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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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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마음까지 얼어붙을 수도 있는 겨울이지만 서로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겨울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회되는 금번 정례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등 많은 중요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차고 유익한 의정활동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11월 16일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영 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예산안 및 동법 제39조에 의한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금번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이번주 수요일인 11월 26일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