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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69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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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 4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항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계공무원 대상의 재산관리관과 채무관리관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제1호는 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제2호는 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여건 및 회계관계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제출경과와 개정이유,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는 검토보고서 뒷부분에 참고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재정보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못 들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재정보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선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던가 했을 때에 그 공직자에 대한 구상권을 일반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들어서 완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1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리고 보조자는 80만원에서 1,000만원 올렸다. 물론 모법이 개정이 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액 국법에 의하면 100만원까지는 재정보증기금이나 여러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주고 100만원 넘어가면 담당공무원들이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변상해야 되는 거죠? 200만원 사고쳤다 그러면 100만원은 재정보증으로 상계하고 보증 받고 100만원은 담당자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그런 뜻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저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정보증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80만원일 때는 저희들이 최저보험료는 1인당 3,000원만 들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넘는 문제라든가 했을 때는 이 보험을 상계를 하고.

김종선간사

추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물어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김종선간사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면 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0배가 늘어난 것이고 회계관계공무원들이 그만큼 정신자세가 해이해질 수가 있다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고의든 타의든 사고가 났을 때 재정보증에서 3,000만원까지 해주니까 그래서 업무를 보는데 좀더 면밀하고 집중적으로 정확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회계관계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더 해이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들한테 모든 일을 하면서 보증을 서 줄 수 있다는 일 자체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하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어떤 공무원이 나는 이렇게 보증금액이 많다 해가지고 근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공무원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선간사

없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얘기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금전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신분상의 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금전상 입장은 신분상의 책임도 따르겠고.

김종선간사

금전상이든 신분상은 본인의 문제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무자들의 그만큼 근무자세가 더 해이해지는 게 아니냐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가장 좋은 책임한도액은 보증제도 없는 겁니다. 고의든 타의든 자기가 사고가 났으면 다 책임지는 그게 완벽한 책임제도이고 지금까지는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의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100만원까지는 우리가 보증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물으라는 건데 이 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해 버린다면 그만큼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호에 해당하는 회계관직이 있고 2호에 해당하는 회계관직이 있는데 1호는 회계책임에 금액이 지출에 한도액이 높습니다. 지금 1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는 3,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받은 규정이 두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원에 변상책임을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인이 중대한 하자라든가 중대한 착오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본인이 보상을 합니다. 그 외에 변상심사를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경미한 실수는 자기 돈으로 부담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인감발급도 못하고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종전에는 1호에 해당되는 것을 100만원 다음에 80만원 했는데 100만원 이상을 하라는 것은 최하 금액입니다. 이때까지도 적용은 100만원 되어 있지만 실제보험은 1호는 3,000만원 2호는 1,000만원에 보험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한도액입니다.

김종선간사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 100만원 개념이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원초적으로 불신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중에 따라서는 공무원 사회에서 회계사고가 없었다고 못 보거든요. 돈을 만지는 사람은 공무원 사회든 민간사회든 소위 종교단체에서도 회계사고는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100만원까지 했을 때에는 굉장히 조심하고 이렇게 꼼꼼히 보다가 다시 말해서 3,000만원까지는 재정보증에서 해 주니까 이 부분은 얼마든지 해이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기우를 가상해보는 겁니다. 보조자도 80만원에서 1,000만원 하여튼 저는 시행령 모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도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도 조례에 개정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조례개정 이전에도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현재하고 똑같은 상향 조정된 금액이 되어 있나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다른 곳은 다 상향조정됐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 된 건가요?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재는 사용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개정을 안했던 것이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왜냐하면 100만원 이상이나 3,000만원 이상이나 이상은 똑같으니까 실제로 운영을 보험을 1호에 해당하는 회계관직에 대해서는3,000만원 똑같으니까 100만원 이상이니까 계속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100만원 이상 80만원 이상이 사실상 무슨 특별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보험을 들 때에 100만원 이상이면 아까 3,000원을 낸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되면 금액이 상향되겠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전체 대상자가 지금 225명에서 저희들이 총 보험액을 낸 금액이 285만 9,53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향이 되면 저희들이 보험금액 낼 금액이 인원은 225명에서 369만 4,250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40억을 저희들이 보험...

김미경위원

그러면 3,000원을 냈던 부분은 공무원분들이 각자 본인들이 낸 건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냈던 것이지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예산 변동이 생기는 것이네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생겨봐야 불과 한 60만원, 80만원 정도 부분에...

김미경위원

어떤 예산으로 쓰는 것인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2009년도에 저희들에 예산편성을 2008년에는 2007년도에 기 납부했고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려고 하면 요율이 인상된 것을 80만원 전년도에 비해 80만원 증가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2008년도 기 낸 것은 1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냈고 2008년도는 혜택을 안보게 되고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시행되지 않겠네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저가 1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크게 개념은 없다...

김종선간사

아니 그러면 경미한 사고로 2,900만원 차액이 발생했을 때 직원한테 구상권에 안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상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하 100만원 이상을 들으라는 겁니다. 운영지침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1회에 회계관직은 3,000만원 2호는 2,000만원을 들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침대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공무원이 고의든 뭐든 간에 경미하게 사고 금액이 2,000만원이 고의는 아니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2,900만원이 쇼트가 났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사고가 났다 2,900만원이 났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를 들지 않지요.

김종선간사

아니 예를 들어서 답변만 하라는 겁니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사례를들잖아요. 거기에 답변만 해보시라는 겁니다. 직원이 고의는 아닙니다. 일을 하다보니 회계사고가 2,900만원이 났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고의과실이 발생했다던가 했을 때에는 구상권이 들어가는 거지요.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보험금으로 충당한다는 겁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고의과실이 없을 때 중대한.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계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100만원 이상이란 개념하고 3,000만원 이상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김종선위원님이 생각하셨듯이 100만원하고 3,000만원의 갭이 중간에 갭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3,000만원 이하라든가 이렇게 되면 중간단계가 없어지는 개념이 되어 버리는 것인데...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중간단계라는 것은 3,000만원 이하니까

김미경위원

여기에는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러니까 하한선이 100만원이라는 거지요.

김미경위원

지금 하한선이 없어지는 개념이잖아요.
교응

이교응지출팀장

하한선이 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 거지요. 직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1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3,000만짜리를 들어도 되는데 1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 짜리를 가입할 수도 이렇게 되잖아요. 3,000만원의 하한선을 주어서 직원들이 고의나 과실이 아닐 때에는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게...

김미경위원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고가 상향이 지금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만 얘기가 되는 것이지 저는 중간에 제로부터 시작해서 3,000만원까지는 어떻게 되는 개념인지 정리가 안 되어서...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3,000만원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까지 사고금액에 3,000만원까지 최고한도액에 보험에서 대주겠다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안맞는 것 아닌가...
혜란

이혜란지출팀담당주사

3,000만원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는데 저희는 3,000만원까지의 최저에 보험료로 가입한다는 것이거든요. 3,000만원이상부터 5,000만원도 가입할 수 있고 1억도 가능하기는 한데 최저 보험료로 가입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맞는 얘기인가요?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보증한도를 최소한도로 잡아주었다는 얘기지요.1억도 들어 줄 수 있고 2억도 들어 줄 수 있는데 3,000만원까지 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제가 그 개념을 알겠는데 저는 이상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혼돈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그 갭을 3,000만원 이상짜리를 들 수 있어요. 3,000만원 짜리도 있고 5,000만원 짜리도 1억짜리도 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3,000만원 이상으로 보증보험을 들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보증한도를 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주 내용은 보면 회계공무원이 나와 있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계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봅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회계관계공무원은 제일 위에는 우리 국장님이 계시고 제일 밑에 일상경비출납원이라든가 일반회계 수입출납원이라든가 최하는 담당주사까지.

장창익위원

회계공무원이 담당주사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직원수로 봤을 때는 몇 명 정도가 되는가?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전체가 저희가 225명인데.

장창익위원

보조자까지 포함해서?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상위직급이잖아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3,000만원 이상 해서 징수관리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명이고 거기에 대한 보조자가 125명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쉽게 얘기해서 직급으로 따지자면 관계공무원은 5급까지라든지 그런 게 따로 정해져있는 건지.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업무별로 나누는 건지 직급별로 나누는지 그게 헷갈려가지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재무회계규칙 3조에 보면 회계 관계공무원 해서 구, 동, 보건소, 구의회에서 이래서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재정보증한도액 결정권한이 자치 단체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시행령에서 이렇게 자치 단체장한테 권한을 줬는데 이걸 조례로 정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계속 바꿔야 될 소지가 있어요. 자치단체장한테 줬으면 자치단체장이 그냥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알아서 하면 될 텐데 조례로 하니까 이게 계속 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조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그냥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조례로 제정하면 더 유리한 게 있나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당초 우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가 조례로 규정이 되었던 것을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했듯이 지방단체단체장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례를 폐지 하기는 조금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개정한 후에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폐지를 하고 규칙으로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규칙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전부 개정조례안이니까 마치 전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라는 자체는 지금도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해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수정들이 되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인데 그 관계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장

어쨌든 해줘도 얼마 안 되서 시기가 폐지가 되겠구만.

김종선간사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도 금액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 자신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물론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공무원 측에서 답변하는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보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질의가 마지막 단계이니까 잠시 정회하고 우리끼리 잠시 논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안은 구청에 제출된 안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구청의 안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토론시간에 하십시오. 토론시간 나오거든요. 토론이 이어집니다. 그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본 위원은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생각을 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법하고 우리 조례하고와의 관계 또 어떤 관계를 향상하고 있는지 그것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일단 부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부결이요? 반대하신다는 이 말이죠?

김종선간사

반대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검토위원 검토안도 그렇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위원 유중공 김종선 김미경 김평곤 장창익 구자성 김채규 나동식 재석위원 유중공 김종선 김미경 김평곤 구자성 김채규 찬성위원 유중공 구자성 김채규 반대위원 김종선 기권 김미경 김평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제출 경과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