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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162회 제5본회의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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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회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사항으로는 금번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동영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등 심사보고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10월 23일, 24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지난 10월 27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이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박화석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각 안건의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1일 7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요청한 것입니다.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례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올바른 법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관악구 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1개 동주민센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과 보조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4건) 부록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 부록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08년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며,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인하여 발생된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0월 24년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종합청사 외 낡고 협소한 부속건물도 신축 내지 개선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본 조례안 설명에서 예산조치 사항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예정 금액을 7억7,960만8,349원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2008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2억8,600만원과 2008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4억7,165만2,000원을 전출시켰기 때문에 이자인 잔액 2,195만6,349원만 2009년 본예산에 전출시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재정목적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 건립 및 관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고, 관악구 신청사는 2007년 11월 완공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이동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 외 4건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2008년 10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첫째, 인헌동 복합청사는 대지 총면적 590.2㎡에 추정가격 29억3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에 연면적 1,512㎡의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이고, 둘째, 현재 구립 비안어린이집 대지로 사용중인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 1필지 311.1㎡를 약 9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것이며, 셋째, 구립 국지경로당을 부지 281㎡를 추정가액 8억7,000만원을 들여 매입하고 추정가액 6억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 360㎡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넷째, 구립 신창경로당은 종전에 봉천제6동 주민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3층 규모에 연면적 450㎡를 9억7,000여 만원 투입 신축하는 것이고, 다섯째, 관악구 보건분소는 종전에 신림제13동 주민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 414.27㎡ 위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에 연면적 999.52㎡를 시비와 구비 19억2,000여 만원을 투입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0월 2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각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인헌동 청사 인접토지 매입 당시 매입사유는 무엇이고,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는데 차제에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여 재래시장에 오는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신창경로당 현재 회원은 몇 명이고 수요가 부족하여 신축하는 것인지, 현재 신창경로당 바닥면적이 50㎡로 현 회원 20여 명 어르신을 수용하기에도 너무 비좁은 것 아닌가, 또한 신축하여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활용계획은 있는 것인지, 현재 신창경로당 리모델링 비용을 2007년도 추경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에 명시이월하였는데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계획대로 리모델링계획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기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경우 예정가격이 한 건당 5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본 안건에 포함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5건은 모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헌동 복합청사 외 4건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모두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2회 임시회 일부 회기동안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의원이 원활한 회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다음 달에 있을 제2차 정례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