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 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및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과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건축조례는 2000년 9월 20일 조례 제356호로 전문 개정되어 그 동안 3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2006년 5월 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7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로 인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 9장 29개 조항을 8장 34개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축법령 조문 신설로 인한 조례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6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협의회를 개최하여야하며 관련부서가 5개 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일 경우 생략토록 하였으며, 그 구성은 민원처리부서의 주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을 위원으로, 민원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정하였으며, 협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7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간 현장이 방치되는 건축물의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착공 신고 시 예치토록 하였으며, 대상건축물은 5,000㎡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정하였으며, 예치금은 공사비의 1%로 경산시재무회계규칙 제76조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8조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금번 건축법령개정 시 신설되었으며, 종전 조례에 정하여 시행되었던 내용을 준용 적용하여 그 띄우는 거리를 정하였으며, 용도지역, 지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시행령 별표2의 범위내에서 별표2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2장 제5조 내지 제15조의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 조례 제3조에 규정되었던 건축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제2장 건축위원회에 세분화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오피스텔 100실 이상 및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대상이 건축허가사항에서 건축신고사항을 포함토록 확대되었으며 그 납부금액이 변경되어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에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경산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별표1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고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9조 맞벽건축 기준 및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닌 건축물로서 2동 이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3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3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토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사전 검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종전 조례 제7장 제21조 내지 제27조에 규정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도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된 사항입니다. 조례 제3조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 관계자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 각 호의 사항을 기재토록 하였으나, 그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로 정하여 신청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조례 제30조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적용에 있어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40m이내 까지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 등의 중심선으로부터 15m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규정하였으나,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면도로 등의 중심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부분을 제외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9조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입니다.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 제1항에 정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종전 조례의 경우 년4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를 총5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전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주)덕원산업 대표 서해달이 제안한 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진량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안자인 (주)덕원산업은 '96년도부터 진량읍 평사리 513-1번지에서 부지면적 3,149㎡(952평), 1일 소각능력 7.68톤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소각처리 하는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역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며 대구대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약 900m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2004년 8월 개정되면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시에는 시간당 소각용량의 기준이 0.2톤에서 1톤으로 상향조정되고 2005년 4월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가 의무화되어 대기배출 오염물질의 농도가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되어 관리됨에 따라 (주)덕원산업의 기존 시간당 500㎏을 처리하던 멸균, 분쇄시설을 2005년 8월 8일까지 폐쇄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세부시설의 변경과 기존 노후화된 소각시설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소각용량을 1일 7.68톤에서 44.4톤으로 증설하고 부지면적을 당초 3,149㎡에서 5,885㎡로 확장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소각능력이 1일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 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덕원산업은 '96년 12월에 최초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였으며, 2005년 7월 28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1일 처리량을 당초 7.68톤에서 44.4톤으로 증설하는 변경허가를 득하고 2005년 8월 4일에는 경상북도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상태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1일 우리 시에 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여 달라는 입안 제안을 하게 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9일 개최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결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민원 제출 등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환경전문가의 검증이 미비된 점 등의 사유로 금번 제안서를 반려토록 의결됨에 따라 2005년 9월 12일 제안서를 반려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7일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전문가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다시 우리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당초 반려사유가 미이행된 점을 사유로 2005년 12월 9일 재반려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덕원산업에서 2006년 2월 14일과 2월 16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등 두 차례에 걸친 행정심판 심리결과 2006년 5월 3일 경산시에서 (주)덕원산업의 제안서를 반려한 것은 행정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우리 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진행 중 (주)덕원산업에서 평사1, 2, 3리 주민들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합의된 협약서를 공증을 거쳐 2006년 7월 5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반려처분의 주된 사유인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고 (주)덕원산업은 소를 취하하고, 경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2006년 7월 26일 조정권고 함에 따라 우리시는 2006년 8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동의서를 제출하고 (주)덕원산업은 2006년 8월 16일 소 취하서를 접수함으로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주)덕원산업에서는 2006년 9월 18일 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여 달라는 입안제안을 우리 시에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 도시관리 계획결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06년 9월 30일부터 2006년 10월 21일까지 공람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와 행정소송이 종결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2006년 8월 23일에 81인, 2006년 10월 4일에 1,467인, 2006년 10월 12일 참여마당신문고, 10월 14일에 1,087인, 10월 18일 시청 홈페이지 행정소송 시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소각시설의 설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덕원산업에서 제안한 폐기물처리시설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최종 결정고시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덕원산업 대표 서해달이 제안한 진량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남산면 인흥리 일원의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조성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성현 원효, 설총, 일연의 생애와 학문, 사상을 재조명하고 민족문화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승화, 문화도시로서의 경산의 이미지 부각 및 인근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주요시설은 역사문화관, 야외 유물전시장, 국궁장, 야외공연장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대상지는 우리 시 남산면 인흥리 산7-3 일원이며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26만 1,946㎡이며 공원 진입에 필요한 진입도로 연장 280m, 폭12m에 대하여는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으로 공원시설과 같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06년 10월 13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공람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그 내용은 공원시설 편입부지 중 남산면 인흥리 산7-3외 2필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고시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한 의견을 제의해 주시면 본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