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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69회 제2본회의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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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5회 임시회 보류안건인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323호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 이재식의원, 김평곤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남궁윤석의원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 노인 장기요양제도에 대하여 우리구민이 꼭 알아야 할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제도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 간병 등 수발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사회연대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제정 공포되고 2008년 4월 15일에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08년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 국민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분과 치매,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신청자 중 심신상태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등급별 대표적인 상태상은 1등급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며 2등급으로는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분이며 3등급으로서는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격을 가진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이웃, 사회복지공무원 등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본인 일부 부담금으로는 일반수급자는 총 요양비 중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하게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자는 일반수급자 부담의 50% 경감 헤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비용으로는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 침실 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그리고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액에 장기요양 보험료율 4.05%를 곱한 금액이며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은 장기요양 급여, 재가 급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법 제32조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며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 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과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며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으로서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요양기관과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 기관인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 기관을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노재동 구청장님과 가정복지과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우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해당되는 분들이 모든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응암 2,3동 출신 이재식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재래시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자동CCTV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2007년 12월 구청장님께 구정질의 시간에 무인자동CCTV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사항과 개선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으나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에 5분발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는 기초 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주정차 되어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자동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단속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인건비의 절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보행자의 권익보호와 다수의 편익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병처럼 뿌리 내리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단속만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단속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 후 강력한 단속을 펼칠 때만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서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지역의 정서와 실정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 상인들의 의견수렴 절차나 단 한마디의 현의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원상을 듣는 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암시장, 대조시장, 서부시장 등 재래시장에 설치된 CCTV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지역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에서 밀려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범 정부 차원의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을 재정하는 등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우리 은평구는 신중하지 못한 정책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에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비통함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CCTV 설치로 인하여 상품의 상하차는 물론 잠시 상가에 들러 장을 보려는 소비자들도 단속이 될 것을 우려하여 재래시장을 외면하고 있어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인단속CCTV의 문제점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북 김천시에는 지역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단속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로 2시간을 단축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도 단속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춘천시는 상권보호를 위하여 출퇴근 시간을 위주로 단속하고 또한 교통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차량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유연성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노재동 은평구청장님은 이런 재래시장상인들의 피를 토하는 절규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단속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공영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이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역촌, 대조 구의원 김평곤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명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 1등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실용정부에 입각하여 실용정책에 최선을 다하시는 1,200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고의 은평구로 웅비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밀알이 되어 열심히 생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다시금 다짐하면서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만물이 소생하고 파릇파릇 봄기운을 재촉하는 가로수의 새잎과 꽃향기가 불경기로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 여유를 찾은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로 내일을 걱정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타구에 비해 유독 우리구에는 버즘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버즘나무에서 날리는 방울에 붙은 종모 일명 꽃가루로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구민들을 보았습니다. 특히나 역말길, 갈현동길은 1,321그루로 은평구 전체 2,298그루 중에 역말길 갈현동길에 집중 식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말길 갈현동길은 인도폭이 좁고 주택가의 창문과 버즘나무가 접촉되어 있습니다. 버즘나무는 속성이 빨라 가을이 되면 창문까지 뻗어 나와 비나 태풍이 오면 위험까지 느끼는 주택가가 많고 요즘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새봄이 올 때까지 낙엽이 떨어지지 않아 도로에 지저분함은 물론 추운 겨울에 고생하시는 청소과 직원들을 보면 하루빨리 다른 품목을 가로수로 식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구에는 은행나무, 버드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8종의 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데 통일의 관문인 은평구 하면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한 두 종의 가로수로 식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가로수 밑에 씌어진 가로수 보호판은 이제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집마다 주택가에는 방범창,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공공 시설물에는 철망으로 된 시설물, 가로수 밑에는 철망 보호판으로 옥쇠를 채운 온통 삭막한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가로수 철망은 이음새 고리가 끊어진 곳이 많아 보행자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과 사고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도시디자인 부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디자인과 설계로 미적 감각을 바꿀 수 있는 시설이나 화단으로 탈바꿈시켜 아름다운 거리와 편안한 인도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관계자님! 예산만 없다하지 마시고 매년 5,000만원 ~ 8,000만원씩 편성되는 버즘나무 전지 예산하고 구민과 주민을 위한 예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 잘못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이나 예산이 부족하면 한 블록씩이라도 조속한 계획을 세워 주민들이 편안하고 어린이 등이 꽃가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도록 강구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08년 4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20호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19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3개동이 통폐합됨에 따라 구 본청 조직에 관광공보담당관, 교육진흥과, 도시디자인과 3개과를 신설하고 전산공보과,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 3개과를 전산통계과, 생활경제과, 도시계획과로 변경하여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교육지원, 관광업무 등 변화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1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3개동의 통폐합과 구 본청의 부서신설 및 기능개편 등에 따라 3개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 중 동사무소의 기능10급 운전원에 대한 정원3명 감원과 표준정원의 제외대상인 기능직공무원 중 조무직렬의 지도직류를 2007년 12월 31일자 정년퇴직한 정원 3명 감원하여 총 6명을 감원하며 2008년 2월 14일 완공된 신축별관 청사관리를 위한 기능10급 사역원 3명을 증원하여 우리 구 행정여건에 맞게 총 정원 내에서 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여 정원의 총수는 1,237명에서 1,234명으로 3명이 감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건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99호 조례안과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0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로 하여 보류 되었던 조례안 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기능 전환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동의“사무소”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여 행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명칭 변경으로 “동사무소” 명칭을 “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우리구의 동사무소가 19개동에서 16개동으로 통폐합되고 서울시 도시디자인 기능의 확대 재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수요의 증가, 교육지원, 관광, 정보화 대책관련 업무의 증가 등으로 구 본청 일부기구의 신설 변경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시행일과 일치하도록 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조문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길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8년 4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2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며 과학문명의 발달과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배움에 대한 주민수요의 증가와 변화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조례 안 제8조 제2항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를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3항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구 관할 구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구 관할 구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곽우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32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15일 본위원회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28일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제19조는 제266쪽제3항의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에 따라서 대상사업 및 경감률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조례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감세조례 해당사항을 신설하여 이관하고자 현행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제1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2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안으로 지난 4월 28일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먼저 제출경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서 은평구세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의 2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 2규정에 의해 영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주택 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 및 도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감면기준을 등록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10조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특례법의 지방세를 감면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감면기간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2는 서울시가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감면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허가함에 따라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유권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30/100이상이며 관광호텔표시 가격기준 객실요금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인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감면주표준안에 따른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실질적 구세감면조항은 안제10조의2 관광호텔형 부동산에 대한 감면만이 해당되며 해당물권은 서울레저관광호텔로 1396만 9000원의 구세 감소가 예상되나 전액 서울시에서 보전됨으로 세입의 변화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 의결 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신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8일 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빠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