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동인 의원 발언

박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여덟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3.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4.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5.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6.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8.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2465호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465호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자치분권 조례 제정추진 요청에 따라 해남군의 지방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남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제를 구축,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62호인 해남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66호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따라 보행기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여 해남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67호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기준, 수리비용,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남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원번호 2463호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제13조에 의거 해남군 관내에 박물관·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증대와 평생학습기관으로써의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68호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남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에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심의사항을 분리하고, 향토문화유산 이외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의 지원근거 마련과 향토문화유산 등에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보호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를 표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60호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 보호받지 못한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안전도모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2469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실시로 통합처리 목적, 용어의 정의, 양육비 등의 신청서식을 변경하고 신생아 양육비 등 통합처리지원 절차마련과 미혼모 및 재혼가정 출생아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5 정회
10: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3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