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25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3-21

조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추천 될 경우에는 다선의원으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주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

정명승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주환 위원님께서 정명승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추천 없습니까! 다른 분 추천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주환 위원님이 추천하신 정명승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승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리 정명승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장직무대행, 정명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에 의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인 위원님께서 김병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박동인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병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석을 향해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덕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위원 있음)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이 위원장님께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명량대첩축제 소요경비 중 우리 군 부담금 4억 원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법령근거 및 출연금액이 적정함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문화재보존관리 지원 대흥사 화장실 설치사업 2억 원을 감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효사랑 발마사지 서비스사업 발마사지 자원봉사자 위생복 구입 270만 원을 삭감하여 그 결과 총 2개 과·소 2건에 2억2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어수선 함)

「가만히 있어. 대흥사 화장실 관계요. 어쩔까요? 정회를 하고 얘기를 좀 할까요? 아니면 ······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하고 ······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좀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마치고 정회 ······

「질의를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예. 우선 대흥사 화장실 설치 두 개소였는데 하나를 삭감한 그 이유하고, 또 이 화장실이 문화재 측면에서 군비만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는 화장실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승위원장

예, 박동인 위원장님 설명해주십시오.

박동인총무위원장

예. 화장, 대흥사 화장실 설치 이 두 개소 중에서 ······ 그 거리가 좀 가까워요, 가까워서 우선 하나를 시행해보고 그러자. 이제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들이 합의해서 하나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예. 설치 그 하나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 방금 몇 페이지 얘기하신 거죠?
해근

서해근위원

273쪽.

박동인총무위원장

273페이지.
해근

서해근위원

예.

「같은 내용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박동인총무위원장

예. 거기는 그 수리죠?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수리는 물어본 게 아니고.

박동인총무위원장

같은 내용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대흥사에 이제 그 수리부분은 문화재로 해서 지원받아서 하는데, 군비로 ······

박동인총무위원장

예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군비로 두 동을 하는데, 어느 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지, 야영장 뭐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지, 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예산신청을 했었을 텐데 왜? 하나만 삭감했는지 그 사유를 좀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우선 그 거리가 가깝다, 그 두 개소 설치를 하는데.
해근

서해근위원

아∼ 그 거리가.

박동인총무위원장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한 개소만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용도는!

박동인총무위원장

용도는 이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그 화장실이 밀리니까 그래서 그 중간위치에다 잡아놓은 거죠.
해근

서해근위원

뭐 거기가 야영장입니까?

박동인총무위원장

야영장 부근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야영장. 그 야영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야영장 관리.

박동인총무위원장

거기서 다 대흥사에서 하죠.

「제가 좀 참고로 ······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예.

정명승위원장

예.

조광영위원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립공원 내에 어떠한 시설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문화재 관련해서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작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이번에 다시 원안으로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문제가 뭐 지역에 작은 마을에 이런 숙원사업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민, 우리 해남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또 대흥사를 찾아오는 많은 탐방객에 대한 하나의 시설인데 또 이것을 너무 문화재 관련해서만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위원들끼리도 많은 논란도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이 아주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모든 부수적인 것은 놔두더라고 300m 이내에 2억5000짜리 건물을 지금 두 개를 지금 짓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도로가 어떠한 중앙분리대가 있어가지고 가드레일이 있어가지고 양 차선에서, 뭡니까? 화장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못 보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승인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더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 의견이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은 여기서 뭐 이렇게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때는 전체가 우리 자체자담으로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전심의 때는 혹시라도 대흥사측에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자기들께서 부담을 좀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우리가 현장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위성사진이나 그 자료를 보니까 300m 이내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1000명, 2000명 모일 때는 모르더라도, 일반 탐방객이나 그 도로 위를 움직이는 사람들, 또 도보로 가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많은 논란 끝에 한 동으로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뭐 이건 충분히 보조금심의위원회나 뭐 부결된 내용들이나 전체적인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했을 걸로 압니다. 다만 이 시설이 야영장이라든가 관광객의 편익증진 측면에서 한다라면 소관, 소관자체가 문화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도립공원 관리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나는 된다고 보고요. 또한 이런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도립공원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지, 관리계획에 반영도 안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만 세운 것인지,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재 부분하고 도립공원 관리부분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도립공원 섹터 내에 있는 전통사찰들이 여기에 전부 예산세워서 개축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도립공원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무허가 건물을 우리가 지어주고 있다는 그런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필요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검토는 했다 하더라도 법에 어긋난다든가 혹시 그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라면 제대로 짚어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산을 승인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니 체크를 또 했었어야 맞고,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이 대흥사에서 자본보조로 해서 대흥사로 주기 위한 자본보조로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로 편성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립공원관리사업소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판단은 총무위원회에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그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마는 또 그 부지가 지금 현재 22교구 그 대흥사 그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이렇게 참고가 됐나 봐요. 그래서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도립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앞으로 관리나 이러한 것이 용이할 것이다’ 또 그리고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도 경내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거기는 대흥사로 봤을 때, 하나의 섹터로 봤을 때 문화재관리처럼 또 건물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뭡니까? 두륜산관광지관리라면 평당 뭐 4∼500만 원 짜리의 일반화장실이 지어지는데 대흥사의 사찰을 찾아오신 분들한테 그러한 건축미도 좀 살리고 하는 그런 것이 내부에 쌓였다는 것을 뒤로사 알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같은 사업을 똑같은 설계를 놓고 사업을 하더라도 문화재로 발주하면 그 임대가 자체가 문화재 관련시설에 대한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사가격이 똑같은 설계라 하더라도 훨씬 비싸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공원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공원에 부수되는 그 시설에 대한 보완하는 시설이라면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된다 한다면 앞으로는 그 예산이라든가 소관부처를 명쾌하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부서에서 이런 걸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뭐 이번에 이렇게 통과된 사항을 논의하기보다는 이 다음에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오면 그때는 그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하셨으리라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다소 좀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예산부서나 실무부서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편성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룰 때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어떤 소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깊이가 있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두 동에 4억하고 자부담 1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이면 5000만 원이 자부담이 되겠죠! 그 자부담이 있고요. 또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걸로 봤냐면 문화재청에, 문화재청 관리쪽에서 하는 게 아니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해남군민이나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한테 편의시설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예, 그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도립공원시설이죠.

정명승위원장

예,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도립공원시설이구요, 거기가 문화재유역으로 해서 문화재에 부수되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문화재청 승인 하에서 국·도비가 들어온 상태에서 해야 맞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관광객이라든가 그 공원을 찾는 뭐 도립공원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소관부서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정명승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문화재청 쪽에서 이제 된다라면 물론 국비 있고 도비 있고 그런 얘기를 안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국비와 도비와 관련도 없이 이렇게 군비로만 해주라고 하냐 그런 부분이 나왔을 건데, 단지 해남군민들하고 관광객들이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저는 이 예산을 잘못, 세워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가! 이 소관 부서가 좀 이렇게 잘 갈랐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라는 말이에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병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병덕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내용들을 발표하고, 나머지는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명승위원장

예, 그럴까요?

김병덕위원

예, 나머지 이런 이야기들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예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교통질서관리 교통안전문화운동 운영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0 정회

11:4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명량대첩축제 소요경비 중 우리 군 부담금 4억 원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문화재보존관리 지원 대흥사 화장실 설치사업 2억 원을 감하고,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교통질서관리 교통안전문화운동 운영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효사랑 발마사지 서비스사업 발마사지 자원봉사자 위생복 구입 2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3개 과·소 3건에 2억3270만 원을 삭감하여 2억327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786억799만6천 원과 특별회계 151억4917만8천 원으로 총 4937억5717만4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4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