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평곤 의원 발언

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배부하여 드린 사진은 본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은평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67회 은평구의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에 출범을 앞두고 구민에게 우리 은평구도 효율적이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을 높이기 위해 다년간 예산이 집행되고 구민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었으나 불법광고물 때문에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1,848개의 전신주, 가로등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금지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총예산은 시 예산 구예산 포함 7,0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신개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도 구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시설물이 설치됨과 동시에 은평구청 정문 앞에서부터 은평구 전지역에 더욱 견고한 고정식 불법 광고물이 무단 부착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부착물은 전 은평구에 눈에 잘띄는 전신주와 가로등, 신호등, 안내표지판 등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은평행정를 비웃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생활정보신문사들의 정보지 배부함이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시설물을 비웃기나 한 듯이 강철철사로 견고하게 한 전본대에 여러 개씩 부착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예산이 쓰여졌으나 생활정보지 배부함이 더욱 견고하게 전봇대에 강철철사로 부착되어 있으니 기존 불법광고물 부착 시설과 신개념 불법광고물 부착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까지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가로등, 전신주 등 도로변 골목 곳곳에 강철철사로 견고하게 붙어있는 고정식 생활정보지 배부함을 즉시 철거 고발조치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도시미관을 되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 좋은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생활정보지 가판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생활정보지 회사의 눈에는 정보지 배부만 눈에 보이고 구청의 아름다운 구민을 위한 시설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원상회복 등 담당국장님께서는 단속과 철거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신문 고정식 불법 설치물을 즉시 고발조치 철거하여 은평행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구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1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2007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삭제된 사무명 중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및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사무를 우리구 사무위임 조례에 신설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별표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9호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별표 제3호는 “의료기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사무명을 “의료기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변경하는 내용과 안 별표 제15호 및 제16호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및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재무건설위원회 김평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1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월 22일 제1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안 제11조 제1항 제9호를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로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는 상위법령(시행령) 개정시 “국가 청렴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수해복구 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공사에 지역주민을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8일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