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6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8-09-24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제5대 후반기에 새로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규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후반기 활력이 넘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에 앞서 당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므로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국별 국장님의 인사와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근무하다가 도시관리국장으로 온 김승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노력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이행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도시관리국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식견과 고견을 주시면 우리 도시관리국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간담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자로 지적과가 기획재정국으로 개편이 되었고 도시관리과가 도시계획과로, 도시디자인추진반은 도시디자인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이명구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 이민래 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 최병진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디자인과 이만섭 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 김기문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정경찬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강운현 과장입니다. (인 사) 토목과 성선주 과장입니다. (인 사) 치수방재과 정택진 과장닙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최덕재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과 김희석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안건을 심사함으로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16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희석입니다. 관악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4조 및 동법 제4조의 2, 동법 제4조의 3 개정에 맞춰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 불균형을 해결하고 주차공간을 확대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개정조례 준칙안에 따라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조의 3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담장허물기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을 우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3 개정에 맞춰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 불균형을 해결하고 주차공간을 확대하고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2008년 9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1조의 3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1조의 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구청장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소규모 평면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4. 민간주차장설치 자금융자 등이며,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근거규정인 주차장법 제3조와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은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55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신설되었고,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입안한 것이며, 제1항 본문은 주차장법 제4조 제1항의 본문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부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으로 제1호는 주차장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역”을 의미하고, 제2호와 제3호는 주차장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나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에 해당되며, 제3호는 제1호의 주거지역과 중복되나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 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에 제1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조문을 2006년 11월 20일 조례 제717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신설하였고, 2008.3.13일 일부개정 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을 인용하는 것 보다는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의 내용은 주차장확보율 산출방법을 정한 것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확보율 산출방법에 대하여 조례에 정하도록 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주차장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4조 제1항에는 “주차장확보율이 5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이 서울시 조례에 비하여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구민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 추진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 본문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비 뿐 아니라 다른 사업예산 보다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과 집행의 신축성 여지가 좁아지게 되고,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 집행기관의 재량의 여지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예산의 신축성과 집행기관의 재량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제1항과 제2항의 본문 중 “다음 각호의”는 각호의 조건 충족 범위에 대하여 해석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여 각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2007년도에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70% 이하 정도 될 만한 지역이 얼마나 있나요 주차장 확보율이?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신림2동에 2개 지역이 있고 신림13동에 1개 지역이 있습니다. 총 4개소인데 1개 제외된지역은 어디냐면 신림6동 재정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시켰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상 되는 건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차환경개선지역으로 3개 지역이 되겠네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럼 여기가 만약에 그렇게 환경개선이 되면 이 조례 통과하고서 가능한가요 그럼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가능한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미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차환경개선을 하고 있는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이후에 계속해서 주차공간을 넓히는 거는 우선순위가 계속 이쪽 지역이 그동안에 되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돼 있었나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우선순위를 먼저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동안 쭉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면?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근 2년간 2007년에 하셨다는 수요조사 결과하고 그동안에 주차환경개선 실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별로요. 그걸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면 여기 보니까 "담장허물기사업, 일반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소규모 평면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세 군데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현재 담장허물기사업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반적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관악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담장허물기사업 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소규모 마을공동주차장 건설 또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설주차장을 지금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나 보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교통지도과에서 강하게 단속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했다고 해서 부설주차장을 개방 안 할 걸 한다든가 이러지는 안잖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부설주차장은 다 부족해서 그동안에 건축법에 의해서 확보된 주차장 비율로 보면 부족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시는 소규모 평면주차장은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평면주차장은 부지매입 대상 지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깁니다. 왜냐면 평면주차장 건설하는데 토지일 경우 한 면 건설에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역 내에 평면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거기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다 그런 얘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소규모 평면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건설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이 다릅니까? 특별회계로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똑같은 거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사업 맨날 이거는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라도 제대로 한 거 있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 있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관내 학교에는 야간개방을 거의다 유도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으로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야간개방을 유도를 했다고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유도를 해서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까 유도만 했다는 겁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살고있는 동네에는 학교가 두 개나 있는데 하나도 개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학교장님들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야간에 주민들이 운동하고자 하는데도 9시면 문을 닫아 가지고 주민과의 마찰이 크고 그러는데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라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고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야간개방하고 있는 현황을 주십시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지,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전부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조례로 해야 되는 건지 꼭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떤 걸 지적하고 싶냐면 이거하고 다릅니다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도 하더라고요. 몇 년 안에 전부 허물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 텐데도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이건 좀 예산의 낭비이다. 우선 몇 년 동안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에 최소한도 몇 백은 들어 갈 텐데 이게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건 주무과끼리 봐서 어느 지역은 현재 재개발을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 재건축을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인가 아닌가를 검토하셔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를 봐서 과연 이것은 적절한가 그걸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했습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재건축 지역 내에는 사실 사업방향이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면에서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사업에 따라서 예산투여가 좀 낭비적인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장 2009년도에 재축이 들어간다 하면 안 하겠지만 대개 그런 지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인 경우가 있거든요. 주차장 확보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생각은 주차장 확보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는 별개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일 모레 당장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돼서 집이 허물어지기 이전까지는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재건축 지역이고 곧 재건축이 될 건데 왜 여기다 사업을 해서 돈을 투자를 할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했고 또 이건 예산낭비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주택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서 - 예를 들어서 - 저희 지역이그런 지역이 참 많은데요 이것은 정말로 주차장 사업에 돈을 투자해서라도 주민을 위해서 편리를 봐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낭비성 있는 것은 막아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나중에 잘못하시면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구청에서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막 돈을 쓰는가 그럴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현재 계획안을 보면 5년 이내에 착공할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5년 이내에 활용을 일단 해야 되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금 이거 주차환경개선지구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전반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봉천8동 - 지금 청룡동인데 - 과거에 봉천8동에 보면 8-1구역 안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추진위가 구성돼서 지금 구역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어 요. 거기도 계속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걸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지역에 확보를 하면서 주차를 반대편은 못하게 해요. 화단을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건 낭비다. 반대편에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편에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주차를 하지 않고 담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건지 어느 날 가니까 화단을 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 이건 좀 낭비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을 안 하려다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담장허물기라든가 생활도로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될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걸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적이 옳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지도과 오신 지가 한 2주 되셨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근무하신 지가 한 2주 정도 근무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숙지하고 계시죠? 각호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으로 그걸 변경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임의조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세 곳을 지정하셨다 하셨는데 담장허물기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지금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부분의 담장허물기사업을 포함하시는 거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하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담장허물기사업하고는 별개죠? 같은 맥락입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별개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담장허물기사업을 일반적으로 관악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이번에 각 구 조례에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도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있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올라온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건 교통지도과 소관 아닙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교통지도과에서 담장허물기사업도 하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업무 소관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주차장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례 안건에 대해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현재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이거 추진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담장허물기 사업도 교통지도과 소관 아닙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왜 담장허물기사업이 왜 올라왔어요? 포함됐잖아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 업무 소관 문제인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도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데 이 조례에 준하면 교통지도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 않았냐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소관을 교통지도과에서 이 조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열거된 업무들이 교통지도과에서 지구지정을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거된 사업들 대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 조례만 교통지도과에서 소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이 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와야 될 거지 왜 교통지도과에서 조례는 해놓고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합니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업무가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하나를 가지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에 관련돼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토목과에서 공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 사후의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주로 조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례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그 업무분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태동

김태동위원

사후관리는 또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좋은데요 그러면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일반건축물은 대개 주택이 아닌
태동

김태동위원

개인 건물 말씀하시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주택이 아닌
태동

김태동위원

개인 건물. 개인 빌딩에 부설주차장을 한다면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가 엄청난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 30세대 이상 주거하는데 주차장이 보통 4개, 5개, 많아야 5개입니다. 요즈음 이게 관악구의 큰 폐단이에요. 건축물 짓는데 어쨌든 불법으로 해서 30세대 이상 거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4대, 5대밖에 안 들어 갑니다. 사후에 이거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지금 이거요 특히 봉천7동이라든지 남현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분들이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원해 달라면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어떻든지간에 우리 관악구의 실정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만 30세대 이상 있는 원룸이라고 하는데 가서 파악을 하시면 주차장 주차 4대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25대, 28대 이 정도는 전부 바깥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전부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 관악구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담장허물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담장허물기사업 지원비 얼마줍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1면에 55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면에 550만원 주죠. 1면에 550만원 지원하는데 지금 지원비만 받고 앞에 대문만 고치고 나서 실제 주차 안 하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원은 하고 그 차를 그 안에다가 주차를 하면 물론 우리 주차장 설치하려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문만 고치고는 그 다음에 주차를 안 합니다. 그럼 대문 하나 고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7 ~ 80만원, 돈 100만원이면 다 고칩니다. 주차는 그 안에다가 안 해요. 5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실제 550만원 지원해 주면 주차를 안에 시킬 수 있고 해줘야 됩니다만 대문 하나 고쳐 가지고 대문만 넓혀요 담장을 잘라 가지고. 이런 행정은 잘못된 거 아니냐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담장허물기사업 관련 해서는 그렇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일부 세대들이 주차를 하지 않고 대형 화분을 놓는다든가 또 식당 앞 경우에는 탁자를 놓은 경우도 있고 저도 많이 순찰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런 사안들은 저희들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시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대당 55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개인 가정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화단도 만들고 같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이 일부 그런 세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토지를 매입해서 2층 3단으로 올릴 경우에는 한 면당 약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5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확보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지원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발주를 다 구청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구청에서 발주합니다. 550만원에 대한, 담장해서 고치는데 550만원 들어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에서 발주한다면 이거는 바로 문제제기합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550만원 개인에게 안 주고 구청에서 발주합니다. 그 자료를 작년도 한 걸 다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한 것을 주시고 거기에 소요된 발주내역서, 견적서도 있을 것이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신림2동이 23개인데 한 군데는 주차율이 66.1%, 63,3% 신림13동 난곡동이 62.9% 그 외의 것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야간개방을 하는 부설주차창에만 지원합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무상지원입니까 유상지원입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임대 융자가 시설비의 일부분을 지원

이만의위원

무상지원이에요? 그냥 돈 주는 겁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보조금으로 무상이 아니고 일부 지원입니다.

이만의위원

개방하는 조건에만 무상지원을 하는 거지 무조건 무상지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국장님이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야간개방하는 경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주차장을 개·보수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지. 그건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예를 들어서 관악산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지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는데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 무료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확실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학교같은 데도 일부 한다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교장들이 야간에 화재 등등 해서 문제가 생기면 문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원화가 돼서 학교도 구청장 지시를 다 받는 게 아니고 교육청 지시만 받을려고 그러고. 그런 학교 관료들 인식이 박혀 가지고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보수 같은 거 나갈 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야간개방하는 학교를 많이 주고 안 하는 학교는 배재를 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김태동 위원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큰 폐단입니다. 신림9동이나 2동 같은 데 고시촌이나 역세권에 원룸 이런 거는 근린시설이나 이런 걸로 준공해서 입주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걸 손을 댈려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특히 관악구에 많기 때문에 뭔가 기준을 둬서 지금부터 허가 난 이후는 - 옛날 거는 고사하고라도 - 준공 후 편법으로 변경시켜서 주차장 없이 입주를 시켜서 내부 고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주차장을 불법으로 적게 만들고 사람을 많이 입주시키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일개 지역만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전국에도 그런 폐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난이 제일 시급한 것이 거기에서 폐단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부설주차장 마찬가지로 앞으로 관리·감독을 많이 해 주시고 편법으로 다른 것으로 사용할 때는 - 주차장으로 해놓은 걸 상가로 이용한다든지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창고를 쓴다든지 이런 거 - 아주 단호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실 말로만 많이 대두가 됐지 실제로 운영되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학교측하고 협의는 해 봤지만 학교측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가 구에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뭔가 그런 것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무조건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뭔가 주민들이 불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측에서도 그만한 협조를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요. 다음에 야간에 보면 교회같은 데도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 일요일날 보면 교회 오시는 분 차량들이 주민의 불편을 많이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교회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는 개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교회같은 데도 무작정 우리가 야간개방해 달랠 게 아니라 거기에 뒤따르는,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이 필요하다든가 또한 진입로 문제라든가 교회가 필요한 걸 우리 구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서 해줄 건 해줘 가면서 교회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역의 교회 주차장이나 학교 운동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아마 그것만 관악구에서 개방한다면 상당히 원활한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4대 때도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추진하다가 무산됐는데 학교측하고도 얼마전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업공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없었는데 그걸 터널공법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전부다 파내고 한다니까 학교측에서는 싫어하는 겁니다. 왜,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신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터널공법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해요. 차가 몇백 대가 들어가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만 확보해 준다면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아마 몇백 대가 수용이 됩니다. 그런 데를 예의주시했다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런 터널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왜냐면 학교에 그런 걸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관악구에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신림5동 같은 경우에는 확보율이 높습니다. 그 대신 높은 걸 파악을 해 보면 모텔같은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 사실 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업주들이 받지도 않고.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주거밀집지역 중에서 확보율이 저조한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영주차장은 소규모라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1조의3 제1항 본문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안의 조사구역에서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본문 내용 중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의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