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조광영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3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39호인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의가 당초 6월, 7월에서 5월, 6월로 변경되고, 결산검사 지방의회 승인이 6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일수와 제1차 정례회 시작 일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37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의안번호 2438호인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표와「해남군의회 표창 규칙」별지 제1, 2, 3호 서식의 의회 마크 속 한자 ‘議(의)’를 한글 ‘의회’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5. 해남군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6.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부지 매입의 건 8.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학산지구 정비사업 부지 매입의 건 9.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6년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 10.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면단위 (송지면, 황산면) 공영주차장 부지 변경 취득의 건 11.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2. 울돌목 거북배 이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학산지구 정비사업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6년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면단위 (송지면, 황산면) 공영주차장 부지 변경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울돌목 거북배 이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40호인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정부양곡 개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 사업으로 협의 결과가 통보되어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41호인 해남군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원관광단지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해 1992년 4월 30일 조례 1332호로 설치되어 운용해 왔으나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정산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42호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43호인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은 2014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12월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바 종합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취득면적 및 부지 매입비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해남읍민의 휴식공간 및 경관개선을 위해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44호인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014년 2월 해남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31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월부터 2018년까지 12월까지 시행할 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매입면적 및 매입가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가학산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45호인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6년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2016년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은 해남읍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25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남읍 수성리 80-1 일원 924㎡에 2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과 해남읍 성내리 8-3 일원 2268㎡에 6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남읍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 매입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46호인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면단위 공영주차장 부지 변경 취득의 건입니다. 면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면소재지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송지면 및 황산면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은 당초 제252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내용이나 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토지취득이 어려워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면단위 주차장 조성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지 매입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부지매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입이 가능한 장소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47호인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해남군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황산면 원호리 산 160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인 9만269㎡를 보건위생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토지이용계획은 봉안시설, 화장시설, 주차장, 휴게시설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주차시설은 버스 5대, 승용차 220대로 계획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바 향후 추모공원 이용 수요 증가 시 조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사전에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시설을 보강할 것을 권고하면서 종합적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번 군관리계획 결정을 ‘적정’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48호인 울돌목 거북배 이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명량대첩 승전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거북선형 유람선을 제작하여 전남개발공사에서 운항하여 왔으나 승선객 감소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거북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는 거북배의 운영에 따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해남군에서 인수하여 운영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해남군에서 인수 거부시 신안군에 무상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남군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는 해남군과 전남개발공사에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로 거북배를 상시 운영하기가 어렵다면 운항은 중지하되 명량대첩축제나 수학여행 학생 견학 장소 등으로 필요시만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영항의 연안항 승격과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 준공,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사업, 마을 미술프로젝트 등 우수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운항코스 개발,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한 상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는 본 사업은 거북선 제작비 및 인프라 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군의회 의견 청취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해남군이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은 물론 이항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거북배 운영 사업은 현재대로 전남개발공사에서 다소의 재정적 부담은 있지만 개선책을 강구하여 계속하여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6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6년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면단위 (송지면, 황산면) 공영주차장 부지 변경 취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면단위 (송지면, 황산면) 공영주차장 부지 변경 취득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청취의 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돌목 거북배 이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청취의 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돌목 거북배 이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4.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해남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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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 2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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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명승 의원, 간사에는 김병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명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456호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안번호 2457호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명량대첩축제 소요경비 중 우리군 부담금 4억 원을 재단법인 명량대첩 기념사업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대흥사 화장실 설치사업 2억 원을 감하고,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교통질서관리 교통안전문화운동 운영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효사랑 발마사지 서비스사업 발마사지 자원봉사자 위생복 구입 2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3개 과·소, 3건에 2억3270만 원을 삭감하여 2억327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786억799만6천 원과 특별회계 151억4917만8천 원으로, 총 4937억5717만4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해남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이순이 의원, 위원에는 삼산면 상가길 한희덕, 해남읍 수성6길 백종호, 해남읍 홍교로27 노성철님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는 이순이 의원, 위원에는 한희덕, 백종호, 노성철 네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5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44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김홍길 의회사무과장 박도남 전문위원 이대진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이채규 의사담당 이희승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