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61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08-09-25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 간담회를 진행하는 중에 본 안건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논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제 오후에는 당 위원회의 관심사항이던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유보한 바 있었던 조례안부터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어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구청장한테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발생 총량이 어느 정도 돼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과태료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5조에 보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제4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적정처리비를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 등에 따라 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가 건설순환자원학회에 용역을 준 상황인데 그게 올 연말에 나오게 되면 적정처리단가가 산정될 것 같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하면, 그것을 준용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과태료 부분은 법 제66조제3항에 보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준용해서 여기에서 명시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과태료는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수수료 적정처리비는 용역결과 결정을 보고 적정여부를 따져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 중이지요?

김순미위원

예, 12월에 나오는데 결과를 보고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관악구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의해서 신고되고 있는 총량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본 조례안의 제10조을 추가하여 "제10조(과태료) ① 이 조례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을 적용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샐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 위원이 여섯 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11일 제출하여 9월 1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순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사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미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여섯 명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지난 2007년 8월 노령, 장애, 실직 등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는 잠재 빈곤층으로 기초보장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에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기준 월 1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통합 부과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된 각각의 독립된 법률과 독립회계로 운영함으로써 조례에서 이를 명백하게 명시하여 줌으로써 행정상, 회계상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에서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김순미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08년 9월 11일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조례 제1조에서의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이하 “보험료” 라 한다) 지원함으로 ”를 “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하 “보험료” 라 한다) 를 지원함으로”로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새로운 시행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결국은 내용상 기존 조례의 성격과 부합 내지는 일치되는 바, 기존 조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항목만 추가 명시하여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신규 제정이라기 보다는 항목추가에 의한 일부 개정안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부과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4.05% 의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보험료 산출과 징수체계를 국민건강보험료에 근거를 두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료가 차상위계층 지원 보험료로서의 포괄적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각기 개별법에 의하여 회계와 운영은 독립되어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이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하여 조례에 명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강신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위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개정이 1년 돼 가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차상위계층에 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는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몇 명이 보험혜택을 받느냐고요?

이정희위원

예, 혜택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혜택은 지금 현재까지 2,165명이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처음에 차상위계층 예산편성할 적에 1억2,000만원이나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때는 6만 가구 이상이 될 거라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9월 말이지요, 8월 말까지로 보고도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우리 가입자들이 적은 건 어떤 이유인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니까 본래 총 대상이 저희들한테 공단에서 연락이 오기를 월 1만원 이하 대상자가 2,496명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가 1,458만6,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연으로 계산하면 1억7,532만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온 통계자료에 보면. 그런데 실제상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쪽에서 명단을 첫째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두번째 문제점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만성질환자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한정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처음에 편성할 때는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공단에서 명단도 주지 않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액이 약 1억2,000만원 중 2,165명에 1,294만원만 지급했습니다 현재.

이정희위원

현재 1,300만원 정도 지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개정을 할 때라든가 집행부에서 6만 명이 넘을 거라는 예상에서 1억2,000만원 예산편성을 받을 때 사전에 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 하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8개월 됐을 적에 10%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숫자가 온 것이 2,496명이 해당된다고 연락왔다 이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제정할 적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물론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 서류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또 얼만큼 우리가 홍보해서 올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해보셔야 되잖아요. 50% 정도 이상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수없이 다섯 번을 절충했어요, 공단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대상자 명단이 온 게 아니고 숫자가 2,496명이 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월로 계산하면 돈이 1,458만6,000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걸 연으로 계산하니까 1억7,532만원이 들어가요, 연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홍보를 더 해주셔야 되고 공단하고 절충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고 우리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현재 우리 김순미 위원께서 일부 개정을 한다고, 건강보험까지 하신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비용이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왜요? 건강보험료가 들어가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정희위원

예산이 초과되지요? 보험료가 얼만큼 더 들어가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만원 이하 내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분류만 하자는 뜻이지, 조례상에 분류만 하자는 뜻이지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독립적으로 회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용어상으로 분리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김위원님 한 내용이.

이정희위원

그런데 4.05%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4.05%가 1만원 이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생소하게 보건복지위원회에 와가지고 좀 미비한 점도 있지만, 여기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지원예산금에 잔여금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보니까 향후 계획이 다양한 홍보매체를, 꼭 매체로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글씨나 말귀를 잘 못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각 동별로 발굴할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발굴하는 방법이 제일로 혜택이 많이 가지 않을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주의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스컴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연말이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주순자위원

국민건강보험은 그렇다 할지라도 노인장기보험료는 노인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금액이 1만원 이하 속에 4.05%가 노인장기보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만원을 낸다면 거기에서 400원만 노인장기보험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영수증에는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만원이란 말이에요, 보험료가 9,80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돼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주순자위원

9,800원 빼기 800원 이면 800원을, 예를 들어서 1만원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만원 속에 8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분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800원이

주순자위원

만약에 더해져 1만800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1만원 이내입니다. 오바가 되면 안 됩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매치가 돼 있어요, 통합보험료에 보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통합보험료도 그러니까 합쳐서 1만원 이하라니까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국민건강보험은 9,800원이다 쳐요, 9,800원이라 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800원이다 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아니라니까,

주순자위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김순미 위원님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개 합쳐가지고 1만원 이하입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계에 있으신 분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1만원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주순자위원

예.

김순미위원

그런 분들은 원래 조례안 제7조에 보면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면 돼요. 본인이 원한다면.

주순자위원

과장님은 꼭 1만원 이하에 들어가는 장기보험료를 총괄해서 말씀하시는데 보험료는 9,800원에서 지원을 받는단 말이이에요. 장기보험료는 따로 매치가 돼 있어요, 통합보험료에서. 그러면 보험료가 플러스 될 때도 있을, 이 장기요양보험이 800원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김순미위원

1만원에 405원이에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1만원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건 추가된, 장기요양보험이 발표되면서 추가된 요금이잖아요. 그러면 1만600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만원 이하만 조례상에 명시돼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김순미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은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요.

주순자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은 1만원이 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주순자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9,800얼마 였는데 노인요양보험이 들어가면 1만원이 넘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건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거의 대상이 없는 걸로.

김순미위원

있을 수 있어요.

주순자위원

예, 있을 수 있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있을 수 있는데 현재상으로는 저희들이 그것도 계산해 가지고 파악했는데 현재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신청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매체로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통장님이나 반장님들로 인해서 이게 홍보하는 게 빠른 방법이지, 매체로 하는 건 어려워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매스컴이라든지 통·반장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1억2,000만원을 예상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10%만 지원했다는 건 그만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만 차상위계층이라서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만큼 관내에 홍보를 하셨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약 6,400여 명에게 개인안내문을 1회 발송했고요, LCD 모니터라든지 관악신문, 통·반장에게 홍보를 철저히 많이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신문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신문에 게재하는 건 차상위계층들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볼 수도 없을 거고 또 일반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획도 적을 겁니다. 다만 6,400명에게 1회 발송한 건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각 동 복지사를 통해서 한 번쯤 관내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전화 한 번쯤 줘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한번 나오셔서 상담하십시오라는 그런 홍보는 안 하셨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대상자를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는다니까요, 명단을. 명단을 주면 저희들이 쉽게 홍보하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아들었어요. 다만 지금 공단에서 명단은 아까 2,496명 약 2,500여 명 정도 되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지급한 숫자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복례위원

공단에서의 명단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이복례위원

우리 관내에서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한테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는데 이번 8월달만 해도 얼마를 했냐면, 몇 명이 신청했냐면 253명이 신청을 했어요. 이번 8월달에요. 그러니까 매월 숫자가 적다보니까, 통계는 별도로 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1월달부터 계산 쭉 해보니까 1월달 240명, 2월달에 286명,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어차피 우리는 예산편성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하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만큼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만이 이 조례 개정한 거까지도 발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각 동에 어렵지만 개인프라이버시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혜택을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하지요. 조심스럽게 복지담당이 접근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제3조제7항에 보면 아까 김순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관악구청장이 인정한 세대에 한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충족조건이 보험공단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건가요? 우리 지자체가 아니고. 충족조건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복례위원

지자체에서 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7항입니다. 제3조제7항에

이복례위원

예, 7항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복례위원

7항에 이렇게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다고요 지역 내에 가면. 그래서 구청 담당직원한테 몇 번씩 상황설명을 하고 이런 분은 꼭 도움을 줘야 된다 하면 법만 내세우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세요? 법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법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복례위원

그게 참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거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정말 주위에서 봤을 때 안타깝다 그런데 법망에 걸린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히 독거노인입니다. 그런데 법령으로 보면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전처 자녀라든가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낳은 자식도 요즘에는 부양하기 어렵다, 싫다 하는데 전처 자식이 뭐가 아쉬워서 양어머님을 쉽게 얘기하면 계모를 모시고 생활비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이거 보니까 7항에 나와 있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래요,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적용해서 제의를 해가지고 이거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안 된다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많지 않을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동료위원이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빠르게 우리 김순미 위원이 차상위층,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소외된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발빠르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도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또한 우리 관악구가 보건복지 분야에 대상을 받은 것도 열성적으로 우리 관악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 대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동사무소에 동정보고회라고 해서 유인물을 깔아줍니다. 저희는 전반기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에서 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자료를 봤을 때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10% 안팎에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홍보자료를 깔아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본위원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각 동 동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한 차상위계층하고 제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분들이 통·반장들입니다. 통·반장 회의 때도 이 자료를 깔아줘서 적극적으로 한 분이라도 발굴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통·반장들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본위원도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매스컴, 언론매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홍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반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걸 적극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꼭 하실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에 발맞춰서 우리 예산이 그분들한테 많이 혜택된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1일자로 관악구 행정동 통폐합 및 동명칭 개정을 비롯하여 집행부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도 과 변경 등 직제개편이 대폭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취지는 제5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인식제고 등 집행부 소관 부서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깊이있게 분석하고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활동 및 의정활동 과정의 일환임을 상기하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주민생활국장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9월 1일자로 새롭게 조직개편된 주민생활국의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진업무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로 우리 주민생활국은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복지행정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긴급복지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틈새계층에도 더 많은 복지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올해 말 취업박람회도 개최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보장구 훼손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 3월부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 복지,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각계각층에 복지향상에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 9월 19일자로 한국언론포럼이 주관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한국지방자치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 분야로 재래시장 현대화 및 신림동 순대축제 활성화로 해서 지역경제 부양에 힘쓰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종합청사 2층 로비에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 상설 전시장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가관리 체계 강화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유통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서 민원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청소행정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서 내집·내점포 앞은 주민 자율청소토록 하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폐기물의 자원화로 효용을 높이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공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노후된 공중화장실 신개축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고, 우리 주민생활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삶의 질에 충실한 희망의 복지도시 관악 건설에 계속해서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익입니다. 관악구 복지행정에 대한 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출범이 위원님들의 관악복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해서 우리 복지정책과 전직원도 전력을 다해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2008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문병록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현식 위원장님과 이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제가 처음으로 구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려 미숙한 점이 많겠지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인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최대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최대규 노인청소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께서는 겸임하고 계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관련 업무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명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및 원산지관리추진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김명철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조형환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청소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조형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종융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에 따른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순서와 같이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정익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자원봉사캠프 활성화 있거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자원봉사 상담가가 107명이거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일반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회장단들로 구성돼 있나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식견을 갖춘 사람인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상담가 교육을 양성교육도 하고 심화교육도 해서 일정한 교육을 마친 연후에 각 동 센터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데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 아마 관악구에서 제일 잘돼 있는 데가 미성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원봉사상담가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상담을 해주지를 않더라고요. 본인이 하시지를 않은 것 같은데 위촉만 해놓은 것 같더라고 상담가를.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장소에서 한 건데. 자원봉사 상담가라면 그래도 그런 동사무소나 어디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걸 선도해 주거나 자원봉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걸 대강은 아는 사람으로 구성돼야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고 캠프도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27개 동일 때 20개 동을 캠프 및 상담가 설명회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순회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담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통장님이 아마 여기에서 자원봉사 대개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얘기하는데요 자원봉사 봉사수첩을 동작구는 자원봉사자 추후에라도, 여기는 자원봉사수첩으로 돼있고 마일리지제도는 아직 관악구는 안 돼 있나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수첩을 저희가 1년 이상 정기적이나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자나 또 신규봉사자로 월 1회 이상 봉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700분 정도가 금년에도 발급을 했거든요.

주순자위원

이건 수첩이고요, 자원봉사 몇 시간 하면 동작구에서는 몇 시간이 지나면 마일리지제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마일리지제도라는 게 어차피 실적 적립해 나가는 제도인데요, 저희들은 수첩을 발급해 가지고 수첩 소지자가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면 그 기관 시설장으로 하여금 확인해서 수첩에 기록을 하고 그걸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전산상에 입력시켜주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일정 시간 이상 많이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해서 시행돼서 확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마일리지제도가 빨리 운영되면 자원봉사자들도, 봉사자원도 우리 관악구에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 하는 거보다 미성동에 보니까 자원봉사단이 새로 발족돼서 왕성히 봉사가 전개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삼아서 우리 관악구에 다른 동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동작구 자원봉사센터는 서울에서 제일 잘 돼있는 데거든요, 민간위탁을 준 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해서 우선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그쪽에서 많이 제도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동작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돼가지고 그쪽은 상당한 예산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라서 서울에서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제도는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우선 받아들일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수첩하는 것도 우리 관악구에는 알려지지 않고 동작구가 더 많이 알려져 가지고 사실은 저도 동작구 가서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여기에 한 거거든요. 저도 거기다 또 많이 얘기해 주었고, 이 수첩을 배부한다는 것도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쪽 기초푸드마켓 설치하는 거 지금 10동 동사무소 자리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10동이요?

이정희위원

삼성동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푸드마켓을 최근에 장소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구 봉천6동 동청사 1층에

이정희위원

예?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구 봉천6동

이정희위원

가압장자리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가압장자리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봉천6동 구 청사요, 그쪽 1층에, 내년도 봉천6동 구청사를 노인정으로 설치할지, 철거하고 신축하기 전까지 일단은 봉천6동 구 청사 1층에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삼성동 가압장 있는 쪽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삼성동 가압장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장소를 바꿀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동 옛날 신림6동에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성동에다 한다는 건 관내가 너무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접한데 또 삼성동이 재개발되니까. 그쪽으로는 너무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동에는 안 하는 게 더 좋고. 24쪽 자원봉사 건이요, 지금 현재 우리 가입자가 3만4,55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은 8,430명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7월에 단체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해보험을. 그런데 상해보험은 어떻게 해서 1,132명 밖에 들지를 않았어요. 지금 현재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단체가입자가?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원봉사단체나 개인으로나 등록된 인원이 총 3만4,550명인데 그중에 3만4,550명을 단체상해보험에 전부 가입해 드릴 수는 없고 1년 이상 정기적으로나 지속적으로 활동중인 사람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봉사자는 월 1회 이상 봉사참여자 이런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다보니까 일단 1만1,000여 명을 가입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1만1,000여 명이 더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지난번에 알았는데, 교육은 들어오기만 하면 시키는 겁니까? 자원봉사 한다고 하면, 8,430명을.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순회교육도 시켰고 또 센터 내에서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 모집해서 교육시키기도 하고 해서 총 인원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가입자가 3만4,550명이고 교육받은 분이 8,430명인데 보험을 들은 사람은 1,100명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니 1만1,000명이요.

이정희위원

1만1,000명,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이 가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악하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첩을 정확히 배부하셔서 우리가 마일리지라든가 다른 구는 여러분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 돼 있어요. 인천 같은 데는 마일리지제도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들이 봉사하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더 신경쓰셔서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시고 그런 대가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국·시비, 구비 해가지고 5억800만원이에요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 하면 거의 75%를 외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인데 만약에 이런 긴급을 요하는 분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접수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받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있는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은 지원대상이 가족 중에 주된 생계유지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질병 또 이혼 이런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원기준은 재산 9,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소득최저생계비 150% 그러니까 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하고 차상위계층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데 차상위계층보다도 좀더 폭이 넓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본인들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동 주민센터에 접수를 해주시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29 콜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8~9분 시간 이내에 현장확인을 나가서 보통 2 ~3일 내에 지원결정을 해가지고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선 선지원 하고 사후조사로서 현장도 방문하고 재산이나 소득 같은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실시해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가지고 간혹 기준에 미흡하면 비용 환수조치시키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서 청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세 분이 있고요, 그 다음 위촉직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 주로 사회복지관장들인데요 - 그 다음에 동명아동복지센터장, 새마을운동관악지회장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습니까, 연간 5억800만원 예산이에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5억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한 금액이 2억3,000만원 집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에서 남는 예산은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이 나오면 불용처리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불용처리되는데 말하자면 불용처리되는데 국비나 시비 같은 건 반납해야 돼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반환해야 돼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국·시비 배정된 금액 최대한도로 소화시키도록 적극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부분도 각 주민센터에 복지담당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각 단체마다 어려운 층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가 많아요.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이것도 똑같은 건데 지역을 통해서 그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사람들도 통장이란 말이에요. 통장이나 복지사한테 교육강화하는 측면이나 홍보차원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국비나 시비 받은 것을 불용처리해서 반환되지,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고 반환되는 금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제도나 좋은 사업이 있는 거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당황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최대한으로 신경써서 한 명이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어려울 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동 가압장에 있는 건 운영하고 있나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설치장소 물색과정에서 삼성동 가압장을 당초에 물색을 했었는데 제가 발령받고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그쪽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또 설치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되어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할텐데 위치적으로나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삼성동 가압장을 취소하고,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동 가압장은 취소하고 조금전에 답변을 주시기를 행운동 구 동청사 자리로 물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행운동 구 동청사를 만일에 푸드마켓으로 한다고한다면 과장님 아까 답변에도 노인정으로 활용할 계획이 잡혀있다 그러면 한시적이란 얘기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 봉천6동청사 재건축이 금년에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물철거가 쉽지 않지 않을거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초푸드마켓사업이 시에서 3억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연말 안에 장소확정이 안 되면 그걸 반납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하다가 그 건물 계획에 의해서 위치를 또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내년 본예산에 사업실시하는 걸로 잡힌다고 한다면 상반기까지만 푸드마켓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6개월이란 말이에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6개월 내지 7~8개월.

이복례위원

봉천6동 구 동청사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어쩌면 유동적이겠습니다마는

이복례위원

예?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기간이 유동적이겠는데요 그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푸드마켓 설치하는데.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에서는 임차료 제외하고 시설장비 구입비로 해서 8,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장비구입만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장비구입하고 시설개보수.

이복례위원

8,000만원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4억1,000만원은 뭐예요? 전체 금액이에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임차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복례위원

구비가 들어가지요? 시비 100%만은 아니네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 만일 구 동청사 자리로 한다면 임차료는 안 들어갈 수 있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임차료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러면 시설비하고 장비구입비만 들어갈 수 있지요. 8,000만만원 정도.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6개월에 8,000만원은 어찌보면 소비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알아요, 그거갖다 다른 곳에 하면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건 나오잖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니 시설비는 극히 미약하고요, 지금 봉천6동 구 동청사가 시설이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시설개보수비는 불과 1~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겁니다. 냉동차 구입이라든가 냉동탑차, 냉동창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냉동차, 그 다음에? 냉동고?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냉동탑차나 냉동창고 역할 또 냉장고 이런 정도 구입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냉동탑차가 냉장차나 마찬가지지요, 차 구입하는 게. 탑차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 구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씀이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한든 그걸 한다면 그 금액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행운동 구 동청사는 올 봄에 청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동정보고회 때 약속사항이에요, 노인정을 신축해 주겠다는 약속사항이에요. 그걸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시 또 이전을 해야 하는 불편을 안고 꼭 거기다 해야 하는지 질의드리고 싶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 시에서 임차료가 3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3억원을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푸드마켓 설치기준이 최소한 8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역세권에 1층이어야 되고 또 주차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역세권 임대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3억원 가지고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대부분의 역세권 상가들이 1층 같은 경우에는 전세는 아예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의다 월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6개월 후에는 이렇게 구입하기 어렵다는데 만일에 신축을 한다면 어떻게 구입을 하시려고요? 6개월 후에 가서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은 구 신림8동청사 거기가 조원동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원동 신축공사하고 이쪽하고 같이 맞물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쪽이 여유가 있었을 때는 조원동 청사나 구 봉천본동, 은천동 동청사도 신축계획이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도 역세권 아니잖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지금으로써는 당장 역세권에

이복례위원

충족조건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충족조건이 지금 조원동 이런 데가 다 안 되잖아요 역세권이.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역세권이라는 거는 시에서 임차료를 지급할 때의 지급조건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때는

이복례위원

어차피 임차료를 시에서 지급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죠.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안 하면 임차료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시설비만 지원해 주고.

이복례위원

당연하겠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복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로당 신축문제는 저희 노인청소년과에서 내년에 분명히 그 쪽에 해 가지고 건립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시도록,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데 봉천본동이라든지 신림8동 그 쪽에 충분하게 시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절대적으로 올 하반기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해서 예산이 잡히면 이게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갈 수 없다 이런 답변은 안 하실 거죠?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복례위원

국장님 정확히 답변하셨고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몇 개월 쓰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사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어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까 시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문제라든지 그리고 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시설에 과도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봉천6동 구 청사가 깨끗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인테리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또 시기적으로 급하고

이복례위원

6개 구 동청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행운동 청사가 푸드마켓으로 선정돼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깨끗해서 그러는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하여튼 그쪽 주변이 그래도

이복례위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내년도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복례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테니까

이복례위원

주차시설 역시 충족조건이 안 됩니다 거기. 그리고 어떤 걸로 봐도 주차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왜그러냐면 시에서 임대료 3억원을 줄 때 주는 조건이 그런 조건이고 임대료를 지원 안 하니까 그건 우리가 우선 편의상 8,000만원이라도 받아와 가지고 차라도 사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이복례위원

시 보조금 받아서 필요한 시설구입을 하기 위해서, 장비구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야 뭐라고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게 우리 구 재산으로 돼서 정말 푸드마켓으로 어려운 복지대상자들 하나라도 더 챙겨줄 수 있으니까 좋지요. 그렇지만 이런 행정계획을 세우실려면 장기적으로 보셔서 하셔야지 돈만 시비를 8,000만원 따서 장비구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금새 코 앞에 닥쳐서 11월이면 들어갑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6개월이란 말이에요, 여기 12월달부터 내년 1월부터 사용한다고 해도. 6개월밖에 더 사용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최대 사용기간이. 더 당겨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보니까 너무나 업무가 무척 다분화돼 있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들 있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까지 한계입니까 1인당? 사회복지사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통상 한 150세대에서 200세대 조금 넘습니다.

허기회위원

150세대에서 200세대요. 그 이상은 관리가 힘들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아무래도 과중하지요.

허기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주다가 이제는 빌라 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들어가기 어려우신 분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주택공사에 연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건 생활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가 아는 한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 매입한 지역의 어떤 수급자나 대상을 우선순위로 주고 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수요조사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전국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악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관악구에서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 해 주고요, 그리고 서울시 기타 지역에서도

허기회위원

기타 지역으로 온다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기타 지역에서도 거기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반지하 같은 데라든가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난곡동인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부족하고 또 주민들은 타 구에 계신 분들은 싫어하고.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건 차차 얘기하고. 10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허기회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1,957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1,957명 수혜받고 있는 명단이요?

허기회위원

예, 혜택받은.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현재 수혜받고 있는 명단으로 해서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허기회위원

그런 거는 다 지원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신상정보하고는 상관없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동안에 앞순위에 있는 3개 과 정도의 직원분들은 회의장에서 대기하시고 뒷순위에 있는 과에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다가 질의·답변 순서가 되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의원이 돼 가지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대금이, 남현동에 돌밭이 있다 어쩐다고 그랬는데 벌써 그 대금이 다 갚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등기이전을 9월 9일날 했나봐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는 우리 관악구 여성회관 건립 자리가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있는데 관악구 땅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건립이 위치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람들과 집행부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땅을 구입해서 우리 여성회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업무보고 드린 사항은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 그 사항이 부지매입이 등기이전 완료된 것이고요, 저도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남현동이 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업무 보고드린 사항은 그동안에 완료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땅을 다른 적합한 곳으로 하고 이 남현동 부지는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자리는 누가 봐도 우리 관악구 여성들이라든가 관악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땅이 다 관악구 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적합한 장소를 구입해서 우리 관악구 여성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여성회관 건립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건의사항 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말씀하시죠.

허기회위원

올해부터 땅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경로당을 짓는다고 했을 때 입주권이 없어졌습니다. 신림7동, 지금은 난향동이죠. 거기도 처음 했다가 다시 안 되고 부지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구입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주위의 말도 있는데 이제는 전세나 월세를 그렇게 돌릴 수도, 그럴 때가 됐지 않나. 그래서 인테리어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번 했을 때 10년이 된다든가 5년이 됐을 때 그 기간까지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는데, 일단은 땅을 구입해서 신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 지금 새로운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 시대에, 흐름에 맞게, 절대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하다 보면 2년, 3년이 걸립니다 뭐 소송까지 가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69쪽에 보시면요 결혼이주여성 사회서비스 욕구조사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총 대상은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1,658명으로 돼 있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게 한국남성하고 결혼해 우리 관악구에 등록된 사람이고요, 이게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을 빼고 600명을 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미조사가 너무 많아서요.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본인 거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위장전입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확인이 불가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조사결과 분석하셨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조사결과 분석하신 거하고 보고서를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면접조사를 하셨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문항도 나오겠지요 거기. 44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걸로 돼 있는데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78쪽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25명 밖에 서비스를 못 받았네요 아이들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는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아이를 돌보는 그 분들을 "돌보미"라고 호칭하거든요.

김순미위원

아,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분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 교육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김순미위원

그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1,840명이 서비스를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건수가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든지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저소득층에는 요금이 좀 싸고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요금의 차이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혜택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신청만 하면 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루, 기간 제한은 없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주로 야간에도 돌보고 주간에도 하고 그런 건데요

김순미위원

하루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1년에 몇 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한 사람이 1년에 한 96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하루 전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을 어디서 돌봐주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 집에 가는 겁니다 돌보미가.

김순미위원

방문이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방문서비스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돌보미가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도우미가 자기 집을 방문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말하는 대로 어린이집 같은 데 그런 데는 가는 거고요, 이 돌보미라는 거는 그런 데 맡길 수 없고 긴급히 엄마가 입원을 했다든가

김순미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서비스를 받는 형태가 자기 집에 도우미가 와서 방문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기 아이를 맡기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아직은 그 아이까지 어디 데려다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서울시 전체사업인데요 데려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그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어요 자치구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방문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디다가 아이를 잠깐 맡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거기다 맡기면 안 되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느 장소는 우리가 아직 마련은 안 했지만 만약에 아이를 돌보는 분이 데려갈 수는 있겠지요 그 엄마가. 아이를 봐주시는 분이 그 집에 갈 수는 없지만 데리고 올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장소는 마련을 못하고

김순미위원

도우미집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돌보미.

김순미위원

돌보미 집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 분 집에.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가 볼 데는 없습니다 아직.

김순미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그럴 만한 공간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자기집에 누가 방문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디다 아이를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80쪽에 보면 여성복지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레성폭력상담소하고 한국성폭력위기센터가 주요사업이 똑같은데 어디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어디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데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어디?

김순미위원

이레성폭력상담소, 80쪽.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레성폭력상담소, 의료 및 법률 지원, 예.

김순미위원

지금 주요사업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의료비를 주는 데가 있고 주지 않는 경우가 있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레성폭력상담소는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의료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의료비는 뭐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맞아 가지고 오면 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김순미위원

아니 치료를 여기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상담소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병원에 데리고 가지요.

김순미위원

병원에 데리고 가면 병원비를 여기 상담소에서 지급을 해 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주로 남편으로부터 폭력이나 이런 여성들 그게 주로 많으니까요.

김순미위원

그럼 이레성폭력상담소는 의료 연계서비스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실적이기 때문에요 안 하는 건 아니고.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기여성에 있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맡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고 한다면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건수가 있나요? 지원해 준 건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기여성 관리는 사실 영구적인 건 안 되고요, 영구적인 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건수가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일시적으로,

이복례위원

일시적으로라도 지원해 준 건수가 있느냐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관악쉼터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는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보호만 있는 거지 자립할 수 있는 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기술 같은 거?

이복례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가르치지요, 거기도 가르치고. 지난번 뭐 할 때 보면 그분들이 만들고 한 것도 전시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혼을 했다거나 폭력에 의해서 더이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성이, 주부가 나왔는데 어찌보면 그런 경우일수록 아이들을 엄마가 데리고 나와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든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할 수 있는 건수가 있었느냐고요, 그 동안에? 우리 자자체에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는 각 구에 임시적인 데를 하고요, 시에서 모자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해서, 구에서는 일시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그래도 자립이 안 되고 그러면 시에 모자보호시설 같은 데로 연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구에서는 없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구에서는 아직.

이복례위원

일시 보호시설만 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지금 관악구 걸로 등기이전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남현동에, 사이드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관악 여성구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거든요.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그걸 매입해서 적당한 장소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매매와 매입 가능이, 쉽게 얘기하면 거기를 팔아서 중앙 부분에 살 수 있는지까지도 계획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한다면 언제쯤 할 계획인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걸 팔아서 그 대금으로 다른 부지를 마련할지 또 그걸 팔고 나서 이쪽으로 오면 워낙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와서 계장하고 - 얼마 되지 않았지만 - 남현동을 팔아서 이쪽으로 하려면 더 많이 보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남현동을 그냥 놔두고 해야 될지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지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건 저희과에서보다 정책적으로 좀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여성부지로 해놨기 때문에 많은 관악의 여성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런 계획이 집행부에 안 잡혀있다면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해도 몇 년이 걸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걸 팔아서 중앙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도 계획이 없고, 따라서 그걸 판다면, 중앙부지로 구입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차액이 생겨서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해야 할지조차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고. 그러면 소관 부서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가는 것도 되지만,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같은 여성 과장님이신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여성이 원하는 것처럼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주민이 골고루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6쪽에 지금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우리 여성회관 건립이 시급하냐면 혹시 신림동 현재는 삼성동으로 돼 있는 여성교실을 한번 가보셨는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정희위원

여성교실이라고 믿어지셨는지? 여성 과장님이신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환경이 정말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수강하시는 분들이 한쪽은 요리를 주로 하고 한쪽은 재봉틀을 놓고 하고 미용을 하고 이렇게 특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수강생들은 활성화돼서 많이 계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 같은 게 정말 지어져서 이런 여성교실도 다 옮겨오고 그런 장소가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장소가 안 좋다고 생각하셨다고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열악하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좀 열악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지금 여성교실이라고 만들어놓은 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그런 열악한 장소에서 여성들이 배움을 하고, 아무리 무료로 한다고 그래도 배우고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 건립이라는 것이 시간도 남았을 거고 노력하시겠지만, 또 거기가 재개발이 되는 마을이잖아요, 삼성동이. 그래서 신림동에 여성교실을 다른 데로 옮겨주실 수 있는 건지?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이라든가 해서 더 열악한 시설이 변동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옮겨주시면 어떻겠어요? 거기는 정말 집이 아니에요, 무허가에 비닐하우스를 쳐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열악해요. 여성교실이라고 내놓지 말든가, 책자에 너무 아름다운 구 신림여성교실이라고 써있는 글씨를 보니까, 그건 답사를 가면 여성교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배움도 좋고 어려운 여성들이 가서 무료로 교육을 받는 건데 너무나도 열악해서 좀 장소를 재선택해서 우리 여성이 조금은 열악해도 여성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또 가까운 신림동쪽으로 있는 여성들이 배움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좀 한번.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건데. 저는 아침저녁으로 시장을 가면 문이 정말 여성들이 배우는 교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해요. 너무 열악해서 정말 한번 들어가고 싶어도 제가 구의원입니다 하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민망하고 그분들한테 죄송스럽고 그래요. 우리 관악구청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다고 구민들은 난리법석을 합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건물소유가 관악구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하는데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건물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예산이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성회관 문제도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잘 지으면 이것도 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적정건물을 지금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지 확정적으로 이거 옮겨야 되겠다, 못 옮기겠다 그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 건립은 점차적으로 시일이 걸릴 확률이 높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본예산에 들어가서 여성교실을 옮길 수 있도록, 은천동에 있는 한식을 만드는 데는 조금 그래도, 가스도 작년인가 올봄인가 들어왔습니다. 여지까지 가스가 없는 조리대에서 음식을 했다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에 발전이 그분들부터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여기는 가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본예산에 넣어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여성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복리증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저는 김순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같이 부탁드리고요, 조사했던 임시조사원하고 조사항목 44개 했던 거하고 같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조사원도요?

주순자위원

예, 69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87쪽에 사립경로당 에어컨 58개소 81대를 했는데 처음에 구립경로당을 먼저 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처음에 구립경로당을 먼저 했는데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한두 달 사용하지요? 몇 달 사용하지요? 에어컨.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3개월.

주순자위원

3개월 정도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포괄적으로 에어컨 사용하는 사용량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료에 대해서 토탈 분석을 해봤나요? 에어컨 사용이 얼만큼 있는가를 분석해 봤냐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사용량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는데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는 추가로 지급을 했거든요.

주순자위원

가끔 보면 저희 나이 또래에서도 에어컨 차가운 바람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 그 에어컨이 거의 방치돼 있는 노인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첫째는 전기료도 지원해 준다고 그러지만 전기료를 전기세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노인정으로 바로 지급이 되나요, 전기세를 내주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를 줍니다.

주순자위원

운영비 안에 포함해서.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에어컨은 자금을 들여서 다 사서 배분을 해놨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전기세를 비율로 해서 포괄비에서 일괄하면 사실은 노인정에 노인회장님이라든가, 모든 보조비 쓰는 현황을 누가 관리감독 하고 있나요? 우리 관악구에서.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쓴 정산내역을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동에서 받고있고 영수증을 다 부착하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노인정마다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 집행내역이요?

주순자위원

예, 집행내역을.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운영보조금에 합산해서 지급한다고 답변하셨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보통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매월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급하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최소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냉방비고, 7만원에서 15만원까지는 냉방비고 운영보조금은 25만원에서 33만원 지급하지요. 그 속에 7만원에서 15만원이 포함됐다는 말씀인가요? 안 돼 있나요, 따로 별도인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올 여름에 여러 노인정을 방문했을 때 정말 더워서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에어컨 설치를 해드렸는데도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어르신 왜 사용을 안 하시냐 여쭤봤더니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더운데 헉헉 거리면서 부채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가서 말씀 좀 전해드리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지금 7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된다는데 이게 3개월 분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매월.

이복례위원

매월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3개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15만원 이상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전기료 때문에 사용 못한다고 하시지요? 아끼시느라고 그러시는 것도 아닌 건데.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노인분들이 아끼시고 다른 데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복례위원

그러면 냉방비가 충분히 15만원까지 규모에 따라서 준다고 한다면 될 것 같고요. 쌀이 100㎏가 소비될 정도로 그렇게 큰 노인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요, 왜 질의드리냐면, 있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100㎏ 이상 쓰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한 서너 군데밖에.

이복례위원

있긴 있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100㎏를, 어쨌든 한가마니하고 20㎏가 더 많은데 그렇게 많이 먹을 노인정이 세 군데나 있다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노인 인원이 몇 명인지? 대부분의 노인정을 보면 명목상 인원 명단만 제출한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점심식사에 참여하는 인원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쌀 지원을 조금 줄이고 실질적으로 가보셔서 노인정 참여하는 인원 그러니까 실수요자 인원을 파악해서 쌀 지원을 줄이고 쌀로 지원해 주는 거 대신 운영비로 더 드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쌀을 판답니다.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걸로 사용해요, 운영비로 사용을 하신대요. 그러면 굳이 쌀 지원 해드릴 필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운영비를 조금 더 올려드리는 편이 낫지 쌀 지원을 줄이고, 형평성에 맞게. 어렵나요, 과장님?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기회되면 노인정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현장 실태조사를 한번 전수하셔서 거기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다 업무에 고생 많으신데.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우리는 반밖에 못했습니다.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94쪽에 꿈나무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게 60개 단위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 단위사업 중에서 청소년 국외우호도시 견학추진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각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걸 총괄 수합해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꿈나무프로젝트사업이라고 60개 단위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지요. 그게 총무과에서 왜 추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꿈나무프로젝트 사업이 금년 6월달에 서울시에서 처음 생겨가지고 꿈나무프로젝트 사업을 내라고 해서 우리가 각 과에 사업을 받아서 수합을 해서 올렸거든요. 우리가 받은 게 60가지인데 각 과에서 우리는 뭐하겠다 뭐하겠다 받아놓은 거거든요. 6월달이라서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과에서 시행하는 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나중에 실적이라든지 이건 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보고를 했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보고를 했는데

김순미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받으셨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게 사업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꿈나무프로젝트라고 해서 과에서 지금까지 해 온 사업 중에 여기에다 좀더 보완할 사업 이런 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거지 별도의 예산은 주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게.

김순미위원

별도의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사업비를 별도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꿈나무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에서 특별하게 포장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 거지 사실은 지금까지 해 온 사업 내지는 거기에 약간 변형된

김순미위원

아니 그걸 우리 관악구에서는 지금까지 한 사업들만 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는 자기네 고유의 특성을 살린 그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이게 왜그러냐면 그동안에 6월달부터 해 가지고 갑자기 사업내용을 내놓으라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만 하는 거고, 지금 60개 사업을 선정했지만 계속 사업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해 가지고 우선 예산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도쯤 되면 좀더 실속있는, 내실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일단 60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걸 기회를 삼아 가지고 아동과 청소년들한테 4년 동안에, 지금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1,88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겠다라고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 특화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60개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료 한 부만 말씀드리고, 자료요청이요.

박현식위원장

예, 이복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려고요. 혹시라도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이 관내에 시설입소가 돼 있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4개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4개소만 있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4개소하고, 재가시설이 41개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재가시설하고, 장기요양시설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문요양병원 설립계획은 아직 없나요? 제가 지난번에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구도 절실히 필요한데요 부지가 지금 마땅한 데가 없고 해 가지고 참 애로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부지선정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지요 4만2,000명?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전체 노인 인구가요?

이복례위원

4만2,000명 되지요, 노인 인구가.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앞으로 갈수록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수혜받아야 할 사람이 많을 건데 적극적으로 이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관련해서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겸 원산지추진반장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원산지관리추진반장도 겸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허기회위원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다 일반직들만 있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수의직이 한 분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수의직이 있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허기회위원

기능직이 수의직이에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술직으로 한 분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기술직?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허기회위원

아, 기술직으로 해서 수의직이 한 명 있는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허기회위원

보건직은 없어도 되는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보건직도 있으면 좋은데요 어떻게 여건이 안 돼서 우선

허기회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반인데, 그래서 보면 원산지 축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일반 행정직이 본다는 게 물론 볼 수 있지마는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수의직 직원이 아주 잘합니다. 잘해 가지고 동물대학교 수의학과 나왔는데 아주 잘해 가지고 우선 직원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철

최중철원산지관리총괄팀장

수의직 한 분하고 보건직 한 분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보건직이 기능직이라고요?
중철

최중철원산지관리총괄팀장

아닙니다. 기술직입니다.

허기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요 전통시장 재개발·재건축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재래시장이었잖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이 왜 "전통시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순미위원

아니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똑같아요? "재래시장"이라 함은 하고 정의가 돼 있잖아요.

박현식위원장

팀장님들이 보충답변을 하실 때는 과장님 옆으로 오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으로 쓰셔야지요. 예?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앞으로

김순미위원

아니 제가 왜그러냐면요 여기는 "전통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재래시장"이 나와요. 마치 다른 것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 112쪽.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용어 정비를 해 가지고 일원화시키겠습니다.

김순미위원

112쪽에 보면 또 "재래시장"이라고 계속 쓰셨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원래 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법적인 것까지 정비가 됐는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5쪽에요 도심 내 길고양이 관리계획이라고 아주 특이한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길고양이인지 집고양이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주인이 없는 것은

김순미위원

아니 가출한 집고양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길고양이인 줄 알고서 잡아 가지고 수술하는 거예요. 번식 못하게 수술하는 거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길에 방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집 고양이인데 길고양이인 줄 알고서 수술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는 왜 길고양이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개도

박현식위원장

아니 질의에 충실하도록 해 주세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길고양이하고 집고양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표를 달아줘도 괜찮아요. 그걸 자의적으로 판단해버리면 나중에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지 않나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전문 수의사가 서울시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집고양이가 되고 길고양이가 되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 지침이 뭐지요? 서울시 지침이 뭐예요? 그 자료 주시고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바쁘시다고 하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를 불임수술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쥐가 번식할 수 있는 또다른 여건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천적을 없애버리면?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임신기간이 굉장히 짧답니다.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한 번 임신하면 5마리, 6마리씩 해 가지고 상당히

김순미위원

지금 쥐 말씀하신 건가요, 고양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고양이를 얘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중성화시켜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방사하는 거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나쁜 사람이라면 불임수술을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서 또 불임수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하여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쪽에 동방종합시장 조합설립 인가가 2005년에 났다고 그랬잖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 준비 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시장형성을 다시 한다는 사업인가인지 무슨 인가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조합설립 인가는 지난 2005년도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사업시행 인가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거기 조합원간에 서로 오피스텔로 짓자, 복합상가로 짓자, 아파트로 짓자 이견이 많았답니다. 많았고, 또 시공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끈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준비 중이라는 건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인가신청을 아직 우리한테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조합설립 인가가 2005년도에 났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사업시행 인가 준비 중이라는 게 그러면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준비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 형성사업 시행인가 준비라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요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어떤 신청서가 접수돼야 되는데 아직

이정희위원

그러면 동방종합시장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예요? 접수가 안 됐다면서요.
대훈

전대훈지역경제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대훈

전대훈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동방종합시장은 2005년 9월 5일자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정비구역 지정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았고요 그 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그 3년이 다 돼 가지고 실효유예를 신청해서 내일 서울시에서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는 9월 4일자로 사실상 접수가 됐는데 거기 입점상인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껍데기만 들어온 상태여 가지고 저희가 10월 10일까지 보완요구 신청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이거 서류 좀 주세요.
대훈

전대훈지역경제팀장

사업시행 인가서요?

이정희위원

예.
대훈

전대훈지역경제팀장

아니 추진경위를 저희가 하나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주세요. 그리고 114쪽에 개하고 고양이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서울동물병원에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우리가 잡지도 못하고, 보호소가 있잖아요, 개를 입회하는 보호소가요. 그러면 지금 서울동물병원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지금 신고가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포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동물병원한테 처리위탁을 줬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제 줬어요?
현석

김현석유통지도팀장

양해를 해 주시면 유통지도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림2동 소재 서울동물병원에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시설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으로는 수의사 2명 포함해서 31명 있고, 시설로는 계류시설 7동, 이 7동 내에는 2,000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시설 1동, 사료 창고 1동, 비품 창고 1동 등 기타 적합한 시설기준이 돼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8월 말 현재까지 574두를 포획해서 사후관리를 했는데 그 사후관리 내역은 574두 중에서 귀가조치 - 저희가 주인한테 인계 - 한 게 48두, 분양이 119두, 계류가 현재 - 계류시설에 있는 유기동물이 - 54두, 그리고 안락사를 포함해서 폐사가 353두로 현재 저희가 집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두당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날짜 계산해서?
현석

김현석유통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자료에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7만8,040원으로 두당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주소 있는 데가 위치죠?
현석

김현석유통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신림2동 소재입니다. 서림동 소재입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동물병원에 위탁했다고 하셨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잡아줄 수 없고 동물병원에서 포획한다고 하셨지요? 그 위탁까지 다 주셨나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현석

김현석유통지도팀장

예, 사후관리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복례위원

처리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현석

김현석유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주민이 전화를 걸었을 때 우리가 잡으러 갈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잡아 가지고 우리 동물병원으로 오십시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집행부에서 알고 계세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우리 직원이 전화를 받고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복례위원

직원이 아니고요, 동물병원에서.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병원에서요?

이복례위원

예, 동물병원으로 전화를 했더니 동물병원에서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 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포획해서 처리비까지 다 포함됐다고요. 그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요, 처리실적이 75두네요?
현석

김현석유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9만880원인가요 두당?
현석

김현석유통지도팀장

9만8,080원.

이복례위원

아, 9만8,080원. 두당. 그래서 7,356만원? 735만6,000원.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올 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네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연간 120두 예상을 해서 집행액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처리비는 75두 지금 이 금액을 다 쓰셨나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내년 1월 31일까지 또 남으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나머지 예산은 연말에 더 집중적으로 많이 포획을 해 가지고 T.N.R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연말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위탁업체를 통해서 고양이 잡는 덫을 주택가에 많이 설치해 가지고 중성화 시술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735만6,000원이 75두에 처리비로 다 들어갔잖아요. 75두 한 걸로 했다는, 처리실적이 75두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미 1년간 써야 할 예산이 다 소요됐다는 얘긴데,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2,3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위에 총 사업비 2,300만원 남은 거, 구비 50, 시비 50으로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집행예산은 75두에서 추진사항이니까 이건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유통지도담당주사

집행됐다는 얘깁니다.

이복례위원

집행 다 됐다는 얘기지요?
현석

김현석유통지도담당주사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총 사업비가 2,300만원... 죄송합니다. 앞으로 1월 30일까지 또 나올 걸 예상해서 하시면 되겠다 이거지요. 제가 잠깐 뒤만 보고 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및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조형환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담배꽁초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라고 나왔거든요. 담배꽁초는 주로 누가 하나요? 무단투기 담배꽁초 단속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하고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통폐합된 동이 많잖아요. 행정업무가 많은데도 지역으로 나가서 담배꽁초를 단속하는데 대해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어요. 직원들이 동청사에 안 있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하러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과부족에서 기능직이 부족한 인원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초과된 인원입니다.

주순자위원

초과된 인원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초과된 인원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밑에 과부족은 과는 초과고 부는 부족을 약자로 써놓았는데요, 밑에 △표시 해놓은 것이 직급별 부족인원이고 △표시를 안해 놓은 것이 초과인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체로는 12명이 초과된 걸로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담배꽁초 투기단속을 꼭 우리 공무원들이, 동 지역에 계신 공무원들이 배당받아서 가서 하는 거보다 파파라치나 다른 인원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실적은 얼마나 있나요? 담배꽁초.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실적이 123쪽에 4,650건에 1억3,950만원이 8월 말 현재 실적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다 징수된 금액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50% 정도 징수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50%요, 그러면 다른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파파라치나 다른 공공근로를 이용하는 또 무단투기 단속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른 인원을 동원해서 담배꽁초 투기는 단속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문제는 청장님이 동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기 때문에 엊그제 간부회의 때 청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주차단속과 담배꽁초 단속에 직원들은 하지 말기로 하고, 그걸 구에 있는 직원들이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용역계약이라든지 하는 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고, 동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환경단체들이 해도 괜찮지 않나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래도 거기에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선은 동은 안 하고 그런 부분은 구청 과에서 더 맡아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이 담배꽁초 단속 건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참 생각에 발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동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맞대면서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담배꽁초 단속 이게 인센티브 사업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얼마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이것만 별개로 인센티브사업이 아니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에서 배점이 된 부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국장님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동직원들이 주차단속이나 담배꽁초 단속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그걸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서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왔는데. 인센티브사업도 그래요,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과도한 업무도 많은데,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제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서로 못할 짓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아무리 인센티브사업에 고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꼭 이것만큼은 내가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국장님, 청소과 소관이지만 앞으로도 국장님이 그런 것들을 간부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건의하셔서, 돈 얼마 더 받아가지고 오면 뭐 할 거예요, 다른 사업에서 받아오면 되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융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환경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