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화석 의원 5분자유발언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16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동식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7월 31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첫번째 제160회 관악구의회 회기결정의 건, 두번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번째 지난 제158회 정례회에서 채택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네번째는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개선의 건이 되겠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조규화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권오식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16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4일 금일 하루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4일 금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16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 참조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8월 4일자로 휴가를 가시게 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박현식 의원과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주순자 의원을 제16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현식 의원과 주순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8일 관악구의회는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의지의 표명으로 봅니다. 그러나 결의안에서 광우병 위험부위가 제한없이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골이나 꼬리뼈는 세계 어느 나라도 특정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자체가 위험부위가 아닌 내장의 경우 위험부위의 회장 일부를 소장끝에서 2m를 제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으로 미국과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도 4개 부위 뇌, 눈, 척수, 머리뼈를 SRM범위와 무관하게 수입을 차단시키는등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 부칙 제7항의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품질체계평가)프로그램 시행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명시한 것을 1년 동안의 한시적 조치로 이해한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실질적으로 위험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공공용 시설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구민의 불안과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적인 분쟁의 중심에 서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관악구는 관악구의회의 결의안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리며,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구민 건강을 위해하는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구가 앞장서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며, 구민보건 증진과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을 신청하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9일자 일부 일간지에 보도내용이 본질적 사실과 다르게 일부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에 결의안 발의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언론보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언론보도는 본의원이 일체의 보도자료나 언론보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7월 18일 의결된 결의안이 이송처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한 기자가 7월 28일 전화상으로 짧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본의원은 금번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정치적 입장을 앞세우기 보다는 광우병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불식되고 있지 않는 만큼 주민들의 건강을 우선에 두고 판단했다는 것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한우농가 대책을 정부에서도 수립하고 있고 관악구 또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한우농가 대책과 장려정책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도였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언론사 인터뷰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보도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언론사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금번 결의안은 생활정치를 추구하는 지방의 기초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관악구 주민들에게도 존재하고 있기에 최소한 공공급식에서만이라도 주민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본 결의안의 채택취지 및 관악구 의원들의 결의가 본질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산 쇠고기를 무조건적으로 수입금지 및 한미간 통상마찰 등의 내용으로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되어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여당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고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결의안의 본질적 내용과 관악구의회 의원들의 주민들 건강을 생각하는 순수한 결의가 좀더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정치적인 측면만이 부각되고 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하여 발의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오해와 논란이 있는 결의안에 공공급식에서의 광우병 위험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와 관련하여 본질적인 사실을 정확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결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8년 4월 2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협상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는 학교 공공급식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부 및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통과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에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이 명시되어 있고 한미 FTA 양허안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하고 있기에 공공급식 대상에 명기한 것이며, 구청 예산이 지원되는 결식아동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의 학생에 준하여 판단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의석에 배부된 "관악구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결의안에 대한 관악구의 입장"이라는 문서가 지금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과학적,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차제하더라도 관악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결의안이 집행부에서 관악구는 관악구의회의 결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에 표현돼 있듯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입장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가 보다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역사상 최초로 결의안 거부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문구를 의견청취의 안 안건에 있어서 당장 삭제할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에 있어서 결정사항에 있어서 공공급식 제외대상에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학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FTA에서 이미 양허안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급식의 사용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또한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좀더 집중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하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과 결의안의 전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부의 입장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기록의 삭제와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전체 내용에 있어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생활정치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히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결의안의 본질적인 내용인 관악구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을 신청하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신림본동·1동·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한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 가운데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15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구민의 건강을 지키자는 내용으로 의원으로서 합당한 뜻이었으나 본래의 뜻이 잘못 전달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해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경위는 2008년 1월 30일 제154회 임시회에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이미 추가협상을 통하여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 한해 국내 반입허용하도록 고시 부칙에 추가하였고 검역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하여는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하는 등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되었지만 우리 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학교급식등 공공급식에 그래도 보다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만을 사용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뜻을 피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의안 본문에서 "광우병 위험 부위가 제한없이 수입됨으로써"라는 부분과 "QSA 프로그램이 1년 동안의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부분 등은 정부의 추가협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신중한 검토없이 단순하게 판단하여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인해 학교급식등에 보다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자 했던 우리 구의회 전 의원들의 순수한 마음이 마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하자는 것으로 잘못 전달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내용의 본질적인 뜻과 다르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내용의 합의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숙고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을 신청하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서윤기 의원입니다.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악구의회에서 지난 7월 18일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순수한 입장에서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관악구의 입장표명이 지금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국은 굉장히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고 그리고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의견은 국민들에게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관악구에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어이없는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관악구의 입장과 비교되는 곳이 있습니다. 당진군수가 직접 나서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말로만 구민 보건증진, 식품안정성 확보가 아닌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은 그런 입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청의 이러한 입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관악구 구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날 관악구의회에서 채택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봉천7동·봉천11동, 남현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최근 우리 구의회가 채택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이동영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하여 구민의 건강과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에 대한 식품 안전문제를 깊이 고려한 발의배경에는 공감을 하여 본의원도 찬성의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결의안 채택 후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 보니 실제 이 결의안을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과 정부의 추가협상의 내용과 맞지 않은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금년 3월 6일 고시내용을 추가협상을 통하여 보완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 조건을 지난 6월 26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입장을 방금 전 밝힌 바와 같이 광우병 위험부위로 제시한 내용은 학계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병원성 함유여부에 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일부 내용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여 확대해석한 면이 없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재정경제국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내장의 경우 광우병의 위험성이 장 전체가 아닌 회장 원위부에 국한된 것이고, 혀의 경우도 그 자체가 위험물질이 아니라 뿌리 부분이 편도에 국한된 것으로 혀 자체는 특정위험물질이 아닐 뿐더러 미국과 유럽에서도 식용으로 허용되고 있는 부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부칙 제7항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품질평가프로그램 시행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명시한 것은 소비자 신뢰회복 기간을 당장 예측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기한을 미리 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가능성을 감안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5년 3월 10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일부 조항에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제소된 바, 2008년 4월 3일 전문개정을 통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지원하여 학교 급식의 질적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철저히 이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악구 공공급식 시설과 예산을 지원하는 급식 지원사업의 식재료 사용 시 2008년 6월 미국과 우리나라가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특별한 사유없이 막연하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로 하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 집행부도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중앙부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국가정책과 배치되는 행정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의안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우리 구의회의 의장 명의로 전국 지방의회에 해명자료를 보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도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책무를 다하면서도 국가 언론 주도층으로서 정부 시책을 정확하게 구민에게 알리고 왜곡된 사항은 계도할 책임의식도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상정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의견청취의 안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화석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화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의원
박화석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여기 나오지 않으려고 엄청 자제를 합니다. 또 노력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동안. 못마땅한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전 의장이 사사건건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불과 며칠 전에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이란 게 있고 또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그 결의문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걸 보고 언제부터 우리 관악구의회가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 관악구의회는 이번 5대 의회가 끝나도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이 오늘 불참을 했는데 본의원도 3선 의원을 했지마는 본회의장에 불참한 예를 거의 못 봤고, 이유가 휴가를 가기 위해 불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참, 관악구의회가 상당히 그래도 수준높은 의회다, 의정활동도 잘 한다 이렇게 자부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구청 입장에서는 구청 입장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2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결의문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이라는 걸 내놓고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집행부를 옹호해 주고 그 의회가 존재할 의미가 뭐가 있느냐 본의원이 지금까지 정파를 초월해서 오직 양식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관악구의회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어요. 한번 우리 의원님들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결의물 채택한 지가 엊그제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온국민이 촛불집회에 수십만 수백만이 나가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나가서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데 의회가 오래간만에 모쪼록 앞서가는 관악구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 결의문을 채택해서 관악구민에게 무슨 피해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관악구의회에 무슨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관악구의회는 구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만 노력하면 됩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은 국제적인 분쟁에 서 있다 참,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역지사지라 이거지요. 집행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의 중심에 관악구가 서 있다, 국가와 국가간에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서명한 의견들이 검토해 보고 합당하면 서명하고 옳지 않으면 서명을 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서명한 의원이 누구누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명단을 밝혀 주시고, 서명할 때와 지금 며칠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기에 오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임시회를 소집했는지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한 것도 그렇고 관악구 집행부의 입장도 그렇고 의회 경시풍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균형을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더욱더 의회가 집행부의 하수 의회처럼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러는 데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또 오늘 참석해 주신 관악구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결의만은 그대로 수용하시고 또 아직 미국산 쇠고기 본격적으로 수입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할 일이지 오늘 여기에서 의회에 태클을 걸면 의회입장이 어찌되겠어요. 우리 젊은 의원님들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의회를 봐야 많이 안 하겠지만 젊은 의원들은 계속해서 의회에 또 나와야 되고 또 시의원도 나가야 되고, 국회의원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오늘 이 광경을 보면서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냉정한 판단과 우리 의원님들의 양식을 믿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봉천본동·1동, 9동,신림5동) 출신 김금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아쉬운 의견의 말씀을 많이 하신 박화석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동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을 제안한 이동영 의원이나 서윤기 의원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신 권오식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도 동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까지 1대에서 5대에 이르기까지 결의안이나 건의안이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당시 시대상황을 의견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든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한다든가 하는 절차없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왔습니다. 지난 제158회 관악구의회 마지막 본회의날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이 본회의에 의장이 직권상정하였습니다. 서명한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이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계셨기에 서명하셨겠지만 서명한 의원님을 제외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이 마지막 본회의날 상정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안건입니다. 물론 본 안건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되었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임시회를 한다든가 하는 파행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결의안이 언론보도에서 보았듯이 관악구의회 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깊은 사전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본회의에 통과시킨 안건이 관악구의회 전체의원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키든 일부의 반대의견이 있어도 다수로 통과시키든간에 사전심의가 있는 그런 위원회 진행이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앞으로 이런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사전심의의 절차를 강화해서 의장님의 직권상정에 의하여 상정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사전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마지막으로 통과시킨다면 지금과 같은 오류로 인해서 통과시킨 이후에 사전검토가 부족했다는둥 인지하지 못했다는둥 일종의 변명일수도 있겠지만 사실적인 어떤 문제가 부딪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사안이든지 결의안이든 건의안이든 이런 안건들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시킨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지난 7월 18일 관악구의회(정례회) 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본의원은 당일날 본회의장에서 그 문구를 봤습니다. 사전에 발의의원이든지 의장님이든지 누구 한 분도 말씀이 없었고 본회의장에 와서 갑작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의안은 우리 관악구 어린 아이들이나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충정에서 비롯된 그러한 표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에는 광우병 위험부위가 제한없이 수입되고 있다는 그 내용에는 적절치 않고 또 본의원은 반대를 하고 싶었으나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롯된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몇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22명 의원의 전원찬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는 본의원은 반대도 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알았더라면 좀더 깊이 생각해서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하였겠습니다마는 급작스럽게 본 사안이 발생해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참석을 못하고 저는 바깥에서 좀더 깊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에 준비한 의원님들이나 또 그 찬성을 한 의원님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께 통보하고, 사전에 내용을 적시하지 못한 점은 정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어서 함께 더욱더 상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에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해서 22명 전원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찬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참석한 만장일치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19명)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수 의원 외 열두 분 찬성서명으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 취소의 건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은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임춘수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제4항으로 상정하고 현재 제4항인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제5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 취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봉천본동, 1동, 9동, 신림5 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단상에 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158회 정례회 2008년 7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은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 외 21명 의원 모두 공공식재료 사용시 보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결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전체를 사용금지하는 양 보도한 내용과 이 결의안을 마치 특정정당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이용당하는 실정을 보며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서명의원으로서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이번 결의안이 더이상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의 취소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급식을 규정한 것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대상인 학교, 교육, 시설, 유치원 등의 안전문제를 다루고자 정하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이미 추가협상을 통하여 QSA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 한해 국내 반입을 허용토록 고시, 부칙에 추가하였고, 검역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하여는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하는등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결의안 본문에서 "광우병 위험 부위가 제한없이 수입됨으로써"라는 부분과 "QSA프로그램이 1년 동안의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은 정부의 추가협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므로 주민의 건강을 지키자는 당초 관악구의회 의원 뜻에 반해 미국산 쇠고기 모두를 사용금지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 내용을 전부 취소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학교급식등에 보다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고자 했던 관악구의회의 뜻을 정치적으로 비하하여 특정정당 의원들 사이에 논란 언급등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은 관악구의회 본뜻이 왜곡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한 것이니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 취소의 건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봉천4동·8동) 출신 민주당 소속 이성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회의 진행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7월 30일날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임시회 소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소집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희가 18일날 결의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절차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언론에 이 문제가 우리가 결의한 내용과 다르게 잘못 보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보면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서는 집회일 7일 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7월 30일날 집회공고를 하고 처음에는 7월 31일날 집회공고한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31일날 임시회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의원들이 휴가가 있고 소집해 봤자 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로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양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 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회의장에 처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하는 정도는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에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당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다음 본회의에 이 문제를 신상발언을 통해서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든 문제제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곡하게 요청해서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그냥 준비없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질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7월 18일날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결의안에 대해서,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쇠고기 사용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본회의를 10시에 소집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 40분이 지나도 회의는 개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인지 의장께서는 이 점을 꼭 염두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회의진행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정회 전에 의원님들의 발언을 전부 들었습니다. 발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정말 54만 관악구민이 관악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모든 안건을 아니면 예산안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통과시키기 전에 해야 될 반대토론 같은 성격의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하면서 우리가 심도있게, 저는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단 이 앞에서 발언한 의원들이 심도있게 논의 안 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킨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관악구민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철회안을 냈습니다. 며칠만에 철회안을 내는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잘못하셨습니까? 우리 구민에게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쇠고기를 먹이지 말자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것도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부터 문제돼서 오늘 철회안을 내는 겁니까?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배지를 달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당을 위해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나보다는 당을 위하고, 당보다는 구민을 위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정치인이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발언을 신청하신 박화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의원
박화석 의원입니다. 오늘 두번째 나왔습니다. 세번째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저쪽 한번 보십시오. 구청장도 비어 있죠, 부구청장님도 비어 있죠.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휴가가 오늘부터라면 오늘 참석하고 휴가를 갔으면 좋았을 걸 그랬고, 오늘 끝난다면 내일부터 회의를 소집했더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문제로 삼복에 예고도 없는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명을 할 때, 발의를 할 때, 의결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꼭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전부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역지사지, 꼭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구의원은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서 하는 말 모든 책임을 다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가 엊그제, 며칠 안 됐죠. 그리고 오늘은 결의안 취소의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할 때와 결의안 취소안을 낸 오늘 현재 정치적으로나 우리 의회에 뭐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했지마는 이 결의문을 통과해서 관악구민이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우리 이동영 의원 젊은 의원이 용기있게 의정활동 잘 하잖아요. 인터뷰상에 혹시, 인터뷰란 게 그렇잖아요. 실제 본인의 뜻과 상관 없이 언론에서 마음대로 규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내용은 안 봤는데 이동영 발의의원 당사자가 언론사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의사와 상관 없이 언론에 기재를 했을 때 사과를 받았다고 그래서 사과를 받은 근거가 있다면 우리 다 이해를 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과를 받지 않고 사과를 받았다고 그러면 인터뷰를 잘못한 거죠. 또 사과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돼요. 사과를 받았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과를 받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갑론을박한, 논의를 한 이런 부분들이 얽혀져 있는 것이 풀어집니다. 순수하게 인터뷰를 잘 했는데 본의아니게 언론사에서 마음대로 기사를 썼다고 그러면 사과도 받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소결의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당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논의를 하면 할수록, 급히 해결하려고 그러면 할수록 엄청나게 더 마이너스가 올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집행부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임시회를 할 게 아니라 9월달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 머리를 맞대고 사실상 이런 이런 문안하고 우리 이동영 의원이 인터뷰한 부분이 왜곡돼서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다.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 본의원이 앞장서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집행부 비어있는 상태나 우리 집행부 입장을 며칠도 안 돼서 내놓고 태클을 걸고 들어온 집행부나 우리 의회를 경시할 정도를 넘어서 의회 이건 있으나마나한 거 아닙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면 결의안을 - 집행부에서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결의안을 - 뭐하러 만들고 조례안을 뭐하러 만들겠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숫자가 많으면 취소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허나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우리 의원님들도 가슴에다 손을 얹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존재가치가 있는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세번째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그대로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또, 우리 다 한집 식구잖아요. 집행부고 우리고 적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머리를 맞대고, 야당의원인 본의원이 생각해도 부족한 점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거 느꼈어요. 그렇다면 충분한 해결방법이 있었지 않겠어요? 한번 냉철한 판단을,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이 두 분 들어왔어요. 그럼 이성심 의원을 마지막으로, 지금 질의신청이 들어왔는데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임춘수 의원께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 취소의 안을 내셨는데요 제안이유에 보니까 "2008년 7월 18일 의결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마치 미국산 쇠고기 전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자 함" 이이렇게 취소안을 내셨는데 어떤 오해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결의안 내용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관악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아동 및 노인급식 지원사업, 기타 급식 지원사업에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식재료를 사용한다는데 금지한다는 결의안인데 저는 이 결의안이 정말 잘 채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54만 관악구민도 여기에 많은 분들100% 동의는 안 하겠지만 8~90%는 동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취소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결의안 취소안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발의의원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진짜 이동영 의원 외 전체 의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광우병 앞에 머릿기사를 보시면 광우병 위험 쇠고기라고 우리가 결의를 한 겁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인데 언론보도에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공공급식에 미 쇠고기 사용금지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관악구의 전체 의원이 미국 쇠고기 전체를 사용금지하는 결의안으로 왜곡보도가 된 겁니다. 첫번째는 그렇고요. 그리고 두번째 제가 결의안을 취소한 내용 중에 마치 특정 정당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그런 왜곡보도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특히 재적의원 22명 중 한나라당 소속이 1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데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의원이 취소결의안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특정정당 의원들이 이용당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등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이 의결한 내용이 외부로 보도됐을 때 왜곡된 부분과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동영 의원이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내용 중에 제안이유 중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 특정부위를 거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서명한 의원들이나 다수의원들이 특히 저를 포함한 7명 서명의원들은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했더라면 또 그 내용 중에 불합리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못한 점 심도있게 논의를 못한 점을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문항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두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가 협상을 통하여 QSA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 한해 국내 반입을 허용하도록 고시 부칙에 추가한 내용인데 왜곡된 그런 내용을 나중에 찾아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아울러 우리가 특히 특정정당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 13명이 순수한 의도로 우리 관악구민의 건강, 식자재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악구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것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순수한 의도와 달리 이 결의안이 다른 의도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결의안을 가지고 왜곡되게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취소결의안을 낸 거고요, 특히 중요한 내용은 이동영 의원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본문내용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 한 번 더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일련의 일이 좀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곡된 보도와 관련돼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금 어려운 처지에 처해져 있던 상황들을 솔직하게 야당의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오늘 임시회를 여는 취지도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나라당 의원 대표의원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자세히 심도있게 검토를 못하고 통과를 시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아까도 표명했지만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동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봉천본동·1동·9동,신림5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앞서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단상에 여러 번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 또한 똑같은 마음입니다. 또한 발의의원으로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지난 제15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결의안이 불과 채 열흘남짓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본회의장에 결의 취소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러 여야의 의원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으로서 본의가 아니었음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난처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양해하고 정치적 배려를 하자는 차원에서 어려움 속에서 임시회가 소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늘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본질적 사실과 그리고 잘못 전달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바로 잡는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당대당 대결구도로 몰고가는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화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사 사과경위가 정말 사실인지 경위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최초로 인터뷰한 언론사와 기자이름 그리고 통화했던 시간과 어떤 내용이었는지 필요하시다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요청해서 의회로 데려오든지 해서 그 사실여부, 진위여부 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명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정치적으로 뒤통수 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집행부의 홍보전산과 전부다 기자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사실 진위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전국적으로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초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악구의회를 정말 대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상황까지 왔어야 됐는지 정말 가슴 아픕니다. 결의안이 7월 18날 제15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어느 의원님 말씀대로 21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열흘 뒤에 7월 29일자로 보도되었을 때 모든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우리 관악구 홈페이지까지 물론 문제제기가 있는 댓글이나 그런 인터넷 의견글들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것은 7월 29일 의회에서 이 내용이 논란이 불거지자 인터넷을 본의원이 한번 확인했습니다. 7월 29일자 12시 이전 보도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개 포털에서 의견글이 700개가 달렸습니다. 700개 중에 관악구 의원들에 대한 칭찬의 글과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격려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추천수와 언론사에서 집계한 걸 토대로 분석표를 봤습니다. 83%의 의견글들이 찬성과 격려의 글입니다. 17% 정도가 좀 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관악구의회 오늘 본회의 끝나고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비난글들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글 올리라고 조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게 관악구 53만 주민들의 진정한 의견이고 우리 관악구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관악구 의원들 의정비 5,000만원 이상 올려서 손가락질 했더니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낫더라 의정비 올릴만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불신이 있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그 역할 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또 한 가지 전국 최초의 망신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의회에서 결의한 그게 만장일치든 다수의 찬성이든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던 결의안을 집행부에서 과연 거부한 사태가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 구청장도 안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이제 안 계십니다. 의회에 많이 계신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집행부공무원들께서 행정고시 여러 가지 승진시험할 때 공부 많이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양보하겠습니다. 단 한 건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마 내년도 공무원임용고시에는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내지 않았던, 지금까지 1대에서 5대까지 그 수많은 결의안에 집행부의 입장, 관악구의 입장이라는 거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유독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자고 얘기했던 공공급식에 광우병 위험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자는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자는데 수용할 수 없다는 그 입장을 낸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여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겁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와 같은, 정말 코미디와 같은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 역사상 5대 의회에서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8일자 결의안이 급하게 본회의에 직상정됐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루만에 상정돼서 문제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을 발의하신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13분 의원님들께서는 불과 한 시간도 안 돼서 취소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하루만에 제출했던 결의안과 한 시간만에 결의 취소안을 냈던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임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의사진행발언도 하셨습니다. 과연 그 절차 밟으셨습니까? 정말 이게 내용상 문제가 있고, 통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정말 심도있게 상임위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모아서 심의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시간 만에 단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취소한다 이렇게 해서 결의 취소안 내는 거 이율배반적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급식에서 FTA합의안 4월 2일자 체결된 합의안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급식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학교급식에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거 언론에서 그리고 추가협상 때 국회에서 논의할 때 다 보셨지 않습니까, 신문에 다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급식과 보육시설 외 나머지 문제가 있는 결식아동지원사업이나 이건 잠시 보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전부 안 된다고 하는지, 왜 전부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지 해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 시·군·구자치단체는 - FTA에서 예외규정이 있는 거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 정확히 의견개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결의안 자체에 제안배경에 과학적이거나 정치적, 학술적 논란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산을 봐야지 나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의안의 핵심 결정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공공급식에서 학교급식, 보육시설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절반이든 얼마이든 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제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 아동급식 지원사업, 노인급식 지원사업에도 제한하자는 그 두 가지가 결정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걸 가지고, 물론 제안내용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발언기회를 통해서 수정하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취소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상임위 과정이든 구정질문이든 김효겸 구청장께서 명확히 책임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취소안이 통과되고 결의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효겸 구청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공공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돼서 광우병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분명하게 정치적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본의원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결의안 자체가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당을 선택할 것인지 53만 관악주민들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2년 후에 또다시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심판 어떻게 받을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취소안이 통과 된 이후에 우리 53만 관악 주민들의 저항, 지역구 주민들의 저항 감수하실 수 있다면 취소안 처리해 주십시오. 광화문에 촛불이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그 촛불이 관악구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에서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이 결의 취소안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2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제5항도 남았고 지금 짚을대로 다 짚었습니다. 아직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두 분 계세요.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권고하겠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발언중지시키겠습니다.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행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이행자 의원입니다. 임춘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 취소의 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휴가 중에 있던 차에 갑작스러운 제160회 임시회의 소집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 공고일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임시회가 열린 거에 대해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160회 임시회 집회공고 안건은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결의 해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한 번 처리된 안건에 대한 유감표명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불참하려고 하였으나 화면을 통해 회의내용을 지켜보던 중 회의내용이 단순한 결의내용에 대한 일부 의원의 유감표명이 아닌 집행부의 결의안 수용거부 의견과 의원들의 잇따른 결의문에 대한 반대의사 발언에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결의문 취소안까지 발의한 것은 이같이 황당한 일은 의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과연 어느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안건이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처리된다면 우리 관악구 의원은 신성한 의사당에서 스스로 구민에게 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번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이 결의된다면 관악구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향후 우리 관악구의회의 어떠한 의결도 구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29일에 국민일보에 보도된 관악구의회 결의안 채택관련 보도 이후 앞서 이동영 의원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관악구민들은 관악구 의원들의 결의를 높이 평가하고 너무너무 수고했다는 의견과 함께 우리 의원들의 결의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글을 올린 한 분은 "이 결의문의 발의는 민노당 의원께서 하셨지만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님들께서 모두 찬성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수고해 주세요" 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는 정파를 초월하여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에 대한 평가였을 터인데 오늘 만약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의안 취소안건에 대하여 내용의 글을 올린 분이나 우리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고 의회에 기망당한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의 통과는 우리 관악구 의원 21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올라온 안건에 대한 결의였고 서명의원이든 그렇지 않은 의원이든 의결내용에 대한 책임은 21명 모두가 똑같이 책임져야 할 내용이며 이에 대한 책임의 회피는 구민들에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권력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원이 말해 주듯이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은 구민 앞에서 의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과연 이 취소안이 누구를 위한 취소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당 의원의 변명을 위한 취소안인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취소안인지 본의원은 이 취소안이 구민을 위한 취소안이 아니기에 결의안에 취소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오늘 임시회 개회식 인사말을 통하여 우리 관악구의회가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결의문을 결의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는 소수 몇 명 의원의 의견일뿐 우리 상당수의 관악구 의원은 결의안을 구민의 건강권과 식탁의 안전보장을 위해 신중하게 결의하였음을 밝혀드리며, 의장님의 인사말씀에서 그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관악구의회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먼저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공주시장께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서명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민종기 당진군수를 잘못 발언한 것입니다. 속기록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가 열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최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운영위원장 이복례 의원님, 최초에 이 임시회를 연다고 했을 때 관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금지결의안에 대한 철회 및 취소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약속하셨죠? 그래도 이것은 옳지 않다.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결의안을 불과 며칠만에 되돌린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내지는 신상발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솔직하게 말씀 하셨죠? 살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 곤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라는 취지에서 그럼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구청에서 구청의 입장이라고 관악구의 입장이라고 결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관악구의회 역사상 결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의견표명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한 달도 안 돼서 취소하는 경우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한나라당 관악지역의 지구당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습니까? 아니면 바꾸지 않으면 결의안을 취소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시 당에서 징계라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바꿨습니까? 당의 입장 때문에 바꾸셨습니까?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입니까, 당의 입장이 우선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결의안 상정한 것 자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 이런 코미디 같은 의사진행 계속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권오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춘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고 일부 사실이 아닌 것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결의안에, 최초 발의한 이동영 의원의 결의안이 모두 다 진실이고 사실이다라고주장합니다. 추가협상으로 과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해진 것일까요? 정부 말을 다 믿는다 치더라도 이전에는 수입금지 되었던 창자를 말하는 곱창, 막창, 회수육, 분쇄육, 등뼈, 사골뼈, 꼬리뼈, 혀가 제한없이 수입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는 한국사람이 가장 잘 먹는 부위지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입니다. 곱창은 유럽연합에서 연령과 상관없이 전체가 광우병 위험 부위로 지정되었고, 회수육은 척수조직이 88%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서도 학교급식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혀는 유럽 과학위원회에서도 편도조직이 붙어있어서 이것을 확인해서 프랑스에서는 실질적으로 혀 요리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소 곱창이 들어가 있는 곰탕이나 설렁탕, 곱창이 광우병 위험 음식이 됩니다. 또 회수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햄버거나 피자, 소시지 다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혀 요리가 들어가는 편육이나 수육도 위험합니다. 결국 정부의 추가협상은 실제로 한국사람이 먹는 위험부위는 하나도 수입을 금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우리 관악구에서라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공공급식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QSA라고 하는 품질시스템 평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데 그것이 진실입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딱 1년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지만 1년 정도로 QSA는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 진실 아닙니까? 1년 뒤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 조삼모사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존경하는 권오식 의원님과 존경하는 임춘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내용 얼마든지 있습니다. 취소결의안은 당장 이 자리에서 취소하시기를 정중하게 임춘수 의원님께 제안드립니다. 조령모개라는 말씀 아십니까? 아침에 법을 만들고 저녁에 고치고,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것을 엎었다 뒤집었다 이런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되는 관악구의회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사용금지 결의취소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겠습니다. 눌러 주십시오. (전자투표 실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13, 반대 8, 기권은 없으므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 취소의 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선임이 있은 후 상임위원회 간 상임위원의 변동사유가 있을 때는 의장은 당해 상임위원장과 교류하여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159회 임시회에서 선임되었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이만의 의원, 장동식 의원, 김금희 의원이 그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하고 그 후임으로 권오식 의원, 이규동 의원, 이정희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4일자로 운영위원회 위원 중 이만의 의원, 장동식 의원, 김금희 의원을 권오식 의원, 이규동 의원, 이정희 의원으로 개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밀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재석의원 1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2분 폐회
투표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4.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 취소의 건 재석의원 ( 21명) 찬성의원 ( 13명) 권오식 김광태 김금희 김순미 김태동 이규동 이만의 이복례 이정희 임춘수 장동식 조규화 한기홍 반대의원 ( 8명) 박현식 박화석 서윤기 이동영 이성심 이행자 주순자 허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