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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6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08-09-25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1차 당 위원회 회의에서 업무보고까지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시 지금까지는 관계 공무원이 발언대에서 하였지만 이번부터는 발언석에 앉아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 지금 조직표 제출하신 거 보면 팀이 4개로 편성되어 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원이나 외부기관 감사를 담당하는 팀이 어디입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조사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팀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사원 담당은 감사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외부기관 통보 비위사항은 조사팀이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환경순찰은 민원관리팀이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직소민원팀이 총무과에 있다가 이번에 감사담당관으로 편제가 바뀐 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8건이라고 했나요, 보고하신 사항에 지금까지?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원이나 외부기관 감사가?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3건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건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서 감사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감사하고 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니요, 통보된 내용 갖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청이 감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외부기관 통보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외부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통보된 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직무유기라든지, 상해라든지 그런 부분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3건이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경찰서나 검찰에서 통보된 겁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외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자체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감사 포함해서요. 외부기관에서 감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지금 감사원에서 나와서 인사부분에 대한 걸 지금 부분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로 인증기 수입금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수입인지, 신림2동인가요 자체감사 하는 건?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원에서 관악구청 지금 감사 받고 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까지 받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정은 내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부터 받았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9월 1일부터 해서 자료수집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예비감사 받고, 19일부터 25일까지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 진행 중이죠?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된 감사대상은 총무과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인사문제인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근평 관련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감사원 감사 25일 끝나면 감사결과 나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 알려진 건데. 감사진행 중이라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감사원에서 들어가서 최종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내용인지만 말씀하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평 관련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근평 관련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감사를 받느냐고요? 근평 관련이라고 하면 답변을 듣는 저나 여기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근평 관련해서 잘못된 게 있으니까 감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 했으면 상 줄려고 감사원에서 감사하진 않잖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 물론 문제가 있다고 진행 중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단지 감사원에서 지금 저희 업무를 보고 있는 분야가 총무과 인사팀의 근평 관련 문제다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발생한 근평 문제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품수수 관련해서도 진행 중인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원에 초기 감사할 때 그 내용까지 같이 진행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근평 건 단일 건 가지고 감사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마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가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에 의한 제보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금품수수도 같이 조사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한 건지 근평만 가지고 한 거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금품수수 부분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감사내용이 없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건 감사원에서 감사받는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 확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감사관 입장이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조사할 때 총무과,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인사계 다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의 감사가 진행 중인지.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없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금방 감사원 감사 받았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비감사부터 25일이면 오늘까지네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오늘 감사 받은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구두로 하시든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내용 있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또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 통보 비위사항에서요 아까 3건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외부기관에서 감사원 감사 말고 수사 진행 중인 사안 있어요, 우리 구청에 대해서?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기 사건
동영

이동영위원

신림2동 거 말고요 다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개인택시 양도·양수 부분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 외 또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 건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없어요? 보고된 거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외부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통보된 것도 없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변하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인증기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경찰서로 자료 보낸 적 없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경찰서에서 자료요청한 적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신청사 유리 부분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수신한 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하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미처 기억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요한 사안인데 감사담당관께서 기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글쎄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수사 진행 중이지요? 자료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보냈습니다. 총무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 보고가 안 됐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나중에 어차피 확인될 사안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없으면 넘어갈 거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을 거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두루뭉수리하시면 안 되지요 상임위원회에서.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아까 요청한 자료 포함해서요 외부기관 수사 진행 중인 사안까지 3건 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같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소민원팀 관련해서만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이게 왜 감사담당관실로 들어왔습니까? 직소민원팀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말 그대로 직접적인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팀이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직소민원팀이 구청장 일정관리를 주로 하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일정관리는 비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청장 일정관리를 한다는 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직제개편 당시에 국장단에서 부서 검토할 때 직소민원팀이 감사담당관실로 간 이유가 뭡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저희 민원순찰팀도 있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온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용역결과에 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결과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결과가 아닌데요? 국·과별 최종 편제할 때, 구청에서 심의할 때 참석한 분들이 누구인가요? 국·과장님들이 하지 않나요? 구청장 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리 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일정관리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의 업무 자체가 일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 있었을까요? 잘못된 겁니까 자료가? 관악구 자료예요,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건.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환경순찰이 과거 법정동 기준으로 봉천동하고 신림동으로 나누어 진행합니까? 조 편성이 그렇게 되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동별로 순회해서 합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는 환경순찰 현장팀이 계속 다니면서 아까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거기에 저희 인센티브사업인 시민불편살피미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순찰을 돌 때 동별로 순회로 돕니까 아니면 봉천권, 신림권 이렇게 나누어서 돕니까? 어떻게 돌아요? 하루에 다 돌진 않을 것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돌아요? 순찰을 돕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기획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기획순찰을 어떤 식으로 도느냐고요? 동별로 순회해서 도는지 아니면 아예 권역을 나누어서 동별로 순회해서 도는지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동별로 순회해서 될 수도 있고 기획순찰이기 때문에, 아니면
동영

이동영위원

하루에 얼마나 돕니까 환경순찰을?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오전에 출발해서 4시 경까지 그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몇 개 동 정도를 도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날그날에 따라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균적으로요? 매일 돕니까, 안 돕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몇 개 동이라는 걸,
동영

이동영위원

몇 개 동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고, 어떻게 도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몇 개 동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동영

이동영위원

아침에 나가면 몇 시에 나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9월 1일 직제개편 이전에는 순찰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장 1명에 직원 두 명이다 보니까 순찰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기획순찰을, 예를 들어서 공원을 한번 다 모아서 공원만 순찰해서 거기 잘못된 게 있나 없나 보는 기획순찰을 하고, 일반적인 순찰은 낮에 간헐적으로 나갔고, 또 새벽순찰이나 야간순찰 이런 것도 인력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협력지원담당관에 팀이 3개 있는데 거기 2팀하고 3팀에 신림지역, 봉천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새벽순찰, 야간순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낮에 순찰을 하도록 조정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순찰돼서 적출해서 현장처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각 과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주면
동영

이동영위원

현장확인·조치하러 가는 거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걸 가지고 순찰 지적사항이 이루어졌나 확인하는 걸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환경순찰 돌고 있습니까, 안 돌고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지금 협력지원담당관실에서 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도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실 업무계획에 환경순찰이 들어가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예로 든다면 동통폐합 관련해서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매일 나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일 몇 명이 몇 개 조로 나갑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2명이 1개 조로 나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인1조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2인1조씩 몇 개 조가 나갑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1개 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개 조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1개 조가 나가서 몇 개동씩 돕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몇 개 동이 아니라 테마에 의해서 도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환경순찰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는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든지,
동영

이동영위원

민원관리팀에 환경순찰 업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력지원담당관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영

이동영위원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가 있으면 현장확인하러 나가지요. 그럼 기존의 환경순찰하고는 바뀐 것 아니에요 개념이, 업무역할에서. 기존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던 환경순찰을 협력지원담당관 지원1팀, 지원2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똑같은 업무를 두 군데서 다 합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된 사안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9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고 인사발령이 다 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중복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업무를 하고 있으면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기획순찰 위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순찰, 민원관리팀에서도 민원 받고, 직소관리팀에서도 민원 받고, 민원관리팀에서도 순찰하고.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에서 민원을 직접 받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일단 저희 과를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순찰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특히나 이것 외에 중복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업무가 많아서 인력운영에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동 단위에서는 복지인력이 모자라다고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인력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위에 본청에서는 계속 중복업무가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순찰을 하다가 한 팀이 생기니까 기획순찰로 돌렸다는 게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 자체 내에 기획순찰 부분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순찰이 9월 1일자로 직제개편됐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까지 기획순찰을 진행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자료 제출하시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특히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감사원 감사나 외부기관 수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낱낱이 다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업무숙지가 덜 된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은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외에 답변할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요즘 바뀐 것도 아니고 업무를 계속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현황도 거의 모르고 있고, 오히려 행정지원국장님은 아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질의하지 말고 다른 과로 넘기고 다 한 다음에 맨뒤에 다시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광태위원장

절차상 하는 것이니까 그냥 진행을 하지요?

박화석위원

아니요, 그건 안 돼요. 맨뒤에, 아니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것을 시간 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과부터 하고 맨뒤에, 이걸 본인이 알고 우물우물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판단이 안 서니까 맨뒤에 하는 걸로 하고 다른 과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김금희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예, 김금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금희위원

이동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질의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가 있습니다. 이동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주로 수사 중이거나 현재 감사 진행 중인 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말하기가 뭐한, 결론이 안 난 부분이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박화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숙지가 안 됐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것 말고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고 질의순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

김금희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말 못하는 사유가 있을 거예요,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서를 만들어 올 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만들어 올 때 그 현황에도 없단 말이에요. 경찰에서 수사한 것 몇 건, 지금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 그걸 이야기해 줄 수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 팀이 4개 팀이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아주 실력자만 뽑아옵니까, 백 있는 사람만 데려다 놓은 겁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 파악을 하나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데 우리 김금희 위원님 얘기 좀 들어보고 가능하면 뒤로 넘겼다가 맨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광태위원장

위원님들마다 질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를 듣고 나서 결정을 내리지요.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그 전에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공직기강을 확실히 확립해라, 내부감사를 비롯해서 감사권이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좀더 강한 어떤 징계나 질책이 있고 일정부분 상벌이 있는 그런 확실한 감사결과가 나와야만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감사에 계속적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말도 되지 않았고. 분명히 강조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연초에도 그렇고 계속 본위원이 그런 뜻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진실적들을 보니까, 저는 행정지원국의 다른 소관들은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계속 진행돼 왔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 쪽에서 현재까지 올해 진행했던 결과만 가지고도 과연, 의회에서 여러 번 질의를 하고 아니면 이후에 업무 추진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도 5쪽을 보면 신분상 조치 59명 해서 훈계 6명, 주의 53명, 또 재정상 조치에서 16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또 환수도 12건 해서 246만1,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건수는 적은 건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부감사에서 추진된 그런 건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미리 좀 주시라고 해서 검토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매년 지적되는 그런 사항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연례적으로 계속 조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조치된 내용이, 시정이 재발이 다시 되고 다시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원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마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고 저희가 또 매년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다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통보를 하는데 아무래도 직원이 교체되고 또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일련의 행정절차를 지켜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늘상 보면 직원교체가 1년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타 구에서 들어오고 또 신입으로 새로 공직자로 발령받아서 오는 분들도 많고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업무조정이 되고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것만도 아닙니다. 매년 공직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지적된 내용들이 그 다음에도 또 지적되고 또 지적되고,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담당관에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의 노력을 어떤 매뉴얼을 만들든지, 그 부서에 가면 딱 명문화된, 이건 숙지하고 업무를 시작해라 하는 기본교육을 시키든지 뭔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지고 해야만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냥 그때 있을 때만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가면 그냥 가고 지적되면 그 전에도 지적됐었고, 이렇게 너무 무사안일한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각종 감사에 지적된 사례라든지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동에, 해당 부서에 배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지로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러 업무에 굉장히 참 힘듭니다.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밤을 낮삼아서 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동통합되면서도 느끼는 부분들은 동의 근무인력들은 과부하가 생겨서 여러 가지 상황 상황을 함께 하느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떨때는 자기 일과가 없다시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약간의 부주의, 너무 업무가 이것저것 겹치고 지역에 행사 있고 뭐 있고 하다 보면 작은 부주의로 인해서 지적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개선의 노력이 강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업무조정이나 구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에 의해서 인사조처랄지, 근무 인력보충이랄지 이런 것이 수반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후조치는 하지 않고 이런 일상적인 감사에 의해서 지적되는 것들이 계속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총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정할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주의나 훈계나 이런 정도는 사정을 들어보면 이유가 있어서 한편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건을 보니까 퇴직조치를 했어요, 봉천2동 건에서. 어떤 겁니까? 직원이 퇴직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봉천2동이요?

김금희위원

예, 공무원 되기도 힘든데 중간에 퇴직한다는 것은 중차대한 큰 일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신분상 조치 59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주의와 훈계를 줬다고 해서 퇴직할 만한 사유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마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했겠지 주의나 훈계를 줬다고 해서 그게 퇴직사유가 되겠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주의, 훈계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쳤겠지요 개인사정하고. 겹쳤겠지만 그런 것이 계기가 됐겠지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재정상 조치에 16건이 있습니다. 여기 환수 건도 있고. 어떤 건이냐면 취로형 자활근로자 지출관련 정산을 소홀히 한 부분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정산부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퇴직할 만한 그런 사유가 안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적어도 이 신분조치한 부분에서 조처내용이 퇴직이에요 조치한 내용이. 시정, 주의, 훈계 이런 것이 조치내용이잖아요. 그 조치의 내용이 퇴직이라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니 퇴직이 나올 수 없지요.

김금희위원

자료에 그렇게 주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가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17번. 자료 주신 거 17번. 자료를 주셨으면 자료를 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 감사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이 퇴직한 게 아니고 아마 사전에 직원이 그만두는 걸로, 나중에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단순히 주의, 시정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떻든간에 주민을 상대하는 일선 동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 아니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이 쌓여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원만하게 우리 주민들이 동에 가서 불만 있다고 쉽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 사람이 주의, 시정 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불만 터트리고 그냥 나오지,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든간에 주의, 시정 그런 조처가 계속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재정상 조치가 16건이나 있으면서 그런 재정상 조치의 건들로 같이 관련해서 퇴직 사안까지 발생했다고 한다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적어도 오로지 재정문제, 약간의 돈이 얼마, 12건을 전체 다 합쳐도 200만원 조금 넘는 거니까 이 건으로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퇴직까지 가게 한 결과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제대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개인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겹쳤었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이 돼야 되고, 적어도 의회에 자료를 주실 때는 이 업무상 업무소홀로 인한 징계로 조처가 됐다는, 퇴직이 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명시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감사로 인해서 지적을 받아서 퇴직한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닌데 다른 사안으로 같이 겹쳐서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했다면 조치의 내용에 퇴직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가 퇴직자를 이렇게 썼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외부기관 통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내용을 이런 회의장에 속기록을 남겨서까지 말씀하시라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외부기관에 통보된, 이미 결과가 난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보면 외부기관에 통보되는 게 주로 음주운전이에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이런 부분인데 실지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의해서 계속 외부기관에 통보되는 건수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이 많다, 다수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단순히 주의, 교육, 훈계 이런 정도로 그치지 않고 좀더 강한 어떤 경고의 조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수치가 나옵니다.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서는 경징계와 중징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단순 수치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더 병합해 가지고 폭행까지 가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외부기관에 통보되어오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양정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양정기준을 저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정기준이, 말하자면 상벌기준이 별로 그 사람한테 크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아니면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걸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음주운전에서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통보되는 숫자가 이렇게 외부기관에 통보되는 건수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외부기관에 통보돼서 문제가 되는 그 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양정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양정기준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양정기준이 관악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25개 구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정기준이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김금희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의 의미는 어떻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이런 사안이 저희 과로 통보가 돼 오면 본인을 불러서 저희가 충분히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내용 중에 보니까 감봉 2개월이 있어요? 훈계 이런 부분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서로간에 작은 마찰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감봉 2개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현재 이 감봉 2개월 된 직원이 우리 관악구에 아직도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봉 2개월 받았으니까 있지요.

김금희위원

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감봉 2개월 받는데 우리 관악구 공무원으로 계속 묶어두는 것은 적당해요? 정식 공무원이 아니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퇴직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사항으로 파면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그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됐다 해서 저희 조직에서 배제시킨다든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김금희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이 작년에 바뀌어서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운전을 목적으로 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지금 감봉이라든가 이런 아주 중한 징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이 평소 직업이 아닌 우리 행정직 공무원 이런 사람이 음주운전한 거는 경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음주운전이 많은 것은 그동안 음주운전자가 자기 신분을 속였습니다. 나 회사원이다, 나 사업한다 이렇게 속여 가지고 경찰하고 적당히 해서 넘어갔는데 작년에 시경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일괄조사를 한 겁니다. 일괄조사를 해서 그 사람 신원을 추적해서 보냈기 때문에 최근에 음주운전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검찰처분에 구 약식이라는 게 뭐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벌금입니다.

김금희위원

벌금을 때렸다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구 약식 건수가 지금 현재 외부기관에 통보된 28건 중에서 7건이에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이나 이런 거는 주의, 훈계 정도 나는 사안이니까 특별하게 문제삼을 건 아니지만 구 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더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런 건수가 7건이 넘어가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정기준에 대해 좀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고, 양정기준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강한 양정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발생한다면 우리 관악구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니까 다른 방법의 제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사안들이 건수가 거의 30건 가까이 되는, 아직 12월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좀더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건강하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감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상적인 감사를 연례적으로 하기보다는 좀더 깊이 있는 제도개선 논의를 해서 과연 구민들한테 뭐가 문제이고 제도상 뭐가 허점이 있고 또 이런 조치나 징계를 받는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의 판단 리뉴얼을 만들어서 계속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업무가 감사담당관의 주업무라고 제가 누차 질의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좀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분명히 순찰업무에 대해서 제가 대외기관과의 협력조정이 협력지원담당관에 대해서 중복업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9월 1일날 개편이 되어 현재 하고 있는 게 중복입니다. 이동영 위원이 질의하신 거와 거의 맥락은 같이 한다고 보지만 이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업무 쪽으로 판단해서 민원이 처리되는 처리확인 이런 쪽으로 업무를 바꾸어 주고, 대외기관과의 협력지원담당관에서는 순찰업무를 강화하고 이렇게 확인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업무 쪽으로 개선해 줄 의도는 없습니까? 주민에게 당시 민원제기된 것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해 주는 역할.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이규동위원

아니 확실히 해 주어야만이, 이 순찰업무는 제가 봐서는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이제.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동위원

포함되어 있어도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순찰업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동별로 나누어서까지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그것까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협력지원담당관에서 못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조정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고 제기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 차원에서라도.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를 다음번에는 개선해서 순찰보다는 확인하는 그러한 업무로 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순찰을 돌 때 무슨 차를 타고 다닙니까? 순찰이 봉천지역하고 신림지역으로 나누어서 순찰을 돌 건데 무슨 차량을 타고 나갑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스타렉스 6인승입니다.

박화석위원

과장이 평소 모르고 있어요 무슨 차가 운행되는지?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순회차량은 있는데 차종이 스타렉스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박화석위원

몇 시에 나가서 몇 시까지 순찰을 도는지?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은 많이 그냥 넘어갔어요, 위원들이 크게 따지고 그러질 않아서. 그런데 업무파악이, 오늘 보니까 일반현황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세상에 그래서야 되겠어요? 지금 이 회의는 1,340명을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보고나 답변을 잘 못해 가지고 맨뒤로 했다더라 그러면 관악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일반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형사 소추된 것,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이런 것은 우리 동료 직원을 자기 입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다. 그렇지만 일반현황은 다 파악해서 딱딱 답변을 해야지 우물우물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시간이 지금 몇 시에요, 얼마나 많이 가버렸어요. 앞으로는 여기 나올 때 꼭 이 자료 한번 읽어보고 예상질의가 뭐가 나오겠다 미리 준비해 갖고 나왔으면 좋겠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뒤로 미루면 기분이 나쁘겠지요? 1,300여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이 의회에 나가서 답변을 잘 못해 가지고 망신샀다 그러더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꼭 준비를 해 갖고 나오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꼭 앞으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래 갖고 나오면 안 돼요. 어제 새로 온 과장이라든지 한두 달 전에 왔다면 이해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기강이나 이런 이외의 업무에 대한 감사도 하시지요? 각 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도 하시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각 과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것도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신을 제대로 날짜를 지켜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민원사항인가요 아니면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전체 민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하여튼 법률적으로 소송에까지 이르렀던 민원에 관한 사항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이, 남현동에 보면 채석장 부지하고 소송해서 관악구청이 이긴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 사항에 대한 지금 현재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과의 대처가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감사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자체 감사는 아마 최근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관악구청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계속 이루어짐과 동시에 특히 야간에 또 새벽까지 영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라든가 대처에 대해서 각 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 조목 조목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승소했다는 부분이, 최근에 저희가 승소한 부분은 LPG 관련해서 승소를

권오식위원

LPG 관련 민원은 그쪽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업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오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업체부분인데 지금 각 과에서 민원에 대해서 각 과에서 대처방법이 구에서 예를 들면 고소·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영업에 있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미약하게 영업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청에서 영업행위는 그 사람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이물질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청소 관계는 관악구청에서 해 주고 심야에 영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대처를 못하는 걸 감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겼다고 해서 그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긴 후 계속 되는 영업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감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고 하고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각 부서에서 그 영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처할 수 있도록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진행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에 대한 민원을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남현동에 계속 되고 있는 민원도 한 가지 잘 알고 계시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건축민원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예, 파악을 전혀 못하셨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니요.

권오식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건축과에서 당초 허가와 달리 불법으로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소송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소송과 관련하는 진행 중인데요 민원인들이 한두 분이 전화상으로나 구청방문 아니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정도의 민원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민원내용을 보면 지금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꾸민 거에 대한 민원 이외에도 그분들이 - 민원인들이 - 말하는 거에 의하면 건축 설계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 설계과정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바로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파악은 안 해 보셨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건축 설계과정에서의 문제점요?

권오식위원

설계변경에 관한 문제점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 허가처리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감리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 자체도 개입을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권오식위원

아니지요, 건축과 자체, 예를 들면 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 감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설계변경을, 중도에 설계변경을 하면 필히 우리 과에 설계변경 내용을 접수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허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 설계변경 과정에서 혹시 건축법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 번 정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겁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가 현재 저희 과에 인지되고 계속 제기되는 남현동 불법건축물, 불법시설에 대한 건축물은 당초 허가내용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이 달라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민원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중간에 설계변경 사항이 건축법상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남현동 불법 위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에 대한 처리는 물론 구 입장에서는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 입장에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얘기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내부적으로는 그 민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감사과에서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크고 작은 민원이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다라는

권오식위원

설계변경 건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민원인이 직접 감사과에 민원제기도 안 하고, 과에 민원제기나 아니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민원제기한 것은 감사과에서 전혀 손을 안 대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거의 흐름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지금의 민원 정도 사안이면 흐름을 파악하는 것 가지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과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리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저희 과로 계속, 그러한 민원들을 가지고 저희과로 방문해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해당 과에 담당자라든지 계장, 과장을 불러서 같이 앉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다 해결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남현동 사건 말입니까?

권오식위원

예.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상으로는 저희가 잘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민원인이 어떤 흡족할 만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법적으로 저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에서 이행조치를 다했고 거기에 따른 소송도 진행 중이고.

권오식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원이 있을 때나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의문점이 있을 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감사를 안 합니까? 민원인이 틀림없이 기초 허가에서부터 건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진을 제시하면서, 과의 설명입니다 이건.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런 민원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집단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 지금 역시도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 주면 그러한 일이 일시에 해소될 일을 갖다가 그 판단이 늦어지고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과에서 안 해 주고 있다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서 무엇인가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해 주어야 맞다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이 준공허가에 대한 것을 취소하라, 불법시설을 했으니까 .

권오식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이 단전·단수 또 사용승인에 대한 금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럼 안 된다는 설명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 나머지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설계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까?

권오식위원

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원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현장에 우리 관악구청 공무원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안 나가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민원이 발생됨으로써 거기는 건축현장에 공무원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꼭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그러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관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내놓는다면 민원인도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처벌을 위하는 감사라든가, 잘못을 캐내기 위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민원해결을 위한 감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지금 남현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이 저희 과에서 건축과에서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또 소송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주민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기네 목적달성이 안 되는 한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권오식위원

그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든가 민원인은 오는데 무대응으로 한다 해 가지고 그것 역시도 우리 구청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잃으면 잃었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민원해결이 잘 될 수 있게끔, 주민들이 관악구청을 신뢰할 수 있게끔만 해 주어도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동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짐없이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김금희 위원님께서 제출하셨던 공직자 비위 관련한 처리내역 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내일 다시 질의·답변하시겠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위원회가 종료되면

서윤기위원

김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 지금 자료가 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있는 자료를 그냥

서윤기위원

예, 바로. 이동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자료도 내역이 다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걸린다고 내일까지입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모양새를 안 갖춘 상태에서는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모양새 갖출 필요 없이 중식시간 이전에 12시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지금 시각이 11시 15분입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좀 그렇고 완료된 거는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진행 중인 내역까지만,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사건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만 가치판단 없이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민원업무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던 걸 파악한다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앞으로 업무숙지를 잘 준비해서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최규송입니다.

김광태위원장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신설된 지 한 달도 안 됐죠?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9월 1일자입니다.

박화석위원

신설된 부서라서 깊은 질의를 하기는 좀 그렇고. 협력지원담당관이라고 그러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이게 25개 구청에 이런 부서가 있는 구청이 있나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파악은 못했습니다. 팀에서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화석위원

파악을,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게 되면 그때까지 파악을 해서 알려주기 부탁하고.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아마 이런 부서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협력지원담당관이라고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무슨 무슨 담당관이라고 했었지요? 이름이 "현장민원담당관"? 세상에 "현장민원담당관"이라는 그런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또 "협력지원담당관"도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지금 좀 한 달이 못됐는데 이 부서가 한 달 가까이 해 보니까 정말 이건 신설을 잘했다, 담당관 입장에서. 아니면 이건 있으나마나다, 이건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아직 더 있어봐야 정확한 건 알겠지만 현재까지로 봐서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답변한다고 그러면?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저는 민원인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화석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그럼 원래 이게 지금까지 관악구청이 생기고 이후에 없었고 아마 파악을 해 봐도 서울시 25개 구청에 이런 부서가 없을 건데 그럼 24개 구청은 큰일났네요. 그렇지요? 뒤집어 얘기하면.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저희 구에서 획기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박화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생활민원 처리를 몇 건이나 했을까요 대충?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그제까지 자료를 85건 처리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중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민원은? 큰 거 하나 얘기한다면? 하나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주로 신대방역이라든가 전철역에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노숙자가 있다든가 막 오물이

박화석위원

그거 제일 쉬운 거예요. 노숙자 있는 데 쫓는 거 제일 쉬운 거예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아니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박화석위원

포장마차가 대형으로 있는 거 이런 걸 해 드려야지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위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오바이트 한 것도 있고 그런 걸 저희가 두세 건 잡았고,

박화석위원

꼭 있어야 되겠다?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교통시설물 같은 거 비뚤어진 거 햄머로 잡아주고, 바로바로 생겨 가지고 즉시 또 현장에 가서 연결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아, 그래요? 만일에 협력지원담당관 팀이 지나가는데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어디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없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그런 능력도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바로 접수해 가지고

박화석위원

접수는 바로바로 되는 거고,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기능과와 감사실에서, 감사실은 통제기능을 하고 기능과는 출동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박화석위원

좋아요, 기대를 해 볼게요.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협력지원담당관에 전담 업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종합순찰기동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종합순찰기동대?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종합순찰, 토목과는 토목과 업무만 보고 오고, 감사실은 감사 업무만, 치수방재과는
동영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종합순찰기동대?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전담 업무가 뭘로 돼 있습니까? 조례 혹시 보셨어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조직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대외기관 협력조정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조직도 누가 편성하셨어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저는 9월 4일자 공포된 내용 네 가지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협력지원담당관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계획 업무분장은 어떻게 편성하는 거지요? 조례와 규칙에 의거해서 편성하는 거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조례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뭐라고 돼 있어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4개가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여기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현재 협력지원담당관 사항을 분장한다. 첫번째, 유관기관 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규칙이죠, 조례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조례 제4조 담당관의 설치 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담당관이 관악구에 2개지요, 감사담당관하고 협력지원담당관하고.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을 두고 대외기관 협조조정을 담당하는 협력지원담당관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결정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흐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당시 집행부에서 냈던 개정안은 "현장민원업무를 전담할 현장민원담당관을 둔다." 이렇게 돼 있었지요. 여기 총무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 사안 알고 계시죠?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 전반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현장민원업무를 전담할 현장민원담당관을 둔다는 게 직제개편상 말이 되냐,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류요청까지 나왔죠. 그리고 정회를 상당히 길게 해서 정원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절충을 해서 수정안을 냈었죠. 그때 수정안이 뭐였냐, 현장민원을 담당하는 업무는 그 당시에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업무의 중복성이나 불필요한 업무들이 새로 편제되는 담당관 업무로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대외기관에 정책협조나 업무협조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둔다라면 인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됐던 게 대외기관 협조조정을 전담할 협력지원담당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대외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저희 스스로 판단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유관기관과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에만 답변하세요. 대외기관이 어디입니까? 관악구청의 대외기관이?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대외기관은 각종 기능부서와 한전, KTF 이런 다른 데까지 다 포함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관악구청 내에 있는 국·과는 대외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엄밀하게 따지면 대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엄밀히 안 따져도 대내기관이죠. 그걸 뭐 엄밀히 따집니까. 보건소도 대외기관이 아니죠?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그건 대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직속기관이지 않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동은 어떤 기관입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대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하부 행정기관이죠?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 규칙에 다 돼 있어요, 어디가 대외기관인지 아닌지. 그런데 규칙이 9월 4일날 제정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이 9월 4일자로 규칙 559호 제정됐는데 조례는 규칙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근거하게 돼 있죠?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조례에서 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하니까 구체적으로는 규칙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규칙에서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안도 아닌데 마음대로 업무분장을 해 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그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력지원, 생활민원 접수, 지역순찰, 인센티브사업 부서지원 이 네 가지로 돼 있어요. 유관기관은 어디입니까? 관악구청의 유관기관?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관악구청, 한전, KT 이런 걸 칭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대외기관인데 왜 여기 규칙에는 "유관기관"이라고 표현했죠?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연구·검토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이미 제정돼 버렸는데 뭘 연구·검토 합니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죠?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조례규칙 심의할 때 이 규칙내용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제가 솔직히 9월 1일자로 발령나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9월 4일날 제정됐습니다.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판단, 공부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조례와 규칙은 읽어봤는데 구체적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그러면 총무과 쪽에 다시 한 번 추후에 질의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렇다고치고요. 그럼 협력지원담당관에 조례와 규칙에서 분장된 업무가 있어요.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가 업무계획 보고서인데요, 협력지원담당관 주요업무 계획 해서 17쪽에서 21쪽까지 제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외기관도 좋고 유관기관도 좋습니다.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는 주로 공사현장이나 지중화 공사, 전주대 이설, 도로포장 등이 복합된 것인데요 가령 저희 과에서 순찰을 돌다가 교통체증지역이 있다면 공사장 주변을 정리하는 부서와 단속하는 부서간에 협력이 안 돼 가지고 서로 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대외기관 협조조정 전담하거나 유관기관 협력사업이 지금 제출돼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지금 몇 가지 제출했습니까, 세 가지 제출했지요? 현장민원 종합순찰 하나 했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지원1, 2팀에서 하는 거죠?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바로바로 콜센터, 지원2팀 업무죠?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센티브 현업부서 지원, 이건 지원1, 2팀 업무죠?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쪽 팀에 또 하나 남는 팀이 어떤 팀입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협력행정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력행정팀은 뭐예요 그러면? 그럼 당장에 사업계획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쪽은 지원1, 2팀 지원나갑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계획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9월 1일자로 발령되고 지금 한 달이 되어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업무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도 있고 규칙에도 이미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그게 첫번째 사업이에요. 첫번째 중요한 사업은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지금 14명이나 편성하셨는데 그 업무는 안 내놓고 조직도만 여기 상임위에 제출하면 뭐 합니까. 대외기관과의 기관간 협력조정, 타 부서와의 협력조정, 부서 내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을 제출하지도 않고 지금 업무보고하는 게 말이 돼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죄송합니다.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게 진행 중이에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유관기관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유관기관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이니까 뭐가 준비되냐고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업무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달 동안 그러면 협력행정팀은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업무작성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순찰을 주로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자기 업무가 아닌데 왜 순찰을 돌아요? 그럼 나머지 순찰팀은 뭐 합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이 답변해도 뻔하실 것 같고. 좋아요, 규칙에 지금 돼 있는 거는 조례하고 위반돼 있어요. 이거는 총무과에서 제가 따질 건데 국장님이 챙기셨다가 이건 바로 수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협력지원담당관"이든 "현장민원담당관"이든 이름을 뭘로 갖다붙이든간에 25개 구 중에 관악구가 유일하죠? 가장 앞서가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고.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무원들 자리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업무 때문에 그럽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건 이 기구개편을 처음 할 때 약간의 그런 면도 없지 않다라고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의 답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통과할 때 그 내막을 총무보사위원회 전반기의 사항을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변형됐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 통과할 의미가 없지요.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해서 만들어 바꾸고 전혀 다른 사안으로 업무분장을 해버렸는데. 그럼 다음에 조례 올리면 이것도 통과 안 시켜도 되겠네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조례는 간단하게 명명돼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조직을 만들 때 그 아랫부분 세 가지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에서는 명확하게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속기록 한번 가서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뭐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이 많으니까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당시에 총무보사위원회에 제출했던 속기록에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민원담당관이라고 해서 제출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력지원담당관이든 현장민원담당관이든 설치하면 안 된다 직제개편에, 조례상에서 삭제하자라는 게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정한 게 대외기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업무는 보장해 달라, 그걸 만들었는데 전혀 다른 걸로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만든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구정질문이든 행정사무감사든 계속 논란이 될 거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 전에 폐지하시든지 다른 업무로 전환하시든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감사담당관 업무하고 몇 % 정도 중복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있죠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덧붙인 겁니다.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애초에 추진했던 현장민원담당관 이 사업계획 잡을 때 어떤 거, 좋은 말로 벤치마킹한 거 어떤 거 보고 베꼈습니까?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보고 베꼈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에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그건 아직 통보받은 게 없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다르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결과물은 똑같습니까? 지금 제출하신 업무계획 자료하고 이게 서울시 인력정책과에 있는 현장시정지원단 교육프로그램이에요 사업내용하고. 우리 지원1, 2팀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준비는 다르게 했는데 결과물은 똑같게 나온 겁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주도한 업무니까 숨길 이유도 없고. 저희가 조직 부적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의 본래 목적은 지금 과장님은 종합순찰대 그리고 조례는 대외협력기관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목적은 조직 부적격자의 퇴출 내지는 재교육 해서 다시 복귀시키겠다 이게 주된 업무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에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협력지원담당관에 팀이 지원1팀, 지원2팀, 협력행정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운영팀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어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팀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한 바퀴 돌고 오후 야간에 8시부터 11시까지 유흥가라든가 교통체증 지역은 별도로 돕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운영팀 인원은 3명이에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네 명이 아침에 갑니다 조를 짜서.
동영

이동영위원

조를 짜서?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1, 2팀이 몇 명입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8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인원만 가지고 하십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아니요, 전 직원이 뛴다는 말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 직원을 어떻게 편성해요? 각자 자기 국 과가 있는데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지원1, 2팀 네 명씩은 주간에 주로 돌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지원1, 2팀에 팀원이 추가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지원1팀, 지원2팀, 특별운영팀 포함해서 협력지원담당관에 지금 정원, 현원 14명 외에 협력지원담당관 업무에 나머지 공무원 인력이 투입이 돼요, 안 돼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없어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앞으로도 없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말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파악된 게 없는 게, 그럼 업무를 추가로 여기에 각 과별 있는 공무원들 더 투입해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그건 제가 아직은 모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누가 알아요? 과장님이 이 소관 부서장이잖아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제 소관 순찰업무만 말씀드리고요, 그 범위를 넘는 것은 제가 전혀 통보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인력운영에서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경우에 투입될 수 있습니까? 조직 부적격자가 여기에 투입될 계획이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조직 부적격자에 대한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아니 돌리는 게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직 부적격자 9월 10일까지 몇 명 접수받았어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몇 명 접수받은 거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몇 명입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한 2~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에 과별로 한 명씩 받기로 했다가 그거 철회했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한 명씩 받았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과 인원의 15명당 1명씩을 하도록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강제성은 없어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직협하고도 다 타협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 ~ 30명 조직 부적격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나요? 구청장 방침으로 내려간 문서가 있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자체가 서울시현장시정지원단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운영방식이나 기본골격은 똑같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똑같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한 명씩 뽑아서 올리는 것하고 우리 동사무소나 과별로 한 명씩 올리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서울시는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줘서 그 프로테이지를 받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적격자 관련해서 지침을 내렸는데요 그게 별도로 없으면 우리 관악구청에서 조직 부적격자, 다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는 공무원, 무능공무원, 퇴출대상공무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있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어떤 방법이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그 시스템이?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시스템이 감사파트에서도 할 수 있고 인사파트에서도 할 수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549호, 548호, 공무원 징계 양정규칙 516호, 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안규칙 528호,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517호,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이렇게 쭉 해서 문제있는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막말로 자를 수도 있고, 잘하는 사람 승진시킬 수도 있고 이 주된 업무를 누가 합니까? 누가 담당해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인사파트에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이 하지 않습니까, 규칙에 인사파트에서는 인사조치를 하는 거고. 총무과에서 당연히 파악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이라는 게 있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위반자는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하지요, 조직 부적격 공무원들이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위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반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건 그런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개연성은 인사관리 파트에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인사파트든 이미 시스템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별도로, 이 계획을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 걸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인사위원회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그쪽 담당관실에서 다 심사할 수 있는데 과별로 올린 거 누가 심사합니까? 국장단 회의에서 심사하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조례에 있어요? 인사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하지 않고 그 대상을 올린 대로 해서 이 사람은 부적격자고 이 사람은 적격자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어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조례나 인사규칙에 의해서 부적격자를 그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규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 규칙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심의위원회도 다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단 회의에서 그걸 결정하라고 누가 권한을 줬느냐고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 권한을 저희가 방침으로 해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구청장의 권한남용이지요, 독단이지요.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회의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부적격자에 대해서 조례 규칙에 의거하지 않으면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자체가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이게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진행하면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게 목적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현장시정지원단하고 다르다라고 하시는데 왜 거짓말하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형식이야 조금씩 시스템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 3% 공무원 퇴출했을 때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물론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징계양정이든 인사규칙이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과별로 한 명씩 찍어라, 동사무소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 찍어라 그러면 과장이나 동장이 찍어서 올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걸려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전체 공무원 조직 자체가 위화감 조성을 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뻔히 서울시 사례를 보셨으면서 그래요?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전반기 2년 평가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언론 인터뷰에서? 바로 이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전반기 2년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은 직원들의 마음을 잃은 것입니다 이거예요. 현장시정지원단에서 인사제도를 무리하게 진행해서 서울시 조직 자체가 내부적으로 서로 불화감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에서 굳이, 지금 남은 2년 동안 굳이 이 인사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뭡니까? 이거 없어 가지고 큰 문제 발생했어요? 서울시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최근에 한 명이 죽었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재활교육프로그램 넣는다고 해서 신장암 있는 사람이 600㎞를 걸었지요 9박 10일 동안.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바꾸었지요. 지금 우리 협력지원담당관에서 내놓고 있는 유흥가 공원지역에서 청소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동료의원 질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하다가 서울시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교육프로그램으로 다 돌렸지 않습니까. 컴퓨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컴퓨터 교육시키고. 지금 편성하고 있는 내용은 서울시에서 이미 문제가 있어서 다 폐기했던 계획에 대해서 지원1, 2팀 계획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내놓고 있는 거예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실시하려다가 서울시에서 실패한 사례를 보고 다 포기했어요. 최근에 가장 먼저 했던 데가 어디에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중구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중구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구 지금 하고 있어요? 폐기했지요?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폐기한 거예요. 이미 폐기된 걸 가지고 굳이 하려는 이유는 이미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시도하려다가 다 검토하고 폐기한 이걸 지금 한다는 건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이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높은 걸 가지고 공무원 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맘 놓고 일합니까. 딱 까놓고 구청장한테 제대로 말 안 들으면 이쪽에서 한 명씩 올려라 해서 다 들어가면 그걸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단 회의에서 해서 부적격자라고 찍어서 보내버리면 그냥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제도의 목적은 현장추진단을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장추진단"이라고 이름을 안 붙였는데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현재 몸이 아파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협력지원담당관을 없애세요. 그렇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과별로도 교육 다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협력지원담당관 본연의 업무가 그게 아닙니다. 그 업무를 협력지원담당관에 줄 수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급 이하 하위직에 대해서 지금 통제수단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 계획표에 이미 되어 있는 걸 보고 계시고도 그래요? 이게 서울시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하고 지원1, 2팀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비교해 보셨어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우리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준비를 다르게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똑같냐는 거예요. 이미 서울시에서 실패한 계획을 가지고, 개선된 계획을 베낀 것도 아니고 그 실패한 걸 왜 지금 도입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협력지원담당관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지원1, 2팀 업무를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업무편성하라는 거예요. 대외기관 업무협조 해서 애초에 잡힌 대로 시·구간 협력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서울시에 요청할 건지 다른 지역에 잘 되어 있는 부서로 바꿔요. 그럼 그런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협력지원담당관은 이미 만들어진 과이고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1, 2팀에 대해서 그 인원 외에 추가로 더 넣으신다면서요. 그 인력조정하는 걸 누가 용인했느냐고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추가로 넣고 안 넣는 건 대상자를 가지고 심사과정을 거쳐봐야 압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권한남용이라니까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협력지원담당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고요, 임의대로 구청장 방침대로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의회에 뭐 하러 심사 올리고 그럽니까 구청 마음대로 하지. 조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업무처리하라는 겁니다. 그 논란에 대해서 접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있는 대로 대외기관 협력 전담하는 업무만 하라는 겁니다. 왜 조례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사안 외 별도의 자의적 판단을 해서 권한을 남용하냐고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니고 직원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어떻게 직원능률 향상하는 겁니까, 공무원들 줄 세우기인 거 뻔히 아시면서 그러세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거 아닌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직원 능률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나 퇴출은 이미 있는 조례든 규칙이든 규정이 다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왜 별도로 다른 걸 만들어서 하냐는 거예요. 협력지원담당관 업무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 질의시간을 제가 많이 뺐었는데요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는 게 맞고, 협력행정팀 업무가 지금 한 달이 가도록 안 됐다고 하는데 지원1, 2팀 업무는 명백하게 조직 부적격자 프로그램이나 방침을 가지고 그 인원 편성에서 말 그대로 이거는 공무원들 삼청교육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재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규정대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문제있는 공무원 감싸라는 게 아니고 퇴출하세요. 그 규칙대로만 적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협력행정팀 업무가 없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바로 편성하시고, 그 업무 먼저 하고 이 나머지 업무는 폐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건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반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안하고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 관련해서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업무는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행정팀도 지금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 부적격자하고 관련해서 일부 업무를 이쪽에 줄 수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고유업무가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고유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고유업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고유업무가 어디 있어요? 책에 어디 있어요, 고유업무가?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 있어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대외기관과의 기관간 협력조정, 타 부서와의 협력 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은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아직 업무계획을 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업무를 주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은 업무계획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무를 주고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협력지원담당관이 가장 조직 부적격자 일순위이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김광태위원장

그만하시고. 다음으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협력지원담당관과 관련해서 최초에 현장민원담당관으로 조례가 올라왔던 내용을 본위원이 수정동의해서 "협력지원담당관"으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서윤기위원

아마 총무과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속기록을 살펴보면 말이에요 그 논란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회의를 12시 43분에 오전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14분에 개의를 했어요. 네 시간 동안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현장민원담당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돼 왔었습니다. 현장민원담당관은 우리 구청에 중복된 업무가 너무 많고 필요하지 않은 업무다라는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계약심사과를 신설하자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 협력지원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써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원1, 2팀, 특별운영팀 해 가지고 지원1, 2팀이 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유사하게 업무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된 것인지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조직 부적응자 퇴출계획이지요? 조직 부적응자 퇴출계획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7월 2일날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조직 부적응자 계획을 세우고 논의를 시작한 게 2008년 3월부터예요 공식적으로. 2008년 3월 28일날 구정 주요과제 연구발표회를 하면서 이 내용들이 언급됐고, 조직 부적격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조직개편 계획이 2008년 6월 3일날 바로 이 자료 조직 부적응자 인력 관리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날 조례가 현장민원추진담당관으로 해서 조례가 개편되고, 9월 3일날 이 공문이 각 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9월 8일날 시달이 됐지요? 9월 8일날 시달되기 직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조례에 근거한 규칙을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정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위해서 현장민원담당관을 추진했었고 이것이 의회에서 "협력지원담당관"으로 바뀌었고 그래도 이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지요?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여하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발언하셨던 지난 조례개정 때 그 내용 다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협력지원담당관을 처음 만들 때의 근본적인 의도는 조직 부적격자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일부 포함될 수가 있었지만. 저희가 맨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 관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선주라든가, 여러 가지 지주간판 이런 시설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나가서 풀포기와 나무만 보고 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전기줄만 보고 오고, 토목과에서 나가서는 하수도 물이 새고 있어도 자기 분야 도로파손된 것만 보고 오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순찰기능을 포함해서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현장민원담당관을 만들어서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한번 종합해서 운영해 보자 해 가지고 순찰기능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의회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로 절충에 의해서 "협력지원담당관"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조례상에 명시된 업무를 저희가 부여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조례 규칙에 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업무의 일부기능도 넣고 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조직 부적격자 업무 중에서도 교육을 시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병이 들어서 치료를 해야 할 사람 그건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인사파트에서 조치를 합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상사에게 폭언을 한다든가, 늦게 나온다든가 이런 사람은 극소수이지만 순찰 조직 협력지원담당관에 편입해서 현장업무를 이쪽에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게 교육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처음하고 답변이 좀 달라졌죠?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우리가 꼭 조직 부적격자를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조직을 만들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정식 조직으로 만드는 거는 상당기간 준비해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추진근거에 말이에요 9월 8일날 시달한 공문에 관악구 조직개편 계획이 2008년 6월 3일날 세워지고 7월 2일날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서윤기위원

왜 염두에 두지 않고, 공문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왜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부분적으로 염두에 둔 거지

서윤기위원

염두에 둔 거 아닙니까. 염두에 뒀는데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조직을 만드는 사람이

서윤기위원

왜 자꾸 말이 바뀌어집니까? 염두에 뒀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뒀든 전체적으로 다 뒀든.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서윤기위원

제 질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협력지원담당관은 맞는데 그게 전적으로 그 업무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하는 것의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자, 문제의 핵심은 말이에요 협력지원담당관이 제대로 일을 하시라 이거예요. 조직 부적격자 퇴출방안으로 협력지원담당관을 처음부터 이용할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실패 사례로 알려진 바 있는 조직 부적응자 퇴출계획을 지금 구청에서 강행하려고 한다 이거죠.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것을 철회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동영 위원님 주장이나 제 의견이나 일맥상통한 겁니다. 조례대로 과는 운영하고 이 조직 부적응자 퇴출계획은 철회를 하시라, 조례에도 맞지 않고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상당히 의구심도 있고 또 가장 염려를 하는 그러한 협력지원팀 이렇게 돼버렸는데 말 그대로 고유업무인 순찰업무만 열심히 해 준다면 분명히 좋은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민원을 받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현장확인한 게 있는데 협력지원담당관 업무 같아요. 신사동에 가면 우방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제가 치수방재과에 확인하니까 어느 부서의 건설자재인지 모르겠어요. 뭐 주물관도 있고 무슨 교통안전판도 아주 널부러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완전히 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건 왜 적출이 안 됩니까? 다니실 텐데 분명히. 그리고 심지어 최근 며칠은 도로에서 파낸 폐기물 그 도로에다 갖다놨다가 큰 차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에는 치수방재과가 아니면 수도사업소일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에다가 우리 구에서 그런 거 하라고 해 준 적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 업무가 틀림없이 우리 담당관님 업무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한 달을 지켜보셔서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한번 생각을 하셨어요 협력지원팀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관악구의. 여러 부서가 돼 있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기동대가 따로따로 됐는데 사후관리 통제 부분에서 바로 기능부서에 통보해 주고 순찰하는 과정을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점검차원에서

이규동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통신설비가 가장 문제예요 지역에 나가면. 이것 때문에, 무슨 통신선도 있고, 유선방송 선도 있고, 컴퓨터 선도 있고 그것이 아주 상당한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각 부서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 좀 한번 해결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연구·노력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돼요 이제.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우리가 핑계도 한두 번 댄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곧 된다 된다 이랬는데 된 것도 없어요. 실제 부서가 생겼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협력지원담당관에 대한 의회에서 직제개편에 대한 조례를 심사할 때에 논의된 것과 의회의 동의를 얻은 거와 실제로는 현재 달라졌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역시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순찰을 나갔을 때에 실지로 각 부서별로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와서 각 과별로에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속히 민원이 해결되든가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더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느끼는 그런 애로점이기도 해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지역에서 구의원 뽑아놓으면 지역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저희가 민원을 접하다 보면 너무 많은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못한다 이 내용이 주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서 욕 먹는 게 구의원 시켜놨더니 아무것도 안 하더라 이겁니다. 힘이 없더라, 아니면 성의가 없더라 이런 불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제개편 논의를 할 때에 협력지원담당관에 대한 그 부분에서 그래도 긍정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이 되겠지만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한전주가 길가에 서있다든지, 한전주가 여기저기 늘어져서 선이 널려져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경찰서 유관기관, 소방소 건, 교육청 관련, 아니면 다른 광역이나 지자체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연계해서 처리돼야 할 부분이랄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걸 주 업무로 맡고 추진할 팀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현장민원을 순찰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협력하는데 협력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속한다 하는 것은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하는 현장 순찰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주 업무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협조나 협력이나 또한 다른 기관 대 기관간에 어떤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같이 하는 틀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주로 해야 될 협력지원담당관 업무라고 보고 있고 그 업무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논의를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업무추진 계획에는 주 핵심적으로 해야 될 업무는 빠져있고 다른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기초 자치단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핵심역할을 해야 될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그냥 열심히 할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고 어떤 업무가 주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스크 포스팀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국장님께서. 그러면 한전주를 주민 편의에 의해서 이설하는 것에 대한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든 아니면 지중화하는 것을 만들든 그런 가장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그 다음에 현장도 가 보고 유관기관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제목이 있는 일을 해야 되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목적이 없는 이런 현장민원만 해결하러 왔다갔다 하는 이런 거는 계속 이런 논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부서이기 때문에 아직 이 부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골자를 잘 잡고 있지 못하다고밖에는 저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업무추진 보고가 끝나도 계속 연례적으로 이 과는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원래 취지에 맞게 또 의회에서 동의해 줄 때에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합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후에 추진계획을 잡으시고 팀 구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현장을 도는 것이 주가 아니고 민원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가 계획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실 겁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협력지원담당관이 지금 구성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자신있게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큰 그림은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해서 이 과가 필요없다고 하시면 폐지하겠습니다. 지켜보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큰 그림을 그린 걸 오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큰 그림을 숨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업무추진 계획, 큰 그림 그린 것을 업무추진 계획에 담아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유관기관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얽혀있구나 이런 게 파악돼 가지고 누적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좀 시기적으로 이게 표현하기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서윤기위원

6개월 후에 국장님 계세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한 거는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그거는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어떻든 국장님이 퇴직을 하셔도 행정지원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지금 논란할 건 아니고요. 협력지원담당관이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집행부의 그 사안에 의회에서 동의할 때도 역시 수긍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후에 체계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제대로 구성하시고 짜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이후에는 실질적인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동감대를 얻어서 서로 합의가 됐다고 보는데 그 합의를 벗어나는 아니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이 만들어지는 사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협력지원담당관이 이번 주에 한 일입니다 대표적인 게. GRT 구간에 한번 가 보시면 거기에 건물이 아주 헐어져 있고 도로블록, 나무 복구 등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진두지휘해 가지고 한 이틀 동안 거기 현장에 나가서 도로경계석을 요철로 해 놓은 게 366개입니다. 그리고 방치된 도로가 볼록볼록한 게 55개입니다. 그걸 다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또 아까 권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석장 신일 건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래의 의도가 지금 법원에 소송 건 자체가 거기서 영업을 하면서 버티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장 할 때는 복합적으로 이걸 조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거기서 나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소송을 계속 상급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우리 행정기관에서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과가 거기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것 다 총동원해서 한목에 다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모두 때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국장님, 이 직제개편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사안인지. 이건 부구청장 직속 담당관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진두지휘하셔서 각 국장님한테 총체적으로 국·과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이 업무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자 하는 얘기를 부구청장님이 진두지휘를 하셔야 될 직제개편입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이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중간역할을 해 드립니다. 그건 우리 조직 내부의 사정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내부의 사정이어도 권한 밖의 말씀을 하실 건 없고요, 그건 현재 직제개편상 부구청장님이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모든 소관 국·과를 넘나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진두지휘는 부구청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면서 협력지원담당관이 어떻든간에 이런 노력들을 총체적으로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앞서서 박화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듯이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첫번째 업무보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앞서 감사담당관 답변이나 지금 협력지원담당관 답변이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문서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들을 명백하게 지금 사실과 다른 답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숨길 거면 업무보고 전에 국·과장님들이 말을 맞추고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못맞출 거면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오후 답변부터 계속 이런 사안들이 발생되면 업무보고는 거부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문서에 이미 제출돼 있는 자료가 의원들이 어디서 따로 주워온 자료도 아니고 관악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그 문서의 작성과 그리고 회의에 참석했던 분이 적시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의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한 가지, 오후에 총무과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보고에서도 이거 관련사항이 아마 비슷하게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 때는 행정재경위원회 전체위원님들께 조직 부적응자 인력관리 계획 9월 8일자 실제 결재 난 사본을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조직 부적응자 직원 심사위원회 9월 10일자인가요 진행됐던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 협력행정팀 관련해서 아까 업무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 서류에 제출되지 않는 업무계획도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본 제출해 주시고, 행정기구 설치 규칙 관련해서 총무과,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자치행정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만 복사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 협력지원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도 실무자까지는 필요없고 두 분도 오후에 출석해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답변에도 협력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메모를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책이나 예산편성에서 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질의 중에 정치적인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분적이나 전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둔 것입니다. 피해갈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중복업무가 많아서 업무의 효과성이 없다라고 한 것이 주요 질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순찰기능을 가진 부서가 몇 개나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순찰기능을 가진 부서는 우리 전 과가 다 순찰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아니 순찰기능이, 제가 여기 순찰분야에 보니까 타 부서와 중복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부서가 몇 개나 되는지?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각 부서가 다 가지고 있고, 공무원 누구나 순찰해서 적출하고 그걸 통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견문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으로 그동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순찰해서 적출하는 주업무를 넘기면서 감사담당관은 사후관리, 기획순찰 이런 부분만 업무로 조정했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타 부서에 대한 순찰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지원국에서 그것을 커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타 부서에 대한 순찰업무를 감독하는 그런 기능입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감독기능까지는 아닙니다. 감독은 감사담당관에서 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순찰하게 되면 보통 순찰 적출해서 통보하고 그 다음에 그게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3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만 여기에서 하고, 2단계, 3단계는 감사담당관에서 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그건 아까 국장님께서 타 부서에 대한 순찰업무에 대한 모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묻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 및 협력지원담당관의 질의·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 소관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같이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김광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과정에서 필요하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하고 협력지원담당관 질의·답변할 때 자리에 앉아계셨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중복된 내용은 생략할 테니까 간략하게 사실여부만 답변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조례제정하고 규칙을 집행부에서 제정하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규칙을 만약에 위반하면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조례나 규칙을 현재 위반해서 처벌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주민이 처벌받은 건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일반주민은 규칙하고는 상관없고 부담주는 행위를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과태료든 뭐든 처벌받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오전 질의에도 있었는데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하고 업무분장 규칙하고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대외"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외기관 협조조정. 그런데 규칙에는 "유관기관"이라고 했거든요. 용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대외"라는 건 외부 또는 나라 밖에 대한 전반적인 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유관"은 관계나 관련이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 업무와 관련돼서 관련되는 조례는 큰 범위로 잡고 규칙은 좁은 범위로 잡아서 우리 구 업무와 관련된 단체는 유관기관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구 의정이든 행정이든 외적인 기관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요, 대외는 외국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업무가 외국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확대해석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규칙 자체가 제정에서 그 밑의 업무가 감사담당관 업무하고 중복업무인데요 거기에 협력지원담당관 규칙 제정한 게 네 가지이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 건 쭉 있는데 다 중복이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분장할 때 그걸 검토하지 않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감사담당관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규칙 자체에도 조정이 안 됐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규칙에 보면 환경순찰 관계, 환경순찰 관계는 아까도 논란이 됐던 기획순찰과 환경순찰이 있었는데 기획순찰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환경순찰은 협력지원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이라는 게 물론 협력지원담당관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골목골목 다닐 수는 없는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인 순찰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면 되는데요 업무의 중복이잖아요. 감사과에서 순찰하고,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순찰하고, 해당 소관부서에서도 또 순찰하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중첩되는 업무를 함으로써 상호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는 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인력운영에서 그렇게까지 순찰을 강화해야 될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과에 있는 순찰을 더 강화하면 되지 그쪽은 줄이고 이쪽 부서를 별도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설부서까지 만들어가면서. 그건 너무 궁색한 변명이잖아요. 그러면 규칙위반이 아니면 확대해석했다고 해도 무방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규칙제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동의된 사안을 벗어났는데 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다음에 의회에서 조례 문구 가지고 굳이 그렇게 실랑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규칙 가지고 그렇게 사전적인 용어까지 들이대면서 확대해석할 거면.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제정에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의회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시면 돼요. 그 업무가 그 업무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부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부서에 그 업무가 필요했던 것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려면 규칙에 그 업무 내용을 넣어야 되니까 명시한 것 아닙니까 중복성이 있어도.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간략간략하게 사실여부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된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뭐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협력지원담당관 업무에 순찰업무나 지원부서 업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규칙에 제정한 것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 중복성 여부는 그 부서 자체를 그 업무에 대한 의도가 있으면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어떤 의도요?
동영

이동영위원

조직 부적응자 관계 말씀하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오전에 질의 다 들으셔놓고 왜 딴 말씀을 하세요.
그건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건 넘어갈게요. 조례규칙에 대해서 하나 더 할게요. 조례제정할 때 앞서서 오전 질의에서도 있었는데요 현장민원담당관이든 협력지원담당관이든 다 떠나서요 그 부서를 검토했을 때 조직 부적응자 내용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준비한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을 따로따로 준비한 겁니까? 총무과 소관이니까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별개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맞물려 들어간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확실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문서 자체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6월 3일날 직제개편 주요내용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팀 개편까지 다 계획이 있어요. 시·구간 협력사업에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협력사업담당관, 그 당시의 문서 표현은요 "협력사업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래 문서에는 똑같은 문서지만 "현장지원담당관" 해서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업무내용을 이미 적어놓았어요. 무단투기 단속, 현장출동 및 시정, 도로·청소·하수 담당은 지원1, 2, 3 담당을 둔다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조직 부적응자요?
동영

이동영위원

조직 부적응자 계획에. 이게 6월 3일자 문서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조직 부적응자 관계는 9월 8일자로 방침을 받아서 시달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월 3일날 직제개편 내용에 금방 말씀드린 관악구 직제개편 내용에서 그 직제개편 내용은요 제가 문서를 총무과 가서 담넘어 훔쳐온 것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조례개정할 때 전반기 총무보사위원회에 다 배포했던 자료예요. 관악구 직제개편 주요내용, 6월 3일자 문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하시라니까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7쪽에 보면 부서 신설 5과 해서 현장지원담당관 해서 부구청장 직속 현장지원담당관 이렇게만 되어 있는 자료만 갖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동영

이동영위원

2008 직제개편 주요내용 해서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주요내용에?
동영

이동영위원

예, 2쪽, 3쪽에 있습니다. 왜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다 나와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직제개편 각 팀 담당 현행 조정에 보면 협력사업담당관 지원1담당, 2담당 3담당 해서 팀까지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처음에 그걸 하려고 해서 의회에다 우리가 개정조례를 제출했을 때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제출했을 때 의회에서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제표에 똑같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현장민원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협력행정팀인가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지금 명칭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여기 지원1, 2, 3담당이 있어서, 그 당시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다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대로 편성하면 안 된다, 무슨 지원1, 2, 3팀이냐 그래서 대외기관 협력하는 걸로 조정해라,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나와서 그걸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9월 1일자 직제개편에 지원1, 2팀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바꾼 내용을 조례상의 문구는 바꾸었는데 실제 집행부에서 원래 개정안 냈던 내용대로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 절차상에 문구 동의를 받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명백하게 지적을 했는데 통과된 다음에 규칙제정하면서 그대로 해 버렸단 말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처음에 제출할 때는 그런 조건으로 했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바뀌어지면서 협력행정팀, 지원1팀, 지원2팀으로 해서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도 정식으로 발령받은 사람들이고 조직 부적응자나 이런 기동 근무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상 조직으로 운영하고 현장지원업무는 우리 구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조직 부적응자 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조금 이따가 국장님께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관련없다고 보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다고 보면 돼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6월달에 만든 문서에는 그냥 별도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바뀌는 바람에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조례가 언제 통과됐습니까, 7월달에 통과됐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정례회 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받은 대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게 맞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한 조직 부적응자 인력 관리계획 9월 8일자 구청장 결재 난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 문서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자료. 자료 볼까요. 네 번째 장 유형별 조치사항, 유형별 세부 조치사항, 현장업무 직원배치, 협력지원담당관이 직원배치하고 협력지원담당관 기동 근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은 거짓말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6월달 직제개편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폐기를 했으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9월 8일이면 직제개편이 9월 1일날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명령까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실제 이 내용이 협력지원담당관 업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직 부적응자 계획하고 유형별 조치사항에 첫번째로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애초에 그게 분리돼서 추진됐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지금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이 이미 10월 1일자로 시행하려고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서윤기위원

아침에 국장님께서 인정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왜 또
동영

이동영위원

오전 질의에서 국장님도 일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문서대로 하면 일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계획으로 결정이 다 났어요. 결정이 난 걸 가지고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문서는 다른 구청에서 온 겁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내용을 답변하시려고요, 사실여부만 답변하세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조직 부적격자의 문제로 결국은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력지원담당관 사업에서요 이 조직 부적응자 인력 관리계획은 그렇게 추진하실 게 아니고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악구에 있는 인사규칙을 비롯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통제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면 지원1, 2, 3팀에 이 업무를 안 주면 돼요 협력지원담당 업무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가부여부만 말씀하세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과정부터 쭉 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오전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부적응자 인력 관리계획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기존에 있는 규정대로 하실 건지, 협력지원담당관에서 할 건지 그걸 말씀하세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총무과에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협력지원담당관 업무는 어떻게 변경하실 거예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협력지원담당관 업무는 협력지원담당관 고유업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1, 2팀 있지요? 행정협력팀 이쪽에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현원 14명 이외에 추가로 인원이, 조직 부적응자 해서 심사에서 올라온 명단이 거기에 배치되면 안 되는 거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건 기존에 있는 인사규칙이든 그 규정대로만 운영하시면 되고요. 이 계획 자체는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백지화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원을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또 순화시키고 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사감정이 개입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을 못 보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과장이란 사람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를 징계해 달라고 요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개성을 띄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부적응자 교육 훈련계획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받아야 돼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동원했는데 노조나 위원님들께서 그건 방법의 차이인데 이 방법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시면 이걸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분간 유보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분간은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분간 유보라는 건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분명히 합니다 저희는.
동영

이동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론상에서는 맞는데 군대에서 각 소대별로 구타한 사람 명단을 적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타가 더 늡니까, 줍니까? 국방부 통계상에.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부대 사정에 따라 다르고, 개인 소대장 인기에 따라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계상 더 늘어요. 더 늡니다, 강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어떤 통계수치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 자체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유보가 아니고 백지화하시면 되고요. 왜 백지화해야 되냐면 협력지원담당관 업무내용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 업무를 하고 추가로 인원을 늘리지 않을 거면 이 인원 자체에서 계획은 조직 부적응자의 인력 관리계획에서 협력지원담당관 관련한 거는 삭제하는 게 맞고 별도로 운영하는 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요 협력지원담당관 업무는 우리가 조직을 만들 때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그대로 하라고 하시고,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조직 부적응자 중에서 일부 현장에 투입해야 될 사람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교육받아야 될 사람을 어떻게 거기에다 보냅니까, 그건 인사과에서 교육명령을 내면 되지.
동영

이동영위원

협력지원담당관 업무 자체가 그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병원에 갈 사람은 병원에 가는 게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할 때는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또 지금 유보하거나 백지화한다고 하셔놓고 다시 또 일부는 넣겠다는 건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유보하는 건
동영

이동영위원

유보하는 동안 협력지원담당관 업무는 지금 편성된 14명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되고,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직 부적응자 인력 9월 8일자 문서에 나와 있는 협력지원담당관 관련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백지화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 조직 부적응자 관리계획에서 관악구에 지금 제정돼 있는 조례 규칙에 의해서만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고, 그게 노조에서 지난번에 주장했던 사항인데 모든 거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하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무규정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 중에 음주행위 이런 거는 바로 잡아 가지고 바로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오히려 분위기가 더 삭막하다, 제가 노조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속적으로 그 일을 주장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유보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조직이 너무 경색됩니다. 우리가 다리 다닐 때, 다리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일 때 건넌 사람은 무조건 잡아들인다 하면 너무 경색되고 오히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경색되는데요 지금 논란이 있고 의회의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했을 때하고 지금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하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유보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정하시고요, 10월 1일자 시행이고 뭐 그걸 다시 재검토하시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미 지금 시행했던 데가 마포, 중구, 중랑, 강남 이렇게 됐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관악구처럼 정식 조직편제로 해서 한 사례가 없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게 있잖아요 그걸 이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협력지원, 물론 여기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협력지원담당관 만들 때는 애초에는 그런 생각도 있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명칭이 바뀌면서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당초에 정식직원 가지고 권역별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거는 우리 기본계획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지금 궁색하다니까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려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지금 계속 중복되는데요, 정리를 할게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협력지원담당관은 고유 업무가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바뀐 다음에, 의회에서 그렇게 동의를 안 해 줬는데 그 이후에 바뀐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전에 다시 검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이거 관련해서 실패한 사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굳이 왜 관악구가 이걸 따라갈려고 하냐 이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더 연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는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규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활용입니다. 조직을 어떻게 활용해서 시너지를 높일 거냐의 문젠데 위원님께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말씀보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의회에는 이런 견해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해라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지금 여기서 강요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강요가 아니고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있잖아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은 걸 가지고 하는 게 더 옳지 않은 거죠.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조례에 위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논의했을 때 같이 참여하셨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다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물은 그렇게 나왔잖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아니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아니 국장님이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융통성이 있어야죠, 어디 조례가 두부 모 자르듯이 정해 놓은 게 아니잖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어떻게 융통성입니까, 조례에서 그렇게 해서 합의 보고 한 거를 마음대로 규칙으로 정해 놓고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 범위 내에서 큰 탈이 없으면 그건 인정돼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한 번도 과장님, 국장님께서 조직 부적응자를 협력지원담당관 소속으로 배치시키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5급의 과장님 자리를 어떻게 자를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윤기위원

그때 왜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에 조례 있을 때 의회에서 했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유보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이거는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9월 1일자 인사명령 있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인사규칙 제29조를 위반했지요? 제1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때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7월 8일자 구청장 답변에 6급 이하 공무원 기관배치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의회를 예를 들면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의장님이 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사무국장이 하지요. 규칙사항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반했습니까, 지켰습니까? 9월 1일자 인사명령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리가
동영

이동영위원

인사명령지 보여드릴까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의회는 안 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칙대로 보건소 전체를 명령을 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는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때 의회는 인사발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뒤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 전문위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인사명령을 그렇게 내는 게 적법해요, 안 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과거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칙상 맞아요, 틀려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의회사무국까지만 발령내는 게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구청장이 그렇게 해서 사전에 시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뭘 그렇게 해요? 명령지 갖다 보여드려요? 공식적인 문서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이 개선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전문위원 관계는 전문위원 요원으로 찍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규칙에 그런 불합리성이, 아, 이게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인정을 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에서는 규정을 문서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잘못된 걸 시정하면 되잖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보건소 쪽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고, 앞서 말씀드린 조직 부적응자 인력관리 계획하고 협력지원담당관 업무는 재조정 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할 때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발언권을 위원장님한테 득해서 발언을 차례차례로 해야만 회의진행도 그렇고 또 동료위원들이 계속 앞으로 회의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순을 밟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동료위원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장

여러분께서는 김금희 위원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집행부는 많은 새로운 과가 생기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회의 직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상임위가 후반기에 하나 더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의사를 진행하는 직원들 수가 그대로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진행하는데 위원님들이 회의진행하는 것이나 또 회의 보좌하는 데도 굉장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 시작하면서부터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직원들을 좀 보강해 주시든지, 전문인력을, 의사계는 그래도 의회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이 또 의사업무를 진행하셨던 경력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협조를 해 주셔야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위가 늘어나서 의회에 전문인력이나 의회 경험자들에 대한 그런 직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저희는 절감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요즘 직원내부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승진인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관악구에 살면서 관악구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그런 직원들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대를 받고 있지 않구나, 타 구에 와서 1, 2년밖에 안 된 직원들이 승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느끼기에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관악구에서 공무한 공직자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나 또 관악의 지역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결과라고 결과만 보고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들은 얘기나 본인이 느낀 거는 없습니까? 직원 내부에 불만이 없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일부에서는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급에서 5급을 승진할 때는 2년간의 근무평정 가지고 하니까 저희는 큰 무리없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악구에서 몇 년 근무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일을 얼마만큼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 승진에 아이디어와 열정에 의해서 어떤 것이 채택됐고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되었는지 그걸 공개할 수 있습니까? 2년도 안 된 직원이 똑같이 근무평정에 의해서 오히려 더 좋은 고과를 받고 승진을 했어요,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들보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주민이 느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아, 굉장히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근무능력이 탁월했다 그렇게 인정이 안 가더라 이거예요. 아, 그런대로 무난하구나 이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든 우선순위는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관악구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오히려 더 주민에 대한 봉사나 이런 부분에 더 충성심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승진에서 전혀 배려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겠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혀라고는 안 하고 일부는 그렇게 나뉘어서 적정선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의 생각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6명을 승진시키는데 3명은 관악구에서 근무한 경력이 짧고 3명은 근무한 경력이 많다, 관악구 1,400여 명 공무원 중에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반 반인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퍼센테이지만 봐도? 한두 명 정도, 한두 명 정도가 얼마 안 돼서 승진을 했다, 그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나름대로의 인정이 가는 부분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 인정하는 그런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반수가 그렇게 관악에 온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더군다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동이라고 보고 공무원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큰 위치에 도달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이 그럼 그만한 능력이 없었냐, 그만한 역할과 영향력을 못끼쳤냐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또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상황 가지고 문제삼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관악구에 오랫동안 똑같은 여건과 조건과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우대를 먼저 해 주고, 점수 있잖아요, 우대점수 주는 거 있잖아요. 병역을 치르고 안 치르고에 따라서, 또 국가 유공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지역상황도 어렵고 또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또 오랫동안 같이 고생을 한 직원들이 승진에서는 나름대로 좀 우대를 받아야만 그래도 더 긍지를 갖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 위원님 발언에 참고해서 앞으로는 업무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인사결과가 많은 공무원들한테 그래도 잘됐다, 인정이 간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아, 이번에는 인사가 참 공정하게 잘됐구나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구민들에 대한 사기,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인한 서비스가 향상되는 거고요 나름대로 지역에서 더욱더 역할과 공무원의 공직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촉매제를 제공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후에, 물론 잘됐네 못됐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어렵지만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역할이 과연 제대로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잘 받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 아닌데요 우리가 동통합되면서 다른 자치구하고 다르게 구하고 관악구하고 타 시나 군하고 자매결연 예전에 되다가 그 이후에 동하고 이렇게 작은 단위로 자매결연 됐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하고 면단위.

김금희위원

동하고 군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이 됐잖아요. 그런데 동 통합과정 중에 말하자면 2개 동이 하나로 합쳐졌는데 자매결연지는 2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부조직에서도 예전에 관계있던, 반절은 이쪽하고 관계 있고 반절은 저쪽 군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결연지를 방문하고 자매결연지의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 농산물 거래한 그런 부분들 가지고도 일정부분 조금은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통폐합이 된 차원에서 작은 일이라도 동의 화합을 저해하는 어떤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초기에 그런 것들을 구에서 조정해 주고 아니면 일정부분 다른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아주어야만 내부 주민들간에 서로 작은 문제 가지고 서로 화합이 깨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여론얘기가 오고가고 있다는 것도 미리 사전에 택하지 못한 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저희가 그거는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해서 조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인사에 관련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루머는 여기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문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감사원 감사까지 실시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판이에요 결정판. 조직 부적응자 인력계획이. 우릴 세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의 시각은 이게 다 세트가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 나니까 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원인행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지난 7월 2일날 의회에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공무원 사회의 동요, 반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직제개편도 하고 그런다고 하셨었습니다. 아니 승진인사 한 자리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동요와 반발이 있는지 아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왔는지 서울시에서 내려왔는지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총 정원에서 78명 감소되는 인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줄이라고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기억하시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자연감소분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나와요. 그것도 벌써 3월달, 6월달 다 계획 세워 가지고 7월달에 조례 만들고 규칙 만들고 그리고 9월 8일날 이거 결재받아서 9월 10일날 시행하도록 하고, 말이 되냐 이거예요. 누가 봐도 지나가는 어린애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노조하고 사전에 의견교환하면서 노조에서 퇴출제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퇴출제 뺀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처럼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늘에 맹세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들 보시니까 지금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해서 유보한다고 한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의견입니다.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조직 부적응자 인력 관리계획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전에는 일을 못한다는 사람은 동으로 많이 보냈었습니다. 동에서 주민들이 볼 때 민원실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소위 저런 사람들이 공무원이냐 할 정도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동에서는 동장이나 직무 담당주사들이 관리를 하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술 먹고 조금 늦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용인하는 이런 걸 이런 때 한번 해보려고 한 겁니다.

이규동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 문제를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의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부적응자라는 것은 굳이 1, 2, 3, 4차 심사를 안 해도 지금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 없어요 대략?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렇지요, 그 순리대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조직 부적응자다 하는 사람을 우리 조례규칙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객관성 있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퇴출시키든 교육시키든 무슨 작업을 해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화해서 객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전체를 진짜 조직 부적응자를 계속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제가 봐도 판단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한 사례를 들면 옛날에 관악구에 있다가 기술직인데 타 구에 갔다가 타 구에서도 너 가라 하니까 다시 왔어요. 그 사람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과연 그대로 놔두어야 될 건지 저희도 의문스럽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객관성 있게 확실히 그런 사람들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다른 문제로 자꾸 발전해서, 아까 처음에 잠깐 들은 걸로는 1개 과에서 한 명씩 올려라 이런 건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처리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속건물 리모델링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직개편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니까 5층, 6층, 7층 이걸 우리가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건물?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보건소 부속건물로 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그 공간을 처음에는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거냐 다시 부수고 뒤에 건물을 집어넣어서 다시 증축을 할 거냐 논란을 하다가 조직개편이 9월 1일자로 되면서 새로 부지를 사고 더 추가하는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리모델링하자, 또 거기에

이규동위원

리모델링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치매센터나 당초에 의회가 최초에 할 때는 그게 불분명 했었는데 점차 하면서 사무실이 확장돼서 5, 6층은 지금 4개 과가 들어가 있고 7층은 회의실입니다 교육장. 80명 정도.

이규동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부속건물로 보고 상당히 그래도 복지면에서 발전이 있겠구나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사무실만 잔뜩 갖다 놓았어요. 이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사무실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지. 지금 무슨 과 무슨 과가 그쪽으로 갔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협력지원담당관하고 정책개발과, 노인청소년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4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전부다 중구난방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서가. 우리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도 그렇게 뚝뚝 떨어져 나가있으면 되겠어요? 대략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을 해야 맞지요. 이 부서들이, 전혀 연관도 없는 부서들이 그 건물에 가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차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검토도 해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무공간 배치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국장 방은 여기 있는데 저기 가서 있다가 국장이 부르면 쫓아오다 보면 세월 다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조직 부적응자 인력 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썽 많은 거 계획수정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의 인사규칙하고 공무원 복무규정, 징계위원회 해 가지고 조직 부적응자든 부적합자든 간에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당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런 제도가 다른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안 좋다고 하는 부분을 굳이 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지금 구청하고 의회하고 전화가 서로, 예를 들면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걸면 누구누구라고 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전 직원 책상에 그게 나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다 나옵니다.

권오식위원

다 나오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거기에서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청은 나오고 동사무소는 안 나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통합동 6개 동은 나오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우리 구청 내에서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다 나옵니다.

박화석위원

의회도 나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다 나옵니다. 청사가 새로 입주하면서 통신시스템이 기존에 있던 시스템하고 다르게 IP시스템으로 해서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요금도 절감하고.

권오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전화를 했을 때 전화번호 358로 나옵니까 아니면 권오식이라고 나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권오식 의원이라고 나옵니다.

권오식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의회에서 전화를 하면 권오식 의원님이세요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아, 누구시죠 어디시죠 하는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구에 맞춤형 친절교육 내지는 전화받는 교육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전화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로 전화를 받는다면 일반 민원인이 했을 때는 어찌보면 공무원들이 흔히 사회에서 말하기를 목에다 기브스했다고 하는데 그 도를 넘는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우리 의회에서 전화가 가는 걸, 이렇게 뜨는 걸 모르겠지 하고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맞춤형 친절교육, 또 전화받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건의사항으로 종합청사 관리에 있어서 종합청사 관리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한 군데다 주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걸 전문인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조경, 조경도 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체제라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밖에 조경, 현재 심어져 있는 것만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권오식위원

그분들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과연 그분들이 조경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조경관리는 나무나 식재 또 쓰레기 치우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거름을 준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하는 건 별도로 저희가 공원녹지과나 협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 용역을 줄 때는 같이 준 것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분야는 빠져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관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권오식위원

단순한 관리?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군데 업체에 용역을 줄 때 전문적인 요소가 필요한 부분에는 일부 나누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그걸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 살림하기도 바쁘신데 질의·답변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허원무입니다.

김광태위원장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요구를 한 가지 부탁 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집행부의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많은 부분 방법도 다양하게 또 멋있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의회 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관악구에서 홍보하는 것은 관악구청 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와 관악구 주민 전체를 바라보고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얼마 전에도 모 방송사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방송을 했어요. 본위원이 개인입장으로 봤을 때는 광역이나 국회나 이쪽 의원님들의 의원활동과 기초단위의 구의원 활동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들은 그야말로 풀뿌리이고 이렇게 우리 정례회 회의가 있어서 나와서 회의하고 이런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20% 내지 30% 정도라면 나머지 7~80%는 직접 주민을 상대로 해서 찾아가서 민원을 듣고 실제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여러 방면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수렴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의원연구실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의원활동을 잘 했다, 의원 연구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해야만 잘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공무원들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6시까지만 근무하면 저희 구의원들 먹고 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24시간 근무를 하다시피 합니다.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그런 것 다 빼먹고 연구실에 회기가 아닌 기간에 왔냐 안 왔냐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의원활동을 잘 하고 못하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언론에 비춰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지만 저희는 의원활동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많은 부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중간역할자로서 촉매제 역할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의회 활동도 구의회 여러 가지 활동사항과 정책을 홍보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좋은 안건이 발의됐다든지, 이번 회기에 중요한 어떤 것이 이슈가 돼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긍정적인 어떤 것들을 바꾸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아니면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공청회를 했다든지, 어떤 지역에서 큰일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다양화된 홍보를 해야만 타 구에서 또 우리 관악구의 주민들도 아, 의회활동이나 집행부의 활동이 이렇게 다양하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나름대로 참 우리 어려운 부분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원들이 그냥 다니면서 아무 때나 남한테 홍보하고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해 놓고도 했다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의정보고서를 낼 때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든간에 구의회 활동도 알고 보면 결국은 관악구의 일입니다. 다른 타 구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서로 같이,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대로 또 부정적인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대로 주민들한테 많은 부분 같이 알려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구의회에서 돌아가는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만 주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을 또 획득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를 발의했어도, 저 개인적으로 차상위계층 조례를 발의했어도 실제로 알지 못해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의회 활동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그런 노력이 홍보전산과에서 이제는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고민해 주시고 또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길 바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 많은 데만 쫓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도 참고적인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홍보가 너무 새소식지니 이런 데 형식으로 옛날 해 오던 대로만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주민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이런 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난곡GRT 지금 다 헷갈려요.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 소식지에서 실제적인 걸 다루어본 적은 없습니다. 타이틀만 해서 뭐 이렇게 된다 이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뭐가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심지어 청장님 말씀도 달라요. 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쪽에서는 이말씀 하다가 또 저쪽에서 좀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GRT 같은 걸 제대로 전면을 다루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게 완공되면 무슨 편리성이 있고 뭐가 좋다 이런 것도 한번 다루어줌으로써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만족시켜 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걸로만 채우지 말고 좀 전문성있게 확실히, 영어마을이면 영어마을 또 뭐에 대해서 이렇게 큰 테마를 만들어서 한번 다루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숙제드려서 죄송한데요 꼭 가까운 시일 내에 난곡GRT 같은 걸 하나 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서면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81쪽에 관악구 브랜드 리뉴얼 추진계획 해서 추진일정이 쭉 나와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서면제출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리고 93쪽에 구·동간 IIP 영상 및 방송시스템 구축 해서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동주민센터까지 실시간 간부회의 오픈 및 다자간 영상회의 등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IP 영상 및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돼 있는 예산하고요, 지금 여기는 1억 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이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두 가지.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봉천고개에서 관악구로 넘어오다 보면 이정표라고 하나요 관악구청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관악구 상징표시지요.

박화석위원

직진이라고 되어 있지요, 보건소도 직진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관악구의회는 표시가 없어요. 지방에 가면 시·군·구청 표지 밑에 반드시 의회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내도 대부분 다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만 없어요. 그런 거 못 느껴 봤어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솔직히 못 느꼈습니다. 통합청사랑 같이 있는 걸로 다 생각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박화석위원

통합청사 짓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못 느꼈고, 표시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화석위원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무슨 과에서?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박화석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걸 통째로 바꾸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요한 지점부터

박화석위원

다른 데는 올해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그 전에는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었어도 다 했는데 우리 구만 안 했어요. 25개 자치구 중에 의회청사 표지가 없는 구가 몇 개나 되는지 그 자료 하나하고, 그게 언제까지 되는지 해 줄 수 있죠?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정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인데요 당장 올해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업무계획부터는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내년예산을 편성하는 중에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턴가 2012년부턴가요? 광역학군제가 실시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2010년입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관악구에 있는 학교들이 과연 광역학군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제가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 대비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학교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서울 초등학교, 중학교는 동작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청 소속인 교육지원과장이 학교의 광역학군제에 따라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물론 초·중학교는 동작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관악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하냐 이거죠.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최근에 결재는 안 맡았습니다마는 광역학군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2010년도부터 하는데 잠깐 소개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1분 정도. 광역학군제는 근본적으로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 설명을 듣기에는, 서면으로 내용을 주시고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김금희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듣는 얘기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우리 관악구의 학교들 상황이나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소관이지만 교육경비로 해서 지원도 해주고 시설개선도 할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후에 학군선택에 대비하기 위해서 타 구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관악구에 있는 학교가 그야말로 인정받고 우수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괜찮은 학교다, 좋은 학교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광역학군제에 의해서 관악구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수가 없어서 학교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초극단적인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악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교육경비로 해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설지원에 그치지 말고 과연 학군제 대비해서 좋은 학교로 인정받기 위한 어떤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차원에서의 교육지원이 이제는 고민되고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모두의 말씀에 올해 당장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보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김금희위원

인식을 해 주시고요, 좀더 우리 관악구의 교육현장이나 교육현황에 대해서 깊이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약속을 하라든지 어떤 안을 내놓으라든지 이런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 업무 추진계획이나 내년 예산편성이나 또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도 이후에는 우리 학교들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학력신장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서 우리 관악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요구를 해서 그런 목소리가 반영되고 구민들의 여러움 겪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아주 중요한 핵심공약 중의 하나였던 게 서울사대부고를 저 낙성대로 이전시키는 건데요 그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그거 꼭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 주세요. 같이 해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지난, 이건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사범대 조영달 학장님이 지금 유럽에 가 계시는데 가시기 전날 사대부고 이전문제를 잠깐 사석에서 언급한 사실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서울대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당장 옮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꼭 하자고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질의드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관악구 북부지역에 고등학교 설립 관련한 의견청취안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지요? 그 의견청취 내용 일체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부지 및 대상지에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결과도 됐을 겁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에 도시계획 추진현황, 그건 도시관리과에서 할 텐데 과장님께서 협조를 얻어서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대체공원용지, 공원조성 추진계획 이 네 가지 자료를 가능하면 이메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서윤기위원

다 있는 자료일 거예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아니 제가 한 가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윤기위원

예.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의견청취는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그게 지난 9월 5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안건이 11건이었는데 저희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의제기 없이 그냥 원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윤기위원

의견청취 안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안만

서윤기위원

의견청취 안이 올라가서 그게 통과됐으면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원안 의결돼 갖고 그 안만 있지 다른 것은

서윤기위원

그걸 주시면 됩니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것 있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한 사항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 160억원 반영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에 문의해서 있을 경우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교육지원과가 이번에 반 체계에 있다가 신설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분장이 새로 됐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지원과 업무에서 지금 빠진 게 하나 있지요? 사업계획에도 없는데. 새로 규칙개정할 때 학교급식이 교육지원과 업무로 넘어갔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여기 제출돼 있는 조직의 업무분장에도 없고 사업계획이 없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 조례는 제가 조례를 와 가지고 보니까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담당주사를 서울시에 보냈어요. 서울시에 2개 과가 있습니다. 사업과가 있고, 교육지원과가 있는데 그 소관이 서울시 사업과 소관이에요. 그 보낸 이유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학교급식 조례를 이용하기 위해서 추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래서 1식당 200원씩 지원, 지원하는 과정은 상당히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니까 1식당 200원씩 지원했을 때는 약 14억원이 소요되고, 500원 가량 지원했을 때는 한 28억원 정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당초에 금년도에 서울시 교육사업과가 생기면서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이걸 하기로 그렇게 구두언약이 약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이 서울시에도 편성돼서 매칭펀드로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3 대 7로 한다랄지 이런 안이 지금 수립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볼려고 서울시에 갔더니 서울시 담당자의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정하는 과정 -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 에서 보류됐어요. 보류된 이유가 그 금액이 너무나 많고 커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내용, 경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팀에서 담당합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교육정책팀에서 담당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음에는 여기에 명확한 업무분장 해 주시고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이동영위원 지금 그 사안 때문에 계획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진 관련해서 계획이 없어서 지금 질의드린 거고,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서울시도 똑같이 내년 1월 1일부로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도 주고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하지 않습니까. 자치구 부담을 100%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반 반 할지, 6 대 4냐, 7 대 3이냐 논의를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예산편성 전에 우리도 돼야 1월 1일부터 시범사업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례는. 시범사업을 먼저 하니까. 부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지 내년 넘어가버리면 그 준비하다가 또 시간 가니까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금방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진행사항하고 우리 구 진행사항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용역 했을 거예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요청한 사안이 있고요, 자치구에서 하기 어렵다, 재정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해서 다시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결과까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다른 건은 대부분 다 소요예산이 나왔는데 일일 소요예산을 일부러 빼버렸는가요 모르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전국노래자랑은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4월달부터 계속 우리 관악구에서 한번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 이번 10월달로

박화석위원

아니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행사운영비에서 900만원을 빼서 운영비에서 준 거지 그게 전국노래자랑으로 해 가지고 돈을 예산을 따로 한 거는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예산이 900만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다른 건 안 들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인헌제나 철쭉제 행사 같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919만원만 거기 노래자랑 기획팀에다 주게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나 예산서랑 보고 올 텐데 예산이 별도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전국노래자랑을?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전국노래자랑을 한 10년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섭외를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냥 관악구에서 이번에 한 번 유치를 하게 해 달라고 봄부터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9월달에 우리가 예산 몇천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돈 1,000만원 정도만 지원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지원내용이 뭐예요? 세부적인 근거가?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게 홍보물하고, 저희가 행사물품하고요, 거기 텐트하고 의자, 화장실 등에 비품 임차하는 거 해 가지고 919만원이고요, 그날 당일날 근무직원들이 100명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 여비 200만원 해 갖고 1,119만원이 소요됩니다.

박화석위원

이걸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 비용을.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세부적으로 주시고. 그 외에 일체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들지 않습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작년에 낙성대 인헌제 참여하셨었는가 한번?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참여했습니다.

이규동위원

동장으로서 참여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규동위원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이 우리 구로 볼 때는 철쭉제, 다음에 인헌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해서 진행사항이나 이런 거 보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언제 동장들이 왔다갔는지 주민 몇 명 데려왔다 그냥 다 빠져나가 가지고 행사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할 정도가 됐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 인헌제 때 계속 참석을 해 봤거든요 동에 근무할 때. 그런데 재작년에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 가지고 참가하는 주민들도 많았고 오후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동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인 것 같아요. 날씨가 아침부터 계속 추워 가지고 기념식 행사만 끝나고 주민들이 전부 너무 추워 가지고 어디 좀 휴식처도 없고 하니까 다 주민들이 가 가지고 오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참석을 못하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날씨 관계보다도 오후까지 주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봤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작년에도 보면 먹거리도 아주 형편없이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11시경 돼서 보니까 다 가버렸어요. 또 동의 인원동원이라고까지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동장들이라도 그 자리에 남아서 했으면 단체장들이라도 있을 텐데 동장들도 다 가버렸어요 작년에. 그래서 아니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는가, 제사만 지내고 말 일이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6,500만원 들어가네요 이것도. 여하튼 금년에 행사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작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서면자료로만 요청드리겠습니다. 135쪽하고 136쪽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약 1억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각 프로그램 진행현황, 내역은 제가 문서로 드릴 테니까 담당자가 오셔서 받아 가시고요, 명단하고 내역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업무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홍균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및 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