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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주환 의원 발언

26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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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도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

박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481호인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은 친환경농산과 등 2개과 3건에 1억3485만 원으로 지난해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및 태풍 “찬홈”으로 인한 긴급복구비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82호인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은 사용액이 전무함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74호인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17건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건으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에 적극적인 운영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거 예산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에 세입과 세출 현황을 보면 2015년에 집행률은 예년에 비해 그 실적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고, 출납폐쇄기간 변경으로 인한 이월액이 늘어나는 것도 일부 요인이 되겠으나 이후 불용액 현황처럼 필요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 전혀 운영되지 못한 사례도 상당수가 있는바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기에 맞는 집행이 되도록 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적극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특별회계기금의 채권 관리 철저입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 편성 운영 기금이 사망기한이 지났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상환기한이 도래되었으나 상환금 회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만약 회수를 할 수 없는 형편의 채무자가 발생 시는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과감한 행정조치를 통해 정리를 실시하는 등 채권관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으로 개설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착공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을 인가받아 이를 고시한 후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시행된 지구의 대부분이 토지 및 물건 등의 보상 문제로 인해 계획된 일정의 준공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의거 고시된 사업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 시는 합리적인 변경 절차가 진행되어야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 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으나 관련 변경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대부분의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 사업지구 선정에 있어서는 관련된 주민들의 전체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 요금 적극 징수 및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징수율이 전년 대비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의 연도별 부과 금액과 체납 현황은 요금 징수 및 각종 통계 활용 시 매우 필요한 자료임에도 동일한 기준 일자를 시점으로 하여 관련 집계를 출력하면 그 기준일에 출력되는 현황은 변동이 없어야 되나 출력 시기마다 관련 집계표가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수납률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각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집계표를 작성 시 상하수도 행정 운영프로그램의 기준일자 시점에서 출력한 집계금액과 다른 날짜에 다시 동일한 기준 일자를 선정하여 출력할 시 전산 집계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및 제8조와 제19조 및 20조에 의거 재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불안 해소는 물론 농어가의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재생산 활동도 뒷받침이 될 수 있으나 특정 품목에만 가입이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가입금 할증률 제도까지 되어 있어 농어민의 관심도가 낮으므로 보험 판매기관은 종목별 재해보험 가입시기에 맞춰 지역의 해당 농어가가 최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행정기관에서는 기관 간 상호 협조하여 보험가입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입금 할증률을 최대한 낮게 조정하거나 또한 무할증하여 벼에서만 시행하는 “무사고 환급” 특약을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일반 보험과는 다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나무은행 사업장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우리 군은 향후 공공 조경 예산절감을 위해 벌체사업장의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와 기증 수목 등을 모아 나무은행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시는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및 가로화단 조경수로 활용되어 예산 절감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사업장은 수목관리 상태가 미흡하나 공공 조경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관리상태가 양호한 마산 상등 사업장 수목은 활착 및 착근이 잘 되도록 관리하고 그 외 사유지 수목은 적절한 공공용지를 선정해 이식하고 관리상태가 현저히 미흡한 현산 월송 사업장 관리수목에 대해서는 전수목 재배치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군민광장시설 이용한 문예활동 활성화 미흡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천연기념물 제430호인 수성송을 중심으로 조성된 해남군민광장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대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우리군 문예진흥 및 관광활성화 중심공간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 실적이 미흡함으로 군민광장은 향후 야외공연장 및 군 신청사 신축 등 추가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정비 될 것인 바 이에 부응되는 적절한 이용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가을 국화전시회는 해남예술제 등 다양한 민간행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화된 국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도시민유치센터 건립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2015년 12월 말까지 준공, 개원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를 3회 추경에 확보함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나 2016년 6월 말 준공 예정임에도 4월 15일 현재 현지를 확인한 바 리모델링 공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한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대도시 주민들을 적극 유치하여 원스톱 편익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적극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기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2015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2015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 취지에 맞는 성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저온선별장 설치사업 등 사업 착수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예치하지 못한 채 2015년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미루다 결국 사업을 포기하여 국·도비 등 4억3200만 원의 사업비를 반납하였던 바,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해 각종 기자재 지원하는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사업을 희망하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원예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을 신중히 하여 국·도비 등 지원사업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열 번째, 송호항 건설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송호항 건설 사업 중 방파제 설치공사에 당초 CGS 공법이 부적합함에도 공사를 시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되는 등 준공이 계속 늘어지고 있으며, 본 사업은 당초 감리 없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 대비 전 공정을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감독하기 어렵다고 판단, 2015년 8월부터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추진하여 공사 기초부 연약지반의 설계공법을 변경하기 위해 재설계 중에 있는 바 2011년 착수, 2017년 4월에 준공 예정인 송호항 건설사업은 재시공을 위해 현재 설계 변경 중에 있으므로 시공사와 감리단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 준공되어 어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부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열한 번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 미추진입니다. 1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지원되는 송지 어불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 소각시설에 폐어구,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 소각이 불가능하다면 그 효율성과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어불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사업 실효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단순 생활쓰레기만을 소각하는 처리시설에는 반대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판단, 군조정위원회에 회부, 결국 본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동안 3년간 추진해 오면서 소각시설에 폐어구, 폐그물 등이 소각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단순한 생활쓰레기만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다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실정이므로 어불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보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임에도 추진부서의 사업 추진소홀로 지원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열두 번째, 2015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추진소홀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향토수종을 선택,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조성해야 함에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비 75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올해는 제55회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리 군을 찾아온 외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특색있는 가로수 길을 보여줘야 함에도 사업비 미집행이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하였는바, 땅끝이라는 천혜의 관광지가 있어 매년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특색 있는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정비,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열세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미집행액 과다발생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공급확대를 위하고 조사료 기반구축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해남축협 등 13개 사업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하는 2015년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사업비 18억9271만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과다한 미집행한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13개 사업대상 조사료 경영체가 신청한 사업량에 비해 중앙, 도에서 과다한 사업량과 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부득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농림식품부의 조사료 면적 확대 지침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사업량과 지원사업비 배정으로 불필요한 군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과 도와 긴밀히 업무 협의 등을 통하여 앞으로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열네 번째,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지원,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화를 위해 2015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2억2088만 원을 2016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당초 양돈 2농가에 악취저감 시설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농가 자부담, 융자금 대출 문제 등으로 포기하게 되어 지원사업 부분을 개별시설 지원으로 전환하여 추가 사업자를 2차로 일부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4794만 원의 잔여 사업비는 현재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질의 퇴·액비 생산 및 공급을 통한 토양개량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포기하여 2016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업자를 선정 못하고 있는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우, 양돈, 오리 등 축종 농가 등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추가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 추진하여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3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31 정회

14:0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 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7건의 개선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4건으로 검토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김병덕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김병덕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삼산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5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학생 승마 지원사업 기금 3951만 원과 도비보조금 1913만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삼산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 사업 2억1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학생 승마 지원사업 1억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2개과 2건에 3억204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병덕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병덕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1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박도남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