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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한기홍 의원 발언

161회 제1본회의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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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복례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지난 9월 12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접수 안건으로, 김순미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 접수되어 9월 1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2일, 9월 16일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9월 18일과 19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권오식 의원님·조규화 의원님·김광태 의원님·이행자 의원님·주순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순미 의원님·이동영 의원님·김금희 의원님·이성심 의원님·김태동 의원님·이규동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를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김순미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을 청취한 후에 안건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서윤기 의원님의 발의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 의원 연구모임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구성과 활동에 대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와 금년 의정활동비 대폭인상 이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민생정책을 생산해내는 지방의회와 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기대는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악구 내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비롯한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제도개선과 예산반영 그리고 공동 조례발의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의원 연구모임의 구성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의원 연구모임은 동일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만이 아닌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연구활동비는 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되 한 연구단체에 1년에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입법 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과 방향으로 볼 때 연구단체 구성은 하나의 단체가 너무 많은 인원이 가입되면 곤란할 것 같고, 각 정당과 상임위 또 출신 선거구, 의원 선수, 연령과 성비 등을 고려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인원이 7명 이상으로, 그리고 또 그 대신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의원 연구모임 구성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의원연구모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의견만 분분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권면하여 드리는 것이니 자유롭게 논의하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선임이 있은 후 상임위원회간 상임위원의 변동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당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제160회 임시회의에서 선임되었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이규동 의원이 그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하고, 그 후임으로 김금희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9월 23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이규동 의원을 김금희 의원으로 개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김금희 의원과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정희 의원을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금희 의원과 이정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