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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259회 제본회의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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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4. 해남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5.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7.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8.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65호인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자치분권 조례 제정추진 요청에 따라 해남군의 지방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남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66호인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따라 보행기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여 해남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67호인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기준, 수리비용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남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62호인 해남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 건강한 노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68호인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에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심의사항을 분리하고 향토문화유산 이외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의 지원근거 마련과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보호 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를 표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63호인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제13조에 의거 해남군 관내 박물관·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증대와 평생학습기관으로써의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민의 문화향유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60호인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 보호받지 못한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안전도모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69호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실시로 통합처리 목적, 용어 정의, 양육비 등의 신청서식을 변경하고 신생아 양육비 등 통합처리, 지원절차 마련과 미혼모 및 재혼가정 출생아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10.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해남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2.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14. 해남군 묘포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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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묘포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70호인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27조5항에 따라 어업권에서 사용하는 어장관리선 척수의 기준을 규정하여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71호인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석공예품의 지속적인 시장성 감소와 전승단절 등으로 옥석공예 기술보존과 창작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사용료를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역특산품에 대하여 사용료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료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61호인 해남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민들이 도시환경에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64호인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하여 교통문화 정착 및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72호인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수입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뿐이고 집행액은 최근 3년간 753만9천 원이며, 공유임야 관리사업은 현재 본회계에 편성 추진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73호인 해남군 묘포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과 읍·면에서 조성한 묘포장에서 생산한 묘목의 판매수입금을 묘목 재생산에 환원투자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수입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뿐이고 집행액이 전무하며 나무은행관리사업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편성 추진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묘포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묘포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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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22일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해남군수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2016년 4월 4일 해남군수가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의안번호 2459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의회사무과-803호로 우리 군에 이송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헌법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의회에서 우리 군에 이송된 수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해서 돼지축사 면적 1000㎡ 미만은 제한거리 7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액비저장탱크 등 축사시설에 의한 악취 등으로 인해 군민의 기본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돼지를 사육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대규모 축사부지를 매입한 후 소규모로 분할하여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을 양도·양수할 경우 대규모 돈사신축과 집단화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아 당초 기업형 돈사의 신축을 막고자 했던 우리 군 개정취지에 크게 벗어나고 있으며, 기업형 돈사 신축 시 산림훼손과 친환경 농경지의 감소, 돼지축사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해 우리 군의 이미지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규모로 양돈을 하고자 하는 군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돈사 신축으로 피해를 입을 다수의 군민의견도 반영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례 부칙 경과조치 중 최초 축사건축면적의 30% 미만으로 1회에 한하여 증설 시 3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기존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존 양·축농가의 축사시설현대화를 유도하고자 했던 우리 군 개정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최근 관련조례를 개정한 고흥군의 경우에도 주거밀집지역을 축사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가와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강화하였으며,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돼지사육 제한거리를 총 14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1000m로, 그 외에 우리 군 여건과 비슷한 새만금간척지 인근지역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포함한 11개 시·군이 축사면적과 상관없이 2000m로 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서 축산면적에 따라 거리제한을 더욱 세분화한 해남군의회의 안을 존중합니다만 축사시설면적 1000㎡ 미만의 제한거리를 700m로 제한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리 군의 의견입니다. 무창형 축사나 악취방지시설을 갖춘 돈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5분의 1 범위에서 각각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밀집지역에서 560m만 떨어져도 7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돈사신축이 가능하게 되고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의 축사부지를 매입한 후에 소규모로 분할해서 허가를 받거나 명의를 달리해서 허가를 받은 후 양도·양수를 한다면 대규모기업형 돈사까지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관내에 양돈농가가 지금 41농가에 7만 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축사관련 악취관련 민원이 51건이 발생을 했었고 이 중 92%인 47건이 바로 이 돈사에서 발생한 민원이었습니다. 시설이 잘 갖춰진 축사도 인근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악취저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새로 양돈업을 시작하려는 축산농가도 중요하지만 기본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려야 할 다수의 군민을 위하여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의요구를 하오니 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저희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제가 사전에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준승 과장님이 가정사로 인해서 오늘 제안 설명을 못하고 정진배 기획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재의의 건은 2016년 3월 22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은 2016년 3월 22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5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31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김홍길 의회사무과장 박도남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이채규 의사팀장 이희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