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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명승 의원 발언

26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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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다선 의원으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정명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순이 위원님께서 정명승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분 추천이 없으므로 이순이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정명승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승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승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장직무대행, 정명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인위원

김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명승위원장

박동인 위원님께서 김미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박동인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미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5.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 중 본 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문화관광과 및 보건소 2개과에서 지출한 8건에 1억670만5천 원으로 이는 지난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 인력 채용 및 장비 확보, 그리고 중동호흡기 증후군 비상사태 대비에 따른 물품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행정지원과 장학사업기금, 세무회계과 해남군청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기금 등 5개과 6개 기금이며 사용액은 20억5550만1900원으로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 미흡, 특별회계기금 채권관리 철저 등 6건의 개선권고사항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채택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본예산에 계상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 중 에어컨 구입 지원비 4900만 원 삭감 요구 부분을 부결하고, 이번에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변경하여 요구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 중 생활장비 지원비 4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사업 중 송지 어란여인 관광자원화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는 2010년 송지면 어란진성 문화자원 지표조사 용역 시 어란여인에 대한 기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금번 용역비 1800만 원은 중복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는 1개과 1건 삭감 요구한 4900만 원을 부결하고, 2개과 2건 6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예. 총무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덕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 학생 승마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예, 조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그러기 전에 산건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의가 있으면 먼저 위원장한테 질의를 하고 나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축산진흥사업소장을 부르는 것이 나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승위원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우리 산건위 간사님께 묻겠습니다. 요 사업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곳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곳 다 그런 장비가 부족합니까?
요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만 해야 됩니까? 사업장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면 예산 삭감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산건위 간사님 설명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방금 간사님 말씀처럼 간사님의 설명은 충분한데, 방금 사업소 소관의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정명승위원장

또 질의할 사항 추가 질문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위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안전시설 관리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관리시설이나 설비시설이, 뭐 안전시설이 잘못 됐다면 행정관이나 그 분야에서 저는 해야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산을 하냐, 이 사업을 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의 그 단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의미에서 저는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한 거예요. 안전, 뭐 시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바로 그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데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 우리가 교육은 분명히 백년대계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관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우리 동료 이대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하시고 축산진흥사업소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좀 미진한 부분을 더 질의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정명승위원장

예. 그렇게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32 정회

14:1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1호인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2억6134만8천 원을 승인하였으며, 지출액은 2억4155만5천 원으로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친환경농산과 등 4개 과·소에서 폭설 피해에 따른 농어가 재해대책 복구비 지원, 태풍 “찬홈” 피해에 따른 농가 재해대책 복구비 긴급지원,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 인력채용 및 장비 확보에 따른 지원, 중동호흡기증후군 비상사태 대비 예방 물품구입 등 총 11건에 대한 사업비에 충당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2호인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15년도에는 장학사업기금 등 8개 기금에 20억5550만1900원을 승인하여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4호인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예산 편성 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83호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삼산 황계동 신규 마을 조성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5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학생 승마 지원사업 기금 2016만 원과 도비보조금 806만4천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그 외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본예산에 계상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 중 에어컨 구입 지원비 4900만 원 삭감 요구 부분은 부결하고 이번에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변경하여 요구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사업 중 생활장비 지원비 49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사업 송지 어란여인 관광자원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삼산 황계동 신규 마을 조성사업 2억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470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산진흥사업소에 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서는 2개과 2건에 1억7922만4천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3개과 3건에 2억8104만 원을 삭감하여, 이중 1억181만6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190억5340만8천 원과 특별회계 183억740만2천 원으로, 총 5373억6081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21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