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1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강릉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영기위원님과 일반인으로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영돈, 전도일, 최봉규 3인을 선임하여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제외한 9개의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도현, 차은영, 박종성 등 3인의 공영회계사의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입니다. 2000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5개 특별회계에서 총예산현액은 4,066억400만원이고 수납액은 4,029억입니다. 지출액은 3,014억4,200만원으로 지출액과 이월액은 671억9,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41억900만원이고 수납액은 2,75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80억4,000만원으로 집행잔액과 잉여금은 594억8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 354억7,000만원, 사고이월 26억6,700만원, 계속비이월 212억7,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4억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등 11개 회계로서 예산현액 1,224억9,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69억5,800만원 지출액은 925억200만원으로 잉여금은 34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 15억1,500만원, 사고이월 7억원, 계속비이월 55억7,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두 건과 특별회계에서 한 건 총 3건으로 2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4건에 1억100만원에 지출은 3건에 3,100만원이며 사용잔액은 4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에 4개 기금으로 99년도 말 32억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43억2,100만원으로 11억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권액은 99년도 말 110억3,0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7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99년도 말 1,342억2,7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187억8,500만원으로 154억4,200만원이 당해 연도에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99년도 말 평가액은 1,136억9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286억2,800만원으로 연도 중 100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99년도 말 1,631점 54억 9,8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723점에 5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승인안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증가입니다. 징수결정액 4,191억2,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20억9,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62억2,600만원이며 99년도 말 미수납액은 132억8,000만원에 비하면 29억4,600만원이 연도 중 증가되어 있어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미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계획된 사업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 후 44건에 3억7,100만원은 미 집행되어 불용액이 되어 있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기본원칙인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2억3,500만원으로서 지방재원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였으나 내용상 예산편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 또한 추경예산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도 있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2000년도 말 지방채 총 발행액은 1,187억8,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4,029억원을 대비하여 재정수입에 30%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전용은 총4건에 1억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미수납액 10억2,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등 36억8,2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는 3,8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1,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9,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1억1,900만원이 미수납되어 신 세원 발굴보다도 포착된 세원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결산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계수화 하여 한 회계 연도를 결산하는 재정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지출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운영상의 문제와 결산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체 검토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