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김주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김병덕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로 이대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7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김미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87호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현 조례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 정책 자문·심의기구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센터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지원 제도 등을 추가하여 전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자구 일부를 수정하고, 제14조 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어 위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88호인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준공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미로파크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89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자기 계발 및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여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20년 이상 공직자에게 5일간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 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15일을 부여하여 총 30일로 확대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재직기간에 따른 적정 휴가일수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5일, 30년 이상은 7일을 부여하여 총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90호인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재무관에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대상자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의원
김병덕 의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오랜 시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격무에 시달려온 직원들에게 장기 재직 휴가에 대한 지금 총무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조금은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숙총무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환의장
김종숙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 김병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종숙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네.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근속자를 근속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논의했습니다. 이제 10년 이상 20년이라는 부분에서 기간이 짧지 않나, 장기근속으로 보는 부분에서. 그럼에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부분에서 그 원안대로, 집행부 원안대로 장기근속으로 이렇게 볼 것으로 하고 3일로 책정을 했고요. 두 번째 사항에서는 근속휴가 부분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비교했습니다. 저희가 30일을 줬을 때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 해보면 실제로 30일을 주는 데가 여수시 1개 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20일을 주는 데가 전남도청, 25일이 3개 시, 그리고 40일 되는 데가 1개 시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형평성 부분에서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휴가일수를 제정하면 또 군민들이 봤을 때 어떤 행정의 불편사항이 염려가 되어서 15일 정도로 맞춰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이런 15일 일자 중에 장기근속 비율을 3일, 5일, 7일, 이렇게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간에 고민을 했었는데, 3일 부분은 이제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그런 장기근속자도 조금이라도 휴가를 갈 수 있게끔 배분을 하자였고요. 그리고 또 ······ 예. 그 형평성 부분에 저희가 5일, 5일, 5일로도 해볼까, 아니면 뭐 5일, 10일로도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장기근속이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30년 이상을 장기근속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3, 5, 7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결된 사항입니다.

김병덕의원
예,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특별 ······ 우리 직원들이 이걸 특혜로 볼 것이냐, 직원들의 또 하나의 어떤 자기 계발, 또 힐링하는 시간, 또 가족과 함께 하면서 뭔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가. 예를 들어서 20년 근무한 직원이 휴가를 5일 받았을 때, 과연 그 시간동안 5일 가지고 무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본 취지는 특별휴가를 줘서 이분들이 장기근속에 대한 어떤 보답이면 보답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그런 특별휴가를 받아서 자기의 어떤 재충전의 시간, 자기 계발의 시간,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과 하지 못한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복귀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게 특혜가 아닌 제도적, 동기적 정책으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이제 김병덕 의원님 의견에 의하면 그러면 근속일수를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병덕의원
근속일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

김종숙총무위원장
아! 휴가일수를.

김병덕의원
20년 근속한 분이 ······ 우리 위원장님도 5일 휴가를 받았을 때 뭘 할지 고민되잖아요. 글죠? 그런데 이분들이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또 특히 가족과도 많이 못한 시간도 있을 것이고, 특별휴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그분들이 휴가를 받아서 뭔가 하나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든가 아니면 자기 계발을 하든가, 또 자기 힐링의 시간을 갖든가, 그 정도 여유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나는 그게 이 본 취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이게 휴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가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복귀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요걸 어떤 공무원에 대한 특혜, 그런 부분보다도 제도적 장치,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적으니까 좀 늘려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숙총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근본 취지 부분에서는 날짜의 변경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타 시·군하고 형평성 때문에 15일로 결정한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

김병덕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반영을 한 번 해 보시죠.

김병덕의원
예예.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종숙총무위원장
예.

김병덕의원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우리 군이 직영체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 안대로 부군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숙총무위원장
저희가 실제로 발전위원회 조례에 근거한 발전위원회 기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자원봉사 관련 시책에 조정, 협의, 또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시행 및 관련 주요사항에 심의·의결, 또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의 심의라든지 센터장의 선임이라든지, 센터장의 해임이라든지 이런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민간참여주도형으로써 그 특성에 맞게 현장에 실제적인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민간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고요. 또 타 시·군에 상황은 어떤가 비교해 봤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나 부군수, 군수 내지는 관련 전문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실제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라든지 어떤 특별한 혜택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상에 봤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했을 때 그거를 환산을 해서 지정후원을,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발전위원회의 기능은 실제적으로 어떤 예산하고 깊이 관련된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위원들이 위원장으로 호선이 된다면 훨씬 더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의결을 하였습니다.

김병덕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남군 자원봉사센터는 사업비가 있죠?

김종숙총무위원장
예.

김병덕의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김종숙총무위원장
예.

김병덕의원
그리고 위원회 심의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 관련 시책에 대해서 조정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결국은 행정과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고, 또 행정에서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면 행·재정적인 지원도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라는 것은 더 어려울 때 ······ 우리가 옛날에 뭐 돌고래 사고 때도 자원봉사 가서 했지만, 긴급하게, 또 예외적인 사항도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조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부군수님이 집행부에서 하면 바로 결정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민간위원장이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집행부한테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또 그것이 잘 통과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위원장이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시책 수립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위원장한테 전달해서 위원장이 그래도 뭔가 빨리 처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해남군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군에 부군수님이 됐든 군수님이 됐든 그렇게 진행하고,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대로, 우리가 이것은 군이 직영체제로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숙총무위원장
예. 이제 김병덕 의원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군에서 직영하는 관계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편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민간 위원장이 되므로 인해서 유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불편하다.” 이렇게 또 예견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긴급 사항이 되면 총괄지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대응적인 부분에서는 그 위원회의 기능적인 부분이 그런 위급 사항에 회의를 해서 어떤 걸 진행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덕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해남군 위원회가 공정성을 기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고, 이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걸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정성을 기하는 위원회라면 민간위원장이 해도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어떤 자원봉사, 어려운 곳에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빨리 결정을 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위원회는 우리 집행부 안대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책임 있는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예.

김주환의장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자원센터 있지요? 봉사센터.

김종숙총무위원장
예.

이길운의원
거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위원이요, 위원회 구성이 ‘자원봉사자와 복지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갖고 있거든요. 글죠?

김종숙총무위원장
예.

이길운의원
그 외에 15명 안에는 우리 행정 이쪽 체육업무담당 부서장, 해남군 장애인복지관장, 그다음에 행정적인 어떤 부분 보다도 ······ 제 생각은 그래요.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고 그 외에 경험과 식견을 갖추신 위원님들이 운영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 그 의견 제시에서 좋은 의견을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거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행정하고 같이 동반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생각 어쩌세요? 위원장님. 행정하고 같이 톱니바퀴로 가야 된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종사하신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가 현장에서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글죠? 현장에 처음하신 분들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제시를 더 알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부군수가 위원장을 함으로 해서 행정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다. 역으로 해서 부군수가 아닌 위원 중에 위원장을 선임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반영에 그 단계가 한 단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 아니에요? 한 단계가 더 있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부군수가 함으로 해서 부군수님이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의 의견을,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여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고 생각을 했었을 때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하시는 게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러고 생각이 ······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고민하신 부분이 잘못 됐다 그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효율적인 문제라든가 ······ 결국에는 우리 군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이런 여건으로 봤었을 때는 부군수님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광영 의원 퇴장

김종숙총무위원장
이제 설명하신,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서 저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군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예산 사용이라든지 모든 과정들을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원봉사라는 거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해주지만 자율적인 밑에서의 그런 사항들은 민간인들 스스로 어떤 의견 제시를 하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의도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위원장이 부군수라 해서 억압이나, 어떤 부분에 자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억압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없으리라고 보고, 물론 이제 그 위원회라는 구성은 우리가 잘해보자고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토론과 어떤 의견 제시를 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가 잘 되고, 그 조직이 잘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 구성 아닙니까? 글죠? 그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안 계시다면 모르겠지만 종사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이 한 번 고려해 줬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예. 한 가지만 추가로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는 부분에서 억압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일단 민간이 움직이는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맡겨 주면 좀 더 다양한 방법에서의 어떤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 관계공무원도 들어 있고,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장님이나 뭐 이렇게 ······ 그래서 어떤 행정하고의 그런 긴밀성 부분이 단절됐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 그 통합적인 센터의 역할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직영하고 있지만 만일에 위탁을 전제하고 또 조례에 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민간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는 민간인 주도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위원장이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 예, 거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길운의원
한 마디 더 할게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모든 조례가 군수나 부군수가 위원장이 됐을 경우 그 위원회는 자유스럽지가 못하겠네요. 그럽니까?

김종숙총무위원장
아니, 지금 ······

이길운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이러고 하면은 행정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표현을 이리 했으면 쓰겠어요. “부군수님이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것보다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의견 제시를 잘 하셔가지고 집행부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가져가야 되지, 그런다 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라 해서 위원회가 위축되고,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하고, 또 부군수님이 아니라 해서 그 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다 하면서 위원회가 잘 되고, 이 부분 이 표현은 저는 좀 안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자는 표현 아닙니까?

김종숙총무위원장
예.

이길운의원
잘하자는 표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장님이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예.

이길운의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의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병덕 의원님과 선배 의원이신 이길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조정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주환의장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님과 이길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28 정회
12:11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자원봉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병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의원
김병덕 의원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수정안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일을 당초 집행부 안대로 5일로 수정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5일을 집행부 안대로 10일로 수정하고, 30년 이상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의장
그러니까 김병덕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김병덕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주환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의장이 판단하여 경미한 수정동의는 구두동의로 재직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의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구두동의로 대신해도 괜찮겠죠?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병덕 의원님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병덕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손을 들며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91호인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해남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에 귀농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귀농인의 집 사용기간을 6개월, 사용료는 34㎡형 10만 원, 50㎡형 15만 원으로 정하는 등 귀농인의 집 운영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하며’로, 제9조 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2호인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 대상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쓰레기봉투 공급 업무의 위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및 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보관 방법을 명시하는 등 환경부 시행 지침을 반영하고 상위법의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93호인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제23조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보관·처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기간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상위법 규정이 삭제되어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22조 1호 중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처리방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재승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군정질문을 통해 해남의 미래를 걱정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나선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회기였다고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심심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양재승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전반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제시한 정책 대안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소중한 뜻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엘리뇨 현상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기상예측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찜통더위는 물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집중호우도 대비하여 군민과 함께 올여름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제26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24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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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김홍길 의회사무과장 박도남 전문위원 이대진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이채규 의사팀장 이희승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