면 자매결연 부스설치든 어느 행사든 참여하게 된다면 좀더 우리 관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7쪽에 서울대 정문앞 매점 화장실 보수를 위한 수리비가 예비비로 지출이 됐거든요. 이게 예비비로 지출될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이었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이왕 새로운 임차인이 되기까지는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일단은 예비비에서 1,449만원, 목간 전용해서 2,000만원 해서 총 3,199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작년에 입찰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사실은 지출 결정일자가 12월 6일이고 13월로 된 거는 뭔가요? 2008년 1월 8일을 말하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13월이요?

이행자위원

2007년 13월 8일이라고 돼 있네요 지출일자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12월 6일입니다.

이행자위원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12월 6일입니다.

이행자위원

12월 6일인데 그러면 굳이 연말 다 돼서 이걸 꼭 그때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당초에 계약이 1월 1일자부터 연말까지 1년 단위로 해서 2년 동안 2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곧바로 시설을 입찰할 수 있었는데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연말에 계약 맺기 전에

이행자위원

다른 시설로 위탁을 주셨나요 아니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다른 분한테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다른 분한테 주시면서 이런 부분을 안 해 주면 굳이 여기를 위탁하실 분이 없으셨나요 그러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어차피 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한 부분, 화장실하고 매점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전에 혹시 화장실 보수를 해 줘야 들어오겠다 이런 게 있으셨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돼서

이행자위원

본위원은 그런 거야 얼마든지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아니면 정말 노후됐다면 그 전에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영업활동 중에는 보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도 계획은 얼마든지 그 전에 세워서, 이 사업자체는 어차피 2008년에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2007년

이행자위원

2007년 말에 지출일자는 결정됐지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12월 6일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아, 공사 끝나고 나서 지출되신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부분이 그렇게 계약을 위해서 12월에 지출하면서도 예비비 지출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현안업무 처리사유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담당주사께서 교통행정과장을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최영신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영신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 같이 하시죠?
영신

최영신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지도과입니다.

이행자위원

아, 교통지도과인가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사항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산보고서 올라온 자료 전용을 몇 건이나 했는지 아시나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전용이요?

이행자위원

예.

조규화위원

220만원 나와 있네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전용한 거고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전용한 거 말씀하십니까?

이행자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몇 쪽이죠?

이행자위원

시설관리공단 결산보고서 다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전용사실이 있었던 거 전혀 모르셨나요? 전용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이사회에서 의결이 다 된 건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의결되는 회의록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전용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과장님.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4,200만원 정도 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액수가 많습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건수가

이행자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이걸 분기별로 예산을 구청에 올려서 집행을 하시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대행사업비를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실 분기별로 한다면 3, 4개월 안에 있는 것도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전용은 당초의 예산편성하고는 달리 새로운 일부 과목에서 부족하다든지

이행자위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게 3, 4개월이 아니라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운 발생요인이 생겼다든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전용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굉장히 전용건수가 많고 전용일자가 대부분 12월 5일, 12월 10일, 12월 27일, 12월 28일, 12월 31일 이래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이게 왜냐면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발족하다 보니까 예산 사용이라든지 여기에서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다 보니까 전용사유가 발생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심지어는 수도광열비로 전용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수도광열비가 없어요. 그 부분을 또 다른 부분에서 전용을 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렇게 우리 집에서 콩나물 살 돈 없어가지고 다른 미역 사고 될 정도로 왔다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라 수도광열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수도광열비로 넘어간 거고, 전용한 금액을 가지고 재전용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재전용이 아니라 이번에도 수도광열비가 또 부족하셨잖아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이행자위원

수도광열비 일부 기전용에 따른 셔틀버스 임차료 및 차량유지비 부족에 따른 비용으로 하셨잖아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단기간에 전용횟수가 많고 12월달이 되다보니까 여기다 여기를 전용하고 이런 미숙함이 보이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고 얼마 안되다 보니까 예산체계라든지 거기에서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반경비라든지 건물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게 다소 모자라서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공공요금 같은 부분은 예산총칙에서 불기하다면 또 전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피복비나 이런 거까지 12월에 해서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측이 겨울이 돼서 추우니까 피복비가 필요하셨나 보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내년에는 아무래도 결산서에 이렇게 전용이 많지는 않겠네요, 1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내년에 결산을 하면서 좀더 나아진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주순자 부위원장, 이복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먼저, 16쪽에 세입부분부터 징수교부금수입 있지 않습니까? 징수교부금수입이 5억7,600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은 8억8,400만원이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차이가 많은데요 무슨 변동사유가 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체비지 매각대금에 대한 대부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우리가 예상 외로 많이 매각됐기 때문에. 29억4,700만원이 매각됐어요, 여기에 대한 30%를 교부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건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17쪽에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을 취소하시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일반운영비가 원래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과다하게 책정되기보다도 집행잔액인데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는 사업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쓰는 그런 비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보통, 사실 이게 2007년 예산이면 10% 전부다 본예산에서 감액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예년보다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이 어둡게 전망이 돼서 10% 다 감액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 조금 과도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내년부터 예산편성하는데 신경 쓰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조금 덜 올리셔도 되겠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니요, 덜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더 쓰실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덜 올리실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산을 맞게 편성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용역비와 연구개발비도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그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신림재정비촉진계획이 당초 계획보다도 면적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당초에 우리가 잡아놨던 게 홍보관 설치를 못했어요. 그러다보니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작년 말정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홍보관이라든지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예상보다 늦어지다보니까 재이월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관 설치를 못했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행자위원

홍보관 설치를 못해서 사실은 교부금을 다시 반환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7,000만원입니다.

이행자위원

2008년에 다시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관을 크게 짓지 않고 1층에 종합상황실 옆에 홍보물을 설치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게시대와 홍보판.

이행자위원

홍보관을 왜 설치를 못하신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왜냐하면 개발계획이 확정돼야 홍보관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변동여지가 있으니까. 그게 금년 4월 10일날 결정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작년에 확정됐다면 재작년 예산이니까 한 번 이월돼서 작년에 설치할 수가 있었는데 재이월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를 못한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 여건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예산도 그렇게 내려오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3차 뉴타운이 늦어졌거든요 개발계획 자체가. 그런 요인이지 우리 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시 차원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전반적인 겁니다.

이행자위원

홍보관 설치하는 거 자체가 무리가 있게 사업이 진행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개발계획이 확정 안 됐는데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그렇게 된 거고요, 용역비는 어떻게 남은 거지요? 그 밑의 연구개발비 같은 맥락인가요? 5,000만원 예산이, 이게 결산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5,000만원은 4차 재정비촉진지구 작년에 편성해 놨다가 그게 무기연기되는 바람에 그대로 잔액이 됐지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이게 잘못된 건가 보네요. 어떻게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2,100만4,650원으로 돼 있네요, 17쪽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5,000만원하고 7,000만원 합친 게 1억2,000만원

이행자위원

합쳐져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총 집행잔액입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18쪽 보면 사고이월비 서울대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구체적으로 사고이월된 내용이 뭐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게 전체 시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요, 용역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고이월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18쪽 보면 유관기관 협의에 따른 순연이 같은 내용인데요 제2회 추경 반영된 거하고 현장조사와 실무회의 및 각종 자문과 심의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유효기간 소요때문에 사고이월된 걸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용역을 주기 전에 아무런 회의나 어떤 대책강구나 전혀 하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용역발주된 다음에 모든 건 협의를 하는 거지요.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자료수집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발주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준비만 하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권오식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실무적인 회의에 진짜 사업내용이 아닌 어떤 회의는 거쳤을 거라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용역을 어떻게 발주하겠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라든지 조사는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실질적 용역에 대한 건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사고이월 됐는데요, 그 정도로 이것이 급한 용역이었나 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서울시 자체에서 용역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 2차 추경에서 반영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서울시에서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를 들어서 연초에 용역비가 나오고 이렇다면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1차 추경에 반영하는데 5, 6월달에 예산이 내려온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서울시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환경정비형은 서울시에서 순수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비 그것만 추가로 구비로 추경에 반영한 거지요.

권오식위원

서울시 예산 반영이 늦어졌기 때문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설계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교통영향평가비만 구비로 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서울시 예산이 구 지원되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늦어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교통영향평가비로 하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계속 안 주니까 결국 추경으로 구 예산으로 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을 늦게 줬다는 얘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늦게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그건 구비로 해야 된다, 결국 절충하다가 안 되니까 추경에 우리가 반영한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노력을 다 하셨는데도 안 줬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런 경우 많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를 보면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물론 확실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모든 사업승인이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용역 전에 확실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3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이정희위원

2007년도에 신설을 했나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1월 1일에 제정돼 가지고 2006년 7월 12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거둬들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현재 폐지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현재 폐지돼 있습니다. 금년 3월 28일날 폐지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저희들이 징수금액에 22.5%를 교부받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그 교부된 금액이 예산편성이 2억6700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거둬졌어요.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현재는 14억원 정도가 특별회계로 매입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폐지됐으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200㎡ 이상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데 기 부과됐던 건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건 징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부과된 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 부과된 건

이정희위원

이미 부과된 것만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금년 3월 28일 이전에 부과된 거.

이정희위원

이전에만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없어졌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때만 잠깐 받아들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좋다고 하겠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법률 자체가 그렇게 제정되고 폐지됐으니까. 그리고 법률 폐지될 때 부칙사항에 기존에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된다고 딱 달아놨으니 방법이 없는 거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폐지돼서 그 뒤로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금년 3월 28일 이후로는

이정희위원

부과가 안 되는 거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환돼서 통합된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닌데요.

이정희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용역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용역을 발주해서 사고이월을 했고 지금 지난번에 보고하려다, 면적 그러니까 확대지역에 대한 걸 서울시에서 사전 자문받자 해 가지고 자문받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용역 아직도 안 나갔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용역은 진행하고 있지요. 진행하고 있는데 확대구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걸 사전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서울시 의견이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규동위원

진행하고 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이규동위원

대략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저희들 계획은 금년말 해서 서울시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27쪽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지적과도요. 특별하게 운영비를 사용 안 하신 게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복사기 및 소모품 관계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행자위원

2,100만원 정도면 많이 남은 거지요? 1억원에서 20% 이상 남은 거지 않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주로 인쇄비나 전산장비 소모품 이런 게 고장날 걸 대비해서 해놔야 되는데 그 해에는 고장이 안 났다거나

이행자위원

별로 고장이 안 났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행자위원

10% 정도만 여유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내년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보상금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하셨을 것 같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거기도 좀 많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4,400만원 예산액에서 1,300만원 이상 남았지요. 27쪽 지적관리 새주소 밑에 일반운영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은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행자위원

무엇을 제작하신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도로명판하고 소모품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산자체를 좀 넉넉하게 잡으신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보수비에 따라서 예산절감되고, 새주소 안내도 제작 낙찰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행자위원

낙찰액 정도가 떨어지는 거 감안해도 4분의 1 이상 남는 건 좀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됐는데 낙찰을 할 때 그때 금액이 좀 많이 낮게

이행자위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까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최저입찰제 돼가지고.

이행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한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과장님들 다 해당할 텐데 우리 구가 경상적경비, 경상경비에 쓰는 비율이 타 자치구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2개 과에 걸쳐서 같은 질의를 반복하셨는데 전체 우리 구청에 모든 과가 경상적경비, 경상경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님도 그렇게 예산 세울 때 너무 여유있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는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예.

서윤기위원

결산수치가 그래요, 결산해 보면 수치가 지금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질의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봐도 전국 자치단체 평균보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평균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을 보면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이 4억8,900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그거 하나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지는 거는 없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강제이행금이 해마다 납부를 안 하고 2년, 3년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몇 천만 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는 우리 일반 주택 건물주가 분납해서 이걸 낼 수 있는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딱히 정한 건 아닌데요 실제로 너무 과중하면 부분적으로는 탄력적으로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이 최고 장기간된 거는 몇 건 정도의 어느 정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를 들어 소송이 들어어면 이분들이 2년, 3년치가 누적이 됐다 그러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5,000만원, 1억원 되면. 그러면 그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그 전에 그분들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행강제금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이기거든요. 그래서 일반 위법하신 분들이 그것 가중되지 않도록 오히려 자진해서 납부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4억8,900만원 속에는 몇 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거는 금년도분입니다. 작년에 1억1,000만원 예상했다가 12억원이 됐는데 이거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게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데 7억2,000만원을 수납 했죠. 이 4억9,000만원 남은 거는 금년도 안에 압류할 건 하고 등등 하는데 실제로는 작년에 세무과에 체납처리반이 신설되면서 내년도가 되면 다 그쪽으로 이월시킵니다. 그쪽에서 정리를 하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떨어버립니다.

권오식위원

건축과에서 세무과로 이첩시키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때서 압류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은 계속 우리가 독촉하고

권오식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미수납 발생율이 높아지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게 되죠.

권오식위원

건축과에서는 제로로 되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고 주택과나 다른 부서들도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년에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오식위원

그러면 세무과로 넘어간 뒤에는 이 강제이행금에 대한 실질적인 수납 내역은 자세히 모르고 계시겠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제도거든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지출액을 합쳐보니까 10억원이 넘어요, 17억8,000만원이네요. 어떤 용도로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임은 저희 공원녹지과에 상용인부라고 상시 고용인부가 있습니다. 8명에 대한

서윤기위원

상용직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상용직.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는 관악산공원이나 일반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데 하는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 통계는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한 90명 정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90명 리스트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주소하고 이름하고 포함해서 리스트를 좀, 주소는 세부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주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가 지급이 됐는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임금 지급액까지요?

서윤기위원

예, 가능하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바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급액까지 바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누계로 빼 놓은 건 없고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나간 인부임 같은 거 월별로 내놓은 것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항상 동일할 거 아닙니까 나갈 때? 금액이 나가면 금액이 동일하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동일하지 않죠. 우천이라든지 본인 사정에 의해서 안 하고 하면 임금이 좀 달라집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근무한 날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근무한 날짜 나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하루 일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날짜×일당하면 금액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나옵니다.

서윤기위원

날짜가 체크가 안 돼 있나요?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월별로 다 돼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사역을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에 대한 누계를 합산해 놓은 게 없으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그 누계 없이 금액 빼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산 시 질의를 할 내용은 아닌데 본위원이 구정질문 통해서 어린이공원에 회전축을 이용한 놀이시설 밑에는 고무매트나 우레탄시설을 될 수 있으면 피해달라라는 건의를 좀 했고. 그런데 최근에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코끼리놀이터 있죠, 모래내공원 현대화 한 곳이요? 거기가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네 밑의 우레탄바닥이 말이에요 지난 5월달에 사고가 발생한 동일한 종류의 우레탄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모래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구정질문도 해 주셨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가능한 방향으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고 또 사석에서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대화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회전놀이기구나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 고무매트 포장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모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래내공원은 설치해서 설치검사도 한 지 며칠 안 됐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관망을 해 가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하여간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게 2년, 3년 지나면 딱딱해집니다. 가운데가 쑥 들어가고 위로 벌어지고. 딱딱해졌을 때는 교체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뭐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는 관악산이 넓어서 그러기는 한데 금천구하고 우리 관악구 산하고 적정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천구 그쪽에는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래요. 소화기까지 다 비치가 됐습니다. 산불예방 차원에서 지난 가을에 소화기까지 모두 구비를 해 놨는데 우리 관악산은 너무 그거에 비교하면 의자도 없고 정리도 안 됐다고 민원이 너무 많아요.그래서 2007년은 못 했는데 하절기가 지나고 나면 가을이 돌아오는데 산불 대비해서 그런 조성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이런 걸 놓을 계획은 없는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에서 호압사 위의 쪽은 국유지로 해서 사실 정비하기가 참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밑의 신림동쪽하고 선우지구쪽은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1월달에 왔을 때도 주변의 주민 대표분이나 구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관악산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3억원 정도로 해서 그 지역의 등산로 정비에 대한 설계를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거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구비는 같이 안 들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물론 구비가 허용이 된다면 투자는 될 수 있겠지만 시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쪽 보면 관악산입구로 해서 진입로는 깨끗하고 정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보이는 데만 아니고 접경선, 더군다나 금천구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금천구를 비교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잘 정비 좀 해 주셔서 7동에서나 이쪽에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쾌적한 등산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신림10동에 서초아파트 뒤로 돌아가면 길이 있어요. 새로 난 아파트 뒷길이 있는데 먼저 한번 사고가 났나봐요 어린아이가 산 속에서 저녁 늦은 시간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에 컨테이너박스를 지어놓고 그 부모님들이 자기네 자녀들이 귀가할 때까지 교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모들은 걱정이 돼서 보고 또 그 옆의 다른 주민들은 그게 있어서 불편하다고 양쪽으로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녹지인데 산에다 컨테이너박스를 지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녹지에다 그걸 지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컨테이너시설은 불가능 합니다. 저희들도 그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이정희위원

알고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갖다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주민 대표분들하고 대화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만히 해결이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자녀들이 안전하게 귀가를 하겠다는데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나 동에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쪽에 등을 많이 설치를 해 준다든가 방범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오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잘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상 일용인부임은 일명 저희들이 상용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원이요. 그래서 저희 과에 18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고요 이 일용인부임은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건설관리과나 등등 상용직이 있는 과는 전부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예를 들어서 가로변에 약재살포를 한다든가 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들, 물론 일시사역인부인 상용인부랑 같이 다니지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다 일용인부라고 하니까 일시사역하고 똑같이 드는 기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집행잔액이 상용직이면 연속적으로 일하는 분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이 4,890만원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고 하시고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비용으로 일시에 확보를 해 놨었는데 정산할 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일용인부임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 세목별로 다 자세하게 해서 써야 되겠네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죠? 상용직은 일용인부임 해 놓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상용직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한 그런 금액이라면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집행잔액이 그렇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예산과목상 저희 공원녹지과만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보면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고유 예산과목 분류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5,000만원하고 8,220만원하고 돼 있네요, 40쪽하고 41쪽하고. 이 5,000만원은 어떤 위탁금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보조사업으로써 시에서 저희들이 배정받은 돈입니다. 예산인데 관악산공원에 불법 잡상인 용역을 하는데 5,000만원 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시비나 국비나 우선 전액집행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액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5,000만원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8,220만원은요? 41쪽에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동식화장실 관리용역비가 3,220만원 플러스 돼서 관악산공원 잡상인 단속료 5,000만원하고 해서 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앞의 5,000만원이 이 금액에 포함이 된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금에 낙찰금액으로 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앞에 한 건 시비를 받아서 한 거고 자체사업은 저희들 구비 사용액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8,200만원이 전부다 구비라는 말씀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5,000만원이 여기 포함됐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이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남았거든요. 사유가 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643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낙찰차액이 1,572만5,920원이고 집행잔액이 71만2,180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집행사유를 보면 낙찰금 최소단가로 정해졌기 때문에 생긴 차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추진반장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만섭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52쪽에 인건비가 2,000만원이 전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나 남았어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추진반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 비용은 우리가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9월달에 시에서 인센티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기는 시기적으로 부적정해서 전문기술인력을 선정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당초에 한 달을 계획하고 했었는데 16일만에 일찍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절감된 게 아니라 16일만에 끝날 정도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인력을 활용해서 인센티브계획이 10월달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일찍 끝낸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전용까지 꼭 하셔야 됐을까요?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됐을까요? 그 예산 가지고 한달을 하셨으면 전용 안 하셔도 됐잖아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추진반장

당초 계획은 한 달할 계획으로 잡아서 전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찍 마무리 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잘못하셨네요. 그 예산 가지고 사실은 한 달 하셨으면 딱 맞을 텐데 전용까지 하셨는데 한달 안 해도 되고 일수가 줄면서 또 집행잔액은 남았지 않습니까?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추진반장

예, 판단은 당초는 한 달 했는데 인센티브계획하고 맞물려가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일찍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단을 자체적으로 한 16일까지 했으면 전용을 안 해도 됐을 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한 달 하셨으면 될 걸 전용하셨고 결국은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전용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을 거고, 그렇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추진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예결위원님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신 것처럼 경상적경비 잔액이 많아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지적을 하셨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계획성있게 편성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총무보사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