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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본회의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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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운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6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주차장 및 쉼터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주차장 및 쉼터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77호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지 발간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읍·면지 발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78호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청사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사용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79호인 2016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군 청사신축을 위해 2005년부터 조성하여 온 425억6725만8천 원에 대해 이 중 75억4200만 원을 청사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건물 및 토지보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80호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주차장 및 쉼터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 주변의 부지를 확보하여 보건소를 찾는 군민들의 편의제공과 체력단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남읍 해리 185-1번지 외 8필지의 7060㎡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주차장 쉼터 등 군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를 매입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토지취득으로 매입면적 및 매입가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고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 요구안에 대해서 다소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의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의장님께서 재가해주신다면 우리 군수권한대행이나 담당과장께서 답변해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의 답변을 바라며 잠깐 기다림)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자리에서 일어남) 예, 하겠습니다.

이길운의장

예. 제가 봐서 알아서 할게요.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그렇게 하시죠. 해남군 청사신축사업은 정말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일로 군민들의 큰 관심은 매우 뜨겁습니다. 따라서 이를 담당한 공직자들은 정말 역사적인 어떤 사명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는 우리 양재승 군수권한대행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청사신축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라고 그럽니다. 최대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과장님! 청사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이렇게 포괄적인 기금의 용도규정을 세부적인 사업명으로 이렇게 명시하기 위해서 이게 ······

이길운의장

잠깐만요!
해근

서해근의원

예.

이길운의장

일단 지금 이 사항은 상임위에서 의결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무회계과장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거죠? 질의한 내용이.
해근

서해근의원

예.

이길운의장

일단은 상임위 위원장님에게만 질의해주십시오.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

이길운의장

상임위에서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박동인총무위원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 ‘청사신축 사업에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늘어놨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개정안 3조 1항을 보니까 ‘신청사 건립 부지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범위가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건물이나 토지나 영업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박동인총무위원장

예,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군 군의원이 열한 명입니다. 신청사 관련 추진위원으로 두 분이 참석하여 청사신축에 대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청사신축이 어려움이 있다 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승인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해근

서해근의원

아니,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금 일반회계에도 예산이 섰고, 기금에도 서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위해서 명쾌하게 정리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1호에 ‘토지신청사 건립 부지매입 등’ 그랬다면 관련법에서 정하는 그 범위자체를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냐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란 말입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예. 저 본 의원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때 그 부분도 다 물었습니다. 그러나 과에서 저희들한테 확실한 보고 ······ 제가 그 ······ 담당과의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해근

서해근의원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이길운의장

담당 ······ 지금 그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근

서해근의원

예, 조례에 대해서.

이길운의장

박남재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조례안 1호, 2호, 3호 ······ 조례 변경안 1호, 2호, 3호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 이 내용도 명확히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담고 있는 1호, 2호, 3호를 같이 얘기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담고 있는 사항들을.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세무회계과장 박남재입니다. 먼저 서해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현행의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토지매입 등, 이제 토지보상협의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 요구를 했고요. 여기에 ‘부지매입 등’이라는 의미는 현재 부지매입비와 여러 가지 건물지장보상비 또 영업보상비, 기타 이주정착금이라든가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모두 포함하는 비용이 1항에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리가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그 내용을 전부 포함한다 그 말이죠!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이사비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2호 내용을 보면 ‘신청사 건축비 및 이외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라고 했어요. 부대경비라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십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축과 관련된 이러한 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여러 가지 그런 전체적인 건축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전체 얘기를 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뭐 감리비라든가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해근

서해근의원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한다 그 말씀이시죠!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3호를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경비’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쩝니까? 여기는 그 범위를 또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이제 그 외에 추가로 건립과 관련된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신청사 건립을 하고 있는 예산(충남 예산)이라든가 예천 또 춘천, 고흥 모든 지자체의 조례에 현재 당초에 저희같이 포괄적으로 개정을 해놨다가 저희 군과 같은 이런 1, 2, 3호의 분류로 해서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기치 못한 비용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선 어떤 비상사태다 했을 때 자문료라든가 공고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뜻인가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청사건립과 관련된 ······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이 기금에서 모든 걸 다 사용한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기금과 일반회계 지출에 그 한계의 문제가 상당히 설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2개년도 이상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전체적으로 기금의 운용에 틀을 좀 벗어나면서도 기금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2개년 이상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예산지출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기금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2017년부터 할 계획에 있고요.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단년도에 그때그때 수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
해근

서해근의원

건축비 등은 다시 일반회계로 해서 계속비 등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가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아무튼 그 신청사 관련 조례, 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조례에는 2019년까지 기금 ······
해근

서해근의원

또 앞으로 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분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했다라고 해서 방금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 이유는 뭐냐면 두리뭉실하다 보면 예산편성을 모호하게 해갖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사신축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지표조사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과거에, 과거에 조례로도 굳이 구분 안했어도 포함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4억7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 기회에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회계에 지금 서 있는 것은 앞으로 운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관리계획 변경일정 용역은 금년 10월 14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변경은 일반회계에서 현재 지금하고 있고, 환경평가용역은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용역이 지금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감을 시켰고요, 이번 추경에.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공모는 지금 현재 기금에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 있는 것! 지금 조성액은 군민과의 약속이라든가 이건 400억을 조성하기로 했잖습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일반회계에 서 있는 건 조성액 일부로 봐도 되겠습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 뭐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극히 지금 일부 관리계획변경용역 2억1000만 원만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잔액은 이번 추경에서 감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사실은 이거 잘못하면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조례에가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잘, 기왕에 바꾸는 것이니까 정확하니 이렇게 명시해서 가야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에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1호, 2호, 3호에 얘기로 끝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조례에다 담아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두리뭉실하지 않으려면 명확히 이 기회에 짚고 제정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행으로 되어 있는 조례에 청사신축사업이라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개정 요구했던 이 안이 타 지자체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세분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무리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더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 요구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군 청사신축사업 부지매입비로 75억42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하신 편성표에 보면 부지매입만으로 이렇게 부지매입비로만 되어 있어요. 그럼 부지매입비로만 75억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도 건물이나 영업보상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75억4200만 원은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 부지매입에 대한 부지에 대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토지평균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전체적으로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숫자가 지금 현재 기금 운용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3개 감정평가사에 평가의뢰를 해서 현재 집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현재 확정이 안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보면 75억4200만 원 보다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75억4200만 원은 토지부분이 52억4200만 원, 건물·지장물보상비가 14억, 영업보상비가 9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75억4200만 원으로 기본계획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금 운용 계획에는 75억42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75억 원 ······ 그러면 ‘토지 등의 매입보상비’란 그 말씀이죠?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전체, 예. 토지·건물·영업보상비까지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근데 여기 보면 ‘청사신축사업 부지매입비’로 요청하셨어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
해근

서해근의원

부기사항이!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부기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등’을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한다하면 ‘토지 등의 매입보상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표기방법상에 착오인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건 부지매입비만은 아니잖아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
해근

서해근의원

정정하시겠습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기금 승인 요구안보니까 금년 6월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6월 중순이 지났는데 매입비 지금 당장 집행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토지감정평가결과서가 저희 군에 지금 도착을 해서 실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사들이 주는 평가범위하고 저희들이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또 이사비 이런 부분은, 영업보상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건별로 지금 확인을 하고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6월까지, 6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협의요청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면 7월부터는 현재 매입이 가능하게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쯤 평가결과가 나왔죠!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왔는데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개략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지금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토지매입비 등해서 한 120억 정도나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본 의원도 120억을 호가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의견을 듣고 있어요. 작년 4월 청사신축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회가 있었죠? 여기에서 토지매입비 55억을 얘기하셨고, 건물보상비로 14억, 영업손실비로 9억 원 해서 총 78억 원의 보상비가 소요된다고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셨어요. 당시 추진위원님들도 “이것밖에 안될까?”하는 의문을 많이 제시 하셨었죠! 근데 “공시지가의 2.5배로 산출했기 때문에 아마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20억을 호가한다면 무려 한 40∼50억이 지금 증가됐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당초 그 기본계획의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이제 52억4200만 원이 이제 토지부분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기본계획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평균공시지가 30만8713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배율을 2배 적용해서 산출해놨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보상분이나, 이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격차가 안 나는데 지금 현재 건물, 건물 내에서 지장물보상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영업보상비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던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가 이 사업에가 포함되기 때문에 약 한 44억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확하니 이제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상 수립한 계획보다는 한 7억58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이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지장물 포함해가지고 약 한 25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보상비가 한 3억, 그다음에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4억5800만 원이 되고요. 이 비용은 기본계획에서 이제 수립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는 “공시지가에 2배수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늘어날 수가 있다.”하는 것을 사전에 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니까 2.5배 정확하니 계산했다고 보고가 됐고, 보고서에도 2.5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의 선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늘어나는 상식의 선. 44억5000만 원 우리 전체 사업비에 지금 현재 10%가 토지매입비에서만 늘어난 거예요. 앞으로 공사비에서는 2014년도 조달청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에 훨씬 아마 작년거로 하면 더 늘어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원대책 혹시 하시고 이번에 이 75억 쓰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얘기도 안하셨고, 어떤 대책도 없이 우선 75억만 먼저 쓰고 다음에 추가된 것은 또 요구하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요청하신 겁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75억에 대해서는 기금에 이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우선, 이제 기본계획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전부 보고 드리고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이 재원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인 사업계획 개념에서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또 보고 드리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급할 필요 없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을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그중에서 기금을 이 정도는 요청을 하고 나머지 재원대책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것이 급선무 아니겠어요! 어떻든 예산사업비는 군민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계획단계에서 이것이 치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청사를 건립하고 장소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비도 중요한 잣대역할을 한 것이에요. 왜냐면 “이 전으로 할 것이냐? 현 위치로 할 것이냐?” 할 때에 후보지별로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입지선정을 이 위치로 해놓고 보니까 현 위치로 오게 된 이 많은 어떤 그런 배경이 이 사업비에도 있단 말입니다. 왔는데 벌써부터 오차에서 이런 50억 차이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세밀하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상식의 범위 내에서 10%가 늘어났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얼른 계산해 보십시오. 한 65% 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재원대책에 대한 얘기들을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기금 승인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의원님도 추진위원회 위원님이시니까 더 소상히 아시고 이해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상협의와 관련한 기본계획상에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충분히 예견하고 세웠던 금액이고 지금 이전 장소가 그때 당시 3개소로 얘기를 지금 들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부지가 확정되고 나서 1안, 2안 위치, 또 구조별로 1안, 2안, 3안에 대한 사업비 규모를 분석을 했고,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분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도리지구나 우슬체육공원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건폐율 적용이라든가 또 연면적 적용문제, 또 조성하고 나서 부지조성, 주변 조성의 부대비용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들어서 현 결정된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현재 이 예상되는 45억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공감한다는 것은 과장님 혼자 공감한 거예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한 거예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의원님들하고 공감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여기 금방 읍 외곽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안했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정확하니 있잖아요, 얘기해주신 게. 현 청사부지에다 했을 때는 452억이 들어가고, 후면까지 했을 때는 474억이 들어가고, 읍 외곽지역으로 나갈 때는 43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토지매입비 산출기준이라든가 건축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계산해놨잖습니까? 어떻든 이러한 타당성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이런 것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120억이나, 뭐 그 이상 들어간다고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잣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과거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나 군민광장 지을 때 총사업비 180억으로 딱 한정을 시켰어요. 이 한정을 시켜놓고 의회에서 얼마나 꼼꼼히 따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넘지 못하도록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무려 여기에서 지금 시행하기도 전에 44억 오버됐는데도 전혀 위기의식이라든가 이런 의식을 느끼지 않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1∼2억이나 한 5억 늘어났다면 이해가 되잖습니까. 그러나 50억 정도가 차이가 생겼다면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어물쩍하게 기금 승인하고 그다음 또 주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 되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린거란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총액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권한대행께 아직 보고 안하신 겁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만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
해근

서해근의원

빨리 보고하셔가지고 재원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관련절차가 필요하다면 추진위원회에도 설명을 하고 그런 연후에 이 기금이 승인돼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보상을 하려면 제일 먼저 보상계획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어떻습니까? 청사는 공공시설에 해당되고 공공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확정도 되지 않았고 세부계획도 지금 아직 안되어 있고, 보상계획은 공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순리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보상계획은 2월 3일자로 공고를 해서 현재 완료되어 있고요. 공공청사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은 2012년도에 현재의 청사가 문화예술회관까지 포함을 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와 합쳐가지고 구역을 문화원까지 전체 신청사건립부지까지 변경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14일 기간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재지표조사도 안 끝났고, 환경영향평가도 안 끝났고, 군 기본계획에도 아직 안돼서 도시계획변경도 안됐는데 지금 현재 보상계획 공고해서 가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이게 꼭 같이 ······ 뭐 선후를 따져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토지보상이 마무리돼서 부지정리가 돼야 만이 문화재시굴조사와 발굴조사가 들어갑니다. 지표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결과 “시굴조사 할 필요가 있다.”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청사부지에 대한 현재의 입장에서는 시굴조사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 완료 후에 보상협의가 먼저 마무리되고 부지정리가 된 후에 문화재시굴조사, 또 더 나아가서는 발굴조사까지 가능하고, 관리계획은 현재 진행대로 하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꼭 연관해서 선후를 따져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지표조사 그러면 끝났습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끝났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발굴조사를 전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전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해근

서해근의원

조사결과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어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총 조사지역 내에서 확인된 유적은 해남 읍성지다.” 이렇게 단서를 두고, 지금 현재 2구역, 그러니까 신청사건립예정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성 그 뒤편에 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가 확인되고 또 해자 등 읍성과 관련된 유고의 흔적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시행 전에 시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판단된다.”하는 것이고, 3구역은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 그 주변지역 주차장 부지인데 여기는 주택가에서 일부 성 돌이 발견이 돼서 “이 부분이 지하에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실시해서 성벽의 잔존상태를 확인해야 될 것이다.”하는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해남읍성지 북부 일부구간만 남아 있는 상태로 사업시행 전에 발굴조사를 시행해서 유적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수성송에 대해서도 일부 보전보호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라는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부지정지가 된 상태에서 문화재시굴조사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저도 이거 자료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자료의 끄트머리에 보면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전면발굴을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면발굴’이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제가 만들어 쓴 것이 (웃으면서) 아니라.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저희들 최종결과보고서에는 이렇게 ······
해근

서해근의원

우선 청사건립 때문에 문화재지표조사 1차 했잖습니까.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아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표조사결과서인데 ······
해근

서해근의원

아니, 이것도 ······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대로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여기서 받은 자료라니까요, 나도.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그건 일부내용에 대해서였지 이건 최종결과입니다. ‘조사기간 종합의견’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어떻든 이 문화재지표조사 했을 때 큰 문제없겠습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사한 사례가 이제 저기 광주에 광주읍성입니다. 그래서 광주읍성과 저희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읍성터 발굴로 해서 문화의 전당과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고, 그분들하고 얘길 해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해남읍성터는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까 지표조사의 결과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굴조사 후에 더 필요하다 하면 발굴조사를 하되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광주읍성의 사례와 비교한다면 충분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문화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 광주시의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하면 오히려 더 좋은 청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연구해나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이것을 공모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성과 병행해서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낼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박광철 교수가 써놓은 내용은 그 모든 성격들을 정확하니 파악한 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런 의견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자세히 들으십시오. 만에 하나 토지 다 사놨어요. 문화재 관련 결과가 용역결과라든가 발굴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이 나왔어. 또 그다음에 우리 해남군이 의도한 대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의 변경에 좀 차질이 생겼어. 이런 문제점 예상 안하세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 성벽을 경계로 해서는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시굴조사를 한 결과 지금 단순한 치만 하나 발견될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청사가 들어설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표조사나, 지표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시굴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또 특히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벽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극히 뭐 ‘가능성이 없다’ 만일에 있다 하더라도 ‘광주읍성의 사례를 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보존조치를 한 후에 청사가 들어설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공통된 지금 의견이고, 문화재연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운의장

과장님! 그리고 서해근 의원님!
해근

서해근의원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이길운의장

아니. 충분하니 우리 서해근 의원님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어떤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염려하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는데 의장인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서 의원님! 다시 한번 의회에서 서해근 의원님과 저희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한 번 더 토론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서해근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또 다시 한번 보게요, 서해근 의원님. 그리고 예산부분은 넘어가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따라서 저는 ······ 그러면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우선 단순한 치 하나로 이렇게 평가절하 할 수도 있지만 해남읍성을 조명하고 역사를 조명하는 데는 치 하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홀히 다뤄서는 안될 부분이에요. 저는 또 그게 우리 군민들이 해남읍성에 대한 관심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라고 이렇게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토지매입 부분은, 또 발굴조사부분은 꼭 매입도 중요하겠지만 사용승낙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을 병행해서 추진하지, 굳이 꼭 전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좀 그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금 승인은, 뭐 승인한다면 의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추가된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과의 분석 등을 정확하니 따진 연후에 또 관련절차를 거치고,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한 얘기를 나누고 그러한 이후에 승인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아까 문화재와 관련된 성벽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읍성터의 사례를 보면 거기도 문화재위원회와 기획단에서 수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당초 위치에서 15m, 거의 63m의 길이를 아주 관광성 있게, 또 문화적인 가치가 있게 조성을 해놓은 것이 지금 현재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못지 않는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토지매입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뭐 수용까지 안가는 한도 내에서 협의해서 취득하고 거기에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 공직자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켜봐주시고 또 지금까지 일련의 추진과정이 너무 성급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의견을 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러 ······

이길운의장

과장님!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의장

그 과정은 다음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의장

지금 본회의 시간이 장시간 이런 부분으로, 지금 예산심의하고 조례의 개정 아닙니까! 핵심의 그 어떤 부분이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얘기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세무회계과장 집행부 자리로 돌아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동인총무위원장

잠깐만요, 서해근 의원님 충분히 잘 들으셨습니까?
해근

서해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서해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있습니다」하며 손드는 의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좀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조명이 된 이후에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길운의장

서해근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세요? 예! 동의해요? (고개 끄덕이는 의원 있음) 일단 이거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결은 좀 보류해놓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주차장 및 쉼터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주차장 및 쉼터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며 재차 말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43 정회

11:5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이 나와가지고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해근 의원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본 의원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해남군 청사신축은 정말 군민적 여망에 부응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지의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와 모든 사항들이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믿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번호 2476호인 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 중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재난예방조치 및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2조 3호의 ‘재산의’를 ‘재산을 보호하고’로, 제13조 2항의 ‘필요한’을 ‘요구되는’으로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15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8.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명승 의원, 간사에는 김미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명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481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482호 2015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474호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483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81호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2억6134만8천 원을 승인하였으며, 지출액은 2억4155만5천 원으로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친환경농산과 등 4개 과에서 폭설피해에 따른 농·어가 재해대책복구비 지원, 태풍「찬홈」피해에 따른 농가 재해대책복구비 긴급지원,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 인력채용 및 장비확보에 따른 지원, 중동호흡기증후군 비상사태에 대비 예방물품구입 등 총 11건에 대한 사업비에 충당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82호인 2015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장학사업기금 등 8개 기금 외 20억5550만1900원을 승인하여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사용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4호인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예산편성 시 예산낭비의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예산의 적극적인 운영과 효율성 제고 등 1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83호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삼산 황계동 신기마을 조성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5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학생 승마지원사업 기금 2016만 원과 도비보조금 806만4천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그 외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본 예산에 계상된 경로당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사업 중 에어컨 구입 지원비 4900만 원 삭감 요구부분을 부결하고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변경하여 요구한 경로당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사업 중 생활장비지원비 49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땅끝관광지개발사업 추진 송지어란여인 관광자원화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삼산 황계동 신기마을 조성사업 2억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학생 승마체험지원사업 47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2개 과 2건에 1억7922만4천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개 과 3건에 2억8104만 원을 삭감하여 이 중 1억181만6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190억5340만8천 원과 특별회계 183억740만2천 원으로 총 5373억6081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승인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제정 방해 규탄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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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제정 방해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해남군의회 김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484호인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제정 방해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에 밥쌀용 쌀 4만1000t을 구매·입찰하면서 이 중 3만t이 밥쌀용 쌀에 해당되며 음식점과 단체급식으로만 쓰이고 가정용으로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해 국내산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의무수입물량이 사라졌음에도 513%의 관세율 사수를 위해 수입하겠다는 논리를 펴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농민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제정 방해 규탄 결의안 정부는 2015년 7월 31일 쌀 관세할당제도 물량인 4만1000t을 구매·입찰하면서 그중 쌀 1만1000t을 제외한 3만t이 밥쌀용 쌀에 해당되며 수입될 밥쌀용 쌀은 음식점과 단체급식으로만 쓰이고 가정용으로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량소비처인 대형급식업체에 해당 쌀이 공급되면 국내산 쌀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더욱이 쌀 수입허가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밥쌀용 쌀의 의무수입 물량이 사라졌음에도 정부의 513%의 관세율 사수를 위해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논리는 대한민국 농업인을 우롱하는 것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첫 번째는 쌀 재고량 증가와 쌀값 폭락의 제대로 된 원인규명도 없이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한 쌀 감산정책이다. 대풍이 든 2015년도 쌀 자급률 100%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재고가 늘고 쌀값이 폭락한 것은 농민들이 쌀농사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이 원인인 것이다. 정부가 가만 놔두어도 매년 쌀 재배면적은 2만㏊ 가량 줄어들고 있다. 2005년 98만㏊이던 쌀 경작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 2015년 79만㏊가 된 것이다. 둘째로 변동직불금을 많이 주니까 농민들이 쌀농사를 줄이지 않는다며 농업직불금을 감축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벌이는 것이다. 농업직불금은 생태환경과 지역사회를 보존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불이며 FTA 등 개방농정으로 인한 국가적 보상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 추세를 보면 농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농업직불금을 개발하고 확대·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OECD국가 중에서 농업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가 직불금 감축에 나서는 것은 상대적으로도 이치가 맞지 않는 일이다. 셋째로 지난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 또다시 밥쌀 수입을 하겠다고 입찰공고를 냈다. 쌀 재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쌀값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쌀이 남아돌아서 쌀값이 떨어지니까 국내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강압해오지 않았던가! 정부가 추진하는 쌀 감산정책을 통해 우리 농민들에게는 쌀농사를 짓지 말라고 강요하면서 미국산, 중국산 밥쌀만큼은 기어이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농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넷째로 농산물 가격폭락 문제는 몇 년째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내농산물 자급률은 내팽개치고 TRQ(의무수입물량) 물량을 늘려 수입농산물 비중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정부에서라도 나서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조례를 만들어가는 때에 이마저도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무기로 방해하고 있다. 이에 전국 최대의 농군인 해남군의회 의원들은 농민문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해결과 함께 밥쌀 수입중단,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농민생존권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2. 쌀 감산정책, 직불금 축소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3. 최저가격보장조례 방해 말고 지방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하라. 2016년 6월 17일 해남군의회 의원일동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제정 방해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미희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제정 방해 규탄 결의안은 김미희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 의원님! 양재승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일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던 제260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8만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쓰여지도록 하였습니다. 심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자세로 해남의 미래를 걱정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나선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회기였다고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심심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양재승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소중한 뜻으로 알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회는 제7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게 되며, 며칠 후면 금년도 하반기 및 제7대 의회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는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변화의 혁신으로 힘차게 출발한 제7대 전반기 해남군의회가 열한 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변화하는 지방의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나아가 주민의 뜻을 자치입법에 충실히 담아내어 지방의정의 새로운 모범을 세웠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민 곁에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군정현장을 돌며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 온 열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여왔으나 혹시라도 미처 챙기지 못한 주민불편 사항은 없는지, 사업추진에 부족한 면은 없는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그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사업들이 모두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향후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해남군의회는 전반기 의정 성과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여 기쁨을 함께 더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예년보다 일찍 장마가 시작되어 7월 하순부터는 본격적인 열대야의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찜통더위는 물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집중호우도 대비하여 모든 군민이 올여름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60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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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김홍길 의회사무과장 박도남 전문위원 이대진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이채규 의사팀장 이희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